제33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06월 16일 (화)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3시35분 개의)
-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박근수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근수
전문위원 박근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6월 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6년 6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6년 6월 4일과 6월 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도국민체육센터·남포항파크골프장·장기임중리파크골프장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 새마을발상지운동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지원 동의안이 2026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6년도 당초사업과 연계한 주요전략사업 추진 및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신규사업 재원 활용 등의 목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13시36분)
- 위원장 정원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국장 및 원장,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각 과별로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시 정회를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년간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장님과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고견을 소중히 새겨서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446억 원이 증가한 2조 8,6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 다음은 주요 세목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증가분 25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변경 내시액 996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9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쪽,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괄내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9억 2,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예산법무과는 예비비 140억 2,1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재정관리과는 콜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공무원 보수 등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체육산업과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포항시장배 전국 등산대회 및 경북 파크골프대회 등 4억 7,1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문화예술과는 지역 예술단체 지원 사업 등 1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내시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원석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2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2026년도 기정예산 2조 7,180억 원 대비 5.32%인 1,446억 원이 증가하여 2조 8,626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자체 세입은 변동 사항이 없으나 지역특화 청년사업 지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소폭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에서 5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6년도 기정예산 5,343억 9,563만 5,000원 대비 2.2%인 118억 7,419만 6,000원이 감액된 5,225억 2,143만 9,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조직별 주요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법무과는 일반예비비 100억 원, 재해·재난 예비비 37억 7,213만 원 등을 감액한 것으로 부족한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 감액하여 일반재원으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정관리과는 소액체납액 징수전담 콜센터운영 인건비,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비에 국도비 조정분을 반영하여 총 2억 5,1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체육산업과는 포항비치스프린트 전국 조정대회, 경상북도 동행파크골프대회 등 도비보조 민간행사 보조사업 6건 2억 5,200만 원, 추경성립 전 사용예산사업 7건 9,500만 원 등 총 4억 7,15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예술과는 포항 상달암 방염제 도포, 포항 오어사 동종 유물전시관 보수 등 국가유산보존 및 보수관리에 9억 6,213만 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총 13억 7,442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시립도서관은 포항 독서대전 사업에 국비가 추가로 교부되어 총 2,000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반영, 기타 법정 경비 등 필수적인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편성된 만큼 예산의 시급성 및 적정성 여부, 사전절차 이행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해·재난 상황 등 예측지 못한 상황에 대비한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대폭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위원님.
- 조민성 위원
국장님, 제가 정책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지원, 의료·요양 돌봄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행하는 거는 좋은데 지방재정으로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또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원 예산이 끊기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정말 현실 가능한 사업인지 앞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문제점이 상당히 나타날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정부에서 지금 고령층을 위해서 정책을 돌봄 정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반기 조직 개편을 하면 돌봄정책과라든지 이런 부서도 신설이 돼야 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도 채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이런 돌봄 예산들은 다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에 크게 부담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저희도 총액 인건비 내에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서가 신설되더라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민성 위원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속 가능성이 첫째는 부족하고 인력 운영비가 비효율성이 상당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게 지금은 처음이라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관계없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성과의 적정성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 불을 보듯 뻔하다, 이게 국가에서 지원이 끊겨버리면 그때는 지방재정으로 해서 운영이 돼야 하는데 그것도 인원이 스물몇 명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 조민성 위원
스물한두 명 정도 인원을 채용해야 하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어마어마할 건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지 참 심히 걱정 아닌 걱정이 우려스럽다, 국장님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국가적인 사업인데 저희가…
- 조민성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국가사업이라도 이걸 포항시에서, 물론 국가사업이 맞아요.
국가에서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포항시에서 하지만 이런 대책을 여기에 대한 준비를 조금 더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파악을 더 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위원님 말씀 제가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는 대충 알겠는데 돌봄이나 이런 정책들은 전 지자체가 다 똑같이 돼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 조민성 위원
하여튼 간에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포항시에서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준비를 미리 하시라는 이 말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세심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2026년 당초예산 심사할 때도 예비비 문제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또 예비비에서 많은 재원을 확보하셨더라고요.
일반 예비비도 100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도 37억 원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하셨던데요.
힌남노가 지나간 이후에 포항에 큰 대규모 재해·재난이 터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최소한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일반 예비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까지 감액한 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니었나 이 생각이 좀 들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답변드릴까요?
전에 예기치 않았던 힌남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 당시에 사실 여러 가지 재원 부담이라든지 저희가 많이 힘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예비비를 저희가 충분히 확보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쓸 수 있는 가용 자원 중에는 일단 예비비를 저희가 이번에 좀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예년 수준만큼의 예비비는 지금 편성이 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후에도 도에서 조정교부금이 조금 더 내려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들이 있으면 바로 예비비 투입해서 문제가 생길 때는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그러니까 예년 수준이라는 비용이 70억, 80억 이 수준인데요.
지금도 이 추경을 하고 나면 남는 재난·재해 목적의 예비비가 67억 정도 됩니다.
이게 만약에 한 번 재난이 터지면 저는 이 비용으로 포항시의 면적이 워낙 넓어서 감당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기금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기금도 사용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빠른 속도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하튼 올해도 재난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문화유산 관련해서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어떤 사찰의 문화유산 보물 지정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어떤 사찰은 좀 느리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보물 지정이 사찰 그것을 벗어나면 분옥정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조금 느린 쪽에 문화유산에 뭐가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으면 보물이 될지 아니면 도 지정으로 그냥 남을지 여부에 따라서 보수 정비할 때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남기 때문에 정비 계획을 못 잡아요.
맞죠?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 박희정 위원
그래서 오어사 동종 유물전시관 보수가 들어와 있길래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는데 오어사 같은 경우에는 대웅전을 지금 보수를 해야 하거든요.
흰개미가 들어갔었고 하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보물 지정 신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좀 됐었습니다.
추진 과정을 포항시에서도 면밀히 봐주시고 기지정 신청을 하셨다면 그것도 포항시에서 동의해서 신청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 박희정 위원
기지정 신청을 하셨다면 속도가 좀 날 수 있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안드리려고 제가 발언 신청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지적하신 사항은 빨리 파악해 보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국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4년 동안 민선 8기였죠?
민선 8기, 지난 4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가 계속됐던 것들은 어느 때보다 채권이 상당히 많이 발행되었다, 그렇죠?
그리고 중간중간 여기서 끝이 난다라고 했지만 지속적으로 채권이 발행되는 문제가 있었고 통합안정화기금까지 사용하는 그런 부분까지 갔단 말입니다.
한때 또 최근에 시끄러웠던 지역자원시설세 때문에 특별회계, 일반회계 또 시끄러운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일단 8기는 끝났지만 이제 9기가 또 시작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 위원장 정원석
그럴 때 향후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향후 4년을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게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재정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이게 발전이냐 아니면 건전성이냐 이 두 가지가 바로 말씀드리기 사실 상당히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발전 부분은 또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고, 그런데 재정 상황은 계속 날로 안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9기 시기가 또 열리고 하면 일단 재정 건전성부터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불편한 사업은 정비를 좀 해야 하고, 그런 차제에 또 필요한 사업들은 발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부분들도 현재 주민들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권익위에 곧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년 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게 기존에 했던 사업과 또 아직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새롭게 할 사업들에 대해서 한 번쯤 전면적인 검토를 하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세출을 또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실 것 같고, 발전도 필요하지만 지금 더 중요하게 보여지는 것들은 이 부분들의 매출…
막으려면 세입에 대한 그런 부분에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세입이 충당되려면 사실 기업 유치가 가장 큰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 위원장 정원석
그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할 때 세출을 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지금 보면 세수를 늘리는 게 사실 제일 쉽고 편리한 방법이 체납세 징수입니다.
그래서 체납징수팀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서 체납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둬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우리 공직자의 마인드부터 좀 바뀌어야 합니다.
사실 규제 지수가 많이 높다, 그다음에 인허가 장벽이 높다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저희 직원들 교육도 좀 하고 해서 그 기업들이 여기 와서 공장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투자 유치가 잘될 수 있도록 기본 베이스부터 정비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하여튼 초반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구조를 좀 잘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원석
조민성 위원님.
- 조민성 위원
예,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각 읍면동 조직개편, 행정동 이 조직개편 용역을 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 조민성 위원
이강덕 시장님께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선거 이후에 그때 잡음이 하도 많아서 흔히 새로운 시장이 오면 다시 조직개편이 되는 건지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새로운 시정이 출발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조직도 사실 개편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전에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는 정확한 조직 진단 이게 필요합니다.
조직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조직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마 연내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조민성 위원
12월 중으로 마무리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12월 정례회 때 보고를 하고 인사를 그때 다 단행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조민성 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보면 지역구별로 예를 들면 상대동이나 해도동이나 이렇게 중간에 예를 들어서 대해시장을 두고 이노일식 쪽으로 해도로 편입한다,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해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행정구역 개편은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조민성 위원
그런데 그거는 언제쯤 한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아까 위원님께서 물으신 거는 조직개편이고…
- 조민성 위원
조직개편 말고 행정 개편.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행정구역 개편은 지난번에 저희가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고.
- 조민성 위원
그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그거는 제가 보고드렸는데 여러 가지 좀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 조민성 위원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주민분들이 일단 주민 수용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래 사셨던 분들이 다른 동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고 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할 때 배제했고, 새로 신설된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이 일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 조민성 위원
아니, 왜 제가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예를 들자면 포항 운하를 기점으로 해서 건너편 쪽에도 해도 땅이에요, 포항 운하를 기점으로 해서.
강 옆쪽으로는 송도예요, 운하를 기점으로 해서.
그걸 잘라서 해도로 편입시켜 줘야 하는데 해도주민센터를 오려고 하면 5분 만에 올 수 있는데 송도주민센터로 가려면 15분이 걸리는 거야.
그러면 어느 이용률이 높으냐, 그래서 이런 조직 개편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선거가 끝났으니까.
다음에 선거가 이루어지면 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국장님께서 빨리 좀 진행했으면 주민 갈등이 없다, 편리하게 주민들이 할 수 있지 않겠나.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한번 참고를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민성 위원
중간에 한 번 얘기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 위원장 정원석
국장님 조직개편을 연말 되기 전에 다음 때 중간보고를 한 번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바로 연말 가버리면 아무 얘기 없이 그냥 흘러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매년.
여기 계시는 박희정 위원님 계실 때도 지적을 많이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10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드리고, 행정구역 개편할 때도 힐스테이트 때문에 작년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주민들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나오게끔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조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9회 지방선거를 치르시느라 정말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국비 2,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29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시립미술관은 당초예산과 동일하며 시립도서관은 2,000만 원 증액된 107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은중앙도서관 운영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포항독서대전의 홍보물 제작과 프로그램 운영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그러면 세부 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위원님.
- 조민성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원장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선거 기간에 이렇게 다녀보니까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잖아요, 시민들이.
특히 평생학습원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해요.
어떤 문의를 많이 하느냐 하면 프로그램에 요가나 스포츠 댄스나 웰빙댄스 이런 여러 가지를 수강 신청해서 하고 싶은데 직장인들은 시간대가 안 맞는 거라,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퇴근해 버리고 문을 잠가버리잖아요.
그러한 애로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직장인들도 포항시민이잖아요.
그 강좌를 개설해서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상당히 요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평생학습원 차원에서 원장님께서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주문 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예, 알겠습니다.
- 조민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아까 오전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속기록에 좀 남기고 싶어서 주문 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도시의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려면 기부를 해 주신 사람이든 단체이든 기관에 대해서 기부받은 곳이 충분히 예우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암도서관이 포항에서는 기부 문화의 큰 상징처럼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영암도서관이다라는 이름 외에는 저희가 특별히 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포항시가 여력이 되신다면 기부하신 분의 조그마한 흉상이라도 하나 세워서 기억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 대규모 리모델링이 있을지 그런 것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알겠지만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영암도서관이라는 이름과 그리고 기부에 대한 상징성은 저희가 잘 기억하고 보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예,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평생학습원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께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구청장 정정득
남구청장 정정득입니다.
평소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장님과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민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현수 세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남구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남구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78억 2,600만 원입니다.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남구청 자치행정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조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제330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정 운영의 지속성과 주민 숙원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남구청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원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위원님.
- 조민성 위원
청장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장님 들어오셨을 때 제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도 폐타이어라든지 드럼통이라든지 길거리에 너무나 방치가 많이 돼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주차 공간이 한 10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을 아직도 전혀 해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두 번째로는 남구 지역에 모기 때문에 형산강, 운하, 양학천, 칠성천 이런 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남구청장님께서 물론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가장 민원이 많은 이러한 부분들을 살아가는 데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방역 이런 관계도 남구보건소에 예산을 조금 반영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유충제 알약 이거를 투입해서 받아 놓은 게 있는데 이걸 좀 대대적으로 풀비가 있으면 이용해서 그런 걸 전체 남구 지역에 강이 있는 쪽에, 그다음에 하수구에다가 집중적으로 방역이 필요하다, 너무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여름철이 이렇게 되고 난 이후에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길거리의 화물 차량으로 인해서 매연, 악취 이런 것도 상당히 민원이 많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가장 저한테 민원 전화가 많이 오는 부분이 협화의 공장, 포항시하고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해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박희정 당선인이 됐으면 내가 이거 해결했지 싶어.
진짜 이게 포항시민들이 남구 주민들이 다 이사 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해도, 송도, 상대, 대잠 다 이사 간다고.
왜 포항시에서 안일하게 이거 대처하는 이유가 뭐예요?
협화 공장 폐쇄시키세요.
공무원들이 안일한 이유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짜 이거 시정질의해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협화 그 사람들 뭡니까, 도대체?
제가 집에 있으면요, 냄새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머리가 깨집니다, 진짜.
시민을 위해서 공무원도 있는 것이고, 내가 이거 볼 때마다 짜증 나는데 진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구청장 정정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전부 다 남구 관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저희 소관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병충해, 날파리라든지 모기라든지 그런 것도 보건소와 협의해서 하고, 이 협화 문제도 환경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잘 협의하겠습니다.
- 조민성 위원
꼭 협화는 폐쇄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포항시민을 위해서 전혀 도움 되지 않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정말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거 속기록에 반영시켜서 제가 할 수 있도록 오늘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남구청장 정정득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 조민성 위원
청장님, 자리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이것 해결해 주십시오.
- 남구청장 정정득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조민성 위원
예.
- 위원장 정원석
최광열 위원님.
- 최광열 위원
막판인데 고생하시는데, 청장님 아까 이야기 잘 들었는데 구청은 그냥 집행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획이나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억울하게 구청에서 욕을 먹는 입장인데 하여튼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저번에도 이야기드렸지만 기록을 남기지요.
뭐냐 하면 버스 승강장에서 내가 버스 타려고 갔다가 평소에 계속 보던 노거수가 갑자기 사라지고 없길래 이 나무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만 읍장님도 잘 모르고 연일 주민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그 나무는 없어지고 없고.
그래서 내가 유심히 봤더니 예를 들어서 지름이 1m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 칠팔십에서 1m가 되는 나무인데 심어놓은 나무는 뭐 작게 요만하게 하나 심어놓고 종류도 팽나무인데도 불구하고 느티나무 심어놓고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있냐고 사실 읍장님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녹지과장님한테 듣기로는 그 나무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다고.
살아있어서 수액도 먹이고 추후 보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사라져 버리니까 더 얄궂은 거라.
그래서 경위를 보니까 나무가 사망 진단을 이미 받았고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베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청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2년 전에 나무를 한번 벴다가 제가 엄청 뭐라 했다고요.
왜 나무를 그걸 함부로 베느냐, 부러진 가지만 베면 되지 왜 밑둥까지 베어서 역사성이 있고 그 나무를 바라보고 자랐던 추억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해서 그때 위험목 제거 예산을 깎으려 했어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도 깎아야 덜 베겠다 싶어서 갖고.
그랬더니만 뭐 북구청에서 왜 엄한 사람 있는 데까지 미치느냐 이래서 그때 예결위였던 이재진 위원장이 중재하기를 앞으로 역사성이 있고 큰 나무들은 벨 때 구청장님한테 승인을 얻거나 보고를 하고 베라까지 할 정도로 해놨었다고요.
그런데 그때 했던 팀장이 2년 만에 또 그대로 구청장님한테 아무 보고도 안 하고 또 베었길래 뭐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 그랬거든요.
아시죠, 구청장님?
그래서 본회의에서까지 이야기된 내용인데 왜 그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됐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면 그 나무가 죽을 일이 없는데 베어질 일이 없는데 도로 공사를 하면서 나무를 다 죽인 거예요, 실은.
실제로는 도로 낸다고 실컷 해서 뿌리를 부러뜨리고 당기고 이렇게 해서 나무를 다 죽게 만들어 놓고는 이제는 또 위험하다고 베는 꼴로 그래서 앞으로 그런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럴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
그래서 실제로 보호수가 아니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보호수가 사실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러 나무들 속에 보호수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숲을 보호하지 않고는 보호수를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개발 행위들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특히 더 나아가면 택전숲, 중명숲도 좀 있어 보세요, 중명숲에 또 벤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슬러그를 그렇게 묻어 버리는데 그 나무가 어떻게 사냐 이 말이지, 유명한 삼동소바하고 그 밑에 또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노거수 군락지에 대해서도 이번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도 청장님이 좀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는 하긴 했는데 나무의 사망 진단도 최소한 의사 2명은 받아야 해요.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의사는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의사는 죽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신중을 기하려면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좀 드려놓겠습니다.
- 남구청장 정정득
지난번에 안 그래도 위원님하고 전화로 통화를 했듯이 앞으로는 노거수든 보호수든 간에 나무를 제거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그다음에 나무병원 2개 정도를 지정해서 확인 후 절차를 거쳐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청장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옮기시는 동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최광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나무는 세월이 쌓이지 않으면 절대로 원상 복구가 될 수 없는 게 나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세심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번 피로가 쌓이고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가 있고 그러면 아무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결국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선거가 있을 때 늘 행정 공무원들이 동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엔 갈수록 선관위 업무가, 선거 관련 업무가 쉽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읍면동에 계신 직원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 차원에서도 휴가든 수당이든 그런 게 나가겠지만 혹시라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 남구청장 정정득
좋은 말씀인데 구청 차원에서는 그런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지만 시 차원에서는 특별휴가라든지 종사원하면서도 금전적으로는 나가지만 그래도 그만큼 솔직히 말해서 하기 싫은 일을 하다 보니까 대체휴무라든지 휴가라든지 특별휴가를 건의 중에 있고요.
저희도 나름 직원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아무래도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은 구청장님과 훨씬 더 가까울 테니 구청장님께서 직원들 목소리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서로 서로 잘 조율하고 대화를 해서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좀 찾아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 남구청장 정정득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원석
청장님, 하여튼 남구, 북구 같은 일인데 하다 보니까 북구는 없어서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민원 받은 것 중에 많은 게 뭐냐 하면 상가에 대한 옥외광고물 관련된 간판 이야기들을 계속 민원을 받다 보니까 생각이 든 건데 어차피 영업 허가 때문에 시에서 나가서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보면 옥외광고물 간판에 대한 그게 별도의 부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부터 법이 성립되기 전에 간판들이 있었던 거를 그대로 쓰다 보니까 나중에 누가 신고에 의해서 이게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고가 또 들어오면 철거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가는 상태인데, 그런데 현재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소상공인이 힘든 상태인데 최근에 또 그걸 몇 개 경험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영업 허가 이런 거 할 때 옥외광고하는 직원들이 같이 대동해서 점검해 주고 사전에 미리 할 때 뭔가를 만들기 전에 이왕 잘못된 걸 계속 바꿔 나간다면 더 이상 문제가 발생 안 될 것 같거든요.
기존에 설치된 거는 어쩔 수 없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변에 신고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뭔가 안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누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게 또 해결할 수 없는 법적인 그런 문제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걸 좀 시스템적으로 북구청하고 남구청 같이해서 기존에 있던 걸 다 바꾼다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의 영업에 대한 그런 거 할 때 실제로 건물의 간판을 만들기 전에 먼저 가서 검토해 주고 이건 불법이다, 아니다 이런 걸 얘기를 먼저 사전에 해 주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중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계속 반복적으로 드는 문제가 뭐였냐면 이런 부분들이 간판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은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도 예전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시에서 계도하는 이런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냥 계속 했단 말이에요.
향후에는 신고가 들어와서 결국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 중에 들어보면 시에서 이런 부분을 미리 얘기해 줬다면 저희가 설치도 안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 않나, 왜냐하면 간판을 새로 만드는 데 드는 설치 비용, 나중에 또 철거 비용이 두 배가 들게 되거든요.
그걸 좀 사전에 시스템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불가능할까요?
- 남구청장 정정득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협회하고 얘기해서 어차피 광고물을 제작하는 분들이 전부 다 협회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최우선 교육과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아니요, 그 부분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알면서도 그냥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남구청장 정정득
알면서 하면 광고업 하는 분들이 잘못된 사항이…
- 위원장 정원석
그런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다 보면.
- 남구청장 정정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근데 실제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는 구청에서는 주민들을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 남구청장 정정득
맞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실제로 영업하고 계속 주거하고 있는 거는 우리 주민들인데 그 주민들이 2차, 3차 이렇게 피해가 계속 가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걸 안 해주게 되면 사실은 점검 나갔던 공무원도 결국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 남구청장 정정득
맞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그래서 상호 간에 서로 신뢰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옥외가 아니고 우리도 한 번 같이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게 없나, 사실 최근에 한 군데 갔다 왔는데 북구청에 담당하는 직원은 그렇게 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사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북구만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게 된다면 남구, 북구 포항 전체 같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남구청장 정정득
알겠습니다.
북구와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기존 거 다 해달라는 게 아니고 향후 생길 것들에 대해서 해 주시면 조금 더 주민들도 받아들이고 점점 그런 부분들이 광고 협회에서 해도 제대로 정화돼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남구청장 정정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주문드리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 조민성 위원
청장님 제가 그 하나 잊어버렸는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보면 인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 남구청장 정정득
예, 맞습니다.
- 조민성 위원
인원이 부족한데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대개 보면 맞춤형 복지팀장 그다음에 주민복지팀장, 총무팀 이렇게 3개 파트로 각 동에 보면 배치가 돼 있는데 한 부서가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졌느냐?
직원들끼리 갈등이 됐다 이 말이에요.
팀장하고 예를 들어 직원하고 갈등이 아주 심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원래 3명이 근무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져 버린 거야.
대신 주민복지팀에서 업무를 같이하고 있는 거라, 한 달 가까이 휴가를 내버린 거야, 또.
휴가를 한 달 해버리니까 3명이 일을 해야 하는데 공백이 생기는 거라, 심각한 주민 피해로 이어져 버리는 거라.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당하겠어요?
주민들이 피해 봅니다.
공무원으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돼 버렸다 이 말이라.
이런 부분도 청장님께, 남구에 그런 지역이 있다.
청장님이 잘 살피세요.
- 남구청장 정정득
알겠습니다.
- 조민성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말 문제가 심각해요.
공무원으로 인해서 주민 피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자리가.
그러면 어떤 공백이 나오냐 하면 주민복지팀에는 청소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한 구간에 매트리스고 뭐고 쓰레기가, 대형 폐기물들이 한 달 가까이 방치가 그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가 너무 과다하게 하다 보니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와버렸다.
심각하지요?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청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조직관리, 직원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구청장 정정득
알겠습니다.
읍면동에 결원이 많은데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민성 위원
결원이 문제가 아니고 갈등 분열이라니까.
이런 분들은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의로 연결해야 하는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남구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기정예산액 대비 1,446억 원이 증액된 2조 8,626억 원을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원안에 이의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기정예산액 대비 118억 7,419만 6,000원이 감액된 5,225억 2,143만 9,000원을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며 원안에 이의가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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