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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26.06.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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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록제2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06월 18일 (목)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항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항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5.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항시 반려동물 테마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포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반려동물 테마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21분 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포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 임주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명숙 디지털융합산업과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입니다.

지역 내 신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디지털융합산업과 포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급변하는 AI 산업 트렌드에 발맞추어 올해 1월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포항시가 AI 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률의 내용에 맞춰 인공지능 기본계획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AI 집적단지 조성의 근거와 유망 AI 기업들이 포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여 지역 경제의 첨단화와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광주광역시 등을 포함한 주요 지자체들도 이미 집적단지 및 기업 지원에 대해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 인공지능 기본계획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사항과 그리고 8쪽입니다.

제5조의2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5조의3 인공지능집접단지에 대한 지원사항 그리고 9쪽에 있는 제6조의2 인공지능기업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한 국책사업 및 대규모 공모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포항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AI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포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맞추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 및 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포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상 정의 규정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정비하고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국가 기본계획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며 인공지능산업 실태조사,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 및 지원, 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시행에 대응하여 국가 인공지능 정책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 및 기업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 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실증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여 정부 공모사업 및 국가 지원사업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디지털융합산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김영헌 위원

별다른 질의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7쪽에 보면 제5조제4항에 기존에는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에 관한 지원”에서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 지원”이라고 했고요.

내용이 살짝 몇 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왜 “교육에 관한 지원”에서 “교육 지원”이라고 관한은 뺐어요?

이유가 뭡니까?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이건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김영헌 위원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그냥 하면 되지.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법무팀에서, 저희가 안건으로 조례 개정을 함에 있어서 법무팀의 검토를 받는데 법무팀에서 기존에 조례에 근거된 “교육에 관한 지원” 이런 내용보다는 명확하게 “교육 지원” 이렇게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와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영헌 위원

그러니까 그걸 법무팀은 이해를 하는데, 권고를 해서 “관한 지원”과 “교육 지원”이 뭐가 다르냐고요.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제가 봤을 때는 “교육에 관한 지원”과 “교육 지원”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이게 워딩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영헌 위원

워딩의 차이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요?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예, 그런데 “교육 지원”이라고 하면 더 명확하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바꾸는 게 맞다는 게 법무팀의 의견이었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헌 위원

그 명확이라는 용어가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다음에는 이러한 세세한 부분에 글자를 빼고 달고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있어서 그런 것들도 의회에 와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헌 위원

그냥 법무팀에서 빼라고 해서 뺐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헌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 5항에 보면 “창업, 경영 및 기술 지원”이라고 했는데 경영은 또 뺐어요.

이건 왜 뺐어요?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조례로 올림에 있어서 항상 법무팀의 법무 검토를 받는데 법무팀의 의견이었고 경영을 빼라는 법무팀의 의견은 뭐냐 하면 인공지능 지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보면 창업이라든지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많은 부분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다는 게 법무 검토 내용이었습니다.

김영헌 위원

다음에는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해석을 명확히 해서 의회에 보고하세요.

내가 볼 때는 경영에 대한 부분은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든지, 앞으로 조례에 따라서 경영에 관한 사항은 지원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든지 이런 거로 해서 뺐을 것 같긴 한데 설명을 할 때 얼렁뚱땅 대충 둘러대지 말고 본인이 알아서 이 글자를 왜 뺐으며, 빼는 데 있어서 법적 근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김영헌 위원

다음 또 넘어갈게요.

다음 장 3항에 보면 “공공기간위탁”이라고 해서 옆이랑 오른쪽이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왜 밑줄을 쳐서 이걸 바꿨을까요?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이건 뭐냐 하면 띄어쓰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냐 하면 띄어쓰기가 기존에 안 돼 있은 걸…

김영헌 위원

띄어쓰기가 안 돼서 그런데, 그러면 10쪽에 넘어가 볼게요.

10쪽, 신설 6번에 보면 “인공지능집적단지”는 띄어쓰는 게 맞나요, 붙여 쓰는 게 맞나요?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집적단지는 붙여서 씁니다.

김영헌 위원

그게 맞나요?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예,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헌 위원

확실해요?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예, 확실합니다.

김영헌 위원

다음에는 이거 띄어쓰기 안 해서 조례 개정을 추가로 해야 된다거나 이건 아니죠?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예, 아닙니다.

김영헌 위원

전문위원, 인공지능접적단지 용어를 쓸 때 띄어쓰는 게 맞는지, 붙여쓰는 게 맞는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사무직원 임선명

상위법에 붙여쓰는 게…

김영헌 위원

상위법에 붙여 쓰는 게 맞아요?

그게 한글학회라든지 이런 데 확인을 해서 인공지능과 집적단지는 별로도 띄어 써도 될 거 같긴 한데, 본인이 볼 때는.

왜 꼭 붙여야 되는지, 이게 인공지능 집적단지가 고유명사로 고착화돼 있는지 확인을 해서 나한테 답을 주세요.

위원장 임주희

그건 김영헌 위원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핵심은 김영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모법 제23조에 근거를 두고 있잖아요?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예.

김상민 위원

그런데 모법은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는 조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정과 조성은 엄연한 권한과 사업의 추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예.

김상민 위원

조성을 한 이유는 뭐예요?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이건 뭐냐 하면 다른 지자체도 조성으로 돼 있는데요, 지정하는 건 정부의 역할이고요.

이게 지정이 되면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 조성입니다.

그래서 조성으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렇게 따지면, 말씀대로 하면 국가가 지정하면 지정된 부분을 조성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지정에 대한, 권한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담지 않는 거네요?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예.

김상민 위원

왜냐하면 관련 법 제23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거든.

우리는 국가가 지정한 그런 것을 가지고 조성하겠다는 그 계획이에요?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이거는…

김상민 위원

오히려 소극적인데?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정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중앙정부의 어떤 지정 없이 조성을, 저희 자체적으로 지정해서 조성하려면 예산적인 부분이나 기업 지원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맞습니다.

그러려면 이 자구가 시장은 제5조2의제1항은 국가로부터 지정받은 곳을 우리는 조성한다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문맥상.

그렇게 되어야죠.

왜 조성의 대상이 지정받아야 됩니까, 말씀대로면.

국장님, 맞죠?

그러면 이걸 논리적인 구조에 맞게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모법은 지정할 수 있다는 거지 조성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지정된 걸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적으로는 이해는 하는데 법률 연관성과 관계성을 고려하면 이게 명확히 규정을 해야 돼요.

지정받은 곳을 우리는 조성하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안 그래도 저희가 이걸, 그대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핑계를 대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안을 잡아서 항상 법무팀에 법무 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으로 해서 법무 검토를 받았는데 법무 검토 결과는 그래도 조성하는 게 우리 지자체에 맞지 않냐는 의견이 와서 조성으로 바뀌었고, 법무 검토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김상민 위원

법무 검토는 그런데, 과장님 설명을 근거로 하면 지정받은 곳을 집적화로 조성할 계획인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취지라면 조성의 조건이 국가로부터 지정받은 모법 제23조의 지정에 따른 이렇게 가야죠, 조건이.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명확하게…

김상민 위원

왜냐하면 지정도 취소될 수 있어요, 맞죠?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예, 그런데…

김상민 위원

법상.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위원님,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함에 있어서 집약적으로 하게 되면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조성이라는 게 과기부 지정을 받아서 조성할 수도 있고요.

또 지금은 사실 현재 상황은 우리 지자체가 별도로 조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AI 산업 육성을 저희가 아주 많은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AI가 어떤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바뀌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조성해야 될 어떤 근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법무 검토의 의견도 그래서 지정보다는 조성이 맞다는 의견을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우리가 합리적인 예산이 투입되니까, 합리적인 지방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지정된 곳을 집적화해서 조성하는 취지잖아요.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예, 맞습니다.

김상민 위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조성을 하면 여기도, 저기도 다 조성할 수 있고 해서 모법에 명확히 있기 때문에 그 모법과 관련 없는 조성 조항이 별도 규정으로 명시화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게 법률에 위임되지 않은 자치 사무거든요, 일종의 조성 업무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려면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지정 여건과 조성 여건이 같이 유기적으로 가는 게 안 맞냐는 거예요, 제 말은.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그게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담당 부서 의견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법이 그렇게 지정하는 조항이 생긴 건 인공지능집적단지를 과기부에서 지정하기 위한 어떤 근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과기부에서 지정이 되면 저희 지자체는 조성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조성에 대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우에 따라서는 과기부가 지정을 안 해 줘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면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김상민 위원

그건 맞죠, 그래서 법률이 과기부 또는 지방자치단제의 장이 지정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우리는 그 포괄된 근거를 자치사무 규정에 넣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건 건너뛰고 조성 업무에만 집중하니까 이게 법률에 위임되지 않은 조성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의견을 단다면 제5조의2를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을 가운데 점 조성으로 가시고, 굳이 제가 대안을 내놓는다면.

그리고 1항을 시장은 모법의 제23조에 따라 이러한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조성할 수 있다라고 가는 게 안 맞냐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우리 고유한 자치 AI 시대에 맞는 지정과 조성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표현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합법적인 근거 조항을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는 추진력 있게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지정도 안 받고 조성한다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부서에서 법률팀과 이야기를 했을 때는 조성이라는 단어 속에는 사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많이 녹일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커져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상민 위원님의 의견도 모법에 따라주는 것도 사실은 맞거든요.

이 의견인데 혹시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영헌 위원

김상민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임주희

수정으로?

김영헌 위원

검토를 한번 해서 김상민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위원장 임주희

단순히 우리가 수정하는 게 맞는지?

김영헌 위원

법에 위반되는지 조례에 근거하는지 위반되는지 살펴 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도 그런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그런 상황을 규정하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상민 위원

수정하면 되잖아요?

앞서가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건데 수정하면 되지.

위원장 임주희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위원님, 지금 집행부가 수정해서 왔다 갔다 이 과정보다는, 우리가 또 수정가결보다는 이게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그런데 이게 지금 빠른 것도 아니거든요.

위원장 임주희

그러니까 7월에도 회기가 있잖아요.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예, 빠른 것도 아니라서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면, 왜냐하면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 지자체에서 이런 근거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국책사업을 할 때 시에서 그러겠다 의지가 있는 조례를 제정했냐, 안 했냐 이런 걸 아주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안건으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7월에 중순에 회기가 있잖아요.

7월에 있으니까 지금 뭐…

김상민 위원

이거 자구수정인데 이거는 수정동의해도 되지 않아요?

지정 점 하나 더 넣는 건데.

위원장 임주희

그러면…

김만호 위원

그쪽 팀하고 상관이 없나?

김상민 위원

좀 있다가 하면 되잖아, 이거 작성하는 거만.

일자리경제국장 이상엽

이게 모법에 지정을 지자체장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우리 과장 얘기는 우리가 자체로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지정되면 조성한다는 방향이고 원칙은 지자체에 권한은 다 있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상일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김상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 위원

김상일 위원입니다.

포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예비보고 등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만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주희

김상일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일 위원의 부결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상일 위원의 부결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결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포항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49분)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정흥 어촌활력과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활력과장 오정흥

안녕하십니까?

어촌활력과장 오정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어촌 분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임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촌활력과 소관 포항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어촌뉴딜 300사업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된 공유재산 시설물에 대하여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고 지난해 개관한 구룡포해파랑문화쉼터를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로 추가하여 원활하게 운영·관리하고, 상위 법령 정비를 통하여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3쪽부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어촌활력과 소관 포항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포항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룡포 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구룡포해파랑문화쉼터가 준공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조례상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로 추가하고 시설 이용료를 신설하여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련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구룡포해파랑문화쉼터를 관리 대상 시설물에 추가하여 시설 이용료 및 전용료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신규 조성된 시설의 운영 근거와 사용료 체계 마련을 위한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의 이용료 및 전용료가 유사 공공시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만큼 향후 이용 실적과 운영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의 공공성과 운영 효율성이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촌활력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포항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53분)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천수 관광산업과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안녕하십니까?

관광산업과장 윤천수입니다.

평소 관광산업의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광산업과 소관 포항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역축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항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축제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명품 축제 육성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조례에 사용된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순화하여 시민과 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둘째, 제8조를 신설하여 주요 축제 및 3일 이상 개최되는 축제에 대해 종료 후 3개월 이내 성과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다음 축제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축제 운영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3쪽, 일부개정조례안 및 4쪽부터 5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축제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리 시 축제가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포항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주요 지역축제에 대해 축제평가 실시를 의무화하여 축제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평가를 통해 노출된 개선방안을 차기 축제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축제운영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주요 지역축제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와 평가 결과의 환류 체계를 제도화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항시 주요 축제에 대한 성과 평가 및 평가결과 반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축제 운영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축제 개최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여 축제운영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축제 평가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성과지표 마련이 필수적인바 축제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평가 결과가 향후 축제 운영 및 지원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산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권익위원회 개선공고 사항에 따르는 것인데, 지역축제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굳이 3일 이상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틀 이상으로 안 하고?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저희가 많은 축제가 있는데 3일 이상 우리 과에서 하는 건 문화관광축제라고 지정을 받으려면 최소한 3일 이상 대축제 이상이 돼야 하고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가 다 나와야 되거든요.

김상민 위원

칠포재즈페스티벌은 이틀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평가대상이 안 되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밖에라는 표현이 있지만 현재 칠포도 재즈페스티벌 평가는 관광축제로 하려면 3일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3일 이상 하게 되면 여기 규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평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려면 3일…

김상민 위원

그런데 3일 이상 안 하잖아요.

이틀만 하기 때문에.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지금은 대상이 아니죠.

김상민 위원

그러니까 이거처럼, 각호에 있잖아요.

제1항제1호 국제불빛 이렇게 해서 제5호 칠포재즈페스티벌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이용료를 받는…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각 하나하나씩,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하나씩 건, 건별로 그렇게 자꾸 생기겠죠, 물론.

생기는데, 그 축제 하나를 평가하는 건 그 부서에서 할 이야기고 저희 전체적으로는 이건 문화관광 축제로 성장을 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그렇게 따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이건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스틸아트 같은 경우도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김상민 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축제와 다르게 칠포재즈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이용료를 받잖아요.

전국에서도 오고 이래서 오히려 평가나 이런 걸 해서 우리가 혁신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데이터화가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그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저는 개인적으로 칠포재즈페스티벌이 괜찮은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상민 위원

그러니까 그걸 데이터화 평가를 좀 했으면.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그게 나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축제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일단 3일 이상 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지 지금 당장 이런 걸 평가하는 것보다는 3일 이상 하면서 평가해서 그걸 데이터화해서 문화관광축제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김상민 위원

인식의 차이가 크네.

위원장 임주희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칠포재즈는 도로명까지 바꿔 가면서 하다 보니 정말 관광축제로 전국적으로 3일 정도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렇게 하세요.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3일간 하도록 해야죠.

위원장 임주희

예, 그렇게 한번.

김상민 위원

보조금을 그렇게 하세요, 조건을.

위원장 임주희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시01분)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영희 마이스산업과장님,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스산업과장 박영희

안녕하십니까?

마이스산업과장 박영희입니다.

평소 지역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총 2건으로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1쪽, 제안사유입니다.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 관리와 운영을 포항시 마이스산업 육성 출연기관에 위탁하여 마이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산업의 발전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2쪽,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 시설은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이며, 위탁 범위는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종합관리 및 운영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쪽부터 18쪽까지 위탁 내용, 적정성 검토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위탁운영의 책임성과 시설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 사용허가 규정과 사용료 규정의 조문 분리 및 항 번호 삭제에 관한 사항과 제8조의2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사용료 신설에 관한 사항, 제13조 수탁자의 위탁 해지 신설에 관한 사항과 마지막으로 별표 2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사용료 징수기준 변경 등입니다.

조례안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3쪽부터 12쪽까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먼저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에서 26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 개관 예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시설 운영 전반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포항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관련 조례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고 적정성 검토 등 절차도 위임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탁 추진의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전시컨벤션센터 관리·운영을 고유 사업으로 수행하는 출연기관인 만큼 출연금과 위탁 사업비가 함께 투입되는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중복 집행 우려가 있는바, 위탁 사무와 고유사업 간 업무범위 및 재원구조를 명확히 구분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비용 추계 결과에 따르면 센터 운영 초기인 2027년에는 적자가 발생하나 2028년 이후부터는 자체 수입이 운영비를 상회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행사 유치와 시설 가동률 제고를 통해 운영수입을 확대하고 재정 의존도를 최소화하여 장기적으로는 컨벤션센터가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포항국제전시컨벤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위탁운영의 책임성과 시설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 할인, 할증 및 반환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해지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시설 사용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사용료 체계와 위탁운영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사용료 할인·할증과 관련하여 상한·하한 또는 부과 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에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이스산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포항시 반려동물 테마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시11분)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반려동물 테마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병술 축산과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도병술

평소 저희 축산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축산과 소관 포항시 반려동물 테마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구축을 위해 포항시 반려동물 테마공원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원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반려동물 테마공원의 기능 및 운영시간, 안 제6조 내지 제9조까지 반려동물 테마공원의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내지 제11조까지 프로그램 운영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이며 기대 효과로는 반려견과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다양한 반려견 문화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숙한 반려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 금년 3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고, 지난 제329회 임시회 시에 본 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하였습니다.

4월 2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접수된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과 비용추계서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포항시 반려동물 테마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의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포항을 구축하기 위해 포항시 반려동물 테마공원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원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원의 기능과 운영 기준, 이용자의 준수사항,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시설관리 운영·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반려동물 테마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시설의 안정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반려동물 테마공원의 특성상 반려동물 간 또는 이용자와 반려동물 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설 운영 시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이용수칙 준수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김영헌 위원

과장님, 이거 민간위탁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축산과장 도병술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김영헌 위원

그때 돼서 조례를 만들면 되는데 왜 미리 만들죠?

축산과장 도병술

시설을 조성하면…

김영헌 위원

민간위탁 계획이 언제쯤 있어요?

축산과장 도병술

작년까지 민간위탁을 했는데 올해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2년, 3년 동안 직영해 보고 위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헌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할 때도 조례가 없었는데.

축산과장 도병술

조례 자체는 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운영 조례가 필요합니다.

김영헌 위원

운영 조례가 필요한데 민간위탁에 대한 걸 왜 넣어놨어요?

축산과장 도병술

향후에 또 민간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향후에 할 때…

김영헌 위원

그러면 향후에 할 때쯤 돼서 만들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이걸 넣었다는 건 사전 계획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도병술

지금 당장 계획은 없고 추후에 있을 것을 고려해서 미리 넣어놨습니다.

김영헌 위원

그때 되면 될 건데 왜 지금 미리 넣어놓냐고.

축산과장 도병술

대부분 조례를 할 때 미리 넣어놓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우리 이거 댕댕이 동산하고 팻필드 민간위탁한 적 없잖아요?

축산과장 도병술

예, 그 부분 수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민간위탁을 한 적은 없고, 미리 선제적으로 만들어놓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도병술

예, 맞습니다.

김영헌 위원

그래서 이건 본 위원이 볼 때 반려동물 테마공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가 직접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굳이 민간위탁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 건 맞지 않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불과 몇천만 원 정도 연간 비용이 들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보니까 거의 3억 이상 이게 또 들어가요.

시립도서관 운영하면 3억 정도 구룡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뺐으면 좋겠다 의견을 지금 주는 거예요.

그때 돼서 필요할 때 조례를 추가 개정하시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줍니다.

위원장 임주희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지금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도병술

예.

위원장 임주희

직영하고 있는데, 지금 김영헌 위원님께서 지금은 빠르다, 굳이 지금 해야 되냐는 말씀을, 의견을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축산과장 도병술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을 신규로 조성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미리 민간위탁 가능한 부분을 넣어놓는 거거든요.

저희가 법무팀에 사전 협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의 의견이 제시됐고 그래서 넣어놓은 건데, 지금 당장 이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굳이 없어도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과장님, 어차피 지금 이거 선제적으로 하는 건데 향후에 민간위탁을 하든 개인이 하든 어떤 위탁을 하더라도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축산과장 도병술

예, 그렇죠.

위원장 임주희

어차피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김영헌 위원님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향후에 어차피 위탁동의는 별도로 심의를 받고 위탁 동의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축산과장 도병술

예산편성하기 전에 동의안을 미리 내서,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김영헌 위원

본 위원도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굳이 지금 시행하지도 않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미리 만들어놓고 하고자 하는 건 민간에 대한 어떤 특혜를 줄 수도 있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굳이 그런 오해를 살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몇 년 해 보고 관이 운영하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민간이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러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전문적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유료로 하든지, 무료로 하든지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해도 될 건데 이거 잘못하면 오해 살 수도 있습니다.

축산과장 도병술

저희가 사전에 어디 주겠다고 계획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김영헌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전 계획은 없는지 아는데 그걸 내가 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걸 굳이 민간위탁에 예산을, 비용 추계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주희

그러면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장준호 전문위원님, 보통 조례안 이거 만들 때 민간위탁 이게 통상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장준호

통상적으로 향후를 대비해서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거의 다 들어가잖아?

거의 자동으로 그냥…

전문위원 장준호

보조사업 지원 근거하고 위탁운영 근거 이런 건 보통 조례를 만들 때 대부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주희

이게 다 들어가잖아?

다음을 위해서 만들 때 넣어놓고.

김상일 위원

어차피 동의안 받아야 되잖아요.

위원장 임주희

그런데 어차피 할 때는…

김영헌 위원

정회 좀 하고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주희

그러면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상일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김상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 위원

김상일 위원입니다.

포항시 반려동물 테마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예비보고 등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만 조례안 제11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주희

김상일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상일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상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반려동물 테마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현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오늘 공직자로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개인적인 소회 한말씀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주

사실 제가 90년 공무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냥 꿈 같고 제가 여기까지 온 게 세월이 여기에 갖다 놨다는 이 생각이 사실 듭니다.

법정스님이 하신 말씀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때 한때는 힘든 일도 많았고 기쁜 일도 있었고 보람되고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지나가는 그런 게 공직 생활인 것 같더라고요.

공직 생활이 참 숭고한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수없이 그림을 그리고 점도 찍고 이렇게 하면서 완성도 해 내고 이 직장에 36년을 있었는 게 참 보람되고 행복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의회에 2년 몸담고 있었는데 덕분에 여러 위원님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격려도 주시고 해서 참 좋았고 앞으로 나가서도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정말 응원하면서 시민으로 돌아가서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의회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3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1인)

  • 장준호

○출석공무원 (9인)

  • 일자리경제국
  • 일자리경제국장이상엽
  • 디지털융합산업과장정명숙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김정표
  • 어촌활력과장오정흥

  •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이상현
  • 관광산업과장윤천수
  • 마이스산업과장박영희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현주
  • 축산과장도병술

○속기사

  • 최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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