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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6.06.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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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제2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06월 18일 (목)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해도국민체육센터·남포항파크골프장·장기임중리파크골프장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

10. 새마을발상지운동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1. 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지원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익 의원 대표발의)

2.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 해도국민체육센터·남포항파크골프장·장기임중리파크골프장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 새마을발상지운동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 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지원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56분 개의)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익 의원 대표발의)

(10시57분)

위원장 정원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광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정원석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최광열 위원

위원장님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잠정 보류돼서 이번에 상정이 됐는데 그전에 다수 의원들이 또 서명하고 제가 대표발의한 포항시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안은 이번에 상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 건은 심사숙고할 사항이기는 했지만 집행부에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고 해서 이번에 상정돼서 심도 깊게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 10대 회기 때는 심사숙고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의원

김종익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3개월여 간에 걸쳐 집행부 법무팀의 검토도 충분히 있었고 별문제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진행을 해 왔는데 간담회 시작 5분 전에 간부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정말 이거는 뒤통수치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간부 공무원들의 어떤 행태, 습성 이런 거는 앞으로 반드시 개선해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지금 생깁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익 의원입니다.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함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별도의 규정이 없었던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 사업비에 대한 결산 사항을 신설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제6항을 신설하여 민간위탁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제7항은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사업비 결산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제6항의 결산 보고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덧붙여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조례를 회계 감사냐, 결산 검사냐를 봤을 때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보면 지방의회 의결 사항이 있는데 제3항에 보면 결산의 승인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제150조의 결산에 보면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항이 있고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검사위원의 선임 항에 보면 제2항에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검사위원회 선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회계사, 세무사 등 포괄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이 조항을 결산검사 조항으로 생각해서 아마 조례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서 대법원에서 24년도에 판결이 난 사항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판결한 주 요지는 굳이 이것을 회계감사로 볼 것이 아니고 사업비 정산의 개념은 결산검사로 볼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에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그 취지에 따라서 아마 지금 경상북도에서도 경주시, 구미시가 이 조례를 개정하여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는 이러한 내용조차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한 정산의 개념을 보고 이것을 좀 더 투명성 있게 또 책임감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대체적인 내용은 그렇고요.

어쨌든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정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원석

김종익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결산서를 작성토록 하고, 사업 종료 3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 보조사업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반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정산 및 결산사항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부서별 지도 감독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한다면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비 결산검사의 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한 만큼 총괄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민간위탁 사무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이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77건이 제출되었고, 주요 내용은 정산 방법이나 회계사나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가 아닌 세무사와 세무법인이 참여 가능한 결산 방식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으로, 이는 2024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민간위탁 사무의 결산에 대하여 반드시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하

예, 의견 이전에 김종익 의원님과 충분한 논의와 의견 조율이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꼼꼼하게 일을 챙겨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전국 운영 사례가 극히 제한적이고 서울시 사례와 같이 지역 간 갈등과 소송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시점을 고려할 때 관련 단체 의견 수렴, 타 지자체 운영 사례 분석 및 법적 쟁점 사항을 검토한 후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원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김종익 의원님과 총무새마을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박희정 위원

김종익 의원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민간위탁은 권한과 책임의 문제가 보조사업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큽니다.

공무수탁사인이라는 이름으로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이어서 그에 대한 책임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결산검사와 관련해서는 상위 기관의 조례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 그에 따른 조례의 실효성 부분, 그리고 근본적으로 결산검사는 의회의 책무인 부분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 조례는 심사 유보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원석

방금 박희정 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 유보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정 위원님의 심사 유보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사 유보 동의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09분)

위원장 정원석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태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태일입니다.

연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에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 보고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부실공사 방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조문을 현행화함으로써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에 따른 적용 범위 중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의 공사에 한한다”를 “준공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 기간 종료일까지 공사에 한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 문구 중 자치법규명이 변경되어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을 포항시 일상감사 규정으로 변경하였고, 포항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문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담당관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적용범위를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여 이후 발견한 부실 시공은 기한 경과를 이유로 신고·접수를 제한하는 등 소극행정 유발 및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정원석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하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하입니다.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5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 관리 실태 감사 처분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조직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사용 중인 건설교통사업본부 및 맑은물사업본부 명칭을 각각 사업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 법령상 시군 단위에서는 사업본부 명칭 사용이 적정하지 않다는 감사 지적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직 명칭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명칭 변경에 맞춰 관련 조례 및 별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재정 수반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따라 통합돌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준 인력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정원은 2,305명에서 2,343명으로 38명 증원되며, 집행기관 정원은 2,253명에서 2,291명으로 조정됩니다.

직급별로는 6급 이하 인력 중심으로 증원하여 실무 수행 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증원 인력은 전원 국가 정책 수요인 통합돌봄 분야에 배치되며 본청 9명, 보건소 및 읍면동 등 현장 인력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2026년 약 3억 3,000만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6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은 지방세 등 자체 재원을 통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행정기구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3에 건설교통사업본부 명칭을 건설교통사업소로 변경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역시 단순 명칭 정비로 별도의 재정 수반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은 감사 지적 사항 이행과 국가 정책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정비 사항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관리실태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의하면 사업소 형태의 독립된 기관을 사업본부, 지역본부 등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시·도 단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직담당 부서에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명칭 변경에 따른 시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따른 통합돌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통합돌봄 사업으로 증원된 인원이 당초 취지에 맞게 일선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관리실태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기존 건설교통사업본부 명칭을 건설교통사업소로 변경함에 따라, 사무위임 조례에 명시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희정 위원님.

박희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이 조례가 깔끔해지려면요, 본청에 설치하는 국은 본청에 다 있어야 하고 사업소는 사업소로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하

예.

박희정 위원

근데 지금 이 상태대로 하면 사업소는 본청 안에 들어와 있고, 본청에 있어야 할 국은 밖에 나가 있어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법령 위반인데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하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외부 청사로 이전할 경우 장소 문제도 있고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공감하고 있으며, 추후에 외청으로 나가서 자리하고 예산이나 이런 게 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예산 문제를 말씀하시면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하

아닙니다, 저희도…

박희정 위원

지금 이 조례의 핵심은 상위법에 맞지 않아서 명칭을 변경해요, 그렇죠?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하

예,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근데 상위법에 보면 본청의 국 단위 부서가 외부로 나가 있는 게 상위법에서 허락하고 있는 것인가요?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하

맞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박희정 위원

그런 것들은 해소하지 않고 이름만 이렇게 바꿔 오고, 전 대책이 없다고 보여요.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하

아닙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빨리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잘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박희정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민간위탁 관련한 조례 심사할 때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사무위임.

이게 「지방자치법」상 온전히 저희 포항시에 주어진 사무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조례를 만들고 그 기준을 설정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무위임 단계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서에서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하

예, 죄송합니다.

박희정 위원

굉장히 중요해요.

자치법상 A라는 사무는 경상북도가 해야 하는데 경상북도가 A의 100 중에 한 20 정도는 포항시에서 해라, 이 부분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도세 징수하는 거잖아요.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하

예,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런 부분에 가장 그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원칙을 지켜 나가야 될 부서에서 충분히 사전 검토가 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하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 후 저희가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23분)

위원장 정원석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산법무과장 김정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원석 위원장님,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안건인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 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명문화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금융기관별 세부 예치 현황과 운용 현황 등을 심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여 기금 운용에 대한 심의 기능을 보다 실질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 기능을 대신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국장, 시의회 의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민간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주요 내용, 심의 내용 등 활동 현황을 관리하도록 하여 기금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한 제도 정비 사항으로 별도의 재정 수반 요인은 없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투명한 관리 체계 확립을 통해 우리 시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유 자금을 고금리 예금에 예치토록 규정하고, 심의위원회를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독자적 위원회로 구성토록 하는 등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만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운용심의위원회도 별도로 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재정 투자 영향 평가하고 투자심사를 하고 있는데 통합 기금까지 3개를 하니까 국민권익위에서는 통합 기금만 별도 위원회를 둬라고 해서 별도로 두는 겁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인원은 몇 명이죠?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10명 내외일 겁니다.

최광열 위원

10명 내외인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지금은 14명 돼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럼 운용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한다는 규정은 따로 만들어야 돼요?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금 15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최광열 의원

15명 이내로, 여기에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의무 사항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최광열 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하면 계획심의위원회하고 이쪽하고 인적 구성이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좀 다른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저희가 2020년인가 2021년도에 그때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통합 기금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그때 바꿨습니다.

기금관리 전문가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권익위에서는 분리해라, 별도 위원회를 해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분리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하여튼 그러면 3분의 1 정도의 민간인들을 참여시켜서 그 돈을 좀 잘 굴려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대부분 다 회계사나 세무사 출신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니까 꼭 세무사나 회계사가 아니더라도 투자전문가를 하든 해서 적극적으로 조례의 취지대로 하시면 좋겠다…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박희정 위원님.

박희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조례가 권익위에서 지적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배경은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재정 안정화 기금을 너무 많이 예치해 놔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이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이런 흐름이 생겼는데 포항은 안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박희정 위원

포항은 여유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라고 하지만 포항의 여유 자금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것은 일반회계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금고에 예탁 기간만큼 기간별로 조금 차이 납니다.

3개월 단위, 6개월…

박희정 위원

아니, 아니요.

포항시 일반회계에서 이 기금 다 당겨썼잖아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350억.

박희정 위원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는 것이 포항시 일반회계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죄송합니다.

박희정 위원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례에 보시면 제7조의2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보시면 당연직 위원이 자치행정국장, 경제국장, 안전국장 이렇게 해서 포항시의 공직을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요.

위촉직 위원에 포항시 의원과 민간 전문가를 이렇게 한 줄로 나열하는 게 조례 구성에 맞나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2. 위촉직 2항 그러면 가. 포항시의회 의원, 나. 기금운용 또는 관련된 민간 전문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목차를 가목, 나목 이렇게 별도로 편성하다 보니…

박희정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서로 지금 일하는 분야가 다르잖아요.

포항시의회 의원은 민간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 줄로 쭉 나열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또는 이렇게 쓰고 위촉하고 당연을 구분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희정 위원

위촉직 위원 중에서도 공직에 있는 사람과 민간은 구별해 주셔야죠.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게 서로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민간 전문가하고 의원하고.

이건 굉장히 성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고민도 없고 성의도 없고.

위원장님, 가능하다면 가목과 나목을 분리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원석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박희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에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촉직 위원을 가목과 나목을 분리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안 제7조의2제3항제2호 중 “위촉직 위원, 포항시의회 의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가. 포항시의회 의원,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한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원석

방금 박희정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정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43분)

위원장 정원석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관리과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신정희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신정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리과에서는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회계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 사항,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금고지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은 행정안전부 금고지정 기준과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금고지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금리 및 협력 사업비 공개를 확대하고 금고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관련 기준을 개정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금고지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상위 법령 및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금고지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시민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여 금고지정 심의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 참여를 제한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금고지정 평가 결과 공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여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금고지정 절차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금고 약정 금리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약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예금 및 대출 금리를 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네 번째, 협력 사업비 관리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협력 사업비는 전액 현금으로 출연하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 총액 공개와 협력 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재정 공시에 포함하고 세출 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 내역까지 재정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고 유치를 위한 과도한 경쟁 방지와 협력 사업비 규모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에 사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고지정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정기예금 금리 배점과 공공예금, MMDA, 보통예금 등 수시 입출식 예금 금리 평가 항목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평가 점수 편차 기준을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게 조정하여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금고지정 심의의 공정성 확보, 금고 운영 정보 공개 확대와 협력 사업비 투명성을 강화하여 평가 기준의 객관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안 및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포항시 금고지정 시 지정 결과만 공개하였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참여한 금융기관 순위 및 약정 금리를 공개토록 하여 금고지정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대외 협력 사업비 또한 세입 처리하고 예산 편성 내역을 공개토록 하여 금고지정과 관련한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각 자치단체의 금고 금리가 일괄 공개된 만큼 향후 금고지정 시 포항시가 불리한 약정을 맺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조례 개정 후 약정 금리 등 금고지정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해도국민체육센터·남포항파크골프장·장기임중리파크골프장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새마을발상지운동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50분)

위원장 정원석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9항 해도국민체육센터·남포항파크골프장·장기임중리파크골프장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새마을발상지운동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체육산업과장께서는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배성규

안녕하십니까?

체육산업과장 배성규입니다.

평소 포항시 체육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원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산업과 소관 2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도국민체육센터·남포항파크골프장·장기임중리파크골프장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신규 준공된 공공체육시설 3개소의 원활한 유지 관리와 공익성 확보를 위해 시설물 관리 전문인력과 유사 체육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신규 시설의 특성상 체계적인 시설·장비 관리가 필수적이며, 다수의 시설을 운영 중인 공단의 인력과 예약 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초기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4쪽,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해도 국민체육센터는 남구 원도심 주민들의 체육 복지 향상을 위한 핵심 복합 체육 시설입니다.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와 민원 응대가 필수적이며 공단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남포항 및 장기임중리파크골프장입니다.

최근 어르신 세대를 중심으로 파크골프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특정 단체의 시설 독점 및 사유화 우려를 사전에 원천 차단하고 수익성이 낮은 농촌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위탁 대행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세 시설 모두 공공 위탁 추진에 대한 안건이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된다면 8월경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의 비용추계서와 계약서 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 새마을발상지운동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발상지운동장은 기계면에 위치한 농촌지역 소규모 생활 체육 시설로 기존 수탁기관인 기계면 청년회가 운영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운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면 체육회를 새로운 수탁자로 선정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2쪽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새마을발상지운동장의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설은 이용률과 자체 수익성이 낮아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타 단체 간 공개 모집 경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체육 행사를 주관해 오며 주민들의 유대감이 깊고 소통 능력을 갖춘 기계면 체육회를 수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3쪽에서 4쪽입니다.

해당 시설은 전문적인 경영 능력보다는 단순 유지 관리와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 제공이 주된 기능입니다.

따라서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역 체육회에 위탁하는 것이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안건 역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붙임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산업과 소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해도국민체육센터·남포항파크골프장·장기임중리파크골프장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과 새마을발상지운동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도국민체육센터·남포항파크골프장·장기임중리파크골프장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기타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공공체육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공익성 확보를 위해 시설물 관리 전문 인력과 유사 체육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추진의 공공성과 안정성 등을 감안하면 사업의 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체육시설 운영으로 인근 민간 업체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프로그램 운영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신규 시설인 만큼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와 위탁기관은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새마을발상지운동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기타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새마을발상지운동장 수탁단체의 수탁 포기에 따른 운영 공백을 방지하고 시설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단체에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은 행정 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 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수탁기관이 중도에 변경되는 만큼 기존 이용자들이 사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특히 담당 부서에서는 시설 위치가 도심지와 거리가 있는 만큼 공공체육시설의 사유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도국민체육센터·남포항파크골프장·장기임중리파크골프장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박희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유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체육산업과의 의지에 대해서는 저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따졌을 때 수익률이 50%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위탁을 넘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두 가지 문제를 면밀히 검토를 해보면 해도국민체육센터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국민체육센터를 여러 군데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공공의 목적으로.

남포항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접해 있는 포은체육관을 또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효율성의 측면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곳은 약간의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장기 임중리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파크골프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적자의 규모가 너무 크고 지리적으로도 너무 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면사무소를 통해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라는 관점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산업과장 배성규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루에 30게임 치고 또 인근 읍면 지역 다 온다고 해도 저희가 연간 800만 원 정도 비용 추계를 잡았는데 실제 그분들이 오게 되면 관리 인원 한 분이 필요합니다.

한 분도 필요하고, 그분이 화장실 청소도 곁들여서 하겠지만 비용 손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을 고용한 인건비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소모품이라든지 기자재가 수반이 된다 하면 별도의 예산을 지급해야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에 하더라도 비용은 비슷하게 나오는 걸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에 맡겼을 때는 수익에 대한 투명성이 조금 됐고 또 얼마 전에 송도라든지 민간위탁에 대한 뭔가 조화가 안 돼서 거기에 대한 부적격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환수도 조치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상당히 우려돼서 저희는 같은 비용이라면 공공에 맡겨서 운영하고자 판단한 겁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말씀에도 동의는 합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은 장기에 있는 한 곳 때문에 사람을 별도로 채용해야 되고 간담회 중에 1년만이라도 그렇게 해보자는 말씀이 나오셨습니다만, 1년을 위해서 사람 채용하고 나면 관리공단에서는 그분을 정리를 할 수 없는 입장으로도 가게 되는 그런 지방 공기업만의 특수한 상황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에 맡기는 것보다는 면사무소 통해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원석

함정호 부위원장님.

함정호 위원

제가 간담회에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해도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규모상 공공위탁을 받는 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 구성돼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종목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죠?

체육산업과장 배성규

예.

함정호 위원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체육산업과장 배성규

지금 1층에는 프로그램실이 한 5개 있습니다.

거기에 탁구도 할 수 있고요.

요가, 에어로빅 필요하면 또 다른 것도 구상 중인데 프로그램실이 5개 있고 2층에는 헬스장도 있고 또 샤워 시설도 있고요.

여기에는 조금 특이하게 해도에는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많다고 하니까 족욕하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다목적 체육관으로 해서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농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함정호 위원

2층 시설을 보니까 족욕실이 갖춰진 국민체육센터는 포항시에 없죠?

처음 있는 거죠?

체육산업과장 배성규

예, 없습니다.

함정호 위원

또 하나, 사우나 갖춰진 체육센터 한번 보셨습니까?

체육산업과장 배성규

사우나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함정호 위원

없지요?

체육산업과장 배성규

없는데, 뭔가 차별화된 체육시설의 특성도 나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정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역도 다른 동네도 좀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해도만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소외된 동네에 혹시라도 국민체육센터가 지어진다면 그런 시설에 또 들어갈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배성규

알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함정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원석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원석

함정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호 위원

예, 본 동의안에 공공위탁대상 중 장기 임중리 파크골프장은 지리적 여건과 예상 이용 수요를 고려할 때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시에 관리 비용 대비 운영 효율성이 낮을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위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원석

방금 함정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동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원석

예, 박희정 위원님.

박희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드리는데요.

원래 동의안은 전체를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재청하고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함정호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된 동의안에 대해서는 가부만 허용되며 수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집행기관에서 의회 수정안에 찬성하는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바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본 동의안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집행부에서는 수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수정안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원석

그러면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함정호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발상지운동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거와 상관없이 마지막이니까 국장님께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4년 동안 조례와 관련해 진행할 때 보면 집행 부서에서 상위법에 대한 검토가 항상 많이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간담회를 진행할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었고, 그다음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제대로 나열되지 못하고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중간중간 부득이하게 수정동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부분들이 좀 아쉽고, 특히 후반기에 들어와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집행뷰의 검토가 상당히 열악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진행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특히 오늘 9대 마지막 상임위에 대한 조례가 진행될 때 간담회 5분 전에 집행부가 반대 의견을 내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도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미 다 지나갔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겠지만 향후 10대에서는 이렇게 많이 지적됐던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문드리고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제9대 포항시의회 4년 동안의 의정활동 중에서도 상임위원회는 오늘이 저희가 특히 자치행정위원회는 지금이 마지막이잖아요.

가시기 전에 공식적으로 인사 한번 하고 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정원석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지금 9대 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지난 4년간 시정 발전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10대 때도 계속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른 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가시더라도 항상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예, 조민성 위원님.

조민성 위원

정원석 위원장님, 2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박희정 위원님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속기해도 관계없습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도 정말 다음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딴 것보다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긴급하게 어떤 현안 부분들이 포항시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얘기를 해도 잘 안되더라고.

보건소장이나 남구청장님이나 자치국장님한테 얘기해도 잘 안되는 상황도 있고 해서 정말 우리가 동네에 현안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부서가 바뀌더라도 의원들이 건의하고 하면 꼭 그거를 반영해서 신속하게 처리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원들이 가장 불편한 사항들이 뭐냐 하면 의원들끼리 얘기한 부분은 사업이라든지 모든 현안 부분을 소통했으면 좋겠다, 전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니까 제가 8년 동안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우리보다 주민이 먼저 알았을 때 참,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앞으로도 국장님, 소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알겠습니다.

조민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원석

아무래도 그 부분을 마지막에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일은 진행이 되는데 저희 위원들이 다시 되묻지 않는 이상은 피드백이 전혀 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서로가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10대에서는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저희 직원들 교육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고생하셨습니다.

11.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지원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시10분)

위원장 정원석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 관장께서는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서양진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서양진입니다.

9대 4년 동안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자치행정위원회 정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함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시립도서관 운영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330회 임시회 간담회 시 보고드린 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지원 동의안 의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시민의 독서문화 환경 개선과 특성화된 양질의 복합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과 업무 협약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신축 사업비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는 교육청에서 대형도서관 신축 직영 운영으로 시민에게 교육기관의 특성화된 양질의 독서문화 공간 제공 가능 및 포항시 자체 건립으로 운영하는 방법보다 재정부담 감소에 기여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시 포항시 전체 주민의 25%에게 도서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시민 독서문화 확산이 기대됩니다.

포항시 북구 지역의 부족한 교육·정보 제공 인프라 확충에 따른 교육문화도시 지향 및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로 평생학습사회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원 근거입니다.

「도서관법」 제33조제1항과 「도서관법」의 법제처 해석례 09-0278, 2009년 9월 11일 호와 관련입니다.

붙임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8년 6월까지이며, 위치는 포항시 북구 양덕동 경상북도교육청 문화원 옆입니다.

건립 연면적은 6,010㎡이며, 총사업비는 368억 원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311억 원, 도비 8억 원, 시비 50억 원입니다.

예산 지원은 건립비 50억 원을 사전절차 이행 후 지원하기로 하고 2022년 4월 19일에 경상북도교육청과 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붙임 협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상북도 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지원 동의안이 의결 통과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위원회 정원석 위원장님, 함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지원 동의안 의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원석

시립도서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지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기타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의거 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포항시가 의무부담을 지는 행위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으로 포항시 북구지역의 부족한 교육·정보 제공 인프라 확충 및 건전한 정서 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도서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은 인정되며 포항시의 예산 부담은 총사업비 중 50억 원을 연차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도서관 건립이 경상북도교육청 사업으로 진행하는 만큼 추후 건립지원비 이외에 포항시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파심에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려보는데 50억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건립 비용이 늘어나면 더 늘어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짓는 비용이 얼마지요?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368억입니다.

최광열 위원

368억인데 400억 든다고 하면 거기에 비율적으로 더 지원되는 건지.

시립도서관장 서양진

비율로 하는 건 아닙니다.

최광열 위원

비율로 가는 게 아니고 증액으로 그냥,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데 얼마가 들든 시에서는 그냥 50억만 주고 끝을 내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서양진

예.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9대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국장님께도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렸는데 원장님께서도 9대 마지막 상임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저도 원장으로 와서 원장으로 있을 때나 제가 재정관리과장으로 있을 때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공무원의 신분이었지만 9대 4년 동안 지역과 시민을 위해, 만감이 교차되네요.

박희정 위원님 얼굴 뵈니까 행정사무조사 받았던 그 생각이 갑자기 또 나네요.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또 지역을 위해서 더 큰 역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원석

원장님,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9대 후반기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제가 많이 부족한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있긴 하셨는데 도와주셔서 오늘 마지막 상임위가 마무리 잘된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3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2인)

  • 박종율박근수

○출석공무원 (8인)

  • 감사담당관황태일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박재관
  • 총무새마을과장이동하
  • 예산법무과장김정현
  • 재정관리과장신정희
  • 체육산업과장배성규

  • 평생학습원
  • 평생학습원장조현미
  • 시립도서관장서양진

○속기사

  • 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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