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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제2차 본회의(2026.06.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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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제2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06월 19일 (금)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해도국민체육센터·남포항파크골프장·장기임중리파크골프장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

10. 새마을발상지운동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1. 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지원 동의안

12. 포항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포항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포항시 반려동물 테마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7.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포항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포항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포항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포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포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포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포항시 환경교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시립장성푸르지오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28. 시립양덕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29. 포항시 학산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0.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2030 포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33. 203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장재각)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 해도국민체육센터·남포항파크골프장·장기임중리파크골프장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 새마을발상지운동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 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지원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 포항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3. 포항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4.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5. 포항시 반려동물 테마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6.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7.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8. 포항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9. 포항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0. 포항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1. 포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2. 포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3. 포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4. 포항시 환경교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5.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6.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7. 시립장성푸르지오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8. 시립양덕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9. 포항시 학산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0.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1.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2. 2030 포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33. 203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의장 김일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현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은 제15차 NEAR 고위급 실무위원회 참석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장재각)

(11시04분)

의장 김일만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사무국장 장재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사항으로 6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6월 18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원안 가결,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해도국민체육센터·남포항파크골프장·장기임중리파크골프장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을 수정 가결, 6월 18일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포항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 포항시 반려동물 테마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 6월 18일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원안 가결, 포항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 6월 18일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 가결, 2030 포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2건을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만

장재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11시06분)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양윤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윤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윤제 의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2,48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446억 원, 특별회계는 154억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5.18%인 1,6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고유가, 고물가의 위기 극복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우리 특위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일만

양윤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해도국민체육센터·남포항파크골프장·장기임중리파크골프장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새마을발상지운동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지원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08분)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지원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 정원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330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적용 범위를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여 이후 발견한 부실시공은 기한 경과를 이유로 신고·접수를 제한하는 등 소극행정 유발 및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이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관리실태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통합돌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관리실태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기존 건설교통사업본부 명칭을 건설교통사업소로 변경함에 따라 사무위임 조례에 명시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에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도국민체육센터·남포항파크골프장·장기임중리파크골프장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공공 체육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공익성 확보를 위해 시설물 관리 전문인력과 유사 체육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발상지운동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새마을발상지운동장 수탁 단체의 수탁 포기에 따른 운영 공백을 방지하고 시설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단체에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의거 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포항시가 의무부담을 지는 행위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0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해도국민체육센터·남포항파크골프장·장기임중리파크골프장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새마을발상지운동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지원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일만

정원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해도국민체육센터·남포항파크골프장·장기임중리파크골프장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새마을발상지운동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포항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3.포항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4.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5.포항시 반려동물 테마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6.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16분)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12항 포항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주희 경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 임주희

경제산업위원장 임주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330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룡포 권역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구룡포 해파랑문화쉼터가 준공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조례상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로 추가하고 시설 이용료를 신설하여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주요 지역축제에 대해 축제 평가 실시를 의무화하여 지역축제의 성장과 효율성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반려동물 테마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반려동물 테마공원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 개관 예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시설 운영 전반을 위탁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반려동물 테마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일만

임주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항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항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항시 반려동물 테마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8.포항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9.포항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0.포항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1.포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2.포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3.포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4.포항시 환경교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5.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6.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7.시립장성푸르지오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8.시립양덕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9.포항시 학산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22분)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17항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포항시 학산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 최해곤 의원입니다.

제330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기능 및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지역사회 복지체계를 공고히 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 관련 사항이 「노인복지법」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장애인 지원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리비 지원 한도 규정을 삭제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돌봄 아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포항시 지역돌봄협의체 운영과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재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환경교육의 대상을 확대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추진체계 정비를 통해 환경교육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환경교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포항환경학교 이전 및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지정에 따라 환경교육시설의 통합 운영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환경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조정하여 인근 주민의 환경권 보장과 축사 농가의 재산권 보호 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다자녀 기준이 3인에서 2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 규정을 이에 맞춰 완화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감경하고 저출생 위기에 적극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시립장성푸르지오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시립양덕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영유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9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학산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기존 포항시 빗물펌프장 12개소와 함께 학산 빗물펌프장이 준공됨에 따라 추가로 빗물펌프장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환경교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립장성푸르지오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시립양덕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학산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일만

최해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포항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포항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포항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포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포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포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포항시 환경교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시립장성푸르지오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시립양덕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포항시 학산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1.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2.2030 포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33.203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1시32분)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30항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203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김철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철수입니다.

제330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 방치된 빈 건축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빈 건축물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빈 건축물의 정비 지원금의 환수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빈 건축물을 활용에 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실효성 있는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항목 확대와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으로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채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2030 포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최근 도시환경 변화와 각종 개발사업, 관광·녹지자원 확충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포항시의 경관 정체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경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수립된 2030 포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경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30 포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도시 환경 변화와 각종 개발사업, 관광·녹지자원 확충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포항시의 경관 정체성을 강화하는 등 재정비 방향이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형산강 및 시가지 중점경관관리구역 제외에 따라 경관축 계획으로 지속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관축은 계획 방향성 제시에 그칠 뿐 중점경관관리구역과 같은 집중관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원도심 공동화가 심화되는 시가지 구역을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또한 형산강 주변 연일 지역 등 낙후된 주거단지와 여타 지역 간의 경관 불균형 문제를 고려할 때 형산강 구역 제외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현행의 산업단지 경관은 산업단지 신규 조성 시에만 적용되어 기존 산업단지의 경관에 대해서는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타 지역의 산업단지 경관 정비 사례를 참고하여 기존 산업단지의 경관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3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203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반영 내용은 포항시의 노후 주거지 정비 촉진, 도심 기능 회복,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나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비구역 지정요건 및 주거정비지수, 주거관리지수가 포항시의 도시 특성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재검토 체계를 마련하여 향후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의 슬럼화 방지 및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장구역 제도의 도입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번 변경 계획에서 지정된 권장구역이 28개소에 달하는 만큼 제도의 도입에 그치지 말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기준 용적률 대비 상대량 방식을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용도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한 점은 긍정적이며 지역업체의 참여, 공공 보행통로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규 인센티브 항목의 도입도 도심기능 활성화와 지역경제 기여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공공 보행통로 확보 인센티브 관련하여서는 보행통행의 위치, 규모, 연결성 등 공공성 확보 기준을 구체화하고 준공 이후에도 공공 보행통로로서의 기능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30 포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3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일만

김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30 포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3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포항시의회를 지켜봐 주신 포항시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저는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감회를 억누르기가 어렵습니다.

제330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모든 안건은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이로써 제9대 포항시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이 역사 속으로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 참으로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동안 포항이라는 도시와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2022년 태풍 힌남노가 포항을 강타하던 그 참담한 밤을 기억하십니까?

냉천이 넘치고 포스코제철소가 침수되고 시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가던 그 절망의 순간에도 의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현장으로 달려갔고 피해 시민 곁에서 밤을 지새웠으며 본회의장에 모여 복구 예산을 통과시키고 재건의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9대 포항시의회였습니다.

우리는 포항의 미래를 위해서도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영일만대교 착공을 위한 끊임없는 촉구 그리고 포항 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수많은 조례와 예산들, 이 모든 성과는 어느 한 사람의 공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의 모두가 당적을 넘어 포항을 먼저 생각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더 치열하게 논의했어야 할 순간, 더 빨리 결단을 내렸어야 할 때가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포항시민을 향한 진심만을 잃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진심이 이 4년의 기록을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먼저 시민 여러분께 머리를 숙입니다.

부족한 의회를 믿고 성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우리의 나침반이었고 여러분의 기대가 우리를 움직이게 한 힘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날 선 질문과 예리한 지적이 오갔지만 그것은 포항을 더 잘 만들어 보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 동안 의회와 함께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4년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견이 달라 목소리를 높였던 날도, 늦은 밤 예산안을 붙잡고 씨름하던 날도 지금 돌이켜보면 모두 소중한 기억입니다.

오늘 이후 각자의 길이 달라지더라도 제9대 포항시의회 의원이었다는 자부심은 평생 가슴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10대 포항시의회가 새롭게 문을 열 것입니다.

새 의원들의 어깨 위에는 포항시민의 삶과 미래가 고스란히 얹혀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경험과 성과를 든든한 발판 삼아 더 강하고, 더 민주적인 의회로 나아가주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당리당략보다 시민을, 진영보다 포항을 먼저 생각하는 의회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9대 의회가 제10대 의회에 드리는 가장 간절한 부탁입니다.

포항은 강합니다.

뜨거운 용광로 위에서 탄생한 도시답게 어떤 시련 앞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저력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도시 포항을 위해 함께 헌신할 수 있었음이 더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제9대 포항시의회 이만 역사 속에 그 문을 닫겠습니다.

모든 의원 여러분 그리고 포항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 보도에 애써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분의 앞날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제33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이의 유무 표결 결과(33건)

(부록에 실음)


(11시46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출석공무원 (16인)

  • 시장권한대행장상길
  • 남구청장정정득
  • 북구청장이창우
  • 자치행정국장박재관
  • 일자리경제국장이상엽
  • 복지국장김  신
  • 환경국장박재민
  • 도시안전주택국장김복수
  • 해양수산국장김정표
  • 남구보건소장김정임
  • 북구보건소장함인석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현주
  • 건설교통사업본부장성용우
  • 맑은물사업본부장배성호
  • 푸른도시사업단장신강수
  • 평생학습원장조현미

○속기사

  • 홍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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