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제2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06월 18일 (목)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포항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항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립장성푸르지오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5. 시립양덕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6. 포항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포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항시 환경교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포항시 학산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시립장성푸르지오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 시립양덕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 포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 포항시 환경교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39분 개의)
- 위원장 최해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 10건, 동의안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39분)
- 위원장 최해곤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주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주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주시는 최해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7년 제정된 현행 조례의 조직, 기능 및 운영 기준을 법령에 맞게 전면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에서 제4조는 협의체 기본 구조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법령에 맞게 재정비하였고 용어를 설치 및 운영에서 조직 및 운영으로 변경해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5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직 성별 편중을 막기 위해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통일하였고, 당연직 위원을 복지국장, 남북구보건소장, 평생학습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면동 공동위원장 중 대표 1인으로 현행 조직 체계에 맞게 구성하였습니다.
제6조 전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결 후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여 전문성, 탄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제8조는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사업 추진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제9조는 읍면동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방식과 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운영 절차를 간단하고 통일성 있게 정리해 지역별 편차를 줄였습니다.
제12조에서 제16조는 위원의 임기, 해촉, 사무국, 회의 보고 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통일하고 위원장 재임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회의의 연간 최소 개최 횟수를 명확히 하였고 회의 보고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의결 참여 제한 기준을 마련하여 협의체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조례 세부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기능 및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지역사회 복지 체계를 공고히 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복지 수요가 다양화, 복합화됨에 따라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보장 문제를 발굴하고 대응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직, 기능 및 운영 기준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협의체의 구성,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위원 임기, 회의 운영 및 보고체계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내 복지자원 연계와 민관 협력의 핵심 기구인 만큼 단순한 제도적 정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포항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포항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46분)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우리 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포항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추진 배경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노인 일자리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전담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중복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체계성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1조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제2호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제3항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조항을 신설하여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 수행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0조 보험 가입 조항은 상위 법령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시행 중이므로 조례상 중복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1조 시행규칙 조항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내용은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9조에 규정되어 중복되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부터 휠체어 등 이동 보조기기의 수리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연간 수리비 지원 한도 외에 회당 지원 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단일 수리에 고액이 소요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되어 일부 비용을 장애인이 자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간 지원 한도는 유지하면서 회당 수리비 지원 한도 규정을 삭제하여 수리비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여 행정 절차상 주체 표현을 명확히 하고 동일한 의미의 반복 문구를 간결하게 정리함으로써 조례의 이해도와 법령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기재된 단 1회당 15만 원 초과 불가, 단 1회당 10만 원 초과 불가 문구를 삭제하고 연간 30만 원 이내, 연간 15만 원 이내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리하고자 하는 자를 수리하려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등 쉽고 명확하게 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먼저 포항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관련 사항이 「노인복지법」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의 기회를 개발, 보급하고 노인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조례안 제5조제1항의 위탁 근거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성격과 사업 수행 범위 등은 같은 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조례안 제5조제2항 역시 상위 법령에 부합합니다.
앞으로 포항시는 본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운영 및 수행 업무를 구체화하고 수행기관과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 안정적인 사회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지원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리비 지원 한도 규정을 삭제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기 지원 활용 촉진을 위한 책무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와 제8조에서 보조기기 지원과 교부와 관련된 사업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조례의 개정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는 연간 지원 한도 외에 회당 지원 한도를 별도로 규정하여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자부담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리비 회당 지원 한도 규정을 삭제하여 연간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부분은 조례의 명확성과 집행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포항시 노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기존의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이 사무가 위탁돼 있잖아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예.
- 박칠용 위원
그 법률은 뭡니까, 그 조례 근거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현재 운영하고 있는…
- 박칠용 위원
포항시 공공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조례에 준해서 하는 거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는데 굳이 신설 부칙 제5조 이런 경과 조치가 필요한 내용들입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돼요.
상위 법률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포항시니어클럽이라든가 형산시니어클럽이라든가 YWCA라든가 이 업체들이 노인 일자리 업무를 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근데 중복되는 의미가 있는데 이걸 왜 굳이 부칙에 하나 전담기관을 설치했는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지금 포항시의 노인 일자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10개가 되는데요.
그중에 전담기관은 2개고 나머지 8개 기관은 다른 노인 관련 아니면 다른 복지 사업을 하면서 노인 일자리 인력만 받아서 수행만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은 약간 차이가 납니다.
- 박칠용 위원
오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YWCA나 YMCA에서는 본연의 업무가 있으니 그 업무를 일부 업무를 수행을 했는데 그러면 전담기관 결정한다는 의미는 앞으로 YWCA나 YMCA 같은 일자리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못 한다는 의미로 해석합니까, 아니면?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그 의미는 아닙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면?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수행기관은 위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노인일자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을 하기 위한.
거기서 심사를 거쳐서 지정을 하는 형태고요.
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이 처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했고 그다음에는 경상북도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시니어클럽은 경상북도가 지정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면 포항시장이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업무가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포항시에 이관이 되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면?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지정을 그전에는 도에서 했는데 지금은 위탁을 시가 하도록 그렇게 바뀐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전에 지정했는 거는 한 번 지정하면 계속 영원히 지정 기관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5년마다 한 번씩 다른 사회복지 기관처럼 위탁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기관에 대한 평가라든가 새롭게 들여다보는 그런 기능이 하나 더 추가가 되게 됩니다.
저희로서는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
-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 업무의 명확성과 정확성을 위해서 조금 전에 그렇게 심의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데 조례에 근거 조항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이 지정이었기 때문에 위탁이 필요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형산시니어클럽이 23년도부터 위탁이 됐는데 그때는 조례에 그런 관련 조항이 없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포항시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 절차를 거쳐서 지금 형산시니어가 위탁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 박칠용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위탁 업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법이나 단체에.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예.
- 박칠용 위원
그러면 위탁할 수 있는데 위탁을 하려면 적정성이나 성과성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그 근거 조항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신설하는 제5조제3항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항 하나로 갈음한다 이 말씀이에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면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따지기는 어려우니 10대 의회에 다시 한번 이 조례는 검토 대상이 돼야 됨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국 위원
제명이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 조례와 관계없이 몇 가지 민원적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된 사항들이 있는데 경로당 내에 점심 식사를 하시는 경로당이 많잖아요.
그 경로당에 점심 식사를 하면 밥과 연료와 반찬은 그 경로당에 회비를 내든지 자부담으로 하잖아요.
자부담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경로당 내에 밥을 해먹는다 또 밥을 해 먹으면 연료 비용이라든지 또는 쌀이라든지 반찬 비용은 자체 내에서 처리할 거 아니에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쌀은 정부미가 지원되고 있고요.
- 안병국 위원
지원 돼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예, 운영비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 안병국 위원
연료에 대한 운영비는 지원이 되고 60만 원 정도 40만 원 이렇게 지원되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 안병국 위원
그런데 밥을 하는데 밥을 하는 사람이 노인들이잖아요.
경로당에 밥 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밥을 하는 노동을 제공하는 노인들이 80, 90이니까 허리도 아프고 하면 행동에 제약도 있고 활동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밥을 하는 사람, 반찬을 해서 차려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일자리가 있어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지금은 없습니다.
청소 도와드리는 그런 노인 일자리는 있습니다.
- 안병국 위원
경로당 내부에 청소하는 일자리는 있다, 밥을 해주는 일자리는 없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 안병국 위원
그걸 해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있던데 비견한 예로 대보 쪽에 노인정이 있는데 그 노인정에 인원이 풀로 차서 열한다섯여섯명이 그 노인정에 있지를 못하고 마을회관에 이동해서 마을회관에서 경로당의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 밥을 해 먹는데 밥을 해먹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들어왔어요.
그쪽 경로당만 또는 마을회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의 요청이 들어온 사례 내지는 그러한 민원,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다른 경로당에 밥을 해주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것들이 요구된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제가 동에 동장으로 있을 때도, 제가 또 노인 쪽에 일을 계속 오래 했었기 때문에 이런 요구들은 항상 있어는 왔습니다.
근데 노인 일자리로서 밥 하는 것까지 주는 게 적합한가에 대한 이런 이견들이 좀 있기도 했고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또 일자리 사업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해서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쉽게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일자리 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고 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일자리 어르신과 또 원래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 간의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 같은 것도 있었던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신중하게 노인회 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병국 위원
그 민원을 들고 왔는데 젊은 노인층 65세에서 70세 정도는 노동도 되고 정신력도 되고 신체 활동도 가능한 그런 분들을 했으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들어왔어요.
제안이 들어왔는데 내가 기회가 되면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기회가 제명이 이러니까 물어보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고 방법을 찾아보든지 또 이게 적정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의논을 해 보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65세 젊은 어른이라 하더라도 경로당에 어르신들 한 20, 30명 모인다 하면 혼자서 그 20, 30명의 밥을 하고 뒷정리를 하고 하는 게 사실은 노동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관련된 같은 업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안병국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병국 위원
위원장님, 대보리 구만에 있는 경로당에 면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원이 초과되고 이런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에게 답변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찬규 위원
황찬규 위원입니다.
포항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만 조례 시행 전 기존에 이루어진 위탁 사무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항 번호가 없던 기존의 부칙 개정을 부칙 제1조로 변경하고 부칙 제2조를 다음 같이 신설하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부칙 제2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시장이 제5조의 사업 등의 사무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로 수정 동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방금 황찬규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황찬규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황찬규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시립장성푸르지오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시립양덕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06분)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립장성푸르지오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시립양덕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원한 여성가족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원한입니다.
행복한 양성평등 정책과 아이를 안심하게 키울 수 있는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시립장성푸르지오어린이집 및 시립양덕어린이집 총 2개소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1쪽,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북구 장성동과 양덕동에 각각 위치한 시립장성푸르지오어린이집과 시립양덕어린이집에 민간위탁 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향후 5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할 재위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이고, 2026년 보육사업안내지침 및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입니다.
재위탁 시설 현황으로는 장성푸르지오어린이집은 북구 장성동 푸르지오 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하며 아동 정원은 55명입니다.
양덕어린이집은 북구 양덕동 장량LH6단지 관리동에 위치해 있으며 아동 정원은 49명입니다.
재위탁 사무의 내용은 두 어린이집 모두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 전반이며 재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국공립어린이집 선정 관리 심사표에 의거 어린이집 운영 계획, 원장의 전문성, 그간의 운영 실적, 공신력, 재정 능력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6월 16일 제2차 보육정책위원회 개최를 통해 시립장성푸르지오어린이집은 평균 93.3점, 시립양덕어린이집은 평균 92.8점으로 두 곳 모두 80점 이상을 획득하여 재계약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통한 민간위탁 시행 사무 적정성 심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지난 5월에 완료하였으며, 운영 성과 평가는 지난 2월 전문 평가 기관인 지방행정 발전 연구원을 통해 실시하였고, 2개소 모두 90점 이상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그 결과를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바 있습니다.
기타 선정 기준표, 위수탁 계약서안, 비용 추계서는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무의 취지와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립장성푸르지오어린이집 및 시립양덕어린이집 총 2개소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 동의안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시립장성푸르지오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과 시립양덕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장성푸르지오아파트, LH장량천년나무6단지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시립장성푸르지오어린이집 및 시립양덕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해야 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탁자의 위탁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따른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에서도 재위탁 가능한 것으로 결정되어 재위탁에 대한 사전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을 동의하는 데 대하여 기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과장님께 시립장성푸르지오어린이집 등 2개 어린이집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그 외에 지난번 사전 간담회 했을 때 미진했던 자료 보충 잘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새로운 조례에 따라서 선정된 수탁자들이죠?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이전 조례입니다.
이전 조례에 적용을, 조례 개정 전에 조항을 반영했습니다.
- 박칠용 위원
장성푸르지오어린이집 언제 개원 했죠?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장성푸르지오어린이집 5년 전에 첫 위탁을 받아서.
-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이야기는 새로운 조례, 어린이집 원장의 기간에 대한 문제를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바뀐 조례에 의하면 5 플러스 5는 되고 세 번째 위탁할 때는 재평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예.
- 박칠용 위원
그 대상자들 맞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장성푸르지오어린이집은 2021년도에 첫 위탁을 받아서 개정 조례가 23년도이기 때문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면 양덕어린이집은?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양덕어린이집은 2016년도부터 했습니다.
세 번째 위탁입니다.
- 박칠용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는 이유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는 90점이 넘었어요.
그다음 보육정책심의위원회도 93점이 넘었어요.
이런 식의 평가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어린이집 원장이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좀 심도 있게 이해관계자들이 이해충돌 과정이 빠진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의도가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실 거 아닙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예.
- 박칠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립장성푸르지오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양덕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포항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포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15분)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화 교육청소년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미화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미화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해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포항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초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편리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돌봄 아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포항시 지역 돌봄 협의체 운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세 가지 핵심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조 돌봄 이용 아동의 범위를 기존 초등학생에서 6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으로 변경하고 돌봄 시설을 다함께돌봄센터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돌봄 대상 연령과 일치시켜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학교 밖 아동을 포함한 해당 연령대 내의 모든 아동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기존에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기준을 병행 유지함으로써 장애 등의 사유로 13세 이상이 되었더라도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중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촘촘한 돌봄 사각지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6조의2와 같이 조례의 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기 위해 시설 운영 규정에 섞여 있는 비용 징수 관련 내용을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셋째, 지역돌봄협의체를 비상설 체제로 전환하여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제11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위해 제11조의2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며, 제12조를 협의체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협의체는 안건 발생 빈도가 낮아 정기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안별로 실무 중심의 전문가를 위촉해 심의한 뒤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체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부터 16쪽까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7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입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초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돌봄 아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돌봄협의체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운영 방식 변경 등 현행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재정 수반 요인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소외되는 아동이 없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우리 시 돌봄 체계를 더욱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조치로서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포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1쪽, 개정 이유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방식을 재정비하여 행정의 유연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거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비상설 체제 전환입니다.
이를 위해 제13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제13조의2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를 위원회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현실적으로 안건 발생 빈도가 낮아서 정기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돌봄협의체와 같이 비상설로 운영하되 기존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와 상호 보완하여 더욱 유연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부터 12쪽까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3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입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체계를 효율화하는 행정적 정비 사항으로 별도의 재정 수반 요인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우리 시 아동 정책을 보다 현행화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서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먼저 포항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 아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포항시 지역돌봄협의체 운영과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 아동의 범위를 확대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비용 징수 및 지역돌봄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함께 보완하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재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에 아동의 안전과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포항시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과 정책 수립을 위해 구성하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업무의 내실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포항시 실정에 맞는 아동 친화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청소년과장님께 포항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포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포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포항시 환경교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26분)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항시 환경교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선영 환경정책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영입니다.
지난 4년여간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환경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보내주셔서 포항시의 환경 행정이 한층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정 발전과 시민의 환경권, 건강권 증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환경교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는 경제, 사회, 환경 전 분야를 아우르는 범정부적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법을 폐지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여 2022년 7월 5일 자로 시행하였기에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조례의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 제1장부터 제5장까지의 장 구분을 일괄 삭제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전체적인 조문 번호를 재배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상위 법령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발맞추어 조례의 목적과 정의, 관련 자구를 정비하여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조항별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여 시책 추진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법령의 위임이 없는 주민과 기업의 의무적 강행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근거와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여 협의회의 역할 모델을 재정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토록 명시하여 위원회 양성평등과 다양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위원회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상위법을 반영하여 지방의제21을 지속가능발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조항과 중복되는 제21조와 불필요한 위임 규정인 제22조를 삭제하여 조례의 간결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조례의 세부 내용은 제출된 전부 개정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추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 환경교육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환경교육도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 제6조에 학교환경교육의 적용 범위를 유치원 및 어린이집까지 확대하여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11조에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를 신설하여 환경교육센터가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 제12조부터 제13조에 조문 체계와 자구를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 및 제15조에 환경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의 세부 내용은 제출된 일부 개정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환경교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환경학교 이전 및 경상권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지정으로 환경교육시설의 기능과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 환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환경교육시설의 통합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 포항환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조문 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조문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3조에 대한 대상을 포항환경학교와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을 포함한 환경교육시설로 확대하고 시설 위치를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 제5조 및 제6조에 개관, 휴관 기준과 운영 시간 등 교육 시설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시설 이용 제한, 행위 제한 및 변상 책임 규정을 신설하여 시설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자의 의무와 지도 감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 전시물 관리 및 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의 세부 내용은 제출된 전부 개정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 제5조에 가축사육 제한 구역 내에 허가된 기존 축산 농가에 대해 제한 거리가 줄어드는 축종으로 변경 가능 등의 가축사육 제한 구역 내에서 가능한 행위 규정을 추가하여 악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축사 인근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안 제2조 및 제4조의 상위 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가축의 범위에 메추리를 추가하고 가축사육 제한 구역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관련 자구를 정비하여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조례의 세부 내용은 제출된 일부 개정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먼저 포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의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국민과 사업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상위 법령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 재정립,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산 지원과 사무의 위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협의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사업 수행 능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로서 그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대상을 확대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추진 체계 정비를 통해 환경교육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유치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지원 대상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함으로써 영유아기 환경교육의 보편적 기반을 마련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 및 절차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교육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 자문할 수 있는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신설하여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추진 체계를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환경교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 환경학교의 이전 및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지정에 따라 환경교육 시설의 통합 운영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환경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 및 사회, 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포항시는 시민의 환경 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예방,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환경 보존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학교와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 체계 정비 및 시설 이용 기준들을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조정하여 인근 주민의 환경권 보장과 축산 농가의 재산권 보호 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은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과 상수원 수질 보존을 위하여 지자체 조례로 일정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적법하게 허가 신고된 시설에 한해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신고 등 절차를 거칠 경우 배출 시설 면적 증가 없이 악취 저감 시설을 갖추고 개축하는 경우와 천재지변에 따라 재축하는 경우 및 허가 또는 신고된 면적 내에서 기존 축종보다 제한 거리가 짧은 축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이는 축산 농가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의 생활 환경권 보장이란 두 기본권이 충돌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기본권을 각각 최대한 보장하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 후 집행기관은 민원과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 및 환경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인근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갈등과 민원 등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정책과장님께 포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환경교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과장님, 제가 좀 아둔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게 당초의 조례명은 포항시 환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였잖아요.
그거를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하면서 포항시 환경교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로 개정을 하겠다는 의도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그렇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면 이 서류상에 있는 타이틀이 개정된 타이틀로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기존 조례로 하는 것이 맞느냐 이걸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제 말씀은 포항환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정된 제목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이 맞느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것이 맞아요?
- 환경국장 박재민
조례 제명을 저희들이 전부 개정안에 빠졌는 것 같은데 환경교육시설 관리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이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예요?
- 환경국장 박재민
이 타이틀이 맞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 박칠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이 나오면 타이틀부터 제목부터 바뀌니까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바뀐 제목으로 공개한다, 그것이 맞다?
- 환경국장 박재민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 박칠용 위원
좋은 거 배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환경교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45분)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나경 상하수도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행정과장 안나경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지금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다자녀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자녀 가구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상 자녀 연령도 기존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감면액은 2자녀는 월 5톤, 3자녀 이상은 월 10톤으로 차등 적용하며 27년 1월 고지 부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례안 및 비용추계서는 3쪽에서 8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다자녀 2인으로 변경되어 상수도 요금 감면 규정을 이에 맞춰 완화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2024년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가구가 다자녀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수도법」 제38조제4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최근 저출산 및 인구 감소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요금 부담 완화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위배 등 법적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적자 상황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확보 또한 중요한 만큼 향후 포항시 일반회계로부터 재원 보전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조례 내용 잘 파악됐고요.
과장님, 이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는 것은 다자녀 기준을 완화했다는 거잖아요.
- 상하수도행정과장 안나경
예.
- 박칠용 위원
좋습니다, 포항시 인구정책 조례에 의해서 2명까지 됐는데 두 가지만 제가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대상 연령은 19세 미만으로 했으니까 현행법 나이로 따지면 18세 11개월까지가 아마 19세 미만에 해당할 거예요, 그거 검토 여부.
두 번째 지금 감면율이 3자녀까지 10톤인데 2자녀는 5톤을 줄여 놨어요.
이게 제도적으로 이 본래의 조례의 목적, 개정의 목적 그리고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르려면 2자녀도 월 10톤이 돼야 되지 않느냐.
과연 수도 요금이 줄기 때문에 재정 때문에 고려했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뒤에 감면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현재 수도요금 감면 기준이 많단 말입니다.
그걸 손보는 한이 있더라도 2자녀까지 다자녀로 넣었는데 2자녀니까 5톤으로 하향 조정한다, 그건 좀 어폐가 있는데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여기서 10톤으로 올려달라 이런 말은 하기 어렵지만 내년 1월 1일 시행이죠?
- 상하수도행정과장 안나경
예.
- 박칠용 위원
그럼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하실 의향은 없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행정과장 안나경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2자녀도 10톤까지 해주면 좋은데 우리가 전국 지자체에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반 정도가 2자녀는 월 5톤, 3자녀가 10톤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도 월 6,600만 원이거든요.
- 박칠용 위원
비용 추계를 하면 감면폭이 6,600만 원?
- 상하수도행정과장 안나경
예, 월 6,600만 원 드는데 사실 비용이 2자녀도 10톤 하면 배가 들기 때문에 앞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변경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 박칠용 위원
월 6,600만 원?
- 상하수도행정과장 안나경
예, 월 6,600만 원입니다.
- 박칠용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좀 해봅시다.
- 상하수도행정과장 안나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나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포항시 학산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52분)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항시 학산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영 하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과장 이동영
하수도과장 이동영입니다.
포항시 학산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시 학산 빗물펌프장을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안드리는 이유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학산 빗물펌프장을 위탁을 해서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빗물펌프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침수 피해를 저감하고 공공 신뢰성 제고를 위함이 있습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포항시 학산 빗물펌프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위탁 운영 기간은 26년 8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 현황은 19쪽에 보면 위탁 재산 목록이 상세하게 기재가 돼 있는데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리가 빗물펌프장을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게 적절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5월 20일에 포항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 심의 결과 위탁하는 게 적정하다는 의견으로 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향후 계획으로는 6월 중으로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8월 3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위탁 비용은 약 1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학산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산 빗물펌프장이 준공됨에 따라 추가로 빗물펌프장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공공 위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최근 지구 열대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짧은 기간에 많은 양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시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하여 빗물펌프장 운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인해 포항시가 빗물펌프장을 직접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포항시 빗물펌프장 12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추가로 공공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빗물펌프장의 운영은 시민들의 재산 및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부서에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설관리공단이 안정적으로 빗물펌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을 동의하는 데 대하여 기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도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국 위원
관리 인력 몇 명 정도로 계산했죠?
한 사람으로?
- 하수도과장 이동영
공무직 한 사람하고 기간제 한 사람 그렇게 2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 안병국 위원
시설공단에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기간제하고 해서?
- 하수도과장 이동영
예.
- 안병국 위원
지금 모터 마력수가 몇 대 돼 있습니까?
2대 돼 있습니까?
- 하수도과장 이동영
4대입니다, 220마력 2대, 110마력 2대.
- 안병국 위원
그러면 선린병원 중심에서 집심이 되는 우수들이 관로가 연결되는 관로의 라인이 어디 쪽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 하수도과장 이동영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그쪽 라인이, 학산천에 들어오는 골짜기 물이 아치골 위쪽 물하고 그다음에 7번 국도 옆에 물이 그쪽으로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철길숲 있는 데로.
그쪽 물이 펌프장으로 유입이 돼서 펌핑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 안병국 위원
포항여고 앞하고 그다음에 우현동에 있는 우현사거리 그쪽 관로도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 하수도과장 이동영
예.
- 안병국 위원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아니면 하수구 기존 관로에서 우리가 흡입하는 형태로 돼 있어요?
- 하수도과장 이동영
하천으로 들어와서…
- 안병국 위원
학산천으로 들어오는 거를 양이 넘으면 펌핑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 하수도과장 이동영
예, 그렇죠.
- 안병국 위원
그러면 선린병원과 영일대북부시장 내부에 들어오는 물도 차단이 됩니까?
- 하수도과장 이동영
예, 수계가 같은 수계이기 때문에.
- 안병국 위원
그러니까 학산천 옆으로 직경이 얼마 정도 되죠?
- 하수도과장 이동영
면적은…
- 안병국 위원
아니요, 직경.
- 하수도과장 이동영
관경이요?
- 안병국 위원
예.
- 하수도과장 이동영
관경 800mm입니다, 800mm 2본입니다.
- 안병국 위원
800이 2개 있다 이거죠?
- 하수도과장 이동영
예.
- 안병국 위원
그러면 포항여고 앞에 학산주공아파트 앞에 하고 포항여고 측면에 상습적인 우수 관로 분출 사건 알죠?
- 하수도과장 이동영
예.
- 안병국 위원
매년 일어났어요.
어떻게라도 우수 관로로 유입이 됐기 때문에 그 물들이 그 골목길에 비만 오면 침수가 돼서 오바이트 현상이 발생되는데 그거하고 이거 배수펌프장 이용을 함으로써 집중호우가 왔을 때 연관성 관계를 설명 한번 해보세요.
- 하수도과장 이동영
포항여고 쪽에 비가 왔을 때 물이 넘치는 이유를 나름 분석해 본 바로는 차집관로가 원활하게 물이 빠져주면 괜찮은데 어쨌든 구배가 일단은 안 좋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우리가 펌핑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안병국 위원
용역비를 줬잖아요.
- 하수도과장 이동영
예.
- 안병국 위원
전체 금액 3억 5,000만 원의 용역비를 줬는데 그 부분에 용역해서 원인을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우수 관로에 우수가 들어가서 용량이 초과되니까 비만 오면 그 골목길 전체 다가 완전히 계속적으로 맨홀 뚜껑 사이로 분출되는 현상이 매년 발생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삶의 질이 떨어지겠어요.
올해도 지금 그런 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 하수도과장 이동영
올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기 전까지는 어쨌든 마무리를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안병국 위원
우수 관로가 원활하게 빠른 시기에 되면 우수에 물이 유입되는 현상이 반드시 찾아냈을 텐데 그걸 나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서 유입이 됐다 그래서 우수관로 분출 현상이 발생됐다, 그래서 올해 이런 현상이 줄어들 것이다 아니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는 얘기를 과장님께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 하수도과장 이동영
알겠습니다.
- 안병국 위원
매년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모터가 4대가 있잖아요.
4대 있으면 빗물펌프장 관리 현황이 전체 다가 전부 다 빗물펌프장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 하수도과장 이동영
예.
- 안병국 위원
죽도 같은 데 두 개 있고 송도와 해도 쪽에 빗물펌프장도 위탁이 돼 있죠?
- 하수도과장 이동영
전체 빗물펌프장 12개가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추가로 이번에 1개가 더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 안병국 위원
빗물펌프장 준공 내고 난 다음에 빗물펌프장 자체가 침수돼서 정전 사태로 해서 무용지물 된 현상들이 발생된 데가 있죠?
과장님께서는 기억이 가물거릴 텐데 몇백 억 정도의 투자를 해놓고도 빗물펌프장 자체가 침수돼서 가동을 하지 못한 현상이 발생된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고 올해도 그러한 사실이 발생이 안 되도록 노하우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투자된 돈에 대한 투자 대비를 반드시 이끌어내기를 바랍니다.
- 하수도과장 이동영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과장님 내가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전기실은 지하로 안 돼 있고 다 지상으로 올라왔잖아요.
- 하수도과장 이동영
예, 올라와 있습니다, 2층에.
- 위원장 최해곤
배전반하고 다 올라가 있죠?
- 하수도과장 이동영
예.
- 위원장 최해곤
그러면 안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침수가 되어서 운영되지 않는 그런 경우는 드물다 그렇게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 하수도과장 이동영
예.
- 위원장 최해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학산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3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