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06월 17일 (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0시40분 개의)
- 위원장 양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직원 장민영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6월 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윤제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10시41분)
- 위원장 양윤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관입니다.
존경하는 양윤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 지난 4년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시 재정을 책임 있게 살펴주시고 꼼꼼한 심의와 합리적 판단으로 재정 운영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본회의 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으므로 오늘은 그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주요 편성 방향 등 요점만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동 전쟁 장기화 등으로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국도비 사업을 적기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조 2,480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1,60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1,446억 원, 특별회계 154억 원입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교부세 250억 원,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997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95억 원 등 1,4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능별 분류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 111억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89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3억 원 등 14개 분야에 1,44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쪽, 위원회별 예산 규모는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시정의 동반자로서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안정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윤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찬호
전문위원 박찬호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은 기정예산 3조 880억 원보다 5.18% 증가한 3조 2,48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446억 원, 특별회계 154억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6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조 7,180억 원 대비 1,446억 원이 증액된 2조 8,62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발생한 고유가 고물가 위기에 대응하고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446억 원이 증액된 2조 8,62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00억 원 대비 154억 원이 증액된 3,85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8억 원 증액된 2,756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6억 원 증액된 1,09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11쪽과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정부 추경과 연계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 추진에 방점을 두고 어업 경영비 긴급 지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등 다각적인 민생안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부 정책 및 국고보조금 시달에 따른 의무 매칭분이 추경 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비 의무 부담을 위해 모든 세입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용 재원이 부족하여 향후 지역 내 시급한 숙원 사업이나 예기치 못한 현안에 대한 유연한 재정 대응이 다소 위축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026년도 본예산 심사 시 지적한 바와 같이 국도비보조금 증가와 대형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우려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각적인 세입 확충 및 지출 구조조정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고유가 고물가의 압박 속에서 위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세부적인 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께 예산의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영 위원님.
- 김하영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에도 있지만 저희 국고가 보면 의무 매칭분이 있다 보니까 시비 의무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가용 재원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 김하영 위원
그러면 현재 포항시에서는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전에 제가 당초예산 때도 보고드렸다시피 공모사업은 사전에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 시에 도움이 되는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최대한 줄여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이 사실 많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공모사업 전에 심도 있게 좀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하영 위원
지금은 어떤 부서에서 전담해서 검토하는 부서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예산법무과하고 저하고 같이해서 보면 재원 부담이라든지 공모사업이 왔을 때 지역에 대한 파급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하영 위원
그러면 예산법무과나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검토해 놓은 자료가 있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자료가 있는 게 아니고 합의가 오면 전에는 일단 공모사업은 하고 보자였는데 지금은 신청 단계부터 불편한 사업은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이 있고 이런 건 아니고 합의 단계에서 좀 더…
- 김하영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봤을 때는 사실 예산법무과장님이랑 자치행정국장님 두 분이 지역 파급 효과나 이런 공모사업에 의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두 분이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 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 김하영 위원
지금 포항시에서는 공모사업 관리 조례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없습니다.
- 김하영 위원
이것에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할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집행부에서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고 사전 절차라든지 이런 게 되면 사실 공모사업이 어떤 때 보면 되게 급한 사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못을 박아버리면 우리가 신청조차 못 하는 그런 폐단도 있습니다.
- 김하영 위원
그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까지는 그런 폐단 때문에 조례 제정 없이 지금 포항시에서 운영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과가 공모사업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두 건 때문에 전체 공모사업이 관리가 안 되는 거를 그냥 지켜보고 계실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이제는 위원회 설치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다음 의원님 들어오시면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하영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계속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따오고 시도비로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가용 재산에 대비 출력물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고 의원님들께서는 계속 그런 지적을 하시고 계세요.
그렇다면 한 번쯤은 공모사업에 대해서 실적도 분석 평가를 한번 해보시고,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지금쯤이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타 시군…
- 김하영 위원
고민을 해보시고 이 얘기를 제가 저번에 당초예산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계속 알겠습니다라고만 대답하고 더 이상 진전된 사항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진전을 시키셔야 돼요.
시키셔야 되고 공모사업 관리 조례도 제정해서 포항시의 전반적인 공모사업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타 시군 사례하고 전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하여튼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윤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도 아까 김하영 위원님 말씀대로 공모사업을 하는데 국도비, 시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 위원장 양윤제
실질적인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서 정말 미미해요.
지금 청림도 도시재생사업 들어가고, 해도도 들어가고, 송도도 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 위원장 양윤제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 없다고요.
그걸 김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다음에 의회에서는 공모사업에 대한 전담 부서가 있든지 그렇게 돼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직원들께서, 참 제가 말하기가 좀 그런데 시의원이 도의원님한테 얘기해서 도비를 받아오면 어디 지적해서 공사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얘기를 하지요?
하는데 팀장이 설계 변경을 해서 지역구 시 의원한테 얘기도 안 하고 공사를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양윤제
국장님께서 그걸 철저하게 좀 교육시키든지 하물며 과장님 선에서도 해야 될 일인데 팀장님께서 위치가 정해진 곳을 배척하고 설계 변경해서 다른 데 공사를 한다?
제가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라는 게 전 부서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전 부서가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파악해 보고 앞으로는 그런 유사 사례가 없도록 방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윤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할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내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재회부한 예산에 대하여 특위에서 거론된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 개최하여 추가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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