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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26.06.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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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제2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06월 18일 (목)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2.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30 포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4.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3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1.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2030 포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203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김철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30 포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3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은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입니다.

평소 도시 관련 업무에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항 코스타밸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최근 관광·휴양·여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주민 제안을 바탕으로 상위 계획인 2030 포항 도시기본계획 및 제7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포항시 남구 장기면 두원리, 계원리 일원에 체류형 휴양레저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관광 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전·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약 165만㎡ 규모의 사업부지에 골프장 18홀을 비롯한 관광숙박시설, 복합휴양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등을 도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026년 2월에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현재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 후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하반기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민의 관광·휴양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기존 관광 인프라를 대체할 고품격 관광·휴양 시설의 조성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며 동해안 연계 교통망과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춘 해당 사업대상지는 사업 추진의 입지적 타당성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공공기여 계획이 미흡하고 구체성이 부족하므로 지역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공기여 방안 및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용도지역 변경 후 사업부지 매각 등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의 추진 의지 및 사업수행능력을 철저히 검토하고 자금조달 실패 등 사업 차질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골프장만 조성하고 숙박, 휴양시설 등 부대시설은 미조성하는 등 골프장 위주의 개발로 추진될 우려가 있으므로 계획된 부대시설의 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계획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토지 권한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이 승인될 경우 사업지연 및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업승인 전까지 전체 사업부지 토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확보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및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부대시설 중 펫파크 도입의 타당성이 불명확하므로 주민 이용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파크골프장 등 대체시설로의 전환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근 주민의 토지 이용 및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 전에, 질의하기 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 의회 의견 청취를 3월에 하기로 했던 것이 안 되고 6월에도 지금 상정이 안 됐는데 두 차례 누락된 사유가 저만 모르는 건지 위원회에 전혀 공지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법제처 법률 검토받은 결과를 제가 확인했는데 문제가 없는데 왜 조례 상정을 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왜 위원회에 전혀 공지가 안 되죠?

어디서 결정해서 이게 상정이 안 되는 건가요?

사전에 그거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철수

제가 답변드릴까요, 제가?

김은주 위원

예.

위원장 김철수

재정비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조금 더 여러 가지 보완되어야 될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물론 도시계획 조례는 법제처의 질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완되어야 될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차기에 어떻게 한 번 더 거르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그 정도 정보는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게, 3월에 한다 했다가 안건 상정 안 되고 6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외부에서는 6월에 하는 줄 알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데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이면 안 되는 이유 정도는 사전에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게, 위원장만 아시면 되는 건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예, 공유를 못 한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 저도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공지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게요.

김은주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비공식적으로 답변받기로는 새 시장이 오면 재정비 관련 의회 의견 청취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장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용역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가 끝났고 한데도 불구하고 건설도시위원회에 얘기가 안 된 상태는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에도 일부 위원들이 반대를 했지만 그렇지 않은 의견들이 있었으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상정이 안 되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일부 스피커가 크다고 그걸 상정하지 않는 것도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듣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철수

예.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정보에서 배제되는 것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문위원실에서도 이 부분 잘 체크하셔야 돼요.

위원장님 의견만 듣고 그 과정에서 나머지 위원들한테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것은 매우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코스타밸리 공공기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난번에 코스타밸리 관련해서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받은 거에 보면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국장님, 그렇죠?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예.

김은주 위원

의회에서 의견 제시한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정리를 조금, 약간 구체화시킨 부분이 그게 전에 하고 크게 많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전혀 달라진 것이…

저희가 독해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안들이 그대로 올라와서 표로 그려서 왔는데 코스타밸리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도시계획상 용도변경한 이후에 포항에 몇 곳에, 오늘 기자회견한 것도 알고 계시죠?

오늘도 관련해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용도변경해서 뭔가 변경이 된 상태가 된 다음에 매각을 시도한다거나 매각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시했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구룡포 주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안들을 내 달라.

그래서 그걸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의견을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공공기여하겠다고 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정조치할 수 있습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이행하는 거는 제도적 보완을 합니다.

김은주 위원

어떻게 하는데요?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준공하기 전에 협약을 통해서 조건을 이행해야만이 할 수 있도록.

김은주 위원

그걸 차일피일 미뤄도 되고 10년, 20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어떻게 해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위원님, 두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간담회 할 때 내용과 크게 바뀐 거는 구체화 내용이 조금 바뀐 겁니다.

전체적인 틀은 바뀐 건 아니고 파머스마켓이나 이런 부분에 실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화 내용을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고 또 하나는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제시했는데 추후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는 심의를 할 때 심의 내용에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공공기여된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 허가해 주면서 허가 조건을 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 조건을 달아서 가기 때문에 추후에 법적인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나 조건부 허가에 대한 게 군위에 칼레이트 골프장 같은 경우도 결국은 대구시에서 조건 미이행으로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고 소송 결과도 대구시가 이겼기 때문에 조건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법적인 부분은 크게 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또 하나는 사업권을 파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조건이 있지만 최종 허가가 나고 나서 인가라든가 개발행위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약정이라든가 법적으로 파는 거를 제재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보완해서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공공기여에 대한 것들을 했으면 저는 최소한 성의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온 것도 보면 참여 방안 검토, 폭설 시 작업 지원하는데, 실제로 포항에 폭설이 올 가능성이 희박한데 나온 것이 매우 모호하고 애매한데 이걸 어떻게 앞으로 보완을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선인가,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 자신 있게 그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되고 실제로 이렇게 넓은 면적에 도시계획 관련해서 용도변경이 되고 개인적인 그 입장에서는 엄청난 혜택이 가는 것에 비해서 포항시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도 될 수 있습니까?

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더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구체화 부분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코스타밸리 공공기여하는 내용에 광장이라든가 파머스마켓이라든가 그다음에 임대하는 부분을 금액적으로 산정하면 저희가 세부적인 자료를 드렸다시피 금액이 산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 뭐냐 하면 현재 성장동력이 원체 없다 보니까 관광단지라든가 해서 부수적인, 아니면 추가적인 이익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는 거고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심의도 있고 그다음에 인가도 있고 개발행위도 있습니다.

가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대한 내용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마무리하면 코스타밸리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보완을 의회에서 요청했지만 지금 제시된 것들은 매우 애매하고 모호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이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구체적 안들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걸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 의견 청취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약속을 미이행할 경우에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건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안만 온다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

우리 김은주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 저도 순서대로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사업 관련해서는 지난달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견 청취를 거치고 이번 회기 때 올린다고 그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올라올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뭔가 문제가 많아서 위원회에 올리지 않았다는 내용은 어찌 보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정보공유 내지는 의정활동하는 데 뭔가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금 중앙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죠?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그렇습니다.

방진길 위원

협의 중에 있고 아마 이 사업 관련해서 29개 읍면동에 관련된 지역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진다 하면 그분들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래저래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회기 때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어찌 보면 순서적으로,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차기 10대 의회가 구성이 되고 원구성이 되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정리되어서 추진력 있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타밸리 관련해서는 제안 업체도,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라 합니까, 법인입니까?

뭐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런 관광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도 많았고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상세하게 내용이 들어있던데요.

이런 사소한 골프장 하나도 하고자 하는, 제안서 제출한 대표들이 의회에 와서 위원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내용 그다음에 지적한 내용들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궁금한 사항도 직접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코스타밸리 부분도 그동안 떠도는 소문만 돌다가 갑작스럽게 진행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도 물론 제안서를 제출하니까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고 절차를 밟고자 온 건데 의견 청취가 끝나면 의회의 의무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의회 의견 청취는…

방진길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소한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관련된 책임은 의회가 져야 한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짚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유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김은주 위원님, 방진길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 다 들어가야 합니다.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의견에 조건부는 결국은 마지막 심의에서 결정을 하는데 의견 청취한 내용을 심의 안에 빠짐없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면밀히 다 집어놨기 때문에 이것들이 분명히 조건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 있습니까?

예, 김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공공기여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방금 김은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유보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은주 위원님의 유보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은주 위원님의 유보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심사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김철수

다음 건축디자인과장님은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한창수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한창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6년 4월 15일부터 5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및 수정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빈 건축물의 용어 정비 및 정비 지원 대상을 추가하고 지원금 환수 기준과 무상 사용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여 예산집행에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실효성 있는 건축물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빈 건축물 등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에는 빈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지원 대상에 마을공동작업소 등 주민 이용 시설과 교육장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은 지원금이 시설비에 한정하도록 명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빈 건축물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와 관리·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1쪽부터 4쪽까지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5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방치된 빈 건축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빈 건축물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빈 건축물 정비 지원금의 환수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빈 건축물 활용에 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실효성 있는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기간 방치된 빈 건축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 위험, 범죄 우려 및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지원금 환수 및 빈 건축물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빈 건축물 관련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조례 적용의 명확성과 행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원금 환수 규정을 신설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빈 건축물의 무상 사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필요한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 환수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빈 건축물의 무상 사용에 있어서는 사용 목적, 관리 책임 및 안전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 사전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저희가 2년 전인가 예산을 할 때 빈 건축물 관련해서 근거가 없어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보니까 특별법 제정됐던데 상위법이 바뀌면서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한창수

현재 「건축물관리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는 「건축물관리법」하고 「소규모주택정비법」 그다음 「농어촌정비법」을 통합하는 법령을 개정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입법예고까지는 안 갔고 국회에 상정해 놓은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관련해서 통합한다는 거는 아직 시행 전이다,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한창수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건축물관리 관련된 상위법에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한창수

예.

김은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빈 건축물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건축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한창수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중앙상가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 그래서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한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30 포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1시31분)

위원장 김철수

계속해서 2030 포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한창수

2030 포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년에 수립한 2025 포항시 경관기본계획을 변화된 도시 여건과 상위 계획에 맞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경관법」 제11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경관계획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여 급변하는 포항의 경관 여건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에 의해 경관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경관에 문제가 되는 지역을 검토하여 체계적인 경관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 시민, 사업자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지난 4월 용역에 착수하여 6월에서 8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8월에 시민을 대상으로 경관의식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4월과 5월 용역의 실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에는 시민,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도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 청취 후 경관위원회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2030 포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도시 환경 변화와 각종 개발 사업, 관광·녹지자원 확충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포항시의 경관 정체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경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수립한 2030 포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경관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30 포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도시 환경 변화와 각종 개발 사업, 관광·녹지자원 확충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포항시의 경관 정체성을 강화하는 등 재정비 방향이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형산강 및 시가지 중점경관관리구역 제외에 따라 경관축 계획으로 지속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관축은 계획 방향성 제시에 그칠 뿐 중점경관관리구역과 같은 집중 관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원도심 공동화가 심화되는 시가지 구역을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또한 형산강 주변 연일 지역 등 낙후된 주거단지와 여타 지역 간의 경관 불균형 문제를 고려할 때 형산강 구역 제외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현행의 산업단지 경관은 산업단지 신규 조성 시에만 적용되어 기존 산업단지 경관에 대해서는 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타 지역 산업단지의 경관 정비 사례를 참고하여 기존 산업단지 경관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간담회에서도 의견을 냈고 관련해서 내용이 보완됐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계획으로만 수립되면 안 된다.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꼼꼼히 봐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많은 계획들이, 계획수립 용역들이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 건축 관련된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 공청회에서 의견 나왔던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검토해야 한다.

각각이 개별 계획으로 수립이 되고 연계가 되지 않으니까 지적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들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전에 수립했던 계획들이 어떤 한계나 시행이 됐다거나 이런 게 반드시 다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니까 수치로 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한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객관적인 수치나 이런 것들이 된다 하면 오히려 저희가 이후에 검토하기에도 훨씬 수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계획들이 정책으로 잘 수립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한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서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

2030 포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서입니다.

2030 포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도시 환경 변화와 각종 개발 사업, 관광·녹지자원 확충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포항시의 경관 정체성을 강화하는 등 재정비 방향이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함.

첫째, 형산강 및 시가지 중점경관관리구역 제외에 따라 경관축 계획으로 지속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관축은 계획 방향성 제시에 그칠 뿐 중점경관관리구역과 같은 집중 관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원도심 공동화가 심화되는 시가지 구역을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또한 형산강 주변 연일 지역 등 낙후된 주거단지와 여타 지역 간의 경관 불균형 문제를 고려할 때 형산강 구역 제외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함.

둘째, 현행의 산업단지 경관은 산업단지 신규 조성 시에만 적용되며 기존 산업단지의 경관에 대해서는 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타 지역 산업단지의 경관 정비 사례를 참고하여 기존 산업단지의 경관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39분)

위원장 김철수

다음 공동주택과장님은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강대선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강대선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님,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제330회 건설도시위원회 안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항목 확대와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조경 신규 조성사업을 추가하고 자연재난 등으로 지원받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주기 적용 예외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항목 확대와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으로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 조경 신규 사업을 추가하고 선정기준에 가산 항목을 신설하여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녹색공간 및 휴게공간 확충을 유도함으로써 조경환경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운영 근거를 명문화하여 공동주택 관련 민원 및 분쟁 해소와 전문 지원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 지역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사전에 보고받기는 했는데 인원이 더 충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강대선

예, 현재로서는 자체 인원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과 사업들을 보면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의 충원을 제안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어때요, 국장님?

가능해요?

안 됩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아니요, 그거는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건 민간공동주택 지원센터를 얘기합니다.

김은주 위원

민간?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예.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공동주택과 사업들이 굉장히 방대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이 사업도 그렇고 다른 임대 관련된 사업들도 센터 별도로 주거복지 관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전반이 방대해지고 있으니 충원을 해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는 이런 의견입니다.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예, 그거는 지금 정부 정책 추세도 그렇고 실수요에 맞춰서 들여다보면 주거정책 부분을 별도로 떼어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되는 걸 보면 신설하는 과가 철강산업과, 대학정책과 이러는데 저는 시의 현재 돌아가는 상황들에 대한 반영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고 이걸 집행부가 강력하게 제시한다고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안들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저희가 하반기 조직개편할 때 부서 의견을 충분히 피력해서 주거정책을 별도 어젠다로 다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3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1시45분)

위원장 김철수

계속해서 203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강대선

다음은 203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우리 시는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하고 현실적인 정비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203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3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은 주거정비지수 및 주거관리지수 평가항목 조정,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체계 변경 및 항목 확대, 권장구역 제도 도입입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반영한 후, 7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203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203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203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5년 주기 타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한 변경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3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포항시의 노후 주거지 정비 촉진, 도심 기능 회복,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나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비구역 지정 요건 및 주거정비지수, 주거관리지수가 포항시의 도시 특성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재검토 체계를 마련하여 향후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해제된 정비 예정 구역의 슬럼화 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장구역 제도의 도입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번 변경 계획에서 지정된 권장구역이 28개소에 다다르는 만큼 제도의 도입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기준 용적률 대비 상대량 방식을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용도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한 점은 긍정적이며 지역업체 참여, 공공 보행통로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규 인센티브 항목의 도입도 도심 기능 활성화와 지역경제 기여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공공 보행통로 확보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보행통로의 위치, 규모, 연결성 등 공공성 확보 기준을 구체화하고 준공 이후에도 공공 보행통로로서의 기능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3월 4일에 중간 보고회를 지하에서 했다,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강대선

예.

김은주 위원

그때 제가 들었는데 최종 보고가 되지 않고 의회 의견 청취를 하는 게 맞아요?

공동주택과장 강대선

절차상 주민 공람 이후에 의견 청취를 받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심의 후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아니, 그때 중간 보고 때 지적된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반영됐는지 수정됐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안 온 상태이고 그러면 원래 용역은 최종 보고한 다음에 주민 공람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강대선

아닙니다.

최종 용역은 고시 전에, 용역 완료 후에 할 단계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의회 의견 청취가 최종 용역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의회 의견 청취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지금.

공동주택과장 강대선

절차상으로는 주민 공람 이후에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에.

김은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같은 말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그러니까 중간 보고를 제가 갔었고 거기에서 용어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됐다, 어쨌다 이런 게 전혀 피드백이 안 온 상태이고 최종 보고가 안 왔는데 지금 의회 의견 청취…

공동주택과장 강대선

그 부분은 지난 제329회 간담회 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게 중간 보고라니까요, 그게.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과장님, 그게 아니고 중간 보고했을 때 의회 간담회 보고 지적사항을 용역에 반영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만 답변하면 됩니다.

공동주택과장 강대선

여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걸 전혀 모르는, 보고가 안 된 상태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 공람 이후에 의회 의견 청취는 절차상의 그거인데 제가 그때 중간 보고를 하는 거기에 갔었고 거기에서 내용들이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지적돼서 어떻게 반영됐는가에 대한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의회 의견 그러니까 보통 용역을 하면 최종 보고된 상태에서 의회 의견 청취를 받는데 최종 보고를 저희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거든, 그때.

그렇지 않아요?

언제 보고해요, 3월에 했는데 언제 최종 보고합니까?

6월에 왔는데, 안 그래요?

공동주택과장 강대선

4월 그때…

김은주 위원

4월에 우리가…

공동주택과장 강대선

제329회 간담회 보고 때 3월 중간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중간 보고지, 그건 최종 보고가 아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강대선

예.

김은주 위원

그런데 의회에 청취 받는 게 맞냐는 거예요.

팀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재건축팀장 송혜주

지난번 중간 보고했었을 때 저희가 지난번 회기 때 중간 용역 보고를 하면서 중간 보고회 때 나왔던 의견들을 이렇게 반영했다고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김은주 위원님이…

김은주 위원

그게 최종 보고예요?

재건축팀장 송혜주

최종 보고는 저희가 의견 청취 다 한 후에 그거를 최종 보고를 하고 고시를 하는 거고 그거는 저희가 간담회 때 의견 청취한 이후에 최종 보고를 다시 해도 될 거 같고요.

그때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유니버설 이런 것들은 여기 내용에 다 담겨 있거든요.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반영해서 지난번 회기 때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여기 4월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절차가 여기서 보면,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위원님, 중간 보고는 3월에 했고 3월에 나온 의회 의견 사항을 반영해서 4월에 다시 간담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김은주 위원

그게 최종 보고는 아니라고요.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예?

김은주 위원

그게 최종 보고가 아니라고요.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예, 최종 보고는 아니니까 의견 청취까지 다 해서 담아서 다시 또 그걸 가지고 도시계획 심의까지 통과시켜야 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됐습니까?

김은주 위원

하여튼 모르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김상백 위원님께서는 의견서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

예, 위원장님.

203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포항시의 노후 주거지 정비 촉진, 도심 기능 회복,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나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비구역 지정 요건 및 주거정비지수, 주거관리지수가 포항시의 도시 특성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재검토 체계를 마련하여 향후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둘째, 해체된 정비 예정 구역의 슬럼화 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장구역 제도의 도입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번 변경 계획에서 지정된 권장구역이 28개소에 달하는 만큼 제도의 도입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기준 용적률 대비 상대량 방식을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용도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한 점은 긍정적이며 지역업체 참여, 공공 보행통로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규 인센티브 항목의 도입도 도심 기능 활성화와 지역경제 기여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공공 보행통로 확보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보행통로의 위치, 규모, 연결성 등 공공성 확보 기준을 구체화하고 준공 이후에도 공공 보행통로로서의 기능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김상백 위원님 발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3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김상백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33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2인)

  • 박명권김종찬

○출석공무원 (4인)

  • 도시안전주택국
  • 도시안전주택국장김복수
  • 도시계획과장도정현
  • 건축디자인과장한창수
  • 공동주택과장강대선

○속기사

  • 홍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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