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행정구역개편은 포항시민을 위한것이 맞습니까? 이OO 2025-03-17 조회수 58 |
25.02.12 포항시에서는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고시공고 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25.02.12~25.03.04까지 팩스, 메일, 우편,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을 받았으며, 많은 분들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이번 조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허울뿐인 의견서 제출 기한을 정해 두었으며, 아직까지 몇 개의 의견서가 접수 되었는지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메일 발송 의견서의 경우 메일을 열람해보고 있지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행정구역조정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입법예고는 포항시 전체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25년 10월 입주를 하게 되는 힐스테이트환호공원 1블록, 2블록 아파트의 행정구역편입이 가장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힐스테이트환호공원 1블록, 2블록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계약서, 입주자모집공고문, 설계개요, 홍보자료 등에서 "양덕동"으로 기재된 것을 신뢰하여 행정구역이 당연히 "장량동"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또한, 1블록과 2블록은 하나의 아파트로 단일 브랜드 2994세대 대단지의 아파트로 홍보가 진행이 된 것을 신뢰하여 포항시 최대 세대수의 아파트로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은 계약 당시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계약서 및 각종 홍보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신뢰하여 계약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0항 제4호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공급계약체결시 알아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접수 장소에 따로 게시공고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주택공급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으며, 제3항제10호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하여 공급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신청을 받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게 할 수 있다. 위 조항을 보면 [주택공급계약체결시 알아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접수 장소에 따로 게시공고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주택공급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입주자모집공고문, 계약서, 홍보자료 등에 관한 확인의 의무가 허가권자인 포항시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일반 계약자인 포항시민이 시행사를 상대로 입주자모집공고문, 계약서등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게 주소지를 기재하라고 할 수가 없으니 포항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포항시에서 시행사에게 요청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포항시에서는 분양승인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문 등 계약자들이 접하게 되는 일체의 서류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법률상 "해야 한다"라는 문구만이 본인들의 업무 영역이고 "할 수 있다"라는 문구는 포항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 일지라도 본인들에게 강제된 업무가 아니니 하지 않겠다는 안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자료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항시에서는 해당 홍보물을 수령하여 보관하면서 "양덕동"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 것을 단 한번도 확인하지 않은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아니면, 확인을 하고도 계약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수정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할 수 있다" 라고 기재가 된 법률상 문구는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라 생각하고 이를 방치한 것인지 포항시의 행정 절차 진행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25년 10월이 되면 약 1만여명이 힐스테이트환호공원 1블록, 2블록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포항시에서는 행정구역편입관련 입주예정자의 신분인 1만여명의 의견 청취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편의만을 위한 행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포항시의 이러한 행태는 포항시민의 편리한 행정을 위한 행정구역개편이라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 힐스테이트환호공원 1블록, 2블록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을 포항시의 행정편의를 위한 희생양으로 삼고자하는 행정 진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힐스테이트환호공원 1블록, 2블록 아파트는 단일 아파트로써 입주자모집공고 및 계약서, 홍보물에 기재된 그대로 "양덕동"으로 입주예정자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바, 2994세대 모두 "장량동"으로 편입되어야함이 절차적 오류가 없는 적법한 행정절차일 것입니다. 1만여명의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기만하는 행정을 지양해 주시고, 진정으로 포항시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업무 진행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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