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포항시의회

×

포항시의회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유튜브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사이트맵
  • 통합검색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 시민참여 > 자유게시판

포항시의회 - 자유게시판

  • 카카오톡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자유게시판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포항시의 리.통.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오OO 2025-03-17 조회수 26
포항시 리.통.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환호공원(북측) 일대는 공원 특례사업 이전에는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로 인식되어 인근 행정동에서는 관심이 전혀 없던 곳이었으나,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의 분양과 함께 공원이 조성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힐스테이트 1블록, 2블록 아파트가 들어서는 토지가 장성동, 양덕동, 환호동에 걸쳐져 있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자연적 경계에 의해 생겨난 구분이므로 현대에 와서는 의미가 없고 실제 거주할 주민들의 편의에 따라 새로 경계를 결정지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특히, 공원조성이 끝나고 아파트가 완공된 후 입주하게 되었을때 각 법정동의 경계에 따라 주소가 나누어졌을때 불편함이 매우 클것으로 예상되므로 하나의 행정동으로 포함시켜 묶어 주소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조정의 기준은 무엇보다도 실제 거주할 예비입주민, 혹은 재산권을 가진 수분양자의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 11월 3일에 있었던 행정구역조정 주민 설명회에서는 새천년대로를 기준으로 하여 남측을 환여동으로 편입시키는 안을 발표 하였고, 발표안은 행정구역 조정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만이 반영된 안이었으며, 실제로 거주하게 될 힐스테이트 1블록, 2블록 수분양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파트 입주자들을 자신의 행정동으로 편입시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주변의 편파적인 의견이 반영된 이해 할 수 없는 안입니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이 의의를 제기하고, 용역기관을 통해 수분양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새천년대로를 기준으로 한 행정동의 결정 반대, 
환여동으로의 편입 반대, 
장량동으로 편입을 원함, 
1블록 2블록을 나누는 행정구역 결정 반대
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합리적이고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유를 들어 보면,
1.1 장량동은 환여동과 비교하여 모든 부분에서 가치가 높다고 여겨지고, 인구수(장량 약 8만, 환여 약 9000), 행정지원센터, 상권 등의 모든 인프라가 장량동이 우수하며, 접근성도 좋습니다. 따라서 재산권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1.2 분양시 2994세대 단일 브랜드 대단지 강조했고, 더불어 우수한 장량동 인프라 강조했습니다. 각종 홍보물에서도 마찬가지고 장량동 단일 브랜드 대단지를 홍보하였습니다.
1.3 분양 계약서, 모집 공고 등 모든 서류에 양덕동이라고 표기되었습니다. - 양덕동00 번지외 00필지로 표기하였으므로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문제 없으려면, 양덕동, 환호동 모두 표기 해야합니다. 그래도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기망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둘 중에 좋은 것만 보여주고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것은 기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위 용역조사 결과는 시의회에도 보고되어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경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의 이번 행정구역조정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개정조례안입법예고는 부당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2.1 포항시는 23년 주민 설명회 이후 이루어진 한번의 입주예정자 대상 조사 이후 어떠한 방법으로도 수분양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분양자 전체가 밀접하게 연관된 재산권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를 통한 당안에 대한 안내나 의견 수렴의 절차 혹은 시도가 없었습니다. 공원특례법에 의한 민간분양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의 안일한 태도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상당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2.2 분양당시 이미 행정 절차로서 마무리 되어야 했고, 그를 통해 수분양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았어야 할 포항시 행정주무처로써의 해이를 수습하고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2.3 위 1.3에서 제기한 대표필지의 표기 등으로 인해 수분양자는 향후 행정동을 장량동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심의하고 허가해준 포항시는 이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수분양자의 입장에 반하는 행정구역조정은 행정기관이 심각하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2.4 행정구역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직접 이해당사자로써 입주예정자협의회 혹은 수분양자를 대표하는 사람 등이 포함 되지 않았으며, 아직 주소지를 획득하지 못하고, 실체가 없다고 여겨지는 계약자로써의 신분을 격하하고 그 권리를 박탈한 상태로 위원회가 구성 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며, 또한 인근 주민 대표 등으로 대변되는, 우리 아파트와 입주예정자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대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자들의 상당수가 위원회에 포함되거나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어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 지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구역조정심의위원회 개정조례안의 입법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하는 이해 당사자인 수분양자의 생활권, 재산권 등의 중요한 권리를 도외시 한 채, 타인의 재산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탐하는 자들의 민원을 겁내고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행정적, 절차적 과오를 범하고 이를 타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입법의 시도는,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포항시는, 선량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전의 과오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올바른 길을 가야 하는것이 바람직하며 의무입니다.



본 게시판은 시민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나누는 열린공간입니다.

  • 게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않으며, 원활한 페이지 관리를 위해 3개월이 지난 게시물에 대해서는 자동 삭제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인에 대한 비방, 욕설 또는 광고, 반복게시물, 음란물 및 선거법 위반 등의 글은 사전에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음

진정, 건의, 탄원 등 민원사항은 「포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의사팀(☎ 054-270-51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