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32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2026.07.27 월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포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3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제5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07월 27일 (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회 의견제시의 건

2. 포항촉발지진 형사재판 1심 무죄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 및 공정한 판결 촉구 결의(안)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회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2. 포항촉발지진 형사재판 1심 무죄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 및 공정한 판결 촉구 결의(안)(건설도시위원장 제안)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계속)(건설도시위원장 제안)

4.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10시34분 개의)

위원장 박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찬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회 의견제시의 건이 2026년 7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칠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회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박칠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대용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대용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대용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칠용 위원장님과 김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 체계적인 도시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최근 관광, 휴양, 여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으로 새로운 관광 휴양 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동해안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교통인프라를 활용하여 장기면 두원리, 계원리 일원에 체류형 관광 휴양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관광거점을 조성하여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 대상지 약 165만㎡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며 도입 시설로는 골프장 18홀을 비롯한 관광숙박시설, 복합휴양시설, 교육연구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사업으로 관광객 유입 확대와 체류시간 증가를 통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심의·진행하고 금년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칠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따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민의 관광·휴양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기존 관광인프라를 대체할 고품격 관광휴양시설의 조성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며, 동해안 연계 교통망과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춘 해당 대상지는 사업 추진의 입지적 타당성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공공기여 계획이 미흡하고 구체성이 부족하므로 지역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공기여 방안 및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용도지역 변경 후 사업부지 매각 등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시행자의 추진 의지 및 사업 수행 능력을 철저히 검토하고, 자금조달 실패 등 사업 차질 발생 시 대처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골프장만 조성하고 숙박·휴양시설 등 부대시설은 미조성하는 등 골프장 위주의 개발로 추진될 우려가 있으므로 계획된 부대시설의 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계획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토지권원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이 승인될 경우 사업 지연 및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업 승인 전까지 전체 사업부지 토지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확보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및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부대시설 중 펫파크 시설 외에도 주민 이용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파크골프장 등 추가 시설의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구역 내 서측에 집중된 녹지시설이 구역 외곽을 따라 연속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계획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근 주민의 토지이용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설명회·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칠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식 위원

20쪽에 보시면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다른 도로 신설에 관련해서는 별 저거는 없는데 현재 공원시설이 있는 쪽을 보게 되면 선형을 개선할, 위험성에 노출되지 않느냐 싶은데, 도로가 좀 많이 굽었잖아요.

선형 개선할 수는 없나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오대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도로 2-1을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정종식 위원

3-1, 2-1입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장 오대용

예, 위에 조금 이렇게 굽어 있는.

정종식 위원

공원에서 쭉 와서.

도로를 보게 되면, 잠깐만요.

지금 2-C와 접점이 있는 쪽에 보게 되면 공원 쪽 도로에서 신설 유수지 쪽으로 가는 도로 쪽이 선형이 굉장히 곡선이 심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대용

예, 그렇습니다.

정종식 위원

다른 데는 도로를 하면서 밑쪽에 있는 신설 유수지 있는 쪽은 그래도 좀 저거 한데, 이게 시설물이 있는 쪽에서 선형이 너무 곡선이 심하니까 선형 개선할, 선형을 직선화할 필요가 있는데.

20쪽.

도시계획과장 오대용

이 부분이 산지 경사면 부분을 따라서 도로를 계획한 부분이라서.

정종식 위원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위험도에 따라서 시설물이 많은데 조금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도시계획과장 오대용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때 충분히 검토해서 선형을 일직선으로 펼 수 있을지를 그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종식 위원

검토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11쪽을 보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제가 한 번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건폐율 40% 이하에 용적률이 100%, 보통 또 다른 데 보면 건폐율이 60% 이하에 용적률 150%, 높이 4층이 아닌 이렇게 되는데 이게 40%, 100%, 4층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오대용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 건폐율은 상한선이 40%입니다.

그리고 용적률 상한은 50 이상에서 100 이하입니다.

정종식 위원

50에서 100 이하?

도시계획과장 오대용

예, 그렇습니다.

정종식 위원

그러면 건폐율이 법적으로 40% 이하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오대용

예, 그렇습니다.

정종식 위원

4층 이하?

도시계획과장 오대용

예.

정종식 위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건폐율은 100에 40평 정도 지으면서 전체 100평 이상 4층 미만으로 100평 정도밖에 못 짓는다는 이야기죠?

도시계획과장 오대용

예, 맞습니다.

정종식 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용도로 쓰기는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법적으로 제한돼 있다 이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오대용

예, 맞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적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정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칠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하시는 데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도시계획과장 오대용

주말에 조금 보긴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주말에 조금 봐서 됩니까, 오늘 중요한 거 하는데.

의회 의견청취 9대에 연기된 사유 파악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대용

공공기여 방안과 이런 부분 때문에 연기된…

김은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고, 전이 어땠고 후가 어떻게 됐다 이 내용까지 다 파악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고 9대에서 두 번이나 연기가 됐어요, 의회 의견청취가.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어서 오셨고, 오늘 의회 의견청취가 들어왔는데 과장님이 그러면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 이후에 어떻게 지금 더 개선됐는지가 파악이 안 되셨다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오대용

9대 때 연기된 사유가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공공기여 부분이 제일, 기여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고 그게 잘 지켜지게 하는 일들을 지금 국·과장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이전에 어땠고, 지금 어떻게 개선됐고 한 거에 대한 파악이 안 되시면 업무가 되겠습니까?

의회에 의견 내고 그다음 진행 절차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대용

제출된 조치 계획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공공기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시설,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금 조성에 대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무상 운영, 그다음에 연수원에 대한 포항시의 10년간 무상 이용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제출된 거로 봤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 공공기여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집행부 입장에서.

도시계획과장 오대용

시에서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이 있는데 이걸 계획관리로 개발할 수 있는 용도를 바꿔 줌으로써 거기에 대한 분명한 토지상승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을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사업 시행자가 당연히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아마 사업자도 공공기여 방안을 시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 그걸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장기면 주민들은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에 이런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였고, 최초에 저희한테 보고될 때는 굉장히 구체성이 떨어진, 추상적인 검토하겠다는 수준의 안들이 왔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과장님이.

그걸 보시고 그다음에 왔는데도 그게 그렇게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왔는데, 세 번째에 와서 어느 정도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왔는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것이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그것을 챙기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것들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최초의 면적에서도 줄어들었죠?

최초에 60만 평이 넘는 규모였고, 지금은 또 규모가 축소됐고 일정을 보니까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또 받아야 돼요.

규모가 이렇게 가는데 이것이 지나고 나면 약속을 했던 것들이 어떻게 이행되는지의 여부, 그걸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난 다음에, 용도지역 변경하고 난 다음에 약속 이행에 대한 것들이 어디에도 강제 조항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오대용

지금 행정 계획 단계에서는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미약한 것 같고요.

그래서 개발계획할 때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 조건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개발행위허가가 나갈 때 조건에 삽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대구 군위시에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사업자가 약속한 부분이 이행되지 않아 대구시에서 개발행위를 취소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자가 행정 계획단계에서 제시한 공공기여 방안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 내용이 의회에 보고될 수 있습니까?

이후에 그것들이 어떻게 강제됐는지 진행 절차 같은 것들을 보고해 주셔야 되고.

도시계획과장 오대용

예, 당연히 보고할 겁니다.

김은주 위원

대구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의료폐기물 지금 그렇게 해서 그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잖아요.

손해배상 청구하면 1심 항소 포기하고 이런 패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처음에 로드맵을 잘 짜놓으셔야 해요.

파악을 잘하셔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됐었고,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요구했는지, 굉장한 특혜죠.

개인이 50만 평 도시계획 변경할 수 있습니까?

못 해요.

자산이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매각하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걸 꼼꼼히 챙겼어요.

그다음의 몫은 집행부의 몫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대용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 변경을 할 경우에 이것이 역시나 포항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공공기여 방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칠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상북도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8월에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심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대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칠용

그래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나 도로는 도시계획 범위니까 포항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지구단위 계획은 건물의 배치도에 관한 문제니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건 맞는데 이 두 안이 동시에 들어갑니까, 시차를 두고 심의하게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대용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회가 공동위원회와 도시위원회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지는 않는 것으로…

위원장 박칠용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와 도로가 도시계획 심의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도시계획과장 오대용

예, 공동위원회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칠용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대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칠용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나중에 자료라도 한번 제시해 주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검토결과가 첫째부터 일곱째까지의 내용이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공공기여 방법, 지구단위 계획이 끝났을 때 토지매각 방법,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이 검토보고서가 그냥 하는 행정행위의 일부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건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했던 결과를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부터 일곱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나중에 개발행위 허가를 한다든지, 그건 포항시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곱 가지 내용이 다 반영돼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체크를 하시고 제외할 부분은 제외하시고 허가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대용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칠용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의견서를 일견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의견서에 대한 견해를 나눴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보고도 들었고 의견서도 일견을 했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엽 위원

김정엽 위원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관광·휴양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기존 관광인프라를 대체할 고품격 관광휴양시설의 조성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며, 동해안 연계 교통망과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춘 해당 대상지는 사업 추진의 입지적 타당성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공공기여 계획이 미흡하고 구체성이 부족하므로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공기여 방안 및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용도지역 변경 후 사업부지 매각 등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시행자의 추진 의지 및 사업 수행 능력을 철저히 검토하고 자금조달 실패 등 사업 차질 발생 시 대처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골프장만 조성하고 숙박·휴양시설 등 부대시설은 미조성하는 등 골프장 위주의 개발로 추진될 우려가 있으므로 계획된 부대시설의 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계획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토지권원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이 승인될 경우 사업 지연 및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업 승인 전까지 전체 사업부지 토지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확보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및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부대시설 중 펫파크 시설 외에도 주민 이용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파크골프장 등 추가 시설의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구역 내 서측에 집중된 녹지시설이 구역 외곽을 따라 연속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계획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근 주민의 토지이용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설명회·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칠용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발표한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대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포항촉발지진 형사재판 1심 무죄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 및 공정한 판결 촉구 결의(안)(건설도시위원장 제안)

(11시04분)

위원장 박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촉발지진 형사재판 1심 무죄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 및 공정한 판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23일 포항촉발지진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 전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여전히 지진의 상처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피해 시민들의 상식과 법 감정으로는 결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이에 포항시의회는 지진의 아픔 속에서도 삶의 터전을 지켜온 시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자 포항촉발지진 형사재판 1심 무죄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 및 공정한 판결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정엽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엽 위원

김정엽 위원입니다.

포항촉발지진 형사재판 1심 무죄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 및 공정한 판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으로 인한 촉발지진임이 밝혀졌음에도 형사재판 1심에서 관련자 전원 무죄가 선고되는 것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법부가 국가사업 재난이라는 본질을 직시하여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자 이번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검찰은 이번 1심 무죄판결에 대해 법리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즉각 항소하고 항소심에서는 안전관리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업무상 과실, 그리고 지진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입증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둘째, 사법부는 포항지진이 국가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정부 조사 결과와 객관적인 과학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셋째, 정부는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촉발지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고 피해주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넷째, 국회와 관계 기관은 특별법과 피해구제 제도를 보완하고 국책사업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들은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촉발지진 형사재판 1심 무죄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 및 공정한 판결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계속)(건설도시위원장 제안)

(11시09분)

위원장 박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우리 위원회가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요청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협의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검토·작성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11시15분)

위원장 박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휴식 시간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휴식 좀 합시다.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칠용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여건상 보고받지 못한 공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연 공원과장께서는 지난번 7월 22일에 보고하지 못했던 환호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현황과 학산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보연

환호·학산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단 공원과장 김보연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환호근린공원과 학산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준공에 따른 공사비 정산 및 초과이익 검증 추진 현황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취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를 방지하고 도심 내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해 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조기에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1쪽, 환호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입니다.

환호근린공원은 북구 환호동 일원 76만 9,000㎡ 부지의 약 78%에 달하는 60만 1,000㎡를 공원시설로 조성하고 나머지 22% 부지인 16만 8,000㎡에 비공원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특례 적용이 가능하나 우리 시는 공익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기부채납 기준을 적용하여 시민을 위한 공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352억 원으로 공원공사비 800억 원과 보상비 1,552억 원이 투입됐으며, 2022년 5월 착공하여 2025년 9월 준공하였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식물원, 순환데크를 포함한 환호뜰, 다목적문화정원, 보행교 등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식물원은 2025년 10월부터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6만 명이 방문하는 등 시민과 관광객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호근린공원 공사비 정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초의 협약 당시 공원공사비는 632억 원이었으나 민간공원 추진자와 지속적인 협의 및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원공사비를 800억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정산 용역에서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실제 집행 증빙자료를 교차 검증하였으며, 2025년 12월 기준 실제 집행된 공원공사비는 총 843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식물원 유지관리비 2억 원이 미집행 상태이나 이미 집행된 금액만으로도 협약상 기준 공사비인 800억 원을 상회하여 협약 기준을 충족하는 공사비가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초과이익 검증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초과이익은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뿐만 아니라 국세청에 신고된 공식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매출액, 사업비, 판매 관리비, 금융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상이익률은 3.55%로 협약상 기준인 10.77%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미분양에 따른 수익금액 미확정 등의 사유로 최종 정산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2026년 말까지 민간공원 추진자의 수익과 지출을 최종 확정한 후 초과이익 검증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학산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산근린공원은 우현동 일원 35만 6,000여㎡ 부지에 약 80%인 28만 6,000㎡에 공원시설을 조성하고 약 20%인 7만 1,000㎡에 비공원 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72억 원으로 공원공사비 300억 원과 보상비 472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2022년 11월 착공하여 2026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국민체육센터를 포함한 너른마당, 궁도장, 사계정원 등이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국민체육센터는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예정이며, 궁도장은 7월부터 궁도협회 송호정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비 정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초 협약 당시 공원공사비는 174억 원이었으나 민간공원 추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원공사비를 300억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무장애 놀이터, 거울연못 등 주요 시설 도입에 따른 설계변경 등을 반영한 최종 계약 금액은 415억 원이며, 2026년 3월 기준 실제 집행된 공원공사비는 381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약 33억 원이 미집행 상태이나 실제 집행된 공사비만으로도 협약상 기준 공사비인 300억 원을 크게 상회하여 협약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학산공원의 초과이익 검증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산공원의 협약 기준 경상이익률은 5.7%입니다.

2025년까지의 사업자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현재 경상이익률은 -12.85%로 집계되어 기준 수익률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호근린공원과 마찬가지로 최종 수익과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인 만큼 2026년 말 기준으로 민간공원 추진자의 수익과 지출을 최종 확인한 후 초과이익 검증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호 및 학산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칠용

김보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33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2인)

  • 박명권김종찬

○출석공무원 (4인)

  • 도시안전주택국
  • 도시안전주택국장서현준
  • 도시계획과장오대용

  • 푸른도시사업단
  • 푸른도시사업단장신강수
  • 공원과장김보연

○속기사

  • 최소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