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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6.07.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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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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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07월 27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5. 포항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상정된 안건

1. 포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안병국 의원 대표발의)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4건)(자치행정·경제산업·복지환경·건설도시위원장 제안)

5. 포항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민영

의원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3일 안병국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포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7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포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안병국 의원 대표발의)

(09시30분)

위원장 임주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의 공동 발의 의원 중 1명으로 안건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장 직무를 회피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안건의 심사는 부위원장님께서 대행하여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임주희 위원장, 문성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문성호

부위원장 문성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회피 신청에 따라 본 안건의 심사는 부위원장인 제가 직무를 대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 의원이신 안병국 의원께서는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의원

포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임주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성호 부위원장님, 운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서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 등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행기관의 합리적 인사행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 인사청문 요청 대상 직위의 규정, 안 제4조부터 제19조까지는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임용 대상자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투명하게 검증함으로써 시장의 합리적인 인사권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동시에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포항시 인사의 투명성과 균형성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포항에서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한층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성호

안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기성

의회운영 전문위원 양기성입니다.

포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7조의2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 위배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사청문 요청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인사청문회의 결과가 단체장의 임명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므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유흥근 위원님.

유흥근 위원

안 의원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요청자가 시장이지 않습니까?

안병국 의원

예.

유흥근 위원

그러면 임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장학재단에 어떤 특정인을 임명을 하겠다 했을 때 그러면 임명 며칠 전입니까 아니면 임명 후입니까, 그 기간이 언제쯤입니까?

안병국 의원

임명 20일 전에 인사 요청서를 의회로 송부를 해야 되는 걸로 조례에 돼 있고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항시 장학회는 이시장이 시장이 되니까…

유흥근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안병국 의원

명목만 조례에 포함시켜 놨다는 말씀만 참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흥근 위원

예를 들어 장학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재단 이런 게 있죠.

20일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7조에는 제출된 날로부터 20일로 돼 있는데?

안병국 의원

「인사청문회법」에 기준을 두고 있는데 15일로 정하였는데 이 기간이 적정하냐라는 그런 부분에서 「인사청문회법」은 20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조례는 공기업, 출자출연 기관장 인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보다 훨씬 짧은 15일로 정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 범위에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서 탄력성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흥근 위원

그거는 이 조례에 없고?

안병국 의원

제10조에 보면 위원님, 제10조 내용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7조 먼저 봐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문성호

제7조에 있습니다.

안병국 의원

제7조제2항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유흥근 위원

이거는 예를 들어 임명권자가 본인이 임명하기 전 며칠 전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여야 한다는 그 조항은 아닌데요?

안병국 의원

그 내용이죠.

유흥근 위원

이것은 시장이 우리한테 요청하고 우리가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조항이지.

안병국 의원

예, 그것만 있으면 인사청문회에 대한 시급성 또는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그러한 부분은 우리보다도, 우리는 심의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기관에서 더 정확하게 지켜서 낼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제출된 날로부터 우리 의회가 며칠 내에 송부해야 된다는 그 규정만 가지면 조례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흥근 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시장이 임명을 해 놓고 언제든지 요청하면 된다는 얘기가 돼 버리거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병국 의원

임명 전에.

유흥근 위원

그러니까 임명 전에 이걸 통과시키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안병국 의원

그렇죠, 인사청문회에다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청문회법 」에 의해서 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를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흥근 위원

예, 맞습니다.

안병국 의원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례가 존재함으로써 반드시 지켜야 되는 관습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안 지켰다고 하면 그게 정치적 부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민들의 신랄한 비판을 직면하게 돼 있는 선출직 단체장으로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반드시 임명 전에 제출하게 돼 있는 형태로 갑니다.

사후약방문식으로 임명해 놓고 이 동의안을 제출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유흥근 위원

예, 말이 안 되니까 혹시 그런 조항이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조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단서 조항으로 임명하기 며칠 전까지는 제출해야 된다.

물론 인사청문회에서 통과 안 된다 통과된다는 단서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거는 시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반대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있다면 적어도 절차상의 임명 전에 하나 넣어두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안병국 의원

위원님 말씀을 존중을 하도록 하는데요.

인사청문회가 존재하는데 이미 임명해 놓고 인사청문회안을 제출한다는 거는 동의를 안 받겠다는 거랑 똑같은 의미죠, 그렇죠?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인사청문회가 안 됐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치적 부담, 시민들의 신랄한 비판은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일일이 법이나 또는 조례에서 많은 부분들을 강조를 해놓게 되면 이 법안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현재 147개, 광역 8개 같이 해서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보고된 것은 거진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흥근 위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안을 제안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임명 전이라는 내용은 하나쯤 들어갔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 의원

위원님, 제정이니까 공기업이 현재 하나가 있거든요.

제3조제1항에 의하면 공기업이 하나고 제3조제2항은 출연기관이 6개로 돼 있는데 아마 곧 시장께서 정상화되면 공기업에 대한 인사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들이 제출되는 것을 한번 보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러한 현실들이 제기된다면 즉각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성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이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제6조 인사청문요청안 첨부 서류에 보면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 조례안이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는 하지만 출자출연기관부터 해서 지방 공단 해서 총 7개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오시는 분들께서 직무수행계획서 이 정도는 제출을 하시고 오시는 게 안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떠신지?

안병국 의원

직무수행계획서가 인사청문회 대상 다섯 가지 항목 중에 빠져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진원 위원

예, 맞습니다.

안병국 의원

그것은 직무 수행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에 명시적으로 성문화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운영과 질의답변을 받을 수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도 이 조례에 제출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자료 요청권이 있습니다.

위원들께서 자료 요청권이 있으니까 그 자료 요청권에 의해서 이번 대상되는 출연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께서는 흑자 내지는 앞으로의 자기 임기 3년 동안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진행할 것인지 이행을 할 것인지라는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원 위원

아무래도 저희가 먼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면 업무를 보는 데 쉬울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고 어떤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성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 간담회 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포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해당 안건의 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부위원장, 임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주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09시45분)

위원장 임주희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제10대 포항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배성규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성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배성규입니다.

2026년 의회운영계획 보고에 앞서 평소 의회 운영과 사무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성호 부위원장님, 김정엽 위원님, 손태식 위원님, 안대천 위원님, 양아영 위원님, 유흥근 위원님, 이진원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무국 전 직원은 제10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변화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국 운영을 위해 온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제10대 포항시의회의 앞날에 새로운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2026년 의회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7쪽, 의회사무국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2025년 주요 성과와 2026년 운영 목표와 추진 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5년 의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등 총 7회에 걸쳐 100일간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총 25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시정질문은 3회에 36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및 처리 요구 315건, 건의사항 171건, 5분 자유발언은 63회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발의 조례 30건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의원 입법 활동 지원 강화에 힘썼으며, 법률 자문 14건, 의회 운영 자문 10건 등 입법 법률 고문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내실 있는 인사 운영을 위해 2025년에는 4명, 2026년 상반기에 1명을 임명하였고, 현재 정책지원관 8명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배치되어 의정 자료 수집 등 의정 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의회 인력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인사 기준 및 절차에 대해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신규 파견 및 파견 연장 등 원활한 인사 교류를 진행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 격려하였고,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포스코 및 포항상공회의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정책 현장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무료 급식소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방문은 물론 지역사회 동참 캠페인을 전개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포항시의회 유튜브 채널 및 지역 케이블 방송을 통해 주요 의정 활동을 생중계하고 있으며, 의회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의정 홍보 및 소통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 밀착형 의정 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 활동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미국 철강 제품 관세 부과에 따른 철강산업 위기 범정부 공동대응 촉구 결의안을 비롯하여 5건의 결의안을 통해 시민과 함께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전문성 및 청렴을 강화하고 보다 수준 높은 정책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맞춤형 의원 연수를 실시하고,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의정 연수를 통해 의원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 성과 보고를 마치고 19쪽, 2026년 운영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제10대 의회는 “소통과 협치로, 시민 행복 포항시의회” 슬로건 아래 자치의회, 소통의회, 연구의회, 지속가능한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4개 부문 8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자치의회 구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은 물론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회기 운영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로 보다 계획성 있게 회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26쪽,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운영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서면질문, 예산안 심사 및 결산 검사 등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춘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를 통해 균형 잡힌 대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다양한 공감을 통한 시민 중심의 소통 의회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공감 창구를 통한 소통 및 시민 중심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다양한 공감 창구를 통한 소통의회 구현 안내입니다.

시민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의정 추진은 물론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하여 방청 및 견학, 모의의회 체험 교육 지원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9쪽, 시민 중심 홍보 활동으로 더 가까운 의회 실현입니다.

보다 다양한 마케팅 채널 홍보 및 소식지 발간, 홈페이지와 SNS 홍보 강화 등 다채롭고 시민 눈높이에 맞춘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전문성 강화를 통한 입법, 정책 중심의 연구의회 구현을 위해 입법 및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과 전문가 초청 특강 등 교육 지원을 통해 전문성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입법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단체 지원입니다.

제10대 포항시의회에서는 연구단체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시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정책의회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33쪽,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의원 연수, 국내외 선진지 비교 견학 등 실속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의원님들의 전문성 향상과 자치 입법 관련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지속 가능한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청렴 윤리의식 강화를 통한 청렴의회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6쪽, 청렴 윤리의식 강화를 통한 청렴의회 구현입니다.

청렴한 의회를 향한 시민들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져 오고 있습니다.

청렴한 의회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는 물론 반부패 문화를 정착하고 청렴 감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 시민 참여 소통 기반의 투명한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신뢰 받는 의정 활동을 위한 의사 운영 지원입니다.

원활한 의사 운영을 위해 회의 규칙 등 선제적 개정 및 지방의회 운영 실무를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의정 활동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의회운영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의회 운영은 관례적으로 연결돼 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 들어오신 초선 위원님들께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위원님 3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보시면 연구 활동비 및 정책개발비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분야 또는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책개발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 1년에 500만 원 정책개발비로 예산 편성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에서 몇 분 의원님들이 연구팀을 만들어서 만약에 네 분이시라면 500만 원씩 네 분 해서 2,000만 원 안에서 연구용역이든 정책개발비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회가 만들어지면 1년 기준으로 해서 현수막이라든지 간단한 다과라든지 티타임이라든지 이런 운영비가 3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의원님들의 연구 활동을 해도 된다는 내용은 미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 위원

방금 5명 연구비 지원 관련입니다.

위원장 임주희

500만 원.

문성호 위원

4명이면 인당 5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연구단체 구성에 보면 5명 이상 해놨는데 4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임주희

연구회 단체 구성은 5명으로 돼 있습니다.

5명이 돼야 됩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4명 안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임주희

예, 5명 이상으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분, 두 분이서 너무 쪼개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예산 편성에 그런 기준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다섯 분으로 시작이 가능합니다.

문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10대 의회의 원만한 의정 활동을 위해 사무국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3.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09시58분)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44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감사 계획서 작성에 따른 관련 자료 검토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정회하여 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 작성한 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문성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부위원장 문성호 위원입니다.

앞서 정회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이며, 감사 대상 사무 및 범위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처리된 의안과 민원 등 의회사무국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주희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4건)(자치행정·경제산업·복지환경·건설도시위원장 제안)

(10시11분)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 계획에 따라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4건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 계획에 대하여 감사 대상 기관과 감사 일정 등의 중복을 피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협의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하여 상임위원회별 감사 계획서를 검토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정회하여 감사 계획서 협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 협의 조정된 내용을 문성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부위원장 문성호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120개 기관 및 부서입니다.

감사반은 상임위원회별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상임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전체 5개 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감사 대상 기관과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 원안대로 협의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 계획서 협의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포항시의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15분)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의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문성호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부위원장 문성호 위원입니다.

포항시의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포항시의 민생경제 지원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여 시민 생활 및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포항시의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깊이 있는 논의 덕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활동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가 중심을 잡고 원활하게 소통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3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위원 아닌 출석의원 (1인)


○출석전문위원 (1인)

  • 양기성

○출석공무원 (4인)

  • 의회사무국
  • 의회사무국장배성규
  • 의정팀장박찬호
  • 의사팀장신혜선
  • 홍보팀장손은희

○속기사

  • 권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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