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제3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15일 (목)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꼬마대통령어린이집]
2. 포항시 직장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포항시북구청어린이집]
3. 포항환경학교·유아기후환경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4.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고도화 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꼬마대통령어린이집](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직장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포항시북구청어린이집](포항시장 제출)
(10시36분 개의)
- 위원장 김만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동의안 4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꼬마대통령어린이집](포항시장 제출)
2.포항시 직장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포항시북구청어린이집](포항시장 제출)
(10시37분)
- 위원장 김만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꼬마대통령어린이집],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직장어린이집[포항시북구청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성호 복지국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배성호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배성호입니다.
먼저 양성평등 정책과 아이를 안심하게 키울 수 있는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만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꼬마대통령어린이집]과 포항시 북구청어린이집 총 2개소 포항시 위탁 운영 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 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항시 남구 오천읍 소재 꼬마대통령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의 만료로 기존 운영 체제에 대해서 민간위탁 운영의 적정성 심사, 운영 성과 평가 등 운영 실적, 공신력, 전문성 등을 고려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점수로 재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에 대한 심의 결정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에 근거한 자료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꼬마대통령어린이집은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정원은 19명이며, 위탁 기간은 2027년부터 5년간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부분이고 민간위탁 및 공공기관 위탁 사무의 적정성 심의 결과 적정성을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계획과 전문성, 운영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89.75로 재위탁 가결되었습니다.
향후 의회 동의를 구하고 재위탁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직장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북구청어린이집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내용은 동빈1가 소재의 포항시 북구청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의 만료로 기존 운영 체제에 대해서 재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에 대한 심의를 결정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사유와 제안 근거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위탁 시설은 북구청어린이집으로 포항시 북구청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27년부터 5년간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과 선정 방법 그다음 민간위탁 및 공공기관 위탁사무의 적정성 심의 결과는 총무새마을과의 평균 점수를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 91.5점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재위탁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만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꼬마대통령어린이집] 및 포항시 직장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포항시북구청어린이집]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3쪽부터 제안 사유 및 근거,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7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꼬마대통령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운영체에 대한 성과 평가 및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하기 위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꼬마대통령어린이집의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관리 전반을 위탁하여 19명 정원의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취약보육실시, 입소 영유아의 교육, 영양, 건강, 안전 관리, 보육 교직원의 고용 및 복무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의 근거와 절차에 부합하며, 기존 확보된 인력 및 보육 프로그램 관련 콘텐츠 활용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 및 공공성 확보 등 운영의 적정성 또한 타당하여 본 동의안을 동의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외부 전문가에 의한 성과 평가 및 지도 점검 결과 관련 법령에 따른 운영 기준이 전반적으로 준수하여 우수 평가를 받은 만큼 앞으로도 안정적인 시립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포항시 직장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14쪽부터 제안 사유 및 근거,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8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북구청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운영체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하기 위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포항시 북구청어린이집의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관리 전반을 위탁하여 80명 정원의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취약보육실시, 입소 영유아의 교육, 영양, 건강, 안전 관리, 보육 교직원의 고용 및 복무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의 근거와 절차에 부합하며, 기존 확보된 인력 및 보육 프로그램 관련 콘텐츠 활용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 및 공공성 확보 등 운영 적정성 또한 타당하여 본 동의안을 동의한 데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성과 평가 결과 우수한 점수를 기록하며 제반 법령을 성실히 준수해 온 기존 수탁자의 전문성이 입증된 만큼 재위탁 이후에도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원아와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모범적인 직장 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만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장님께 꼬마대통령어린이집 등 2개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 김현옥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동의안 5쪽입니다.
거기 보면 9월 8일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가 열렸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최종 결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배성호
예.
- 김현옥 위원
동의안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여기에 정책위원회가 열렸는 사실은 아는데 현장에서 항목별 평가 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최종 평가 점수하고 심사위원분들이 누가 들어와서 이해충돌이나 제척이나 회피를 어떻게 잘 처리하셨는지 그런 부분이 저희가 당일 날 받아봤을 때 확인이 안 되거든요.
잘하셨겠지만 과정을 최종 점수하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배성호
점수를 공개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관련 규정은 저희가 다 지키고 꼬마대통령은 제척 사유가 없었지만 북구청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0명 참석했는데 제척 사유가 있어서 1명을 제외하고 규정과 규칙을 다 지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시면 추후에 사전 공개가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필요하시면 공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옥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 10쪽에 보면 비용 추계서가 쭉 나옵니다.
2나인데 추계 결과에 보면 27년부터 31년까지 비용 추계가 나와 있고 재원 조달 방안이 보조금, 국비, 도비 및 자체 수입으로 조달한다 돼 있는데 궁금한 게 이 중에 시비가 어느 정도 퍼센트 되는지 그걸 알려주십시오.
- 복지국장 배성호
종사자 인건비에 보면 50대15대35 이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돼 있고 추가로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 김현옥 위원
그러면 연도마다 저희는 평균적으로 한 35%…
- 복지국장 배성호
예,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35%가 들어갑니다.
그 외에 복지포인트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은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인건비 부분입니다.
-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시비를 위원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니까 밑줄을 한 줄 넣어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배성호
예, 그러겠습니다.
- 김현옥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만호
안병국 위원님.
- 안병국 위원
국장님 꼬마대통령 정원이 19명 돼 있는데 정원이 19명이라면 19명 넘으면 시설 용량이 초과된다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배성호
예.
- 안병국 위원
실제 현원은 얼마입니까?
- 복지국장 배성호
조금씩 다르지만 현재는 18명인데 17명까지 내려갔을 때도 있고 이게 조금씩은 변동이 있습니다.
- 안병국 위원
그러면 북구청직장어린이집은 80명 정원인데 거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 복지국장 배성호
지금 북구청은 한 50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 안병국 위원
하나 더, 퇴원 시간들이 아버지, 엄마의 직장 시간에 따라서 전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오후에 퇴근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 복지국장 배성호
예, 그렇습니다.
- 안병국 위원
비율이 하루 종일 엄마, 아빠가 퇴근 시간에 데리러 와서 집에 데려가는 비율이 많습니까 아니면 한 2시 돼서 나가는 게 많아요?
- 복지국장 배성호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안병국 위원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만호
예, 팀장님.
- 보육지원팀장 최성원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보통 보육 시간이 16시 30분 정도 되는데 포항시 북구청 같은 경우는 직장 위주다 보니까 직원들 퇴근하는 시간 한 18시 정도에 대부분 다 하원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안병국 위원
그렇죠, 직장 특성이 그러니까.
그럼 시간 경과에 따른 학부모 비용이 다릅니까?
- 보육지원팀장 최성원
비용은 어차피 보육료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연장이라든지 야간으로 원을 이용을 하게 되면 시간당 1,000원에서 영아 같은 경우는 2,000원까지 보육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안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이 됐고요.
2025년 결산을 봤을 때 어린이집의 학생 수가 날로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불용액 처리가 과도했는데 올해 예산 내년 설정할 때 조금 디테일하게 하고 비용을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출산 보육 정책 즉 산후조리원에 대한 비용을 문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우리 국에서 검토해서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꼬마대통령어린이집]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직장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포항시북구청어린이집]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포항환경학교·유아기후환경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52분)
- 위원장 김만호
의사일정 제3항 포항환경학교·유아기후환경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선영 환경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만호 위원장님과 유흥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포항환경학교·유아기후환경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명은 포항환경학교·유아기후환경교육관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현재 포항환경학교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됩니다.
포항환경학교는 시민과 유아를 대상으로 환경체험교육을 운영하는 교육 시설로 교육과정 운영과 시설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지속적인 사업 수행 역량이 필요하여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연간 종합운영계획 수립, 시설물 등 수탁 재산의 유지 관리,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 밖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위탁 시설은 남구 연일읍 중명생태공원 내 3층 필로티 건물이며, 위탁 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입니다.
소요 예산은 연간 3억 7,000만 원입니다.
포항환경학교 2억 5,000만 원, 유아기후환경교육관 1억 2,000만 원이며 세부 내용은 비용 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는 공개 모집으로 선정합니다.
환경 교육 관련 법인, 단체, 대학, 사회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격 적정성과 환경 교육 수행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여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2026년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면 심의로 진행되었으며 결과는 적정 가결입니다.
향후에는 올해 11월 공고를 시작으로 12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고 내년 1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적정성 검토, 선정 심사 기준, 위수탁 계약서, 비용 추계서 등 세부 내용은 5쪽부터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촘촘한 환경 교육 운영으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만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포항환경학교·유아기후환경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부터 제안 사유 및 근거,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8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환경학교의 민간위탁 기관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하고 이번에 새로 지정된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을 통합하여 함께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항환경학교 및 유아기후환경교육과는 남구 연일읍 중명생태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포항환경학교는 양질의 시민 환경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이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유아 대상의 놀이, 체험형 환경 교육까지 사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및 신규 위탁 운영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환경교육시설은 환경에 대한 전문 지식과 프로그램 기획, 운영 역량이 요구되는 곳으로 전문 인력을 확보한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안정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의 근거와 절차에 부합하며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관을 통한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관리 운영의 적정성 또한 타당하여 본 동의안을 동의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기존 환경학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새롭게 추가된 유아기후환경교육관과 연계하여 생애 주기별 맞춤형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추진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들의 올바른 환경 의식 함양과 실천의식 향상에 이바지하는 핵심 거점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만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 안병국 위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환경학교 개관식이죠.
환경학교·유아기후환경교육관 등 같이할 때 개관식에 참석을 했는데 행사가 인상과 감명을 받았다는 말씀드리고 고생하신 우리 직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학교가 신축 이전해 오기 전에 과거 위탁기관들이 어디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환경학교는 2009년도에 개관되었는데 2009년부터 2017년까지는 숲해설가협회 경북협회에서 수탁기관으로 정해졌고 2018년부터 포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 안병국 위원
숲해설가협회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 안병국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과거에 푸른포항21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죠?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 안병국 위원
그것이 명칭이 변경돼서 지속가능발전 각 동네에 조직들이 단체들이 구성이 돼 있고 연합회 회장이 있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 안병국 위원
환경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숲해설가들은 산림과 녹지와 관련된 해설적인 부분이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운영을 늘 하다 보니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회장들이 사임을 하고 또 비상 체제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회장을 하고, 환경학교 교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차제에 이런 부분을 꼭 감안하셔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통상 9인이나 12인 정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계획을 잡을 텐데 그거 할 때 구성의 심사위원들 약 한 3분의 2 정도의 환경과 관련된 각계각층 전문 그룹에서 포항시가 환경학교를 정말 잘 만들어 놓고 이제는 새롭게 출발한다는 각오 하에 심사위원들을 잘 선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전문가 또는 환경전문가, 녹지전문가 또는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부분을 잘 선정해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선정하는 부분은 누구를 하든 그것은 집행과에서 하겠지만 사전에 할 때 이러이러한 식으로 하겠다라는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하시고 위원회는 언제 심사를 할 거죠?
12월에 합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11월에 저희들이 공고를 내면 거기에 오신 신청하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할겁니다.
- 안병국 위원
신청을 또 받아요?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공고로 합니다.
- 안병국 위원
공고해서 심사위원회 신청을 합니까?
집단을 지정해 주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심사 대상자를 약 한 50명 모 집단을 해놓고 거기서 뽑아내는 방식 이러지는 않고 공고만 해놓고…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그렇게는 안 하고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별도로 모집하고 그다음에 공고 내서 오시는 분들의 심사 기준 평가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라든지 교육 전문가, 무엇보다도 환경학교이기 때문에 환경 전문가 위주로 해서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만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 김현옥 위원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신 거 연관해서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장에 대해서 안병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수탁기관이 선정되고 난 뒤에 환경학교 교장 원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죠?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포항환경학교이기 때문에 교장님인데 지금 수탁받은 기관의 장이 그대로 환경학교 교장으로 가도록…
- 김현옥 위원
규정에 명문화돼 있나요?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명문화는 안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단체장이 신청했기 때문에 위탁기관으로 교장으로 그대로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 김현옥 위원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교장님들이 여러 가지로 예전에도 문제가 됐는 걸로 알고 있어서 수탁기관이 교장을 임의로 채용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자격 요건과 심사 절차를 갖춰서 누가 봐서도 이 환경학교의 교장이 적법한 자격 요건과 심사 절차를 통해서 선정이 됐구나 이런 걸 알게끔 지금 명문화돼 있는 게 없으니까 개선하는 게 맞지 않나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단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들어올 때는 단체 센터장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학교장에 대해서는 상근 근무가 아니고 비상근이고 또 거의 명예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수탁을 받을 때는 교육자들의 교육 선생님들의 자질이라든지 교육 수행 능력이라든지 계속 평가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옥 위원
그래도 과장님 제가 볼 때는 학교장인데 명예직이 아니라고 봅니다.
명예직이 아니고 교장님께서 모든 걸 운영을 관리하시고 밑에 선생님들을 통솔하시고 계약건이라든지 거기에 각종 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 김현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명예직이다 비상근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기관에 맡겨서 일방적으로 뽑는 거는 저는 이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산이 들어가고 집행이 되는 건데 거기에 장입니다.
장이라면 분명히 이게 공개된 어떤 제도 하에서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교장님이 선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교장님이 새로 선출되려면 저희들 내용 안에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또 다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 김현옥 위원
아니요, 어차피 교장님은 비상근이고 인건비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장님을 지금 수탁기관에서 그냥 뽑고, 뽑았다고 해서 저희가 반대하거나 그런 절차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장님을 뽑을 때 수탁기관을 선정을 하더라도 과정을 우리가 알자는 거죠, 확인을 하고.
수탁기관에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그냥 책임을 전가하고 끝낼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학교장을 별도로 뽑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법인, 단체로 왔을 때 대표를 그대로 인정을 해 주는 구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 김현옥 위원
없으면 의회나 집행부가 있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없으면 만들어야죠.
없어서 잘못됐으니까 만들어서 개선하는 게 저희가 있는 목적이 아닙니까?
조례도 항상 없는 걸 만들지 있는 조례를 쓰는 것도 있겠지만 잘못된 게 있으면 조례를 만들듯이 이것도 규정이 없어서 운영이 잘못되고 있으면 저희가 만들어야죠, 규정을.
-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조직의 전문성이라든지 또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교장 선생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 김현옥 위원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만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환경학교·유아기후환경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고도화 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07분)
- 위원장 김만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고도화 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선희 식품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산업과장 박선희
안녕하십니까?
식품산업과장 박선희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만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유흥근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고도화 지원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고도화 지원 사업을 포항소재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센터 운영과 식품 기기, 로봇 분야 기업의 기술 개발, 실증, 국제시험인증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포항소재산업진흥원은 센터 구축 전담기관으로서 전문 인력과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시설과 장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기업의 제품화와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쪽, 위탁 내용입니다.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와 포항시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 시설과 구축 장비의 운영 관리, 푸드테크 관련 사업 발굴과 기업 육성, NSF 국제시험인증 분석, 국제협력 등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3쪽, 위탁 기간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소요 예산은 시비 24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인건비, 시설 장비, 관리비, 공공요금, 회계 정산비이며, 임대료와 수험 수수료 등 예상 운영 수익은 총괄표 기준 3년간 약 2억 5,700만 원으로 전액 시 세외 수입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세부 산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적정성 검토 및 심의 결과입니다.
포항소재산업진흥원은 센터 구축을 전담하며 푸드테크 분야의 전문 인력과 운영 경험, 관련 산학연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인증 기관인 NSF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시험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해외 기술 확보에도 유리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 출연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으며, AI, 디지털 등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의 위탁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센터 운영에도 강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에서도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사업 계획서, 위수탁 협약서, 비용 추계서, 성과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가 푸드테크기업의 기술개발과 시험 인증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만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고도화 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부터 제안 사유 및 근거, 주요 내용 등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9월 포항시에서 구축한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의 고도화 지원 사무를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포항소재산업진흥원에 공공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에 조성되어 있으며, 식품, 로봇 및 외식 분야 푸드테크 유망 기업의 입주 지원과 더불어 글로벌 식품 기기의 인증인 NSF 국제시험인증 지원, 사업 발굴, 기술 사업화 지원 등 첨단 기술 기반의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위탁 운영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포항소재산업진흥원은 포항시 출연기관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푸드테크 분야의 전문 인력과 시험 분석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사업 수행의 전문성과 적합성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공공기관 위탁의 근거와 절차에 부합하며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기관을 통한 효율적인 센터 운영 및 예산 절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동의안을 동의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센터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푸드테크 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추어 유망 벤처 기업 발굴 육성 및 민간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포항시가 글로벌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만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식품산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 김현옥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탁 동의안 저희 상임위 안을 받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3조에 보면 자동 연장 금지도 반영해 주셨고 그리고 제4조, 제16조, 제18조 목표 하향 평가 유예로 인한 회피 금지도 다 반영해 주셨고요.
제24조, 제25조도 계약 종료, 기업 시설 보호도 반영해 주셨고 그리고 제19조 경영난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것도 반영해 주셨는데 또 하나만 미비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계약할 때 현재 필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3개가 NSF 시험 수행 건수 75% 이상, 시험 수수료 수입 평가 시점의 누적 목표 75% 이상 그리고 시험 수행 자격 7종 유지입니다.
제가 기존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게 푸드테크 같은 경우에는 연구 과제하고 운용 재원 확보도 재계약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세 가지 필수 조건 외에 연구 과제하고 운영 재원 확보도 재계약 필수 요건으로 넣어주실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식품산업과장 박선희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가 현재 NSF 수행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수수료나 이런 거를 부족하지만 그거를 집어넣었는데 이 정도로 일단은 처음 한번 시작을 해보고 사실 위원님 위원회에서 요구하신 그런 내용들을 빡빡하게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 사항들은 나중에 이게 3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다시 검토하면 어떻겠습니까?
- 김현옥 위원
운영 재원은 처음 3년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연구 과제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식품산업과장 박선희
일단 그 사항은 협약을 할 때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 식품산업과장 박선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만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고도화 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식품산업과장 박선희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만호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3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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