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제3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16일 (금)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항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4. 양학동 공영주차장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5. 환호공원 제3공영주차장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6. 대송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헌 의원 대표발의)
2. 포항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엽 의원 대표발의)
3.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4. 양학동 공영주차장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31분 개의)
- 위원장 박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 3건의 동의안 및 1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헌 의원 대표발의)
(10시32분)
- 위원장 박칠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헌 의원님께서는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헌 의원입니다.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박칠용 건설도시위원장님과 김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경상북도가 포항시에 배분하는 금액에 대하여 재원의 구분 및 관리의 명확성을 높이고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특별회계에 세출 범위를 정비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편성하던 금액을 특별회계에 직접 세입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방사능 방재, 재난의 안전관리 등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특별회계의 세출 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박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칠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경상북도로부터 포항시에 배분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일반회계 전입금이 아닌 특별회계의 직접 세입으로 편성하고 특별회계의 세출 범위를 방사능 방재 및 재난안전관리 중심으로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상 조정교부금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금을 구분하여 법령상 용어와 재원 구조를 정비하고 배분금을 특별회계의 직접 세입으로 편성하여 재원 관리의 명확성을 높이는 한편 세출 대상 사업을 방사능 방재 및 재난안전관리 분야로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칠용
박명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대원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대원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장님과 김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재원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방사능 방재와 재난안전 분야의 활용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사항이며 또한 주민 고충 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합의 취지의 제도적 반영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의 경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에 따라 세입이 측정되어 경상북도의 시군 배분 비율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매년 약 40억 원 안팎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예산편성 시 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칠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헌 의원님과 김대원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그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은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처음 한 게 24년도 맞죠?
- 안전총괄과장 김대원
예, 맞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때는 100% 특별회계로 하는 걸로 진행됐는데.
- 안전총괄과장 김대원
예, 맞습니다.
- 김은주 위원
중간에 한 7개월 만에 일반회계로 간 거죠?
- 안전총괄과장 김대원
예, 맞습니다.
- 김은주 위원
고쳐서 특별회계로 20% 이내로 전출한다, 이렇게 갔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김대원
예, 맞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데 경북도 감사 결과가 와서도 그렇고 이번 조례개정에도 보면 특별회계 세입 재원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한 게 부적정하다 했고 저희가 9대 때 조례에 관련해서 심사를 할 때 일반회계에 편입되면 쓸 수 있는 게 좀 더 다양해진다, 이런 의견들을 부서에 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대원
경상북도 감사 결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특별회계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재원으로 편성 사용한 것이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적합하다는 취지로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특별회계로 세입을 100% 잡고 세출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일반회계 전출을 한다든지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한 부분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한 부분입니다.
- 김은주 위원
일반회계로 한 게 그렇게 해서 개정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재개정한 거죠?
- 안전총괄과장 김대원
아닙니다.
바로 전에 개정했을 때는 세입 자체를 일반회계로 받고 난 다음에 20%를…
- 김은주 위원
배분금을 일반회계로 받고 다시 그중에서 특별회계로 갔다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김대원
20%를 특별회계로 받았는데 이번에는 세입 자체를 특별회계로 100%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죠, 저희가 선거 때문에 놓친 부분도 있는데 권익위까지 가고 했더라고요, 맞지요?
- 안전총괄과장 김대원
예, 맞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하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대원
10월 2일 자로 조정서 해서 합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11월 말쯤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김은주 위원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판단을 안전총괄과 자체에서 판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김대원
예, 예산법무과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죠, 예산법무과에서 판단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공동으로 감사 지적된 사항도 있었고 실제로 특별회계에 해당 지역에 대한 것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회계는 우리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목적에 맞게, 목적세이기 때문에 최초의 목적에 맞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대원
예,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칠용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하영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로 설치됐을 경우에 예상되는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김대원
예.
- 김하영 위원
지역주민들에 따라서 방사능이나 방재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해 주기를 원하는 요구사항과 전체 포항시 지역개발이나 주민복지에 활용을 했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아마 충돌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민원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안전총괄과장 김대원
그 부분은 일단 방사능 위험을 상시 부담하고 있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의 주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서 목적세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장기, 오천읍에 우선 방사능 방재 인프라를 확충하고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먼저 지원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하영 위원
일단 그때 간담회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업무 협의 중이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김대원
예, 맞습니다.
- 김하영 위원
물론 저희 당초예산하거나 예산을 할 때 저희가 심의는 보겠지만 그전에 미리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어요?
- 안전총괄과장 김대원
예, 알겠습니다.
사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김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칠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반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이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포항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엽 의원 대표발의)
(10시43분)
- 위원장 박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김정엽 의원님께서는 포항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엽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엽 의원입니다.
포항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박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포항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안전한 귀환을 위하여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색 활동의 원활한 수행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실종자 수색 활동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종자 수색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색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칠용
김정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에서 발생하는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안전한 귀환을 위해 실종자 수색 활동에 참여하는 수색대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원활한 수색 활동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실종자 수색에 참여하는 민간수색대원들은 장시간 수색 활동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휴식 공간이나 음료, 간식 등 기본적인 활동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활동 여건 개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색대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민간수색대원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수색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의 실종자 및 수색대원의 정의는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실종신고가 관계 기관에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나 관계 기관의 별도 요청 없이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수색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례의 지원 대상이 불명확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3조의 시장의 책무는 실종자 수색 활동 전반에 대한 시장의 책임으로 확대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시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 사항을 중심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칠용
박명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원 안전총괄과장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대원
안전총괄과장 김대원입니다.
포항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안전한 귀환을 위해 수색에 참여하는 민간참여자에게 물품, 휴식장소, 물과 간식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경찰, 소방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조례안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실종에 의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치매 노인이나 어린이, 여성 등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한 수색 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가 마련되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실종된 시민들이 하루빨리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색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칠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김정엽 의원님과 안전총괄과 김대원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종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관계 기관의 요청이 없는 자발적 수색 활동까지 지원 대상으로 해석될지 여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시장 책무가 실종자 수색 활동 전반에 대한 책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대원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검토보고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종자 수색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여 관련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더욱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정종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칠용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반대 토론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앞서 정종식 위원께서 의견을 제시한 것에 좀 더 심도 있는 회의 진행을 하고 숙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본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 정종식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박칠용
정종식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식 위원
정종식 위원입니다.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적용 과정에서 해석상 혼선이 예상되므로 조례안 제2조와 제3조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포항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자를”을 “사람으로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실종신고가 접수된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란”을 “이란 실종자의 발견을 위하여 경찰 등 관계 기관의 요청 또는 협조에 따라”로, “개인 또는 단체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3조 중 “발견과 안전한 복귀를 위하여 실종자 수색 활동을 지원하고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을 “발견을 위해 경찰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요청받는 경우에 협조하도록”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칠용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종식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종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종식 위원의 수정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엽 의원님, 김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0시55분)
- 위원장 박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대용 과장님께서는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오대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대용입니다.
평소 도시계획 관련 업무에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박칠용 위원장님과 김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금번 도시계획 변경은 우리 시 남구 대잠동 산70-2번지 일원의 상생근린공원 내에 편입되어 있는 성심시녀회 및 옥천사 종교시설 부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종교시설은 기존 시설의 역사적, 종교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속적인 종교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원구역에서 제척하고자 하며 해당 부지의 제척으로 인한 공원 기능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상생근린공원 면적 당초 94만 5,316㎡에서 성심시녀회 부지 4,951㎡와 옥천사 부지 6,645㎡ 총 1만 1,596㎡를 제척하고 93만 3,72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금년 7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입안하여 8월 주민열람·공고 및 관련 기관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칠용
오대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생근린공원 내에 편입되어 있는 성심시녀회 및 옥천사 부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척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성심시녀회 및 옥천사 부지는 각각 종교적, 역사적 의미와 기존 시설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인 만큼 해당 시설의 보존과 원활한 기능 유지를 위해 공원구역에서 제척하는 취지는 인정됩니다.
다만 이번 변경으로 상생근린공원의 전체 면적이 감소하여 공원구역의 범위가 변경되는 만큼 제척 이후에는 공원조성계획의 공간 구조와 주요 동선 체계, 녹지 체계 및 공원시설의 배치와 기능이 당초 계획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이 수반될 수 있는 만큼 각 계획 간의 연계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원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칠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은주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여기 현장 가보셨어요?
관련 부서가 아니어서 현장확인은 못 해 보셨죠?
- 도시계획과장 오대용
현장 내에까지 들어가 보진 않았고요.
그 인근에 가서 시녀회 묘지 있는 데까진 제가 보고 왔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죠, 관련해서 저는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이 부분은 시녀회 쪽에서 요청하기도 했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서 제척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워낙 건물이 높게 아파트가 30 몇 층 되다 보니까 조망이나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시녀회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행히 관련해서 공원과에서 그 부분은 잘 해결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을 할 때 높이가 제한 사유는 되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복토를 높게 한 상태에서 또 30층이 올라가니까 굉장히 조망이나 사람들의 민원이 많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도시계획상에 대한 질의를 드려봅니다, 과장님.
- 도시계획과장 오대용
바로 앞에 현장이 여기서도 보이는데 이전에는 아마 뒤쪽 산 능선이 있는 스카이라인이 보였는데 어쨌든 공원특례사업으로 비공원시설을 우리 시에서 사업자에게 인가를 해 주고 공원시설을 기부채납받기 위해서 사업인가가 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지역이 용도가 2종 주거일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이 250%인데 부지가 워낙 넓다 보니까 고층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됐고 사업자도 사업성을 위해서 층수가 올라갔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앞에 바로 성심시녀회도 있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공원과에서 해결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고요.
- 김은주 위원
성심시녀회는 거의 일상이 다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민원이 많은 곳이 또 중앙하이츠 관련된 민원이고 스카이라인은 경관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제척 건 관련해서 민원이 한 건 더 있어요.
공원과에서 파악하고 있을 것 같은데 논실카페 쪽에 도로 관련된 민원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서 다시 민원을 확인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도로제척 건에 대해서 있었는데 그러면 이걸 이번에 같이 했었으면 좋았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혹시 공원과 과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 공원과장 김보연
민원 건 관련해서 내용을 알고 있고요.
지금은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비포장으로 되어 있고 거기를 포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도시공원 안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보면 그쪽 구간은 맹지가 되겠죠.
그래서 추후에 우리가 제척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게 제가 와서부터 계속 진행됐던 민원인데 과장님, 팀장님이 바뀌면 다시 셋업돼서 다시 하고, 하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다 정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새롭게 해서, 이번에 만약에 제척 건 관련해서 같이 했으면 좋았는데 추후면 언제쯤입니까?
그게 이미 민원인하고 얘기가 다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누락되고 또다시 확인해야 되고 이렇게 된 거죠.
- 공원과장 김보연
그거는 제척 건을 다시 올려야 되고 불편이 없도록 거기다가 슬래그를 깔아서 주민 다니는 데 불편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이미 그전에 시행사 쪽하고 이야기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고 이후에 도로 건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 공원과장 김보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칠용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에 관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의견서를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김정엽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서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엽 위원
김정엽 위원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심시녀회 및 옥천사 부지는 각각 종교적, 역사적 의미와 기존 시설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인 만큼 해당 시설의 보존과 원활한 기능 유지를 위해 공원구역에서 제척하는 취지는 인정됩니다.
다만 이번 변경으로 상생근린공원의 전체 면적이 감소하며 공원구역의 범위가 변경되는 만큼 제척 이후에도 공원조성계획의 공간 구조와 주요 동선 체계, 녹지 체계 및 공원시설의 배치와 기능이 당초 계획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이 수반될 수 있는 만큼 각 계획 간 연계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원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칠용
김정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건설도시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양학동 공영주차장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환호공원 제3공영주차장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07분)
- 위원장 박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학동 공영주차장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환호공원 제3공영주차장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규덕 교통지원과장님은 양학동 공영주차장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환호공원 제3공영주차장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안녕하십니까?
교통지원과장 정규덕입니다.
평소 지역 교통정책과 지원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박칠용 위원장님, 김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안건은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건입니다.
먼저 양학동 공영주차장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양학동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사유는 양학동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사무는 지하 2층 규모의 양학동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117면에 대한 관리운영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비용추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호공원 제3공영주차장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호공원 제3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사유는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인 환호공원 제3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사무는 지상 3층, 4단 규모에 주차면수 438면에 대한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이며 위탁운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비용추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칠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양학동 공영주차장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환호공원 제3공영주차장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양학동 공영주차장과 환호공원 제3공영주차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적, 체계적인 시설관리가 가능한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하여 효율적,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결과 공공주차장 관리운영사무는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하는 사업으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장기간의 수탁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책임성 있는 운영이 가능한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포항시위탁관리위원회 심의에서도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이 적정 가결된 점을 고려할 때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칠용
전문위원님, 환호공원 제3공영주차장도 검토보고하셨습니까?
일괄해서 하셨습니까?
- 전문위원 박명권
예.
- 위원장 박칠용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학동 공영주차장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운영 인원 일반직 1명은 시설관리공단 파견직원인가요?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예, 맞습니다.
건물주차장은 소방안전관리자 그다음에 전기안전관리자 그다음에 승강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일반 용역대행사에 대행을 할 수 있고 승강기도 직원이 선임을 해야 하는데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차요금관리하는 현업직 직원을 채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이 채용을 할 수가 있는데 소방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보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관리 책임자가 감독직에 있는 직원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 1명이 시설관리에 필요합니다.
- 김은주 위원
총괄 원가계산서에 직접인건비가 1억 1,200 정도 되는 것 맞죠?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예, 맞습니다.
- 김은주 위원
1억 1,200이면 현업직은 무기계약직이에요, 아니면 기간제예요?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무기계약직으로 보면 됩니다.
- 김은주 위원
보통 할 때 무기계약직으로 뽑아요?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예, 맞습니다.
- 김은주 위원
왜 그렇죠?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보통 요즘 기간제 없이 정규직 직원 정책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무기계약직으로 다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채용은 어디서 해요?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위탁을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을 채용합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주차하시는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공무직 맞나요?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시청에서는 공무직이라는 용어를 쓰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현업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게 해서 인건비 표기도 별도 표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직, 현업직 인건비가 다를 거 아니에요?
나누기 3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현업직 같은 경우에는 각종 휴일근무나 수당 포함해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연봉 기준으로 3,600만 원 정도, 일반직 직원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이 7급입니다.
공무원으로 따지면 9급 공무원인데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전체 수당하고 계산하니까 4,200만 원 정도 연봉이 그렇게 확인됩니다.
- 김은주 위원
다른 주차장 사례이긴 한데 친절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기도 해서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잘 전달하셔서 해 주시고 여기 주차장에 들어오면 빈 공간이 자동으로 카운트됩니까, 아니면 입력을 해야 되는가요?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양학동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자동으로 됩니까?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예.
- 김은주 위원
자동으로 되지 않는 데는 임의대로 공간은 비었는데 공간이 없다, 만차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서 그런 민원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달을 해 주세요.
총괄부서는 여기서 하다가 위탁되면 전달이 잘 안돼서 말씀을 드리고.
비용추계 상세내역 6쪽에 보면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여기 140대를 댈 수 있는 데인가요?
어떻게 돼요?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117면입니다.
- 김은주 위원
117면인데 1일 140대 정도, 수량 140대 이건 뭐라고 판단하면 됩니까?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총 댈 수 있는 주차면수는 117대고 우리가 유료로 계산할 때 주차장 이용이 이용객마다 주차시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추계를 할 때 평균 회전율을 계산하면 포항에 운영하는 다른 주차장 보면 회전이 2.5회 정도 그런 개념으로 잡으니까 유료에 수입을 비교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40대 정도가 유료 수입이 되는 주차대수로 그렇게 비용추계가 나온 겁니다.
- 김은주 위원
이거 산출근거표를 봐주실래요?
그냥 봐서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단위가 1일 대당 141, 260, 단가 1,200 해서 이만큼 나오고 주말은 수량 53, 140, 53 이게 뭐죠?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이거는 저희가 주차를 산정할 때 30분 주차, 1시간, 3시간 있는데 평균적으로 1대가 들어왔을 때 2시간 정도 주차하는 기준으로써 요금이 1,200원 이렇게 계산해서 내용을 작성한 겁니다.
- 김은주 위원
140과 260은 무슨 말이에요?
수량이 140개도 있고 260도 있다는 거예요?
140과 53도 있고.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이 부분이, 잠깐만요.
앞에 140대 수량은 117면에 주차 회전율 1.2를 해서 수량이 140대 나온 거고요.
수량에 260대라는 거는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평균 2시간 주차하는 개념을 했을 때 260대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위에 표기가 잘못됐든지 다른 표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면은 117면인데 표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서 과장님 제출해 주시고.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다음에 그때 저희가 간담회할 때 70면 정도를 장기주차로 한다 그랬었죠?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장기주차가 아니고 정기주차.
- 김은주 위원
정기주차한다 했는데 그게 여기 보정하는 데 들어갔어요?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간담회에 보고할 때 정기주차는 일반 이용객들 보정 때문에 좀 그게 있다 해서 수입금 산출할 때 저희가 정기주차는 제외를 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정기주차 제외.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예.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정기주차를 받아요, 안 받아요?
몇 %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그거는 운영할 때 정기주차는 거의 지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은주 위원
지금 정기주차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지금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이게 통과되면 위수탁되면 그때 유료로 되는 거예요?
유료는 언제부터 해요?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유료는 이게 통과가 되면 내년 1월 2일부터 유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김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입금 산출내역은 저희가 표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은 부서에서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후에는 그 부분을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1.2를 곱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료로 운영하다가 유료화시키면 그 부분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되어야 민원이 없으니까 그 부분 안내 잘해 주시고 위수탁 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수량은 주차면수하고 일평균 회전율 1.2를 해서 117면 곱하기 1.2 하면 140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연간 운영일수 260일을 운영하겠다, 운영일수이고 거기에 주차요금 2시간 기준이 1,200원 하면 4,300만 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산출식은 따로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칠용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하영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안 그래도 수입금 산출내역을 저도 봤는데 환호공원하고 둘 다 똑같이 6쪽이에요.
6쪽을 보시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평일 260일 하고 주말에 53일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잖습니까, 맞지요?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예, 맞습니다.
- 김하영 위원
더 하면 313일밖에 안 돼요.
일요일은 아예 운영을 안 하고?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간담회 때 계획을 할 때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연중무휴로 유료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했는데…
-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제가 다시 내용을 보니까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주차비를 제외하는 게 무료 운영하는 게 맞겠다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 김하영 위원
일요일도 운영을 해 줘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그거는 고민을 하는데 현재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걸 보면 효자시장 주차장, 큰동해시장, 대해시장, 상대시장 운영을 보면 유료 시간이 보통 10시에서 7시까지가 유료 운영이고 일요일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서…
- 김하영 위원
그러면 여기도 일요일도 무료로 하겠다?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그래서 그 기준에서 양학동도 무료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
- 김하영 위원
무료로 운영을 하시겠다?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예.
- 김하영 위원
오케이, 그거는 이해가 됐고 환호공원 주차장 비용추계서 보면 여기는 주말, 공휴일 일수가 38일이에요.
-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복수
축제기간.
- 김하영 위원
뭐라고요?
-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복수
축제기간.
- 김하영 위원
축제기간?
축제기간에는 무료로 하시겠다?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환호공원 같은 경우에도 전에 간담회 보고할 때 우리가 연중무휴 365일 했는데 환호공원은 공원 특성상 공원 이용객이 많은 공휴일이라든지 어린이날도 있고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무료로 개방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유료는 최소화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 김하영 위원
그러면 환호공원에 우리가 고정적으로 하는 축제가 뭐가 있어요?
-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복수
축제 구간에…
- 김하영 위원
아니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어린이날 행사도 있고요.
저희가 보통 설 명절, 추석 기간에도 일주일 정도 포항시 공영주차장 전체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반영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다?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예, 그런 걸 반영해서 현실성 있게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 김하영 위원
여기는 1.2를 안 곱한 것 같아요.
더 곱한 것 같은데 이거는 환호공원 특성상 더 곱한 것 같고 회전율이 더 많다고 보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예, 약간 회전율 차이가 있습니다.
- 김하영 위원
일단 관련해서 이 표로만 봐서는 진짜 이해하기 어려워요.
38일로 주말, 공휴일 이렇게 하신 것도 그렇고 그거는 산출내역서 다시 한번 주시고 그리고 공휴일, 일요일에 유료로 운영하는 곳, 무료로 운영하는 곳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예, 있습니다.
- 김하영 위원
그 리스트도 다시 한번 같이 제출해 주세요.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칠용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종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문한 거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게 되면 주차장 관리에 양학동 같은 경우에는 117면 관리를 하는데 운영관리에 일반직 있잖아요.
시설관리나 안전관리 1명 있고 현업직 주차관리에 요금수납, 요금수납은 지금 자동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무료로 하고 있죠?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지금은 무료로 하고 있고.
- 정종식 위원
그런데 하게 되면 요금수납은 자동으로?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예, 요금수납은 자동입니다.
지금 무인 정산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종식 위원
현업직 관련한 근무를 전에 현장점검을 가니까 그냥 밖에 의자 놓고 계시는 거 같더라고요.
일반직 시설관리, 안전관리하시는 분은…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현재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 안전관리는 저희 과에서 공무원이 현재 운영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정종식 위원
운영되게 되면 운영관리 일반직은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전체 운영관리는 시설관리공단 전체 직원 저거라서 주차 관리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정종식 위원
현장근무가 아니고?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근무시간 8시간 동안 현장에서 상주는 현장여건상 상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정종식 위원
그러면 운영관리에 일반 시설·안전관리직이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면서 여기 현장을 관리한다는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예, 그렇습니다.
- 정종식 위원
그러면 양학주차, 환호주차, 환호도 똑같거든요.
일반관리에 관련해서 또 1명 그렇게 되면 다른 주차장에 일반 운영관리에 시설·안전관리직이 또 따로 있습니까?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그게 아까 말씀드린 시설관리는 건물유지관리도 있지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공공기관 소방관리에 관한 규정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는 건물마다 별도로 선임해야 합니다.
중복 선임이 안 됩니다.
- 정종식 위원
중복 선임이 안 됩니까?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예.
- 정종식 위원
그렇게 되면 각 주차장마다 운영관리 일반직 관련해서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맞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주차관리 파트에 팀장 포함한 직원이 5명인데 관내에 위탁하는 시설들이 죽도시장이든 중앙상가든 건물식 주차장이 많거든요.
직원들이 전부 소방이든 승강기든 안전관리 자격을 갖춰서 지금은 선임을 하고 있는데 중복 선임이 안 되다 보니까 2개 주차장은 선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2명이 필요한 거고 이거는 주차장마다 필요한 시설 이야기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내부에 전체적인 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조정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종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그렇게 해서 인건비에 관련해서 지출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당으로만 나가고,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리스트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예, 그러겠습니다.
- 정종식 위원
그러면 주차관리 수납이나 관리에 2명이고 양학은 2명이고 그다음 환호는 4명입니다, 그렇죠?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예.
- 정종식 위원
면수로 따지면 배 이상 차이, 3배 정도 차이 나는데 이분들의 환경은 양학 같은 경우에는 근무지가 자체잖아요, 현장이잖아요.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예, 맞습니다.
- 정종식 위원
기거나 휴식, 아까 과장님 말씀이 아침 10시, 오후 7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주차장은 10시에서 저녁 10시까지 시장 같은 데는 있습니다.
근무환경 여건이 주차장마다 각자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대한 급여체계도 또 다릅니까?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예, 맞습니다.
시내 24개에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특성상 다 다르지 않습니까?
시내에 노상에 있는 주차장, 죽도시장 인근에 있는 주차장 그다음에 영일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주차장 그다음에 작은 전통시장에 있는 주차장마다 운영시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는 데도 있고 1일 9시간 운영하는 데도 있고 14시간 운영하는 데도 있고 여기는 공원이고 양학시장 내이다 보니까 1일 9시간 근무하는 게 맞겠다, 그 이상 근무하게 되면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고 주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현업직원의 관리인원을 산정했습니다.
- 정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업직 근무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양학은 공간이 협소한데 근무하는 위치의 맞은편 건물에 일부 빈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에 직원들이 휴게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정종식 위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휴식이나 근무시간 관리해서 2명 같으면 2교대로 하신다는 얘기인 겁니까, 아니면 같이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같이 근무할 때도 있고 왜냐하면 점심시간 교대도 있고 무료주차장이지만 일요일에 대체근무를 서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종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호주차장이나 양학주차장 관련해서 현장근무 환경여건 개선도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서기하고 그렇죠?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그런 부분은 양학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마련할 계획입니다.
- 정종식 위원
지금 현업에 관련한 양학, 환호 같은 경우에는 4명인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해서 상임위에 다른 위원님한테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칠용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태식 위원
감사합니다.
양학동에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주차관리자들 인원하고 환호동하고 인원이 다르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양학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양학동은 지하 2층 규모에 117면이고 입출구가 딱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환호공원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3층에 4단까지 있고 총주차면이 438면이고 주차장 건물뿐만 아니라 바닥에 노외주차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1명이 그 전체를 관리하기는 상당히 힘이 드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업직 관리 인원이 건축물이나 주차면수에 비례해서 인원을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 손태식 위원
양학동에는 버스 같은 대형차는 못 들어가는가요?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예, 승용차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손태식 위원
그러면 환호동에는 버스를 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금 체계가 다른 거 아니에요?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버스요금 체계는 일반 승용하고 기준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태식 위원
버스요금은 수입금 산출내역에 빠진 거예요?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손태식 위원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 같으면 아까도 김하영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산출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버스도 빠져 있고 수량도 제대로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자료를 주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료 다시 한번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칠용
손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반대 토론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학동 공영주차장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호공원 제3공영주차장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반대 토론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호공원 제3공영주차장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규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대송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36분)
- 위원장 박칠용
의사일정 제6항 대송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대송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장 도정현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도정현입니다.
평소 시민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칠용 건설도시위원장님과 김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송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인 대송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 내에 영구시설물인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제2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대송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내에 총 28개의 충전기와 34면의 전용 주차구역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방식은 민간사업자 부담 방식으로 추진하고 공유재산 사용 허가 기간은 10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허가 기간 종료 시에는 시설물 원상복구 조건을 명시하여 향후 부지관리와 행정적 안정성도 철저히 확보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동의를 얻은 후 오는 11월 사업자 선정 및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거쳐 2027년 3월 공영차고지 준공에 맞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차질 없는 조성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칠용
도정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대송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족한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조성되는 대송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내에 영구시설물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을 통한 이용자 편의 증진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기반 마련이라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민간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통해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구시설물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종식 위원
과장님, 대송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차고지에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425면 그다음에 충전시설 28대, 전용 주차구역 34면 되어 있는데 화물차 대는 면수가 425면이잖아요, 그렇죠?
- 대중교통과장 도정현
예.
- 정종식 위원
그렇게 되면 기사분들이 대송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내로 가려면 승용차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일반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 대중교통과장 도정현
예.
- 정종식 위원
대체안은 있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도정현
현재 저희가 SK에너지 측과 일반적인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인데 운영계획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통상적으로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정기권을 발행받은 차들은 화물차를 대고 나서 빠질 때 기존 차는 화물차 면적에 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운영계획이 정확하게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운영을 하게 되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운영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나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운영해 보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식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운영을 한다면 어떤 화물전용차 공간에 승용차를 대버리면 24시간 공간을 활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425면 있다 해도 한번 들어와 버리면 다음 차가 관련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 이론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효율성이 완전히 떨어져 버립니다.
- 대중교통과장 도정현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운영계획에 대한 효율성, 지금 하고자 하는 내 트럭 운영사 자체가 스무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운영계획을 받아봐야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정종식 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어느 정도 운영에 관련한 일반적인 거는 받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 대중교통과장 도정현
아직까지는, 현재 11월부터 저희가 협의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종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간다면 전용 주차구역면이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운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 대중교통과장 도정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식 위원
다음 11월 지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관련한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 대중교통과장 도정현
예,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칠용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은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보완 얘기해서 주문을 드리면 20년간 무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 대중교통과장 도정현
예,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 김은주 위원
제공을 하는 거죠?
- 대중교통과장 도정현
예.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이후에 보완하게 되면 우리가 공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 대중교통과장 도정현
그 부분은 마지막 20년 끝나는 시점에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서 인수인계하라 이건 없는데 기존에 있는 기능에 문제가 없도록 해서 인수하라는 조항은 있는데 명확하게 이거는 몇 년 하라는 것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 김은주 위원
아니 그 말하는 게 아니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뿐만 아니라 공영차고지를 저기서 운영하잖아요.
운영하는 과정에 관리비나 보수 비용이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냐는 거죠.
- 대중교통과장 도정현
그건 아닙니다.
- 김은주 위원
그거는 그쪽에서 하고?
- 대중교통과장 도정현
예, 운영하는 동안은.
- 김은주 위원
그렇죠, 충전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어도 사용자가 사용하는 쪽에서 쓰는 거 맞죠?
- 대중교통과장 도정현
예, 맞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데 화물차 공영차고지인데 주차면 규격이 2.5m, 5m예요, 맞지요?
2.5 곱하기 5m면 여기는 자동차만 되는 거죠?
- 대중교통과장 도정현
예, 그거는 자동차 면적만 되는 겁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데 국내에 대형 전기화물차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kW를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350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급속이나 완속이 안되면 누가 봐도 화물차에 대한 전기충전은 불가능한 거죠, 여기가 하게 되면?
- 대중교통과장 도정현
이거는 제가 확인을 명확히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원이 제가 알기로는 일반 1톤이나 화물차 정도는 다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형 화물차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이거도 톤수가 다르고 1톤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톤수가 있고, 찾아보니까 특정 외국계 회사에서 전기화물차가 출시됐다, 그런데 여기 우리 충전기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면수로도 불가능해요.
그러면 화물차 공영차고지면 전기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가정을 한다면 이게 가능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의견을 드리는데 동의안 나가버리면 우리가 이후에 수정할 여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 대중교통과장 도정현
아닙니다.
이거는 제안하는 업체에서 자료를 받은 거고 추가적인 부분이 협의가 가능하다면 수요가 있다면 그 부분은 협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상황은 아닙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여기 들어올 때 그런 것까지 수요조사가 다 돼서 와야 하는데 이걸로는 화물차 충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 대중교통과장 도정현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확인해서 주시고 저희가 20년 동안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에 관련해서 하게 되면 그 사용 과정의 문제나 이런 건 통과돼 버리면 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 대중교통과장 도정현
추가로 필요하실 때 간담회 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자료를 해서 보고를 한번…
- 김은주 위원
아니죠, 우리가 필요한지 안 한지 파악이 안 되니까 사용허가 과정에서 조건이 변경되거나 할 때 의회가 이걸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있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대중교통과장 도정현
지금은 사용 허가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통제와 감독 관련된 건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도정현
예.
- 김은주 위원
그 부분 관리하는 거?
- 대중교통과장 도정현
예.
- 김은주 위원
실제로 무상사용에 대한 것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충전시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 주문드리고요.
우선 동의안이 들어올 때 화물차에 대한 충전 가능 여부까지 다 파악돼서 들어와야 하는데 그 부분 추가로 확인해서 만약에 화물차에 대한 충전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해서 다시 보고 가능하겠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도정현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칠용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종식 위원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충전시설에 관련해서 용량이 문제인데 이렇게 설비를 하고 준공하고 난 다음 만약에 전기시설 용량이 부족하다, 증설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증설은 누가 해야 하죠?
- 대중교통과장 도정현
사업자가 다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정종식 위원
사업자가?
되어 있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도정현
예,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니까.
- 정종식 위원
정해진 건 아니지만?
- 대중교통과장 도정현
예.
- 정종식 위원
왜 그러냐 하니까 전기증설 비용이나 기타 등등 관련해서는 금액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것 또한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전체적인 충전 전용주차장 구역에 있는 시설은 사업자가 한다는 이 뜻이죠?
- 대중교통과장 도정현
예, 맞습니다.
- 정종식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시에서는 전혀 책임질 이유가 없다?
- 대중교통과장 도정현
책임이 아니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 정종식 위원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이 뜻이네?
- 대중교통과장 도정현
예, 맞습니다.
- 정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칠용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 김은주 위원
저도 한 가지 더 남겨두면, 중간에 조건이 변경되거나 변동사항이 생기면 집행부에서 잘하고 있겠지만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도정현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칠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화물자동차가 법적으로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도정현
법적인 정확하게는 제가 잘…
- 위원장 박칠용
1톤 이상이든 몇 톤 이상이든 화물자동차 정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이 판단하는 화물자동차의 공영차고지는 적어도 15톤 이상 큰 차량을, 트레일러라든가 대형 차량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현행 우리나라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그러한 차량에 대한 충전시설이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화물자동차는 상대적으로 출력이 필요한 차량입니다, 왜냐하면 화물을 운반하기 때문에.
그러나 1톤 포터 정도는 충전을 해요, 전기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확인한 내용으로는 화물자동차를 충전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화물자동차를 차고지에 주차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이동 수단의 차량에 대한 충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풀을 하지 않는 이상 화물자동차 수와 승용차 수가 같아진다는 논리적 계산이 나오는데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 대중교통과장 도정현
지금 민원 중에 결국은 일반적인 화물차를 보면 차를 대놓고 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비율을 보면.
왜냐하면 버스로 오시는 분도 있고 택시로 오시는 분도 있고 아까 카풀도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가족분과 오셔서 승용차는 가고 화물만 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정확하게 수요가 어느 정도다 이거는 제가…
- 위원장 박칠용
잠깐만요, 과장님.
대중교통과 버스 업무하시죠?
- 대중교통과장 도정현
예.
- 위원장 박칠용
버스 차고지에 가면 승용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운전기사분들이 승용차를 타고 차고지까지 출퇴근을 하십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
어쨌든 공영차고지가 준공되고 그에 따른 전기충전 시설도 필요하고 관리동도 필요한 사실을 저희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업체하고 협의된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도정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칠용
가능하시겠죠?
- 대중교통과장 도정현
예.
- 위원장 박칠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반대 토론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송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정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33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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