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록제2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15일 (목)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활성화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출연안
3.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
4. 2027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안
5. 경북 동해안 철강벨트 경쟁력 강화사업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6.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
7. 포항시 남구·북구·여성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위탁·운영(재위탁) 동의안
8.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활성화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3.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4. 2027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5. 경북 동해안 철강벨트 경쟁력 강화사업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0시34분 개의)
- 위원장 김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활성화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3.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4.2027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0시34분)
- 위원장 김상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활성화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출연안, 의사일정 제3항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현정 과장님,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입니다.
평소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민 위원장님과 안대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제333회 임시회 간담회에서 사전보고드린 4건의 상정 안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 순서에 따라 첫 번째 안건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활성화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1쪽, 주요 내용입니다.
2027년 준공 예정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운영에 포항테크노파크 위탁을 통해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기업의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여 관련 산업의 창업과 생태계를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2쪽, 위탁사무의 세부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기간은 2027년부터 31년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54억 3,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주기업 관리 및 기업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수행을 통한 산업 활성화입니다.
3쪽부터 17쪽의 사업계획서 및 공공기관 위탁 대행 적정성 검토 및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사업계획서 및 협약서 등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사무의 위탁 기간인 2027년부터 31년 5년간 총 54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출연안입니다.
1쪽, 주요내용입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난 25년 결성한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조성을 통해 지역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 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쪽부터 5쪽, 출연 요구서 및 관리부서 검토 결과서, 출연기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 사업계획서입니다.
총결성 규모는 모펀드 1,011억 원으로 우리 시의 총사업비는 15억 원 3년간 분할 출자 예정이며, 27년도 출연금은 4.5억 원입니다.
출연기관은 (재)포항테크노파크이며 운영사는 한국벤처투자입니다.
펀드 조성에 참여하는 기관은 경북도, 포항, 구미, 경산, 경주, 포스코홀딩스, 농협입니다.
모펀드에 자펀드 출자 등을 통한 지역 내 창업 벤처기업 투자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시 출자금의 300% 이상 관내 기업 투자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 확대에 따른 창업 생태계 저변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8쪽과 9쪽, 근거 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입니다.
1쪽, 주요내용입니다.
도내기업과 자치단체 공동출자를 통한 벤처펀드 조성을 통해 관내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쪽부터 5쪽, 출연 요구서 및 관리부서 검토 결과서, 출연기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 사업계획서입니다.
총결성 규모는 100억 원으로 우리 시 사업비는 10억 원 4년간 분할 투자 예정이며, 27년도 출연금은 3억 원입니다.
출연기관은 (재)포항테크노파크이며 운영사는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파트너스 라운지입니다.
펀드 조성에 참여하는 기관은 경북도와 포항, 구미, 경산, 경주, 안동, 칠곡군 등 6개 지자체와 6개의 기업입니다.
투자 대상은 도내 초격차 중점 산업 분야 초기 창업기업으로 시 출자금의 150% 이상 관내 기업 투자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8쪽과 9쪽, 근거 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2027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안입니다.
1쪽,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 지정된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2단계 사업을 통해 첨단 신소재 중점 특화 분야의 고도화와 스케일 업 지원 등 지역 주도형 첨단 신소재 혁신성장 거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쪽부터 4쪽, 출연 요구서 및 관리부서 검토 결과서, 출연기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 사업계획서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14억 원으로 연구개발 특구 진흥재단에 출연할 계획이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연구기관의 사업화 유망 기술 발굴 및 수요기업 연계를 통한 기술이전, R&BD 및 기술창업 성장지원 등이며 이를 통한 첨단 신소재 중점 특화 분야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 거점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7쪽과 8쪽, 근거 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상정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먼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활성화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3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가 구축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그린바이오 분야의 전문성과 산·학·연 네트워크를 보유한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재)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사업은 2027년 준공 예정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함께 입주기업 관리 및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바이오산업 관련 사업 경영과 전문 인력 및 지역 산·학·연 네트워크를 갖춘 (재)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시설관리와 기업 지원 사무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은 사업의 전문성, 연속성 및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성이 인정되며, 관련 위탁 근거가 마련돼 있고 적정성 검토 및 위탁 대응 심의 등 관련 절차도 이행된바 법적, 절차적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40억 원으로 추진 중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사업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에서도 기술사업화 및 기업지원 등 추진하고 있어 본 사업에서 추가적인 기업지원 사무를 별도로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추가 위탁이 필요할 경우 기존 사업과 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인건비 등 사업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회계처리를 철저히 하여 동일 기업에 대한 중복 지원이나 인건비 중복 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동의안의 의결은 위탁의 여부에 대한 동의 절차로써 예산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며 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향후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 규모와 산출 근거 등을 별도로 심사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에서 8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포항테크노파크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출연 여부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등은 수도권 중심의 벤처투자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창업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한다는 정책적 취지는 타당하나 포항시가 펀드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재)포항테크노파크를 통한 간접 출자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시의 출연에 대한 수익금의 회수, 세입 체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에서 14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포항테크노파크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검토결과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는 벤처투자 기회의 확대로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우수 기업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역외 유망기업의 관내 유치 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어 정책적 취지는 타당하나 포항시가 펀드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재)포항테크노파크를 통한 간접 출자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시의 출연에 대한 수익금의 회수, 세입 반영 체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에서 19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검토결과 본 출연안은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 2단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통해 첨단 신소재 분야 기술경쟁력 강화와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기술창업 및 기업성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시비 14억 원이 투입되는 만큼 기술이전, 사업화, 기업성장 및 고용창출 등 실질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사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점검하여 재정 투입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과장님께 질의 답변 후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활성화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주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린바이오 2027년도 내년도에 완공한다고 보고, 맞죠?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예.
- 임주희 위원
우리가 현장도 가 봤습니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이번에 위수탁 협약서안이 들어오면서 54억 3,000만 원, 5년간.
여기에서 기술지원과 기업 유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는데요.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이미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우리가 8억 원을 5년씩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이미 하고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25년부터 29년까지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또 지금 위수탁 내년에 준공하는 시점에 맞춰서 내년부터 5년간 연계해서 사업비가 요청되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중복되는 회기의 내용들은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기존에 말씀대로 25년도부터 발생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비용이 내용이 지금 이 위수탁 동의안에 내용이 다 함께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별도의 사업이 아니고요.
그래서 별도의 사업비를 요청하는 건 아닙니다.
25년도에서 5년간에 하는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계획에 따라서 계속 진행할 겁니다.
별도의 것이 아닙니다.
- 임주희 위원
그러면 지금 26년이잖아요.
25년, 26년은 시행했다 그러면 몇 연차를 이미 사용했어요?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25년, 26년 2년 동안 집행을 한 겁니다.
- 임주희 위원
그러면 25년, 26년 이미 시행한 예산 그거는 종결하고 어떻게 보면 내년도 준공에 맞춰서 오늘 동의안이 되면 내년도부터 5개년 그 사업 안에서 하겠다?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예.
- 임주희 위원
그러면 추가적인 8억 원을 5년 동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올해로 종결이 된다, 그러면 이게 중복되지 않는다 지금 이 내용입니까?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그렇죠, 예.
- 임주희 위원
정확하게.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예, 맞습니다.
- 임주희 위원
맞습니까?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예.
- 임주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위탁 동의안에 있는 예산으로만 하고 기존에 경제산업위원회와 이미 얘기를 나누었던 40억 중에 25년, 26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하지 않는다, 중복해서 안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그렇죠.
- 임주희 위원
맞습니까?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예, 맞습니다.
이미 계획에 따라서 총 5개년 사업은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8억씩 5억을 해서 40억이 책정돼 있고…
- 임주희 위원
있는데 그건 올해 연도로 종결하고.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끝나는 게 아니라…
- 임주희 위원
그때의 사업은 종결하고 쉽게 말하면 그걸 그대로 여기에 들어와서 여기 사업비 안에서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 임주희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님이 중복예산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셨고 과장님, 정리하자면 기존에 40억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활성화 지원사업 기업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이 있잖아요, 인건비.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예.
- 위원장 김상민
여기에 신규로 보면 40% 참여율이라고 말씀을 해놨잖아요.
이 40%는 기존에 기업지원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율을 적용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죠?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저희가 위탁사업을 할 때는 위탁사업에서 인건비의 참여율이 계속 사업마다 다르게 책정이 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사업,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외에 포항TP 내에 우리가 위탁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사업에 인건비를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중요도나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큰 경우에는 초기에 인력들이 투입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율을 높이고요.
시기에 따라서 조정하는 부분들입니다.
- 위원장 김상민
기존 사업에 대한 인건비는 100% 적용돼 있죠, 거기는?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기존의 사업이라고 하시면…
- 위원장 김상민
활성화 기업지원 40억.
아까 임주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기에 기존 인력들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관리 업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상민
그래서 50%잖아요?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예, 50%.
- 위원장 김상민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치상 150%의 일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A라는 기준 인력에 대한 급여체계가 그러면 기존에 테크노파크 재단 운영 규정 인건비의 규정 외에 50% 추가 이렇게 지급되는 거예요, 연봉협상이 된 부분?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제가 알기로는 추가로 더 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연봉이 있는 범위 내에서 요율을 조정해서 그만큼의 지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민
그러니까 총액은 재단 규정에 맞게 지급하는데 위탁금은 어쨌든 저희가 50% 할증된 인건비가 책정돼서 위탁 동의안에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예.
- 위원장 김상민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 운영에서 TP가 내부적인 계약 간의 총인건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수치상에 보면 50%의 추가적인 인건비는 어떻게 쓰여요, 재단에?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재단에서 쓰인다라면…
- 위원장 김상민
위탁했을 때 이 인건비는 재단으로 위탁금이 지원되잖아요, 인건비에 대한 명목으로.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되냐고요.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업무를 추진하는 데 집행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시설을 운영 하는 데 사용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집행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상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위탁 동의안과 달리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 여기에 참여율 50% 적용을 했고, 신규도 참여율 50% 적용했잖아요, 위탁 사업에 대한.
아주 특이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테크노파크의 자체 운영 인력에 대한, 급여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고 위탁 사업에 대한 인력 규정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예.
- 위원장 김상민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익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토털 54억 3,000만 원 정도를 시비로 출자를 하고, 그렇죠?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예.
- 김종익 위원
그다음에 7억 5,800 정도 운영 수익에 대해서 전액 세외수입 처리를 한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45억 이상을 출자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런데 실제로 세외수입 처리되는 건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 목적이 바이오산업 생태계구축을 위해서 벤처 캠퍼스를 활용하겠다는 건데, 지금 바이오산업이 전국에서 제일 활발하게 잘되고 있는 곳들이 어디 있나요?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가장 대표적으로 잘되고 있는 게 인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천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이런 대기업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약회사나 바이오 회사의 R&D기관들이 인천,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경북에는?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경북에는 지금 저희 포항이 가장 우수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바이오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곳이 안동입니다.
- 김종익 위원
안동?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예.
- 김종익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는 사실은 대기업이라든가 어떤 기업에 연계돼서 하지는 못하고 있고, 현재는?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예.
- 김종익 위원
안동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안동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제 말은 그겁니다.
우리 포항시가 첨단산업 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바이오 쪽은 결과적으로 대기업이라든가 연관된 기업들이 사실은 와야 기업 자체 자기들도 연구할 것이고, 거기서 포항시에서 육성한 벤처기업들이 같이 조인돼서 활성화돼야 하는데 이렇게 생태계구축을 하면 기업 유치에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위원님 말씀대로 대기업 기반으로 한 제약회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20년도 그때만 해도 한미약품, 한미제약, 한미사이언스 거기를 유치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에 유치가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저희 포항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바이오 관련 인프라와 장비, 그리고 포스텍과 함께…
- 김종익 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기업이든 어느 정도 국내에서 바이오 쪽에 유력한 그런 기업이 와야 사실은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한미약품 이야기하셨는데 진주를 찾으려면 조개 하나만 가지고 계속 진주 나와라 하면 안 되고 여러 개의 조개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진주가 나오는 거지, 지금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국장님, (재)테크노파크에 이렇게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투자 대비 지금 한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 일자리경제국장 김신
여기 나왔듯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투자금 대비에는 미비합니다.
미비한데 퍼센트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R&D사업에 대한 투자는 먼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는 답변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쯤은 우리가 테크노파크에 사실은 어느 시기부터 그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위탁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한 번 점검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무작정 이게 공모사업 해서 위탁을 하고 또는 이렇게 출자를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지금은 점검을 해서 이게 실제로 세외수입으로 얼마만큼 들어오는지도 따져봐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일자리경제국에서 그게 많으니까 그걸 자료로 한번 만들어봐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국장 김신
예, 알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걸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국장 김신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민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정숙 위원
과장님, 이건 중앙에는 어느 부처에서 합니까?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이거는 농식품부 사업이고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전국에 현재 총 7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전북 익산, 경북 포항, 강원 평창, 경남 진주, 충남 예산 그리고 아직 확정은 안 났지만 전남과 제주도 그렇게 해서 총 7개소 운영할 예정이고요.
운영을 진행하고 있는 건 전북 익산은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세워서.
- 박정숙 위원
익산만 놔두고 우리처럼 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건물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 박정숙 위원
구축 중에 있는 거죠?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예.
- 박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나 토론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시면 정회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고, 혹시 다른 반대 토론이나 기타 토론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결로 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은 여기서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활성화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서도 있었고 출자 펀드에 관한 부분이 지자체가 직접 펀드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수익금에 대한 직접적인 운영에 대한 참여나 활용이나 그런 취지가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인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 상황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 펀드가 운영되고 난 다음에 경북혁신성장 펀드는 12년, 지스타(G-Star) 펀드는 8년 이렇게 운영되고 난 다음에 청산이 됐을 때 수익금이 발생하면 포항시가 출연한 원금에 대해서는 세입을 조치하도록 작년에 포항TP와 협약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김상민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부분, 잉여 이득은 TP의 세외수입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해서 저희가 처음에 출연했던 목적에 맞게 재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김상민
그런 부분, 여러 위원님도 같은 취지고 같은 뜻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원금 외에 우리 시의 재정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규제가 있다면 규제를 풀어가는 데 포항시가 역할을 과장님, 국장님께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문드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토론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없으므로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반대나 토론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종익 위원
지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저희가 출자를 하면서 목적에 우리가 지금 성과를 보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예, 말씀드리면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은 위치적으로는 효자·지곡지구 그리고 북구 흥해 이인리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성과로는 에이엔폴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경자구역에 몇 달 전에 준공했던 기업인데 그 기업이 강소특구사업으로 1억, 2억 내외의 기술 관련해서 실증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4년, 5년간, 1년에 2억을 받았다든가 그게 아니라 수년 동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런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VC 투자를 받았고요.
그 VC 투자와 기술개발과 결과로 공장설립까지 하게 되어 결과물이 공장설립 준공까지 이어졌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32명 정도 채용돼 있고요.
그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과 함께 다른 기업으로 하면 리스트벤처라고 있습니다.
리스트벤처도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 출자해서 만들어진 기업인데요.
그 기업도 지금 창업을 통해서 투자를 받고 기술지원사업을 통해서 공장 착공을 해서 건물을 경자구역에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소특구사업을 통해서 기술지원뿐만 아니라 VC 연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 최종 목적은 사업 확장, 고도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사업이 공장과 같은 인력 창출이 가능한 현실화되는 것까지 가는 게 목적인데 이렇게 조금씩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전국에 14개가 있는데요.
14개 중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많지는 않지만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종익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특구 있잖아요, 어쨌든 다년간 장기적으로 잘 육성해 왔는데 현재 2.72㎢ 면적인데 이걸 확장할 수 있어요?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안 그래도 저희도 강소특구 지역이 딱 두 군데만 있어서 다른 데로 확장하고 싶습니다.
벤처기업 관련해서도 지정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강소특구 외에도 확장하고 싶은데 정부에서는 더 이상 확장 같은 걸 잘 안 하더라고요.
추가 지정도 잘 하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계속 지정한 상태에서 잘 키워서 성공적으로 사업화를 하는 것까지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이 2개 지역으로만 제한돼 있으면 다른 기업들이 혜택을 받거나 성장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민
어쨌든 벤처기업이나 소부장 기업들이 세제 혜택이 핵심이잖아요, 장기적으로.
스타트업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지자체의 간접적인 일종의 인센티브 역할을 하는데 경제자유구역 2단계나 여러 가지 첨단산업과 관련해서 저희도 유치하고 하는데 관련 연관 산업이 같이 들어오지 않으면 같이 승수효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작게, 작게 요소에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주문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기타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와 토론이 없고 이의가 없으므로 2027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경북 동해안 철강벨트 경쟁력 강화사업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6.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1시12분)
- 위원장 김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북 동해안 철강벨트 경쟁력 강화사업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종명 과장님,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문종명
안녕하십니까?
배터리첨단산업과장 문종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상민 위원장님과 안대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터리첨단산업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 동해안 철강벨트 경쟁력 강화사업 공공기관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북 동해안 철강벨트 경쟁력 강화사업의 현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재)포항소재산업진흥원과 향후 5년간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K-스틸법 시행과 글로벌 탄소 규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기술 지원과 저탄소 전환 지원을 연계하여 강화하고 철강 소재 분야 전문 인력과 시험분석 인프라, 사업수행 경험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기업지원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포항시 (재)포항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5년이며,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도비 15억 원, 시비 35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철강혁신기업 육성, 소재부품 고도화 R&D, 시제품 제작 등 저탄소 전환 기반 조성, 시험분석 및 기술 전문가 매칭 등 기술경쟁력 강화, ESG 산업안전 컨설팅 등 환경변화 대응입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지난 8월 21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심의 결과 적정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사업계획서, 적정성 심의 결과, 위수탁 협약서안 및 비용추계서는 자료 4쪽부터 1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7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포항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목적은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을 통해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투자 확대에 따른 입주 공간을 확보하고 창업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기반을 확충하여 지역 융합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7년 6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45억 5,000만 원으로 시 출연금 219억 5,000만 원, 포항테크노파크 자부담 26억 원입니다.
시 출연금 중 2025년 16억 원, 2026년 100억 원을 기편성하였으며, 잔여 공사비 및 감리비 103억 5,000만 원을 2027년 본예산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건립 규모는 부지 3,826㎡, 연면적 1만 321㎡,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으로 2027년 6월 준공 후 지멘스 헬시니어스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관련 근거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7조,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포항시 (재)포항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3조입니다.
기타 출연 요구서, 관리부서 검토결과서, 기관 현황, 출연사업 계획서 및 비용추계서는 자료 2쪽부터 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먼저 경북 동해안 철강벨트 경쟁력 강화사업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에서 27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도부터 추진해 온 경북 동해안 철강벨트 경쟁력 강화사업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완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재)포항소재산업진흥원과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사업은 지역 철강·소재부품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여 지역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2016년부터 사업의 수행 경험을 고려할 때 위탁 추진의 타당성 또한 인정되나, 해당 사업에 대한 조례나 규칙상 명시적인 위탁 근거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은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향후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개별 사업에 대한 위탁 근거를 조례 제·개정을 통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동의안의 의결은 위탁의 여부에 대한 동의 절차로서 예산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며, 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향후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 규모와 산출근거 등을 별도로 심사·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에서 32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글로벌기업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투자 확대에 따른 입주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 융합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재)포항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제6벤처동 건립은 포항테크노파크의 입주 공간 부족에 대응하고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투자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창업·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출연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금은 위탁금이나 보조금과 같이 별도의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는 만큼,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당초 출연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과장님께 질의 답변 후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경북 동해안 철강벨트 경쟁력 강화사업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존에 6억 6,000 규모에서 10억 원으로 3억 4,000 정도가 증액돼서 사업이 앞으로 5년 진행될 예정인데 눈에 띄는 부분은 철강혁신기업 육성 3억은 지금 추세 속에 이해할 수 있는데 저탄소 전환 기반 조성과 관련된 사업은 오히려 감액돼 있어요.
혹시 특별한 사정이 있어요?
위탁금을 이렇게 전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재구조화한 건 아닌 것 같고 일부 조정한 것입니까?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문종명
방금 위원장님께서 보는 관점이 그렇게 보시면 기존 저탄소 대응 부분이, 기술경쟁력 강화사업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올렸던 건 핵심적인 건 그겁니다.
K-스틸법이 통과되고 K-스틸법 내용에 보면 대기업으로 말하자면 수소환원제철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탄소 대응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균형감 있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위원장 김상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5쪽에 보면 대표 사례로 공정 슬래그에 대한 기술개발 성과가 있는데, 계약 체결은 포항제철소는 없고 광양으로 돼 있는데 이게 공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문종명
이 사업은 포스코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포스코에서는 생산공장이 포항제철소하고 광양제철소가 있다 보니까 양쪽에 기술개발 부분은 걸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양소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하는데, 앞으로 사업할 때는 포항제철소에 설비가 노후화돼 있고 이런 부분이 기술개발 관련해서 잘될 수 있도록, 포항제철소 위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민
특별히 주문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반대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철강벤트 경쟁력 강화사업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종익 위원
과장님, 사실은 6벤처동이 지멘스 헬시니어스가 임대 개념으로 건립하고 있잖아요.
지멘스 헬스니어스가 외국 기업이죠?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문종명
맞습니다.
- 김종익 위원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안에 보면 외국인 투자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콘택트를 했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6벤처동 건립해서 임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나요?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문종명
그 부분은 저희가 6벤처동까지는 기존 TP 구역 내에 하는 것으로 하고, 향후 부지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새로 시장님이 오셔서 그쪽 지역은 포화가 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 기술융합지구라든지 이런 쪽에 하는 거로 정해졌습니다.
당초 투자 규모보다 투자 규모가 늘어나면서 예산도 55억가량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멘스 헬시니어스가 6벤처동이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공장 부분과 같이 연계성을 타진해서 6벤처동을 건립해서 임대할 수 있도록 추진될 것 같습니다.
- 김종익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멘스 헬시니어스가 외국기업이다 보니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어놓은 건물에 임대료를 주고 쓰는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고용인원도 제법 많이 늘어나고 있고 사업이 잘되고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처음부터 자기들 건물을 지어서 자기들이 투자해서 했으면 우리 포항에 오랫동안 같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임대식으로 해서 어느 순간 자기들 기업에 이윤 그런 개념으로 해서 또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고 하니까 제가 봐서는 계속 있기는 그렇고 어느 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문종명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항상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 다만, 그런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지만 저희가 이런 6벤처동에 다시 추가로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성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6벤처동을 건립해서 임대하는 방향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지금 건물 지어지면 6벤처동을 활용해서 이 기업이 잘되게끔 하고, 종국적으로는 이 기업이 더 커져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포항에 다른 쪽에.
또 6벤처동은 다른 기업을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잖아요.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문종명
예, 맞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문종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민
과장님, 존경하는 김종익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을 연장해서 드리면 사실상 지멘스 헬시니어스와 우리가 협약이 돼 있나요?
사실상 장비나 이런 걸 구축하면 이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말씀대로 지역을 위해서 흥해 경제자유구역 이전을 시키면 굉장히 좋은데, 혹시 임대에 대한 별다른 별도의 협약이 있어요?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문종명
그 부분은 제가 테크노파크에 한 번 확인해 보고 관련 임대협약서라든지 별도의 계약서가 있으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민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정숙 위원
과장님, 사업 기간이 공사가 26년 9월에서 27년 6월까지 9개월 공사로 건립되는 게 충분합니까?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문종명
저희도 자료를 보고 검토하면서 공사 기간이 의외로 짧은 것 같아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담당 본부장으로부터는 일단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정숙 위원
준공 후에는 건물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문종명
테크노파크 소유인데 임대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정숙 위원
유지관리비나 혹시 운영 적자는 발생하지 않겠죠?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문종명
테크노파크에 각종 입주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절차가 입주 공고도 내고 입주 신청이 들어오면 입주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일반적으로 하고 이렇게 큰 단위의 기업이 들어올 때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물론 본격적으로 협상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런 큰 기업들은 어쨌든지 투자유치를 받으려고 하고 임대를 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아주 소규모의 기업과 큰 기업과는 차이점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임대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정숙 위원
어쨌든 6벤처동 건립이 테크노파크에 땅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이죠?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문종명
거의 마지막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향후 환경이 또 어떻게, 지곡단지 내에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님의 철학이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계실지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 박정숙 위원
과장님, 일은 많지만 각별히 신경 써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문종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다른 의견이나 토론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 기타 다른 반대나 의견이 없으므로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포항시 남구·북구·여성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위탁·운영(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8.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31분)
- 위원장 김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남구·북구·여성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위탁·운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숙 경제노동정책과장님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상민 위원장님과 안대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노동정책과 소관 안건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남구·북구·여성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위탁·운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시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입니다.
제안사유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로 현장 및 생활 속에서 발생하기 쉬운 인권, 노동, 의료, 생활 상담 등 전문인력 상담이 가능하도록 경험과 책임성, 재정 부담 능력이 있는 수탁기관에 재위탁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제안근거는 포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13조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입니다.
2쪽입니다.
위탁사무는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외국인근로자 상담, 한국어 교육, 문화행사 등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비용추계서, 위·수탁계약서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는 관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동자 복지를 증진하고 노동복지 격차를 해소하고자 이에 따라 그간 축적된 운영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제안근거는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입니다.
2쪽입니다.
위탁사무는 작업복 세탁서비스 제공으로 세탁물 수거배송, 요금정산 등 세탁서비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기존 수탁기관인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와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비용추계서, 위수탁 계약서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두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먼저 포항시 남구·북구·여성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위탁·운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에서 39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남구·북구·여성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의 기존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경험과 책임성, 재정부담 능력이 있는 수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는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상담·교육 등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업으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전문성·현장 대응력 및 서비스의 지속성 측면에서 적정성이 인정되며, 관련 위탁 근거와 적정성 검토 및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도 이행된바, 법적·절차적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가 3개소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각 센터의 역할과 지역별 접근성을 고려하여 운영하되, 장기적으로는 상담수요와 이용 현황, 운영 인력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하나의 통합 상담센터를 중심으로 권역별 지점 또는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방안 등 운영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쪽에서 44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운영 중인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와 재계약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사업은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노동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업으로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경영과 포스코휴먼스의 세탁 전문시설·기술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은 사업의 연속성·안정성 및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성이 인정되나, 현재 서비스가 남구 소재 사업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사업의 혜택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 대상과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과 노동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동의안의 의결은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 절차로서 예산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며, 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향후 각 연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탁금 규모와 세부 산출근거 등을 별도로 심사·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과장님께 질의 답변 후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남구·북구·여성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위탁·운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주희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여성 외국인근로자는 2025년 9월에 처음으로 시작할 때 저도 참석했고 의지도 보았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남구·북구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가 있는 상태에서, 전국 최초로 여성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가 조금 더 별도의 역할로 만들어져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구도로 가서 여성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에 가 보니까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는데, 이번에 이렇게 재위탁을 하게 되면 2024년부터 29년까지 어떻게 보면 6년으로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29년도에 이런 위탁이 종료될 때 또 새롭게 다음에 행보를 갈 때는 이제는 멀리 봐야 되지 않을까.
남구·북구·여성 근로자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국인근로자들이 대한민국에 또는 포항에 왔을 때 한 창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위치적으로 남구에 계시는 외국인근로자가 북구로 가기가 불편하다, 북구에서 남구로 가기가 불편하다, 여성이다, 남성이다 이런 논리보다는 이제는 외국인근로자들이 포항시민의 역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이 그 안에 다 동반돼 있다 보니 이번 위탁을 통해서 진행하시면서 이제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해야 될 시점이 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위탁이 된다면 남은 3년 동안 이 과정을 거치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것을 주문드리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수탁기관도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물론 상담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약간의 효율성은 다를 수 있지만 북구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는 자부담이 1,400이에요.
그렇죠?
-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예.
- 임주희 위원
그다음에 남구나 여성은 1,200이고 예산 규모는 8,000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북구가 자부담이 200만 원이 더 많아서 전체 사업비가 200만 원이 많거든요.
-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맞습니다.
- 임주희 위원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자부담은 자율적으로 최소 해서 1,200만 원을 두고 있는데 북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 임주희 위원
본인들이 조금 더 의미를 가지고 사업비를 내서 한다?
-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 임주희 위원
기준점이 어떤 그런 건 없고?
-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예를 들어서 20%라고 하면 그 이상을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임주희 위원
부담을 조금 더 북구가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예.
- 임주희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종합적인 것도 한 번 고민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예.
- 임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종익 위원
과장님,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어쩌면 이건 경북도나 포항시의 행정에서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위해서 행정에서 어쩌면 해야 될 일일 수도 있는데 이걸 민간에 위탁하는 건 좋은데 위탁받는 사람들이 자부담까지 내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건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때문에 자부담을 내는 겁니까?
-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도 사업입니다, 이게.
도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 부분 부담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 김종익 위원
내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분들은 아주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인데 행정에서 해야 될 것을 이 사람들이 위탁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그걸 자부담까지 내가면서 이렇게 한다?
저는 이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저희도 처음에 이 사무를 보면서 이 사무에 대해서 공익적인 부분인데 자부담까지 줘 가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도 생각이 많았었는데, 도에서 이 사업을 하는 취지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할 수 있는 사업자를 가지고 합시다라고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 김종익 위원
아직도 의문은 안 풀리고 있고, 이걸 자부담까지 해 가면서 굳이 하겠다는 수탁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칭찬해줘야 될 대단한 일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근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자부담까지 해 가면서, 어쩌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까지 하는데 자부담까지 내서 해라?
그건 어떤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쨌든 이 부분은 공개모집을 한다는 거죠, 현재?
-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예.
- 위원장 김상민
일종의 다른 수요가 확인돼 있어요, 혹시?
-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다른 수요가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자 하는 공공성을 띤 단체나 기관은 사실 없습니다.
- 위원장 김상민
알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들…
아까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님 말씀 중에 전국 최초고 지금은 다른 지자체에 여성들이 확대돼 있어요, 설치나?
아직 파악은 안 돼 있어요?
-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특화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었는데 올해 그 특화사업을 또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김상민
예,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기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남구·북구·여성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위탁·운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만 과장님,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아까 6항의 안건은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고, 민간위탁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부분은 재계약을 하는데 관련 조례에 따르면 공개모집이 원칙적으로 저는 맞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포항시와의 협약에 따라 이걸 수의계약 형식에 하는 것에 대한 이후에 감사 지적이나 그런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어요?
-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수탁을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과거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됐고, 관련 절차를 충분히 준용해서 했었기 때문에 감사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민
집행부의 입장은 그렇지만 의회 차원에서 보면 「지방자치법」이나 민간위탁 관련된 규정을 검토해 봤을 때 공개 모집을 통해서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나 이후 절차로 이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해서 동의안 외에 실제 사업을 진행할 때 이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기타 다른 수요나 혹은 이게 배송을 대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이 있는지 기타 등등 다른 비교 대안도 검토해 주시길 특별히 주문드립니다.
-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예.
- 위원장 김상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다른 의견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경제산업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3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재2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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