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제2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15일 (목)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포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4. 장기임중리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2. 포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37분)
- 위원장 김영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주요 내용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당초 의사일정에 포함된 포항시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와 관계 부서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의사일정에는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38분)
- 위원장 김영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하 총무새마을과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하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헌 위원장님, 그리고 이진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포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상담 권장 시간과 상담 종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기존의 법률 상담 지원을 고소 고발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둘째, 전화 또는 면담 민원 상담에 1회당 권장 시간을 15분 이내로 정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계속되는 경우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 상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민원 처리 과정에서 상담이 길어지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셋째,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심리 상담, 의료비, 치유를 위한 휴식 시간, 법적 대응 등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별표로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과 별지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인 민원업무 수행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헌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민원상담 권장 시간 설정 및 상담 종결 근거 마련과 법적 지원 확대를 통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원 상담 시 15분 이내의 권장 시간을 활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 시간이 지연될 경우 최초 상담 시부터 20분이 경과하면 상담을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률 상담 지원에서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조례 개정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민원상담 종료 시 조치 전에 민원인에게 종료 사유를 고지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도 시행 전 민원 종료 고지 안내 시스템 구축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바뀌는 거라고 하셨지요?
-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또 내려온 게 있어요?
-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하
법이 바뀐 게 24년 5월 악성민원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거기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영헌
그럼 여기에 따르는 매뉴얼이라든가 포항시 자체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보통 민원담당공무원이라고 하면.
-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하
실질적으로 전체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김영헌
전체 다라고 보면 됩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하
계약 부서나 건축, 건설 이런 모든 분야에 민원인들이 다 전화를 하기 때문에 보통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공무원들한테 전화해서 폭언도 하고 욕도 하고 이러니까 대상은 전부 다 전 공무원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영헌
그래서 질의한 이유가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라고 했기 때문에 별도의 민원담당공무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를 다시 한번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민원담당공무원하고 민원업무 전화하고는 구분이 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포항시 공무원 전체를 지칭하는 거라면 포항시 공무원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를 다 넣고, 민원업무 전화상 대응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삽입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단순 업무 민원이 상당히 지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구분의 명확성이 좀 불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매뉴얼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하
예, 맞습니다.
민원공무원 보호에 관련해서 행정 전 분야에 대한 민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용어 자체는 민원담당공무원이라고 했지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용어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일정 시간 이후에는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하
예, 감사합니다.
3.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0시44분)
- 위원장 김영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손의곤 재정관리과장께서는 상정된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손의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손의곤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영헌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이진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리과에서는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5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4,513억 원의 1만 분의 1을 적용하여 4,513만 5,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 심의 요구서, 출연기관 현황, 출연 사업 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헌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안은 포항시가 부담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는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공동 연구 기관으로 지방재정분권 및 지방세제·세정 정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과 세무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출연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4,513만 5,000원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하는 출연 규모에 따라 산출한 것으로 출연금 산정은 적정합니다.
해당 법령에서 정한 출연 규모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0으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고, 포항시 보통세 세입 결산액이 증가함에 따라 출연금 규모가 전년도 대비 109만 9,000원 증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세연구원에 우리 지자체가 이렇게 출연하면 지방세연구원의 연구 성과라든가 연구 자료라든가 분석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책자로 발간이 돼서 각 지자체로 온다든가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손의곤
여기 과제 수행이 몇 건이 있었고, 협력 지원 사업이 몇 명이 진행됐고, 교육은 어떻게 했고 관련 성과 지표가 저희 쪽으로 안내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옵니다.
- 위원장 김영헌
그러니까 지방세연구원에서 각 지자체로 물론 연간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고는 되겠지만 관련 연구자료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통 어느 정도, 논문도 거기서 혹시 나오는 게 있나요?
- 재정관리과장 손의곤
예,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그런 논문이 나오게 되면 각 지자체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손의곤
예.
- 위원장 김영헌
그러면 세무담당 공무원이 그쪽으로 교육을 가는 경우도 있나요?
- 재정관리과장 손의곤
교육을 가기도 하고 또 이분들이 각 지자체마다 소집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세무담당 공무원의 연간 교육 일수는 그쪽으로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손의곤
34개 과정에서 연간 82회 정도 운영을 했고요.
교육 인원수는 8,790명 정도가 되고.
- 위원장 김영헌
포항시 공무원은?
- 재정관리과장 손의곤
포항시 공무원은 분기에 3명, 4명씩 정도 교육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그렇게 교육을 가고 있는 겁니까?
- 재정관리과장 손의곤
예.
- 위원장 김영헌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출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의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장기임중리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53분)
- 위원장 김영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장기임중리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진 체육산업과장께서는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동진
안녕하십니까?
체육산업과장 김동진입니다.
평소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헌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산업과 소관 장기임중리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신규 공공체육시설인 장기임중리파크골프장 운영에 대한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사유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영이나 공공위탁 방식보다는 인력 및 관리 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공개 모집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쪽에서 3쪽입니다.
위탁 대상은 남구 장기면 임중리 산 65-5번지 일원에 조성된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으로 위탁 운영 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장기임중리파크골프장은 기계 설비 관리보다는 잔디 및 코스 관리, 이용객 안내 등 일상적인 시설 운영 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파크골프장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인력과 관리 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용객 수요에 맞는 유연한 시설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조례와 위수탁 계약에 따른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하기에 적정한 사항으로 평가되어 적정 가결되었습니다.
향후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금년 12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붙임 비용 추계서는 민간위탁에 따른 별도의 시 재정 지원이 없어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위수탁 관리 계획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기임중리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장기임중리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기타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공공 체육시설인 장기임중리 파크골프장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은 행정 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 시설인 만큼 시범 운영 기간 중 이용자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개선 보완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차질 없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시설 위치가 도심지와 거리가 있는 만큼 공공 체육시설의 사유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기임중리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 최광열 위원
이거 준공 난 지가 얼마나 됐죠?
- 체육산업과장 김동진
준공은 올해 11월 예정입니다.
- 최광열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만들어져 있는가요?
- 체육산업과장 김동진
지금 잔디까지 보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 최광열 위원
만들어 놓고 그냥 가만히 있네요, 그렇죠?
- 체육산업과장 김동진
아닙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되고 덜 만들어졌습니다.
잔디만 보식이 돼 있고 아직 홀하고 이런 작업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잔디가 가뭄으로 인해서 지난 여름에 생육이 좀 불안정해서 잔디 생육을 위해 공사 기간을 연장해 둔 상태입니다.
- 최광열 위원
어차피 공공위탁을 안 할 거면 민간위탁할 거면 누구 쪽으로 위탁할 거다 대충 정해져 있는가요?
어떤가요?
- 체육산업과장 김동진
일단 장기면 단체에서 위탁해 주셔야 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광열 위원
구체적으로 뭐 체육회에서 하는가요?
안 그러면 다른 데가 있나요?
- 체육산업과장 김동진
아마 체육회에서 하는 게 제일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광열 위원
장기면 체육회 잘 굴러가요?
- 체육산업과장 김동진
저희들 위탁 관계 때문에 회장님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현재 체육회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 최광열 위원
장기면 체육회가 관리하고 있는 다른 시설도 있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동진
현재 풋살 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 최광열 위원
풋살 구장은 큰가요?
- 체육산업과장 김동진
크지 않습니다.
- 최광열 위원
운영 잘해요, 체육회가?
- 체육산업과장 김동진
체육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 최광열 위원
풋살장하고 이거…
- 체육산업과장 김동진
파크골프장.
- 최광열 위원
가까워요?
- 체육산업과장 김동진
바로 옆에 있습니다.
- 최광열 위원
바로 옆에 있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동진
예, 그렇습니다.
- 최광열 위원
그러면 체육회가 해도 되겠네요, 이점이 있겠네요.
- 체육산업과장 김동진
예, 큰 이점이 있습니다.
- 최광열 위원
하여튼 위탁하는 사람들을 공개 받아서 일단 점수를 주셨으면.
- 체육산업과장 김동진
예, 그렇게 진행합니다.
-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 조민성 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 위원장 김영헌
예, 부의장님.
- 조민성 위원
장기면뿐만 아니고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평생학습원 있는,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사전 보고도 하고 사업 예산까지 다 이야기됐는데 전면 검토하라는 거는 뭐예요?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공원이 잘 조성돼 있는데 평생학습원을 전면 검토를 해라 그게 뭔 내용이죠?
- 체육산업과장 김동진
파크골프장을 말씀하십니까?
- 조민성 위원
예.
- 체육산업과장 김동진
거기가 현재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고 나무도 식재가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아무리 계산해도 9홀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9홀은 안 하는 게 낫다, 그렇지만 전환금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다 보니 공원 말고 인근에 공원조성 예정 부지에 18홀 규모로…
- 조민성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물론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야 됩니다마는 파크골프장이 장기 이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시당초 처음에 사업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문제성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 확정돼서 예산까지 반영해서 하기로 했는데 다시 그 부지는 안 돼, 다시 선정해, 포항시 행정이 이게 맞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할 때도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해 줘야 하고, 두 번 다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핫바지도 아니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의 소속감,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개개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앞으로 과장님 이거 주의하세요.
- 체육산업과장 김동진
사전에 더욱더 면밀히 철저히 조사하게 하겠습니다.
- 조민성 위원
사전에 정말 충분하게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 보고해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사업 안 하겠다, 딴 부지 알아보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청림동 거기는 진행이 몇 % 돼 있어요?
지장물 몇 % 돼 있어요?
- 체육산업과장 김동진
지장물 현재 보상이 다섯 가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섯 가구가 안 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이미 구두로 완료하기로 약속이 돼 있고요.
- 조민성 위원
그다음에 흥해 거기는 18홀 그것도 전면 보류돼 있던데 거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 체육산업과장 김동진
전면 보류가 아닙니다.
전면 보류가 아니고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친수 구역으로 확정돼야 하는데 내년 1월까지 용역 작업이…
- 조민성 위원
그때 돼야 그럼 확인이 되네요?
- 체육산업과장 김동진
그때 되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민성 위원
하여튼 과장님, 좋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정신 차려 가지고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동진
더욱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헌
방금 조민성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을 시장님이 부임하셨다고 해서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 위원회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의결이 된 내용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 체육산업과장 김동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그러고 난 뒤에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이 재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잘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동진
예, 더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최광열 위원님.
- 최광열 위원
뱃머리 골프장은 사실 저희 지역구도 있고 해서 국장님도 계시고 현재 체육산업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실제로는 의회에서 제가 안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회의록 한번 보세요.
안 되는 장소를 왜 그거를 도에서 돈 내려준다고 하냔 말이에요, 애초부터.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가보시라고 거기에 숲이 있고, 또 주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지역이고, 철도 옆이고 안 되는데 왜 자꾸 여기를 하냐 그러니까 상대동 사람들이 원한대요.
그거 만들면 상대동 사람들이 전용 사용 구장이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애초에 그거는 예산 편성을 하지를 말아라, 이건 해도 집행이 안 될 거다.
거기 가면 또 그 동네 마을에 가신 분들이 제당이 있어요, 제당이.
남의 제당에 또 그런 거 만들어서 친다고 하면 우리 앞집에 와서 제당 동의도 안 받고 앞마당에 와서 만들겠다는 거하고 같은 이야기가 아니냐고, 여러 번 내가 이야기했는데도 돈이 내려왔으니까 할 수 없이 편성해야 하고 뭐 의회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의회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돈 내려온 김에 하자고 사실 의원도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 우리 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예결위에 가서 뭐 조건 몇 개 붙이고는 승인해 버리고.
했으니까 집행부 하라고 하는데 원천적으로 집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은.
안 되는 걸 사실상은 해놓고는 지금 와서 집행부한테 왜 그러냐고 할 문제가, 그게 집행 안 됩니다.
주차 문제도 해결 안 될뿐더러 숲을 왜 훼손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 우리 체육산업과장님이야 사실 뭐 유탄 맞은 입장인데 전후 사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내려왔고 예산은 편성해야 하고 의회에 맡깁니다라고 하니까 의회는 그냥 조건 달아서 해줘 버리고 그런 거예요.
애초부터 안 될 사업들은 좀 부담이 되더라도 의회에 자꾸 넘기려 하지 말고, 또 의회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하는 풍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동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최광열 위원님이 주문하신 내용도 집행부에서 각별히 앞으로 사업 시행 전에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수결로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의 의견이 현실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도 잘 받아들여서 위원님들이 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의 이유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건데 그러한 것들도 집행부에서 예산이 내려왔다고 의회에 공을 던져서 무리하게 집행할 것이 아니라 어렵다면 위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반대 의견을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들 없으십니까?
두 분 위원님은 늦게 참석하셔서 다른 업무로 늦게 오셨는데 시간을 조금 더 드릴 테니 한번 잘 검토하시고 그동안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 사용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 체육산업과장 김동진
지금 임시 운영 기간 중에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 위원장 김영헌
운영하게 되면 사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 체육산업과장 김동진
운영하게 되면 파크골프 요금에 따라서 1,000원입니다.
65세 이상은 50% 절감입니다.
- 위원장 김영헌
그거는 포항시 관내 공히 똑같이 적용하는 거지요?
- 체육산업과장 김동진
현재 정상 운영하고 있는데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그러면 지금 이게 위수탁 계약을 하는데 인력 및 관리 비용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수탁을 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 포항시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이 맞지요?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니, 그렇죠?
- 체육산업과장 김동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근데 위수탁 관리하는 장기면 체육회는 어떤 효율이 있을까요?
- 체육산업과장 김동진
현재 장기면파크골프장이 장기면 체육회 요청으로 인해서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면민들의 파크골프 인구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현재 장기면민들 이외에, 9홀이기 때문에 포항시에서 거기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면민들이 주로 이용을 한다면 잔디 관리나 운영 그리고 기타 구장에 대한 예산은 체육산업과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운영 차원에서는 장기면에서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보다는 이용에 대한 그런 쪽으로 아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지금은 장기면 내 소수의 인원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시지만 향후 대내외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이용한다는 가정이 있다면 그때는 효율적 운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안 주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장기 체육회에 막연하게 의무만 강조할 게 아니라 자기들이 요청했다고 해서 장기 체육회가 무상으로 운영하세요, 단순히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면밀히 지켜보시고 운영에 있어서 무리한 게 있다면 장기면의 체육회에 다시 한번 얘기해서 그분들의 수고를 일부라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내용에 보면 민형사상 책임을 수탁자에게 전가하는 걸로 돼 있어요, 운영에 있어서.
제12조에 보면 위탁 업무의 관리 운영 및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건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조금 횡령이라든가 운영비 횡령 이런 것들을 제외한 일반적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걸 막연하게 수탁자에게 그분들은 봉사 차원에서 이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민형사상 책임을 수탁자에게 전가시킨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 두 번째 제13조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석이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라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갑을 관계에 있어서 갑의 일방적 갑질이 아닌가, 해석이.
이렇게 해석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위수탁자가 갑을 관계에 있을 수 없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협의가 되지 않는데 왜 해석을 일방적으로 위탁자의 해석에만 따라야 하는지 이 부분도 법령 해석에 따르면 이거는 분명히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전문위원들, 이 부분 두 가지를 해석 한번 맡겨보세요.
이게 정당한 해석인지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분들이 돈을 받고 운영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민형사상 책임이라든가 그다음에 해석의 여지에 있어서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는 것들이 일견 성립될 수 있지만 이분들은 수고비를 받지 않는 분들이에요.
전부 봉사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단지 그것도 사용료를 받아서 시설물 수리하는 것만 사용할 수 있어요.
정말 노동의 대가가 단 10원도 없는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형사상 책임을 묻고 전가시키고 약관 해석에 있어서 해석의 여지를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이건 일방적 주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 반드시 물어보고 이 조항이 과연 평등 조항에 위배되는 건 아닌지 불평등 조항이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진원 부위원장님.
- 이진원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단순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장기면 체육회라고 하셨나요?
- 체육산업과장 김동진
예, 그렇습니다.
- 이진원 위원
혹시 체육회는 인원이 몇 분 정도 계신가요?
- 체육산업과장 김동진
죄송합니다.
장기면 체육회 인원까지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 이진원 위원
그분들이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도 사실 그런 질문이 약간 좀 같이 겹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또한 예를 들면 처음에 지어지고 입소문이 좀 나고 하면 식당 같은 것도 개업하게 되면 처음에는 몰릴 수 있거든요.
단순하게 그때 뭔가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감당이 다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인데.
- 체육산업과장 김동진
그런 부분들은 장기면 체육회 회장하고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탁 능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향후 운영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스피드게이트 같은 걸 설치해서 휴대폰 바코드를 찍는다든지 가능하면 많은 인력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체육시설에 대해서 사실 인력들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 인력들을 향후 지속적으로 저희가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곡강파크골프나 형산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게이트 같은 거는 설치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람들이 적은, 이용자가 적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가능하면 인력을 좀 줄이는 그런 방안들을, 여기 장기파크골프도 현재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 이진원 위원
어쨌든 지역이 장기라는 특색 부분이 도시가 아닌 아무래도 시골 쪽이다 보니까 연세가 드셨을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린 거고, 죄송하지만 아까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이용 요금이 얼마라고 하셨죠?
- 체육산업과장 김동진
이용 요금은 파크골프장 1,000원입니다.
1,000원이고, 65세 이상은 50% 감면해서 500원입니다.
- 이진원 위원
다른 지역은 혹시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 체육산업과장 김동진
일단 포항 지역은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 이진원 위원
포항 말고 다른 지역 가까운 경주나 이런 곳들.
- 체육산업과장 김동진
다른 지역까지는 제가 아직 사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저희가 조금 쌉니다.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쌉니다.
- 이진원 위원
예, 맞죠?
주변에 보면 지역별로 많이 다니시는 동호회나 이런 데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주말에 많이 왔다 갔다를 하시던데 비용이 좀 저렴한 것 같아서.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사례가 다른 지역에 있는지는 파악은 따로 된 건 없죠?
- 체육산업과장 김동진
현재 포항에 파크골프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곡강이라든지 형산강 같은 데 돈을 4,000원씩 주고 하면 그 정도의 어떤 가치는 제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포항에 제대로 된 파크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이 지금 제일, 그것이 해결돼야지만이 다른 여러 가지 요금 문제라든지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오랑세오녀 파크골프에도 부진하고 있지만 보상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아니라면 최선을 다해서 당겨 보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된 파크골프장 신설이 지금 가장 시급합니다.
- 이진원 위원
마지막으로 어쨌든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혹시라도 다른 지역에도 포항이 아닌 타 지역에도 시군구나 가봤을 때 이런 위수탁 사례가 있는지, 아무래도 시골 이런 데는 어떻게 되는지 나름대로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운영한 데가 있다면 그런 데도 한번 참고하셔서 적용해 보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동진
참고로 제가 완주에 공무원 교육을 갔을 때 도로 옆에 인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에 나무도 조성이 잘 돼 있고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주민들이 아침에 나와서, 제가 보니까 부부 같아요.
이렇게 둘이 손 붙잡고 나와서 파크골프장을 그냥 걸어가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예를 들자면 장기면 같은 데 필요하지 않겠나, 포항에도 그런 시설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었습니다.
- 이진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헌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 김재원 위원
여기 장기면 근처에는 다른 위탁 시설이 없는 거죠?
- 체육산업과장 김동진
장기면에 풋살 구장을 하나 장기면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옆에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 김재원 위원
풋살은 어디서 하고 있는 건가요?
- 체육산업과장 김동진
장기면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재원 위원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 체육산업과장 김동진
예.
- 김재원 위원
지금은 체육회에서 하고 위탁을 하더라도 앞으로 좀 더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기관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도 나중에는 강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동진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3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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