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14일 (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안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
상정된 안건
(10시29분 개의)
- 위원장 박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종찬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18일, 10월 2일, 10월 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포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6년 10월 1일 김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6년 10월 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환호공원 제3공영주차장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양학동 공영주차장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대송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이 2026년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칠용
김종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안
(10시31분)
- 위원장 박칠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332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를 해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통해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과 논의를 진행했고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리한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과 같이 1번, 2번, 3번, 4번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의 원안대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포항시장 제출)
3.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포항시장 제출)
4.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포항시장 제출)
(10시50분)
- 위원장 박칠용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작에 앞서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구청장 및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구청장 및 국·소장을 대상으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다음 각 과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정회를 한 후 해당 과장님을 상대로 질의·답변 및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정득 남구청장님께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구청장 정정득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정득입니다.
평소 포항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헌신적인 애를 써주시는 박칠용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구청 소관 2025년도 세출 결산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5년도 남구청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남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93억 2,3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예산액은 472억 2,4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20억 9,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38억 1,50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55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억 7,300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2억 700만 원, 사고이월액은 4억 6,6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38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허가과를 합친 예산현액은 166억 8,4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예산액은 160억 4,3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6억 4,100만 원이며 예비비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148억 4,40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18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7억 2,7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4억 4,600만 원, 사고이월액은 2억 8,1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11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 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제2회 및 제3회 추경예산 사업기간 부족으로 총 4억 4,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토지보상 미완료로 총 2억 8,1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 4쪽,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부서별 결산 내역과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남구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남구청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박칠용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박칠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666억 7,984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5,359억 4,398만 원, 이월액은 1,100억 5,795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25억 5,326만 원, 집행액은 181억 2,466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0.4%로 직전 회계연도 74.7%보다 5.7% 증가하였으며 이월액은 16.5%로 직전 회계연도 21.9%보다 5.4% 감소하였으며 잔액률은 2.7%로 직전 회계연도 2.7%와 동일합니다.
이월 사유로는 준공기한 미도래, 편입토지 보상 협의 지연, 행정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푸른도시사업단의 경우 집행률 74.7%, 이월률 23.6%이며 이월액은 499억 4,473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액의 45.4%에 해당합니다.
그중 생태하천과의 이월 예산은 241억 9,419만 원이며 계속사업인 19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심침수 예방사업의 이월액이 118억 8,457만 원으로 전체 이월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이 올해 준공될 경우 생태하천과의 이월 예산은 상당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발생 사유로는 사업 완료에 따른 지출잔액, 사고이월 예산의 이월 불가에 따른 지출잔액 등이 있으며 건설교통사업소의 경우 집행잔액이 104억 1,510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잔액의 57.5%를 차지합니다.
특히 대중교통과의 집행잔액은 67억 9,764만 원이며 이 중 60억 4,769만 원이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이며 이는 직전 회계연도 유가보조금 집행잔액 85억 8,163만 원보다 25억 3,394만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등 관련 재원을 바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된 재원을 활용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포항시의 경우에는 매년 60억 이상의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재원이 당초 유가보조금 지급을 목적으로 배분된 재원이므로 집행잔액을 정리추경에서 감액하지 않고 불용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특별회계 세입은 523억 3,91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483억 3,324만 원이며 수납률은 92.4%로 작년보다 0.1%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5억 6,938만 원이며 4억 3,649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그중 도시교통사업의 미수납액은 35억 3,107만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98.9%이며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31억 1,692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교통 관련 체납액을 집중 징수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행정의 제재 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예산현액 468억 1,829만 원으로 지출액은 256억 6,196만 원이며 이월액은 196억 6,030만 원, 집행잔액은 14억 5,864만 원입니다.
그중 도시교통사업의 이월액은 185억 1,263만 원, 집행잔액은 9억 8,449만 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94.1%와 전체 집행잔액의 6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환호공원 공영주차타워 건립사업은 설계 지연으로 공사 착공이 늦어짐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141억 580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올해 말 준공 예정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남구청에서 8명, 북구청에서 11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배정 요청하였으나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 자체가 감소하는 추세로 실제 배정 인원이 요청 인원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1억 7,57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향후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절한 사업계획 수립과 지출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는 경비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공익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총 3건으로 1억 3,385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2,905만 7,981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지진방재사업과는 공익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1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대중교통과는 임차 택시 운행 수수료 지급에 59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안전총괄과는 호우피해 복구에 1,11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 예비비들은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기간 준수, 가스 누출에 의한 배관 점검 및 도로 통제로 시내·마을버스 대체 임차 택시 운영, 호우피해 복구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포항시 기금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기금별로 살펴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23년도에 설치되어 당해 연도 사용액 1억 4,226만 원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전화 안내 서비스와 현수막 지정 게시대 노후시설물 교체 및 보수 등에 지출되었으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억 6,399만 원,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억 8,983만 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으로 주거 환경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8년도에 설치되어 당해 연도 사용액은 1억 8,991만 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에 지출되었으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4억 3,789만 원,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2억 418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2005년도에 설치되어 당해 연도 사용액은 30억 5,692만 원으로 재난 예방 및 응급조치 장비 임차, 재난 취약 시설물 정비 및 응급복구사업 등에 지출되었으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76억 2,262만 원,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13억 8,017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결산 내용 또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도 기금이 재정 운영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투명한 운영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칠용
박명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안건에 대해서 남구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종식 위원
청장님, 고생 많습니다.
올해 제대죠?
퇴직합니까?
내년에 합니까?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하시는갑네?
- 남구청장 정정득
아직까지는, 원래는 내년 6월 30일까지 공로연수 대상입니다.
- 정종식 위원
지금 북구하고 남구를 비교하면 예산액은 남구가 좀 적고 한 160억 정도 되고 북구가 280억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작년도 그렇고 각 부서 민원토지정보과, 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허가과 전체 집행잔액률이 높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남구청장 정정득
예산액은 아까 정종식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남구가 북구에 비해 3분의 2 수준 정도 되고요.
그리고 불용액을 보면 저희가 북구보다 1% 정도 불용액이 많은 편입니다.
그 원인을 보면 작년에 과적단속요원이 네 분 있었습니다.
기간제인데 이분들을 채용해 놓으면 한 달 정도 하시다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4명이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는데 보통 2명 내지 3명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인건비에 불용액이 생겼고요.
그리고 미불용지 보상 관련해서 우리가 매년 1억 정도를 반영해 놓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미불용지 들어오면 저희가 해 주는데 이때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겼고 그리고 연일 택전천 같은 경우에 공사를 34억인가 들여서 오래전부터 크게 해 왔는데 신원미상 토지가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보상금이 한 2억 3,000 정도가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북구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 정종식 위원
그렇네요, 지금 미집행에서도 미청구 부분이 있는데 제가 2024년도 결산도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 남구청장 정정득
예.
- 정종식 위원
그런 부분에 내년 2026년도 결산에는 경쟁은 아니지만 그래도 율을 한 1% 정도 낮춰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 남구청장 정정득
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2회 추경이든 결산 추경이든 돼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칠용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은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청장님, 포항시 전체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몇 %인지?
- 남구청장 정정득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 김은주 위원
85% 정도 되고 건설 소관 예산 집행률이 80.4%.
남구청이 몇 프로죠?
- 남구청장 정정득
저희는 거의…
- 김은주 위원
북구가 4.9%고 남구가 5.8% 해서 불용액은 남구가 높은데 집행률은 남구청이 89%예요.
집행률은 높게 나타나서 예산 전체 평균에 비해서는 남구청 집행률은 양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남구청 중에서도 2개 부서 같은 경우에는 남구청 평균 예산 집행률보다 낮게 나타났어요.
그 부서는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 남구청장 정정득
대부분 산업과나 건설과가 사업 부서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아서 집행률이 어느 정도, 그래도 80%, 9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 김은주 위원
지금 민원토지정보과에 보면 92%, 산업과도 93%인데 건설교통과가 도로 관련이어서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양 구청 다 결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소하천 정비 사업 예산 집행잔액 발생이 높아요, 그렇죠?
- 남구청장 정정득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에 따른 비중도 크고 보상이 따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할 때 건설 관련된 부서를 보면 잔액률도 많고 이월률도 많고 이렇단 말이에요, 전체 집행률은 떨어지고.
그러면 최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걸 파악하고 해야 되고 도시계획도로도 집행잔액이나 이월 금액이 크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구청 사업에서도.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률은 양호하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편성 적정성이나 잔액을 낮추는 방법, 이월률을 낮추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지적을 해도 똑같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되풀이되는데 보상도 실제로 사전조사를 거쳐서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갔다가 보상이 안 돼서 못 하는 경우가 청장님도 보시면 많잖아요, 그렇죠?
- 남구청장 정정득
맞습니다.
본청이나 사업소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구청은 그런 부분이 본청보다 적지만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도 세출 예산 집행, 일반회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높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돌아서면 바로 당초예산 들어오잖아요.
거기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남구청장 정정득
알겠습니다.
사전에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실행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사업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미 다 예산편성 돼서 끝난 거 아닙니까?
- 남구청장 정정득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도 예산은 대부분 실행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건설교통과나 건축허가과의 다소 낮은 집행률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남구청장 정정득
예,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거 지난해에도 지적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원자가 없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부서마다 보면 그게 집행잔액이 높게 나와서.
- 남구청장 정정득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예, 그거는 조정하셔야 한다.
지난해에도 지적했지만 지금 시정이 안 돼서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 남구청장 정정득
예,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칠용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하영 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을 보면 이월 사유가 거의 추경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 남구청장 정정득
예.
- 김하영 위원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소하천 정비공사는 보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산불진화장비 구입이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게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에 편성하셨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런 게 집행이 안 된 사유가 따로 있을까요?
- 남구청장 정정득
산불진화장비 같은 경우는 25년도 3추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3추가 보통 12월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하고 1월에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하영 위원
그렇다면 이걸 굳이 12월 3추에 넣은 이유가 있어요?
- 남구청장 정정득
진화장비가 봄에 5월 15일부터 산불, 11월 15일부터 산불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당초예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 부족해서 편성했으면 11월 15일부터 써야 돼서 편성을 해 준 거잖아요.
- 남구청장 정정득
예, 맞습니다.
- 김하영 위원
그러면 진화장비를 구입을 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 남구청장 정정득
이때 당시에는 국비가 추가로 지원돼서 4,000만 원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로 됐습니다.
- 김하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도비가 내려와서 편성이 된 거고 교통안전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죠?
이것도 국도비?
- 남구청장 정정득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3추 때…
- 김하영 위원
보조사업으로 같이 내려온 거.
- 남구청장 정정득
예.
- 김하영 위원
일단은 국도비가 내려오는 게 어떻게 보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려오니까 이런 거는 이해는 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편성을 하시고 또 한 가지 더는 읍면동별로 사업 배분에 관련해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인구가 많은 지역에 많은 사업 예산이 배분되는 거는 이해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 소외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거는 남구든 북구든 구청 관련해서 동일한 얘기거든요.
그런 사업 배분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은 어떤 기준이나 기조를 가지고 계신 게 혹시 있으세요?
- 남구청장 정정득
어차피 읍면별로 인구수도 다르고 면적도 다르고 도시화된 도로율도 다 다르기 때문에 큰 읍이나 면 단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하영 위원
그렇죠, 어쩔 수 없는…
- 남구청장 정정득
하지만 작은 면 단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외 없도록 어느 정도 기준보다는 적정하게 맞춰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영 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에 예산 배분이 많이 되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구가 적거나 면적이 넓지 않은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 남구청장 정정득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칠용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위원님들의 주문 사항이 선거가 있다 보니까 10월에 결산 심의를 하기에는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주문을 하지만 이미 2026년 결산 다가오는 시점이 되니 다소 기간의 미스매치가 있기는 합니다만 향후 2027년 예산을 세울 때는 주문하신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구청장 정정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칠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남구청 소관 부서별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남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고 북구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북구청장님께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청장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이창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진홍 민원토지정보과장입니다.
심순섭 산업과장입니다.
이흥섭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박해영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장님과 김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은주 위원님, 김하영 위원님, 정종식 위원님, 김보람 위원님, 김홍열 위원님, 손태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5년 북구청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청 예산현액은 708억 8,800만 원이며 그중 당해 연도 예산액은 651억 4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57억 8,4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608억 1,60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100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52억 8,000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37억 8,200만 원, 사고이월액은 5억 9,8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9억 원입니다.
불용액은 47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허가과를 합친 예산현액은 287억 6,7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예산액은 263억 6,3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24억 400만 원, 지출액은 244억 3,60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43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7억 4,2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4억 6,000만 원, 사고이월액은 3억 8,2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9억 원입니다.
불용액은 보조금 반납금, 예산 집행잔액으로 15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에서 5쪽까지 다음 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7건으로 제2회, 제3회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의 이유로 총 14억 6,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3건으로 방한벽 기초 및 지주 보수공사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 동절기 공사 통제 등의 이유로 3억 8,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는 사업기간 미도래로 9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 6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 부서별 결산 내역과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북구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북구청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칠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 위원장 박칠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종식 위원
청장님, 남구청에 집행률하고 잔액 이월 관련해서 했는데 지금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남구청보다 5% 이상 높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인도블록에 관련해서 물으면 분명히 3추에 절대공기 이렇게 답변을 하시겠죠.
그런데 유독 이렇게 많아요.
지금 대신동, 득량동, 양덕동 그다음 장성동까지 많은데 이 부분이 아마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있죠?
- 북구청장 이창우
예.
- 정종식 위원
한말씀하시죠.
- 북구청장 이창우
남구청보다 5% 이상 저희가 높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청이 규모도 크고 예산도 많고 그리고 3회 추경에 잡힌 게 가장 큰 이유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연말에는 보도블록 공사를 저희가 안 하는 게 좋겠다, 옛날처럼 전통적으로 시 전체 방침이 그랬습니다.
연말에 하면 예산을 소모하기 위한 보도블록이라는 비난도 있어서 그리고 봄에 하는 게 보도블록이 훨씬 안착이 잘됩니다, 얼었을 때 하는 것보다.
그런 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이런저런 민원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들이 아마 답변하실 거고 큰 틀은 그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종식 위원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집행잔액은 더 낮습니다.
집행잔액은 낮지만 예산은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구는 160억, 북구는 280억이지만, 크지만 똑같이 인도블록이나 기타 등등의 예산편성은 되는데 절대공기부족이란 답변의 예산 이월액이 북구가 훨씬 율이 높다는 겁니다.
예산이 높은 게 아니고 율이 높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이 높은 거하고 예산 높은 거하고 다른 겁니다.
- 북구청장 이창우
그거는 북구가 도로가 많습니다.
- 정종식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관련한 부분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 북구청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 정종식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과장님한테 구체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북구청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칠용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하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자면 명시이월 건에 보면 대부분이 인도정비, 도로배수공사, 도로재포장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도정비나 도로배수공사나 도로재포장 관련해서 사전에 이미 구청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현상에 대해서 상황 파악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 북구청장 이창우
예, 맞습니다.
- 김하영 위원
그렇죠, 그럴 거 같으면 보통은 주민민원에 의해서 시작되는 상황이 거의 대부분일 거고 그게 아니라면 외력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충격에 의해서 파손된 부분은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가서 보수를 하시는 거라고 매뉴얼이 그렇게 되는 게 맞나요?
- 북구청장 이창우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민원인들의 요구 아니면 지역의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의 요구 또 시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설계를 하려고 보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지고 해서 3회 추경이 잡히면 그해에 공사를 마치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 김하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이미 실태나 상황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거 같으면 이런 예산을 굳이 3회 추경에 잡는 이유를 여쭈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파손이 되거나 도로재포장해야 하는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 북구청장 이창우
그런데 그거는 조금 파손됐다고 바로 예산을 잡을 순 없고 그리고 그전에 파손이 조금 됐거나 안 됐거나 하면 3회 추경 인근에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걸 3회 추경에 잡은 거고 전체를 3회 추경에 잡은 건 아닙니다.
- 김하영 위원
여기에 예산 잡힌 거는 다 인도정비의 부분 정비라고 받아들이면 되나요?
- 북구청장 이창우
예?
- 김하영 위원
부분 정비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 북구청장 이창우
예, 거의 부분 정비입니다.
전체 하는 거는 본예산에 잡고 그다음에 민원에 의해서…
- 김하영 위원
인도블록 교체 부분 정비에 2억씩이나 들어가요?
- 북구청장 이창우
그런 경우가 대신동이나…
- 김하영 위원
득량동.
- 북구청장 이창우
예, 득량동 같은 경우에는…
- 김하영 위원
양덕동 도로정비도 1억 8,000.
그러면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 북구청장 이창우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 김하영 위원
안에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게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남구, 북구 다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어쨌든 북구청이든 남구청이든 구청이 예산을 받으면 그 예산이 읍면동에 사업이 배분되고 예산이 배분되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 북구청장 이창우
예.
- 김하영 위원
그런데 물론 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지역이 넓은 데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너무 일부 지역은 소외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은 북구의 읍면동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데 기준이나 기조나 방침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 북구청장 이창우
제가 방침을 정하기보다 읍면동장님들이 먼저 우선순위를 하고 구청에 오면 일단 시급한 거 그리고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합니다.
- 김하영 위원
그렇죠, 시급성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고 적은 사람이 불편을 겪고 이거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그런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예산편성이 많이 되고 사업이 많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읍면지역에도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북구청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 김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칠용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은주 위원
청장님,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셔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면 결산서에 전반적으로 3추 절대공기부족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3추에 예산편성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북구청장 이창우
추경은 안 하는 게 예산의 기본입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다 그렇게 공히 들어오는 거는 그게 안 될 걸 알면서 3추에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북구청장 이창우
가장 큰 거는 시민들의 염원, 바람 그러니까 본예산까지 가려면 봄에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3회 추경을 해야 설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내년도 봄에 시작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는 게 있어서, 그렇다고 3회 추경에 아주 많이 잡히진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은주 위원
전반적으로 결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절대공기부족으로 나오면 앞으로 그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데 계속 해마다 되풀이되는 건 문제 있지 않습니까?
- 북구청장 이창우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조금씩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북구청 예산이 남구청보다 많아요.
인구 격차는 10% 정도 차이 나는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은 부분 그래서 남북구 균형에 대한 거는 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예산이 많아서 집행률이 남구청보다 적다고 하시는데 특히 북구청에 집행률이 낮은 부서가 있죠?
- 북구청장 이창우
예.
- 김은주 위원
어디죠?
- 북구청장 이창우
보통 낮은 게 건설과하고 산업과가 낮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죠, 그래도 산업과는 93.6%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건설과는 77.6%로 집행률이 낮아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하면 예산편성에 대한 적정성 그리고 과다 편성하지 않는 것, 구청의 예산이 크게 많지 않지만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북구청장 이창우
예, 맞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죠, 검토만 하지 마시고.
- 북구청장 이창우
저는 가능하면 예측 가능한 본예산에 편성해야 집행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게 건설교통과인데 사유는 제가 이따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지만 보안등 신설·보수 이게 4억 정도 되더라고요.
4억 정도 과다하게 이월이 발생을 했고 특히 양 구청 공히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했었는데 이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신청자가 없다고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 북구청장 이창우
우리나라 전체가 병력이 부족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숫자도 저희 예상보다 적게 들어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난해에도 지적됐고 올해 결산서 보니까 잔액이 많고 이러면 내년에는 낮게 편성하는 게 맞죠?
변화됩니까?
- 북구청장 이창우
그거는 혹시 내년에 많이 들어올 수도 있어서 그거는 참…
병무청에 그게 있습니다.
숫자가 있어서 그 예산은 편성을 해놔야 합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 북구청장 이창우
그거는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구청에 내년도 공익요원 수요 전망 그 숫자를 맞추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숫자는 그거보다 적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걸 지침에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국방부 지침?
병무청?
- 북구청장 이창우
지침은 아니고 우리 시청 전체.
- 김은주 위원
그러면 계속 잔액률이 높아지고 있고 병력 인원은 부족하고 이런 문제잖아요.
그거를 따로 보고해 주세요.
- 북구청장 이창우
그거는 나중에 본청하고 의논해서 위원님께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예, 하여튼 집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3추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걸 주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 북구청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칠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태식 위원
청장님, 우리 동네 일이라서 한 가지 물어보려는데 등산로 정비 관련해서 1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8,719만 9,000원을 쓰시고 1,880만 원이 남아 있네요?
- 북구청장 이창우
예.
- 손태식 위원
예산 아낀 거예요, 안 그러면 등산로가 엉망인데도 정비를 안 하는 거예요?
- 북구청장 이창우
그거는 저희가 금액이 적으면 수의계약을 하든지 입찰방식으로 가면, 잔액입니다.
그리고 설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산을 해 보면 남아서 여기저기 모아놓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손태식 위원
그리고 태풍 같은 경우에 올해는 태풍 한 번도 없었잖아요.
북구청에 예비비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북구청장 이창우
(뒤를 돌아보며) 우리 예비비는 없지?
본청 안전과에 있는 예비비를 이번에 가뭄 들었을 때 그걸 저희가 재배정받아서 씁니다.
- 손태식 위원
책자에 보니까 2024년 호우에 돈이 나간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있는 잔액은 그러면 어떻게 이후에 받는 거예요?
3억 3,300…
- 북구청장 이창우
페이지를 제가 잘…
몇 페이지?
- 손태식 위원
383쪽.
아, 여기에 없어요?
여기 책자에서 보고 하는데.
- 북구청장 이창우
아 예, 그거는 나중에 제가…
- 손태식 위원
2024년 호우피해 복구 비용이 3억 3,300이 나갔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나간 거예요, 금액이?
- 북구청장 이창우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저희 예비비였는지 그거는 제가 지금 알지 못해서 혹시 위원님 나중에…
- 손태식 위원
예,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 북구청장 이창우
과장님한테 파악해서 하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 손태식 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북구청장 이창우
예.
- 위원장 박칠용
손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시간이 많이 경과했지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의 시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월 내용을 보면 3회 추경이란 말이죠.
3회 추경은 기억을 더듬어보면 결산 추경입니다.
본예산하고 같이 한 거예요.
날짜는 언제냐, 2025년 12월 19일 정도 될 겁니다.
결국은 예산을 확보하는 시기가 이미 예산은 쓸 수가 없고 동절기가 지난 다음 연초에 쓰겠다고 한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각 부서에서 집계를 해서 예산법무과에 가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을 어디서 세입해서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각 부서에서는 연초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확보 전쟁이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해야 하고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그렇다면 그 예산을 전부 다 포괄해서 지출을 맞추려면 세입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하면 기업에서는 이렇게 하죠.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려면 뭐부터 결정을 하느냐.
판매 부서의 매출액부터 먼저 타깃을 정합니다.
그 말씀은 매출이 결정되어야 들어오는 유입 자금의 금액이 결정되고 그에 준해서 원가와 비용을 산정해야 내년도 이익을 얼마를 목표로 하겠다는 게 기업의 예산편성의 지침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가면 속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꼴이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했다시피 예산의 경직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제해야 될 예산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 북구청장 이창우
제가 배우기도 세입·세출 예산은 당해 연도에 맞아야 되고 매년 예산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정부 예산, 지자체 예산도 거기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산 확보 전쟁이라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내년을 기다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고 저도 가능하면 그렇게, 올해는 우리가 수요 예측 그다음에 계획 이런 데 더 충실해야 하고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칠용
청장님이 공감을 하시면 그 의견이 예산법무과나 자치행정국에 잘 전달이 되어서 올해 2027 본예산부터는 그러한 부분이 하나씩 제거되는 예산 첫해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 또 기대감 그걸 청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북구청장 이창우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칠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창우 청장님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북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고 도시안전주택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준 도시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안전주택국장 서현준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서현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우리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고 계시는 박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877억 7,2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680억 2,8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8억 1,6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4억 7,400만 원, 불용액은 24억 5,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결산 내역은 유인물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부문 세출 예산 불용액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불용액은 총 24억 5,4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7,000만원을 포함한 4개 정책사업에 9,500만 원, 도시재생과는 도시공간조성 1억 6,600만 원을 포함한 3개 정책사업에 1억 9,700만 원, 안전총괄과는 인적재난관리 2억 2,900만 원을 포함한 5개 정책사업에 6억 3,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지진방재사업과는 지진피해 극복지원 7,400만 원을 포함한 3개 정책사업에 9억 원, 건축디자인과는 건축 정책 및 운영 1억 900만 원을 포함한 4개 정책사업에 2억 8,300만 원, 공동주택과는 주택정책 및 관리 2억 원을 포함한 3개 정책사업에 3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부문의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이월액 168억 1,600만 원 중 147억 4,7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부서별 명시이월 내역으로 도시계획과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4억 5,900만 원, 민자사업계획 및 개발추진에 4억 500만 원,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에 20억 원 등 5개 사업에 30억 4,1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에 1억 1,7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제기반형에 1억 6,000만 원, 스마트시티 운영에 2억 2,100만 원으로 4개 사업에 4억 9,800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안전기획추진 3억 9,800만 원, 방범CCTV 운영 설치 4억 4,400만 원, 자연재난대응 홍보 5억 원 등 7개 정책사업에 16억 7,20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지진방재사업과는 포항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지원에 40억 8,100만 원, 포항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주차장 조성공사에 4억 원, 특별재생사업 추진에 3,300만 원 등 3개 사업에 45억 1,400만 원, 건축디자인과는 건축허가관리 1,500만 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지원에 2억 1,600만 원, 디자인 기획 및 운영 9,900만 원 등 4개 사업에 3억 6,500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장성동 청년징검다리주택 건립사업에 3억 4,000만 원, 대잠동 청년징검다리주택 건립사업에 5억 5,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46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액은 20억 6,900만 원으로 부서별 사고이월 내역으로 도시계획과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1억 3,6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계획 수립에 1억 8,1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제기반형에 13억 7,000만 원으로 2개 사업에 15억 5,100만 원입니다.
안전총괄과는 대설한파 자연재난 예방사업에 6,5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지진방재사업과는 그린뉴딜 전선 지중화사업에 1억 2,500만 원, 건축디자인과는 녹색건축물 조성 800만 원, 디자인사업에 2,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4,800만 원, 공동주택과는 장성동·대잠동 청년징검다리주택 건립 설계용역을 위한 공동주택 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9억 4,2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55억 2,5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 5,100만 원, 불용액은 6,600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부서별 특별회계 세출 예산 불용액은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100만 원,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3,000만 원이며 공동주택과는 주택사업 100만 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3,400만 원으로 총 불용액 3,500만 원입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월 내역입니다.
3억 5,1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사업에 3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 결정액은 1억 2,7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억 2,3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입니다.
안전총괄과 7월 16일에서 7월 20일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1,300만 원, 지진방재사업과 지진피해지원 공익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에 1억 1,000만 원 지출하여 불용액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2025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총괄 및 수입 지출 결산 내역은 유인물 18쪽에서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기금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액은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등을 포함하여 144억 3,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치금을 포함한 144억 3,7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13억 8,000만 원입니다.
22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기타 수입을 포함한 2억 9,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을 포함한 2억 9,9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액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 등을 포함하여 5억 4,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및 예치금을 포함한 5억 4,8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2억 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칠용
서현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준 국장님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은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안전주택국 결산을 보면 전체 집행률 몇 프로인지 국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도시안전주택국장 서현준
죄송한데 집행률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집행률이 89.5%인데 집행률이 낮은 부서들이 있어요.
그건 혹시 파악하셨어요?
전체 집행률이 파악 안 되면 그것도 파악 안 된 것 아닌가요?
- 도시안전주택국장 서현준
도시계획과하고 도시재생과 쪽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든지 용역 건에 대해서 조금 늦어지는 것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죠, 그 정도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국장님, 국 전체 부서의 집행률과 이월률, 잔액률을 파악하셔서, 도시계획과는 95.8%로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낮은 부서가 집행률이 도시재생과가 71.3%고 지진방재과가 61.6%예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의 집행률이 낮은 사유를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거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도시안전주택국장 서현준
그거는 도시재생계획 시기가 늦어져서 이월되고 하면서 집행률이 낮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서 집행이 낮고 이걸 파악하셔야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고 편성할 때 결산 관련해서 참고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데 답변이 잘 안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 도시안전주택국장 서현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제가 더 열심히 업무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내용이 파악 안 되시니까 정책질의를 해도 답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진방재사업과는 왜 그런 거 같아요, 61.6%?
- 도시안전주택국장 서현준
지진방재사업과는 공동체 복합시설 사업이 당초 설계하고 현장 여건이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늦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 김은주 위원
그렇죠, 그게 전체적으로 61.6%예요.
61.6%로 집행되고 이월이 32% 정도 됐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재생과는 집행률 71%에 이월률이 26%인데 자료를 보면 포항항 구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거든요.
이것도 파악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조금 더 하셨으면 제가 질의를 할 텐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회계는 실제로 집행이나 이월이 많은 게 있단 말이에요.
특별회계는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특별회계에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예산이 있죠?
- 도시안전주택국장 서현준
예, 그렇습니다.
이월이 3억 5,000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특히 저소득주민주거안정자금 집행률이 67.8%밖에 되지 않고 구체적인 사유는 제가 담당 부서장님한테 여쭈어볼 텐데 국장님, 저희가 결산을 할 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산에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는 것 그래서 필요한 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이렇게 과다하게 거의 30% 가까이, 40% 가까이 예산이 이월되는 거는 국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 도시안전주택국장 서현준
예.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도시안전주택국장 서현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 수립 단계에서 예산 불용이나 이월이 없도록 각 개별 사업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시면 공동주택과에 예산을 했다가 거의 60%를 사용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그것까지 촘촘하게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국장님이 보셔야 이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국장님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안전주택국장 서현준
예.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이후에 결산이나 예산을 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영된 결과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 도시안전주택국장 서현준
예,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칠용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종식 위원
국장님, 지금 김은주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관련해서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지진방재사업과, 건축디자인과 관련해서 집행률도 낮고 이월률도 높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하고 그리고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기금결산에 관련한 부분에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자료에서 지출 결산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지출액 수치도 틀려요.
검토를 잘해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금액이 4억 6,680만 771원인데 5억 4,800 이렇게 올라온 부분도 있고 자료에 관련해서도 하고 혹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예탁금 1억 2,000이 있는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예탁금을 하는 특별한 사유는 있어요?
- 도시안전주택국장 서현준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 정종식 위원
예치금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 공동주택과장 강대선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탁금이라는 거는 포항시 전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기금에 부서별로 각 기금 중에 일부를 예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도시주거안정기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조성액이 4억 3,7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포항시 재산세 부가징수액의 약 1%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예치금 이자, 예탁금 이자 해서 총 4억 3,700만 원인데 거기서 작년에 예탁을 저희가 일부 한 사항입니다.
- 정종식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적으로, 법률적으로 예탁금의 퍼센티지에 관련해서 예탁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느냐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 공동주택과장 강대선
그거는 몇 프로라는 건 없습니다.
- 정종식 위원
몇 프로는 없는데 그러면 수치의 개념에서 예탁하는 금액을 누가 정하는 겁니까?
- 공동주택과장 강대선
그거는 부서에서 당해 연도에 사업할 예정 금액 정도를 빼고, 전부 다 예탁하기는 사업하는 데 변동사항이 있어서 예산이 부족할 수 있으니 그걸 고려해서 예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종식 위원
예치금에 넣을 수 있는 거고 포항시 같으면 포항시 금고에 들어가는 것이 예치금이고 제3에 하는 것이 예탁금이잖아요.
- 공동주택과장 강대선
예.
- 정종식 위원
그러니까 예치금의 비율과 예탁금의 비율이 법적으로 구성된 비율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 공동주택과장 강대선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 정종식 위원
일단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했는지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과장 강대선
알겠습니다.
- 정종식 위원
김은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국장님 파악이 안 되니까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칠용
다 하셨습니까?
- 정종식 위원
예.
- 위원장 박칠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하영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고 여기 이월 내용에 보면 연구용역 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도시안전주택국의 특성상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과나 도시재생과, 공동주택과뿐만 아니라 여러 과가 정책을 수립하고 거기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다 보니 이런 연구용역이 많은 건 사실인데 용역 발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유사 용역이 발주되는 부분이 있어요, 민자사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건 지양을 해 주시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도 있는데 용역 결과가 실질적으로 정책에 활용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용역이 그냥 용역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도 유사 용역 발주하거나 이런 건 지양해서 잘 파악해서 용역 발주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가능하시죠?
- 도시안전주택국장 서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하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안 그래도 결산 자료를 봤는데 그래도 명시이월이나 보조금 반납한 사유를 간단히 코멘트해 주셔서 보기는 좋더라고요, 다른 과에 비해서.
그거는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용역 관련해서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하면 그때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결산을 하는 게 내년 예산의 반영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 써서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도시안전주택국장 서현준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칠용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은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용역 얘기하셔서 제가 하나 여쭈어보는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이게 왜 명시이월이 되죠?
6월에 의회 의견청취 받는다고 들어왔던 건 아닙니까?
- 도시안전주택국장 서현준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진행 중인데 농림부하고 대구지방환경청 쪽에서 아직 회신이 안 온 상황이어서.
- 김은주 위원
그러면 회신이 안 온 상태에서 의회 의견청취를 받는다는 그 건 맞죠, 과장님?
- 도시계획과장 오대용
예, 맞습니다.
- 김은주 위원
맞지요?
- 도시안전주택국장 서현준
이게 협의가 끝나서 예를 들면 연일 같은 경우에도 청심뜰 문제가 있어서 그게 답변이 오고 나면 답변을 완료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시의회 의견청취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 얘기를 저희가 지금 들었고, 저희 9대 때 이걸 최종안으로 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두 번이나 듣겠다고 왔는데 그게 다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지금 와서 농림부 의견이 안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면 그때는 다 최종안이어서 저희한테 의회 의견청취 받겠다고 했는데 안건 상정이 안 돼서 못 한 것인데 지금 그렇게 하면 의견도 안 온 상태에서 그때 의회 의견을 받겠다고 한 겁니까?
그래서 지난 9대 때 그걸 하려고 3월에 한번 하려고 했다가 안 됐고 또 6월에 하려고 했다가 위원장님이 또 안건 상정을 안 해 줬어요.
그런데 이 사유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같은 위원회 소속 위원이었는데 사유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 도시안전주택국장 서현준
그 상당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계획했던 거는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도 두 군데가 회신이 안 온 상황이지만 회신이 온다는 가정하에 미리 같이 시의회 의견청취를 병행한다는 차원에서 의견청취를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국장님, 그거는 확실합니까?
그 말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9대, 10대에 같은 위원회에 있는 위원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최종안이어서 저희한테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명시이월시키고 나서 사유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최종 의회 의견청취를 받겠다고 최종안이라고 하면 받고 명시이월된다 하면 명시이월되는구나, 중앙부서에서 안 와서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냐는 거예요.
- 도시안전주택국장 서현준
저번 6월에 시의회 의견청취 계획했던 그 당시에도 농림부하고 대구지방환경청에 회신이 안 온 상황이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거는 국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그 사유를 저희한테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안건 상정이 안 돼서 못 했다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최종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뭔가 변경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있지 않나, 뭔가를 바꿀려고 하는 게.
- 도시안전주택국장 서현준
그걸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지금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집행기관에서 재정비를 입안한 안이지 최종안이라는 용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뭔가 자꾸 바꿀, 지금 10대에 와서 도시계획 관련된 것들이 계속 잡음이 있잖아요.
국장님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국장님이 의도하지 않고 담당 부서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려의 시선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몇 달 사이에 달라졌으면 저희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국장님.
예를 들면 이렇게 될 때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야죠.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오늘 결산 자료를 보고 같은 건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종 보고한다 그러면 최종안인가 보다, 하다가 또 바뀐다 하면 바뀌는가 보다, 바꾸면 바꾸는가 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의회의 역할이냐는 거죠.
여기 앉아 있는 입장이면 너무 황당하지 않을까요?
- 도시안전주택국장 서현준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을…
- 김은주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앞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보다.
정확하게 팩트 체크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확인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도시안전주택국장 서현준
예, 팩트는 농림부하고 대구지방환경청이 아직 회신이 안 온 상황인 거는 팩트입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그걸 오늘 알았다는 거죠.
- 도시안전주택국장 서현준
예?
- 김은주 위원
오늘 알았다는 거죠.
- 도시안전주택국장 서현준
6월에…
- 김은주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들 이해를 못 하시겠다는 겁니까?
- 도시안전주택국장 서현준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최종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 김은주 위원
최종안을 저희한테 보고한다고 했으니까 최종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우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결산 자료에 이렇게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전에 있었던 사람이 있고 하면 이게 이렇게 돼서 했다는 사전설명이 됐어야 하는 거죠.
- 도시안전주택국장 서현준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전임자들하고 다시 한번 소통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마무리를 하면 실제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상정되지 않는 과정도 굉장히 민주적이지 않았어요.
해당 상임위원들한테 얘기가 되지 않고 당연히 된다고 생각했는데 되지 않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서 그때도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뭔가 다른 걸 넣어서 변경을 시도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뭔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되지 않으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국장님은 그 주장을 하시고 저는 처음 듣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팩트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 혹시 과장님 답변 들어도 됩니까?
- 위원장 박칠용
예.
- 김은주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계획과장 오대용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명시이월은 작년도에서 올해로 4억 5,900여만 원 정도를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월 사유는 작년에 진행을 하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하고 농림부 최종 답변 안 온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대 때 저희 도시과에서 간담회까지 드리고 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했던 거는 최종 답변이, 그러니까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는 거는 마지막에 환경부하고 농림부에서 오지만 아까 최종이라고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부분은 아마 해당 과에서 여러 가지 안건 중에 검토를 해서 입안된 사항을 최종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재정비 입안된 사항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받는 거기 때문에 물론 최종 답변은 안 왔지만 중간중간에 농림부나 환경부에 연락을 해서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마지막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 답변은 안 왔지만 경미한 것들은 환경부, 농림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의견청취를 그나마 최종 환경부 오기 전이지만 답변은 안 왔지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청취한 걸로 그렇게 9대 때 마지막에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청취를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 내용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부하고 농림부에서 의견청취 와야 되는 게 청심뜰 관련된 안입니까, 아니면 다른 건도 걸려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오대용
대부분 농림진흥구역 해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거는 추가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오대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칠용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종식 위원
국장님, 예산과 지출에 관련해서 불용이 됐는데 기금결산에서 재난관리기금의 기정액과 지출액을 보게 되면 비융자성 사업비 이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기정에는 약 66억이었다가 지출은 28억 그다음 옥외광고기금 또한 1억 8,800에서 비융자성이 1억 4,200 이렇게 어떤 기금에 관련한 것도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련해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안전주택국장 서현준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출을 미리 예측해서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가뭄 때문에 가뭄대책 그렇게 해서 지출이 된 상황이고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재난관리기금을 지출하는 상황입니다.
- 정종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재난관리기금은 그렇게 지출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이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관련해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3억 2,000에서 1억 8,900만 지출을 한 거거든요.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1억 8,000에서 1억 4,200인데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런 부분도 계획을 수립하는가요?
- 도시안전주택국장 서현준
이게 일반회계처럼 세출을 미리 계획해서 승인을 받고 그런 구조는 아니고 그때 필요한…
- 정종식 위원
승인받는지가, 본 위원이 그렇게 질문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정액을 정하잖아요, 그렇죠?
- 도시안전주택국장 서현준
예.
- 정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기정액, 지출액을 하는 데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재난관리기금에 관련해서는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여기에 옥외광고나 도시주거환경정비에 대입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금에 관련해서 한 번씩 검토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기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 도시안전주택국장 서현준
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식 위원
예산이나 이런 것만 계속 보지, 특별회계는 수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월이나 불용이나 적습니다.
그런데 기금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본다는 의미에서 국장님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 도시안전주택국장 서현준
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정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칠용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못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2025년도 결산 심사하고 있고요, 맞지요?
예비비 지출 승인하고 있고요, 기금결산 승인하고 있잖아요.
- 도시안전주택국장 서현준
예.
- 위원장 박칠용
예산심사 때 다음 연도 예산 지출 승인받고요.
예비비 지출 있으면 그거는 별도로 보고, 기금 내년 사용액 승인받습니다.
그런 말씀은 「지방재정법」을 아주 잘못 이해하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류는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서류예요, 그렇죠?
- 도시안전주택국장 서현준
예.
- 위원장 박칠용
의회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서류인데 여러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기금이 18쪽에서 19쪽에 나와 있는데 제가 보면서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재난관리기금의 직전년도 조성액 68억 1,400이 어떤 형태로 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 도시안전주택국장 서현준
특별회계…
- 위원장 박칠용
특별회계의 잔존 금액은, 조성된 금액은 우리가 하는 지방 세입이란 것을 대구은행과 농협에서 하고 있죠?
- 도시안전주택국장 서현준
예, 맞습니다.
- 위원장 박칠용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 됐습니까?
- 도시안전주택국장 서현준
일반회계가 대구은행이고.
- 위원장 박칠용
아, 그리고 농협에서 특별회계를 하고 있죠.
그러면 68억 1,400이 있으면 이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의 부서에 있는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금액이 그렇게 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안전주택국에 있는 금액은 과해요.
그러면 이게 어떤 형태로 예치가 되어 있는가가 보고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68억이라고 지난해에 조성되면 지금까지 매년 조성과 사용액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느 정도 데이터는 평균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특별회계에 예치를 할 때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이 금액만큼은 정기예금으로 가입해도 큰 문제가 없겠네 하는 문제, 예산법무과가 할 일이지만 그런 문제를 검토해 주셔야 하고 두 번째는 재난관리기금의 작년도 조성액보다 올해 말 조성액이 2배 이상 늘어난 특별한 사유를 못 느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도시안전주택국장 서현준
예.
- 위원장 박칠용
그래서 조성액이 많고 사용액이 적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예비비나 기금 사용액을 보니까 합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당해 연도 말에 113억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밑에 수입과 지출 결산액 표를 어느 분이 어느 과에서, 아마 선임 행정팀장이 작성을 했을 건데 이 표를 갖고는 도대체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구조예요, 서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시안전주택국에서 건설도시위원회에 기금의 표를 제출해 주실 때는 전년도 말 조성액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올해 수입이 이루어졌고 기말에는 잔액이 얼마인데 어떤 형태로 남아 있어야 이 표가 일맥상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표만 갖고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에 가도 표를 이렇게 만들지는 않아요.
총액 개념으로 가면 도대체 사용을 얼마 했고, 조성을 얼마 했고를 일목요연하게 보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으니 검토해 보시고 서류는 간단할수록 좋고요.
한 번에 바로 알아야 좋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그건 서류가 아닙니다.
하여튼 그 점 제가 특별히 주문을 드리고 다른 부서에서 기금은 그렇게 중요치 않게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보면 노인기금, 여성기금 금액이 천몇백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금 사용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예상되는 수입이 얼마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쓰겠다고 승인을 받습니다.
그 승인을 안 받으면 예비비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국장님 답변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안전주택국장 서현준
예.
- 위원장 박칠용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의 세부적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수 건설교통사업소장님께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복수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복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박칠용 위원장님과 김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혁 건설과장입니다.
김영환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정규덕 교통지원과장입니다.
도정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세원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건설교통사업소 2025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1,795억 9,5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20억 9,500만 원, 예비비 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216억 9,600만 원입니다.
이 중 1,700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398억 2,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9억 3,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4억 1,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 및 이월 내역은 2쪽에서 9쪽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255억 1,9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07억 5,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62억 7,800만 원입니다.
이 중 167억 5,600만 원을 지출하고 185억 1,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8,400만 원입니다.
세출 내역 및 이월 내역은 11쪽에서 13쪽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대중교통과 1건으로 주요 내용은 임차 택시 운행 수수료 지급이며 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출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칠용
김복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의 안건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건설교통사업소 25년도 일반회계 집행률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복수
소 전체는 77%로 집행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죠, 77%인데 지금 60%대를 기록하는 부서가 있어요.
-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복수
예, 건설과가 62%고 도로시설과가 67%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복수
이거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사업 부서이다 보니까 장기 계속공사 관련 그다음 준공 기한 미도래 또는 추경예산에서 확보함으로 인해서 절대공기부족이라든지 또는 보상협의 지연, 기관협의 지연 또 대중교통과 같은 데는 보조금이 1월로 이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출이.
전체적인 큰 틀로는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맞지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어요.
-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복수
맞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데 너무 집행이 낮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률 높이기 위한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해마다 건설과, 도로시설과, 건설 관련된 부서에 보면 절대공기부족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산의 적정한 편성을 위해서는 뭔가 개선책이 나와 줘야 하는데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하는 게 아닌가.
이걸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 패턴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소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복수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도 줄여보도록 어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예산 받는 부분들도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공기는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준공기한 사업 단위가 크다 보니까 장기계속 공사에 의해서 일을 하다 보니 공기가 깁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년도에 걸쳐가는 부분도 있어서 또 차수 공사로 인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법을 강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죠,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하면 무리해서 2추나 3추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걸 찾아보는 방법이 필요하고 너무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예산편성할 때 하시는 게 맞다.
대부분 되풀이되는 게 토지 보상협의 지연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의견수렴, 토지 보상이나 이런 건 사전에 하시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굉장히 잔액도 많고 이월금도 크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가장 낮은 부서가 어딘지 봐야 하는데 전 부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건설과가 제일 낮습니까?
-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복수
예, 가장 낮은 데가 건설과가 62%로 가장 낮고 그다음에 도로시설과 67% 그렇게 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죠, 이걸 계속하다 보면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 너무나 문제점을 잘 알기 때문에 이걸 개선할 수 있는 걸 찾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도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또 예산을 명시이월, 사고이월하다가 불용처리하고 신규 예산편성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거는 소장님께서 챙기셔서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이후에 예산에서는 뭔가 변화된 게 있어야 하고 내년도 결산에서는 똑같은 이야기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복수
내년도 결산은 26년분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27년도부터니까 하여튼 개선 방향은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칠용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하영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명시·사고이월의 대부분의 원인이 뭐예요?
보상?
공기부족?
-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복수
사안별로, 사업별로 조금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대다수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제일 앞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보문 간 사전 타당성 용역 평가 같은 경우에는 경주시하고 경북도 기관 협의가 원만하게 빨리 끝나지 않아서 이월하게 됐고 국지도20호선 같은 경우에는 해오름대교 준공 기한이 올해 26년 6월 그러니까 기간이 미도래되어서 사업들은 주로 그런 사유입니다.
- 김하영 위원
주로 그런 이유?
-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복수
예.
- 김하영 위원
앞에도 제가 몇 번 주문을 드리긴 했었는데 도시계획도로 광로나 중로 같은 개설은 그 지역 주민분들의 굉장히 숙원사업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건설과나 도로시설과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출발을 동시다발적으로 한다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마무리가 되고 또 다른 사업이 시작되고 정리가 되는 느낌이 되어야 하는데 결산 자료나 사업 설명서에 내용을 보면 건수가 계속 점점 늘어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소장님께서는 방향성이 있습니까?
-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복수
원론적인…
- 김하영 위원
원론적인 대답 말고.
-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복수
저번에도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많이, 제가 다른 국에 있을 때도 이 사안들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가장 좋습니다.
소규모 사업 같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다음 연도에 어떤 사업을 정할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규모 공사다 보니까 사실 사업 순위를 정해서 집중 투자를 해서 정리하면 좋은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업 파이가 크다 보니까 각 사업 건수도 많고 이렇다 보니 정리하기가 애매한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개선하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김하영 위원
찾아봐 주세요.
찾아서 얘기를 해 주시고 계속 이렇게 일부를 조금조금씩 배정을 해서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이월하기보다는 보상 잘되는 데부터 끝까지 개설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다시 또 편성해서 집행을 하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방안이나 의지나 이런 걸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 김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칠용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손태식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소장님, 장성∼지곡 간의 도로개설공사 29억 6,400 여기에는 영일만신항 우회도로 그 비용하고 다른 신 길이잖아요, 그렇죠?
새로 만든 도로잖아요.
-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복수
장성∼지곡 간은 두산위브에서 지곡까지 오는 도로입니다.
- 손태식 위원
그 도로는 새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복수
우현동으로 해서 골프장 옆으로 해서 쭉.
- 손태식 위원
예, 맞아요.
그러면 그건 착공은 아직 안 됐잖아요.
-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복수
아니요, 일부 구간별로 하고 있습니다.
- 손태식 위원
구간별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복수
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구간은 마장지 쪽에서 은성골프장 그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 손태식 위원
아, 그 구간 하고 있습니까?
-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복수
예, 토지 보상하고 저희가 지금…
- 손태식 위원
마장지 뒤쪽에 하고 있는 그 공사 얘기죠?
-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복수
예, 그게 두 개가 있습니다.
성곡IC 쪽으로 넘어가서 흥해에 붙이는 동양탕에서 그 도로가 별도로 있고요.
장성∼지곡은 두산위브에서 출발해서 지곡으로 오는…
- 손태식 위원
도로를 따로 만드는.
-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복수
동서도로라고 보시면 되고 동양탕에서 흥해 쪽으로 가는 거는 남북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손태식 위원
KTX 쪽으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복수
성곡IC 옛날에 베다니촌, 문디촌으로 가는 그쪽 라인에 붙이는 겁니다.
- 손태식 위원
아, 붙이는 겁니까?
-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복수
예.
- 손태식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거는 우회도로가 월요일이든 아침에 출퇴근할 때 보면 고속도로 가는 길이 있고 대구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많이 막히거든요.
앞으로 더 막힐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요?
-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복수
우리 도시 축을 보면 좀 장황스럽습니다만 국도28호선하고 국도31호선 대체우회도로하고 여기에 병목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 구조가.
방금 말씀 주신 흥해 베다니촌으로 넘어가는 그걸 하게 되면 성곡IC 쪽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7번 국도 쪽에 복잡한 게 조금 해소되리라 보고 그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와서 국도28호선에서 병목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자명 쪽에 차가 막히는 것도 다 국도28호선의 영향이고 IC가 없습니다, 자명IC가 있기 때문에.
28호선에 바로 붙이는 IC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31호선 대체우회도로 해서 유강IC 교차로가 지금 형산강 넘어와서는 아주 교통이 단절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을 다리를 놓는 것보다도 IC를 개설하는 게 더 시급합니다.
IC 연결하는 부분을 중간중간 열어줌으로 인해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게 대안이라고 그거 외에는 당장 우회도로를 확장하지 않는 이상 단기적으로 그걸 해야 합니다.
- 손태식 위원
주민들 얘기는 초곡 쪽에도 보면 교각도로가 너무 좁다, 왜 확장을 안 해 주느냐 그걸 확장해 달라고 여러 번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확장 부분하고 초곡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고속도로 위에 거기서 더 올라가는 그 확장 문제하고 거기에서 초곡이 논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법원이나 경찰서 쪽으로 오려 해도 한 바퀴 돌아야 하잖아요, 보니까 오는 길이 없더라고 신도로 하고.
-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복수
위원님, 잠시만요.
그 부분은 아직 결정 난 사업은 아닌데 교도소에서 흥해, 신광 넘어가는 도로로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초곡지구 쪽에 붙여버리면 이 차들이 28호선 쪽으로도 바로 타게 되고 기존 국도31호선에 탈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서 꽂아서 정리하고 밑으로 장성, 양덕 쪽도 붙이면 흥해 쪽에서 그 도로를 이용해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게 되니까 그건 나중에 연결할 수 있는지 저희가 별도로 들여다보겠습니다.
- 손태식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칠용
손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게 결산심사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간에 가장 뜨거운 이야기가 영일만대교 관련 건입니다.
시장님과 남구 주민과 북구 주민이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쨌든 건설교통사업소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시장님의 뜻을 받아서 집행해야 하는 소장이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복수
예.
- 위원장 박칠용
그런 의미에서 기록으로 남겨야 될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1안, 2안, 3안 여러 가지 나오고 있고 KDI에서 이제 하면 곧 금액이 산출된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가진 원안, 계획안, 추가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복수
이 사안은 우리 시에서 사업 구조를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걸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다 알고 계실 거고 국가 정책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의견 개진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수용하고 안 하고는 국가가 합니다.
지금 현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 집행부하고 시장님하고 움직이는 거는 KDI가 지금 해상 원안도 있고 대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외하고 KDI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국도31호선 대체우회도로에 붙여가는 내륙노선을 거의 최적 노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정보도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둡다는 말은 국가에서 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맥을 동원하고 총동원해서 듣는 족족 대응을 하는 건데 KDI에 시장님도 갔다 오셨고 또 국토부, 기획예산처도 갔다 왔습니다.
간 이유는 최적 노선 제3안은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 국토부하고 기획예산처에 요구하는 거는 최적이라는 두 단어라도 빼다오, 그래야 해상노선 1안이든 2안이든 검토라도 해 본다 이런 상황에 몰려서 저희가 KDI에 최적 노선에 최적을 빼달라 지금 그거를 간절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거까지 정리가 되어야만이 또 국가에서도 당초 원안대로 할는지 안 그러면 대안 노선을 할지 차후적인 건데 지금 3안으로 만약에 최적이라는 표현이 가면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양평고속도로 사건 때문에 KDI도 국토부도 경제성 잣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최적은 안 된다, 3안은 죽었다 깨어나도 포항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 3안으로 가면 우린 패싱 된다, 이렇게 간절함을 저희가 호소하고 있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칠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경상북도와 포항시 간의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복수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의 어떤 안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립니다.
그 대안 노선이라는 거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실제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토부에서 돈이 너무 드니까 영일만대교를 놓는 데 원안이 4조가 넘는 돈이 드니까 그 돈을 줄인다는 뜻에서 2조 7,000억으로 대안 노선을 마련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칠용
소장님, 어쨌든 포항의 도의원 아홉 분 중에 한 분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도하고 포항시가, 아까도 소장님 모두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관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복수
예.
- 위원장 박칠용
그래서 도가 어쨌든 주도적으로 하는데 포항시가 배제가 되는 느낌이 자꾸 든다, 느낌상.
어쨌든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양 국회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포항시민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칠용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부서별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푸른도시사업단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33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2인)
- 박명권김종찬
○출석공무원 (23인)
- 도시안전주택국
- 도시안전주택국장서현준
- 도시계획과장오대용
- 도시재생과장조재진
- 안전총괄과장김대원
- 지진방재사업과장김환복
- 건축디자인과장김진문
- 공동주택과장강대선
- 건설교통사업소
- 건설교통사업소장김복수
- 건설과장박상혁
- 도로시설과장김영환
- 교통지원과장정규덕
- 대중교통과장도정현
- 차량등록과장김세원
- 남구청
- 남구청장정정득
- 민원토지정보과장이원중
- 산업과장김경현
- 건설교통과장심재용
- 건축허가과장한창우
- 북구청
- 북구청장이창우
- 민원토지정보과장천진홍
- 산업과장심순섭
- 건설교통과장이흥섭
- 건축허가과장박해영
○속기사
- 홍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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