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제2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2025년 02월 13일 (목) 11시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
7. 미국 철강제품 관세 부과에 따른 철강산업 위기 범정부 공동대응 촉구 결의안
8. 포항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오천읍 진전리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7. 미국 철강제품 관세 부과에 따른 철강산업 위기 범정부 공동대응 촉구 결의안(경제산업위원장 제출)
8. 포항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영헌 의원 대표발의)
9.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3.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4.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5.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02분 개의)
- 의장 김일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사무국장 장재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1회 임시회 의안심사 사항으로 2월 11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포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 2월 12일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 미국 철강제품 관세 부과에 따른 철강산업 위기 범정부 공동대응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 2월 12일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 가결, 2월 12일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일만
장재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손정호 해양수산국장은 영일만항 확장 개발 관련 공무국외 출장으로, 함인석 북구보건소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
(11시05분)
- 의장 김일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국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도동, 중앙동, 양학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안병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준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철강산업은 지난 10일 트럼프 미국 정부의 철강재 25% 관세 부과 발표, 그와 더불어 중국 저가 덤핑 수요 감소로 더욱더 암울한 시장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본 의원은 미국 철강제품 관세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포항의 백년대계를 가름할 수 있는 수소환원제철소 착공과 철강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철강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우리 시의 주도적인 산업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탄소국경세가 곧 시행되면 석탄고로제철소의 경쟁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내외적인 악재는 글로벌 철강산업의 큰 파장을 불러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철강산업 중심인 포항에도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미국 관세 25% 부과에 대해서 포스코는 이미 수출 물동량을 조절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문제가 아닌 포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포스코와 지역 연관 산업과 협력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경우에 고용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일부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된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닙니다.
이미 일부 선진국에서는 철강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되어 그 도시는 빈민의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미국 북 중, 동부 러스트 벨트로 과거 철강 등 중공업으로 번성하였던 디트로이트가 혁신에 뒤쳐져서 185억 달러라는 부채를 안고 몰락한 사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철강산업이 생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그린수소는 기존의 고로 공정과는 달리 철광석 환원 과정에서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대신 물을 배출하는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입니다.
수소환원제철소의 기술 상용화는 우리나라 철강산업 전체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 과제입니다.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기술을 선점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소환원제철소의 건립을 위해서 포항제철소 인접 공유수면 135만㎡의 바다 매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포항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포스코와 충분히 소통하여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이 사업이 국가적 차원의 사업이고 다소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 명운이 걸려 있는 사업으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본 의원은 수소환원제철소의 건립과 미국 철강재 수입 관세 25% 부과의 대응책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소환원제철소를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포항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둘째, 포항시는 기업과 주민, 지역사회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우려를 경청하고 사업 진행 과정을 분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수소환원제철소의 국내 상용화를 위해 그린스틸 생태계 조성이 필요합니다.
포스코에 전달합니다.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을 위해 포항시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유럽, 중동, 인도 등 신흥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수출 다변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관세 변화에 정부는 이미 WTO 제소와 양자 협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포항시도 외교적 대응을 위해서 정부 및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중소기업 지원책과 근로자를 위한 고용 안정화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 다변화 노력과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 육성에 힘쓴다면 충분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포항시는 수소환원제철소 건립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일만
안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조 의원
발언에 앞서 먼저 세상을 떠나 별이 된 대전 초등생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빕니다.
장성동에 지역구를 둔 개혁신당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올해 AI 선도도시 경쟁력 강화에 민·관·산·학·연 협력 구축과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에 고삐를 당겨 추진하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해안 석유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 2025년 정부 제1회 추경예산에 관련 사업 예산들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국민을 대표해서 여야 국회 정치권에 호소합니다.
2월 7일 산업통상부에서 동해 심해가스전 유망구조인 대왕고래 첫 탐사 시추 결과, 가스 징후가 포착되긴 했지만 경제성 있는 가스전으로 개발하기에는 수준이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첫 시추 결과로 전체가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기에 이르며 또한 매장되었던 가스가 대왕고래를 지나갔을 경우 옆에 있는 6개 유망구조에 가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매장량 수치는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진행 중에 울릉분지에서 최대 51억 7,000만 배럴의 가스와 석유가 추가로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산자부와 한국석유공사 발표에 따르면 그중 가장 많은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유망구조는 마귀상어로 최대 12억 9,000만 배럴의 가스, 석유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저기 보세요.
포항시민 여러분, 대왕고래 1차 시추 결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통상부와 석유공사가 사업 추진여부 등을 결정하고 시추하려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차질 없이 계속 추진되어야 하며 올해 삭감된 대왕고래 예산과 마귀상어 예산을 이번 제1회 추경에 반드시 증액하여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 요청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에너지 해외 의존도는 94%에 달합니다.
이를 위해 포항시, 포항시의회에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합니다.
먼저 동해 대왕고래, 마귀상어 프로젝트 추진 사업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공하여 석유가 발견된다면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와 미국 철강, 알루미늄 관세로 인해 국내 철강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철강산업이 주력인 포항의 지역경제도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연쇄효과로 지난해 연말부터 포항시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내수 경제도 침체되었습니다.
특히 중앙상가의 공실률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야를 떠나 정치인, 시민, 포항시 등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쏟은 때 포항의 저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포항시에서 T/F대응팀을, 시민들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전처럼 뜻을 모아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포항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자회견, 서명운동, 개인 또는 단체집회 등의 일치된 의견으로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어제 JTBC를 한번 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썰전이라는 코너입니다.
김용민 의원 그다음에 이준석 그리고 조정훈 거기서 나온 내용이 사실 우리가 의회 심사를 하다 보면 예산 심사에 소명자료,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예산 삭감했다, 이렇게 썰전에 나와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우리 포항시와 국회의원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라도 질문해서 꼭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 포항시민들에게 알려야겠습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일만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익 의원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흥해읍 지역구 국민의힘 김종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의 소극적 행정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환급 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신설 또는 증설되는 수도 시설의 비용을 시설 이용자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2001년 3월 28일 개정된 법령을 살펴보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담 주체에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 단지 내 원인자부담금 납부 주체는 건축 행위자가 아닌 택지 조성자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2020년 대구시와 LH 간 소송 판례를 시작으로 2021년 고양시와 수원시가 패소, 2022년 포항시가 장량지구 임대주택, 초곡지구 내 호반건설, 문장건설에 패소하여 부담금을 반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과오납된 부담금을 개별 건축주가 직접 청구해야만 환급해 주고 있어 이런 대법원 판례를 인지한 대기업들은 환급을 받았지만 이를 알지 못한 개별 건축주들은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2024년 6월 27일 제315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상정된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인지하였으며 집행부에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몇몇 동료 의원과 함께 선제적 조치 및 소급적용 여부 검토 등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흥해읍 초곡지구와 영일만4산업단지가 이에 해당이 되며 영일만4산업단지 경우 청구한 기업들은 십오여억 원을 환급받고 있는 중이지만 초곡지구의 다수 건축주들은 청구를 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르면 환급 청구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이미 시효 기간이 지났거나 지금도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초곡지구 내 119건 중 76건이 소멸시효가 지나 환급이 불가능하며 43건은 여전히 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한 2024년 6월 이후 소멸시효가 지난 건수가 28건에 달합니다.
이는 선제적 조치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건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환급 공고를 통해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다음과 같은 제안에 포항시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첫째,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환급대상자에게 개별통지를 시행하여 시민들이 청구하지 않아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둘째,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소급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상수도요금 감면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오납된 부과금을 시민이 직접 청구해야 환급해 주는 행정절차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포항시는 경북 제1의 도시라는 위상에 걸맞게 적극행정 문화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는 해당 사항을 상임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의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일만
김종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24분)
- 의장 김일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 정원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321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 사업에 따른 관할구역 경계조정 신청과 포항 영일만일반산업단지 내 법정리 간 불합리한 경계조정에 대한 요청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제315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3년 이상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하는 기관, 단체, 기업체 등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자격기준을 신설하였으나 심사결과 시민상의 위상을 높이고 포항시 명예시민 제도를 활용하기 위하여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자격기준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일만
정원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포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포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7.미국 철강제품 관세 부과에 따른 철강산업 위기 범정부 공동대응 촉구 결의안(경제산업위원장 제출)
(11시27분)
-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미국 철강제품 관세 부과에 따른 철강산업 위기 범정부 공동대응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주희 경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위원장 임주희
경제산업위원장 임주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321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미국 철강제품 관세 부과에 따른 철강산업 위기 범정부 공동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망 강소기업의 재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강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위탁·대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중 일부 사업의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 중인 경상사업 또한 계약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여 이월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미국 철강제품 관세 부과에 따른 철강산업 위기 범정부 공동대응 촉구 결의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2월 10일 수입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 저가 철강 공세, 일본 엔저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으로 국내 철강산업은 전례 없는 불황에 직면한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는 국내 철강산업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여야, 정부가 협력하여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철강산업의 위기를 넘어 국가 경제 전반의 붕괴로 이어져 회복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포항시의회는 철강산업의 위기가 지역경제와 국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깊이 우려하며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여야, 정부는 미국 철강제품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여 국내 철강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철강산업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포항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
2025년 2월 13일 포항시의회.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미국 철강제품 관세 부과에 따른 철강산업 위기 범정부 공동대응 촉구 결의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일만
임주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미국 철강제품 관세 부과에 따른 철강산업 위기 범정부 공동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포항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영헌 의원 대표발의)
9.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3.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35분)
-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위원장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 최해곤 의원입니다.
제321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삭제 및 자활기금의 조성 재원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포항시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고용 대상의 거주기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침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안의 제명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포항시 장학회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단수예고 통지 방식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일만
최해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6.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7.오천읍 진전리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40분)
-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14항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오천읍 진전리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김철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제321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 산정 시점에 대한 민원 혼선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위원 구성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 산정 시점에 대한 민원 혼선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빈 건축물의 정비·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천읍 진전리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목적 대부 신청에 있어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제2항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오천읍 진전리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일만
김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오천읍 진전리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올 한 해 우리 포항시정의 토대가 되는 주요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포항의 경제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서 철강산업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제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는 포항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포항시의회와 포항시도 역량을 집중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대보름이 지났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도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의원 (33인)
- 김일만이재진김만호김민정
- 김상민김상백김상일김성조
- 김영헌김은주김종익김철수
- 김하영김형철박칠용박희정
- 방진길배상신백강훈백인규
- 안병국양윤제이다영이상범
- 임주희전주형정원석조민성
- 조영원최광열최해곤함정호
- 황찬규
○출석공무원 (16인)
- 시장이강덕
- 부시장장상길
- 남구청장고원학
- 북구청장김응수
- 자치행정국장박재관
- 일자리경제국장권혁원
- 복지국장편 준
- 환경국장도 명
- 도시안전주택국장허정욱
-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박상진
- 남구보건소장김정임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현주
- 건설교통사업본부장정정득
- 맑은물사업본부장이창우
- 푸른도시사업단장신강수
- 평생학습원장송영희
○속기사
- 홍아정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