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록제4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02월 12일 (수)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위탁운영(재개약) 동의(안)
6. 미국 철강제품 관세 부과에 따른 철강산업 위기 범정부 공동대응 촉구 결의안
상정된 안건
2.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54분 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직원 임선명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이 2025년 1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사무직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에 대해 사전에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1.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55분)
- 위원장 임주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안건 중 철강산업 위기 범정부 공동대응 촉구 결의안은 사전에 안내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없었지만, 이번 회기에서 불가피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어 이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56분)
- 위원장 임주희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호 바이오미래산업과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김민호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미래산업과장 김민호입니다.
평소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 도와주시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선정 기간이 만료된 유망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재지정 제도를 운영하여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선정 기간이 만료된 유망 강소기업을 강소기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15조제2항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17조제4의2호에 강소기업선정위원회 기능 중 강소기업 재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도 함께 시행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쪽부터 13쪽까지 조례 개정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비용추계서 관련 사항입니다.
재지정된 유망 강소기업 및 강소기업은 제12조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아니하므로 재정 수반 요인이 없으므로 포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선정기간이 만료된 유망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재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강소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기업활동을 촉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으로 유망 강소기업 재지정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강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재지정 절차, 기준, 기간 등의 세부적인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이오미래산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 김상일 위원
조례 개정하고 나서 세부 지침은 따로 위원회에 보고하실 거죠?
- 바이오미래산업과장 김민호
예, 보고하겠습니다.
- 김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주희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포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02분)
-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규덕 수소에너지산업과장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정규덕
안녕하십니까?
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정규덕입니다.
평소 지역 수소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포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포항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의 범위를 추가하고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무의 위탁·대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기업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안 제12조 법인 및 단체를 추가하고, 안 제1조와 안 제5조제2항은 일부 용어 정비 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는 2쪽에서부터 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포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의 범위 확대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무의 위탁·대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기업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업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로 규정한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에 해당되고 기업협의체의 운영 주체가 민간기업 등으로 이전될 경우 운영비 등의 지원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소산업은 포항시 특화산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예산지원을 위한 조례에 지출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으로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기업협의체 운영사업을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내 수소기업의 네크워크를 강화하고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여 포항시 수소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소에너지산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 김상민 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 잘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에 이 사무에 대한 위탁이나 대행 기준이 기존에 출연기관이나 연구소, 대학에서 민간단체, 법인으로 확대되는 게 하나의 주요 변경 사유라고 인식되는데 기존에 수소와 관련된 기업이 TP라는 출연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하고 협의체를 운영했던 경험들이 민간으로 이전됐을 때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근거를 확보하는 취지인지, 취지가 어떤지 해서요.
- 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정규덕
예, 맞습니다.
저희가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기업협의체가 조성이 된 계기가 에너지산업진흥원에서 주체가 되어서 전국에 연료전지 관련된 수소에 대한 기업을 모으고 구심점이 돼서 협의체가 구성된 민간이 주도해서 운영된 내용이기 때문에 TP에서 하는 역할과 민간에서 하는 역할은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김상민 위원
끝으로 어쨌든 지난 예산심사 과정에도 이 문제들이 지적됐잖아요.
예산을 편성하는 근거도 없다는 지적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고, 또한 그 당시에 민간단체, 법인이 위탁 사무를 할 수도 없는 근거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의 전략산업이 지방사무로 가기 위해서는 근거를 확보해서 예산편성이나 사무 집행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주의하시고 이 사업에 대한 신중도가 굉장히 높은 만큼 우리 관리하는 부서도 철저히 임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정규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포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09분)
-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현 경제노동정책과장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노동정책과에서는 포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해 예방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표준안을 반영하고 미비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제9조에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이나 법인에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0조에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산업안전활동에 기여한 우수기업에 대해 우리 시가 인증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노동부 등 정부 차원의 산업안전과 산재예방활동 지원에서 지자체 차원의 점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지역 내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협력체계 구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기업과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끝으로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문구를 보완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 성평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포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에서 12쪽의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에 대해 인증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우수기업 인증을 통해 기업의 산업안전보건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증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지역 내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활성화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며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와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의 시행에 있어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인증 기준 및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노동정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 김상민 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와 같이 우수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들은 마련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향후에 입법을 보완하는 방식을 취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방활동 지역에 노동안전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들을 가능하면 매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예방활동들이 도출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위탁운영(재개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15분)
-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천수 관광산업과장님,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안녕하십니까?
관광산업과장 윤천수입니다.
먼저 평소 관광산업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위탁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룡포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은 지난 2020년에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기본계획 수립과 문체부 승인 등을 거치고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 2022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3년간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던 중 피어라몰, 푸드랩 등의 국비 예산 교부지원과 적정 사업대상지 선정에 장기간 소요로 불가피하게 사업기간 1년 연장을 문체부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관 주도의 사업방식에서 민간의 전문적이고 폭넓은 경험을 통한 체계적인 운영과 기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수탁자와 이월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계약기간 연장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간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입니다.
2쪽입니다.
위탁 대상 업무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이며, 위탁처는 포항문화재단, 위탁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 사업 내용은 핵심사업인 피어라골목 활성화 외 1건, 인프라개선 사업인 마을호텔 구축 및 운영입니다.
3쪽입니다.
사업단 조직구성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3에서 5쪽, 위탁 및 재계약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이 추구하는 본연의 취지인 민간주도형 목적 달성과 투명성, 효율성 등 검토와 회계 감사 등을 검토한 결과 기수탁 단체인 포항문화재단과 1년 재계약하여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검토결과 판단이 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위탁운영은 2025년 4월부터 개시할 계획이며 문화재단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마무리로 체계적인 주민주도형 관광 기반 조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 비용추계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에서 2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일부 자본사업의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되어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 중인 경상사업 또한 계약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여 이월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검토결과,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포항문화재단과 재계약을 통해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초 위탁 건에 대하여 의회 동의 시, 사업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민간의 다양한 의견 표출로 인한 갈등 해결, 성과측정에 기반한 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 평가 등 위탁사무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주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산업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미국 철강제품 관세 부과에 따른 철강산업 위기 범정부 공동대응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1시22분)
- 위원장 임주희
의사일정 제6항 미국 철강제품 관제 부과에 따른 철강산업 위기 범정부 공동대응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내 수입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에 따라 포항의 철강산업이 현 상황보다 더욱 극심한 위기에 다다르고 종국적으로 국가 산업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것에 대비,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상일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일 위원
김상일 위원입니다.
미국 철강 제품 관세 부과에 따른 철강산업 위기 범정부 공동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임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 저가 철강 공세, 일본 엔저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으로 국내 철강산업은 전례 없는 불황에 직면한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 국내 철강산업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되어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주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본 결의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강산업 위기 범정부 공동대응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21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제4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