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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2025.02.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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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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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제4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02월 12일 (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오천읍 진전리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오천읍 진전리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종찬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오천읍 진전리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김철수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천읍 진전리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도시계획과장은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 의견 청취 시 적용 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초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개정되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공고하도록 신설됨에 따라 조례상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구역 안에서 건축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나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3년 범위 이내인 경우 제외됩니다.

금회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과 견본주택 등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횟수 제한 없이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횟수별 3년 범위에서 2회로 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기존 부지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이었으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로 완화됨에 따라 조례상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정 구역은 공업지역,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지의 인접한 지역 및 그 밖에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하며, 필요한 사항은 교통처리계획 및 주민 편의시설 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인센티브 적용 시 건폐율·용적률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내 조례로서 건폐율 최대 50%까지, 용적률을 최대 125%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지역 외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조례로 최대 건폐율 6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임대의무기간 8년 이상인 공공 임대주택에 대하여 추가 건설 시 용적률 완화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금회 임대의무기간과 관계없이 최초 건설 시에 용도지역별 최대 한도의 12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방재지구 내 용적률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해대응이 가능한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방재지구 내 재해 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 120%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었으나 조례로 최대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설치 시 건폐율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창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조례로 최대 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정하는 최대 범위인 40%까지 완화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산관리지역 내 제1종 근린시설 휴게음식점 입지 규정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자리 및 주민 소득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 등을 제외한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제조업소 및 수리점 등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한하여 공장 및 제조업소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거리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 위치한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던 것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상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주요 내용 외의 내용으로는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사항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 주민 의견 청취 시 적용 기준에 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15조의3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제2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21조의2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5조제1항과 안 제26조제1항은 현장관리구역 내 건폐율·용적률을 안 제25조제9항에서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시설 등 설치 시 건폐율을 완화하였으며 안 별표 19는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입지 규정을 완화하였고, 안 별표 20은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공장, 제조업소 및 수리점 등의 건축을 제한하였으며, 안 별표 25는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거리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 법률명과 상이한 법률명을 정비하고 용어를 정리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 산정 시점에 대한 민원 혼선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 조례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것 같아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김은주 위원

개정된 게 1월인가요?

최종 시행되는 게 1월로 확인했는데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건축법」을…

김은주 위원

지금 이거 「건축법 시행령」.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1월 시행되는 걸로 확인했는데 전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완화된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전체적으로 다.

김은주 위원

가장 크게 완화된 부분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지금 가장 큰 게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이 예전에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는 설치를 못해서 대부분 해안변에 지방도나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게 다 있어서 실질적으로 숙박시설을 못 하는 경우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게 삭제된 게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에서 건폐율 완화입니다, 40%까지.

원래 자연녹지가 20%인데 생산녹지 같은 경우에도, 농업 같은 경우에는 60%까지 완화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수산에 관해서 완화한 그게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숙박시설 관련돼서 제한됐던 부분들 삭제됐고 그다음에 자연녹지 지역에서 건폐율 상향됐다, 그게 되게 특징적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가장 크게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물 같은 경우에 조례 변경된 거 보니까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3년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번에 보면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면 이게 무슨 차이예요?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거잖아, 원래.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원래는 가설건축물이 3년이고 그다음에 횟수 제한이 사실은 규정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이 3년까지 존치가 되고 그 이후에 재지정을 하거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끊임없이 가설건축물을 저희가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2회로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완화가 아니고 제한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얘는 오히려 제한되네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김은주 위원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만 이렇게 제한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가설건축물 자체가 지구단위구역 내의 가설건축물을 말…

김은주 위원

내의 가설건축물.

근데 여기서 보면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가설 건축물인데 이와 유사한 가설건축물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간이판매장이나 아니면 임시로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현장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전체로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전체로.

근데 이게 제한하는 범위가 건축 조례와 좀 다르던데 그건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건축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3회까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계획에 맞게끔 근무를 하도록 「국계법」에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회보다는 더 줄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임시 시설물이기 때문에 완화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피난 시설 기준도 완화되고 구조에 대한 기준도 완화되기 때문에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더 줄여야 하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아예 1회로 못을 박은 경우도 있고 경기도 쪽도 대부분 다 2회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대도시 정도 기준이 되니까 경기도 기준을 따라서 2회로 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그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조례에서 변경되는 거는 지구단위계획 안에는 3년에서 2회로 되는 거고 건축 조례는 지구단위 외에 지금 3회로까지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됐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일단 기조는 우리가 용도라든지 건폐율 이런 걸 완화하는 분위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맞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도 상향되고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거리 규정도 완화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특히 해안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 풍광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지금까지는 관리를 해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조금 건축 또 해안가의 부분 또 무분별한 난개발 이런 것도 예상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 대책 아니면 우리가 포항시에서 해안 같은 경우는 훌륭한 자연경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숙박시설이나 개발하려면 최소한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 돼야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이 안 되면 숙박시설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계획 관리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성장관리계획으로 계획 관리에 대한 부분도 사실 규제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풍광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해안가에 산지 같은 경우는 다 보전산지로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어서 산지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거는 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나 농림지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는 부분 같습니다.

김상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용도가 보전산지로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김상백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적 차원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완화하고 국민들 시민들이 재산권 또는 사용에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포항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포항시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도 이런 분위기가 조금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 즉 우리가 지역에서 민원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이 많은데 과장님께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기조를 다시 한번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특히나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 읍면 지역을 말씀드리는 건데 주민 민원 사항이 좀 많습니다.

특히나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산지법이나 「농지법」이나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저희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상백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가 반복되고 있지만 사실상 주민들 간에 오래된 숙원적인 민원 같은 경우는 해결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5년에 한 번씩 이 시기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서 만약에 5년 뒤 10년 뒤에도 이러한 숙원사항이 어느 정도 하나둘씩 해결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우리 과에서 대책을 마련해주고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알겠습니다.

김상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권고할 것이라고 돼 있고 가목을 보면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이라고 돼 있잖아요.

일간신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공보만 해도 되고…

김은주 위원

공보만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우리 시는 일단은 둘 다 할 예정입니다.

공람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둘 다 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해서 다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근데 공보 한 매체들 확인해 보니까 시민들한테 그렇게 접근성 있는 매체가 아니던데요.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일간신문 안에 공보…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일간신문을 시민들이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매체 전달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전달력을 떠나서 공람은 어떤 식으로든 많이 알리는 게 맞다고 보고 20인 이하의 경우에는 아예 우편으로 다 보내도록 규정돼 있거든요.

김은주 위원

20, 뭐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이해관계인이 20인 이하일 경우에는 우편으로 다 보내야 한다는 규정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전파력 같은 것도 고려하셔야 하고 그냥 나눠주기식으로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전혀 검색도 안 되는 인터넷 매체도 이용하던데 그거는 잘 확인하셔서 해야 됩니다.

효과성 측면에서 법률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둘 다 하겠다는 게 포항시의 입장인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매체 전달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급력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하셔서 해야 된다, 나눠주기식으로 하는 거는 지양해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습니까?

양윤제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양윤제 위원님 반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

양윤제 위원입니다.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이 수정 동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종류가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로 개별 분류되므로 ‘기존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의 단서 문구가 불필요하고 기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 산정 시점에 대한 민원 혼선이 예상되므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8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호마목 중 ‘교정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를 ‘교정시설’로 한다.

부칙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 각 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 신고의 수리가 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방금 양윤제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양윤제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양윤제 위원의 수정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장님은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12월 24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추가 구성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 번째 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8조입니다.

기존 계획과 민원·구조 전문위원회 외에 건축물 해체 전문위원회를 추가하여 심의 사항을 세분화하고 운영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4항입니다.

셋째, 시행령 개정으로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 대행자를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시행령 제80조제2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는 각 안 제6조의2, 제6조의8, 제7조의2, 제7조의4, 제7조의5, 제7조의3으로 이동 신설되었고, 현행 34조, 39조, 39조의2는 각 안 제8조제7항에 따라 제6조부터제7조의3까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삭제했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에서 전문위원회 중 계획·건축물해체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운영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의2에서 시도지사가 작성한 명부에서 업무대행 건축사를 지정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2호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2조에서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문위원회를 추가 구성하여 효율적인 건축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여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의 현실적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 산정 시점에 대한 민원 혼선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도 「건축법 시행령」 개정 때문에 일부 개정된 거 맞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외에는 3년 동안 존치하는 것을 3회로 한다 이렇게 된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가설건축물.

김은주 위원

가설건축물, 예.

기존에는 그러면 횟수 제한이 없었다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예, 없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3년 안에서 계속 연장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3년 안에 3회까지는 된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3회까지, 도시계획 조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건축 조례는 포항시 전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저희는 3회, 도시계획 조례는 2회, 지구단위계획구역만 2회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저희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점이 뭐예요?

개정됐던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전문위원회에 건축위원회의 해체 심의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심의하는 게 주 안건이고요.

두 번째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그걸 정했다는 내용, 그다음에는 영리 목적의 위반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30%를 가중하는 걸로 됐습니다.

김은주 위원

예를 들면 이행강제금 30%를 가중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영리 목적이면.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이행강제금을 단순 주택이나 이런 어떤…

김은주 위원

그것은 원래 법규대로 나가고.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거기서 영리 목적으로 영업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김은주 위원

상업시설?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예, 그럴 경우에는 100% 해서 플러스 30%를 더 하는 걸로.

김은주 위원

30%?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예.

김은주 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시행되는 게 기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기존에 거 소급됩니까?

기존에 했던 거.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김은주 위원

도시계획 조례는 소급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이건 소급이 안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이행강제금 부과 부분은 소급되는 건 없고 저희는 조례상에서 소급되는 건 없습니다.

아까 도시계획 조례를 소급하는 문제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대한 그런…

김은주 위원

그 부분만?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윤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

양윤제 위원입니다.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이 수정 동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 산정 시점에 대한 민원 혼선이 예상되므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1월 2일 이전에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방금 양윤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실 위원이 있으므로 양윤제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양윤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디자인과장님은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포항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2월 18일부터 2025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안 제12조에 대한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는 「건축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빈 건축물 정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 번째 상위법령인 「의료법」 개정에 맞춰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7호입니다.

둘째, 「건축물 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등 소규모 건축물의 점검, 보수, 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입니다.

셋째, 빈 건축물 감정평가 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1조입니다.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빈 건축물을 직권으로 해체할 경우 빈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법인 등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빈 건축물 정비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입니다.

빈 건축물은 방치될 경우 안전사고, 범죄예방, 도시경관 저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개정안에서는 빈 건축물을 소상공인 창업 공간, 청년 관련 시설, 문화예술 창작 공간 등으로 활용하거나 해체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할 경우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빈 건축물을 정비하여 청년 창업 공간,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 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예방과 안전 문제 해결 등 빈 건축물의 정비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더욱이 「건축물 관리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빈 건축물 정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제7호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의2에서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최대 2,000만 원 이내 지원 가능하도록 새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으로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 빈 건축물 해체 후 5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 안전사고나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이 필요할 경우 빈 건축물 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안전에 취약하거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원도심 및 농어촌 지역에서 급속히 증가하는 방치된 빈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도시 환경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정비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조례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 제일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 이게 또 사업이 조례 설명 관련된 거는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다가 공동주택과로 넘어가서 어제 공동주택과에서 대략적인 보고는 받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은 계획 수립을 철저하게 잘해야 된다, 그리고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시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을 주문드리고 형평성 문제 불거지지 않도록 하는 것들도 잘하셔서 누가 봐도 설득력 있는 사업들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도시재생사업과 크게 유사한 패턴으로 가는데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측면과 비교했을 때 그런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셔야 된다, 지역 경제 살리는 것들을.

처음에 큰 그림을 잘 그려야 그다음에 아웃풋이나 이런 결과물들이 잘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주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철수

다른 의견 없으시죠?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이거 새로 개정해서 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저희가 50% 지원해서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는데 이게 현실성하고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그 부분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 점검하고 난 뒤에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에 법령에 따라서 보수·보강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2인데 그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형철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오랫동안 공직 생활하면서 건축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인인데 여기서 더 다른 첨부를 해야 한다든가 우리가 일부 조례안을 바꿀 때 혹시나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추가로 해야될 그런 안들이 있습니까?

사항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건축물 관리법」 상에서 빈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이 법제3조에 근거가 있고 거기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건축물을 매입해서 하면 효과가 충분히 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매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철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은 빈 건축물을 매입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예, 매입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좀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앞으로 사업을 위해서.

김형철 위원

빈 건축물을 매입하는 근거를 왜 하는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정비를 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고 물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그거는 보충 설명을 제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형철 위원

예.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빈 건축물 하려는 게 무조건 빈 건축물 있는 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어떤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할 때 한꺼번에 대규모로 하니까 안 돼서 정부에서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을 제정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도를 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그러면 공공시설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공모를 통해서.

그러면 지원해 줄 때 조건이 뭐냐 하면 그 구역 안에 유휴부지가 있을 때 당선될 확률이 많거든요.

저희가 나중에 포항시에 대한 빈집이나 빈 건축물을 전부 다 전적으로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소규모 재건축이 진행됐을 때 어디 쪽이 가장 유리한가에 따라서 빈집이 생기면 그거를 우선적으로 동의를 통해서 매입해 놓으면 나중에 쇠퇴된 일단의 그 구역이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형철 위원

그럼 국장님 공모를 위해서 유휴부지를 해놨는데 만약 공모를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처음에 할 때 그런 위치, 주민들의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하려는 의지라든가 모든 이런 걸 파악해서 그걸 매입해야 되겠죠.

그때는 동의를 얻고.

김형철 위원

이게 공동주택과 얘기하실 때 그랬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는데 만약에 지금 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고령화가 돼서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되면 전체 재개발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올 수 있는 동들이 있습니다.

현재 남구 쪽에도 있고 말씀드리면 송도라든지 해도라든지 이런 동네들이 있으면 지역을 말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전체를 할 때 건축했던 부분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전체 재개발을 할 때 중간에 빈 건축물을 사서 유휴부지해서 공모해서 다른 건물을 짓는다든가 했을 때 전체적으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그게 아니고 원래 하면 재개발이 재건축이나 구역이 크지 않습니까?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크게 하니까 경제성이 안 나오니까 한꺼번에 개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안을 만들어낸 게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거든요.

소단위라도 빨리빨리 쇠퇴된 거를 재정비하라는 그런 뜻에서 추진한 사업이니까 그게 만약에 안 맞다면 그런 위치는 피해야 되겠죠.

김형철 위원

국장님 소규모 재개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전체적인 동을 개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놓으면 그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지금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를 만약에 이런 유휴부지가 많아서 한다면 전체적으로 개발한다면 유리하겠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유지가 많은 데가 있으니까 유리하겠죠.

김형철 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김형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거 조례 관련해서 제가 국토부의 건축정책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건축물 관리법」은 빈집 실태 조사를 해서 유해 시설이거나 유해 건축물이 됐을 때는 해체 명령을 하는 것이 법의 취지이지 이거를 근거로 해서 활용이나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서 그 부분은 별도 법으로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축물 관리법」에 근거해서 개량하거나 활용하거나 매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확인을 해보셨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그건 별도로 검토를 거친 사항이 있는데 국토부에 직접 확인하고 이런 사항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랬는데 국토부에서는 「건축물 관리법」 제42조를 근거로 들고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건축물 관리법」 제42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공익에 유해하거나 결국은 주거환경에 현저히 장애가 되는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제42조를 만들었거든요.

제42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이고 저희가 「건축물 관리법」 상에서도 건축물의 관리를 하는 것이 정의가 건축물이 멸실할 때까지 유지보수, 보강, 해체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에는 건축물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내용,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 그걸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데 거기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하고자 하는 것들이 의무 부과나 권리 제한에 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자치법규 심사를 예산법무과에서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이상 없는 것으로 왔고 빈 건축물을 매입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법률 자문을 변호사 사무실에 요청한 결과 그쪽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회신이 되었습니다.

김하영 위원

안 그래도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첨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건축정책과에서 받은 답변이 그렇게 받았으니 저도 서면 질의를 국토부의 건축정책과에 다시 해볼 예정이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부서에서도 다시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예,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 산업과장님은 오천읍 진전리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흥근

먼저 평소 남구청 산업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천읍 진전리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는 ㈜케이에스파워로부터 오천읍 진전리 9필지 공유재산 임야 내 풍력발전기 건설목적 대부 신청이 있어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의2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목적 대부 신청이 있어 사전 포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의2입니다.

사업 위치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 진전리 9필지이며 대부면적은 9만 1,789㎡입니다.

부지여건은 경주시와 경계지역 산능선이며 오천읍 진전리에서는 이격거리 0.8km에서 1.1km이며 양북면 권이리는 총이격거리가 1.1km에서 3.0km입니다.

양북면 용동리1, 2리의 총이격거리는 2km에서 5.2km입니다.

주요 시설물로는 풍력발전기 8기, 관리동 1개, 진입도로 1식입니다.

사업비는 1,450억이며 착공 사업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년입니다.

사업자는 ㈜케이에스파워이며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25년 4월에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계획 심의가 계획되어 있으며 2025년 9월에 건설공사를 착공, 10월에 사업준공 및 상업운전 개시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오천읍 진전리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케이에스파워로부터 오천읍 진전리 9필지 공유재산 임야 내 풍력발전단지 건설 목적 대부 신청에 있어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3조 영구시설물 축조 규정에 따라 사전 포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풍력발전기 8기, 관리동, 진입도로 등 시설물 설치를 위해 공유 임야 9만 1,789㎡를 대부할 계획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풍력 발전 사업은 에너지원의 다양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친환경적 에너지 구조로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등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보급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는 효과도 있으나 발전 시설 설치 시 산림 훼손 및 산지 토사 유실로 인한 상수도 오염 등의 피해와 상업 운전 시 소음 및 전자파 등의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재해방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실질적인 공공 기여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업 추진 절차의 엄격한 준수와 관련 부서 검토 의견을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동의안 하면서 몇 번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렇죠?

산업과장 유흥근

예.

김은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후에 놓치지 말고 절차 잘하셔서 동의안 관련해서도 위원님들하고 소통도 잘하시고 의회하고 소통을 잘하셔서 절차를 잘 이행하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유흥근

예,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기 축조 동의안 내용에 보면 풍력발전시설하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가 의무화돼 있잖아요.

타 지자체는 축조 동의안에 보면 공탁금이나 예치 금액이 명시돼 있던데 그때 보고받기로는 84억인가 85억인가 받았는데 대부 동의안 내용 안에는 내용이 없는데 그래도 상관없이 그게 다 공탁이 되고 예치가 되는 건가요?

산업과장 유흥근

사실 공탁에 대한 부분은 산림과에서나 일시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거기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저희 대부 계약의 대부료만 산정하는 사스템입니다.

김하영 위원

추정 대부료 나와 있는 거는 「신재생에너지법」으로 감면받은 건가요?

아니면 원래 금액인가요, 이게?

산업과장 유흥근

제가 알기로는 감면받은.

김하영 위원

감면받은 금액인가요?

산업과장 유흥근

예.

김하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보고받기로는 허가 기간을 20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허가 기간이 10년으로 돼 있는데.

산업과장 유흥근

원래 기간이 10년인데 2회까지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근데 그 내용은 보면 이 안에 없어요.

산업과장 유흥근

원래 기간이 10년이고…

김하영 위원

그거는 법안에 따라서 연장을 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산업과장 유흥근

사업자가 연장을 하게 되면.

김하영 위원

사업자가 연장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내용에 지금 넣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산업과장 유흥근

예.

김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구 축조 건축물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공탁이나 이런 조건 없이 동의안에 해줘도 되는 거예요, 정확히?

산업과장 유흥근

대부 계약하고 개별 허가를 산림과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 그때…

양윤제 위원

산림과에서 따로 할 때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산업과장 유흥근

예.

양윤제 위원

여기 지금 동의안에서는 별개예요?

산업과장 유흥근

예.

양윤제 위원

이게 상수도보호구역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렇지요?

산업과장 유흥근

예.

양윤제 위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공공시설은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사익 목적 아닙니까, 풍력이?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이게 설치되면 상수도보호구역 쪽에 물이 오염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유흥근

현재 정수과하고 검토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양윤제 위원

지금 정수과하고 검토 의견을 나누는 입장인데…

산업과장 유흥근

개별 설계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은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니고 진입도로 부분…

양윤제 위원

진입도로에 할 거 아니에요.

진입도로가 만약에 설치가 되면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이게 되면 오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부서 의견도 정확하게 어떻다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유흥근

예, 그렇습니다.

양윤제 위원

동의안이 들어온다 해도 각자 부서의 동의안이나 부서 의견을 어느 정도 참조해서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급하게 해야 할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2018년에 오천 진전리 그때 들어왔을 때도 상하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맞물려서 의회 자체적으로도 아예 올라오지 않아서 상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산업과장 유흥근

예.

양윤제 위원

이번에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참, 그게 제일 요점은 그거예요.

2018년에도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우려돼서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됐는데 부서 의견도 아직 정확히 안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과장 유흥근

그때 당시에는 ㈜동국S&C인가 그 회사에서 이 사업을 신청했고요.

그 당시에 대부 불가 사유가 재해, 환경, 산지전용 등 관련 법률에 검토가 되지 않았고 풍력 발전소는 설계를 바탕으로 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산지 타당성 조사 등을 수행했으나 당시에 지역주민들의 반대 의견과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반려 처분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때보다는 면적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양윤제 위원

줄어들어도 상수도보호구역 안이라서 정확하게 담당 부서 의견은 안 나왔죠?

산업과장 유흥근

예.

양윤제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개개인 의견도 많이 내셨고 물론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 대해서도 미스한 부분도 사실 회기를 넘겨서 시작하는 것이고 지금 한 사업을 위해서는 각 부서에 의견을 다 듣거든요.

우리도 하나의 의견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또 산림 훼손 관련 부분 이런 부분은 최종 허가 부서가 있거든요.

사실 그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 걸릴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하나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서 해줄 수 있는 우리 역할만 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번 기회에 신재생에너지가 좀 잘 장려가 되어서 포항시에 뭔가 역할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금 토론 때 김은주 위원님이 제안한 이 부분은 속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이 안들이 최초에 올라왔을 때 저희 의회에서 제기됐던 부분들이 시유지 부분들이 많이 나가고 거기에 비해서 대부료가 굉장히 저렴하고 그래서 공공 기여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고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나 풍력 발전에 대한 것들은 동의가 되는데 대부료 부분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전체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공공 기여가 반드시 수립돼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받은 안들은 미흡하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전체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공공 기여에 대한 틀을 잡아놔야 이후에 풍력 발전 사업에서도 이것들이 벤치마킹돼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서 의회에 추가적으로 보고를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산업과장 유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가능합니까?

산업과장 유흥근

예.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김은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천읍 진전리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32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1인)

  • 박종율

○출석공무원 (5인)

  • 도시안전주택국
  • 도시안전주택국장허정욱
  • 도시계획과장도정현
  • 건축디자인과장김병규

  • 남구청
  • 남구청장고원학
  • 산업과장유흥근

○속기사

  • 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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