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제3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02월 11일 (화)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5시18분 개의)
-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박근수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근수
전문위원 박근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포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5시19분)
- 위원장 정원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배성호 총무새마을과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입니다.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 사업에 따른 관할 구역 경계 조정 신청과 또 포항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내 불합리한 경계 조정에 대한 요청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 사업 내 흥해 이인리 69필지를 대련리에 편입하고 대련리의 2필지를 이인리에 편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포항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내에 곡강리 4필지, 죽전리 2필지를 용한리에 편입하고, 곡강리 2필지를 죽천리에 편입, 죽천리 1필지를 곡강리에 편입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7조이며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에 따라 시민상 수상 대상자의 자격 기준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 수상 대상자의 자격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 사업에 따른 관할 구역 경계 조정 신청과 포항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내 법정리 간 불합리한 경계 조정에 대한 요청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편의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4년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3년 이상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하는 기관‧단체‧기업체 등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자격 기준을 신설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통 시민이라고 정의를 하면 어느 범위까지 시민이라고 정의를 하십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포항에 거주하시는 분을 시민이라고 하고 또 포항에서 직장이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포항시민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희정 위원
그거는 시민상 때문에 하시는 답변 같으신데요.
포항시에 주소가 있어야 시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포항시의 전통을 보면 포항시에 주소지가 없으신 분들은 명예시민을 활용을 해서 그분들의 공적을 치하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 박희정 위원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 게 아니라 명예시민 조례도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시행 규칙까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에 소재하는 기관‧단체‧기업체 등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고까지 시민상 범위를 확대하면 자칫 시민상이라는 아주 특별한 상 자체가 남발될 우려가 있어 보이거든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부분도 있지만 또 저희가 전국에 이런 유사 시민상 조례를 다 찾아봤을 때 단순히 거주하시는 주소만 둔 부분보다는 또 이렇게 확대해서 기관이라든지 단체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명시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참고를 했고요.
- 박희정 위원
과장님, 시민상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주문이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의 내용은.
그러면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이 시기에 포항에 사시면서 공적을 쌓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기왕 있는 명예시민 조례라면 이렇게 3년 이상 재직하신 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의 공적을 기리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저희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당연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 위원장 정원석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정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함정호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정호 위원
포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의2 “수상 대상자는 포항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하는 기관‧단체‧기업체 등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를 “수상 대상자는 포항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로 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방금 함정호 부위원장으로부터 개정 조례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함정호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함정호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