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제4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2025년 02월 12일 (수)
장 소: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포항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영헌 의원 대표발의)
2.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37분 개의)
- 위원장 최해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 1건과 소관 부서의 조례 5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영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직원 신영률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23일 김영헌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2025년 1월 23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포항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영헌 의원 대표발의)
(10시38분)
- 위원장 최해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헌 의원입니다.
포항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통해 자원낭비 예방과 비대면 소비의 일상화 등으로 증가된 일회용품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여 포항시민의 문화적·환경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다회용기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최해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김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인 박상근 자원순환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입니다.
평소 포항시 발전과 순환경제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최해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옵는 김영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포항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 광고물이나 선전물은 제한되지만 정작 사용이 많은 팝콘이나 음료는 일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축제나 행사 시에 먹거리장터 등에서는 다회용기를 사용했으면 하는 의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3년째 다회용기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세척장, 수집·공급망, 위생관리 등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현재는 다회용기 사용 체계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커피숍 등에서 음료를 마실 때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등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은 현 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시민들과 업주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기구축된 다회용기 사용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자원순환 정책의 정착을 유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회의 및 행사에서 다회용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여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등의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감축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도록 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증가 및 일회용품 상용화 등으로 일회용품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포항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재정적 지원사업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는 데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행사나 축제 등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으로 축제 등 지역행사 개최 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행사 추진 주체 및 참여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안 제4조 각호의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포항시에서 노력하여야 하며 안 제5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다회용기 사용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하여 상위 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이나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헌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자원순환과장님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김영헌 의원님,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제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의논해서 조례가 많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집행부서에 주문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어제 본 위원이 말했던 일회용품의 정의 중에서 제5조 별표1에 따른 제품명을 별지자료로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열두 번째 항목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일회용 우산비닐입니다.
지금 포항시의회 입구에는 우산을 들고 왔을 때 빗물을 터는 기계가 있어서 비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제2조 정의 제4호에 공공기관에 보면 다 이렇게 하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 집행부나 산하기관에서는 여전히 비닐로 들어가는 장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 이걸 민간기업에까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부터 선도적으로 그런 걸 없애고 우산 빗물을 터는 기계를 설치하는 선도적 행정을 해 달라는 주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하기 전에 조례라는 게 첫째는 후타에…
- 위원장 최해곤
위원님, 잠깐만.
- 이재진 위원
아니, 속기가 되니까.
발언권 안 줬습니까?
- 위원장 최해곤
이재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조례라는 것은 그 후타에 그 조례가 정해 주는 재정이 얼마나 따르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조례가 형성이 되면 조례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해요.
그래서 향후에 10년, 20년 내다봤을 때 그 조례의 재정이 우리 시 재정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수정하다 보면 잘못된 게, 아무리 이 조례가 원만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비자와 주체 측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언가 불합리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것이 결국에는 조례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때는 그 조례가 잘못됐다면 그때그때 수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조례를 엄격히 처리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 조례가 시장이 오는 조례가 아니고 의원이 오는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금 전에도 토론도 하고 변론도 했는데 가급적이면 거기서 조례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다영 위원
이다영 위원입니다.
포항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또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이라는 본 조례의 취지에 맞춰 본 조례안 중에서 제2조제3호를 “행사·축제란 포항시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체육·관광 진흥, 경제 활성화, 시민의 화합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2조제7호를 신설하여 “다회용기 관련 산업이란 다회용기를 회수, 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과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및 디자인 개발, 생산 등의 산업 등을 말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방금 이다영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이다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다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헌 의원님, 박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51분)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주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자활기금의 설치 규정이 법정 의무사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첫째, 조례의 근거법령 정비로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로, 조례 제3조제6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7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상위 법령에 따라 자활기금 조성 재원의 정비로 조례 제2조제5호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을 “장기차입금”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의거 자활기금의 설치 규정이 법정 의무사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10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개정 세부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삭제 및 자활기금의 조성 재원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자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육성을 위하여 2001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이라 정하고 있는바 포항시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설치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5제3항에 근거하여 조례로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 상위 법령에 따른 기금의 조성 재원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9조는 조례 개정과 함께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의2에서 기존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의 경우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포항시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검토결과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사전 보고할 때 제가 한 개 놓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금은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것이 존속할 필요에 있었던 모든 기금에 대해서 5년 이내에서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상위법 개정이 되어 존속기한 명시가 없어졌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 박칠용 위원
그러면 자활기금뿐만 아니라 여기 복지정책과 업무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복지에 관한 기금들 양성평등기금이라든가 그러한 기금들도 똑같이 존속기한이 같이 폐지가 되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상위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정해졌기 때문에 폐지를 한 거고 예를 들어서 아까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의무사항으로 정해지면 폐지가 되는 겁니다.
- 박칠용 위원
정해지는 것은 이 기금의 기한 삭제하고 별개의 문제다?
그러나 자활기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5년마다 이렇게 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그렇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게 개정안의 요지인 거죠?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요지입니다.
- 박칠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58분)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재조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재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재조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추진 배경은 포항시 등록규제 일제정비 추진에 따라서 장애인재활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 거주기간에 대한 규제를 삭제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들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지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2조 해당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제5조 근로장애인의 작업장 참여 자격 조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이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7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수탁자의 자격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확대하고 수탁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4조 작업자 운영 보고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지침에 부합하도록 조문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추진 배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은 2008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었으나 2013년 예산 미편성, 근로장애인 인력 확보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시범 사업이 종료되고 직업재활시설인 장애인 근로작업장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제명을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종류로 변경하고 현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종류로 제명을 변경하고 해당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명칭을 정정하였습니다.
제2조 해당 시설에 대한 정의와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제4조 사업 참여자의 자격조건 중에 등록규제에 해당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이 근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해당 시설 위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복지법」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신설 및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고용 대상자의 거주기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침에 따른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기준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 위치한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은 2005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종사자 9명과 근로장애인 29명, 훈련장애인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제46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보호 작업장으로 설치 근거에 관한 검토결과 이상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수행범위를 규정한 부분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기능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안 제5조 근로장애인의 대상을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개정한 것은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규제 혁신을 위한 올바른 입법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 제7조에 근거하여 작업장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시 소재 장애인 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만큼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기타 부분도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고용 대상의 거주기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기준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위치한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은 2009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종사자 20명과 근로장애인 63명, 훈련장애인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제46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근로사업장으로 설치 근거에 대한 검토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근거하여 현재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이라는 용어를 수정하여 본 조례안의 제명을 현행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포항시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의1을 신설하여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수행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제2항제2호 수익 창출을 위한 물품 생산 및 판매에 따라 향후 물품 생산과 판매 시에 장애인들의 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항시의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불필요한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개정안 제4조 근로장애인의 대상을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개정한 것은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올바른 입법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 제5조에 근거하여 사업장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만큼 포항시 장애인 근로사업장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부분도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사전보고 때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근본적인 얘기는 거주기간의 규제를 풀었다는 거잖아요.
현재는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했다가 이제 현행 주소지만 포항에 있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취업하는 순간에.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재조
예, 그렇습니다.
- 박칠용 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점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중증장애인 24시간 케어하면서 주소지 관련 문제로 포항시가 예산을 집행한다는 소문 때문에 환자들이 몰린다는 풍문이 일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는지 사전에 검토된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일단 한 가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재조
말씀하신 것은 24시간 중증장애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쪽에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 박칠용 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러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포항에 주소를 옮기는 사례가 있다 싶어서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포항시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이전해 놓고 사업을 하고 경주에서 출퇴근 가능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거라는 말이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재조
그 부분은 없습니다.
- 박칠용 위원
없다고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재조
저희가 시설장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다 하고 있기 때문에…
- 박칠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면 지금 청하면에 있는 장애인재활작업장에 근무하는 형태가 종사자가 9명이고 근로장애인이 29명이고 훈련장애인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정의 제2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로장애인을 보호하는 환경에서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상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훈련장애인 이분들에게도 유상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재조
훈련장애인은 말 그대로 정식적으로 취업하기 전에 훈련하는 개념입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유상 임금을 지급하느냐 문제입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재조
그건 아닙니다.
3시간 근로해서 월 10만 원 정도.
-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훈련장애인 4명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유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입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재조
예, 그렇습니다.
- 박칠용 위원
인턴 기간이라 칩시다.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재조
임금은 없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작업장에 일부 기여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재조
그거는 3개월 동안 훈련장애인 수습기간이 있거든요.
훈련장애인 수습기간이 끝나면 정식적으로 고용위원회를 거쳐서…
- 박칠용 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어떤 형태로든 유상 임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사업장이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잖아요.
거기에 훈련장애인 4명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유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그거는 법 위반이 아닌가 싶은데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재조
그거는 훈련 수당을 지원하는 거고요.
- 박칠용 위원
그럼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훈련 수당이 어느 정도 되나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재조
그거는 10만 원입니다.
- 박칠용 위원
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재조
예, 그렇습니다.
3시간 근로해서.
- 박칠용 위원
주 3시간?
일 3시간?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재조
하루 3시간.
- 박칠용 위원
일 3시간 같으면 주 같으면 15시간, 4주 같으면 60시간인데 최저임금도 이런 최저임금이 없어요.
이거 검토 좀 해 보세요.
아무리 기능이 없는 훈련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장 정의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집행부서에서 예산의 배분을 통해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생활은 할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재조
예, 알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재조
예,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3개월이면 근로시간이 180시간이 넘어요.
하여튼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재조
예, 알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조의2 설치라고 신설을 하셨네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재조
제2조의2 중증장애인이란…
- 박칠용 위원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2조의2를 신설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재조
예.
- 박칠용 위원
그전에는 제2조의2가 없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재조
사업장의 용어 정의 관련해서는 제2조의2가 개정안에서 이동시켜서 위치 변경이 된 부분이거든요.
- 박칠용 위원
위치 변경이 됐다고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재조
예.
- 박칠용 위원
어디로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재조
기존 현행에서 개정안을 하면서…
- 박칠용 위원
신설인데요, 신설?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재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시설 종류와 기능에 대한 정의를 추가로 포함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과장님, 조례를 신설한다는 게 항목을 새로 삽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 조례와 다르게.
그러면 제2조의2 설치 조항을 보면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러한 설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해 왔다고 자인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상위 법령에 설치 근거는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포항시 조례에는 이러한 설치 근거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스스로 자인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재조
그거는 상위법에 우리가 기존에 있는 틀에서 약간 보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추가로 조례에 담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담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나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 박칠용 위원
과장님 말을 100% 이해하면서도 신설한 제2조의2의 설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는 이런 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설치되어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재조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이 기존에 계속 운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 박칠용 위원
그렇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재조
그래서 조례 부분을 좀 더 명확화해서 저희가…
- 박칠용 위원
그러면 설치 조항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사실상?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재조
상위법에서…
-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상위 법률이 있었지만 포항시는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말은 붙여놓고 설치에 대한 근본적인 설치 조항은 없었다는 이런 이야기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재조
세부 내용은 없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면서도 그러한 조례를 지금까지 2009년부터입니까?
2005년에서 20년 가까이 운영이 됐네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재조
예, 그렇습니다.
- 박칠용 위원
저희도 확인 못 한 잘못이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이거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저희 의회에서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요새 새삼스럽게 조례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정리했던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바이오파크 말씀하시는 거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재조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대도동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장이라는 여기는 훈련장애인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유상 임금을 적어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춰드려야 한다, 거기에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법률상 70% 정도 맞춰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해 주셔야 한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의견 중에 보면 신설 조항에 제2조의2 설치 제2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익 창출을 위한 물품 생산 및 판매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어요.
수익 창출이나 물품 생산 및 판매가 현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재조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문화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동안 바이오파크도 2009년부터니까 16년을 운영했지만 결국 이러한 조례의 근거 없이 OEM 방식으로 약품을 만들어서 생산하고 판매해서 그 이익을 직원들의 인건비로 배분했다는 이야기잖아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재조
예, 그렇습니다.
- 박칠용 위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재조
예, 아까와 마찬가지로…
-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근거 조례가 없었는데 뒤늦게라도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발견 못 한 저희도 책임이 있기는 합니다만 뒤늦게라도 보완한 건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장애인들의 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말의 의미는 행간의 의미는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노동착취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서 속에는.
왜냐하면 장애인이 움직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비장애인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면 또 장애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더구나 중증장애인 사업장이란 말입니다.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중증장애인의 섹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직업을 잃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어요, 그분들 마음속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 갑질 현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우려를 담아낸 것 같아요, 전문위원실에서.
주무과장님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재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재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20분)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유미 교육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주유미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주유미입니다.
평소 교육 발전과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포항시 장학회의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 장학회의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조항은 제4조의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는 장학회 사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 포항학사 운영 및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 기금의 재원 중 민간기탁금을 개인 및 단체 등의 민간기탁금으로 용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 장학기금의 관리·운용 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의 법적 기준과 용어 정비를 통해 장학금 운영의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부터 8쪽까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에 필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포항시 장학회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장학회 재정 상황은 2023년도 결산기준 자산 366억 1,900만 원, 부채 1억 9,800만 원, 자본 364억 2,100만 원으로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0.54%입니다.
또한 2025년 예산액은 전년 대비 14.19% 감소한 28억 3,500만 원으로 수입 예산은 사업 수입에 8억 6,100만 원, 지원금 3억 원, 기타 수입 16억 7,400만 원이며 지출 예산은 사업비 18억 6,600만 원, 기타 2억 8,400만 원, 예비비 6억 8,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포항시에서 매년 3억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기조성된 포항시 장학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기금이 아닌 「교육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대통령령인 「장학금규정」에 따라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례 제7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검토결과, 안 제7조의2를 삭제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포항시에서 포항시 장학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기금을 충당하고자 출연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포항시 장학기금의 관리·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심사 시에도 출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조 위원
사무국장은 누구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주유미
장숙경 사무국장입니다.
- 김성조 위원
장숙경 전 직원님이네.
내용을 보면 매년 포항시가 3억씩 지급을 하는데 민간단체에서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주유미
예.
- 김성조 위원
몇 년마다 얼마씩, 작년에 얼마 들어왔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주유미
작년에 2억 5,000 정도 들어왔습니다.
- 김성조 위원
장학금 들어오는 홍보랄까, 좀 많이 들어오게 하세요.
포항시 돈 3억보다도 민간에서 많이 내놓으면 안 좋겠습니까?
회사도 많고, 에코프로는 좀 들어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주유미
제가 그것까지는…
- 김성조 위원
모르지요, 지급현황에 대해서는.
- 교육청소년과장 주유미
2억 5,000 정도.
- 김성조 위원
데이터가 원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지급하는 데 있어서 장학생들 불만이나 민원 없습니까?
잘되고 있어요?
돈 잘 주고 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주유미
예.
- 김성조 위원
잘 쓰고 있고?
- 교육청소년과장 주유미
예.
- 김성조 위원
마지막으로 저거 어떻게 돼요?
고향사랑기금 내는 건 여기 해당이 없네?
- 교육청소년과장 주유미
예.
- 김성조 위원
그거는 어디에 들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주유미
고향사랑기부금은 총무새마을과에서 합니다.
- 김성조 위원
그 돈은 그 돈대로 또 지출되고 여기하고 관계가 없네?
- 교육청소년과장 주유미
예.
- 김성조 위원
하여튼 장학금이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운용을 어떤 형태든 잘 좀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주유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장학회 정관이라든가 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는 안 되셨죠?
- 교육청소년과장 주유미
예.
- 박칠용 위원
제가 그걸 이해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조례 내용을 보면 매년 예산 시기에 기금 동의를 받았거든요, 의회에서.
장학기금 동의를 받았는데 그게 사실은 법률에 없는 행위를 계속해서 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장학금 규정에 따라서 조성됐기 때문에 올 연말부터는 따로 기금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것이 그런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의문은 늘 갖고 있었습니다.
왜 이게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저도 세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다행히도 전임 과장하고 장학회국장님이 그 문제를 발굴해내서 다행히도 필요 없는 행정을 안 하게끔 해 준 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주무과장님이시지만 장학금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들어오고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고 아마도 장학회국장님이 공무원 선임이라서 불편한 점이 있을지라도 제가 학사를 방문해 보니 장학회국장님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상황이.
요새 MZ세대가 공부하는 여건으로는 굉장히 협소하고 그래요, 불편해요.
좀 여력만 있으면 1인 1실 했으면 제일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2평, 3평도 안 되는 2인 1실에서 프라이버시는 생각도 못 하고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화장실 사용도 소리가 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꽉꽉 찬다는 이야기는 부모님들이 경제사정상 되게 힘들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을 통해서 장학회에서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많이 그대로 흡수해 주는 그런 역할을 꼭 주무과장님이 해 주시를 바라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주유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유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30분)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화 상하수도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행정과장 김경화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경화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단수예고 통보 시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단수예고 시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한 안전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을 조례에 명시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단수예고 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통지 방식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수도요금 체납 예고 시 체납자의 주소, 체납기간, 체납금액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예고장을 스티커형 또는 기타 형태로 제작하여 현관문, 우편함에 부착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단수예고 스티커 부착 방식 등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는 방식을 지양하고 우편, 이메일 등 대체 방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체납자뿐만 아니라 체납자와 함께 살고 있는 체납자의 가족 또한 체납자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2차 피해도 우려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2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