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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5.12.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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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제2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8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2. 포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3. 포항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포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안병국 의원 대표발의)

2. 포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위원회안)

3. 포항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종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민영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24일 안병국 의원 등 10인이 공동 발의한 포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익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포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안병국 의원 대표발의)

(10시04분)

위원장 김종익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안병국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병국 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종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포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포항시의회 의원이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능력 함양을 하여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의장의 책무와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교육연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개별 교육연수 지원 및 증빙서류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서 의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 및 역량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포항시의회 의원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연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의회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익

안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호

의회운영 전문위원 박찬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및 의원 당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6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의원 교육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의정 활동 역량을 강화하려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교육연수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의정 활동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안병국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는 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병국 의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한말씀드리면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한 조문도 빠짐없이 다 수정을 하여서 제안이 되었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2.포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위원회안)

(10시07분)

위원장 김종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부위원장 김하영 위원입니다.

포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있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와 행동강령 조례에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내용이 많아 이를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규범 체계 일원화로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징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익

김하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에서 본 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본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포항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10시09분)

위원장 김종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포항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외 지방의회와 교류협력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의장의 책무, 교류협력의 내용, 친선결연 체결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익

김하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에서 본 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본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25년 의회운영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에도 위원회 활동에 성원을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위원 아닌 출석의원 (1인)


○출석전문위원 (1인)

  • 박찬호

○출석공무원 (4인)

  • 의회사무국
  • 의회사무국장장재각
  • 의정팀장양기성
  • 의사팀장신혜선
  • 홍보팀장손은희

○속기사

  • 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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