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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5.12.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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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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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제4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0일 (수)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2026년도 예산안(계속)

6.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3.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5. 2026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6.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후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심사한 예산안의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34분)

위원장 정원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예산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보다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3.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정원석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신정희 재정관리과장께서는 상정된 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신정희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신정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리과에서는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자료 1쪽, 두호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초 2024년 12월경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가결되었으나 두호동 건립추진위원회 및 주민 요구에 따라 사업 위치 등이 변경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하여 상정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당초 두호공원 인근 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우선 검토하였으나 토지 총 23필지 중 20필지 대부분이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부지 매입 절차 난항 등의 사유로 조속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두호동 건립추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새마을공동체 인근 대체 부지인 두호동산으로 사업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변경 사업부지는 북구 두호동 산32-1번지 일원으로 사업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2,400㎡, 부지면적 약 8,121㎡이며 총사업비는 135억 원으로 도비 50억 원, 시비 85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LFP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 부지 매입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초 2025년 4월경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가결되었으나 시설 배치 계획 보완 결과, 사업 규모 등이 변경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하여 상정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추진 배경은 최근 전기차 시장에서 LFP배터리 사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LFP배터리는 재활용 가치가 낮아 단순 매립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LFP배터리 재활용 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의 안정적 확보와 순환경제 실현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시설 배치 계획 보완 결과, 부지 규모 확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되어 당초 계획 부지 6,612㎡에서 9,844㎡로 약 49% 확대하여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며 공사일정 등을 반영해 사업기간을 2027년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동해면 청춘동행 복합문화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초 2023년 12월경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가결되었으나 주민의견을 반영한 건축기획용역 과정에서 공연장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총사업비 등이 변경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해 상정하고자 합니다.

동해면은 고령화 및 과소화에 따른 농촌 정주여건 저하가 지속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문화, 교육, 건강 활동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생활 기반 공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기존 문화시설 부지에 지역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남구 동해면 도구리 737-6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5,807㎡이고 연면적 893㎡ 규모의 지상 2층 건물입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22억 2,000만 원에서 38억 9,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재원은 국비 22억 9,000만 원, 특교 5억 원, 시비 11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 위치도 등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10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죽도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배경은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과 여가선용을 위해 근린생활권을 중심으로 거주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체육관을 조성하여 죽도동민들의 다양한 문화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죽도체육관의 경우 죽도 구 여성복지회관 부지에 건립될 예정이며 사업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1,500㎡, 부지면적 약 2,637㎡로 총사업비는 112억 원이며 도비 32억 원, 시비 80억 원입니다.

4쪽, 서포항 파크골프장 조성부지 취득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배경은 노령인구 증가와 파크골프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한 노인 건강증진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북구 기계면 구지리 532-4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파크골프장 조성 36홀이며 부지면적은 약 2만 9,000㎡입니다.

총사업비는 57억 원으로 전환예산 13억 원, 시비 44억 원입니다.

7쪽, 민관협동 디지털 혁신 Tech-Hub 구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은 첨단산업 세계적 연구기관, 우수한 기술 인재가 집적된 도시로서 대한민국 디지털 전환과 기술 창업을 이끌 수 있는 산업 잠재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창업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창업 공간과 투자 지원 인프라가 부족하여 유망 스타트업과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창업 기업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사업 아이디어 구상부터 경영상담, 투자유치, 제품 개발까지 창업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할 Tech-Hub 인큐베이팅 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북구 흥해읍 이인리 1034번지 일원이며 포항경제자유구역 내 시유지입니다.

건축 규모는 연면적 4,682㎡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기업 입주공간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77억 원으로 국비 99억 원, 도비 45억 원, 시비 123억 원, 민간투자 10억 원입니다.

10쪽,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건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통, 재난, 방범 등 분산된 도시 데이터로 상황발생 시 초기 대응시간 지연, 통합적 판단 한계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도시 전 영역의 데이터를 하나의 공간에서 통합 관리하며 도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신속한 대응을 통해 도시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포항시가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도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는 거점 공간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13억 원이며 연면적 4,000㎡, 4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13쪽, 구평리항 어촌스테이션·공동작업장 건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도 공모선정, 구평리항 어촌 신활력증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 전수조사 결과, 복지 서비스 시설 부족 및 구평2리 내 공동작업장이 없어 주민 불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사업을 통해 구평리 주민에게 다양한 보건복지 프로그램 공간 및 개선된 어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남구 구룡포읍 구평리 53-1번지 일원으로 국유지이며 부지면적은 1,000㎡이고 건축연면적은 620㎡로 지상 2층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국비 14억 원, 도비 2억 원, 시비 4억 원입니다.

16쪽, 구평리항 해녀문화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도 공모선정, 구평리항 어촌 신활력증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구평리 해녀문화사업 공간 제공 및 어촌환경을 개선하여 새로운 해녀 유입, 해녀문화를 보존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남구 구룡포읍 구평리 22-1번지 일원으로 국유지이며 부지면적은 800㎡이고 건축연면적은 330㎡, 지상 1층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국비 11억 원, 도비 1억 원, 시비 3억 원입니다.

19쪽, 포항시 치유농업센터 구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배경은 농업·농촌 자원 활용 및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치유농업 산업 확산과 시민의 휴식공간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북구 흥해읍 매산리 36-1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3,771㎡이며 건축규모는 연면적 300㎡, 치유농업 교육장 등 지상 1층입니다.

사업비는 총 13억 원으로 국비 5억 원, 시비 8억 원입니다.

22쪽, 송도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배경은 송도해수욕장 개장으로 주차 공간 부족이 예상되어 기존 노외주차장을 확장하여 주차 환경개선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남구 송도동 254-72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1,649㎡이며 약 50면 규모의 노외주차장으로 사업비는 총 23억 7,5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25쪽, 포항역 증설주차장 진입로 부지 매입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배경은 포항역 주차장 증설 사업과 관련하여 진입로로 사용되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북구 흥해읍 이인리 산7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3만 6,875㎡이며 약 900면 규모의 노외주차장으로 사업비는 총 146억 3,400만 원으로 국비 44억 원, 도비 49억 원, 시비 54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8쪽, 권역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추진 배경은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및 운전자 편의시설 제공으로 주택가 및 이면도로 불법 주차 해소 및 화물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등 차고지난 완화에 따른 사고 위험 방지와 영일만항 및 일반산업단지 화물 물동량 증대에 부응하여 환동해 지역의 원활한 물류운송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남구 연일읍 학전리 산41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4만 1,365㎡이고 건축규모는 관리동과 정비동으로 연면적 2,803㎡입니다.

총사업비는 255억 원 정도이며 도비 121억 원, 시비 134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 위치도 등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두호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변경안, LFP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 부지 매입 변경안, 동해면 청춘동행 복합문화센터 건립 변경안, 이상 3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두호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변경안은 기존의 사업 위치는 북구 두호동 960-14번지 일원이었으나 기예정 부지 중 사유지 비율이 94%로 보상 절차 지연 등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북구 두호동 산32-1번지 일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4년 12월 제320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된 계획이나 심사 당시 사업 위치, 사유지 보상 문제 등의 우려가 있었고 실제 보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통해 해당 위치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변경 위치의 경우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경사가 있는 상황으로 안전문제에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이며 평소 주차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비와 함께 예정 부지의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LFP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 부지 매입 변경안으로 사업 위치는 남구 동해면 중산리 127-5번지 일원으로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9,844㎡, 총사업비 186억 원 중 포항시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30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7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4월 제323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된 계획으로 사업 시행 주체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시설 배치 계획 검토결과 당초 계획부지로 공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3,232㎡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취지 및 타당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향후에는 계획수립 시부터 사업 시행 주체인 중앙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동해면 청춘동행 복합문화센터 건립 변경안으로 사업 위치는 남구 동해면 도구리 737-6 일원으로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5,807㎡, 총사업비는 38억 9,000만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본 계획안은 2023년 12월 제311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된 계획으로 2023년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해당 사업 추진 중 당초 계획된 다목적 복합공간 강당에 대한 공연장 기능 확대, 기능 강화에 대한 주민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및 타당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세부시설 내역을 살펴보면 다양한 세대가 사용하는 복합공간으로 계획되어 있는 만큼 향후 운영 주체, 프로그램 등 지역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죽도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안 등 1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안건별로 살펴보면 첫째, 죽도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안은 당초 2024년 12월 제320회 정례회 시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재검토 사업으로 심사 목록에서 제외된 사업이었으나 이후 사업 규모 면적이 2,400㎡에서 1,500㎡로, 지상 3층에서 지상 2층으로 축소 변경됨에 따라 올해 6월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재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도심지 내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상 위치, 인근에 본 사업과 유사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민간 체육시설에 대해 사전조사와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해 민간시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서포항 파크골프장 조성부지 취득안은 파크골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크고 특히 노년층의 건강한 취미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인정되나 해당 부지가 저수지(은천지)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사업 완료 이후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인근 거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고 외부 체육시설 이용객과 다툼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민관협동 디지털 혁신 Tech-Hub 구축안은 지역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신사업 육성,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나 해당 사업 위치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포항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포항시에서 매입한 부지로서 부지활용 적정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건립안은 현재 포항시는 스마트관제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높은 수준의 도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통합된 도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 취지가 기존 주차장으로 이용하던 공간을 활용하는 계획으로 청사 동편에 추진 중인 그린웨이 철길숲 공영주차장과 공사기간이 겹칠 경우 주차난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포항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청사관리 부서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구평리항 어촌스테이션·공동작업장 건립안은 해양수산부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평리에는 고령인구가 다수이지만 복지서비스 시설과 어업 관련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평소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 추진이 된다면 어촌 정주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어촌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째, 구평리항 해녀문화센터 건립안은 해양수산부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평 해녀문화사업 및 어업 환경개선을 통해 해녀 어로활동 및 해녀문화 보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같은 지역에 어촌스테이션·공동작업장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각 시설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째, 포항시 치유농업센터 구축안은 올해 8월 치유농업센터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며 동물과 교감하는 농업활동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2020년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업 자원을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 휴식공간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되나 담당 부서에서는 센터 건립 이후 실질적인 포항시민의 치유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향후 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 확보 방안, 관련 부서 협업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덟째, 송도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안은 해당 지역은 송도솔밭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송림경로당 주차장과 연접한 지역으로 평소 송도솔밭 및 송도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민들이 주차공간 확보를 꾸준히 요구하는 지역으로 주차장 확보를 통해 지역민들의 주거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담당 부서에서는 대상 부지 매입을 통해 주차장 확보로 인해 특혜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송도해수욕장이 올해부터 정상 운영된 만큼 향후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홉째, 포항역 증설 주차장 진입로 부지 매입안은 현재 사용 중인 임시주차장은 405면이며 2026년 폐쇄 예정으로 향후 극심한 주차난이 예상됨에 따라 추진 중인 포항역 주차장 증설사업의 일환으로 진입도로 중 사유지 2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권역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안은 화물자동차 주차 수요의 꾸준한 증가에 반해 관련 시설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변 및 주택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체증, 안전사고 노출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업 대상 부지 내 산림훼손 우려와 사업 위치 적정성 문제 등으로 작년 12월 제320회 정례회 시 심사 목록에서 제외되었던 사업으로 사업 내역 등에 대해 큰 변동이 없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재정관리과장님과 내용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호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위원님.

조민성 위원

속기를 남겨야 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호동 소규모 체육관 건립은 진입도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배성규

예.

조민성 위원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진입도로가 지금 한 차선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양방향 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해결해야 한다.

주차난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해되죠?

체육산업과장 배성규

건축 기획 단계부터 도로시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민성 위원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두 번째로는 학교 등교 끝나는 지점에 가면 경사도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특히 야간에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도로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급경사로 되어 있다고.

그것도 안전 쪽에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고.

체육산업과장 배성규

알겠습니다.

조민성 위원

그리고 공원이기 때문에 녹지 공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것도 잘, 세 가지 정도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사업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배성규

예, 알겠습니다.

조민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원석

박희정 위원님.

박희정 위원

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소규모 체육관이어서 주민들이 어떤 체육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강당이 다르게 꾸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바로 인근에 체력단련장업이나 아니면 당구장업 등등이 촘촘하게 분포해 있더라고요.

체육산업과장 배성규

예, 두호동에 많습니다.

박희정 위원

태권도도 있고 하던데 향후에 체육관을 건립하시더라도 안에 들어가는 각종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민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설치를 해 주셔야 한다는 점을 지역의 주민들한테도 분명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체육산업과장 배성규

알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그 점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LFP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 부지 매입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동해면 청춘동행 복합문화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박희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존 동해에 있던 문화의 집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촌개발팀장 김경덕

예,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래서 건축하는 과정이나 매입하는 과정 자체에는 반대 의견을 내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사업 자체가 일부 금액을 인건비로 쓰잖아요.

농촌개발팀장 김경덕

예,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언제까지 해요?

농촌개발팀장 김경덕

2027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 이후에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인건비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농촌개발팀장 김경덕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은 읍면에서 따로 개별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개별로 읍에서 관리하지만 전체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교육비나 이런 거는 시군 역량강화 사업으로 해서 따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원래 문화의 집에 투입됐던 인력보다 더 많은 숫자가 되는 거죠?

농촌개발팀장 김경덕

그렇게는 아니고요.

인력투입 계획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사가 나중에 정해지면 향후 운영 계획안까지 검토해서 인건비를 계획에 맞게 따로 계획할 생각입니다.

박희정 위원

센터장 1명과 직원 4명이 있다, 그때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정도 규모는 기존 문화의 집을 관리하는 인력보다 훨씬 늘어나는 규모예요.

지금 포항시가 하드웨어 사업을 무분별하게 공모사업을 하고 운영비 늘어나는 게 굉장히 과도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공유재산 심사장이긴 하지만 굉장히 동의하기가 어렵다, 향후에는 자제를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팀장 김경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함정호 부위원장님.

함정호 위원

동해면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촌개발팀장 김경덕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함정호 위원

인구도 모르고 추진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농촌개발팀장 김경덕

6,000명 정도 됩니다.

함정호 위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숫자로 운영을 한다는 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시설 규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촌개발팀장 김경덕

저희가 하는 사업은 일단 인구에 비해서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농민들의 주민복지 및 교육…

함정호 위원

그러니까 농민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해면에.

농촌개발팀장 김경덕

6,000명 정도 인구가 있습니다.

함정호 위원

아니, 그분들 다 농사짓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문화시설 이용하려면 그분들이 노령 인구도 많고 젊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러면 지역별로 따져봤을 때 그러한 인구에 이러한 시설이 다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동해면만 특별하게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농촌개발팀장 김경덕

예, 맞습니다.

함정호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여기서 더 이상 확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공사비가 얼마죠?

위원장 정원석

부위원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오셨으니까 변경안에 대해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영미

죄송합니다.

저희 위원회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공사비는 총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분을 반영하면.

함정호 위원

공사비도 적은 공사비가 아닌데 인구 6,000명에 농촌활력과에서 청춘동행 복합문화센터를 짓는다는 게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될까 가장 걱정이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영미

테마가 청춘동행 복합문화센터라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주로 활용할 수 있고 장년층들도 같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함정호 위원

지역의 청소년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박영미

1,000명이 넘습니다.

함정호 위원

1,000명이 넘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박영미

예.

함정호 위원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1,000명이 넘는단 얘기입니까?

농촌활력과장 박영미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가 1,100명입니다.

함정호 위원

초등학생부터 이 건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박영미

예, 역량 강화 교육이나 각 실별로 청소년 동아리 활동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설계했습니다.

함정호 위원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운영하려면 일단은 문화센터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영미

예, 그렇습니다.

함정호 위원

거기에 맞는 자재도 많이 구입을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지 지역의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그렇지 않으면 또 방치됩니다.

유념하셔서 잘 운영하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죽도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박희정 위원

체육과장님, 3차 수시분에서 두호동 관련해서 질의드렸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죽도동도 2㎞ 이내 반경에서 체육시설들을 조사해 봤거든요.

두호동보다 시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태권도, 검도부터 시작해서 일반 헬스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당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부분들이 향후에 포항시의 체육관 건립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체육산업과장 배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서포항 파크골프장 조성부지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박희정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토지취득 목록을 보니까 저수지 인근이면 국유지가 되게 많을 텐데 취득하고자 하는 면적의 3분의 2가 사유지예요.

굳이 이렇게 선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산업과장 배성규

총 17필지인데 사유지가 11필지인데 전체 하고자 하는 면적의 34%밖에 안 됩니다.

환경부 하천점용할 게 47%고요.

나머지 기재부 5필지는 19%밖에 안 됩니다.

박희정 위원

지금 공유재산 취득 목록 주신 거 보면 이 목록상으로는 3분의 2가 사유지예요.

체육산업과장 배성규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사유지가 11필지에 1만 165㎡거든요.

34%입니다, 전체 2만 9,000㎡인데.

박희정 위원

그럼 이 자료 잘못 주신 건데요?

공유재산 목록을 어떻게 이렇게 주십니까?

지금 주신 자료에 따르면 1만 5,936㎡ 중에 1만 165㎡가 사유지고 5,771㎡가 국유지예요.

체육산업과장 배성규

9번에 보시면 532-1번지 있지 않습니까?

박희정 위원

과장님, 이 책자 5쪽에 토지조서를 주셨잖아요.

이걸로 사유지, 국유지 구별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3분의 2가 사유지예요.

체육산업과장 배성규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희정 위원

위원장님, 잘못된…

위원장 정원석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위원장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원석

예, 박희정 위원님.

박희정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은 전체 대지면적 2만 9,000 중에 취득해야 하는 나머지 부분이 하천점용 부분이라 빼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체육산업과장 배성규

예,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저는 일단 취득조서에 한정을 하겠습니다.

취득해야 하는 1만 5,900 중에 1만 165가 사유지예요.

사유지를 전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체육산업과장 배성규

사유지 개별 농가 확인은 없더라도 이장님이나 주위 관계자를 만나 뵈었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장님이 혹시 이런 부분은 얘기를 안 해 주시던가요?

구지리 86번지요.

체육산업과장 배성규

예, 86번지.

박희정 위원

잠시만요, 제가 구지리 86번지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는데 2021년에 상속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상속이 되면서 지분이 6분의 1로 쪼개졌어요.

이런 땅 매입이 가능한가요?

체육산업과장 배성규

그 부분은 저희가 개별 필지 확인하는 단계가 아니라서…

박희정 위원

부지 선정하면서 이런 문제가 꼬여있는지는 기본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6분의 1로 쪼개졌는데 그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지 2025년 2월에 또 상속이 됩니다.

6분의 1 지분을 또 쪼갭니다, 다섯 분이.

이런 경우는 사실상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공유자가 두 분만 돼도 합의가 안 돼서 매입 절차가 어려워지는데 다섯 분이 최종적으로 부지를 쪼개서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배성규

저희가 만약에 토지 매입이 불가능하다면 전체 하천점용 면적하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박희정 위원

과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저수지 바로 인근에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농림 지역인데 매입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생산관리 지역이더라고요.

생산관리 지역이라도 개발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지를 선정해서 매입하는 것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 봐야 할 부분인데 기존에 죽장에서 파크골프장을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죽장에서 대안으로 내놓은 부지는 시유지 아니었습니까?

물론 2025년 말까지 어떤 임대계약이 되어 있어서 당시로서는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9홀 정도 하면 되는 거를 서포항에 사유지를 이만큼까지 사들이면서 계획을 했다는 것도 의문이고 저수지 옆에 분명히 매입하기 쉬운 농어촌공사 땅이 있을 텐데 그 땅을 놔두고 굳이 사유지를 넣은 것도 이상하고 마지막으로 투자심사위원회가 무슨 권한으로 54홀을 조성하는 것을 주문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권한 밖의 일이지 않습니까?

체육산업과장 배성규

예,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느라고 하천점용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고 왜 이렇게까지 넓은 면적을 하냐 했더니 그런 게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배성규

54홀 계획은 전혀 없었고요, 36홀입니다.

그 위원님께서…

박희정 위원

추후에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54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건설 주문, 이런 게 투자심사에 왜 있어요?

딱 이번에 36홀 할 만큼의 공유재산 그리고 투자심사에 대해서 판단만 하면 되지 이런 것까지 여기 넣어놨다가 나중에 54홀 늘릴 때 그때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라고 근거로 쓰실 거 아니에요?

체육산업과장 배성규

그거는 아니고, 그 부분은 파크골프를 확대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주문하신 것 같습니다.

박희정 위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유지를 이렇게까지 사들이면서 이런 주문이 나온다면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체육산업과장 배성규

처음에 죽장면에서 일광리를 대상지로 요구한 거는 맞습니다.

그때 계약 기간도 아직 만료되지 않았고 죽장에 인구가 2,000명 약간 넘는데 거기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계, 기북, 죽장 3개 면을 다 합하면…

박희정 위원

근처에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 많죠, 국유지인 땅.

이 저수지 근처에 농어촌공사가 갖고 있는 땅 많죠?

체육산업과장 배성규

그건 제가 별도로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우리가…

박희정 위원

타당성 조사를 하려면 그런 거 다 파악해 보고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산업과장 배성규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타당성 조사 때부터 부지가 왜 이렇게 선정됐지라고 고민을 했던 부지예요.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관협동 디지털 혁신 Tech-Hub 구축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박희정 위원

이 부분도 속기록에 기록을 남겨야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부지 매입할 때 목적이 이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맨 처음에 부지 매입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위원님.

박희정 위원

이 사업 자체는 공모사업을 해 오신 거잖아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부지가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 않습니까?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다른 용도로 확보해 놨던 부지를 가지고 공모사업을 하신 거였거든요.

이런 과정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AI산업은 AI산업 하나가 독단적인 사업이 아니라요, AI산업은 타 산업과는 융합이 되기 때문에…

박희정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런 매입 과정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그런데 바이오 클러스터 내에 이런 바이오기업 같은 경우도 AI와의 융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이오 클러스터 내에 바이오기업이나 다른 바이오기업 육성을 위한 어떤 중심의 거점 역할을 Tech-Hub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박희정 위원

재정관리과장님!

보통 부서에서 부지 매입하면 행정재산으로 매입하죠?

재정관리과장 신정희

부서에서 매입을 하면요?

박희정 위원

부서에서 어떤 목적을 달아서 매입을 하면 행정재산으로 매입하죠?

재정관리과장 신정희

예,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면 관리 부서 변경이나 용도 변경 다 하셨어요?

재정관리과장 신정희

……

박희정 위원

항상 이런 식입니다.

포항시가 매입하는 예산에 대해서 공유재산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포항시에 있어요.

그런데 선량하게 관리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절차를 여쭈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라고 여쭈어보는데 그 누구도 답변을 제대로 못 해요.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바이오 클러스터 부지를 매입하는 거는 바이오과지만 바이오 클러스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바이오와 AI기업과의 어떤 융합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박희정 위원

과장님.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육성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개로 보지 않으셨으면…

박희정 위원

답답하시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포항시가 공유재산 때문에 사고가 크게 났었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절차들 그리고 기본적인 명분들은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 부서 변경이나 이런 거 준비 다 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김종익 위원님.

김종익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쭈어볼게요.

사업예산에 보면 민간이 10억 들어와 있습니다.

민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 업체예요?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민간이 운영하는 거는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포항테크노파크에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드는 운영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

운영비?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주로 인건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포항테크노파크가 운영을 하거든요.

김종익 위원

디지털 혁신 Tech-Hub 구축하는 데 구축하는 사업에 대한 관리를 테크노파크에서 한다는 이 말인가요?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아니요,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277억 원이거든요.

277억 원에 공사비는 188억이고요.

부지 매입비는 17억이고…

김종익 위원

글쎄, 아는데…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나머지 기업 부담분이 71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Tech-Hub를 구축하는 것도 있고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요.

김종익 위원

다 지어놓고 그다음 단계에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초기부터 운영비가 들어가 있어야 되나?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에 10억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구축을 할 때 포항TP가 설계용역을 발주하게 되고 설계용역을 차후에 진행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TP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민간 10억은 그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

TP도 어차피 포항시의 출자를 받아서 운영하잖아요.

TP가 포항시의 출자를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TP에서 이쪽으로 한다?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TP는 출자기관이 맞고요.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사업을 지금 TP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TP 직원들이 이런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수행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

이 사업 자체를 아예 TP에서 맡아서 한다?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종익 위원

맡아서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TP에 이걸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이런 건가요?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종익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별도로 잡아줘도 됩니까?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예, 그거는 잡을 수 있습니다.

TP에서 주관을 해서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TP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잡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

하여튼 특정 업체가 민간이 참여한 거는 아니고?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특정 업체 없습니다.

김종익 위원

TP에서 건물 준공 때까지 관리하고.

그런데 준공 때까지 하는 관리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이렇게?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하거든요.

심사도 받아야 하고.

김종익 위원

그걸 지원한다는 거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건립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박희정 위원

제가 재정관리과장님께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이런 시청사를 짓더라도 「건축법」에 다 맞게 지어야 하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신정희

예,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포항시청을 위한 대지면적 중에 건축면적의 여유가 얼마나 남아 있어요?

재정관리과장 신정희

시청사도 기준 면적이 있더라고요, 인구 기준 해서.

박희정 위원

인구 기준 면적도 있고 「건축법」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건물을 넣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보통 청사를 지을 때는 미래를 대비해서 여유 있게 면적을 확보해 놓고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흐름들이 있잖아요.

포항시의 여유 면적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신정희

지금 청사 면적이 1만 7,650㎡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의회 리모델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셔서 확인을 해 보니까 1,500㎡ 정도는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1,500㎡에 스마트시티 지으면 끝이네요?

재정관리과장 신정희

그럴 것 같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런데 왜 의회 관련해서 희망고문하세요?

재정관리과장 신정희

의회요?

박희정 위원

예.

재정관리과장 신정희

어떤 말씀이신지.

박희정 위원

1,500㎡ 여유가 있는데 그 여유 있는 공간에 스마트시티로 꽉 채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정관리과장 신정희

예.

박희정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이 근처에는 건물 지을 데가 없네요?

재정관리과장 신정희

의회하고 시청사의 기준이 다르게 따로 있거든요.

박희정 위원

그 기준을 떠나서 「건축법」에 따른 여기 청사의 여유 공간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신정희

「건축법」 관련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얼마 정도가 되는지는 파악을 못한 상태고.

박희정 위원

어쨌건 간에 지금 의회에 관련된 뭔가를 해 보려고 했을 때 투자심사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법적으로 여유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자꾸 투자심사를 다시 하겠다, 다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재정관리과장 신정희

의회 기준으로 기준 면적이 인구에 따라 따로…

박희정 위원

그리고 환경국 관련해서도 주차장도 면적 안에 같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정관리과장 신정희

주차장은 별도…

박희정 위원

별도인가요?

재정관리과장 신정희

예, 별도 시설로 봅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부지가 저기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가 저기를 쓰려고 하겠네요.

재정관리과장 신정희

아직은 정확하게 어디서 쓰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박희정 위원

행정국이 임대 나가 있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신정희

예, 환경국.

박희정 위원

참, 환경국.

환경국이 나가 있잖아요.

빌딩 소유주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푸른도시사업단이구나.

푸른도시사업단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재정관리과장 신정희

예.

박희정 위원

외부에 나가 있을 경우에 이런 일이 자꾸 생겨서 안으로, 안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 환경국하고 대이동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환경국도 매달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주차장 앞 부지에 3층, 4층 규모로 해서 환경국하고 대이동사무소 옮긴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절차를 밟을게요.

박희정 위원

여하튼 공유재산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굉장히 치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해요.

시민들 세금으로 취득하고 그거를 관리해야 하는 임무가 포항시에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 다들 그냥 사업하니까 사들였다가 누가 필요하다 그러면 팔고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관리 주문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신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김종익 위원님.

김종익 위원

과장님,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폐율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방금 박희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소통센터 그거 할 때 스마트시티 이 건물하고 다 했을 때 용도지역에 맞는 건폐율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인 것 같고.

그럼 그게 안 되는데 소통민원센터를 하겠다고 한 거는 「건축법」에도 안 맞고 의회 기준 면적에도 안 맞고 다 안 맞는 거잖아요.

도 투자심사에도 보니까 재검토란에 아예 안 되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더만요.

하여튼 건폐율도 확인해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따로 주세요.

재정관리과장 신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구평리항 어촌스테이션·공동작업장 건립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위원님.

조민성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평리항 어촌스테이션·공동작업장.

과장님, 공동작업장은 포항시에 몇 군데가 있어요?

어촌활력과장 오정흥

공동작업장 정확한 개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촌계에 거의 대부분이 있는데 없는 곳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

어촌계가 전체 64개소가 있는데 공동작업장이 있는 데가 40개소 정도는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민성 위원

그런데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문제라.

구룡포 해녀전복집 앞에 거기에 보니까 3년 전인가 벌겋게 녹이 슬어서 관리도 하지 않고 방치해서 긴급하게 예산을 준 사례가 있어요, 페인트 도색이라든지 준 예가 있는데.

집 지어서 관리가 안 되는데 이렇게 운영을, 주민들 요구한다고 해서 자꾸 짓기만 지으면 되나, 관리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어촌활력과장 오정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성 위원

사례가 있었다니까.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어촌활력과장 오정흥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조민성 위원

국비 공모사업이잖아요.

어촌활력과장 오정흥

예.

조민성 위원

아무리 국비 공모사업이라도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신중하게 고려해서 차후에 관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공동작업장 포항시에 몇 군데 있는지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활력과장 오정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김종익 위원님.

김종익 위원

과장님, 문화센터 건물을 바닷가에 짓겠다는 건가요, 위치가?

어촌활력과장 오정흥

예, 맞습니다.

김종익 위원

그러면 뒤쪽에 기존 자연부락에 있는 사람들이 바다에 대한 전망이 가려서 주민 민원이나 이런 상황은 없는가요?

어촌활력과장 오정흥

현재 저희가 그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2층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익 위원

청하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해서 결국은 제대로 안 되었잖아요.

그런 민원들을 사전에 파악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촌활력과장 오정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익 위원

국비 공모사업이지만 스톱이 돼서 제대로 안 됐단 말입니다.

작년에 그런 전례가 있어요.

의회 의장님까지 찾아와서 난리였어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민원사항을 체크해 보세요.

어촌활력과장 오정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구평리항 해녀문화센터 건립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포항시 치유농업센터 구축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송도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박희정 위원

과장님, 이거를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하고 위치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위원님 말씀처럼 위치가 생각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저번에도 도면을 보여드렸지만 위치상 바다시청 중간쯤에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수욕장 개장하고 바다시청도 옮겼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 확보가 필요하면 기존 주차장을 넓혀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면 이건 필요 없네요?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아닙니다.

지금 부족합니다.

현재 사실상…

박희정 위원

과장님, 보시면 이 면적을 확보해도 규모가 50면 정도 들어가잖아요.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두 개를 합치면 100면 가까이 될 수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이 부분만 한정해서 얘기하겠습니다.

50면 정도 되잖아요.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50면에 총사업 예산이 23억 7,500만 원이에요.

다 토지보상비이고 건물매입비이고 공사비는 3억밖에 안 돼요.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주차장을 이런 식으로 확보하는 게 맞습니까?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그런데 현실상 송도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토지보상비는 대비해서 지금처럼 안 나온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송도 송림 일대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불하가 진행됐잖아요.

불하받아 가신 분들이 다시 포항시에 땅을 팔면 이익이 엄청나겠네요.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주차장이 필요하면 다른 부지라도 매입을 하게 되면 땅값은 이 정도는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리고 최초에 진입로를 만들기 위한 예산만 주시면 됩니다라고 했던 것은 이렇게 실제로 큰 금액으로 매입까지 해야 하고 그리고 주신 3필지 중에 2필지는 근저당권, 지상권까지 다 설정돼 있어요.

굳이 이런 땅을 확보해서 공유재산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과 맞지도 않는 주차장을 하시는 것은 이제는 자제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원석

함정호 부위원장님.

함정호 위원

이 부지가 시로부터 불하받은 땅입니까, 아니면 개인 소유로 계속해 왔던 겁니까?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제가 알기로 개인 사유지로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정호 위원

평당 얼마로 계산되는 거죠?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21년도에 소유권이 한 번 변경됐습니다, 지금 소유자로.

그 당시에 가격이 2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정호 위원

매입하신 분이 20억에?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함정호 위원

그 50면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에 많이 투자가 되는 부분이라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포항역 증설주차장 진입로 부지 매입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권역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박희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포항 남구 일대에 대이동하고 흥해하고 연결된 각종 개발계획이 진행되거나 예정된 상태이고 그리고 각종 개발계획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학전리 쪽으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장래에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이 위치에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아무리 그 근처가 개발되어 있다 하더라도, 산 자체가 낮은 구릉이라고 할지라도 산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오대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예정지 주변에 국도 28호 건너편은 학전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예정되어 있고 바로 옆에는 물류택배회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물차고지 특성상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서 예정지를 찾고자 하기 때문에 큰 도로 주변에 있어야 하고 28번도 국도 인근에는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전도시개발 지구 빼고는 거의 산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말씀하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를 여기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공공이 먼저 산을 밀어주고 향후에 여기를 부동산 개발 사업자한테 팔면 어떻게 돼요?

대중교통과장 오대용

저희가 개발한 이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희정 위원

대잠동 대잠사거리에 화물차 관련한 시설물 면적이 크게 있었죠?

대중교통과장 오대용

예, 예전에 있었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런데 거기 결국 지금 뭐 있습니까?

아파트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오대용

예,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공공이 먼저 나서서 산을 다 밀고 개발한 이후에 그리고 그 근처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올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확언하실 수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오대용

확언드리지는 못하지만 현황상 아까 말씀드린 대잠사거리 지역은 도시지역 내에 상업지구 내지 일반주거지…

박희정 위원

과장님, 그때 그 땅도 하천이었어요.

하천을 용도변경해서 터미널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해 줬어요.

대중교통과장 오대용

저희 사업 예정…

박희정 위원

주거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이런 게 안 들어가는 게 맞고 가장 큰 이유는 산을 밀고 나무를 깎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원석

김종익 위원님.

김종익 위원

과장님, 화물자동차가 어디에서 주로 오나 생각을 해 봤을 때 대구-포항 간 또는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많이 오잖아요.

그 차가 내려와서 이 방향으로 갈 건데 이 차가 회전해서 갈 수 있는 게 자명교량인가요?

하부밖에 없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게.

대중교통과장 오대용

인근에 위치한, 돌릴 수 있는 데는 그 위치입니다.

칠전교차로입니다.

김종익 위원

그러니까 교량이 되게 낮고 협소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학전 개발할 부지가 앞에 있다면서요.

대중교통과장 오대용

예, 28번 건너편에 개발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익 위원

현재도 펜타시티에 주민들이, 저도 출근을 몇 번 해 봤는데 28호선에서 아침에 출근할 때 삼사백 미터 차가 밀립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지곡으로 넘어가는 신호등이 하나 생기면서…

대중교통과장 오대용

예, 최근에 생겼습니다.

김종익 위원

그러면서 그렇게 됐거든요.

거기에다가 들어가서 앞에 더 많은 아파트가 들어오는 지구개발계획이 되어 있고 교통 진출입이 제가 봐서는 위치가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도로망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봐서는 교통혼잡 그리고 사고발생 우려가 상당히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이 위치가 안 맞다, 그거 때문에 주변의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원석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역별인데 수요 때문에 그래요?

대송 제내리에 만들고 있는 건 진척이 어느 정도 돼요?

대중교통과장 오대용

공정률은 85% 정도 됩니다.

최광열 위원

내년에는 가동이 되는가요?

대중교통과장 오대용

부지조성은 85% 정도 해당하고 내년 되면 관리동하고 정비동, 관련된 민간 투자 사업자가 건물을 짓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27년도 상반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그쪽에 50면 되는가요?

대중교통과장 오대용

제내리 쪽 말씀?

최광열 위원

예, 제내리 쪽에.

대중교통과장 오대용

제가 정확한 규모는 확인이 안 되는데 50면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쪽에도 화물차 많이 소화를 하죠?

그게 되면 권역별을 만들긴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경기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오대용

화물차 등록 비율이 남구가 82%고 북구가 18% 정도 화물차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송 제내리에 화물 공영차고지를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화물차량이 1톤을 제외하고도 6,300여 대 정도 되고 화물차고지 현황은 4,000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치적으로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고 현재 주차장은 민간에서 이용하는 주차장이라서 요금 때문에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철강경기도 어렵고 경기에 대한 물동량 수요를 보고 해야 한다는 지적도 건설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광열 위원

시간이 걸리는데 과장님, 어차피 제가 볼 때는 갈수록 화물차 수요가 줄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오대용

물동량 수요는 경기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그렇다고 등록된 화물차 대수가 줄지 않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차들은 주차장 내지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최광열 위원

물동량 줄면 차가 줄죠.

차가 있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일이 없는데 어떻게 차가 늘어나냐 이런 이야기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조민성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거기 위치가 아니고 물동량이 많이 나오는 양덕이나 영일만산단 쪽으로 위치를 해야지 왜 어중간한 데 하느냐는 이야기도 설득력이 있는 거거든요.

장기적인 물동량, 철강화물 수송 운송량의 수요적인 측면을 봤을 때 급한 거냐, 감안해서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오대용

전체 물동량이 남구에 집중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남구를 더 크게 키우면 되죠.

예를 들어서 권역별 할 때 남구는 크게 짓고 북구는 작게 짓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비슷한 규모로 짓는 거 아니에요, 권역별이라고 하면서?

제내리에 있는 거나 이거나 규모가 비슷한 거 아니에요?

달라요?

대중교통과장 오대용

대송 제내리보다 규모가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더 크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논리가 안 맞죠.

남구가 물동량 많으면 남구에 더 크게 지어야지, 왜 여기 이렇게 하냐는 그런 얘기예요.

물론 이것도 전체적으로 물류를 타고 가면 입지가 그런 건 아닌데 기왕에 남구가 곧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북구 쪽에 치우쳐서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오대용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조민성 위원님.

조민성 위원

과장님, 대송면 80% 정도 지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오대용

예, 부지 조성은 85% 정도 공정률 되어 있습니다.

조민성 위원

지난번에 대송 주민들이 이장협의회하고 침수 해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해결 다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오대용

기존에 있던 제내저수지를 당초 대송 화물차고지 계획 때는 저수지를 메우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힌남노 이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저류지 형태를 유지하는 걸로, 일부 화물차고지로 쓰고.

조민성 위원

당초 공사 완료가 언제라고 했죠?

대중교통과장 오대용

대송?

조민성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오대용

당초 완료는 현재보다 이전에 준공이 됐어야 하는데 조금 지연된 것도 있습니다.

조민성 위원

1년 이상 경과됐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공사가 이렇게 오래 걸리면 문제가 뭔지 알아요?

사업자가 죽어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빨리 공사가 조기에 완료돼야 장비라든지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공사 적자예요.

공사하면 적자 본다고, 토목이나 모든 게.

경기가 안 좋은데 왜 이렇게 합니까?

빨리 마무리 지어서 원활하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오래 지체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남구에 화물차가 많잖아요.

운하라든지 해도숲이나 상대라든지 거리 가보십시오.

형산강둑 쪽으로 전부 불법주정차를, 남구청장한테 현수막 붙이라고 했는데 지금 다 장악하고 있어요.

특히 운하 쪽에 가보세요.

운하주차장에 차량들 다 화물차가 장악해 버렸다고.

그래서 여름철에 매연이 올라오니까 공기가 그나마 안 좋은데 더 문제가 된다고.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하고.

두 번째로는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이나 김종익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차고지를 신중하게, 사업 대상지를 놓고 나무라든지 경사로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자꾸 하면 과장님께서 재검토를 해서 영일만 쪽에다가 신산업단지, 부산 감천동처럼 예를 들어서 항만부두물류센터가 감천동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송도동에 동성조선하고 한동조선 이전 좀 하고 거기에 중심이 되어서 국가사업을 신청해서 물류단지가 이루어졌을 때 같이 연계가 된다고.

그런데 여기는 동떨어져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잖아요.

이런 것도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분명하게 물동량은 항만 쪽으로 가지, 이쪽으로 오지 않는다.

이런 것도 판단해서 과장님 똑똑하고 일 잘하시잖아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오대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호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함정호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호 위원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목록 2항 서포항 파크골프장 조성부지 취득안, 목록 8항 송도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안, 목록 10항 권역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안 등 3건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공유재산 취득 목록에서 제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원석

방금 함정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획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함정호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함정호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관리과장님, 해당 부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5.2026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6.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4시07분)

위원장 정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5일부터 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호 위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1,685만 원이 감액된 4,818억 5,453만 원을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1억 원을 삭감하여 4,817억 5,453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조정 내용입니다.

2026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5억 8,187만 원이 증액된 5,13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149억 1,080만 원을 삭감하여 4,183억 2,720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조정 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 대비 61억 8,785만 6,000원이 증액된 499억 8,407만 4,000원으로 계획되었고 고향사랑기금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 대비 4억 3,435만 3,000원이 증액된 28억 8,509만 6,000원으로 계획되었으며 체육진흥기금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 대비 504만 3,000원 증액된 51억 8,059만 7,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상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에 이의가 없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해당 없습니다.

추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단서조항이 붙은 부분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체육산업과의 포항 볼더링경기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주문하였고, 문화예술과의 포항 칠포재즈페스티벌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수익금 전액을 세입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고, 시립도서관의 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가 누락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고, 읍면동 지역 행사 예산의 경우 읍면동에 직접 편성하는 것은 타 읍면동 간 형평성 논란과 읍면동에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사업 성격에 맞는 본청 담당 부서에 편성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는 향후 기금 지출 사업을 전면 개편해 줄 것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함정호 위원 서면수정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원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함정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부분은 심사 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보고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하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부분은 심사 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하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원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박희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원석

예, 박희정 위원님.

박희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좀.

위원장 정원석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올해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은 향후에 별도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또 별도 의결을 하지 않고 예산서에 같이 묶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을 하고 예결특위에서도 주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그런 부분 예결위 올라가실 분들이 한 번 더 주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2인)

  • 박종율박근수

○출석공무원 (10인)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박재관
  • 재정관리과장신정희
  • 체육산업과장배성규

  • 일자리경제국
  • 배터리첨단산업과장서현준
  • 디지털융합산업과장정명숙

  • 도시안전주택국
  • 도시재생과장이도형

  • 해양수산국
  • 어촌활력과장오정흥

  • 농업기술센터
  • 농촌활력과장박영미

  • 건설교통사업본부
  • 교통지원과장권용구
  • 대중교통과장오대용

○속기사

  • 홍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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