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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2025.12.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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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제6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22일 (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2. 포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자호,현내,가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업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포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배상신 의원 발의)

2. 포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형철 의원 대표발의)

3.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자호,현내,가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업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29분 개의)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포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배상신 의원 발의)

(10시30분)

위원장 김철수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자호,현내,가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업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배상신 의원님 포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상신 의원입니다.

포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교통소통대책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교통소통대책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교통소통대책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9조는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 시 교통소통대책의 수립·검토·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교통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혼잡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통소통대책의 수립·검토·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로관리심의회 및 교통영향평가 대행자 제도를 연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지원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안녕하십니까?

교통지원과장 권용구입니다.

포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정의 취지는 앞서 배상신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셨기에 저는 실무적 관점에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61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 과정에서 도로굴착심의회를 통해 교통소통대책을 심의하고 있으나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대책에 그치는 한계가 있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교통대책수립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한 도로점용공사장은 상시적으로 교통혼잡과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하여 더 체계적인 사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특히 장기간 공사장에 대해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현장 여건을 반영한 교통소통안전대책을 사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예방에 매우 실효성이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교통소통, 시민의 안전, 공사 효율성의 균형을 유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례 운영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을 들은 내용에 대하여 배상신 의원님과 교통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조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 지금 여기 제4조에 보면 교통소통대책 수립 관련된 항이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김은주 위원

이걸 전체적으로 매뉴얼이나 이런 기본 포맷 같은 건 만들어져 있습니까?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저희가 도로굴착 신고할 때 보면 기본 양식이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1부터 8까지의 항이 다 포함돼 있다는 거죠?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걸 살펴보면 심의 전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건 부서에서 반드시 필터링이 잘되겠죠?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잘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 것도 잘하시고 매뉴얼도 동일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적을 수 있도록 하시고.

보통 이런 건 찾아보니까 있음, 없음으로 하고 되게 성의 없이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른 사례에.

그래서 그거 부서에서 잘 확인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상신 의원님, 교통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그간 고생했고 이번 회기를 끝으로 퇴직을 한다는데 남다른 소회가 있을 겁니다.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감사합니다.

말씀할 기회를 주신 김철수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여기에 계신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34년 5개월을 했습니다.

34년 5개월의 공직생활을 이번 12월 31일 자에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고 선배님들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도움도 많이 받고 해서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다음 회기 때도 꼭 이 자리에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나가서 제가 살고자 하는 제2의 인생을 즐겁고 재미있게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퇴직하셔도 꽃길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허정욱 국장님이 이번이 마지막이죠?

이번 회기를 끝으로 퇴직하시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위원장 김철수

열정적으로 그동안 고생하셨고, 하실 말씀도 많으실 것 같은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그저께 위원장님 안 계신 상황에서도 너무 잘해 주셔서 소회를 했는데 또다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지만 다른 분들보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명예롭게 마지막까지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일일이 긴 정을 나누고 싶지만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나가서라도 제가 열심히 받은 만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어찌 됐든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향후에도 꽃길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퇴직하시더라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포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형철 의원 대표발의)

(10시41분)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김형철 의원님 포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형철 의원입니다.

포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주로 의무 부과와 벌칙 규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 사전예방 중심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포항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중대재해 예방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중점관리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컨설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동이용시설 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한정하고 민간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적 성격의 시책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규제나 의미를 부과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에서 직접적으로 상세히 규정하지 않은 중대재해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포항시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주로 의무 부과 및 처벌 규정 위주로 구성돼 있는 한계를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중대재해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 중점관리대상 지정, 컨설팅 및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시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상위법령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포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원안에 찬성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을 들은 내용에 대하여 김형철 의원님과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의원님, 꼭 필요한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계획 수립·시행해야 되고 실태조사, 중점관리대상 이런 게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안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이건 지금도 연말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연도 거를 연말까지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수립하고 있어요?

실태조사는?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실태조사도 저희가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중점관리대상 이런 것도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포항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만 하기 때문에 조례 내용 안에 지정된 건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주 위원

조례 관련해서 기존에 포항시에서 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다음에 이게 같이 설명이 되면 되니까, 그게 내용이 되게 방대해서 우리가 보기에 어렵거나 그런가요?

어때요?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아닙니다, 계획 수립은 각 부서에서 수립해서 저희가 수합을 해서 수립을 합니다.

김은주 위원

계획 수립 정도 볼 수 있으면 추가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철 의원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3.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49분)

위원장 김철수

다음 도시계획과장님은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개선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규모 1,500㎡ 이하 유치원,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 시설 건축행위와 진입도로를 50m 이하로 개설하는 개발행위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재열람·재공고 대상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 관련 절차 진행 중 면적의 10% 이상이 변경된 경우 재열람·재공고를 거쳐 주민의견을 다시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공된 농공단지의 건폐율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법률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절·성토 높이 기준을 구체화하고 허가받은 공작물의 보수 또는 재설치 행위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 공업지역 내 업무시설 건축 허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업지역에 설치된 지식산업센터 내 업무시설의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허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농어가주택으로만 건축이 가능하였으나 1,000㎡ 미만의 규모로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시민의 민원 부담을 완화하고 토지 이용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중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여 행정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규정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발행위허가 대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도시계획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서 누적 기준을 명확히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원래는 절·성토 50㎝ 이상일 경우 개발행위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애매한 게 50을 한 번 하고 40을 하고 30을 했을 때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될 거냐, 말 거냐 그 부분을 누적 50으로 하게 되면 무조건 누적에서 50만 넘게 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농지 관련해서 50 초과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이거죠?

농지뿐만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김은주 위원

전체 다 포함해서?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그리고 농지 같은 경우는 2m 이하는 농지개량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되도록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누적을 계산해서 하는데 기존에는 40을 받고 30을 해도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아닙니다, 사실은 하고 있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하고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규정이 자꾸 애매하다 보니까 그거를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김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김상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도시계획 주요 개정 내용 중 제25조제2항 「산업입지법」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는 그러면 우리 포항시 지역에 적용되는 농공단지는 혹시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지금 농공단지가 있는 게 청하에 농공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폐율 완화하려면 기반 시설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립된 경우 이렇게 조문에 명시해 놨는데 이 부대조건은 그러면 청하 농공단지는 충족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저희가 기준을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농공단지는 기준에 맞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충족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러면 현재 건폐율이 몇 %까지죠, 거기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지금 70%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80% 완화가 되면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는 따로 증축 신고를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이게 고시되고 나면 필요한 건폐율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은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고 난 이후에는 허가 조건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아닙니다, 70%에서 80%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김상백 위원

허용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김상백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별표 21.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말씀하십시오.

김상백 위원

용어가 농어가주택이라는 건 법률상 용어예요, 아니면 저희가 흔히 쓰는 행정상 용어예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농어가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주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백 위원

법률상 용어는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시행령에 따랐으니까 농어가주택은 제가 알기로는 법률상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김상백 위원

그러면 여기 농어가주택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농지법」에 따라, 지금 기준에 보전산지하고 농업진흥 그건 안 되는 거죠?

그 이외에 농어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 농어가주택을 얘기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 우리 시는 대부분이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면 보전산지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지법」이 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열더라도 「농지법」에 따라서 별도의 협의는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러면 결론은 상위법과 이것이 약간의 이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파급효과는 없죠?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저희가 대부분이 농림지역으로 하는 데가 타 도시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대부분 다 그거로 묶어놨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조금 미비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했습니다.

4. 자호,현내,가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업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김철수

계속해서 다음 생태하천과장님은 자호,현내,가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업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생태하천과장 김수호입니다.

자호,현내,가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업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자호,현내,가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보상업무에 대하여 절차의 신속한 추진과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로 본 사업은 2021년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의 내습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죽장면 일원 지방하천 3개소에 대하여 추후 재해예방을 위해 경상북도에서 추진한 사업이 2024년 3월 포항시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 담당 인력 부족과 보상업무의 신속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개발공사 간 체결된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에 대하여 사업 주체를 변경하여 포항시와 경상북도개발공사 간으로 변경 협약 체결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토지보상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입니다.

2쪽입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입니다.

수탁기관은 경상북도개발공사이며, 위탁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위탁 범위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위탁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는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 내용은 7개의 검토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경상북도개발공사 수탁기관이 심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위탁운영 계약 체결은 내년 1월 체결할 것이고, 위·수탁 계약서안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자호,현내,가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업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호,현내,가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토지 및 물건 보상업무를 경상북도개발공사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태풍 오마이스 피해지의 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하천 정비사업의 보상업무를 경상북도개발공사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주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상업무 추진 과정에서 잔여지 보상기준이 다소 엄격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잔여지의 형상·면적뿐만 아니라 진입도로 단절여부, 이용가능성 저하 등 접근성 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잔여지 보상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보상업무 추진 상황과 주요 쟁점, 민원 발생 현황 등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여 사업 진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담회 시간에 여쭤봤습니다만 사업시행 이관이 2024년 3월에 됐다고 하셨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배상신 위원

그러면 보상업무 자체도 그때부터는 저희가 해 오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계속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경상북도개발공사와 경상북도가 최초에 이런 협약을 했던 상황이라서 우리가 업무를 받으면서 연계해서 보상은 추진이 계속됐었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러면 사업시행 이관 이후에 보상업무는 저희 감독하에 했다고 보면 돼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배상신 위원

그런 내용은 별도로 보고하셨어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그때 전체 사업을 받게 됐다는 그런 보고는 드렸고요.

배상신 위원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사업시행 이관된 건 24년이고 동의안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위탁하겠다고 계약 체결되는 건 내년 1월부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배상신 위원

그러면 그사이의 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됐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그 부분은 경상북도와 개발공사가 추진한 걸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추진했고요.

지금 동의안을 구하는 것은 내년도에 우리 시비 투입되고 할 때 이 동의안이 있어야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시비 투입이 가능하다.

배상신 위원

그 취지는 알겠고 그사이에 업무 이관이 됐으면 실질적으로 토지보상 위·수탁 계약도 같이 변경돼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런 변경 없이 했다는 것은 지적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업무 이관이 되면 그때 당시에 토지보상 업무도 같이 이관해 와서 그때 한꺼번에 다 보고하셔서 실질적으로 계약이 종료됐으니까 이번에 재계약하겠다 이게 와야 되는 게 맞는데, 토지보상 관련 업무에 대해서 언밸런스가 난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시행 이관은 우리가 가지고 오고 보상업무는 계속 개발공사하고 경상북도에 위탁된 그 계약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저희가 경상북도에서를 업무를 위임받을 때 이 부분도 위임을 같이 받았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보고하실 때 이 부분이 서류상으로 정리가 안 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정리가 돼야 되겠다, 이게 도에서 하는 업무가 우리한테 이관이 되다 보니까 전체가 다 이관했다고 보기에는,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도 우리한테 동의받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단지 예산이 관리 수수료, 위탁사업비 이거 나가기 위해서 위탁 동의안이 필요해서 받는 그런 말씀하시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러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배상신 위원

지금 전체 보상률이 얼마예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지금 전체…

배상신 위원

우리가 보상해야 될 필지.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필지가 758필지입니다.

배상신 위원

그중에 지금 몇 필지가 보상 완료됐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지금 한 450필지 정도 보상됐습니다.

배상신 위원

나머지 잔여 필지 우리가 보상업무를 하는데 전체 보상금액을 대충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지금 책정된 것은 91억 정도 됩니다.

배상신 위원

91억?

뒤에 있는 산출근거에 123억 이것과는 내용이 조금 다른데 그 이유는 뭐예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

배상신 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있는데 이 내용이 따로 없나 보네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

배상신 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91억이라는 게 앞으로 우리가 잔여보상해 줘야 될 보상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이 나간 대행사업비도 91억인데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91억은 3개 지구 전체에 대해서.

배상신 위원

전체 보상비가 91억이 책정돼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배상신 위원

그러면 지금 기이 나간 금액은 91억 미만이겠다,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배상신 위원

그러면 우리 자료랑 뭐가 안 맞는데, 일단 그건 우리 자료니까.

전체 91억 중에 보상비 잔액이 얼마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비 잔액.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잔액은 현재 3개 지구에 평균적으로 약 70%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배상신 위원

필지는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실제 보상금액 기준으로는 한 30% 정도 남아 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배상신 위원

3개 지구 전체 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지금 몇 %로 보면 됩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전체 공정률은 자호 같은 경우에는 11%, 12%쯤 되고 현내도 한 10%, 가사는 한 18% 정도 이렇게 됩니다.

배상신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정률이 보상비, 공정률 뺀 실 공정률에 대한 공정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공사에 대한 부분 공정률입니다.

배상신 위원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뒤에 계약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토지보상업무가, 물론 공사는 하면서 보상업무가 진행돼야 되겠지만 계약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보상업무가 지지부진하거나 미연했을 경우에 그러한 장치가 없다 그런 지적을 드리겠고.

검토보고서에 있지만 잔여지보상 이런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업무가 잘 안되는 부분만 지금 남아서 저희한테 왔지 않겠냐고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보상업무가 시작된 지는 2022년 12월부터 보상업무가 진행돼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동안 해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금액 기준은 70%이지만 필지 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60%도 채 안 되는 보상률이에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공사를 빨리하고 싶어도, 피해복구를 빨리하고 싶어도 보상업무 때문에 공사가 늦을 수밖에 없다는 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공정률을 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지적을 하겠고, 위·수탁 계약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개발공사에 보상업무를 전담으로 맡길 것은 아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인력 증원을 받더라도 개발공사에서 하는 보상업무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들 보상업무를 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그런 부분도 같이해서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주민께서 피해는 21년도에 피해 입은 것들이 26년이 되어도 아직까지 공정률이 10%밖에 안 되는 그런 차원이고, 준공예정 시점이 2027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과연 보상업무가 이렇게 가다가는 그때까지 될 수 있을지의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피해를 입고 8년 정도 지나서 근 10년 가까이 돼서야 피해복구가 된다는 건 그간에 비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되게 염려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에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보상업무를 위탁해서 그걸 놔둘 것이 아니라 과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대응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데 지금 주요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잔여지에 대한 부분들이 건의가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위탁을 줬다고 해서 개발공사에서 그 부분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들은 피해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

보상 수수료 이런 부분은 규정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되고 잘되면 적정한 수수료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보상업무가 빨리 되고 공사가 빨리 되어서 빨리 피해복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 저희 간담회 때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사업기간은 28년이다,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28년.

김은주 위원

28년이고 우리가 위탁하는 건, 보상위탁은 업무 종료 시점까지.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김은주 위원

그러면 1년에 2억 3,000인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아니요, 그때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현재 필지수 기준으로 해서 전체 금액이 2억 3,000입니다.

김은주 위원

전체 2억 3,000?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김은주 위원

그러면 예산 같은 건, 내년도 예산은 아직?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비 쪽에 전체 금액에서 목 변경으로 사업이 이거는…

김은주 위원

들어갔고?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지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종료할 때까지 2억 3,000인 거네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그 부분은 현재 최초 기준 필지를 가지고 2억 3,000인데 잔여지 보상이 되면서 면적이 증가될 경우에는 다소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증가될 수 있다?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김은주 위원

금액 안에서 다하게 되면 2억 3,000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도에서 일부 나간 금액이 있지 않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아니요, 지금까지 지급 안 됐습니다.

종료시점에 다 되고 나면…

김은주 위원

그러면 2억 3,000은 우리가 다 내야 돼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아니요, 저희가 아니고 어차피 이게 매칭 비율이 50대…

김은주 위원

50 대 50?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원래 50 대 15 대 35인데 현재…

지금 매칭 비율대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김은주 위원

위탁사업비 지급도 그러면 그렇게 된다,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똑같습니다, 시비가 투입되는 건 아닙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에 보면 이게 보상이 지연되고 돈은 계속 지급되고 보상은 완료 안 됐는데 사업은 종료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 지적사항들을 충분히 숙지하셨다,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숙지하셨고, 그래서 저희 마지막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의회에 보고하는 것, 의회 보고 관련해서 수시 보고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잘 챙겨 주시고.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김은주 위원

지금 나가는 속도대로라면 언제 보상이 완료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지금 보상된 부분을 보면 남은 부분 중에 반 정도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금 동의를 받고 공사를 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한 300필지 중에.

그래서 그 부분 외에 저희가 보상이 어렵다 싶은 건 아마 내년 상반기 중으로 수용 절차를 바로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오마이스 피해 이후에 이 공사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어서 그 문제점도 있고 보상이 지연되면 공사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 속도감 있게 해 주십사 주문드리고, 관련해서 내용들은 의회에 수시로 보고해 줄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첫 번째 공사 기간에 대한 신뢰성,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보상업무, 보상업무가 이미 완료된 구간은 사업을 조금씩 하고 있죠?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사업 추진은 공정률대로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저희가 현재 나타나는 공정률 가지고는 최초 계획된 공사 기간 내에 사업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말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부서에서는 집중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21년도에 피해가 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 또 내년, 또 후년에 계속 걱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름철만 되면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과장님과 부서에서 공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보상인데 사실 그 지역에 가장 많이 있는 곳이 농경지나 임야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에는 잔여지 보상기준을 적용하면 그게 또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공익사업 범위 밖의 부분도 이게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민원이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행정에서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역민들이 잔여지라든지 범위 밖의 보상 토지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을 때는 저희가 가급적 최대한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해 줘야 된다.

사업이 이만큼 늦어졌는데 그분들은 사업이 시행될 때 어떠한 이익이라든지, 조금의 반사적 그런 효과가 없다고 하면 5년, 6년 기다린 효과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말씀해 주셔야 돼요, 잔여지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사실 잔여지 보상 부분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해서 저희끼리 하는 이야기로 농사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안 짓고 처분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법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을 넘어서서 보상하는 부분은 저희도 그런 부분은 어렵고 최대한 판단을 우리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관대한 부분으로 해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백 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게 보상 기간이 경과되고 나면 수용재결 그 단계로 넘어가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아닙니다, 수용은 저희가 공사 추진 기간에 아마 수용을 추진합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저희가 안 되는 부분은 바로 수용 절차를 밟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수용재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고.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안 되는 부분이고.

김상백 위원

그러면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수용재결 판단기준은?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저희가 수차례 보상의 통보라든지, 협의 보상에 응했는데 응하지 않는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가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을 정도의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은 수용을 꼭 해야 되겠다고 나름대로 리스트를 따로 작성해서 개발공사하고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수용 절차를 밟습니다.

김상백 위원

과장님, 최종적으로 보상 협의가 잘되지 않을 경우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수용재결 신청을 진행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바람은 하나입니다.

수용이든 보상이든 간에 절차가 마무리되고 결론은 조속하게 자호,가사,현내지구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단 보상과 수용재결은 과장님 말씀처럼 법적 한도 내에서 최대한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배상신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김상백 위원님이 다 같은 질의 같은데 최대한으로 수용은, 우리가 수용이 들어가면, 수용을 하려고 하면 기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이런 부분을 접목해서 최대한 빨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생태하천과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호,현내,가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업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2인)

  • 박명권김종찬

○출석공무원 (7인)

  • 도시안전주택국
  • 도시안전주택국장허정욱
  • 도시계획과장도정현
  • 안전총괄과장김보연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 건설교통사업본부장정정득
  • 교통지원과장권용구

  • 푸른도시사업단
  • 푸른도시사업단장신강수
  • 생태하천과장김수호

○속기사

  • 최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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