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제2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2025년 12월 08일 (월)
장 소: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예산안(계속)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된 안건
(10시32분 개의)
-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남·북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2026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3.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33분)
- 위원장 정원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관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자치행정국장 박재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장님 그리고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새롭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백인규 전 의장님께도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2억 원이 감소한 2조 9,01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목 및 과목별 징수 전망입니다.
먼저 지방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는 감소되었으나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증가되어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7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입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과 부과금은 증가하였으나 재산 임대 수입과 재산 매각 수입 감소로 세외 수입은 278억 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조정금 27억 7,200만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 213억 6,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31억 7,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억 1,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9쪽과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총무새마을과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연금 부담금 등 8억 9,3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예산법무과는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행정운영경비 등 2억 7,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정관리과는 감정평가 수수료 잔액 정리 등 2억 7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체육산업과와 문화예술과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감소되었으며 정보통신과는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비 등을 정리하여 3,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입 예산편성 기본 방향은 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4쪽입니다.
자체 세입 중 지방세는 지방소비세 증가분 반영 등 2025년 당초예산 대비 총 71억 원이 증가된 4,29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 수입은 경상적 세외 수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증가로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22억 원이 증가한 1,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8,050억 원, 조정교부금 795억 원과 국도비 1조 1,7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보전 등 의존수입은 1,1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7쪽입니다.
다음은 세목 및 과목별 징수 전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4,292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71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세는 금년 수준인 307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된 재산세는 올해보다 소폭 증가한 884억 원, 자동차세는 주행분 내시액을 반영한 900억 원, 담배소비세는 금년 수준인 37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비세는 행안부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33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1,450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은 금년 당초 수준인 5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11쪽입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 13억 5,300만 원, 사용료 수입은 금년 본예산보다 12억 3,400만 원이 증가한 88억 3,300만 원, 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 수입은 수수료 수입은 26억 8,9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59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 금리 인하 추세에도 불구하고 금년 당초 수준인 120억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 중 재산 매각 수입은 455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원, 보조금 반환 수입 50억 원, 기타 수입은 165억 8,600만 원과 부담금 11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은 금년 당초예산 수준인 25억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 사전 통지액 등을 반영하여 1,250억 원이 증가한 8,050억 원, 조정교부금은 195억 원이 증가한 795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분을 반영한 보조금은 1조 1,71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은 1,19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26년도 세입 예산 총괄표 내용이오니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규모는 4,34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 규모는 14쪽과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입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비 97억 9,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60억 200만 원 등 75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재정운영을 위한 317억 8,000만 원, 예비비 126억 7,300만 원, 지방채 상환 원리금 275억 9,600만 원 등 74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는 청사운영을 위하여 326억 1,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405억 4,000만 원 등 1,75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산업과는 56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과 482억 6,900만 원, 정보통신과 59억 4,400만 원, 서울사무소 4억 8,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금년도 말 조성액 438억 원보다 62억 원이 증가한 500억 원 규모이며 재난안전기금을 제외한 12개 개별기금의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수입 7억 1,400만 원, 지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28억 8,5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수입 1억 4,500만 원, 지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51억 8,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원석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세부적인 내용이라 과장님께 답변을 들었으면 싶은데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어느 과장부터?
- 박희정 위원
예산과장.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 박희정 위원
첫 번째 질의드릴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요.
지방재정계획을 만들 때 포맷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넣어야 되는 포맷이 있잖아요.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포항시는 이 포맷을 마지막으로 손질한 게 언제예요?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아마 제출한 양식은 제가 예산팀장 할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포맷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지방재정법」 제33조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이 있고 여기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서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부터 시작해서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까지 총 열 가지가 이 책자 안에 의무적으로 다 나와야 하는데, 없어요.
10개 중에 없는 게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이거는 관련 법령에 지방재정계획은 국가의 기본방향과 맞춰나가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 부분과 얼마나 맞추고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라는 건데 이 책에는 아예 없어요.
예산과 일 제대로 하시는 게 맞습니까?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그 내용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이제와서요?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국가계획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한테 반영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같이 반영해야 할 내용인지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매년 국비 확보하시지 않습니까?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 박희정 위원
국비 왜 확보하세요?
국비 확보한 이후에 매칭되는 금액이 단순 몇천만 원씩 매칭됩니까?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
- 박희정 위원
그리고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까지 전부 넣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역통합재정 통계의 전망과 근거도 다 들어가야 하는데, 없어요.
도대체 이거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책값 아깝게, 인쇄비 아깝게.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포항시 재정이 여기서 출발해요.
향후 5년간 이렇게 일을 하자고 출발하는 것인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이 책을 발행하신다면 그냥 인쇄비 줄이세요.
두 번째, 이것과 연관된 것인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지방채와 발행 대상사업도 전부 여기 목록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하수도공기업에서 지방채 발행하시죠?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203억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하수도공기업은 지방직영기업이라서, 특별회계라서 저희 예산서 안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의회 의결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산총칙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박희정 위원
예산총칙을 그럼 밀어버릴까요?
지방채와 관련된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별도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때부터 계속 논란이 돼서 지방채는 별도 안건으로 의결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이게 일반회계도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 지방직영기업이라는 이유로 슬쩍 우회하신 거잖아요.
이런 예산서를 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승인을 해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예산과에서 직영기업 쪽에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언제 통보하셨어요?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직영기업에 대한 지침은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을 따로 통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편성 지침을 마련하진 않습니다.
- 박희정 위원
「지방공기업법」 제23조 (예산의 편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지침과 구분하여 지방직영기업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직영기업에 알려야 한다”.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중앙부처로 오는 거는 그대로 통보합니다.
공단에 대한 거는 별도로 저희가 마련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지방직영기업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라고 하잖아요.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행안부 지침 내용대로 그대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해서 매년 7월 31일까지 통보를 해야 해요.
그래야 회계를 따로 하고 있는 지방직영기업이 내년에 지방채를 낼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는 경영관리계획 수립안에 지방채를 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한마디도 없는데 지방채를 내고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제가 다른 도시 사례를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의결을 받고 있는 도시도 있었습니다.
아시죠?
어디서 받는지 아세요?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일반 시도 단위는 다 따로 의결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시도 단위 말고 기초 단위에.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기초 단위도 경기도권에서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경기도요?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 박희정 위원
속초, 거기가 경기도예요?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지방채는 별도로 의결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여기는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조차도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의결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 대해서 보증을 서는 게 지방자치단체장이거든요.
지금 포항시의 하수도가 지방채를 발행할 여력이 안 돼요.
지방채 발행이 안 되는 이유가 하수도공기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BTL 사업들, 관리 채무라고 하죠.
이게 너무 높아서 지방직영기업뿐만 아니라 포항시 전체의 재정 건전성을 굉장히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BTL 사업이 지금도 갚아야 될 금액이 2,000억 넘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경영관리계획을 봐도 도저히 일반기업 같으면 지방채 낼 상황이 안 돼요.
과장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관련법까지 준수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의회 의결을 받고 편성했어야 될 예산을 그 과정 다 거쳤으면 지방채 안 내도 돼요.
그냥 여기에 투입하면 돼요.
하물며 경영관리계획안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잘 받고 있어서 우리가 운영하기 편하다, 이런 내용까지 여기 있는 상황에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과장님.
저는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지방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승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6년도 포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재정 합의사항 준수라는 항이 있죠?
예산 외 의무부담은 예산 담당실 국장 또는 담당 과장 합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 지난번에 확약을 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합의를 다 해서 그렇게 확약을 하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글로컬 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사전에 충분한 소통 그리고 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점은 부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출석하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서에 같이 못 챙긴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김종익 위원
제가 묻는 질문은 해당 담당 과장이 자기 혼자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국장님하고 다 합의를 해서 한 건지 그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제 기억에는 합의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 김종익 위원
합의한 적이 없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 김종익 위원
합의를 안 했는데 그렇게 됐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부서에서 합의라는 게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MOU를 할 때는 저한테 합의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행 품의라든지 보조금이 나갈 때는 재정상 합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어쨌든 재정 합의사항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품의 낼 때 저희한테 합의가 올 수도 있겠죠.
- 김종익 위원
두 번째는 세입이 결손이 났잖아요, 200억 이상.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결손이 아니고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 김종익 위원
지난번 24년도 결산했을 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지방세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 김종익 위원
제가 알기로 200억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충당해서 정리했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고 그다음에 지난 추경에도 순세계잉여금 조정을 해야 하는데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아서 이번 마지막 결산 추경에 다 조정했습니다.
- 김종익 위원
조정하는 가운데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 83억 정도, 이거는 시비는 삭감시키고 국비는 이월시키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내년에 재편성해서 하든지 해야 합니다.
- 김종익 위원
재편성한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저희가 결산을 하려면 일단은 결손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저희가 감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해 놨고, 자체는 삭감을 해서 결손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 김종익 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기금 중에 투자유치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 김종익 위원
그거는 제가 알기로 21년도에 본회의 의결을 받아서 매년 40억씩 5년간 200억 조성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40억을 안 넣었단 말이죠.
그러면 내년 26년도가 마지막 5년 차인데 내년에 또 40억밖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올해 반영 안 된 40억은 어떻게 하시려고?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재정투자유치기금은 민간까지 포함된 재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고를 드렸고 예산 사정상 이번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런 거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시작한 건데 이렇게 되면 약속을 어기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저희가 준수하는 게 목표입니다만 상황이 그렇고 투자유치기금을 그렇게까지, 부서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재정 상황을 봐서…
- 김종익 위원
제 말은 왜 의회와 소통을 안 했냐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해당 부서에서 경제국 쪽으로는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승인은 났죠.
- 김종익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안 됐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세수가 계속 감소되는 게 향후 고착화되고 있고 그런데 세출은 안 줄이고 계속하다 보니 예산을 보면 약간 돌려막기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부시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한번 진단을 해 봐야 한다.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진단을 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예산편성의 방향을 새로 설정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보다 세밀하게, 면밀하게 살펴보고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진단을 받습니다만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최광열 위원님.
- 최광열 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자치위원회 쪽에 고향사랑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이 있는데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고향사랑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홍보도 하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최광열 위원
본회의 때 발표한 전체 기금을 보니까 다른 데는 돈이 들어오면 잘 쓰던데 고향사랑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은 잘 안 쓰더라고.
이유가 있습니까?
두 군데는 왜 특별히 잘 안 쓰는지.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양성평등기금은 제 관할이 아니라서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겠습니다만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위원회에 수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저희가 적립을 해서 돈이 적립된 상태에서 쓰자, 들어오는 대로 써서 하는 것보다는 모아놓고 하자는 취지로 보고를 그때 드린 적이 있습니다.
- 최광열 위원
국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고향사랑기금은 시장님실에도 고향사랑기금 요지 붙여놓으셨던데 실제로 농촌사랑기금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답례품은 기왕이면 농촌에서 생산한 물품을 사주고, 옛날에 제가 목욕티켓 주고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부시장님께 한 적이 있는데 그 데이터를 줬으면 좋겠어요.
답례품을 도대체 뭘 제공하는지 제가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자료를 안 주더라고.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자료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 최광열 위원
자료를 주시고 고향사랑기금은 농촌기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농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다 망해 가는데 돈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모범사업을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돈 쌓으면 뭐 해요, 당장 필요한 데 안 쓰고.
거둬서 뭐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다 돼 갑니다.
말씀드린 금액이 거의 다 목표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 최광열 위원
목표치는 어디까지 목표하고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20억이 넘으면 쓰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거의 다 돼 갑니다.
- 최광열 위원
안 걷히면 어떡할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금액 자체가 20억에 육박합니다.
- 최광열 위원
하여튼 답례품 시장을 제대로 관리하는 거하고 이 돈을 실제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애매하게 정리해 놓으면 원래 취지를 못 살리는 형태로 돈이 집행되고 다른 사회복지기금하고 아무런 구분이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이것은 농촌 지역의 농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형태로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농어촌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기금이 어느 정도 쌓이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유용한 데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국장님, 기금하고 예산은 다른 분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지난주 금요일 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사를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이 한 지 15년 정도 됐는데 계속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계속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왔는데 업무의 90% 이상이 자치행정국하고 연결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쪽 노인복지도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금액적인 부분들이나 업무 부분들이 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떻게 해 가야 할지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시하고 관리공단 차이가 많이 난다는 위원님들 의견이,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매년 제가 얘기하긴 했는데 현실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제는 한 번쯤은 서로 이야기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공공과 민간위탁만이 아닌 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의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시점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말씀하신 내용 공감은 갑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지 15년 정도 됐는데 계속해서 공단에 업무를 주다 보니까 인력이 늘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특별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어느 답이 맞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이번에는 진행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남구청장께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구청장 박상진
남구청장 박상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장님과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출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민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다음 박현수 세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남구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총 472억 7,900만 원입니다.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세출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남구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4,500만 원이 증가된 3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 해결에 2억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구정 기획과 예산 운영에 700만 원, 인력운영비에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구 읍면동은 기정예산 대비 2,300만 원이 감액된 15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화합과 행정의 편의성을 위하여 2,700만 원, 지역주민숙원 사업에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1,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 책자 1쪽입니다.
먼저 남구청 소관 2026년도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4억 500만 원이 증액된 총 47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세출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남구 자치행정과는 열린 구정 운영에 5억 6,600만 원,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3억 7,200만 원, 주민숙원 해결에 14억 1,900만 원, 구정 기획과 예산 운영에 6,200만 원, 효율적인 재무 관리에 2억 2,900만 원, 인력운영에 2억 7,900만 원, 기본경비 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900만 원이 증액된 3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남구 세무과는 재정 운영 및 부과 관리에 4억 7,400만 원, 세입 및 징수 관리에 1억 8,600만 원, 합리적 과표 운영에 700만 원, 인력운영비 4,600만 원, 기본경비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500만 원이 증액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구 읍면동은 주민 화합 행정 도모에 61억 300만 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46억 6,800만 원, 지역자율방범재단 관리에 6,200만 원, 지역주민숙원 사업에 20억 4,9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0억 5,500만 원을 편성하고 기본경비 3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총 17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제327회 포항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은 포항시 경제 활성화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남구청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원석
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위원님.
- 조민성 위원
존경하는 청장님,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청장님, 남구 발전을 위해서 왕성하게 열심히 해 주셔서 지역구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남구청장 박상진
감사합니다.
- 조민성 위원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자에 부임해서 처음 오셨을 때 환경 부분에 총예산이 46억이죠, 쾌적한 환경조성 사업이?
- 남구청장 박상진
예.
- 조민성 위원
46억이나 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지속적으로 요구합니다만 시정이 안 돼요.
물론 내 집 앞이나 시장 인근에 주차를, 물론 치운다고 치우겠지만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동네가 구도심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도, 송도도 이번에 170억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와 있고 타워주차장 조성하는 것도 되어 있던데 특히 죽도나 대도나 구도심 지역인 해도나 이런 지역이 최고 문제예요.
정말 주차 공간이 심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재물을 한 집 놓으면 한 집…
장성동 사람들이 구도심 지역 시장으로 많이 와요, 죽도시장보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어디서 왔어요 이러면 장량동, 장성동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동에서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죽도시장에만 갔는데 많이 흩어져 있는데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으니까 욕을 하는 거라, 이 동네 썩어빠진 동네에 주차할 데 없다고.
그게 뭐냐 하면 그렇게 욕을 하는 이유가 세 바퀴, 네 바퀴 돌아도 저도 주차를 못 해요.
적재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시장 인근에 50대 정도를 댈 수가 있는데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는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지.
시정질의를 했고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도 개선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남구청장 박상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해도동의 상태가 많이 심하고 다른 지역에도 상당히 심한 게 사실인데 저도 갈 때마다 그런 걸 느끼고 내 집 앞 아니면 시장 주변 땅을 거의 자기 주차장 내지는 자기 상가에 하나의 점유물처럼 그렇게 해서 고깔콘도 내놓고 타이어, 진짜 흉물스러운 걸 다양하게 내놓음으로 해서 도시 미관뿐만 아니고 주차장 다양한 부분이 그러한데 구청 건설교통과 단속요원도 한 번씩 나가지만 결국은 나갈 때마다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싸우고만 왔다.
그리고 결국은 주민들과 같이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안 그래도 그때 해도동 반장님들, 통장님들 회의하실 때 갔었을 때 위원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강하게 해결책을, 방안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해도동하고 구청하고 주기적으로 단속을 당장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봐서는.
계속 계도 차원, 주민들, 통장님들 통해서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결국은 자기 집 앞, 상가 앞에 있는 주차장들을 개인 소유화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가 점유하지 않도록 하는 계도 차원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강하게 단속하는 게 해결 방안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도 늘 고민스럽습니다만 하여튼 동하고 구청하고 된다면 본청하고 해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지속적으로 애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정도는 한 번씩 주정차 단속 계도의 날로 해서 말씀하신 지역에 집중적으로 홍보활동을 펴나가면서 주민들 의식을 좀 하면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조민성 위원
여하튼 간에 청장님, 쾌적한 환경조성 사업이 46억 편성돼 있고 적재물 보관 장소도 부지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적재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자리가 첫째는 설치가 되어야 해요.
구해져야 합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보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치우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일이 많은 거죠.
치워서 몇 번지, 몇 번지 다 적어서 기록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일이 많으니까 공무원분들도 오셔서 그럽니다만 등한시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적재물에 꼬리표를 달고 보관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전문적으로 계도적으로 몇 번만 행정명령을 내려서 행정이 움직여줘야지, 일반 주민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이걸 누가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행정이 아니면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행정이 동원해서 주민센터하고 클린데이를 대대적으로 해서 시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얘기해도 되겠지요, 위원장님?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운하관 쪽에 보면 처음에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데였는데 관광버스, 화물차가 주차를 공영차고지 비슷하게 해서, 분명히 화물차 2톤 이상은 전부 다 자기 집 앞에 자가 주차를 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차를 불법으로 운하주차장이 넓으니까 거기 다 대요, 관광차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시동을 걸면 겨울에는 좀 덜한데 여름에는 산책로에서 달리기를 많이 하는데 매연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불쾌하고 안 그래도 포스코로부터 환경이 안 좋은 지역에 그렇게 주차를 하니까, 어떤 차량들은 정말 심하게 악취도 나고 불편함을 초래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해도숲에 맨발걷기를 만들어 놨는데 그 주변에도 포스코의 슬러그 차량들이 와서 주차를 하니까 악취 민원이 끊이질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건너편에 협화에서도 냄새가 나지만 슬러그 차량이 거기 주차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구청에서 환경적으로도 단속을 강하게, 그거는 해도동만이 아니고 상대동도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이 쾌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청장님에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성용우 과장님, 그런 거 하실 수 있죠?
성 과장님, 행정적으로 할 수 있죠?
- 자치행정과장 성용우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민성 위원
그러니까 성 과장이 행정 파트니까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요.
- 자치행정과장 성용우
예, 알겠습니다.
- 조민성 위원
예.
- 위원장 정원석
함정호 부위원장님.
- 함정호 위원
구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천에 관련해서 주거환경, 생활환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오천에 짓다만 폐건물, 또 다 지었지만 완전 부도처리가 되어서 10년 이상 방치된 건물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정림다채움 근처에 보면 아파트를 짓다 말고 폐건물로 십수 년째 방치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거는 시에서 나서도 개인 소유권 분쟁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 치더라도 구시가지에 보면 새로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분양 관련되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지 몰라도 경매로 넘어간 상태에서 십수 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폐기물부터 시작해서 1층이 쓰레기로 동네가 완전, 오천 오일장 설 때마다 외부에서 오시면 굉장히 불쾌할 정도로 방치되고 있는 폐건물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명령이나 남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투자신탁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을 안 합니다, 십수 년째.
1층 같은 경우에는 유리창이 다 깨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시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남구청에서 할 수 있는 규제가 없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 남구청장 박상진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원주인 자체가 부도 내지는 사업적인 것에서 재산 관리가 신탁회사 쪽에서 아니면 제2금융권에서 잡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장 조치가 어렵다면 그 부분을 가림막을 통해서 미관상 내지는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더 이상 지저분하게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현재 관리인 측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찾아보고.
- 함정호 위원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 남구청장 박상진
「건축법」상의 행정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처럼 원사업주한테 통보가 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행을 안 하니까 결국은 부도나서 그러니까 과태료 처분 내지는 그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효력이 없어져버리죠.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를, 특히 청소년 비행장소로까지 번질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런 부분 살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정호 위원
시 행정이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남구청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 함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 중앙동에서 인감증명 때문에 고발까지 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르게 된 과정을 보면서 제가 고민을 했던 것이 구청뿐만 아니라 읍면동 민원대에 앉아 계시는 직원분들이 뭐랄까 너무 경력이 짧으신 분들이 거기 계신 거예요.
정원, 현원 이렇게 따졌을 때 현원이 늘 부족하니까 경력이 있는 7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 다 총무팀이나 이런 데서 근무를 하시고 부족한 인원을 채우느라고 9급들 신규 발령이 나면 읍면동 가서 맨 먼저 민원대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 남구청장 박상진
예, 맞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원대가 굉장히 젊어졌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한 가지 단점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업무 과정에서 뭔가 조정할 일이 생겨도 잘되지 않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구청에서 인사를 하실 때 각 읍면동 민원대에는 일종의 민원실장, 민원팀장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8급 중에서도 오래 되신 분들 아니면 최소 7급 정도라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인사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남구청장 박상진
저희도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 진짜 공감하고 실제로 인허가 부서, 민원을 다루는 부서는 그런 부분에 멘토가 될 수 있는 직원이 한 명 있어서 고개 돌렸을 때 물어볼 수 있는 직원, 현장에서 그 사람이 와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보면 민원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상당한 부분이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늘 그 부분은 강조해서 하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본청에서 전체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와 손발이 잘 맞아야 할 텐데요.
사실은 주민들께서 공무원들을 가장 먼저 가까이서 만나는 자리가 그 자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민원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심리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를 꼼꼼하게 잘해야 되겠지만 업무에 대한 선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주지하셔서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남구청장 박상진
민원 부서에 최소한 한 명 정도는 그런 베테랑 직원이 컨트롤할 수 있게 인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수 북구청장께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청장 김응수
북구청장 김응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극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석견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장님과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쪽입니다.
북구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651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47억 1,500만 원에서 4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내역입니다.
구청 예산은 총 491억 2,600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3,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억 2,800만 원, 교통 및 물류와 기타 분야에 11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900만 원, 환경과 사회복지 분야 8억 5,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6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160억 3,100만 원으로 기타 분야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공공행정 분야 4,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21억 4,000만 원에서 1억 7,300만 원이 감액된 219억 6,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는 주민숙원 해결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민숙원 사업 4,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100만 원, 인력운영비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인력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읍면동은 인력운영비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문화 운영에 1,100만 원, 농지관리 운영에 3,100만 원, 지역주민숙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 기본경비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총 1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1쪽입니다.
2026년도 북구 전체 예산 규모는 589억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579억 7,200만 원보다 9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구청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45억 1,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8억 2,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75억 1,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49억 3,4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49억 2,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4억 7,100만 원 등 총 420억 3,400만 원을 편성하고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108억 6,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7억 5,200만 원 등 총 16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 규모는 220억 4,300만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210억 9,700만 원보다 9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4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운영지원에 3억 3,900만 원, 범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3억 9,300만 원, 주민숙원 사업에 6억 9,700만 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 8억 3,500만 원, 2025년도 호우 피해복구에 1억 5,500만 원, 효율적인 재무관리에 7억 2,500만 원과 인력운영비 등에 1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무과 예산은 총 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여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재정 운영과 지방세 부과 관리에 4억 7,700만 원, 세입 및 징수 관리에 1억 5,800만 원, 주택가격 산정 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 예산은 종합행정운영에 5억 9,800만 원, 통리반장운영에 34억 9,600만 원, 지역문화운영에 19억 600만 원, 생활환경정비에 45억 4,500만 원, 지역주민숙원 사업에 17억 5,200만 원, 기본경비에 32억 9,500만 원, 농지관리운영에 12억 7,400만 원, 총 16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최소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북구 전 직원은 2026년 병오년에도 더욱 열심히 시민을 위해 최고의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원석
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동에서 예산을 받아서 설치합니까?
- 북구청장 김응수
시내 지역, 동 지역은 북구청에서 하고 읍면 지역은 읍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 북구청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 김종익 위원
조금 전에 북구 3추에 보니까 주민숙원 사업 중에 1억 5,000이 감이 됐던데 대부분 보니까 보안등 전기요금을 절약을 한 것인지 많이 감이 됐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렇죠?
- 북구청장 김응수
전기를 덜 써서 절약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정도의 예산이 들 것 같았는데 예산이…
- 김종익 위원
한 해, 두 해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 북구청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 김종익 위원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거에서 예산 수립할 때 참고로 해서 할 건데 3,000만 원 잡았는데 2,500만 원 세이브시키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 예산을 많이 잡아놔서 그런가요?
- 북구청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보안등 켜는 시간은 똑같은데 전기요금 인상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이번에 예산도 어떻게 편성했는지 제가 봐야겠지만 없는 데이터도 아니고 매년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있을 건데 예산편성을 너무 과하게 잡아놓고 주민숙원 사업이 1억 5,000 감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를 안 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등등 시설물에서 다치고 이러면 시에서 보험 이런 걸로 해서 물어주게 되어 있잖아요.
- 북구청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러면 야산 등지에 보면 산책로에 기존에 설치해 놓은 체육시설들이 제법 있단 말입니다, 등산로 주변에.
한번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설치한 거 녹슬고 낡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다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순차적으로, 사람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걸 한번 조사를 해서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나.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북구청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각종 체육시설물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 많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데이터를 파악해 보니까 설치하는 부서가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읍에서도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구청에서도 설치한 부분, 시청에서도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생단체에서 설치한 시설물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데이터를 완성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시민들이 다쳐서 배상을 해 줘야 될 상황이 생기면 오히려 예산이 더 소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만이라도 조사를 해 보시고 낡은 것들은 미리미리 개선을 해 나가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
청장님, 얼마 안 남았지만 인수인계 잘해 주시고 부탁을 드릴게요.
- 북구청장 김응수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남구청에도 똑같은 주문을 드렸기 때문에 북구청에도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발언신청을 했고요.
최근에 중앙동에서 일어났던 인감증명 관련 사건 아시죠?
- 북구청장 김응수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그거를 보면서 제가 민원대 근무자의 경력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어요.
뭐냐 하면 정원에서 현원이 항상 모자라다 보니까 민원대는 급하게 투입되는 9급들 그러니까 경력이 짧은 직원들이 거의 민원대에 근무하는 상황이 각 읍면동마다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인사를 하실 때 민원대에는 일종의 민원실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경력이 좀 되는 직원들이 거기를 총괄할 수 있도록 인사를 전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물론 구청에서 인사를 하시면 읍면동장이 추가로 내부 조정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여유 있게 보내주셔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기이 터진 사건이 있으니 반면교사 삼아서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물론 의회에서도 본청 인사 쪽에다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잘 협업을 해서 민원실 업무가 주민들을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북구청장 김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남은 부서와 포항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