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2일 (금)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6년도 예산안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양윤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직원 장민영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11월 24일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윤제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예비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재관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8일까지 5일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심사하게 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전 회피 신청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임주희 위원님은 회피 신청이 있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임주희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직무 수행을 일시 중지하기 위하여 회의실에서 잠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포항시장 제출)
3.2026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4.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0시32분)
- 위원장 양윤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양윤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본회의 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으므로 오늘 그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주요 편성방향 등 요점만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낙찰 차액과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조 2,733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0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192억 원, 특별회계 22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76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 약 27억 7,000만 원, 내시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213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 약 278억 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31억 7,000만 원은 감소되었습니다.
5쪽,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능별 분류에 따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07억 3,400만 원, 보건 분야 12억 3,700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19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쪽, 위원회별 예산 규모는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서 10쪽까지입니다.
현재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규모는 총 496억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기금 규모 503억 원보다 약 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은 총 3조 880억 원 규모로 금년보다 1,980억 원, 약 7%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7,180억 원, 특별회계는 3,7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4,292억 원, 세외수입 약 1,140억 원, 지방교부세 8,050억 원, 조정교부금 795억 원, 국·도비 보조금 약 1조 1,713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19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1조 630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128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933억 원 등 2조 7,1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위원회별 예산 규모는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금년도 말 조성액 438억 원보다 62억 원이 증가한 500억 원 규모이며 개별 기금으로는 투자유치기금 외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내역은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2026년도는 시정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완성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당장은 경기 침체와 물가 부담, 인구 감소 등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포항은 이런 위기 때마다 시민과 함께 길을 찾고 결국에는 더 크게 도약해 온 도시입니다.
이번 예산 역시 민생을 지키는 안전망이 되면서 동시에 포항의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오늘과 도시의 내일을 함께 담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과 지역 경제 회복의 동반자로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윤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찬호
의회운영 전문위원 박찬호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은 기정예산 3조 3,153억 원보다 1.3%인 420억 원이 줄어든 3조 2,73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92억 원, 특별회계 22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 재원을 최대한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0.66%인 192억 원이 감액된 2조 9,01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사업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기정예산 대비 192억 원이 감액된 2조 9,017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944억 원 대비 5.8%인 228억 원이 감액되어 3,71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조정교부금에 따른 변경액과 필수 경비의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 예산을 감액 조정하고 집행잔액 반납을 통해 2025년을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이므로 신규 사업은 지양하고 마무리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발생한 세입 재원의 대규모 미달성은 세출 예산의 불가피한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향후 안정적인 자체 세입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세입에 대한 보수적이고 정확한 추계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 개수는 14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을 제외하고 2024년도 말 478억 원, 2025년도 말에는 496억 2,700만 원이 될 것이며 기정 대비 4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 기금 중에서 투자유치진흥기금이 기금 조성액 166억 3,215만 4,000원에서 40억 원이 감액된 126억 3,215만 4,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는데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전출할 예정이었던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원의 미편성에 따른 감액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40억 원씩 5년간 총 200억을 조성하는 단계 중에 있으나 감액에 따른 전입금의 미확보로 1단계 조성 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기금 전출을 미루기 전에 세입 추계의 적정성과 일반회계 내의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의 과감한 삭감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와 회계별 편성 현황, 2026년도 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4쪽에서 2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액은 2025년도 본예산 2조 8,900억보다 6.85% 증가한 3조 88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40억 원, 특별회계는 240억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1,98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6.8%인 1,740억 원이 증액된 2조 7,18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71억 2,600만 원이 증액된 4,29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목별, 연도별 편성 추이는 21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99%인 22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등은 행정안전부 사전 통지액을 반영하여 1,250억 원이 증가한 8,05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195억 원이 증가한 79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보조사업 가내시 조서에 의해 287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조 1,712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85억 8,300만 원이 감액된 1,190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2조 5,440억 원 대비 6.84%인 1,740억 원이 증액된 2조 7,18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2025년 본예산 대비 6.94%인 240억 원이 증액되어 3,7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4.76%인 338억 원이 증액된 2,628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38%인 98억 원이 감액되어 1,07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주요 편성내역 및 이번 예산안 주요투자사업 내역은 25쪽에서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27쪽입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세입 분야에 있어서는 부동산 및 철강 경기 둔화로 인한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세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203억 원의 지방채 발행으로 포항시의 재정 부담은 늘어갈 것입니다.
반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외부 재원에 대한 의존도를 지양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산업위기 극복과 첨단 신산업 R&D, SOC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성장동력 마련에 집중하는 등 세출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첨단전략사업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기하는 한편, 철강산업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미래 신성장 산업과 민생경제 활력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 매칭 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비 의무 지출이 향후 재정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며,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가 2025년 대비 92억 원이 감소된 51억 원으로 축소 편성됨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는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세입 여건의 불안정성과 세출 수요의 증가로 인해 재정 운용의 부담이 높은 만큼 이번 심사에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미래 투자 효과성 극대화에 대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정 불안정성에 대비할 실효성 있는 자체 세입 확충 방안 마련을 요구해야 할 것이며 국·도비 보조금 증가와 대형 공모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포항시 재정 상황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와 현황은 29쪽,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총 개수는 14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13개 기금의 규모는 2025년도 말 현재 496억 2,700만 원이며 2026년도 말에는 544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검토 사항은 31쪽에서 3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평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의 조성 목적에 따라 사업들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단순한 재원 적립에 그치지 않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투자유치진흥기금에 있어서는 2025년도 미편성했던 40억 원이 2026년 운용계획안에도 추가 편성되어 있지 않아 최초 의회 동의를 받은 2026년까지의 계획 달성에는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께 예산안의 전반적인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님.
- 김상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아마 이번 2026년도 예산은 역대급으로 지역 29개 읍면동에 배분을 잘했고 의회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충분하지 않은 가용 재원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 사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상백 위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보고, 전문위원 보고 했는데 포항시 예산 세입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5년도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돼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그거를 재정자립도라고 하는데 한 19% 정도 됩니다.
- 김상백 위원
지방세는 몇 %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지방세는 계산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상백 위원
계산해서 알려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내년도 말씀하셨지요?
- 김상백 위원
25년도.
지방세는 대략 14.8%입니다.
세외수입은 한 4%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15% 정도.
- 김상백 위원
국장님이 여기 나오실 때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체 재원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19% 정도 책정했습니다.
- 김상백 위원
예산에 들어올 때는 자체적으로 정확한 퍼센티지가 숙지 안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요즘은 자체 재원에 대한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 김상백 위원
왜 의미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국·도비 확보를 더 하는 게 중요하고 지방세를 늘려서 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방세를 늘리기 위해서 세원에 새로 과목을 추가하는 거는 주민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늘 그대로 매년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 김상백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보고했다시피 교부금, 교부세, 의존 재원만 하고 자체 재원 확대 수입은 전혀 고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체납세라든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김상백 위원
그럼 작년 세입을 보면 경상적 수입 이외에 임시적 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임시적 수입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여러 가지 전반적 요건이 있지만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원인이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저희가 예상했던 재산매각 수입이 300억 더 되는 돈들이 현재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김상백 위원
작년에 감소된 금액이 304억인데 국장님 말로는 재산매각 수입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다른 원인은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금년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영일만산단 그리고 골프장 부지 매각 수입이 현재까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만큼 세외수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 김상백 위원
그럼 올해 국장님이 세외수입을 잡아놨는데 세외수입 잡은 근거는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당초에 사업 부서하고 사전에 다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로 사업 주체가 납부하기로 했었는데 사실 매각 일정이 지연되고 그다음에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기화되면서 올해 재원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추경에서 저희가 정리한 부분입니다.
- 김상백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희가 이런 세입을 최종 정리했을 때 2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저희가 이번에 250억 줄여서…
(『850억 정도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김상백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아요, 포항시가?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매년 그렇게…
1,200억까지 된 적도 있습니다.
(『870억』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매년 1,000억에서 1,200억 정도는 합니다.
- 김상백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어디에 편성이 돼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순세계잉여금은 그다음 연도 세입 재원으로 편성됩니다.
- 김상백 위원
세입 재원인데 보통 당초에 편입돼요, 추가경정예산에 편입돼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추정해서 하고 그다음 연도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상백 위원
그러면 국장님, 24년도에 된 25년도 순세계잉여금 편성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 김상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윤제
또 질의할 위원님.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국장님 제가 세 가지 정도 질문해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은 세입 부서도 있고 세출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 김종익 위원
그러면 그걸 다 총괄하는 게 국장님이잖아요.
몇 년 전부터 포항시 세입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생겼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세입은 줄어든 게 아니고 금년도만 예외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 김종익 위원
어쨌든 철강 경기 둔화 이런 거였는데 사실 그동안 세입을 유지했던 게 아파트 건설 등등 해서 그런 세입들로 충당을 많이 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입을 좀 보수적으로 편성을 해서 잡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재산매각 수입 같은 경우도 2추에 320억 좀 넘게 편성을 했다가 불과 한 달 정도 지나서 3추에 정리를 했단 말입니다.
320억 이상 편성을 한 그만큼 세출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출은 세출대로 다 가버리고 세입은 없어지고 그런 현상이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 김종익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정리추경을 하시면서 국·도비 매칭사업도 이월시켜 버리고 이런 현상이 발생됐거든요.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 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예산 기법으로 한 겁니까?
불과 한 달도 안 된 그런 걸 예측 못 해서 재산매각 수입으로 잡았다가 한 달 지나서 정리를 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는 안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 김종익 위원
재산매각 수입이라는 건 어느 정도 결과치가 나와서 확정적일 때 잡아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포항시가 세입 잡는 데 너무 세출 지향적으로만 편성을 하는 게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투자유치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까지 조성하는 게 기간이 만료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런데 올해 40억 편성을 못 했고 내년 거도 40억 넣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 약속과 달리 지금 40억이 마이너스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마이너스 됐는데 그대로 방치할 건지 아니면 아예 26년까지 된 거를 정리를 해버리고 내년에도 예산에 편성하지 말든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 환경관리원들 주거안정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따로 관리하는 게 있지요?
그런데 공무직 중에 환경직이 한 307명.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절반 정도 됩니다.
- 김종익 위원
예, 그리고 일반직 공무직이 삼백사십몇 명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은 별도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진행되고 있는데 일반직 공무직들도 사실 주거안정기금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의 상황을 보니까 서울시, 경상북도, 구미시 등등 해서 공무직뿐만 아니고 9급 공무원들까지 주거안정기금에 대한 조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환경관리원뿐만 아니고 일반 공무직 플러스 9급 공무원까지 주거안정기금에 대해 조례를 마련해서 시행하는 게 어떨지 그거에 대한 생각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주거가 되게 불안한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라도 방금 제가 제안드린 것에 대해서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우선 아까 존경하는 김상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재산매각 수입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혼돈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산매각 수입은 결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예정되었던 것들이 지연이 되었다는 말씀,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출하는 부서하고 세입하는 부서가 같은 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재정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탄력적으로 재정 운용을 잘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반드시 징수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징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투자유치기금은 내년까지 200억을 조성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앞서 저희가 재정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각종 기금을 조성하면 첫째, 물론 저희가 나중에 의회 승인도 받지만 부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 다 종합해서 편성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성된 126억 정도면 충분하다는 담당 부서의 의견도 있었고 사실 저희 한 푼이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부득이하게 40억을 편성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재원이 허락하고 부서에서 다른 얘기나 건의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200억을 최대한 맞추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5년도 예산 부서에 있을 때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환경관리원들이 처우도 좀 열악하고 해서 전세 자금이라도 좀 지원해 주자라는 취지에서 했었는데 공무직들이 보면 절반은 환경관리원이고 나머지 절반분들은 같은 비슷한 일을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도 이렇게 건의를 해 주시면 같이 하는 조례로 기금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서 결혼하는 직원들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사안들을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같이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마지막에 조례 관련해서 제안한 거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알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첫 번째, 제가 드린 질문에서는 예산 편성을, 세입을 고려해서 너무 세출 위주로 자꾸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세외수입은 편차가 좀 있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세는 추계에 거의 100% 육박하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도 앞으로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혼란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한번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진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알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기금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126억이면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굳이 그걸 내년에 약 40억 편성해서 더 채우려 하지 말고 어차피 약속이 깨졌으니까 그걸 차라리 편성 안 하고 세출예산 다른 걸로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저희 두 가지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윤제
김하영 위원님.
- 김하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종익 위원님 말씀하셨던 투자유치진흥기금 관련해서는 저도 기금 심의 때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때랑 약간 다른 대답을 해서 당황스럽긴 한데 그때는 무조건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유지를 하시겠다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제가 그때 대답했습니다.
- 김하영 위원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재원으로 그걸 가용해서 쓰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대답하시는데 어느 게 맞는 대답이죠?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그날 위원님께서도 회의에 참석하셨지만 부서에서 내년도 편성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해도 되겠냐고 한 분이 지적하셨고 저희도 부서 의견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가용재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투자유치기금…
- 김하영 위원
아니, 어느 대답이 맞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하실 건지 가용재원으로 쓸 여지도 있는지.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기금운용계획은 일종의 약속이기 때문에 200억 원까지 조성해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서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그다음에 저희 재정 상황도 보고 어느 선이 맞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영 위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검토하셔야 한다고 주문을 드리고.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알겠습니다.
- 김하영 위원
그리고 저의 질문은 작년 당초예산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포항시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선정되면 시비가 매칭되고 자부담 비율이 늘어나면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들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지역 주민이나 의회에 소통을 좀 해 주십사라고 작년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요청만으로는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는 공모사업 관리 조례나 이런 거를 제정해서 관리를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저희가 한정된 지방 재원으로 각종 사업이라든지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유치하고 진행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각종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사업이라든지 목적하고 안 맞는 부분도 사실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공모사업들이 예정된 순서대로, 순기대로 가는 사업들도 더러 있지만 정부에 있는 각종 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지적하고 계시지만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공모사업 전에 의회에 동의받는 조례를 모 의원님께서 준비하시다가 관둔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좀 더 경직이 안 되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스스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전국적으로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한 100여 개가 넘게 있어요, 현재도.
그런데 포항시는 아직 그런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원 발의나 그렇게 요청을 해 주셨으니 검토를 해보겠고 앞으로도 공모 당선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지역에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부합성이 맞는지를 지역 주민들이랑도 소통을 좀 하시고 의회랑도 소통하셔서 공모를 하셔야지 그냥 공모에 당선이 되는 게 무조건 다 능사는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례 부분은 제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윤제
이다영 위원님.
- 이다영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일단 질의 먼저 하나 드릴게요.
25년도에 지방교부세 자체 노력도에 대한 페널티 사항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 이다영 위원
얼마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잠깐만요, 세부적인…
- 이다영 위원
277억이죠?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저희 240억 정도 받았습니다.
- 이다영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도 200억이 넘게 페널티를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회계에 지방채 발행이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잘 안 들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이다영 위원
특별회계 중에 지방채 발행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 이다영 위원
그 두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지방교부세, 사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페널티를 안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부세 산정할 때마다 부서 전체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들이 좀 있습니다.
페널티는 좀 줄이고, 그다음에 지난번 각종 연찬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치해서 인센티브도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지방채 203억 발행을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예산 심사 때 영일만산단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도 재정을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심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행하는 하수도 공기업 지방채는 사실 하수도 사용료라든지 각종 부담금이라든지 하수도 공기업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장량 공공하수처리시설, 그리고 흥해 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주민들이 꼭 써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렵지만 최소한의 비용을 발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다영 위원
우리가 작년에도 지방채를 발행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 이다영 위원
그 지방채는 이자를 얼마나 내고 있을까요, 우리가?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현재 채무 잔액이 지방채 원리금하고 2,780억 정도 되는데 행안부 기준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안정적으로 상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다영 위원
우리가 얼마를 이자로 내고 있냐고요?
아니면 원리금 균등 상환이면 상환을 얼마하고 있어요?
세출로 잡히는 거.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125억 정도 내고 있습니다.
- 이다영 위원
125억.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 이다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미 우리가 120억가량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내고 있는데 또 지방채를 200억을 발행해서 56억 정도 나오는 걸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매년 거의 170억 정도를 이자와 지방채를 갚아가는 데 써야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하수처리장 증설 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 이다영 위원
근데 하수처리장은 사실 1년, 2년 전에 터지는 문제가 아니라 최소 10년 전 예상되는 문제라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쭙고 싶어요, 두 가지.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채라는 거는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각종 주민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없을 때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운영합니다.
지방채 발행은 행안부의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안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발행하는 지방채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번에 발행하는 203억 지방채는 하수도 공기업에 특수하게 사용되는 목적채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자체수입으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이다영 위원
충당이야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하니까 우리한테 도나 기재부에서 흔쾌히 허락을 해 줬겠죠.
예를 들어볼게요.
100만 원 버는 집에서 이자로 80만 원이 나가는 집이랑 10만 원이 나가는 집이랑은 확실히 다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저희가 80만 원 내는 집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 이다영 위원
그렇겠죠.
이거를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건 맞아요.
그래도 비율로 봐서 그 정도지 120 몇억이라는 게 솔직히 한 명이 숨 쉬고만 살아도 그만큼 벌 수가 없는 돈인데.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위원님 이 사업을 저희가 하려면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전출을 해줘야 하는데 일반회계에 있는 자체 재원으로 200억이나 떼서 주면 일반회계 사업들이 다 경직이 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 운용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도 그만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에서 충분하게 상환하고 갚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면 지방채도 다 같이 끝날 걸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이다영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이렇게 지방채를 계속 발행하는 순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 지방채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상환 계획이라든가 이번에 페널티 먹은 것들 관련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주문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윤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나 좀 물을게요.
부서에서 한 번씩 국외 출장 가죠?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 위원장 양윤제
의회에서 우리가 심사를 안 하는 재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풀비성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의회 보고도 없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가려고 하실 때는 그래도 각 상임위 위원들한테 보고하고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지난번 제가 어떤 사안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저희가 특별히 교육했고 앞으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윤제
이게 풀비성 예산으로 가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그게 과목이 어느 과목에서 지출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 위원장 양윤제
여기서 부서를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고.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풀비라도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가면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말씀드리고 가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양윤제
조치가 돼 있다는데 하나도 조치 사항이 안 되는 것 같던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 김종익 위원
하나도 조치가 안 돼…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제 말도 잘 안 듣더라고요.
(웃음소리)
- 위원장 양윤제
김하영 위원님이 공모사업 얘기하셨고 김종익 위원님이 기금 얘기하셨고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요.
저번에 추경할 때도 지방채 안 낸다고 그렇게 그렇게 약속하셔 놓고 김하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일반회계 지방채는 더 이상 발행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양윤제
저번에도 속기록에 남긴 사항이 다 있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얘기하면 국장님께서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그때 제가 분명히 영일만산단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제가 앞서 이다영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윤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성 위원님.
- 조민성 위원
국장님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포항시에서 조례 및 지원 예산, 공익 소송비용 조례를 얼마 전에 만들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 조민성 위원
대법원 상고심에서 2차에 했을 때 패소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번에 포항 변호사들이 사실상 굉장히 약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일하게 대응한 거예요.
국장님 맞지요?
처음부터 우리가 소송할 때 대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를 영입해서 소송 제기를 해야 해요.
내가 포항 변호사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대처를 안일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2017년도 11월 15일 규모 5.4가 일어났을 때 정신적 트라우마를 비롯한 시민들의 삶이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그러나 누구 하나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망각하고 잊어가고 있다고.
예산 편성이 안 됐으면 제가 이야기 안 하는데 예산 편성이 되니까 이걸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잊혀져 가는 이걸 기억을 다시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에서도 대법원에 항소해서 뒤늦게 대법원 판사 출신을 영입한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갔어야 해요.
포항 변호사들 내가 보니까 좀 약해요.
지금이라도 정말 1인당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다 기대하고 있고 시민들이 우리 포항시의 자부심과 정의가 불탈 수 있도록 국장님,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힘을 합치고 의회에서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운영위원장님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심각성을 가져야 하고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더 부각시켜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국장님 그럴 수 있죠?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지난번 의회에서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샷으로 그때 통과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는 두 번 다시 없어야 합니다.
속기가 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지역 변호사를 폄하하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사실 1심 결과에 너무 안주하다 보니까 2심 결과가 뒤집힌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민분들도 많이 걱정하고 계시고 의회에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추가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임되어 있고, 다행스럽게도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의체에서 아마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지진 부서라든지 홍보실이라든지 같이 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조민성 위원
그리고 넥스지오 판결해서 진행되는 거 담당 부서에서 저한테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알겠습니다.
- 조민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윤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윤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체육산업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주 12월 15일 월요일에는 자치행정위원회 문화예술과부터 계속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심사 일정도 차질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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