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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2025.12.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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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록제7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8일 (목)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포항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포항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금일 안건에 대해 사전에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1.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34분)

위원장 임주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의 안건 중 김상민 의원 등 8명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아 이 안건을 다루기 위한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을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단서 규정에 따라 상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한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포항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

(10시35분)

위원장 임주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민 의원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의원

김상민 의원입니다.

포항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임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이 조례안이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포함된 것에 대해 존경하는 우리 임주희 위원장님과 경제산업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관농업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홍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관농업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고 이를 농촌관광과 연계하여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포항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지역 농산물 및 특산물의 전시 판매 등을 제공하는 경관농업 홍보관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홍보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용료의 징수와 반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에서는 홍보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경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포항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농산물 및 특산품의 전시 판매 등을 제공하는 경관농업 홍보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농어촌의 고유 자원을 활용한 식품가공, 문화관광 등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경관 농업의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홍보관을 운영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식재 작물의 면적 기준 완화로 인한 제도의 실효성 저하 우려 및 사용료 면제 규정에 대한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준과 규정에 대해서는 조례의 취지와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추가적인 검토 및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기타 관련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인 농촌활력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미 농촌활력과장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영미

농촌활력과장 박영미입니다.

포항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호미곶면 일원을 경관농업 명소로 조성하면서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농촌관광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봅니다.

포항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경관농업 홍보관을 운영함으로써 경관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주민의 다양한 소득원 창출을 함께 도모하여 포항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상민 의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상일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김상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 위원

김상일 위원입니다.

포항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예비 보고 등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만 사전 진행된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안 제12조의2제2항 중 “식재작물은 최소 3헥타르 이상으로”를 “식재작물 중 경관작물은 3헥타르 이상, 준경관작물은 10헥타르 이상”으로, 안 제16조제3항 및 안 제18조를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주희

김상일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상일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상일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1인)

  • 장준호

○출석공무원 (1인)

  • 농업기술센터
  • 농촌활력과장박영미

○속기사

  • 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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