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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6.0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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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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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02월 02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2.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3. 2026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

4.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2.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3. 2026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

4.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0시28분 개의)

위원장 김종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28분)

위원장 김종익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장재각입니다.

2026년 의회운영 계획 보고에 앞서 평소 의회운영과 사무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종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하영 부위원장님, 김상일 위원님, 양윤제 위원님, 이다영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함정호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무국 전 직원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실효성 있는 사무국 운영을 위해 온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포항시의회 앞날에 새로운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2026년 의회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7쪽, 의회사무국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지난해 2025년 주요 성과와 2026년 올해 운영 목표와 추진 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지난해 의회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등 총 7회에 걸쳐 100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총 25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시정질문은 3회 36건을 했으며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및 처리요구 315건, 건의사항 171건을 처리하였으며 5분 자유발언은 63회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 조례는 총 30건으로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의원 입법 활동 지원 강화에 힘썼으며 법률 자문 14건, 의회운영 자문 10건 등 입법 법률 고문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내실 있는 인사 운영을 위해 2025년도에는 정책지원관을 총 4명 임용하였고 현재까지 정책지원관 9명이 의회운영위원회 1명, 각 상임위원회별 2명씩 배치되어 의정 자료 수집 및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5급 이하 총 6명에 대한 승진 임용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포항시의회 인력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인사 기준 및 절차에 대해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신규 파견 및 파견 연장 등 원활한 인사 교류를 진행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 격려하였으며 8회에 걸쳐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포스코 및 포항상공회의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정책 현장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무료급식소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방문은 물론 지역사회 동참 캠페인을 전개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포항시 유튜브 채널 및 지역 케이블 방송을 통해 주요 의정활동을 생중계하고 있으며 시민 밀착형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전문성 및 청렴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수준 높은 정책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의원님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지난해 7개 의원연구단체의 열정적인 활동을 통해 정책 역량 강화 및 지방의회 건전성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년도 운영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올해는 포항시의회를 자치 의회, 소통 의회, 연구 의회, 지속 가능한 의회로 만들기 위해 4대 부분 10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자치 구현을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은 물론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선제적 대응 및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26년도 회기운영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로 보다 계획성 있게 회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운영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를 통해 균형 잡힌 대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하여 제정 동향 상시 모니터링은 물론 의회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소통 의회 구현을 위해 다양한 공감 창구를 통한 소통 및 시민 중심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더 가깝고 친근하게 소통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다양한 공감 창구를 통해 소통 의회 구현 안내입니다.

시민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현장 의정 추진은 물론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방청, 견학, 모의의회 체험 교육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시민 중심 홍보 활동으로 더 가까운 의회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전문성 강화를 통해 입법 정책 중심의 연구 의회 구현을 위해 입법 및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과 전문가 초청 특강 등 교육 지원을 통해 전문성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입법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지원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운영되어 시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정책 의회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 지원 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 실시 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지속 가능한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청렴 윤리 의식 강화를 통해 청렴의회 구현과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한 의사 운영 지원은 물론 지속 가능한 제10대 의회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청렴 윤리 의식 강화를 통한 청렴의회 구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청렴한 의회를 향한 시민들의 관심은 나날이 높아져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한 의회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는 물론 반부패 문화를 정착하고 청렴 감성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민 참여 소통 기반의 투명한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한 의사 운영 지원입니다.

원활한 의사 운영을 위해 회의 규칙 등 선제적 개정 및 지방의회 운영 실무를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제10대 의회 개원 준비입니다.

제9대 의회의 차분한 마무리와 함께 지속 가능한 제10대 의회 개원을 위한 완벽한 의정활동 지원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의회운영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포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 사무국 전 직원 모두가 의회 본연의 책임과 기능에 충실하여 신뢰받는 의정, 힘이 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김하영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앞서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셨는데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 관련해서는 연구단체에 정책지원관이 한 명씩 지정돼서 의원님들 보좌하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예.

김하영 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연구 활동은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전문위원이 지원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보시겠지만 안에 자료를 살펴보면 집행부의 관련 부서장들은 모두 참석을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들은 참석하는 경우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안 그래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전문위원실에 회의가 안 겹치고, 이중이 안 된다면 소관 위원회와 연관된 목적이 있다면 전문위원이 꼭 참석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계시겠지만 단순 지시에 그치지 않고 정례화시켜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렇게 해서 앞에 간담회 때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의원님께서 연구 목적에 맞게 세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들도 같이 서포트를 해 주시고 연구 목적에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예산 집행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집행을 할 때는 신중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도 안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심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의를 하기에는 집행 내역 요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 있어요.

일시, 모임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사용됐는지 저희가 알아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안 그래도 의원님들 연구단체 정산을 봐야 우리도 이 내용을 알 수 있다 보니 정산서를 받아본 결과 의회사무국 담당 팀장님도 그렇고 실무자도 그렇고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연구단체에다가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무국에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는 이렇게 정산을 해 달라고 목적에 맞게 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공문도 발송해 주시고 형식 통일해서 작성이 될 수 있도록, 각 연구 단체별로 보면 형식이 다 달라요.

형식이 통일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께서 배정을 해 주셔서 책임지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함정호 위원님.

함정호 위원

딴 게 아니고 앞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데 감기가 걸렸다 해도 마스크는 벗으셔야죠.

마스크 쓰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익

방금 김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연구단체를 심의할 때 목적이나 주제가 명확한지 너무 포괄적이지 않은지 이런 걸 심사할 때 앞으로 누가 하더라도 그런 내용이 깊이 있게 다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사무국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고 특히 제9대 의회 마무리와 제10대 의회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0시42분)

위원장 김종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간담회에서 각 연구단체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연구단체에 소속된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 시에 회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블루오션의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김하영 위원

앞서 간담회에서도 저희가 논의를 했다시피 블루오션은 보면 단체명에도 기후정의 실현 및 환경문제 연구를 위한 의원 모임이라고 단체명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활동 내역을 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 정책 세미나라고 되어 있어서 세부 내용 그 어디에도 기후정의 실현이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근거 조례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 의견을 여쭈어보시고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의견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익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조례 제11조에 의해서 연구 목적과 다른 연구활동을 하려면 연구활동 계획 변경 승인을 먼저 받고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연구활동비로 76만 원 정도를 사용하셨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엄격한 잣대로 본다면 이 비용만큼 환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제13조에 따라서 의장이 해당 연구단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 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조례에 의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감시 감독을 해야 하는 게 그 목적인데 위배되고 잘못된 거 좋은 취지로 활동하더라도 아닌 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위원장 김종익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블루오션에서 세미나 개최한 게 당초의 연구 목적과 포괄적으로 그래도 이해는 된다, 또는 전혀 안 맞다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개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정호 위원님.

함정호 위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익

양윤제 위원님.

양윤제 위원

똑같습니다.

취지와 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익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 위원

저도 동의하고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하고 초과이익 환수하고 목적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익

이다영 위원님.

이다영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익

김하영 위원님.

김하영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익

그렇다면 여기 운영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비용을 환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의장에게 등록 취소를 건의를 할 것인지 어느 정도 단계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인지를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만 이야기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이거는 위원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연구활동비 집행이라든가 연구활동 계획이 변경이 이루어지면 변경을 내서 위원회에 심의하고 난 뒤에 집행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7조에 보면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 및 지원경비가 변경 사항이 경미하다 싶으면 심의위원회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사실 있기는 있어요.

사무국의 입장은 이게 처음이다 보니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조금 배려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긴 합니다.

환수, 취소 이런 거 법에 당연히 맞지만 사무국장 입장은 그래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익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 위원

방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는 당연히 환수나 의장이 취소, 블루오션이죠?

취소 결정을 내리면 전액 환수잖아요.

그 부분 환수를 하려면 70만 원은 가외 다른 방향으로 썼으면 일단 알릴 필요도 있고 환수 조치하는 게 맞아요.

일단 위원장, 환수 조치를 하는 게 맞아요.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익

절차를 말씀드리면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연구단체 등록·변경·취소에 관한 사항과 연구활동계획·변경 및 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3호에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4호 그 밖의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심의를 하고 심의 결과를 의장에게 알리고 의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심의결과 통지서를 해당 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께서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더 주십시오.

김하영 위원님.

김하영 위원

저도 조영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 초심회도 보면 처음에는 이차전지 관련해서 해양환경에 관한 연구를 하다가 중간에 연구활동 계획 변경을 해서 포항시의회 역량강화 조직 발전에 대한 연구도 추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아까 전에 제가 포항시 지방자치발전연구회 거기서도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물론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을 저희가 보조를 해 드리고 서포트를 해 드리고 좀 더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길을 열어드려야 하는 건 맞는데 해석에 있어서 이렇게 아예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걸 그냥 넘어가는 건 우리의 심의를 하는 역할이 저희가 존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등록 취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집행된 연구활동비에 대해서는 저도 환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익

함정호 위원님.

함정호 위원

집행 세부 내역을 보니까 1만 1,000원, 2만 3,000원 이렇게 18건을 사용하신 것 같은데 환수…

목적 범위를 분명히 벗어난 건 맞습니다.

환수해야 하는 것도 맞는데 처음이고 하니까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정도는 경고 차원에서 단체에 통지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종익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회의를 여러 차례 하셨는데 전체를 다 말씀드린 게 아니고 76만 원이라는 비용이 정책 세미나 즈음에 그 시기에 했던 비용을 합계해 보니 76만 원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 위원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물론 금액이 미미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위원회나 의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환수 조치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익

양윤제 위원님은?

양윤제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전문위원들 누가 여기 같이 있죠?

여기 블루오션에?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김문정 정책지원관이 한 것 같습니다.

양윤제 위원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들이 체크를 해야 할 부분인데 어느 정도…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그런데 이게 연구활동비를 신청하실 때 300만 원을 신청하시면 통장에 꽂아드리면 의원님들이 체크카드를 쓰시는데 어디어디에 썼는지 정책지원관이 중간에 보고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양윤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보면 연구 목적하고 따졌을 때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게 민간공원 특례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그렇죠, 그 부분, 예.

양윤제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료나 현수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들이 인지는 했을 거 아니에요?

블루오션에 대한 목적과 좀 다르다고 했으면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들한테 이거는 약간 아닙니다라고 얘기라도 해 줄 수 있었으면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전문위원들이.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예, 맞습니다.

양윤제 위원

취지와 목적을 따지면 이게 이번에 처음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예, 맞습니다.

양윤제 위원

그러니까 차후라도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없다는 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예, 맞습니다.

양윤제 위원

제 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잣대는 어느 정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잣대는 정확히 하는 게 맞고요.

전문위원실하고 의원님들이 약간 간과한 부분인 건 맞습니다만 여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처음이 좀 그렇지만 다음에도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환수는 해야 한다고 보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처음이 좀 그렇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익

이다영 위원님,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다영 위원

제가 뭘 좀 확인을 하고 있어서.

위원장 김종익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나한테 관대하고 남한테 엄한 거는 사실은 안 맞죠.

그리고 솔선수범이라는 게 그래야만 다른 데에서도 다른 이야기를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다영 위원님, 특별히 더 이야기하실 내용?

이다영 위원

의견은 아니고 만약에 이거를 환수를 한다고 하면 세부 활동에 세미나가 있는데 세미나 그럼 들어갔던 비용을 다 환수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위원장 김종익

예.

이다영 위원

그러면 저도 저희가 솔선수범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익

그렇게 되면 절차가 우리가 심의를 오늘 하고 제7조제2항에 따라서 의장에게 알리고 의장은 활동 계획 심의결과 통지서를 해당 연구단체에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결과를 의장한테 알리는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윤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만 좀.

위원장 김종익

예.

양윤제 위원

그렇게 따지면 같은 맥락인데 여기 보면 백강훈 의원님이 한 연구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래핀 세미나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지방자치연구회 현황 이런 지역의 문제에 있으면 그래핀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따지면 같이 거론해서 넘어가야 하는 문제 아닌가요?

이것도 너무 포괄적으로 가는가요?

위원장 김종익

이거는 이거대로 또 다루어도 되고.

양윤제 위원

조금 있다 또 할 겁니까?

위원장 김종익

예.

양윤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익

그러면 블루오션 연구단체 활동결과보고서의 건은 목적과 달리 쓰인 비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산정해서 환수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목적과 다른 세미나에 대한 전체 내용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일 위원, 김하영 위원 퇴장)

다음은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초심회의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일 위원, 김하영 위원 재입장)

다음은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포항시 해양환경·관광발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일 위원, 조영원 위원 퇴장)

다음은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포항기업 정주화 연구회의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일 위원, 조영원 위원 재입장)

(양윤제 위원, 이다영 위원 퇴장)

다음은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유소년 스포츠와 미래의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윤제 위원, 이다영 위원 재입장)

다음은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포항시 지방자치발전연구회의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님.

양윤제 위원

조금 전에 블루오션하고 약간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거론을 안 해야 되나 싶은데 지방의회하고 블루오션하고, 그렇죠?

그래핀하고 세미나가 맞나 싶어서 그런 식으로 잣대를 댔을 때는.

위원장 김종익

국장님, 잠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안 그래도 연구단체 지방자치발전연구회가 연구 목적에 보면 지역에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 포괄적 개념이 들어 있어서 누구나 의원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저 부분이 지역에 당면한 과제 해결할 현안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넓은 범주에서 보시면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포함되지 않을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방자치발전연구회의 연구 목적이 지역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과제가 성립되어 있어서 쉽게 아니라고 판단하기는 제가 봤을 때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익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 위원

지방자치발전연구회가 그래핀하고 물론 연구단체에서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건 맞지만 그래핀이 굳이 지정해서 하는 거는 의미가 맞나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아까 전에 방금 이야기했듯이 지방자치발전연구회거든요.

연구회 단체의 목적이 이름은 그런데, 연구단체의 명칭은 그런데 연구 목적 중에 나열하신 것 중에 보시면 지역에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주민의 대변 역할 수행 이렇게 나와 있어서 광의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해 보면 모든 것들이 범주에 포함된다, 넓게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원 위원

크게 벗어난 건 없다.

국장,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예, 광의로 해석하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익

또 다른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님.

양윤제 위원

그러면 블루오션은, 그런 잣대로 따졌을 때 블루오션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차피 민간공원 특례 때문에 세미나를 한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그렇죠, 이게…

양윤제 위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 포항시를 위해서 특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하는 건데 그래핀 따지고 이렇게 따지면 심사가 포괄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봤을 때 여기 보면 유소년이면 유소년, 바람길 이렇게 어느 정도 포괄돼서 딱딱 집중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두 연구 단체는 너무 포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잣대를, 블루오션하고 이 잣대하고는 어떻게 할 거냐?

포항시 지방연구회하고 잣대를 어떤 식으로 잣대를 대서 우리가 심사를 하죠?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기는 어느 정도 갈 수 있다.

그러면 처음에 블루오션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블루오션은 연구단체 목적이 기후정의 실현이나 환경 문제에 관계되어 있는데 과연 연구를 하신 것이 환경하고 민간공원 특례에 초과 환수금하고 무슨 관계가, 이것은 사실 내용이…

양윤제 위원

안 맞다?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예, 그렇죠.

양윤제 위원

지방자치발전 하는데 그래핀이 맞아요?

우리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포괄이?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이게 목적이, 의원연구단체의 목적이 지방자치발전연구회는 지역의 현안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동안 지역에 조금 논란이 있었으니 넓게 해석해 보면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윤제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시길래 정말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위원장 김종익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연구단체 처음 심의할 때 주제 또는 목적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맥락을 두는 거는 앞으로 심의할 때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다영 위원님.

이다영 위원

제가 웬만하면 큰 의견을 제시하고 싶진 않았는데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계획서에 보면 목적, 연구단체 세부 운영 계획 내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그리고 연구 목적 자체에 지역 주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역 주민 요구에 부응이라는 게 연구단체 세부 운영 계획에 보면 대구경북 통합 추진에 따른 시민의견 수렴 세미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구경북 통합 추진에 따른 이거에 대한 지역 주민 요구를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그래핀으로 바뀐 거는 너무 급격하게 바뀐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위원장 김종익

이다영 위원님, 이거는 올해 활동 계획서 내용입니다.

지금은 2025년도 결과보고서.

이다영 위원

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를 너무 급격하게 바꾸었다는 내용을 하고 싶었습니다.

계획에 물론 의견 수렴을 하겠다 되어 있는데 계획은 통합을 했는데 갑자기 그래핀을 한 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익

저희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어떻게든 하면 되는데 사실은 당초에 연구 주제 또는 목적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이걸 우리가 심도 있게 심의를 못 했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정책연구로 되어 있고 지역 주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 도출이라는 목적이 있으니 이 부분은 포괄적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논리가 저희도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승인해도 되겠습니까?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 위원

승인은 하는데 일단은 10대 같은 경우에 와서 연구단체를 할 때 조례 개정을 손을 좀 봐야겠네요.

위원장 김종익

국장님, 혹시 조건부라는 것도 있습니까?

단서 조항을 단다거나?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어떤 단서 조항을 말씀하시는 건지.

조영원 위원

예를 들어서 너무 포괄적으로 가도 연구단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없기 때문에 효율성 있게 하려면…

위원장 김종익

목적에 맞게.

조영원 위원

목적에 맞게 조례를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저는 이거는 의원님들의 정책연구를 위한 모임이잖아요.

너무 목적에 딱 적용하면 의원님들은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시민을 대변하는 역할이면 광의로 해석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조영원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너무 포괄적은 왜냐하면 연구단체가 1개밖에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연구단체는 목적에 맞춰서 우리가 연구단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연구단체를 여러 개 할 수 있는데 뭐든지 우리가 목적을 두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너무 포괄적이다 그러면 진짜 목적에 필요한 연구는 못 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 말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그래서 안 그래도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지원관하고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10대 때는 연구단체가 내용을 좀 변경하고자 하면 미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익

김하영 위원님.

김하영 위원

저도 조영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저희가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는 본래의 목적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연구나 세미나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저는 연구단체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예,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조영원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이 당연히 포항시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시고 활동을 하시고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저희가 서포트를 해 드리고 의회의 의정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무국의 역할이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연구단체의 본래 취지에 좀 어긋난다 싶은 거는 아까 제가 위원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지원관이나 아니면 전문위원이 옆에서 의원님들 가이드를 해 주셔야 해요.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예,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거에 관한 지방자치발전연구회 이것뿐 아니라 앞으로도 할 때는 조영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연구 목적에, 취지에 맞는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도 신경을 써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이 연구단체 활동하시는 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익

그러면 위원님께 찬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는 거하고 이것도 일정 부분 목적과 다른 비용 지출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거수를 해 보죠.

원안대로 가자.

(거수표결)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정호 위원 퇴장)

다음은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바람길의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정호 위원 재입장)

3.2026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

(11시14분)

위원장 김종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간담회에서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도 의원연구단체 블루오션의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의원연구단체 포항시 지방자치발전연구회의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1시16분)

위원장 김종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하영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부위원장 김하영 위원입니다.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전자투표 시 출석의원은 재석버튼을 누른 의원만으로 한다는 조문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일부 조문을 수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에서 본 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2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1인)

  • 박찬호

○출석공무원 (4인)

  • 의회사무국
  • 의회사무국장장재각
  • 의정팀장양기성
  • 의사팀장신혜선
  • 홍보팀장손은희

○속기사

  • 홍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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