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제3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02월 05일 (목)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항시 학산공원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4. 포항시 학산근린공원 궁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상신 의원 발의)
(10시36분 개의)
-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종찬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22일 배상신 의원이 단독 발의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6년 1월 21일과 1월 22일에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학산공원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포항시 학산근린공원 궁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2026년 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상신 의원 발의)
(10시38분)
- 위원장 김철수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학산공원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학산근린공원 궁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배상신 의원님,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상신 의원입니다.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해 드리자면 개발행위 현장을 더욱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의 건설사업관리인 현장 배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9조의3을 신설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 시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개발행위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관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현장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철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행위 공사 단계에서 전문적인 공사 관리 및 감리 체계가 미비하여 허가 내용을 벗어난 시공이나 비탈면, 절개면에 대한 부정적인 조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재해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형질 변경공사에 감리자들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 발생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발행위 현장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토지형질 변경에 따른 비탈면, 절개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한 건설기술인을 감리자로 배치하도록 하는 본 조례 개정의 기본 취지와 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감리자 배치 의무를 조례 위임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고문 변호사 자문 의견에서도 위임의 범위 및 규정 형식, 의무 또는 재량 등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며, 아울러 감리자 배치를 의무화함으로 개발행위자가 감리자를 고용하기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특히 소규모 민원성 개발행위나 영세 개발행위자의 경우 비용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민원 발생 가능성도 우려되므로 감리자 배치 대상 사업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규정에 의거 절성토에 따른 비탈면 및 절개면에 대해서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이라는 근거로 개정되는 건입니다.
개정안 내용 중 감리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의거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하는 바 해당업무 범위에 안전관리 기술지도 업무가 포함되므로 이는 상위법령에 위임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의 책임 증대 및 시민들의 안전의식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수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건축법」에 따른 건축공정은 감리제도를 통해 안전관리 체계가 확보되어 있으나 건축물 설치에 수반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이에 따른 구조물 설치 공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피허가자는 물론 인근 지역의 불특정 다수인은 상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사업장에도 전문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등 정책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더불어 감리자 배치를 통해 허가사항과 상이한 시공행위 등 불법사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주변 지역의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상복구 명령, 공사 중지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최근 3년간의 개발행위 허가 통계에 따르면 포항시는 전국에서 개발행위 허가 면적이 가장 큰 지역입니다.
대규모 개발이 집중되는 지역의 특성상 안전사고 및 불법 개발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공사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문적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을 개발행위 허가 현장에 배치함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구조물 및 토목 공정의 시공 안정성 확보 등 품질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주 측면에서도 준공 후 구조물 등의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을 들은 내용에 대하여 배상신 의원님과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상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배상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 수준, 취지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아시겠지만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제정돼야 하는데 「국회법 시행령」 별표에서 이야기하는 안전조치가 과연 감리까지 포함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 변호사 두 분의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약간의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이 부분의 해석을 받아보는 것은 어떤지 과장님의 의견을 다시 묻고 싶어요.
-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내용을 보면 절성토 등 물리적인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옹벽 석축의 설치에 단순히 물리적인 것보다는 거기에 제반사항이 되는 감독이라든가 안정성 확보도 포함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봤을 때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건 안전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게 사실은 최종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되고 그 안전조치에는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시간에도 개발행위가 허가돼서 돌아가는 사업장이 거의 100개에서 500개 정도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안전사항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조례가 개정돼서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상백 위원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재개정할 때는 반드시 위임, 수권의 범위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을 확대하거나 그리고 행정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것은 저희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제가 법률 검토받은 자료를 봤는데 입법예고가 언제 됐어요?
1월 12일에 의회에서 법률 검토받았는데 그 과정을, 의원님 왜 이렇게 쟁점이 되죠?
시민들의 안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왜 쟁점이 되는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1월 12일에 법률 검토를 받는 게 이게 가능한가요?
그전에 이미 조례가 나왔어요?
- 배상신 의원
조례 준비하면서 법률 검토를 받았죠.
조례를 입법예고하기 전에, 발의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자문 변호사한테 감리자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무사항을 넣을 수 있냐 아니면 지금 조례는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해서 의무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조례 운영 중에 있는 자치단체 중에 경주시가 의무사항을 두고 있고, 다른 단체들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재량권을 부여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법률 자문을 했고, 법률 자문을 한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한 분은 의무사항에 둘 수가 있다고 의견을 주셨고, 한 분은 가능하지만 한 번 더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세모의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경주시도 조례 개정을 해서 의무사항을 두고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죠.
제가 개인적으로 의회의 전문위원을 통해서 소속 변호사에게 조례 자문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어제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위원님들도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비용의 부담을 줄 것이냐, 안전을 지킬 것이냐 이 두 가지 쟁점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 배상신 의원
그렇죠,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김상백 위원님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에 과연 우리가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 외에 감리자 지정해서 주는 게 맞냐고 국토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도 도정현 과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개발행위 건수가 많고 또 그러한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피허가권자가 개발행위 사업 지구 외에 밖에 있는 지구에 토지나 혹은 민간인들에 대한 민원 발생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감리제도를 둬서 설계대로 공사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책임하에 공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현행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준공검사를 나갔을 때 설계와 달리 시공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다시 원상복구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외 비용이 들고 또 실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나가서 준공검사를 했을 때 향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다른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다 보완하고자 감리자 지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은주 위원
감리자 지정하는 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요?
- 배상신 의원
건축 같은 경우에는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만 거의 1억, 2억, 3억, 4억인데 금액별로 좀 다릅니다.
다른데 공사비의 2%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1억 같으면 한 200만 원 정도, 3억 같으면 250만 원, 300만 원, 5억 같으면 400 정도 비용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요율은 건축감리했을 때 요율을 비교했을 때 드리는 말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피허가권자의 비용 부담보다는 공사가 잘 안됐을 경우에 주변에 다른 시민들이 볼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감수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제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행위 자체가 원래는 정상적으로 안 되는 것을 일정 부분 완화해서 적용해 주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피허가권자는 그 정도 부담은 해서 하는 게 맞다는 과장님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감리가 잘못하거나 이러면 그런 페널티도 감리가 책임져야 되는 건 있죠?
- 배상신 의원
당연하죠.
감리가 지정되면 그 공정에 따른 현장 확인도 수시로 나갈 수가 있고 향후에 감리자 도장이 찍혀서 준공됐을 경우에는 그 감리자가 다 책임지게 돼 있고 좀 심한 경우에는 자기 기술의 자격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법무과에서도 법률 자문했고 그건 입장은 어때요?
예산법무과.
- 배상신 의원
조례 발의하기 전에 예산법무과에 사전에 회람을 줬을 때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좀…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십니까?
김상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백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본 조례 건에 대해서는 근거인 시행령 별표 1에 의해서 안전조치라는 문구가 해석상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심사유보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철수
방금 김상백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상백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상백 위원님의 유보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06분)
- 위원장 김철수
다음 건축디자인과장님은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건축디자인과장이 교육 중이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및 수정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개정 사유는 소나무류 중 하나인 해송의 식재 의무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아파트 등의 조경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상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은 안 제16조제2항제3호의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교목 중 5% 이상을 해송으로 식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으로 24년 12월 20일 관련 법령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에 따라 관내 전역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주거지역에서도 재선충으로 인한 소나무류의 고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교목 중 5% 이상을 해송으로 식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에 따라 관내 전역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현실을 반영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사업에서 해송을 의무 식재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교목 중 5% 이상을 해송으로 식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종합검토 결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으로 관내 주거지역까지 피해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해송 식재를 의무화한 현행 규정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소나무 식재는 안 한다는 건 저희가 간담회에서도 보고받았는데 관목을 10%를 한다는 것은 시화 장미는 그대로 두고 그러면 앞에 원래 나무를 식재해야 되는 건 줄어들면 그건 부담이 좀 줄어들겠네요?
-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나무 식재량을 줄이는 건 아닙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요?
-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나무 종류 해송을 심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대체 목으로.
- 김은주 위원
대체 목으로?
-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예.
- 김은주 위원
그러면 해송을 빼고 관목 중 10% 이상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조례가?
-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아니요, 관목, 교목이 있는데 관목은 수거를 한 300m, 400m 미만, 화초류나 이런 것들을 통칭 다 관목이라고 하고 교목은 큰 나무들 해송이 큰 나무 교목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교목 전체 식재 비율이 있습니다.
심는 비율을 5% 안에 해송을 심도록 해 놨는데 그 해송 부분만 심지 않고 다른 대체 관목으로 심어야 됩니다.
- 김은주 위원
대체 관목으로 심는 거다, 그렇죠?
-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예, 조경 면적…
- 김은주 위원
조경 면적은 그대로 있는 거죠?
-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 김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포항시 학산공원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12분)
- 위원장 김철수
다음 공원과장님은 포항시 학산공원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박강혁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박강혁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항시 학산공원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시 학산공원 국민체육센터를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시설물 관리운영 및 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공공위탁 방식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어, 책임성을 담보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방문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학산공원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공공위탁 운영기간은 5년입니다.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 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기존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경험과 기계 설비 등의 분야에 숙련된 전문인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공공성, 경제성 확보 및 중장기적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한 공단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위탁관리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공위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이 공공성과 효율성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6년 위·수탁관리 계약 체결 예정이며 정확한 계약 일자는 준공 및 인수인계 시점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붙임, 비용추계 및 계약서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학산공원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학산공원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조성하는 학산공원 국민체육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체계적인 시설관리가 가능한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하여 효율적·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학산공원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전문적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인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조례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위탁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 가결된 점을 고려할 때 공공위탁 방식 자체에는 별다른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익 구조 개선과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또한 위·수탁 계약서상에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부담 주체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공위탁이나 민간위탁하기 전에 민간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제대로 됐는지 검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공원과장 박강혁
현장에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로부터 해서 매달 보고를 받고 있고 또 준공 시점에 준공검사도 시에서 나와서 다 하고 준공이 완료되면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계약체결은 3월로 돼 있네요?
- 공원과장 박강혁
지금 3월로 저희가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데, 아마 기부채납 관련해서 조금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5월까지는 보고 있고, 빨리 끝나면 3월 중으로 해서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저희가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세부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꼼꼼하게 봐야 되고 이후에 위수탁하고 공공위탁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예산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식물원 같은.
- 공원과장 박강혁
예,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학산도 그렇고 지금 상생공원은 기부채납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 공원과장 박강혁
상생공원은 내년 9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내년 9월.
관련해서 기부채납하고 있는 시설 같은 건 꼼꼼하게 잘 확인하고 계시죠?
- 공원과장 박강혁
예,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나 누수나 이런 문제들 잘 테스트해서 해야 되고, 이 모든 민간공원의 기부채납 받는 시설들이 저희가 추가적으로 뭔가 예산이 투입되거나 하는 것들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체육센터는 기존에 감리에서 지적된 주요사항들 같은 게 있어요?
학산공원?
감리에서 지적됐거나 해서 시정되고 개선되거나 이런 프로세스 같은 건…
- 공원과장 박강혁
공사 과정을 감리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설계에 맞춰서 그렇게 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 김은주 위원
그런데 궁도장은 민간위탁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자문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 공원과장 박강혁
궁도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은주 위원
아니요, 여기 배드민턴이나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 있죠.
에어로빅이나.
- 공원과장 박강혁
기존에 이런 시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서.
- 김은주 위원
전문가 자문을 하고 감리분들도 잘하시겠지만 실제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보는 게 저희랑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도 사전에 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 공원과장 박강혁
예, 그러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게 하시고 꼭 지켜주세요, 과장님.
- 공원과장 박강혁
예, 그러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김철수 위원장, 양윤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직무대리 양윤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학산공원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포항시 학산근린공원 궁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23분)
- 위원장직무대리 양윤제
계속해서 공원과장님은 포항시 학산근린공원 궁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박강혁
1쪽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시 학산근린공원 궁도장을 궁도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시설물 관리운영 및 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민간위탁 방식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어 민간에 위탁 계약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학산근린공원 궁도장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민간위탁 운영기간은 3년입니다.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궁도 시설 특성상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사업수행과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위탁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민간위탁으로 시설물을 운영·관리하는 방식이 전문성과 효율성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탁자를 공개입찰로 선정하여 위·수탁관리 계약체결 예정이며 정확한 계약 일자는 준공 및 인수인계 시점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붙임 비용추계 및 계약서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학산근린공원 궁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양윤제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학산근린공원 궁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조성하는 학산근린공원 궁도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가능한 체육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학산근린공원 내 궁도장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공원시설의 관리·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수행하거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절차·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바 제도·절차 측면에서 특별한 법령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수탁 계약서상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의 부담 주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향후 분쟁 방지와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그 책임 범위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궁도장은 화살을 사용하는 체육시설로 이용자 안전수칙 안내, 운영시간·이용인원 제한 등 운영상 안전조치가 필수적이며, 인근 공동주택 및 공원이용객을 고려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중요하므로, 위·수탁 계약서에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범위,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및 보험가입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양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과장님, 궁도장도 하기 전에 민원이 조금 있었어요, 하기 전에.
- 공원과장 박강혁
예, 기존 궁도협회에서 요구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갖춰져서 있었는데, 그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 공원과장 박강혁
내용은 파악하고 있고 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진 게 아니라 당초에 저희가 조사한 계획 사항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미뤄진 사항이고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과녁이 없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배드민턴 관련해서나 시설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필요한 시설들은 최소한 갖춘 상태에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궁도에서 최소한 필요한 것은 갖춰진 상태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확인이 어렵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자문을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과하게 요구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 차원이 아닌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 공원과장 박강혁
아닙니다, 지금 협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국대회를 열 수 있는 기준을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전국대회?
- 공원과장 박강혁
예, 거기까지는 저희가 사실 불가하고.
- 김은주 위원
그전에 제가 받았을 때는 그건 아니었고, 그 이야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전에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다 갖춰진 거죠?
- 공원과장 박강혁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다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체크하셨죠?
- 공원과장 박강혁
예.
- 김은주 위원
아니면 그게 또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은 잘 체크해 주시고 앞에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설들은 이용하시는 분들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원과장 박강혁
협의를 몇 번 했었고 지금 조금…
- 김은주 위원
정리가 다 됐어요?
- 공원과장 박강혁
과도한 부분은 저희가 못 하는 것으로 지금 하는데 계속 요구를…
- 김은주 위원
전국대회 규모를…
- 공원과장 박강혁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시행자 측에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죠, 그건 저희가 불필요한 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은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 공원과장 박강혁
예,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양윤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양윤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궁도장 같은 경우에 학산근린공원으로 돼 있어서 앞에 국민체육센터와 동일하게 포항시 학산공원 궁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양윤제
김은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학산근린공원 궁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32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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