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제2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02월 06일 (금)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포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3. 포항시 해병문화 진흥 기본조례안
4.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
10. 포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8. 포항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19.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포항시 학산공원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21. 포항시 학산근린공원 궁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포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김종익 의원 대표발의)
3. 포항시 해병문화 진흥 기본조례안(박희정 의원 대표발의)
4.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민정 의원 대표발의)
5.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 포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국 의원 발의)
13.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4.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5.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6. 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7.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8. 포항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9.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0. 포항시 학산공원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06분)
- 의장 김일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 앞서 2월 10일 자로 사임하시는 이강덕 시장님으로부터 그동안에 소회와 마지막 인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강덕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마지막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의장님 혹시 속기록에 기재될 수 있으면 제가 인사말 적어온 거는 의원님들 모니터에다 뜰 거니까 이거를 서면으로 기록을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가능하시죠?
- 의장 김일만
예.
- 시장 이강덕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하 생략)
모쪼록 건승하시고 저의 부족함을 그동안에 잘 보듬으면서 살펴주신 존경하는 시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참 조)
(부록에 실음)
(11시15분 개의)
- 의장 김일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장재각)
(11시15분)
- 의장 김일만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사무국장 장재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사항으로 2월 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수정 가결, 2026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월 5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8건을 원안 가결, 2월 5일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원안 가결, 2월 5일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 가결, 2월 5일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일만
장재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엽 일자리경제국장은 포항대학교 학위 수여식 참석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1.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17분)
- 의장 김일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익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익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익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투표 시 출석의원은 표결 시작 후 재석버튼을 누른 의원만으로 한다는 조문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일부 조문을 수정함으로써 재석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투표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일만
김종익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김만호 의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10분입니다.
- 김만호 의원
오늘 먼저 본 의원에게 질의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과 관련한 위원 제척, 기피 제도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단순한 절차 규정이 아니라 의회 스스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는 운영위에서 심의한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명백하거나 소지가 있는 위원들께서 회피 실질적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질의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구하는 블루오션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 정책 세미나 개최를 두고 제328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연구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연구활동을 했다며 전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께서 연구단체 조례 제11조, 제13조 근거를 들어 회수 조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블루오션 연구모임 대표인 저와 다섯 분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는 회수 조치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민주당 의원님들의 연구모임인 블루오션에서 언론에서 보도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초과이익 환수 정책 세미나를 통해 공공 기여 방안을 모색하고 포항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유독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구 모임인 블루오션에만 엄격한 잣대로 본다는 전제하에 회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박탈하는 동시에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정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무엇이 숨어 있기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것처럼 문제가 있으면 세미나를 통해서라도 밝혀내고 바로잡을 생각은 없고 언론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도를 하고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연구활동을 하는 의원들께 회수 조치로 입을 틀어 막는 조치는 관계 당국에서 보다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함을 촉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익 운영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구단체 조례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회피해야 됩니다.
이 결정이 지켜졌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초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시 제척, 회피 존재가 없습니다.
안내를 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법」 제82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입니다.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운영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 의원입니다.
저는 답변을 듣고 추가로 질의를 하려고 했으나 추가 질의가 있냐고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김만호 의원님께서 잘 설명하셨지만 회의 규칙안을 개정하는 안건이 올라왔고 그런데 회의 진행되는 상황들을 저희가 속기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유독 블루오션의 연구활동이 저희가 70여만 원의 워크숍을 했었고 환경 관련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왜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된 사업을 했느냐,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환수라고 돼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회수, 목적에 맞지 않으면 회수인데 저는 추가로 왜 민간공원 사업이 환경과 기후 정의를 실현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과 맞지 않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만호 의원님께서 제척과 회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유독 블루오션 연구 모임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댔고 스스로 지금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들이 초심회나 다른 연구 모임 활동들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심사하는 과정에 회피와 제척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그 소속 의원님이 자신의 연구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속기록에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부를 비판하고 견제해야 되는 의회가 의회 스스로의 역할을 무시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엄격한 잣대가 집행부를 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들에게 특정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한정해서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제척과 회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고 셀프 심사를 하신 거죠.
셀프 심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익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익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 이러한 일로 여러 의원님들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제가 무거운 책임감과 유감을 표합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이나 또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기준들이 지방의회 청렴도에 대해서 현재 점점 더 세세하고 명확하게 요구하는 바가 공문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포항시의회가 2024년도에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작년에 2025년도도 한 단계 상승했지만 4단계 정도의 청렴도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스스로가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연구단체 심의를 한 거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 단체는 올해 초 2025년도 연구활동 계획 및 경비 지원 신청 시 환경 현안 연구를 통한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기후 정의 실현 및 환경 현안 연구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겠다고 세부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승인된 연구활동 외에 다른 목적으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연구활동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또 조례 제11조에는 연구활동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5년 10월에 본 연구단체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해당 세미나의 주제는 환경 현안 연구를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었고 이것이 연구단체의 목적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제안설명을 하신 대표 의원께 이와 관련해 여러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고 또 질의에 대한 응답 및 최종 설명 과정도 거쳤으나 해당 세미나는 연구활동 계획상의 목적과 맞지 않다고 심의위원 전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단체에서 세미나와 관련하여 집행한 경비에 대해 환수 조치할 의견으로 해당 안건을 의결하여 의원연구단체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한 상황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만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심의위원 제척, 회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심의위원 중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서 블루오션 연구단체가 당초의 목적과 성격이 맞지 않는 세미나를 개최한 그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한 거지 주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 정책 세미나를 저희들이 심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제척이나 회피 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연구단체 심의 때 각자 해당되는 의원들은 회의 전에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의록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은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거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충분히 지금 이해관계에 있는 의원들이 다 제척, 회피를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라고는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기사가 보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정당이나 그것을 가지고 잣대를 댄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순수하게 조례에 의거해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일만
김종익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의원님 질의와 김은주 의원님 질의는 오늘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 회의 규칙안은 재석의원은 재석버튼을 누른 분으로 한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칠용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칠용 의원님 이거 하고 나중에 하면 안 됩니까?
지금 내용은 이 규칙안 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박칠용 의원 의석에서 - 근데 의장님이 발제를 하셔서 답변이 오고 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셔야지 그거를 지금 끊어놓고 다시 하겠다는 말씀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의장은 김만호 의원님이 회의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 다른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김은주 의원님도 질의하시고 김종익 운영위원장이 답변을 하셨잖아요.
(박칠용 의원 의석에서 - 녹취록에 보면 범 회의 규칙입니다. 회의 진행 방법이고요. 왜냐? 회의의 회피나 이런 것들은 회의 규칙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회 조례도 들어가 있고요. 그게 왜 범 회의 규칙이 안 됩니까?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추가 질의를 하실랍니까?
(박칠용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박칠용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의원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조례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록 녹취를 보면 첫째 문제를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의원님들 상임위에서 우리가 조례를 결정한 위원회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조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몇 가지 결정하는 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박찬호 전문위원 있다고 회의록 돼 있습니다.
그 답변 좀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블루오션 문제는 논외로 안 하겠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초심회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회피한다는 말 어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말씀해 주셔야죠.
반드시 초심회 의원님들은 빠져주시든지 회피하라는 말씀을 하셔야죠.
그다음 바람길도 마찬가지고요.
도대체 남의 들보를 지적을 하려면 자기 눈에 티끌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말이 안 되는 회의를 했다고 결정을 하고 그것도 부끄러우니까 본회의에 상정도 못 하시고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미워도 행위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원칙을 따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저희 잘못했으면 환수당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록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지방자치발전연구회에서 그래핀 했다니까 장재각 국장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해석을 한다.
일개 국장이 포항시의회 회의를 하는데 의견을 제출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동의를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하려면 상위 법제처에 문의를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국장 한마디에 예, 알겠습니다, 진행하시죠, 결과를 도출해낸다?
포항시의회가 그만큼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까?
제가 화가 나서 목소리 톤이 높았습니다마는 냉정하게 판단하면 회수 정말 잘못했으면 동의하죠.
그러나 그날 있었던 회의 전체 녹취록을 보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면 규정을 모르고 절차를 모르면 상위 기관에 물어봐야죠.
답을 얻어야죠.
하물며 우리 상위기관 도든, 국회든.
그리고 꼭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회피 문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왜 안 돼 있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 해도 되는 건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상민 의원
양덕·두호·환여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상민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포항시장님께서 사퇴의 변을 하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의에 나선 것은 우리 스스로 회의 규칙을 지키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자는 취지로 질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갑작스럽게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아까 존경하는 김종익 위원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청렴도라는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연구단체의 이러한 심의 과정에 그러한 내용이나 절차 행위가 우리 의회 스스로의 청렴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제가 본 의원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청렴도에 대한 부분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중에 전년도보다 청렴도 정도가 심해질 경우에 청렴도 평가에 이런 감점 요인들이 작용하는데 그중에 우리 스스로 위원들의 제척이나 회피 의무가 준수하는 항목이 제대로 그렇게 있습니다.
마치 연구활동들이 고유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회수하지 않으면 청렴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의정 활동하면서 굉장히 충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블루오션 연구활동 계획서에 이미 운영위원회에 2025년 사업계획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환경과 지역 경제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겠다고 이미 제출했고 그 심의를 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님을 대행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연구활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포항시의회 민간공원 사업의 부적절성이나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 특히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부분을 전국 어느 도시보다 높은 기준을 좀 더 낮추어서 공공기여로 환경에 재투자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본 의원도 이 자리에 서서 시정질문하고 5분 발언 해 왔습니다.
포항시민을 위해서 연구활동을 한다고 이러한 연구 과제를 그리고 외부의 전문가를 모시고 세미나 하는 과정을 장려가 아니라 환수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의회 운영 공통경비는 의회 모든 의원들뿐만 아니고 연구단체 운영 경비로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정책 연구개발비는 세미나나 공청회 같은 비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명백하게 이 부분도 우리 의회 스스로가 정책 연구 개발비로 1인당 부여된 개발비를 통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청회나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예산 편성 기준을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우리 포항시의회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선하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활동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심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에도 윤리위원회나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 과정에 제척과 기피 사유는 있지만 우리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상 제대로 된 위원들의 기피나 제척에 대한 부분이 명문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대로 바로잡아야 되고 보완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소속된 연구단체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활동 결과들이 포항시민들의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좀 더 개선하고자 하는 그 취지에 100번 동의합니다.
이미 제출된 연구 목적에 글씨 하나가 다르다고, 단어가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연구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우리 포항시의회가 가야 될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 보장하고 있는 우리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취지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정말 30년 동안 지방자치의 투쟁 속에서 의원연구단체와 정책 연구활동비를 국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획득한 것입니다.
그 소중한 결과를 포항시민 목적에 맞게 앞으로 잘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블루오션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추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일만
김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용 의원님, 초심회 회피 건 하고 전문위원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그 안은 전문위원 검토는 블루오션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위원회안으로 올라온…
(박칠용 의원 의석에서 - 운영위에서 의결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어떤 동의안을 받아도 검토보고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인의 건입니다. 동의의 건입니다.)
위원회안으로 오면 검토보고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회안으로 올라오면.
의안을 집행부에서 안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의원 발의가 되면 전문위원 검토를 하는데 위원회안으로 올라오는 거는 전문위원 검토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 규칙상 위원회안이면 심사보고서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위원회안으로 안건을 제출하면서 의원들과 잘 공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향후에는 그 방식을 개선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그것이 개선되지 않아서 지금 이런 논쟁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회의 규칙과 관련해서 답변을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운영위원장이 오늘 답변할 내용은 아니죠.
의회 전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그리고 또 어느 게 합당한지 그거는 다시 한번 해서…
(박희정 의원 의석에서 - 향후 계획이라도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회기 때 보고드리도록 하고 오늘 초심회 회피 건은 운영위원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익 의석에서 - 예.)
(김은주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해주세요.)
그러면 이 한 건에 대해서 초심회 회피 건에 대해서 김종익 운영위원장께서 답변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추가로 제가 했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명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연구 목적에 맞지 않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이 연구 목적과 맞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청렴도 이야기를 하면서 블루오션을 이야기하셨는데 마치 블루오션의 연구활동이 의회의 청렴도를 실추시켰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십시오.)
답변 되겠습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익 의석에서 - 예.)
-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익
먼저 존경하는 박칠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회피는 사실 회의록을 보면 개개의 연구단체 심의 전에 전체적으로 먼저 회피를 해야 된다고 공지를 다 했습니다.
그건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각각 연구단체 할 때마다 해당 의원들은 회피를 다 하고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회의록에 사전에 그렇게 공지를 했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가 많으셔서, 저는 그렇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 정책 세미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시의원으로서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환수 정책 세미나를 했다고 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활동 계획서상의 성격과 이거는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환수 정책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사실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이익 환수로 인해서 지역 환경에 더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전혀 접수를 받지도 못했고 내용 인지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김은주 의원 의석에서 - 세미나 자료는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은주 의원님 말씀하신 앞서 제가 청렴도 이야기를 한 거는 실제로 저희들이 국외여행이라든가 갔다 오면서 통역비 등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환수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의회에 모든 경비를 지출하는 데 있어서는 그 부분이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블루오션이 그래서 청렴도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의회가 지금 청렴도가 이러니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일환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 굳이 블루오션이 그래서 그렇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김은주 의원 의석에서 -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사과하셔야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청렴도와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제가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이렇게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칠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운영위원장 답변에 제가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일만
그만하시죠.
그만합시다.
(황찬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황찬규 의원님.
(김은주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황찬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회의법상 전혀 지금 맞지 않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황찬규 의원 의석에서 - 1호에서 21호까지 의안이 상정이 돼 있는데 지금 1호 의안은 다루지도 않고 지금 다른 안건을 다루고 있어요.)
(김은주 의원 의석에서 - 1호 안에 다 있습니다.)
(황찬규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회의 진행법상 지금 의안이 상정될 때 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서 22호 항을 넣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회의를 막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다음 본회의에 정상적으로 상정해서 회의를 다루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황찬규 의원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회의장에 이미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저렇게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황찬규 의원 의석에서 - 상정이 안 됐잖아요.)
(박희정 의원 의석에서 - 보고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박희정 의원님, 이 안은 김종익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하는 그 안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겁니다.
이 안건 처리하고 또 필요하다면 더 논의하도록 다른 자리에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박칠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마디만 할게요. 운영위원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오셔서 해보세요.
박칠용 의원님, 김종익 운영위원장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 박칠용 의원
추가 질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운영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안건 토의하기 전에 회피해 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녹취록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운영위원 8명 중에 그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이 몇 명인지조차도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어떤 안건을 처리하면서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예, 예, 통과, 이거는 아니잖아요.
거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회의 조건상 5명이 되지 않으면 동의안 의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8명의 의원님 중에 초심회 회원이 몇 명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4명만 된다고 그러면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회피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아무도 안 했습니다.
문구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적어도 회피를 하고 8명 중 5명이다.
그중에 5명이 찬성을 했다, 표기가 돼야죠.
이게 도떼기 시장입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피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사후 조치로 8명 운영위원 중에 초심회가 몇 명인지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바람길이 몇 명인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은 없으시고 회피만 했다?
이거는 아니죠.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8명의 운영위원 중에 초심회가 몇 명이며 어떻게 회피가 돼서 어떤 성원이 돼서 결정을 한 건지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일만
박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지금 박칠용 의원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익 의석에서 - 지금 초심회가 몇 명인지는 답변할 수 있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다음에 자료를 보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의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 건에 대한 발언은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오니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측이 제기해 주신 쟁점 사항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본 건에 대해서 면밀히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포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김종익 의원 대표발의)![]()
3.포항시 해병문화 진흥 기본조례안(박희정 의원 대표발의)![]()
4.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민정 의원 대표발의)![]()
5.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포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57분)
-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 정원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32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해병문화 진흥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해병대와 연관된 역사, 정신을 지역 자산으로 확산하여 공동체 결속과 시민 참여를 높이고 해병 문화 진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과 중장기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절차를 도입하여 시설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시설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편의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파트 신설에 따른 인구 유입과 행정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리·통·반을 적정 규모로 조정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및 지번 표기 오류를 수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생활권 일치와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전문적이고 새로운 유형의 소송 증가에 따라 원활하고 적극적인 소송 대응 및 행정의 복잡화에 따른 다양한 법률 자문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법률 고문을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기업도시 개발 구역 및 지역 개발 사업 구역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문을 신설하여 기업 투자 유치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전파 피해 확정된 주택에 대한 시의회 감면 동의안의 감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8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일만
정원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해병문화 진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포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시04분)
-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10항 포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주희 경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위원장 임주희
경제산업위원장 임주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328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 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일만
임주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국 의원 발의)![]()
13.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4.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5.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6.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7.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8.포항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시07분)
-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12항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포항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위원장 최해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최해곤 의원입니다.
제32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 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화재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은 포항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 권익 증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포항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남구 청소년 문화의 집 신규 개관에 따른 사용 기준 및 사용료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포항시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업무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위임하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며, 1회용품 사용 억제 위반 사업장 신고포상금의 시행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사의 수 확보와 시민에게 질 높은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일만
최해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포항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포항시 학산공원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1.포항시 학산근린공원 궁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시13분)
-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19항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포항시 학산근린공원 궁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 김철수입니다.
제32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에 따라 관내 전역이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현실을 반영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 사업에서 해송으로 의무 식재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학산공원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포항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조성하는 학산공원 국민체육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가 가능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학산근린공원 궁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포항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조성하는 학산근린공원 궁도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가 가능한 체육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포항시 학산공원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학산근린공원 궁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일만
김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포항시 학산공원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포항시 학산근린공원 궁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박희정 의원)
(12시17분)
- 의장 김일만
박희정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시간은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박희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효곡 대이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포항시의회에서 행해지는 회의들은 절차적 타당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명분 있는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결정이 결정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 법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법」, 회의 규칙 그리고 관련 개별 조례에 근거를 해서 전부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질의했던 내용들은 「지방자치법」이나 회의 규칙 관련 특히 회의 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회의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굳이 발언을 못하게 하시니까 좀 답답했습니다.
오늘 지적되었던 문제를 정리를 해 보면 운영위원회 회의 방식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도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딱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간공원과 관련해서 당연히 제척되어야 되실 분이 당일 운영위원회 속기록에 보면 민간공원과 관련돼서 발언을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답변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향후에 추가로 답변을 해 주신다 하니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본회의까지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제척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검토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회피 문제도 그렇습니다.
속기록을 쭉 봤더니 다른 시기에 했던 운영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누구 누구 누구 회피를 했다라고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서는 그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장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CCTV를 봐야 되겠습니까?
결국 기록은 속기록에 남는 것 아닙니까?
아무 기록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장을 떠나셨는지 안 떠나셨는지.
그런데 제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현장을 떠났냐 안 떠났느냐도 중요한데요.
그 관련해서 우리 연구단체 초심회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잘 지켰다라는 발언을 그냥 사전에 다 하십니다.
회피를 하라는 것은 의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런 발언들을 다 하세요.
이것이 과연 맞는 회의 진행 방식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회피 문제가 왜 지금 불거졌냐 하면 작년에 저희가 연구단체에 관련된 조례를 한번 개정을 했었습니다.
이때 제척과 회피에 관련된 내용이 정확하게 신설이 됩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회의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또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정한 이후에 연구용역을 추가로 한 연구단체가 몇 개나 더 있는지 그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환수, 환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연구단체 조례에 환수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환수를 도대체 어디서 어떤 근거로 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연구단체는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장난하냐고 물어보시겠지만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어떤 근거로 운영위원회가 환수를 결정하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다시 한번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단체와 관련된 심의를 운영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이렇게까지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례상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조항에 보시면 심의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행할 수 있다도 아니고 대행한다로 되어 있어서 의무 조항처럼 심의를 운영위원회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심의위원회는 외부 기관으로 구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외부에다가 이 일을 맡겨서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번 받아볼 수 있는 10대 의회가 출발할 때는 그렇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검토보고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미 여러 차례 운영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안건을 심사를 하면서 심사보고서가 생략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러 차례 지적을 드렸고 그 부분은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된다라는 건의도 계속했는데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쳐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게 주장이 되고 있어서 저는 운영위원회 부분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른 사안 하나를 의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의원들 특히 선출직 특히 의원들에 대해서는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았을 때는 국외 연수를 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월에 대규모로 국외 연수를 나갔었거든요.
이 부분은 청렴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향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일만
박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9일간 이루어진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성실한 협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논의된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들은 포항의 미래를 결정짓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동안 의정 활동 보도에 애써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이면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입니다.
다가오는 명절 연휴만큼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넉넉한 정을 나누며 새해 희망을 충전하는 따뜻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항시의회도 시민의 안녕과 지역 경제의 활력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소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32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12시26분 산회)
○출석의원 (31인)
- 김일만김만호김민정김상민
- 김상백김상일김성조김영헌
- 김은주김종익김철수김하영
- 박칠용박희정방진길배상신
- 백강훈백인규안병국양윤제
- 이다영이상범임주희전주형
- 정원석조민성조영원최광열
- 최해곤함정호황찬규
○출석공무원 (17인)
- 시장이강덕
- 부시장장상길
- 남구청장정정득
- 북구청장이창우
- 자치행정국장박재관
- 복지국장김 신
- 환경국장박재민
- 도시안전주택국장김복수
- 해양수산국장김정표
-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이상현
- 남구보건소장김정임
- 북구보건소장함인석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현주
- 건설교통사업본부장성용우
- 맑은물사업본부장배성호
- 푸른도시사업단장신강수
- 평생학습원장조현미
○속기사
- 권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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