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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6.02.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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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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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제3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02월 05일 (목)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해병문화 진흥 기본조례안

2. 포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3.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포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5.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

4. 포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포항시 해병문화 진흥 기본조례안(박희정 의원 대표발의)

2. 포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김종익 의원 대표발의)

3.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민정 의원 대표발의)

4. 포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최광열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

5.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최광열 의원 대표발의)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박근수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수

전문위원 박근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22일 김종익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포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과 같은 날 박희정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포항시 해병문화 진흥 기본조례안, 김민정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광열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포항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이 2026년 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6년 1월 2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이상 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이 2026년 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포항시 해병문화 진흥 기본조례안(박희정 의원 대표발의)

(10시36분)

위원장 정원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해병문화 진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희정 의원님께서는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희정 의원입니다.

포항시 해병문화 진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함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해병문화 진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해병과 연관된 역사, 정신을 지역 자산으로 확산하여 공동체 결속과 시민 참여를 높이고 해병문화 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시행 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시장의 해병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재정 지원에서는 해병문화 진흥 사업의 수행 주체를 법인, 단체 등의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정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해병문화 진흥 기본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원석

박희정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해병문화 진흥 기본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해병 정신을 해병 문화로 계승하고 해병대 본고장에 걸맞은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 해병대와 관련된 역사, 정신을 지역 자산으로 확산하여 공동체 결속과 시민 참여를 높여 해병문화 진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1959년 해병대 제1상륙 사단이 포항으로 이전하면서 본격적인 포항 해병대 시대가 시작되었고 해병대 교육훈련단이 포항에 위치하면서 연간 수만 명의 해병대원들이 무적 해병으로 거듭나고 해병대 장병들이 포항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만큼 포항과 해병대의 연관성은 깊다고 사료됩니다.

해병대 특유의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물러서지 않는 불굴의 의지가 해병문화로 지역사회에 정착되어 시민들의 봉사활동, 사회공헌 등으로 확산된다면 지역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 총무새마을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하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하입니다.

포항시 해병문화 진흥 기본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고유의 지역 정체성과 해병대의 강인한 정신력을 결합하여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고 군과 지역 사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군 장병 지원 조례들이 특정 부대나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범용적 지원에 머물고 있는 것과 달리 해병 정신과 해병 문화를 핵심 콘텐츠로 내세운 본 조례안은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로서 그 독창성과 차별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포항시는 해병대 1사단과 교육훈련단이 위치한 해병대의 요람이라는 독보적인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간 해병대 문화축제와 전우회 활동 지원 등을 통해 해병문화 진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온 바 있습니다.

특히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포항의 일월 정신 및 개척 정신과 해병대의 불굴의 해병 정신을 융합한다면 해병의 고향, 해병대의 도시라는 시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추진된 다양한 군 체험 및 교류 사업은 군민 유대 강화는 물론 방문객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만의 특화된 도시 브랜드를 확립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해병문화 진흥 기본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원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의원님과 이동하 총무새마을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김종익 위원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별도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다음 주인가 제가 알기로는 포항시 해병대 전우회에서 준사군 체제 관련해서 포럼을 발족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하

맞습니다.

김종익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해병대 전우회도 보니까 중앙회가 있고 또 포항시 해병대 전우회 이렇게 다 나눠져 있던데 아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걸 가지고 우리 포항시에서는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홍보 겸 해서 포항시 해병대 전우회에서 발족을 하려는 그게 보니까 직업 군인들도 많이 내려오고 하사관 출신들도 많이 내려오고 그래서 인력 보충도 많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사령관도 이쪽으로 포항으로 내려오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이거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가 있다는 거를 적극 홍보를 해서 힘을 더 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총무새마을과에서 더 각별히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하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희정 의원님, 이동하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의원

감사합니다.

2.포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김종익 의원 대표발의)

(10시43분)

위원장 정원석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익 의원님께서는 발의안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익 의원입니다.

포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함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서 파크골프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포항시에서도 이에 적극 대응하여 2027년까지 10개소 279홀까지 확장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시민들에게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파크골프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파크골프 관련 프로그램 운영, 대회 개최 등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파크골프장 내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과 잔디 보호 및 보식, 시설 점검이 필요한 경우, 안전이 우려가 되는 경우 등에는 휴장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정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원석

김종익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파크골프장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포항시 확장 계획에 대응하여 파크골프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 체육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는 현재 4개소 108홀의 규모로 파크골프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총 10개소 279홀 규모로 확장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파크골프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조례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규 체육산업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배성규

안녕하십니까?

체육산업과장 배성규입니다.

김종익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포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파크골프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파크골프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고령화 심화와 여가 활동의 다양화 추세 속에서 파크골프는 신체적 부담이 적고 접근성이 높아 대표적인 생활체육 종목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파크골프 이용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단순한 시설 이용을 넘어 교육, 대회, 동호인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체육 활동에 대한 지원 수요도 함께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파크골프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안전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파크골프 관련 프로그램 운영, 대회 개최 등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파크골프 활성화는 물론 시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익 의원님과 배성규 체육산업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박희정 위원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필요한 것들을 그냥 해 드리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잘 하게 해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파크골프는 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파크골프가 어쩌면 비용보다는 더 큰 편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는 데 있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드니 촘촘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간담회 때는 대회가 큰 대회보다는 동호회별로 작은 대회를 계속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오늘 추가로 드리고 싶은 의견은 게이트볼이 한때 파크골프처럼 이렇게 확 유행이 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생활체육 쪽에서 게이트볼을 시작하신 분도 있고 노인회 쪽에서 게이트볼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구장은 한정돼 있는데 하시려는 분들은 많고 하다 보니 서로 손발이 잘 안 맞고 또 서로의 주장을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파크골프는 좀 상황이 다르지만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제 시작 단계니까 지금부터 촘촘하게 관리하면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육산업과장 배성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김종익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셨고 또 주무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실제로 저한테도 파크골프장 만들어 달라고 하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적당한 입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숲을 훼손한다든가 미래를 봤을 때 보존돼야 될 공간들에도 만들어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동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웬만하면 숲이라든가 이런 걸 보존하되 좋은 자리를 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적극적으로 잘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배성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익 의원님, 배성규 체육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익 의원

감사합니다.

3.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민정 의원 대표발의)

(10시52분)

위원장 정원석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정 의원님께서는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정 의원입니다.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님, 함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기존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는 사용 허가, 사용료 등 이용 관리 중심으로 체육시설 설치 단계의 기본 원칙과 중장기 운영 체계가 미흡하여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계획적 확충, 중복 투자 방지, 운영의 예측 가능성, 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설치 운영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하고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매년 시행 계획 수립 절차를 도입하여 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체육시설의 설치 등에서는 시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 기본 계획의 수립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기본 계획 수립 변경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주요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정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원석

김민정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 도입과 5년 단위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하여 시설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시설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 체육을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많아짐에 따라 복합체육센터, 농어촌 체육센터, 도심지 내 소규모 체육센터 등 지역 내 다양한 체육시설이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장기 관리 계획의 미비로 인해 체계적인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으로 시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을 통해 체육시설이 설치된다면 예측 가능한 행정을 통해 체육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에 조례의 개정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부 개정 내용 중 시설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선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담당 부서에서는 타 시군 체육시설 사용료, 민간 시설 사용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사용료를 산출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규 체육산업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배성규

체육산업과장 배성규입니다.

김민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기본 원칙을 정립하고 5년 단위의 기본 계획과 매년 시행 계획 수립 절차를 도입하여 체육시설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포항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범위와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제3조에 따라 시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점은 합리적인 시설 확충과 운영을 도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한 부분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육시설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체육시설 위탁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해제, 해지, 지도 감독, 권리의 양도, 전대,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위탁 사무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전부 개정안은 체육시설 설치 운영의 기본 원칙을 정립하고 중장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체육시설 행정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민정 의원님과 배성규 체육산업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정 의원님, 배성규 체육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포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최광열 의원 대표발의)

(10시59분)

위원장 정원석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광열 의원님께서는 발의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열 의원입니다.

포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함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포항시민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고 일상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헌법적 가치를 계승하고 합리적 의사소통 방식을 확산시켜 포항시가 성숙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 기본 이념,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는 시장의 책무와 적용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안 제8조는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는 구성 및 위원회 해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안 제13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민주시민교육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안 제16조는 이수증의 발급과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정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원석

최광열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포항시민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 서울시에서 관련 조례가 최초 제정된 이후 전국적으로 82곳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인 절차적 민주주의 체제와 함께 성숙된 시민 의식이 요구되는 만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민주적 제도에 부합하는 시민의식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시민 정책 참여, 숙의공론화, 민주시민 교육, 시민사회 활성화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시민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시민참여 기본법을 발의하여 공론화 중에 있으며,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이 관련 법에 포함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추진 중에 있는 상황으로 본 제정 조례안에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 및 지원센터의 내용이 향후 관련법 제정 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후 이념적 논란, 교육의 실효성 등의 문제로 폐지되거나 평생 교육 기본 조례에 통합된 사례가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숙 평생교육과장은 5급 승진 교육에 참석 중인 관계로 조현미 평생학습원장께서 대신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미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본 조례안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시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균형 있는 인식을 제고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 역량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교육을 평생 교육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선배시민교육, ESG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범위 등이 규정된다고 볼 수 있어 현재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과 중복성을 해소하면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의원님과 조현미 평생학습원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김종익 위원

최광열 의원님,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시민 참여 기본 법안이 발의 중에 있고 또 그 안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항목도 있고 해서 그래서 방향성을 잡으면 거기에 준해서 조례를 제정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최광열 의원

김종익 위원장님 이야기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제 간담회 때 박희정 위원장님도 이야기했듯이 법이 있고 조례를 만들면 더 좋고 또 법이 없다 해도 조례 만드는 것 자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에 한 80개 정도 있고 또 그다음에 현행 국회의 통계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조례가 발의됐다고 해서 통과될 확률이 사실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되면 한다는 거는 언제 이게 이루어질지도 사실 알 수가 없어서 내용 중에 크게 하자가 없다면 그 법이 통과가 되면 그 법에 따라서 또 차후에 개정을 하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완벽한 형태가 아니더라도 지자체의 자발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함정호 부위원장님.

함정호 위원

이 조례가 정해지면 우리 포항시민들이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최광열 의원

제가 답변드릴까요?

함정호 위원

예.

최광열 의원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센터도 만들고 심의회도 만들어서 포항에 지방자치학교 이루어지듯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안되겠나 싶습니다.

함정호 위원

지방자치학교하고는 좀 다르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거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교육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습득하는 정치적, 이념적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아마 이게 작용을 할 텐데 단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그런 교육을 한다는 게 글쎄요,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틀 속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이 솔직한 말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떤 게 민주시민교육인지 그러한 가치관과 중심이 흔들릴 수도 있고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가치관이 옳은지 아니면 그러한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바뀔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생각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최광열 의원

제가 발언 좀 하면 조례 제7조에 보면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는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지방분권 그다음에 시민 권리 의무 이런 내용을 강제로 하는 건 아니고 아카데미 형식이 됐든 어떤 형식이 됐든 그건 아마 교육 주체가 정해지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내용을 공부하고 싶어 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런 강좌들은 많이 적고 주로 취미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사실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제가 회의 때도 이러이런 수요가 있으면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한두 강의는 해도 괜찮겠다고 그래서 한 건데 그걸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체계화시키고 근거를 주자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정호 위원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제가 의견이 그겁니다.

자유스럽게 그냥 해도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리고 위에 상위법이 지금 발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지켜보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원석

김종익 위원님.

김종익 위원

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공감이 됩니다.

되는데 제9조에 구성을 보면 포항시의회 의원 1명 그다음에 2번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 관련 기관 단체의 관계자 또 관련 부서 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전문 지식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분들은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분들이 주로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최광열 의원

이건 아마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위촉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것까지는 다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글자 그대로입니다.

제7조에 있는 내용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구성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헌법에 관해서 잘 아시는 예를 들어서 헌법학자라든가 헌법을 전공하는 사람 그다음에는 제가 이번에 제7조제1항은 뺐는데 엄밀히 말하면 국제 규약도 사실 넣어야 되거든요.

국제 규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후협약, 고문방지협약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세계 NGO 쪽에 관련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인권이나 환경, 노동, 행정 쪽 이런 쪽에 하여튼 나름대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선별해서 모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종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박희정 위원님.

박희정 위원

포항이 다른 도시에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오래 운영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최광열 의원님 말씀하셨던 지방자치학교인데요.

1999년에 청소년 지방자치학교를 출발했었고 그거보다 2년인가 3년 뒤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대학 출발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오고 있었는데 제가 1999년에 지방자치학교가 처음 출발할 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당시에 그 프로그램을 출발시킨 이유는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가장 공을 들였던 부분이 1박 2일 동안 여러 가지 연습을 하고 제안을 하고 해서 포항시의회 본회의장에 와서 직접 모의의회를 한번 하면서 이게 표결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의결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배웠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문제나 인력의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은 하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민주주의의 가장 풀뿌리인 기초 의회에 와서 의회를 체험해 본다는 의미가 굉장히 크게 남아 있는 프로그램인데 저는 사실 이 조례안을 보면서 그 프로그램을 오히려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원장님은 어떠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제가 봤을 때는 지방자치대학에서 거기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좀 더 얹으면 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렇죠, 청소년 지방자치학교는 제가 말씀드린 흐름대로 가고 있고 지방자치대학이 지금 사실상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 조례의 내용을 거의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오히려 조금 강화를 시켜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장님도 생각이 동일하신 거죠?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김종익 위원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이번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상위법이 제정될 때까지 유보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원석

방금 김종익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김종익 위원의 유보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익 위원의 유보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유보 동의는 우선 처리 동의안이므로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원석

유보 동의안에 가결…

박희정 위원

잠시만 정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

(14시13분)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논의한 결과 당일 논의하기로 한 안건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포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유보 동의를 마지막 순서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4시13분)

위원장 정원석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동하 총무새마을과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하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새마을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우현 중해마루힐 및 학산 한신더휴 아파트 사업시행자의 관할 구역 경계 조정 신청에 따라 지리적 여건과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현 중해마루힐 아파트 부지 내 법정동인 창포동 741을 포함한 5필지를 우현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학산 한신더휴 아파트 부지 내 법정동인 우현동 62-10을 포함한 10필지를 학산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불합리한 구역 조정과 지번 오류를 정비하여 주민 생활권에 맞는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지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천읍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37개 반 증가, 오촌읍 충무아파트 건축물 철거에 따른 2개 반 감소, 동해면 코아루 블루인시틱 주소 변경, 흥해읍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6개리 74개 반 증가, 양학동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1통 9개 반 증가, 장량동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5개 통 20반 증가, 장량동 통, 반 합병 및 조정에 따른 5개 통 28개 반 감소.

이번 개정은 실제 거주 인구와 생활권을 반영한 리·통·반 정비를 통해 이통반장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 민원 대응과 현장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현 중해마루힐 및 학산 한신더휴 엘리트 파크 시행사에서 관할 구역 경계 조정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편의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오천읍, 흥해읍, 양학동, 장량동 지역의 대규모 공동주택의 입주 등으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리통별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 리통반의 합리적 조정과 효율적 관리를 대민서비스 향상과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리통반 변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변경으로 인한 혼선이 없도록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포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4시19분)

위원장 정원석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현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산법무과장 김정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정원석 위원장님, 함정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일 보고드릴 안건은 포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는 최근 행정 환경의 복잡화와 다양한 법적 분쟁의 증가로 인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률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유형의 소송이 늘어나고 행정 분야별로 세분화된 법률 자문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현행 법률고문 운영 체계로는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법률 고문의 인원을 확대하고 청렴성 및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법률 자문과 소송 수행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법률 고문 위촉 인원을 현행 5인에서 10인으로 증원하여 복합화된 행정 환경 속에서 적극적이고 원활한 법률 자문 및 소송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청렴 서약서 및 정보 공개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법률 고문의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용어 정비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소송 및 법률 자문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궁극적으로 신뢰받는 지방 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행정의 다변화와 복잡성이 심화됨에 따라 다양한 법률 자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법률 고문의 수를 5인에서 10인으로 증원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고문 증원을 통해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기에 법률고문 증원의 당위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고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담당 부서에서는 법률 자문 내용을 부서 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신속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4시22분)

위원장 정원석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신정희 재정관리과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신정희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신정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리과에서는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2025년 12월 31일로 감면 종료되는 조문에 대한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시민 생활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며 기업도시 개발 구역 및 지역 개발 사업 구역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기업 투자 유치를 촉진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제7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제8조 시장 현대화 사업, 제9조 연구개발 특구 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과 제10조 고령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제9조의3 기업도시 개발 구역 및 지역개발 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경감률을 100분의 50으로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로 제15조 제목 중복 감면의 배제를 중복 특례의 배제, 본문 과세 대상을 과세 대상에 동일한 세목으로, 감면 규정을 지방세 특례 규정으로 각각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및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지진과 수차례 여진 피해로 전파 피해 확정된 주택에 대한 시의회 감면 동의안의 감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전파 피해 확정된 주택 중 미철거 상태로 현재까지 존치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와 전파된 주택 철거로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공지 상태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를 2026년에서 2028년까지 감면하여 피해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감면 동의안 및 감면 추계액,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기업도시 개발 구역 및 지역 개발 사업 구역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감면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의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서 에서는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진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재산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기 부진으로 국세 수입이 감소하고 관세 부과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으로 지역 기업의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등 포항시 세수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므로 지방세 부과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정리를 통해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

함정호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가 어떤 걸 뜻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대체 입주자.

재정관리과장 신정희

휴업하고 있는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라는 게 6개월 동안 휴업을 했을 경우에 그걸 대신해서 입주하는 그런 경우, 폐업을 했을 경우에 3개월…

함정호 위원

하나만 여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농공단지 청하 농공단지 하나밖에 없죠?

재정관리과장 신정희

예, 맞습니다.

함정호 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휴업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지 법인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신정희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함정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거기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자리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이게 감면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신정희

지금 현 시점으로 없는 거에 대한 상황은 그렇지만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되면 또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감면 조항을 넣었습니다.

함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포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최광열 의원 대표발의)

(14시30분)

위원장 정원석

다음은 포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앞서 진행한 조례안 제안설명, 검토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제로 성립된 포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유보 동의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 동의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정 위원님.

박희정 위원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이 현재 제정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상위법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포항시가 해야 될 책무가 법으로서 달라지거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어떤 제재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나거나 하는 것들이 생겼을 때는 상위법을 기다리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현재 발의된 조례는 그 상위법에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사실 크게 달라질 부분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시킬 것이 아니라 심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원석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함정호 부위원장님.

함정호 위원

원장님,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조례 없이도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는 할 수 있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예, 강좌 개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최광열 의원님께서 거기에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고 저희가 시민교육…

함정호 위원

기본적인 헌법 조항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쌓아야 할 교육에 대해서는 거기서 배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예, 그렇습니다.

함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희정 위원님.

박희정 위원

저희가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지가 만 30년 하고도 세월이 6개월 정도 더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작은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의미와 상징을 두는 것은 저희가 지방 자치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항처럼 지방자치학교를 오랫동안 해온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상황이므로 가급적이면 조금 더 좋은 모양새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원석

원장님,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전에 최광열 의원님과 조례를 만들기 전에도 학습원에서 뭔가 좀 더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 예전보다는 두 분이 말씀하신 간격이 조금 좁혀지긴 한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조례 만들고 오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함정호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맞고 또 박희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맞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양쪽이 다 치열하게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놓고 다른 부분을 보자면 다른 데 평생학습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하는 시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결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시민들의 권리나 의무를 찾을 수 있는 선배시민교육이라든가 저희가 명명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ESG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그러니까 저희 시도 말고 다른 데도 아마 하고 있을 것 같고…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타 시군에서는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일부 하고 있는 데도 있긴 합니다.

위원장 정원석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또 지방자치대학이나 청소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 조례가 나오기 전에 해서 이게 정말 교육이 있다 없다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서로가 이야기가 달리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지방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강좌를 조금 더 보강을 한다든가 저희 원에서도 그런 강좌를 개설할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그런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줄이고 그리고 또 먼저 시도를 해 보셔서 이 부분이 정말 우리 도시에 맞는 그런 교육이라는 것을 해 주시면 조례도 잘 정비되고 만들어지고 이런 의견들이 없게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꼭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박희정 위원님.

박희정 위원

지금 찬반 토론을 시작했고 토론이 종결되지 않았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 이해는 합니다만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듯한 발언은 현재 시점에서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최광열 의원님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는 것이 순서상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발언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 가이드라인을 준 거기보다는 조금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최광열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광열 의원

조례를 제정 하지 않고도 평생학습원에서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 조례는 헌법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국제 규약의 문제도 있고 또 울산광역시가 이 조례를 폐지하면서 했던 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가 울산은 반드시 있고 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도 있고 그다음 평화 통일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도 엄연히 울산은 있습니다.

포항은 이게 없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에서 노동, 평화 통일, 노동자 보호에 관한 내용도 사실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분위기에서 조례도 하나 없는데 평생학습원에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김종익 위원장님 상위법 있으니까 그러는데 이거 이상휘 의원이 발의한 법입니다.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안.

발의를 언제 했냐면 2024년 6월 19일에 했습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 이 법 언제 통과될지 혹시 들어온 소식 있습니까?

함정호 위원

모든 법률을 어떤 잣대를 잡아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솔직한 말로, 이런 민주시민교육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한 법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곧 지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광열 의원

이게 바람직하지 않는 게 아니고 노후 산단 국가 산단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은 수많은 사람들이 요구했던 내용이에요.

공단에서 연기 뿜어내면서 주변 지역 청림, 제철, 해도, 송도, 대송 그리고 얼마나 피해를 봤습니까?

그래도 이 법이 안 만들어져서 포항시에서 세금을 거둬서 주민들 위해서 쓰자 하는 거 아직까지 못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함정호 위원

그거는 국회…

최광열 의원

필요한 법인데도 발의 자체가 통과가 안 되더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의했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다 이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는 심사 보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언제 이 조례를 만들지 모릅니다.

그것만 제가 기약이 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안 그러면 울산처럼 나머지 3개라도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없고 이것마저도 보류해 놓으면 사실상 시간만 보내지 전혀 만들어질 거라는, 사실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뒤로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이거 만들어지냔 말이예요.

그때 가서 시기로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조례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거는 과하다거나 이렇다거나 이러면 조정을 하면 되지만 그냥 이 자체로 시기적으로 이렇다, 조례 없더라도 해당 부서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로는 좀 그렇지 않느냐 싶어서 힘은 들지만 이번 기회에 열 분 가까운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의견을 내준 건데 긍정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당장 예산이 투입이 돼서 뭐가 번개 같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울산에서도 폐지할 때 조례 만들어주니까 한 게 뭐 있냐고 했다고.

이런 정도로 해도 된 건데 사실상 이거 만든다고 예산을 줍니까, 인력을 줍니까, 무엇을 줍니까?

이게 당장 일이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통과된다고 해도 염려할 부분들이 상당히 없고 또 우리 김종익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 법이 통과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조례 내용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냐.

그래서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함정호 위원

후자에 유보된 이 조례가 안 된다고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통과될 수도 있는 겁니다.

최광열 의원

그렇죠.

함정호 위원

그러니까 더 많은 우리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조례가 어떤 거라는 걸 다시 한번 토론을 하고 인지를 한 다음에 해도 급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만약에 의결이 되고 본회의에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너무 급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심사숙고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또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최광열 의원

발의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근거가 사실 필요한 겁니다.

어떤 이유로 안 된다는 게 명쾌해야 되는데 내용이 과하다든가 조례안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러면 그거는 되는데 실제로 그 내용은 사실 없고 상위법 여부는 유동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핵심적인 변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 그다음에는 울산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조례 아니더라도 다른 조례로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평생학습원에서도 실제로 헌법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노동 문제 이런 문제 이런 걸 조례 없이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훨씬 이게 통과되는 게 기왕의 평생학습원에서도 훨씬 자신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산을 놓고 봐도 울산은 이미 다른 조례들이 다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그냥 막연히 미루자고 그러면 언제까지 밀릴지 모른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라는 이야기 속에서 사실상은 기약 없이 그냥 밀리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 법의 조례 이야기를 충분히 했고 제가 김민정 지원관하고 만들면서도 포항형 민주시민교육을 해서 동학에 관한 내용도 넣어야 된다.

그리고 국제 규약까지도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혹시 그게 더 불필요한 오해를 살까 싶어서 동학 부분하고 국제 규약은 사실 다 뺐습니다.

뺐고 또 여기에 어떤 환경이나 노동이나 일부 이런 게 과하다고 그러면 그걸 조정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지역에 보면 평생학습원에서 하면 되지 굳이 센터가 필요하냐?

그럼 센터를 좀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출발을 시켜줘야 학습원도 이야기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용을 조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박희정 위원

이게 찬반 토론인데 계속 질의답변처럼 가고 있어서 그런 진행에 관한 부분은 조정이 돼야 되겠다는 의견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초선 때 생활임금 조례라는 것을 발의했을 때 이 조례가 제대로 심사를 받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한 번에 유보가 됐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민주당 조례다.

지금 이 조례 역시 그런 정치색이 입혀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전해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진행 자체가 굉장히 질의답변처럼 가고 있어서 정리를 위해서 위원장님 잠시만 정회를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유보 동의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 유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2인)

  • 박종율박근수

○출석공무원 (6인)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박재관
  • 총무새마을과장이동하
  • 예산법무과장김정현
  • 재정관리과장신정희
  • 체육산업과장배성규

  • 평생학습원
  • 평생학습원장조현미

○속기사

  • 권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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