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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2026.02.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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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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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록제3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02월 05일 (목)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포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임선명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2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6년 1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포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임주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규덕 수소에너지산업과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정규덕

안녕하십니까?

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정규덕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실시계획 수립, 안 제5조와 제6조는 특화지역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포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포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제고 및 지역 에너지 정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포항시가 2025년 12월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최종 지정된 상황에서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의 안정적 운영과 관련 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시 차원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 외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특별한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소에너지산업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김영헌 위원

과장님, 분산에너지에서 특정하는 종류는 무엇, 무엇이 있나요?

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정규덕

분산에너지는 시행령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설비 용량이 40㎿ 미만의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500㎿ 이하의 집단에너지 사업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영헌 위원

거기에 SMR은 포함이 되나요?

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정규덕

지금 분산에너지에 SMR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영헌 위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죠?

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정규덕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 특별법을 만들 때 SMR에 대한 충분한 내용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정확하게 그 부분은 알 수 없습니다.

김영헌 위원

그렇습니까?

SMR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정규덕

예.

김영헌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외에 포함될 수 있는 건 어떤 종류가 있죠?

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정규덕

그래서 아까 용량이 40㎿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500㎿ 이하의 집단에너지 사업.

집단에너지 사업이라는 거는 LNG 열병합발전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LNG로 500㎿ 이하의 발전소를 설치하면 전기와 열이 생산됩니다.

열은 대부분 중앙 집중 난방을 하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공급하는 사업을 지역난방공사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분산에너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헌 위원

분산에너지의 종류에 해당하는 걸 특정해 보면 신재생에너지와 LNG 열병합발전소 정도를 특정할 수 있다.

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정규덕

예, 맞습니다.

김영헌 위원

그 외의 기존에 있던 것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죠?

화력발전소나 일반 원전에서 오는 전력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정규덕

예, 지금 현행법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숙 경제노동정책과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임주희 위원장님, 김상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 반영과 조문을 정비하고 포항사랑 상품권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할인 판매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띄어쓰기에 따른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 목적 규정에 근거 법령을 명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에 포항사랑 상품권의 발행 종류를 정비, 안 제4조의2에 상위 법령에 따른 상품권 자금 관리 조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제3항에서 제5항에 상품권 할인 판매 및 수수료 관련 조항을 별도의 조로 분리하여 조문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5조의2제3항에 명절, 재난, 재해,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기간을 정해 할인 판매 비율 및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포항사랑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 가결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의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상위법에서 규정한 범위를 초과하거나 충돌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는바,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노동정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일부 상위법에 맞게 개정도 하지만 지역화폐 할인율이나 발행 규모가 포항시 지역의 경기 활성화 정책 수단으로 이제는 정착이 됐다고 저는 보고.

특히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부분의 시장 후보님들도 지역 소비쿠폰이나 지역화폐에 대한 급발행에 대한 긍정적인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앞으로 지역상품권이 지역에 정착도 하지만 실제적인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하게 육성할 필요가 있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특히 30억 초과되는 사업장들은 일부 완화되기도 있지만 온누리상품권에 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온누리상품권도 상위법이 개정돼서 30억이 초과되면 지금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있는데 백년가게나 보면 전국적으로 일부 허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관광과에서도 페이백 제도나 상품권과 연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논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해서 백년가게나 이거는 지역에 가맹점이 크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백년가게는 전국적인 관광객들이 많이 소비하는 소비처예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서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도 건의를 하고 또 하나 페이백과 관련해서 관광컨벤션추진단하고 업무 협의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도입이 되려면 조례가 없이는 어떠한 정책도 제가 보기에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음 개정 조례를 검토할 때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주문드립니다.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원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주문을 하고 싶은 거는 일부 시민들이 조언을 해 주던데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 이분들한테 포항사랑 상품권 판매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일부 어느 정도 몇 프로는 관광객들한테도 허용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소비하는 거는 그걸 가지고 소비를 하면 아무래도 포항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고 싶어 하는 그런 효과가 안 있겠나 하는 주문을 하더라고.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릴게요.

간단명료하게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해 주세요.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작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사항을 얹고자 많이 애를 썼는데 예산부서를 저희가 못 넘다 보니 조례 개정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저희 목표는 지난해 10월 정도에 조례 개정을 하고자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 재정이 충실하지 못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많이 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관광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페이백 관련해서 두 개 조례를 같이 담을 수 있도록 협업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2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1인)

  • 장준호

○출석공무원 (3인)

  • 일자리경제국
  • 일자리경제국장이상엽
  • 수소에너지산업과장정규덕
  • 경제노동정책과장김현숙

○속기사

  • 홍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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