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제3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02월 05일 (목)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4.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항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국 의원 발의)
2. 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35분 개의)
- 위원장 최해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 1건과 소관 부서의 조례안 6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영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직원 신영률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22일 안병국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1월 22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포항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2026년 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국 의원 발의)
(10시36분)
- 위원장 최해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병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병국 의원입니다.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최해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최근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서 충전시설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화재 감지 및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열화상카메라, 인공지능기술 기반 화재예방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기차 화재예방 중앙감시센터 구축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안전시설 설치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제6호는 인공지능기술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호 및 제6호는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6조제3호에서 제5호는 관계인에 대한 권고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 대상의 충전시설 관리체계 주체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화재예방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안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인 기후대기과의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중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대기과장 권태중
안녕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권태중입니다.
우리 시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해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안병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송 부분에서의 전기차 구매 및 충전 인프라 지원사업 확대로 전기차 및 충전시설 보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배터리 결함, 과충전 등으로 인한 전기차 화재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용 소화기나 열화상카메라 등의 안전시설 지원 대상 범위 확대는 전기차 화재 확산 방지 및 대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리 주체에 대한 화재예방 중앙감시센터 구축 및 운영, 인공지능기술 기반 화재 감시 및 예방 시스템 설치 권고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방법의 화재 감시 대응 및 기반 마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미래기술 활용과 지원 대상 안전시설을 확대할 수 있어 전기차로 인한 화재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화재예방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른 전기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관련 화재 사고 또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기타 다른 화재보다 진압에 어려움이 있어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확보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특히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포항시는 조례 개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담당 부서는 관계기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에 있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기후대기과의 부서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병국 의원님, 권태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44분)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태중 기후대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대기과장 권태중
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은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시된 시민 의견을 추가로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기존의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대해 사업자가 녹색 경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오염 저감에 적극 나서도록 사업자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 시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구성 시 포항시의원,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개편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과 합리적 정책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하여 기본계획 수립, 온실가스 통계 관리, 기후위기 적응 대책 점검 등의 정책 전반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탄소중립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조례 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후 포항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되어 이번 회기 위원회에 상정 의뢰하고자 합니다.
이상 기후대기과 소관 위원회 상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포항시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업무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근거하여 사업자의 녹색경영 노력과 포항시 탄소중립 시책 협조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ESG 가치확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개정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같은 법 제22조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임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온실가스 배출원을 줄이기 위해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지원 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포항시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후대기과장님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후대기과장 권태중
감사합니다.
3.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50분)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지형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지형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지형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최해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과태료부과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 법령과 조례가 중복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8년 5월 13일 환경부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그 운영 근거가 소멸되어 존치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함께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규정을 폐지합니다.
신고포상금 지급 조항 역시 폐지하여 관련 제도를 모두 종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 폐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은 2008년 5월 13일 자로 폐지되었으며, 현 조례안의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과태료의 부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하는 별다른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정하고 있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며 법률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원순환과장님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55분)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추진 배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6월 30일 자로 도래함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한 기금의 지속적·안정적 활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2조의2 기금 존속기한을 현행 2026년 6월 30일에서 2031년 6월 3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 해석을 쉽게 하고자 조문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기금의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921만 9,000원이며, 2026년 노인복지증진사업에 2,500만 원 집행 후 2026년도 말 10억 3,122만 7,000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하며, 제2항에서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서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후 5년의 범위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안은 2025년 11월 12일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그에 따른 포항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법리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해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04분)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원한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안녕하십니까?
평소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 권익증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양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 연장으로 현행 2026년 6월 30일까지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주간에 시상하는 양성평등상의 시상 인원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간 3명 이내로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며 지난해 12월 11일에서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 권익증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포항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양성평등기금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6,846만 3,000원이며 2026년 양성평등기금 공모선정 사업에 2,200만 원 지출하여 2026년도 말 16억 8,709만 6,000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제2항에서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서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후 5년의 범위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포항시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안은 2025년 11월 12일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그에 따른 포항시 양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사안과 포항시 양성평등상 등에 대한 수정부분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법리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과장님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09분)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화 교육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미화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미화입니다.
평소 포항시 교육 발전과 아동 청소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개정 사유는 포항시 남구 청소년문화의 집 신규 개관에 따른 사용료 기준 및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문화 활동 및 교류를 위한 청소년 수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남구 청소년문화의 집 명칭, 기능 및 위치를 별표 1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남구 청소년문화의 집 기본 시설 사용료를 추가하고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을 별표 2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포항시 청소년수련원의 가족실 사용료를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평일은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주말은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 야영장 사용료 중 카라반 이용료를 기존 주말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련시설 교육강좌 수강료 운영 기준을 이용 실태에 맞추어 기존 월 4회 기준에서 월 2회 기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 3쪽부터 8쪽까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청소년문화의 집 신규 개관에 따른 사용기준 및 사용료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서 청소년활동 시설의 종류, 제11조제1항에서 청소년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포항시 남·북구 청소년문화의 집, 포항시 구룡포 청소년 수련원은 상위 법령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포항시 남구 청소년문화의 집이 2025년 11월 3일 개관하여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별표 1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을 개정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용료 및 수강료의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4조에서 수련시설 설치 운영자가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개정안 별표 2 중 포항시 북구 청소년문화의 집, 포항시 남구 청소년문화의 집, 포항시 구룡포 청소년수련원의 사용료와 청소년수련시설 교육강좌 수강료를 개정하는 부분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법리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청소년과장님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포항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15분)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숙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미숙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과 보건정책 지원에 노고가 많으신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보건의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포항시 의과의 공중보건의는 최근 5년간 13명에서 6명으로 줄었으며, 올해 4월 5명이 복무 만료 예정이나 신규 수급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 안정적인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에서 제4조는 대행자의 선정과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경비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업무대행 운영비 연간 2억 1,600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비용추계 상세 내역은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사의 지방 기피 현상과 의사 수급 부족을 업무대행 계약으로 매년 반복되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이니 보건소가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보건의사 수 확보와 시민에게 질 높은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서 시장이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대한 사항을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며, 또한 「지역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 계약을 실행하고 계약을 해지, 대행 경비를 지급하는 것도 법리상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법리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포항시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대행자를 성실히 지도·감독하는 한편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정책과장님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2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