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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23.12.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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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05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포항시장 제출)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 11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3년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포항시장 제출)

2.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포항시장 제출)

3.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조민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의 예비심사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각 국장, 청장, 본부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별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안전국장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도시안전해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조민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안전해양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정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권용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박강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도병술 지진방재사업과장입니다.

박병준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김복수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유호성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해양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도시안전해양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규모는 총 1,560억 3,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85억 9,700만 원보다 242억 2,100만 원 감액된 1,543억 7,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억 3,900만 원보다 7,600만 원 감액된 16억 6,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도시계획과 423억 6,200만 원, 안전총괄과 229억 5,300만 원, 지진방재사업과 218억 1,300만 원, 건축디자인과 17억 7,100만 원, 공동주택과 328억 9,500만 원, 해양항만과 209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으로 3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 수립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비 5,000만 원, 지적관리의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 유지보수에 700만 원,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의 조성 시설비를 250억 원 감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기획 및 재난대응능력 강화의 소방청사 이전 추진 외 3건 등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상정보통합관리에 8,600만 원을 감하였고,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의 풍수해보험사업 외 6건 등에 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경보체계구축,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 1억 6,8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진방재사업과입니다.

피해복구 및 대응체계 구축에 대시민 안내 운영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3,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안전도시사업의 흥해 특별재생사업, 스마트 재난대피 모바일 플랫폼 구축 및 흥해 특별재생사업에 2억 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재난대비시설관리의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2,300만 원, 기본경비에 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의 건축안전관리 및 녹색건축물조성에 7,300만 원을 감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300만 원을, 건축디자인에 4,000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에 4,9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억 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700만 원, 내부거래지출에 기금전출금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 공동주택과입니다.

주택환경조성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외 2건 5,600만 원, 주거복지사업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4억 6,000만 원, 기본경비의 산불예방 근무자 여비에 300만 원 감하였으며, 보전지출의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해양항만과입니다.

연안관리의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외 2건에 6억 5,100만 원, 항만시설 및 물류허브 구축에 영일만항 스마트항 전환 개선 시설비 등에 2억 6,000만 원 계상하였고, 연안개발에 연안정비사업 외 3억 3,000만 원, 해양스포츠육성의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운영 외 2건 7,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전세자금 등 융자금 회수 수입 7,600만 원을 감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전세자금 및 영구임대 융자에 7,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13쪽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1,552억 9,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02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91억 4,700만 원이 감소하여 1,549억 1,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23년 당초예산액보다 8억 6,000만 원이 감소된 3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부서별 도시계획과 675억 5,800만 원, 도시재생과 143억 8,900만 원, 안전총괄과 192억 7,200만 원, 지진방재사업과 34억 7,000만 원, 건축디자인과 21억 8,100만 원, 공동주택과 324억 3,700만 원, 해양항만과 156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에 2억 원, 주택사업 600만 원, 저소득주민주거안정자금에 1억 7,100만 원입니다.

15쪽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등 도시계획수립에 25억 5,400만 원, 개발행위 허가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300만 원, 지하시설물 정보수정·갱신사업 등 국가정보체계 구축에 15억 9,900만 원, 도로명주소사업에 2억 9,300만 원, ESG글로벌기업혁신파크 네트워킹 행사 등 민자사업추진에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공업용수 건설 등 산업단지조성에 625억 4,700만 원, 기본경비에 부서운영비 등 2억 3,400만 원, 내부거래지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심융합특구 기본구상 용역 등 도시재생에 2억 8,500만 원, 송도동, 신흥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35억 8,500만 원, 스마트시티 챌린지 주요사업 운영 등 스마트 도시공간 조성에 2억 300만 원, 인력운영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1억 7,700만 원, 기본경비에 부서운영비, 업무추진여비 등에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기획 및 재난대응능력 강화의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소방청사 이전 추진 등에 32억 300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 사업추진에 5억 4,700만 원, 인적재난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의 사회재난 예방, 안전 점검 추진 등에 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CCTV통합관제센터, 방범CCTV 운영 등 영상정보통합관리사업에 53억 1,200만 원, 자연재난 대응 및 홍보, 침수우려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 등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23억 7,9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에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경보체계구축을 위하여 재난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노후 민방위 사이렌장비 교체 등에 11억 2,500만 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인력운영비에 11억 6,20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9,200만 원, 기금전출금으로 내부거래지출에 4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진방재사업과입니다.

포항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지원 등 피해복구 및 대응체계 구축에 19억 6,700만 원, 피해구제 지원금 등 지진피해극복 운영에 1,800만 원, 흥해 특별재생사업 등 안전도시사업에 6억 4,200만 원, 이재민 주거안정에 1,600만 원, 다목적 재난구호소 등 재난대비시설관리에 4억 9,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건축디자인과입니다.

녹색건축물조성,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지원사업 등 건축행정 건실화에 5억 5,400만 원, 디자인계획 및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등 도시디자인 사업추진에 4억 2,200만 원, 광고물정비 및 간판개선사업 등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추진에 8억 6,500만 원, 인력운영비에 2억 700만 원, 기본경비에 부서운영비 등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공동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 사업,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빈집정비 사업 등 주택환경조성에 12억 4,400만 원, 맞춤형 주거 대상자 급여지급 등 주거복지사업에 306억 7,400만 원, 인력운영비에 5,400만 원, 기본경비에 부서운영비 등 1억 2,800만 원,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출금 내부거래 지출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해양항만과입니다.

해양레저장비 및 안전기술개발 등 해양정책 추진에 32억 4,100만 원, 해수욕장 및 편의시설 개선, 해안가 공중화장실 개선 등 연안관리에 51억 2,400만 원, 영일만항 화물 유치 지원 등 항만시설 및 물류허브 구축에 20억 7,700만 원, 연안 재해방지시설 등 연안개발에 25억 5,800만 원, 해양스포츠 운영,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운영 등 해양스포츠 육성에 20억 4,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2억 원,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600만 원,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은 세입예산으로 전세자금 등 융자금 회수 수입 등에 1억 7,100만 원, 세출예산으로 저소득 기초생활보장 지원 강화 등에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에 있는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기금운용계획은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재난관리기금 운용 이 세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설명드리는 기금운용 계획안은 모두 3건입니다.

별책부록 105쪽이고 2024년도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운용총칙입니다.

옥외발전기금 주요사항은 2024년도 수입금 1억 6,572만 5,000원에서 2023년도 이월금 7,671만 7,000원을 합산하여 사업비 1억 6,920만 원을 지출하고 2024년 말 기준 7,324만 2,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옥외광고발전 기금은 2023년도 처음 운용한 기금으로 2023년 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불법유동광고물 자동전화안내 서비스에 2,800만 원,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 제작에 700만 원, 옥외광고디자인 공모전 1,4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보수에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700만 원을 운용하였으며, 2024년에는 불법유동광고물 자동전화 안내 서비스 2,8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보수 등 9,200만 원 외 6건으로 1억 6,92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공동주택과의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쪽수는 131쪽 운용총칙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도 수입금 3억 7,539만 9,000원에서 사업비 3억 원을 지출하고 2023년도 이월금 26억 2,178만 7,000원을 합산하여 2024년 말 기준 26억 9,718만 6,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23년 경우, 구도심 및 농어촌 지역 슬럼화로 방치된 빈집의 수 증가로 인하여 발생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빈집정비사업으로 3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쪽수는 163쪽 운용총칙입니다.

주요내용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8,147만 2,000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2억 8,800만 원과 이자수입 2,210만 8,000원을 합한 43억 1,010만 8,000원입니다.

지출은 37억 1,347만 2,000원으로 편성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7,810만 8,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23년 11월 22일 기준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전입금, 이자, 도비보조, 융자금 회수 등을 포함 79억 3,500만 원이고, 2022년 말 조성액 47억 3,900만 원 포함 총 126억 7,400만 원 중 지출은 59억 7,200만 원을 지출하여 현재 잔액은 67억 200만 원입니다.

2024년의 경우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지원 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여 공동주택 22개소, 단독 및 상가 340개소에 지원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에 사전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급변하는 기후와 환경위기 대응을 위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도시 실현과 산업기술 경쟁력 확보 등 미래 먹거리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사업추진에 중점을 주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포항시의 경제활성화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주요 현안 사업을 챙기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사업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해양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용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편성안은 기정예산 대비 549억 3,642만 5,000원이 감액된 5,787억 1,72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세부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89억 5,412만 5,000원이 감액된 5,476억 6,05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9억 8,230만 원이 감액된 310억 5,67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시비 부담금 조정과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정리,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편성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자체예산 편성 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해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목적, 타당성 등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로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 이월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231억 987만 6,000원이 감액된 4,735억 4,84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으로 도시안전해양국 예산안은 전년 대비 5.65% 증액된 1,549억 1,776만 8,000원으로 도시계획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44억 4,824만 9,000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625억 4,660만 원이 편성되었고, 도시재생과 도시공간 조성에 138억 6,991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안전총괄과 인적재난관리에 99억 4,687만 1,000원, 재해 및 재난관리에 23억 7,935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진방재사업과 재해복구능력 강화에 19억 6,724만 4,000원, 지진피해수습에 4억 9,489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건축디자인과 도시디자인조성 4억 2,266만 2,000원, 깨끗한 도시미관조성 8억 6,480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공동주택과 주거안정지원 306억 7,370만 원, 주택정책 및 관리 12억 4,430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해양항만과 해양정책추진에 32억 4,125만 8,000원, 연안 관리에 51억 2,355억 6,000원, 항만시설 및 물류허브 구축에 20억 7,704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6% 증액된 1,292억 1,930만 5,000원으로 건설과 도로건설 확·포장 195억 9,825만 원, 지역개발사업 36억 7,392만 4,000원, 도로시설과 도로시설관리 339억 9,374만 1,000원, 교통지원과 도시교통활성화 78억 4,184만 1,000원, 효율적인 주차장관리 146억 1,100만 1,000원,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육성지원 586억 231만 4,000원, 차량등록과 차량등록운영 2억 7,767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45% 감액된 1,202억 432만 1,000원으로 그린웨이추진과 도시녹화사업 140억 7,844만 원, 푸른숲조성사업 50억 8,753만 5,000원, 포항둘레길조성 28억 3,237만 2,000원, 녹지과 산림정책사업 135억 8,049만 6,000원, 산림정책사업 198억 5,668만 7,000원, 공원과 공원조성 및 관리 283억 6,462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생태하천과 국가하천관리 24억 3,509만 8,000원, 지방하천정비 23억 2,429만 4,000원, 생태하천복원 272억 8,902만 4,000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4억 532만 9,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안입니다.

남구청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38.46% 감액된 184억 3,796만 7,000원으로 민원토지정보과 효율적인 지적관리 14억 6,957만 3,000원, 산업과 임업경쟁력강화 63억 6,728만 1,000원, 건설교통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39억 9,430만 원, 재난재해예방 40억 4,098만 9,000원, 건축허가과 도시개발 및 건축관리 1억 6,203만 1,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북구청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2.95% 증액된 249억 9,710만 8,000원으로 민원토지정보과 효율적인 지적관리 45억 3,272만 2,000원, 산업과 임업경쟁력강화 88억 8,634만 7,000원, 건설교통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69억 7,097만 1,000원, 재난재해예방 16억 9,869만 원, 건축허가과 도시개발 및 건축관리 2억 1,696만 7,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1.91% 증액된 257억 7,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치수사업 특별회계 23억 500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30억 9,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 2억 원, 주택사업 600만 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특별회계 1억 7,1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3건으로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포항시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6,572만 5,000원, 지출 1억 6,92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324만 2,000원으로 계획되었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2,178만 7,000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억 7,539만 9,000원, 지출 3억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9,718만 6,000원으로 계획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8,147만 2,000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3억 1,010만 8,000원, 지출 37억 1,347만 2,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7,810만 8,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의 대부분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종 도로건설, 산업단지 조성, 도시교통 및 대중교통 활성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공원관리 등의 시민 생활과 밀접한 녹지 공간 조성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재해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자체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해 과도한 예산의 편성 유무,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 효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3건으로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간판정비, 현수막 지정 게시대 보수, 간판 개선사업 등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추진을 위해 마련된 기금이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은 급속도로 변해가는 도심 공동화로 기반 시설이 열악한 주거지의 환경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이고,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 예방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으로 조성 목적과 운용계획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 재해예방을 위해 기금 조성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부족한 기금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해양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당초예산이기도 하고 내년도에 중요한 예산인데, 실제로 신규 사업도 지금 많은데 사전에 예산에 대한 절박성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저희는 절박한데 위원님은 절박하지 않으니까……

김은주 위원

아니죠, 그게 절박하면 신규나 이런 사업에 대한 설명들이 의회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에서 예산에 대한 절박성이, 전체적으로 도시안전해양국에 절박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어제 예산 앞두고 간담회에서 보고된 과도 3개 과의 보고만 받았고 사전 설명에 대한 것들이 없는 것을 보면 예산에 대한 절박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그거는 저희 집행부에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그건 저희가 시간을 내서 노력해야 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위원님들께서도 해 보시면 설명자료도 그렇고, 설명자료에 보면 이걸 다시, 책 전체를 바꿔야 할 정도로 굉장히 수정했던 사항들이 많거든요.

이게 행감에서도 계속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해서 해 달라는 주문을 계속하고 있고, 예산 철마다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풀로 붙인 것이 다시 떨어질 정도로 지금 많은 부서가 있어요.

특정부서가 특히나 더 심하게 지금 돼 있고 한데, 예산서 나오고 설명자료 나올 때 확인 절차를 어떻게 거치세요, 지금?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일단은 저희가 해당 과에서 팀별로 한 번 작업을 합니다.

1차 한 것을 가지고 과장들과 저도 돌아가면서 보다 보니까 다 한꺼번에 작업을 해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중간에 단계를 한 두 단계 가지다 보니까 수정이 생겼고,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수정하더라도 최대한 맞는 자료를 내는 게 맞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그렇죠, 맞는 자료를 내야 되는 게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국장님.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수정 사항들이 너무 많고, 사전 설명은 안 오는데 수정하는 사람들은 계속 밤늦게까지 와서 그걸 수정해서 붙이고 가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저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확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해양항만과 관련해서 이야기는 하겠지만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해서 나왔는데 연안 해안 관리하는 게 51억 예산이 들고 수거 해안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또 민간에 주고, 그리고 정산자료를 검토해 보면 정산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설명자료도 제대로 검토가 안 되고, 관련해서 행사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가 정산 관련된 이야기들을 지난 당초예산을 할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꼼꼼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드렸고 그리고 시정질문에서도 나왔고,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정산자료를 보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왜 이렇죠?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시정질문에서 저희가 특히 민간 이전해서 도비 받아서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나 보험이나 또는 비용을 적절하게 안 쓴 부분은 그건 저희가 아직까지 보조금 정산이 안 됐는데, 소명 사항이 부족하다든가 하면 저희 절차에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보험 관계나 이렇게 행사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등한시된 부분은 차후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관계는 저희가 누차 어떻게 하지만 또 여건 자체가 특별한 행사나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발생된 쓰레기의 경우는 행사나 기관에서 처리가 되지만 특히 바다의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온 뒤에, 집중호우가 온 뒤에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일반 생활제품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나오는 양이 다르고, 특히 사람이 많이 접하는 해변가의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어패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냄새에 취약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지적도 받고, 잘못된 부분도 있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최대한, 특히 보조금 민간 이전하는 건 추후에 그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다음부터는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면 전문 기술 하는 업체가 하는 게 맞고, 그게 대부분 타 지역의 서울이나 이런 쪽에 지금 다 예산이 나간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올해 예산에서 보면 이게 숨겨놨단 말이에요.

지금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안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게 전년의 계속사업인지, 그 단체가 계속하는지를 안 보이게 또 예산서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부분도 시정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산출 내역도 지금 보면 15억, 1억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예산에서.

산출내역도 구체적으로 지금 표기가 안 된 것이 많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예.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의 말씀에 백번 공감을 합니다.

저도 4선이고 다선인데 10년 이상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예전과 현재를 비교를 많이 해 보지 않습니까?

비단 도시안전해양국뿐만 아니라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편성하되 사업 의지는 예전과 비교해 보면 의지가 부족하지 않으냐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전에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팀장이 됐든, 담당 부서장이 됐든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산서 설명도 하고 이런 사업이다, 저런 사업이다 이런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거꾸로 생각을 해 봤죠.

왜 예전과 지금이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예결특위에 가서 다 살릴 수 있다, 소관 상임위는 직원들이 굳이 이렇게 애가 달아서 쫓아다닐 필요가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지금 선출이 되었습니다만 그분들에게도 저희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 결과에 대해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존중해 달라고 다시 당부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퇴직을 곧 앞두고 계시는데 마지막까지 본연의 역할을 다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금번 예산서를 보니 전문위원님도 검토 보고했습니다만 지금 올해, 당해연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편성해서 사업을 하다가 집행잔액이 있으면 결산, 추경 때 지금 이월을 하고, 반납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했지만 당해연도에 사업을 추진 못해서 내년 사업에 예산을 추가, 증액해서 편성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예가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공사가 조금 많이, 공사비를 엄청나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진행이 잘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일단 저희가 영일만4산단도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일단 산단에서 추진하다가 우리 시가 업체 유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몇 년 동안 정체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유치 업종이 선택되어서 와서 진행이 됐지만 거기에 기반되는 시설물, 특히 상하수도, 전기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가 지정한 업종하고 지금 들어와 있는 업종과 사용량이나 소요량들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계획된 게 변경 절차를, 선행절차를 통상적으로 우리 시가 발주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절차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략되는데 지금 저희 업종 변경 같은 경우는 타 기관, 특히 환경청하고 중앙정부하고 이런 절차를 다 밟아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고요.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토지 보상이 원활히 안 돼서 수용 재결 절차를 가다 보니까 더 거기에 좀 더 시간이 걸렸고 공사비가 느는 건 대부분 다 방금 전제해서 이야기드렸지만 업종변경에 따른 기반 시설이 바뀐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하여튼……

방진길 위원

보상비는 순조롭게 가고 있는 것 같고.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보상비 때문에 기간은 좀 늦어지는 건……

방진길 위원

그러니까 250억을 반납하고, 감액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을 얻어서 그만큼 예산을 쓰겠다고 뜻을 가지고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엄청난 금액을 감액편성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어쨌든 당해연도의 사업에 대해서 예측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300억 예산을 더 증액해서 편성했고.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지금 계획대로 갈 수 있다는 겁니까?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그게 저희가 절차를 다 밟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방진길 위원

순조롭게 갈 수 있다?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예.

방진길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예산편성을 보면 효율적인 편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어쨌든 사업 관련해서 앞으로의 예측이라든지 잘 확인하고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항상 결산 추경 때 반납을 하고, 또 새롭게 예산편성하고 그 엄청난 돈 같으면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에 관련된 것도 사전에 예측을 하고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지금 국장님이야 곧 퇴직하십니다만 뒤에 과장님들도 다 계시는데 관련해서 예산편성도 바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 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금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관련해서 제가 몇 년 전에 예결특위에서도 한 번 예산 부서에다가 기금 자체 운용하는 게 당초 목적대로 지역의 한계는 있지만 앞으로 향후에 포항에 여러 가지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이 진행될 때 이러한 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정립하는 율로 가서는 당초의 목적대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원래 기금의 재원인 비율대로 예산상에 어렵겠지만 차츰 기금을 조성해서 당초 목적인 도시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려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몇 년간 지켜봐도 전입 금액을 보면 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전입금이 이렇게 낮아지고 적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국에서, 부서에서 실제 이 기금에 대한 향후에 또는 현재에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건지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필요성이나 저희 재난기금도 그렇고 이게 2개 다 약간 비슷한데 재난도 저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경우는 적립이, 돈은 나오는데 적립이 안 되는 실정이고 이 사업 주거환경기금 같은 경우는 많이 적립을 해 놓으면 나중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일반회계에서 저희에게 주는 예산 자체에 기금도 지금 오는 것도 허덕이고 있으니까 쓰임이 적다고 그쪽에서 보고 아마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 부서하고 이번에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요구를 해서 적립이 좀 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

일단 이 기금이 빈집정비 사용하는 데 쓰이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이 쓰임도 사실은 제가 맞는지 한번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기금으로 과연 쓰이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앞으로 향후에 도심 공동화가 계속 지속이 되고 그러다 보면 도심 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들이 추진될 때 그러한 환경개선이나 여러 가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 기금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여기에도 보면 우리 재산세 총액의 10%까지는 적립이 가능하게끔 열어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자치단체의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후 순위로 밀릴 수 있다고는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향후에 지금 재개발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런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고, 또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이 예전보다 많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런 추진 단계에서 우리 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권장하고 여러 가지 빠른 속도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권장하는 그런 편인데 막상 그분들은 행정에 대한 도움을 요구할 때 이건 우리 업무가 아니다, 추진해서, 정리해서 어디까지 해서 와야 한다는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용역을 주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게끔 돼 있는데 이러한 기금도 그런 쪽으로 활용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대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일 때는 우리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사업비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로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원도 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금 조성이 되는데 지금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은 그러한 목적에 대한 준비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으며 다시 한번 예산 부서와 상의를 하셔서 순차적으로라도 이러한 기금들이 적립되어서 향후에 벌어질, 관련된 가로주택정비사업 내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이러한 기금들이 시에서, 관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는 데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준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예, 빈집 관계는 저희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배상신 위원

기금?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예.

배상신 위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초 정책질의의 취지는 누차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개선이 안 돼서 다시 한번 관련 부서에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이러한 기금 적립이 눈에 띄게 보일 수 있게끔 많은 부서에서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영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도 기금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할 게 있는데, 기금이 공동주택과, 안전총괄과, 건축디자인과 이렇게 있는데 조성된 금액에 비해서 이자 금액이,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지금 기금이 많은 건 재난지원기금인데 이게 재난이 많이 안 생길 때, 과거에 안정적으로 관리할 때는 저희가 예치할 때 은행이라는 구조가 예치 기간이 길고 하면 효율이 높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 예치해서, 과거에 비해서 예치 기간도 짧고, 금액도 적은 게 저희가 그만큼 그 지역에 재난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자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건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효율적으로 단 한 푼이라도 이자가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물론 기금이라는 게 수입도 있고 지출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남아 있는 평균 잔액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20억씩, 30억씩 이렇게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자율을 계산해 보니까 터무니 없이 낮은 것 같다, 지금 지방재정도 어렵고 세수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이율도 챙길 수 있는 부분은 꼼꼼히 챙기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강훈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임기가 끝나는 대로 6개월 더 연장을 해서 들어가신 것에는 감사드리고, 6개월 연장할 때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십니까?

충분히 기억하시죠?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예.

백강훈 위원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이강덕 시장님께서 국장님을 6개월 연장시킨 의미를 어디에 뒀냐고 나름대로 자문을 해 봤는데 안정에 대한 부분에 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시안전해양국이 사업 부서는 아니고, 물론 사업 부서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안정적인 부분이 가능 하지만 도전적이고 포항시 미래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설계하고 도시계획을 하고 관리계획, 장기계획 이런 걸 세워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이번 예산에서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국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우리 현재 시에 있는 조직 전체적인 분위기가 저희가 도시를 선도해 가는 그런 부분보다는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한쪽에 봤을 때는, 해양항만 쪽에서는 저희가 선도해 가는 거고 나머지 일부 부서는 지원 부서인데 하여튼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저희가 그런 쪽에는 선도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약한 건 있다고……

백강훈 위원

전체를 다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여기에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부분들, 도시 공동화 부분까지 다를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만 단편적으로 용역과제 심의를 한 번 봤어요.

봤는데 우리 위원회의 건수 중에서 수정가결과 유보된 건수를 보니까 국에서 지금 7건 중에서 유보된 게 6건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국이 하고 있는 업무가, 사무가 조금은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유보가 될 정도면 위원회 건수 중에서 상당히 많은 건수거든요.

어느 하나의 부서가 아니고 과마다 다 있어요.

이런 자료로 봤을 때 조금 안일하고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용역과제가 과거에 비해서 건수도 한 두 배 넘게 늘어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 예산 부분에서는 한 8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하여튼 저희가 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예산 용역과제 심의위원들이 다룰 때 나온 것보다 자체 부서에, 예산 부서에서 협의하면서 시기를 너무, 특히 1개의 사업이 한 80억 드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게 뒤로, 조정이 급한 순위 때문에 조금 조정이 됐지 사업이 불필요한 용역을 한다고 해서 그게 빠꾸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좀 더 사업 부서에서 의견을 넣어서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더 진취적으로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강훈 위원

1개의 사업이 특화단지개발수립 용역이 80억을 차지하는 비율이 있습니다만 정책질의를 할 때는 배석한 과장님들 잘 들으시고 그리고 이 용역이라는 부분들은 1년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데 도시안전해양국에, 우리 위원회에서 총 7건 중 6개가 유보됐다는 부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국장님이야 이제 가셔야 하고 과장님들은 또 포항을 지켜야 하실 분들인데 책임감을 충분히 느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문드립니다.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만호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가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포항시 CC 관련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돼 있습니까?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지금은 저희가 체육시설로 돼 있는 걸 체육시설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제안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김만호 위원

사업자가 제안하는 방식.

그러면 현재 모 언론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2025도시관리계획에서는 입안은 되었지만 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행위제한이 저촉된다고 제척을 했던 전례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슬쩍 제척을 했다가 포항시의 의견을 조금 들어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지요?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그거는 환경청에서 어차피 주체는 대구환경청이 주체고 저희는 어차피 시민들한테 체육공간을 제공해 주는 지원 부서이다 보니까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지장이 없으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적정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 지금 환경청에서 그때 의견하고 지금 의견이 다르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김만호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포항시도 보전산지 때문에 별건 추진하겠다고 백지화한 상태에서 갑자기 추진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특별한 거는 없고요.

일단 저희 사업시행자가 민간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골프장을 조성하면 우리 시가 입장을 표명해서 진행한다, 안 한다를 판단하지만 이건 사업 자체가 민간사업자고 그리고 종전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체육시설이 묶여서 하던 사업을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안 되지 않습니까?

강제수용권을 안 주니까 사업자가 토지나 이렇게 협의해서 오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해당 부서에 협의해서 우리는 일단 한 홀이라도 더 많은 공간을 시민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니까, 시가 입장을 바꾸었다기보다 사업자가 그때 당시에 여건하고 지금 여건하고 바뀌다 보니까 사업계획서가 그렇게 왔고, 그걸 저희는 관련 부서에 협의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만호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사업자가 제안했을 거고, 지금도 제안했을 텐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바뀌는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이 안 돼서,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그거를 저희가 판단해서 하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보전할 거냐, 환경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주체는 대구환경청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받아서 대구환경청에 저희가 이런이런 게 들어왔으니까 의견이 어떻습니까 묻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주체적인 걸 하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만호 위원

녹지과에서 내용을, 의견을 보면 3만㎡ 이상 되면 이게 소관이 도 소관이라고, 산림청 소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돼요?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그거는 저희가 협의부서이지 저희가 협의하는 개별, 산림법이나 이런 법에 대해서 저희가 다 권장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는 전체 나오려는 부서고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데, 그건 산림과에서나 녹지부서에서 산림청에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개별적으로 도에서 하든지 그건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면 되거든요.

김만호 위원

개별적으로 협의?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예.

김만호 위원

산림청도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서?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거기서 다시 시 소관이 아니고 도 소관이니까, 도 소관의 산림청 소관이라고 하면 거기서 그대로 진행하면 되거든요.

김만호 위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그 지역이 18만 4,406㎡입니다.

그중에 포항시 소유가 17만 5,736㎡예요.

거의 포항시 소관 땅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갑자기 입안하는 내용도 그렇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조건 사항이라고 보면 혹시 포항시가 사업자에게 특혜성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내용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그건 어떤 방향으로 보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그건,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정과라고 있고 거기에……

김만호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포항시 땅인데……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예, 거기에 또 위원회가 있어서 그 검토는 그쪽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제가 여기서 공유재산은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김만호 위원

그래서 재정관리과에서도 내용, 의견은 전달했다는 그 이야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진행과정에 특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예, 저희도 유념하고 있습니다.

김만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공원개발 때문에 사토 문제가 사실 민원이 많죠?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예.

김만호 위원

사토가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아침에 출근할 때도 사실 상당히 차가 많이 밀리고 어려운 사항들이 발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토 관련해서는 우리가 중금속 시험 성적만으로 사토를 반출하는데 허가를 내주죠?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그게 저희 공원개발에 따른 인허가나 모든 걸 다 하지만 흙에 대해서 토석 그거는 도가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받는 거나 나가는 거나 토석 채취 관계는 경상북도가 하는데 나가는 것도 검사하겠지만 받는 장소에서도 검사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받는 장소에서 땅을, 그 흙을 받아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김만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그 내용은 도에서 하는데 아마 그게 검사를 하고 다 절차를 밟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호 위원

그래서 국장님, 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는 포항시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맞습니다.

김만호 위원

그러면 포항시가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거지, 허가라든지 기타 등등은……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를, 그 뜻이 아니고……

김만호 위원

도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그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내용이 생기면 그것도 저희 부서가 하는 게 아니고 산림부서가 있거든요, 우리 시 자체 내에서.

그렇게 의견을 주고 환경부서에 줘서 제2의 피해가 안 생기도록 합니다.

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그런 정책적인 걸 물었을 때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한계성이 있다는 그 뜻입니다.

김만호 위원

그렇구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포항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부서별 전체 협의는 필요하다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중금속 시험성적만으로 출고를 한다, 그리고 사토를 반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우리 마장지 같은 경우에도 포항시의 토질은 사실 유황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진짜 강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장지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면 덜한데 비가 안 올 때는 물고기가 폐사할 정도로 그만큼 강산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포항시의 농토에서 반출되는 사토도 산성도 검사 정도는 해 줘야 안 되겠나, 그래야 농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안 있겠나 그런 의미에서 부서 협의를 통해서 산성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그건 지난번에 마장지, 한 5년 전에 마장지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거하고 양덕하고 장성동에도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거는 농지부서에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수시로 저희가 그런 민원이 오면 수질검사하고 주민들과 같이 입회해서 그렇게 진행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생기면 계속 그렇게……

김만호 위원

그러면 산성도 검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농지부서에서 지난 한 몇 년 전에 그때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계속 관리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김만호 위원

지금 그러면 공원과에서 나가는 사토 산성도 검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물어보겠습니다.

김만호 위원

협의를 해 보고 검사하는 내용이 있다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예.

김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김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의지가 옛날보다는 적다, 제가 초선 때 이렇게 봐도 확연하게 틀리다, 조금 더 의지를 위원님들과 소통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두 번째로는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 말씀대로 산업단지 조성할 때 예산만 가져가서 다시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정확하게 담당 부서에서 인지해서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사업을 부서에서 했을 때 다 공감대를 느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백강훈 위원님 흥해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해도 우리가 잘 몰라요.

할 때 꼭 소통을 해서 사업 이런, 이런 걸 부서에서 하니까 동사무소나,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줬으면 좋겠다, 남구청, 북구청 순회 주요업무를 보고받을 때 늘 지적 사항인데 아직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로는 빈집이 도심지역에 너무 많아요, 사실.

저희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빈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범지역으로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거기에 가서 범죄를 한다니까, 이상한 짓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심각성이 고려되기 때문에 고양이라든지 쥐라든지 이 서식지가 돼 버려요.

그래서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더 해서 어떻게 하면 빈집을 철거해서 건물 주인과 소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빈집에 대한 예산이 턱없이 많이 부족해요.

그럼에도 예산을 세우지 않는 이런 건 예산법무과와 소통이 덜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국장님이 이 모든 것에 책임을 가지고 여기에 좀 느껴야 됩니다.

담당 과장이 열심히 해도 이걸 안 해 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진짜 앞으로 심각성이 고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섯 번째로는 컨벤션센터가 우리가 4월에 하려고 배상신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도 많습니다만 컨벤션센터가 들어서면 행사만 하고 경주로 다 갈 수 있어요.

그거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빨리 호텔이라든지 리조트라든지 우리 포항에 숙박시설이 제일 시급하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전혀 아무 생각 없이 포항시가 하고 있으니까 숙박이 마련되어야 행사장과 같이 연계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김만호 위원님 오늘 지적한 사항 상당히 저도 공감대를 가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시유지가 몇 %인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거의 한 80%가 시유지일 수도 있어요, 이 부지 자체는.

그리고 여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 문제로 해서 언론보도에 많이 시끄러운 지역이고 또 그다음에 환경 부분도 했습니다만 특히 이게 방풍림 보호지역에 바람이 불었을 때 보호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인데도 골프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국장님, 참 열심히 하시고 특히 지진으로 해서 접수도 많고 신경도 많이 쓰시고 이래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안전해양국 예산심사를 마치고 내일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2인)

  • 최상용박명권

○출석공무원 (8인)

  • 도시안전해양국
  • 도시안전해양국장김남진
  • 도시계획과장허정욱
  • 도시재생과장권용구
  • 안전총괄과장박강혁
  • 지진방재사업과장도병술
  • 건축디자인과장박병준
  • 공동주택과장김복수
  • 해양항만과장유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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