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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제7차 건설도시위원회(2023.12.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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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제7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9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재위탁 관리 동의(안)

3.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도로, 공원, 학교,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7.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일괄배상 대책 마련 건의안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주 의원 대표발의)

2.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재위탁 관리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4.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백 의원 대표발의)

5.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도로, 공원, 학교,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7.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일괄배상 대책 마련 건의안 채택의 건(위원회안)


(14시36분 개의)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3일 김은주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 11월 23일 김하영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11월 23일 김상백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3년 11월 24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 11월 3일과 22일,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도로, 공원, 학교, 문화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안과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재위탁 관리 동의(안),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23년 11월 6일과 24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주 의원 대표발의)

2.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재위탁 관리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4.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백 의원 대표발의)

5.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포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도로, 공원, 학교,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7.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일괄배상 대책 마련 건의안 채택의 건(위원회안)

(14시38분)

위원장 조민성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재위탁 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도로, 공원, 학교,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일괄배상 대책 마련 건의안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은주 의원님은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포항시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에 관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시민 및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숙박시설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 사용료를 면적에 따라 사용료에 차등을 두어 각각 가격 현실화를 도모하며 재위탁 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 이용객 만족도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별표 1에서 숙박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용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에서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에 대해 시민들에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이용료 가격 현실화를 도모하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만족도를 높이고 서비스를 향상하여 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재위탁 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을 명시하였고, 별표 1에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을 현실화하였으며, 별표 1의2에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 별표 2와 별표 3에서 성수기 기간을 국립자연휴양림, 타 지자체 자연휴양림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근 코로나19 이후 산림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함께 산림휴양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휴양림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가하는 산림휴양에 대한 중요성 및 수요 확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산림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한 미비점 개선 및 시설 이용 등에 관한 현실화와 감면 대상 기준 등을 정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포항시민의 이용 혜택을 늘려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지과장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창준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이창준입니다.

평소 시민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조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휴양림은 일상적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산림 내에서 편히 쉬고 건강 유지 증진과 심리적 만족, 즐거움을 제공하는 시민들을 위한 공익 시설입니다.

그동안 조례상 감면 조항 미흡으로 이용객들의 민원과 이용 활성화에 저해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포항시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면 대상 구체화로 이용객 증가와 더불어 복지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시설사용료 현실화로 수익 증가 부분에 대한 시설 개선과 시설 이용객 만족도 실시 근거 마련으로 이용객들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이용자 친절, 프로그램 개발, 시설물 관리, 이용자 서비스 만족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 최고의 휴양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설명 들은 내용에 대하여 김은주 의원님과 녹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 위원

김은주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담회 때 저희가 논의했던 사항들 중에 자연휴양림 위약금 처리 기준과 배상금 처리 기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그리고 그때 간담회 때 권익위 권고사항으로 일자별 취소 기간이 상이할 경우에 그 일자별로 차등해서 위약금 퍼센티지를 적용하는 권고사항이 있는데 그 권고사항을 검토해서 적용시켜 달라고 요청드렸고 확인해서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수정된 내용이 없네요?

녹지과장 이창준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조례 붙임 첨부사항에 일자별로 감면 규정과 다 첨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러면 조례 제출하실 때 그 붙임 서류까지 자료를 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이창준

그거는 저희가 미처 설명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한번 보완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배상신 위원

보완설명을 드렸다고요, 저한테요?

녹지과장 이창준

예.

배상신 위원

직접요?

녹지과장 이창준

팀장님께서 한번 찾아 뵙고……

붙임서류에 있었습니다.

배상신 위원

따로 설명 들은 기억이 없는데.

녹지과장 이창준

다시 확인해서 붙임서류에 지적하신 사항 자체가 당초부터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러면 그때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런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녹지과장 이창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러면 저번 간담회 때 지적드린 내용대로 실질적으로 예약을 해서 그 예약자분들의 그 붙임서류 언제 확인 가능합니까?

녹지과장 이창준

그건 계약과 동시에, 예약과 동시에 인터넷상에서 그 날짜별로 환불조항이 들어가면 모니터상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배상신 위원

간담회 시간에 말씀드린 그러한 권익위 권고사항을 다 준수해서 위약금 처리 기준과 배상금 처리 기준을 다 적용시켰다고 보면 됩니까?

녹지과장 이창준

예.

배상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저번 위원회에서 간담회 시에 감면에 대한 부분들,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가족에 대한 부분의 감면에 대한 부분들, 동시에 지금 개정되는 조례, 같은 위원회상에서는 동일시해서 법적 검토는 받았습니까?

상관없다고요?

김은주 의원

그건 예산법무팀에서 처음에는 그걸 넣어야 한다고 해서 원래는 없었는데 넣었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그 지적이 있어서 그걸 빼고 저 조례가 통과하면 적용받는 거로 그렇게 수정했습니다.

백강훈 위원

그때 넣는 거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습니까?

김하영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김하영 위원입니다.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쳐 수정동의토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에 관한 조항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1월 자연휴양림 사용예약을 받고 있어 조례가 바로 시행될 시 시설사용료에 혼선이 예상되므로 조례 적용일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며,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항제10호를 삭제한다.

부칙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 및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방금 김하영 부위원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하영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하영 부위원장님의 수정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주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태하천과장은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재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생태하천과장 김수호입니다.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재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본 동의안에 대하여 상정의 기회를 주신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은 위탁운영 경험과 전문적인 경영 능력을 갖춘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포항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입니다.

재계약(위탁) 대상사무 및 내용으로 대상사무는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운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전체 규모가 9,702㎡입니다.

공단위탁 적정성 검토에서 적정성 검토의 근거로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검토 기준은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책임행정의 보장성, 본 내용의 검토 결과 시설관리공단의 축적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의 전문적·효과적 관리와 사업성과 달성에 있어 인력운영 및 경제적 효율성이 뛰어난 현행방식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위탁·대행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재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총점 100점 중 70.6점으로 적정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결과와 비용추계서, 위·수탁관리 계약서는 제출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용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재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의 위탁운영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은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과 건강증진 및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물놀이 시설과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으로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운영 경험이 많고 전문성과 공익성을 갖추고 있는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재위탁하여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태풍·홍수 시 침수로 인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물놀이장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및 의료 전문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수시로 수질 및 위생점검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다양한 체험 및 새로운 운영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연중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11조 재계약 시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수탁대행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들 이번에 놓친 부분들 있으시죠?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다음에 재위탁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반드시 지켜달라는 주문드리고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김은주 위원

그리고 지금 보고하신 것 중에 위탁대행심의위원회 평가 결과에서 보면 100점에 70.6점을 받았어요.

높은 점수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김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조직인력 운영 및 회계 관리 30점 만점에 23.1이고, 사업 활성화 개선 노력 27.5, 운영 및 사업성과 20점 이렇게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게 적정기준이 60점이 적정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70.6점이라서 적정은 됐지만 그래도 이 점수 자체는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협의해서.

김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평가 항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점수나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의 항목이 있는지.

그거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항목을 가지고 시설공단에다 이야기해서 실질적으로 다음 평가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표가 가능해요, 어때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살펴보겠습니다.

항목들이 지금 보면 세부 항별로 해서 항목이 다 정해져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좀 더 개선해서 노력하면 상향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협의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점수가 상향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챙기겠지만 관련 부서에서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 위원

과장님, 조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에 세입세출 추계에 보면, 비용추계서에 11쪽에 보시면 붙임 및 세출예산 해서 추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배상신 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공단 위탁할 때, 지금 우리가 4개월간 위탁하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배상신 위원

그러면 이 지금 세출예산은 4개월에 대한 위탁 예산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맞습니다.

배상신 위원

여기에 지금 혹시 공단에서 운영할 때 직접 노무비로 구성돼 있는 항목을 보면 실제 여기는 지금 공단에서는 인원이 어느 정도 투입이 돼서 관리가 됩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여기 노무비에 보면 저희 안전구조요원과 그다음에 의료진 해서 총 공단에 32명입니다, 인력이.

기간제 24명과 그다음에 시설공단직원 8명 해서 안전요원과 안내, 의무, 주차관리, 수영 강사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인력 운영이 3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여기에 내용 안에 강습이 들어가 있습니까?

자유 수영 아닌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수영 강사가 4명 돼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에?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배상신 위원

세부 인력구성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 지금 산출내역에 비용추계 하실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을 주니까 4개월 치 급여를 드리는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예.

배상신 위원

그러면 한 달에 그냥 대충 계산하더라도 5,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비고란에 아까 설명하신 내용들처럼 어떠한 항목들이 들어가고, 어떠한 항목이 들어갔는지 조금 세부 설명이 같이 되어야 이해할 수 있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고, 상세 투입되는 인력이나 여기에 관리되는 비용들,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세부 항목을 별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재위탁 관리 동의(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김하영 의원님은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하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관련 우대 시설을 추가하여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조례상의 오류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 해석 시 혼동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한 우대사항을 명시하였고, 부칙 제2조에서 우대사항과 관련된 개별조례를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용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상의 시설 명칭 오류 수정과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 가족에 대한 우대시설 이용을 추가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6조에서 시설 명칭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고, 우대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올바른 병역 문화를 조성하고 병역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병역명문가가 시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강혁입니다.

본 조례안은 3대 이상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예우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기존의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외에도 공공 체육시설, 휴양림 관련 시설에 관한 사용료, 평생 학습시설 프로그램 수강료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올바른 병역 문화를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간담회 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법무과와 관련 부서와 재검토하였고, 산림욕장은 무료라서 제외하고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시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성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설명 들은 내용에 대하여 김하영 의원님과 안전총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배상신 위원

예.

위원장 조민성

배상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

배상신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간 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 및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뱃머리 평생학습원 등 혼동될 수 있는 평생학습관이라는 명칭을 명확히 규정하고 본 조례의 우대사항 추가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부칙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며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제3호 중 ‘치유의 숲, 산림욕장’을 ‘치유의 숲’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4. 평생학습시설(「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프로그램 수강료.

부칙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제1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부칙 제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방금 배상신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배상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배상신 위원님의 수정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백 의원님은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백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개별 층고를 높이는 현 추세를 반영하여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 9월에 개정됨에 따라 포항시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7조제1항 각호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9m에서 10m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성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용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변경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단열재 두께 증가 및 층간소음, 소방설비 등 건축기준 강화로 인한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 건축물 층고 확보로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 및 건축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장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병준

건축디자인과장 박병준입니다.

이번 김상백 의원님 외 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제86조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일부개정안으로 단열, 소방 등 건축기준 강화로 인한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도록 조례안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설명 들은 내용에 대하여 김상백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은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정욱입니다.

평소 도시 관련 업무에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시·군·구 지명위원회 구성 등이 개정됨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명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명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 및 관계자, 전문가 의견청취 등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지명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용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안 제6조까지 지명위원회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간사·서기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관계자·전문가 등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참석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명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지명위원회 운영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구성에 보니까 보통 이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시장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김은주 위원

그리고 위원 임기는 보통 2년으로 봤는데 이 임기는 3년, 꼭 2년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3년이고 한데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시행령에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은 포항 도시관련계획(용도지역, 시설 : 도로, 공원, 학교,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보고드릴 사항은 포항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포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도로, 공원, 학교,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입안사유는 정부혁신성장 BIG3 산업육성과 연계한 지역 3대 전략특구의 성공적 추진과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국제 규모의 전시장과 회의장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며, 환동해 해양물류관광 거점 도시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으로 고부가가치 컨벤션사업을 접목한 포항 국제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포항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및 공원변경이며, 2023년 9월 26일부터 14일간 주민 의견 청취 열람공고를 시행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추진 경위는 2021년 7월 공공건축 건축기획 용역 시행을 시작으로 2022년 4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10월에는 경제산업위원회 간담회 및 장성동·두호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포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상태입니다.

결정(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1,319㎡, 제3종 일반주거지역 2만 6,641㎡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문화시설을 2만 6,880㎡로 신설하고 도로를 4개소 신설, 3개소 변경, 2개소 폐지, 공원을 2만 4,904㎡에서 1,974㎡로 감소하여 2만 2,930㎡로 학교를 1만 7,500㎡에서 880㎡ 감소하여 1만 6,620㎡로 결정(변경)하는 것입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위치 조서 및 결정(안)도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용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도로, 공원, 학교,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도로, 공원, 학교,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문화시설 중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은 준주거지역 이상의 용도지역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도지역 선형의 정형화를 고려하여 금회 변경되는 문화시설 면적에 1,080㎡를 더하여 용도지역 변경 면적은 2만 7,960㎡로 결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시설인 전시컨벤션시설 설치를 위한 문화시설의 결정과 동 시설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도로의 신설·변경·폐지와 이와 함께 파생된 주변의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학교의 면적 변경 사항이 있으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환동해 해양물류관광 거점 도시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으로 고부가가치 전시컨벤션사업을 접목한 포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원활한 건립 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것으로 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경제·사회·문화 발전의 거점 공간이자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성을 위해 남은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 진출입 도로가 집단주거 밀집지역이고 사업지 인근 주상복합 및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동빈대교 개통 후 차량 통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선적으로 교통 관련 해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절차 이행을 보니까 22년 10월에 경제산업위원회 간담회 보고 1차, 23년 7월에 경제산업위원회 간담회 보고 2차, 이거 도시계획 관련된 간담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아닙니다, 컨벤션센터에 관한……

김은주 위원

컨벤션 관련된 거고, 지금 도시계획 관련된 보고를 한 건 지금 누락이 됐는데 지난번에 하지 않으셨나요, 11월에?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했지요?

주민설명회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22년 4월에 이미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 시행됐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김은주 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11월 전에 저희 위원회에도 이 내용들이 사전에 보고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확정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변경용역은 관광컨벤션과에서 하고 이제 그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한 상황입니다.

김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주민설명회를 두 곳에서 하셨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김은주 위원

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했는데, 여기에서 관련해서 혹시 민원 내용들 나온 것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제가 관련 부서에 잠시 여쭤보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특별한 내용은 설명회 때 없었답니다.

김은주 위원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지금 관련해서 그 지역 쪽에 민원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거기에 이것 관련해서 비대위도 구성됐고,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해당 공무원들하고 그분들하고 몇 번 접촉을 하셨답니다.

해서 지금 저희 기준은 그 일부 지역에 만약 민원이 있으면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고 토지를 매입하겠다 그런 기준인데, 지금 저희 공무원은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금액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실은 요구하기 때문에, 몇 평 안 들어가는데도 예를 들면 한 1억 정도 요구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절차대로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 원칙대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수용이 되거나 하는 과정에서 또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었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지금 추가로?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만약에 나중에 해서 그게 편입이 된다면 또 변경을 한 번 거칩니다.

김은주 위원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된다?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처하시고,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주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에 아무런 민원 내용이 없었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도 지금 도시계획 용역사로부터 당초에 입안된 내용은 지금 최종 입안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지금 거의 저희한테 입안된 건 그대로입니다.

당초에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배상신 위원

당초에 도시계획도로, 그 앞에 있는 도로 일부 건물 편입해서 도시계획선 그어서 도로 확장하고 편입되는 토지보상하고, 건물보상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 설명회에서 주민이 반발하시고, 일부 찬성하시고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셔서 지금 이 도시계획 입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그거는……

배상신 위원

뒤에 김락희 팀장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컨벤션건립팀장 김락희

맞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러면 민원이 있는 거죠.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민원으로 안 보고, 예?

위원장 조민성

김락희 팀장님 민원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 한번 해 봐요, 무슨 민원이 있는지.

배상신 위원

제가 질의 좀 먼저 이어가겠습니다.

분명히 담당 과장께서 그 과정을, 히스토리를 아셔야 하는데 그걸 민원이 없었다고 답변하시면 그건 의회에 보고하는 게 기본자세가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배상신 위원

그걸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설명하는데 저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고 입안해서 입안 절차에서 시작 부분에서는 민원이……

배상신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아니고 뒤에 배석한 팀장님한테 여쭤보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배상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락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당초 처음에는 도시계획 계획선이 이렇게 안 돼 있었다고요.

다른 쪽으로 돼 있었는데 설명의 과정에서 그때 반대의 민원이 있어서 이 도시계획이 다시 그걸 취소하고 우리 사업부지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플러스 협의될 수 있는 교육청 부지만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 입안하신 거라고요.

맞습니까, 김락희 팀장님?

컨벤션건립팀장 김락희

예, 그렇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도 민원이 없었던 건 아니라고 봐지고, 또 그 설명회의 과정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장량동 할 때도 그렇고 두호동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부 주민들은 도로에 편입된 부지를 보상해 달라는 주민들도 계셨고, 아예 손도 대지 말라는 주민들도 계셨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최종적으로 올라온 우리 시유지 부분 그리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토지, 인근에 협의 가능한 교육청 부지를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을 입안한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걸 답변하실 때 아예 없었다고 답변하시면 그건 상당한 잘못이라는 지적을 드리겠고, 그 과정에서도 그때 김락희 팀장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른 팀장님이 오셔서 많은 내용을 다 메모해 가셨는데 그 부분이 공유가 안 됐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좀 이어가겠습니다.

앞에 두 차례 간담회를 거치고 용역사 보고까지 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간담회 시간에 여러 지적과 논의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기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원부지 중로 새로 신설되는 도로 쪽으로 앞에 지적되는 것처럼 지금 계획이 대형차량 출입로로 돼 있는데 실제 그곳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동선 자체가 인접해 있는 아파트 주거밀집 지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 민원이 예상되는데 2개월 전에 그렇게 지적을 드렸을 때 그 이후에 어떠한 노력을 하셨고, 주민들에게 어떠한 홍보나 대안을 제시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저희에게 특별하게 접수가 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간담회 상에 주신 점을 진행하면서 교통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잘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때도 분명히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첫 간담회 때도 이러한 사항들을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계신다,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다, 주민센터를 통하든 어떻게 하든 알려서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이행은 안 하셨던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특별하게 설명회는 없었습니다.

배상신 위원

두 번째, 인접해 있는 주상복합 부지하고 그 뒤에 2,400세대 장성재개발이 들어오는 출입구하고는 동선이 겹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도 주문을 드렸고, 또한 주 출입구와 부 출입구가 라한호텔 그쪽 삼거리하고 다 몰려 있어서 여러 가지 향후에 삼호로 교통량이 증가됐을 때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 수립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앞에 간담회 때 답변해 주신 것처럼 차후에 도시계획 심의가 진행되고 건축허가 받고 교통영향평가의 의견을 받아서 그러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대로 저희가 알고 가도 되는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지적드렸습니다만 실제 도심 주거밀집 지역에 이러한 대규모 문화집회 시설을 지금 진행,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3종 부지에서 준주거로 상향됐을 때는 그만큼 교통수요나 이런 것들이 많다고 봐져야 되는데, 실제 저희한테 보고를 주실 때는 교통영향평가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의견이 들어왔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물론 법상 건축허가신청 전에 교평 접수가 되면 된다는 답변을 하셨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이러한 대형 문화집회시설이나 이런 건축사업을 할 때는 아마 거의 대부분 일반 사업자들한테도 그러한 교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완료 후에 충분한 검토 후에 의회의 의견도 청취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심의도 태워서 그렇게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행정에서 하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더 엄격하게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고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그러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견청취 전에 교통영향평가심의도 상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의견청취를 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엄중하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주문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어떻게 됐든 절차대로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견을 수렴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건축법 심의 전에라도, 향후에라도 그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주문을 다시 드리겠고, 집행부에서 지금 너무 컨벤션센터 착공에 매몰되어 있어서 진짜 큰 것을 놓치고 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컨벤션과 같이 가야 할,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진행하고 계신 민자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특급호텔 부분도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컨벤션도 컨벤션이지만 그러한 부대 시설 관련해서도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강훈 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넓은 의미라면 넓은 의미이고 과장님이 답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그림에서 학교 시설에 관한 부분들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2단계.

백강훈 위원

컨벤션 2단계,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백강훈 위원

도시계획에서는 현재 인접도로 확보에 따른 면적 변경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학교 시설이 들어감으로 했을 때 조금은 완성의 컨벤션센터가 된다는 부분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컨벤션 학교 부지를 놔두고는 지금 미완의 컨벤션센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재정사업에 집행 시기나 여러 가지 상황 있고, 학교에 대한 대책이 이전이라든가 다른 게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우선 1단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강훈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컨벤션센터가 중요한 사업이고 이 부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 기간 오랫동안 미루어 오다가 한 사업인데 욕심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 아까 호텔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적을 한 부분들인데 당장 저는 현재 컨벤션센터 완성은 초등학교 이전에도 하고, 이 2차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했을 때 어느 정도는 완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차를 하면서 2차를 지금 질의하는 게 좀, 답변을 할지, 제 질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계획에 대해서 속기를 남기는 의미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큰 틀에서 이야기를, 과장님이 못 하시면 국장님이 하시든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안전해국장 김남진

일단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컨벤션센터는 시비만 들여서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지진 관련해서 사업을 받아와서……

지금 저희가 컨벤션센터를 하는 이 사업 자체가 촉발지진 관련한 그런 사업에 못 해서 있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이용도나 활용도는 더 높고, 또 토지이용도나 시설의 활용도가 더 높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받아놓은 예산에 사장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큰 그림에서는 아마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조금 전에 배상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미완이라는 이야기는 저희도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동부초등학교가 같이 확보되어서 토지 진·출입로나 또는 인근 주민들의 교통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나아지려고 하면 향후에 동부초등학교 부지를 또 활용해야 하고, 동부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려고 하면 학교 관계자들의 동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건 저희도 행정 밖에서 움직여서 기존 주민들의 여론을 좀 담아서 또 컨벤션센터의 활용도 높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는 장기적인 플랜은 그렇게 가는 게 맞지만……

백강훈 위원

장기라는 게 어느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가시는지에 대한 부분이, 그냥 계획만 잡아놓고 그냥 무한정 가는 건……

도시안전해국장 김남진

그건 아닙니다.

백강훈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지역구 의원이나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은 동부초등학교를 정리함으로써 일정 부분 해소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의 주문이 맞다는 거죠.

그러면 학교를 이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부터 계획에 일정 부분이 지금 서 있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도시안전해국장 김남진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했고, 일단 학교가 동의가 되어야지 저희가 교통이나 진출입로나 아니면 접근성 이런 것이 고려가 되니까 그건 그때 되면 아마 보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백강훈 위원

그건 지금 2년째 같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하고 지금 동의되는 부분들 가지고, 제 주문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움직여도 늦거든요.

뒤에 벌써 시작해 버렸거든요.

2년째 지금 같은 이야기는 학교의 중요성과 미완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은 완성되는 그런 컨벤션센터에 가려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알고 있는데 접근을 아직, 시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십시오.

하시고 교육청과 상의를 하고 이전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랬을 때 피치 못할 상황에서 이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 부분들, 주민들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해국장 김남진

예, 바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백강훈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 같은데 첫 번째로는 김락희 팀장님, 주민들 민원사항이 뭐가 있는지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주민 민원이 뭐가 있었어요?

컨벤션건립팀장 김락희

조금 전에 배상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도시관리계획변경한 내용 자체가 일부 지역 주민들 건물도 포함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 부분은 다 빼 드리고 우리 시 부지만으로 하겠다, 지금 변경된 관리계획변경하는 사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 부지는 다 뺀 우리 시 부지 만으로 지금 관리계획 변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 민원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부초등학교 우리가 처음에 지난번에 용역할 때는 같이 이전을 하고 연결해서 용역 할 때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진행이 잘 안되고 있어요?

컨벤션건립팀장 김락희

아닙니다, 동부초등학교 이전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학부모회하고 총동창회,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 꾸준히 접촉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감님하고 몇 차례 만났습니다.

몇 차례 만나고 그랬는데 교육청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주민의견이 하니까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학교를 옮기려고 하면 행정절차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게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1년 내지 2년쯤 걸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시간하고 학교를 저희가 만약에 옮기게 되면 학교를 새로 지어야 되는데 학교 새로 짓는 시간이 한 2년쯤 경과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얼마 전에 교육감님도 만났었는데 실무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무검토가 긍정적으로 되면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야기가 잘되면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학교 이전 문제와 하면 빨리하면 3년, 조금 늦어지면 4년쯤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예, 알겠습니다.

이건 공모사업을 해서 그 자리 외에는 대상지가 다른 곳은 안 되잖아요?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그 자리에 신청했잖아요?

컨벤션건립팀장 김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맞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가장 논의가 많이 되고, 쟁점화된 부분이 효자∼상원 도로구간, 교통 문제를 많은 지적을 했어요.

우리 위원회의 전문과장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가장 문제스러운 부분인데, 그 부분도 교통영향평가에 반영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김은주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서입니다.

장성동 1297번지 일원에 포항 국제전시컨벤션 건립을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1,319㎡, 제3종 일반주거지역 2만 6,641㎡에 대하여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 2만 6,880㎡를 결정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4개소 신설, 3개소 변경, 2개소 폐지하고 이에 따라 공원은 당초 2만 4,904㎡에서 1,974㎡ 감소되어 2만 2,930㎡로 학교는 880㎡ 감소하여 1만 6,620㎡로 결정 변경하는 것으로 환동해 해양물류관광 거점 도시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으로 고부가가치 전시컨벤션사업을 접목한 포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원활한 건립 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타당하나 주 진입도로가 집단주거 밀집지역으로 중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 등 각종 교통 관련 집단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교통영향평가 등 허가와 관련된 각종 심의를 거친 후 주 출입도로의 위치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임.

출입로가 있는 라한호텔과 동부초등학교 삼거리 지역에 교통이 집중될 것으로 추후 동빈대교 개통 후 늘어나는 차량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사업지 인근 주상복합 및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사업부지 입주예정자 민원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도시계획시설 변경 사항 중 도로, 공원 등 주변 교통과 관련한 변경 사항은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수립해야 할 것이며, 포항시는 시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경제·사회·문화 발전의 거점 공간이자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남은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할 것.

2023년 12월 19일 포항시의회.

위원장 조민성

김은주 위원님의 발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시설, 시설 : 도로, 공원, 학교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김은주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채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일괄배상 대책 마련 건의안 채택의 건입니다.

지난 12월 16일 촉발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정부의 패소로 판결 남에 따라서 추가 소송을 위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으러 많은 시민이 행정복지센터로 집중되어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등 행정력의 낭비가 심하여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이 배상받지 못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일괄배상 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김은주 위원님께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일괄배상 대책 마련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항촉발지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소송 대란으로 인한 지자체 및 법원 등의 행정력 낭비, 피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정보 소외계층과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시민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어 행정 불신 및 사회적 혼란,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피해 시민들이 소멸시효 만료로 인해 이차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신적 피해 일괄배상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건의하고자 이번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송 대란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피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정신적 피해 일괄배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 소멸시효 만료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명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일괄배상 대책 마련 건의안을 위원회의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의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건설도시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2인)

  • 최상용박명권

○출석공무원 (7인)

  • 도시안전해양국
  • 도시안전해양국장김남진
  • 안전총괄과장박강혁
  • 건축디자인과장박병준
  • 도시계획과장허정욱

  • 푸른도시사업단
  • 푸른도시사업단장김응수
  • 녹지과장이창준
  • 생태하천과장김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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