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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2023.12.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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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제7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8일 (월)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상정된 안건

1.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이상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0시35분)

위원장 이상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과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속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토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최광열 위원님께서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최광열 위원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상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환경적인 문제에 노출되어 장기간 피해를 입고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우리 포항에도 포항국가산업단지와 그 주변에 수백여 중·소규모 기업체들이 입주해있고 현재 시민들은 이들이 배출한 오염물질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상당한 환경피해를 받아 왔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속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여 정부와 국회에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범

최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 위원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만 결의안 채택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범

김상일 위원으로부터 결의안에 대한 유보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상일 위원님의 유보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상일 위원님의 유보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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