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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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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2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2일 (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24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0시49분 개의)

위원장 이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주현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2023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11월 23일 제출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자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 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8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2024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3.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0시51분)

위원장 이재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났습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활동기간 동안 특위 위원 모두가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국장으로부터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위원장님, 잠시 발언 한 가지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진

아니요, 듣고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아니요, 지금 필요해서 그런데요.

위원장 이재진

아니요, (일자리경제국장에게) 하세요.

박희정 위원

지금 법적인 문제 때문에 한 가지 저희가 논의해 볼 게 있어서 저한테 발언권을 잠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국장님, 설명하세요.

박희정 위원

위원장님, 이건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어요.

위원님들, 지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권한이 있으신지, 없으신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진

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현재 포항시에서 지난번 횡령 사건 때문에 대기발령을 했는데요.

제가 조사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기발령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위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행정실장에 대한 겸임 발령이 났는데 겸임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인사조치이고 직위해제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겸임이 돼 있기 때문에 포항시는 현재 사실상 자치행정실장이 두 분입니다.

어느 분께 저희가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는지 제가 조사위원회 이후에 계속 총무새마을과도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대안을 내와 봐라, 뭔가 잘못됐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고 아무 조치가 없어요,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런데 현재 제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들을 때는 정말 도저히 전체 의원님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제안설명할 때 나와 버렸어요.

그런데 현재 이 자리에서만큼은 그 권한을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진

위원님들 잘 들으셨죠?

그러나 어차피 업무를 위임받았고 시장이 임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안설명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지금이라도 총무새마을과에서 이것을 향후에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해요.

위원장 이재진

어차피 지금 자치행정실장도 임명받았잖아요.

박희정 위원

그 임명이 잘못된 거라니까요.

위원장 이재진

그 잘못된 걸 우리가, 그거는 시장이 잘못된 거고.

박희정 위원

그러면 시장님 오시라고 해 주세요.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게 분명하잖아요.

일단 총무새마을과장님 오시라고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진

자, 설명하십시오.

보고 그대로 하시죠.

박희정 위원

위원장님!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위원장 이재진

아니요, 아니요.

법적 문제, 법적 문제는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고.

박희정 위원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위원장 이재진

이거 시간 끌면, 이거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거지 지금 법적 여기에 따질 일이 아니에요.

박희정 위원

이 예산도 지금 법적으로……

위원장 이재진

그리고 예산에……

박희정 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재진

여기에 시장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박희정 위원

그러니까 그 임명이 잘못됐다고요.

위원장 이재진

그거는 법으로, 안 되면 법으로 따지세요.

박희정 위원

그 임명, 지금 법으로 따지라고 하셨죠?

위원장 이재진

자, 아니요!

박희정 위원

본인에게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시장님께서 겸임 발령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정 위원

그 겸임이 「지방공무원법」상 가능한 발령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예, 인사 권한은 시장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희정 위원

가능한 것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조사위원회 할 때 분명히 근거 제출을 요청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와서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만 하시고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계세요.

이 조치에 책임이 있으신 분은 대기발령 속에 숨어 버리셨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제가 알기로는 인사 권한이 시장님에게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법적으로 그렇게 위배가 됐다든가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박희정 위원

국장님한테 지금 설명할 권한이 없다니까요.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이거는……

위원장 이재진

권한이 없어도, 권한이 없어도 우리 특위 위원은 그대로 존속되고 여기에 법적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따라서 국장님, 설명하세요.

박희정 위원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재진

제가 발언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입니다.

위원장 이재진

예, 하세요.

(○박희정 위원 이석하며 - 정책질의 끝나면 불러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존경하는 이재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지역 주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포항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본회의 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하고, 집행잔액, 집행부진 사업 등에 대해서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조 8,440억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2조 9,385억 원보다 94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4,592억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조 5,323억 원보다 731억 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3,848억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4,061억 원보다 21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50억 원이 감소한 4,225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14억 원이 감소한 1,1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63억 원이 감소한 6,8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5억 원이 증가한 7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도비 보조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0억 원이 감소한 9,341억 원을 반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00억 원을 증액하여 1,7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 편성 현황입니다.

환경 분야 13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20억 원 등 14개 분야에 73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위원회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예산규모는 2조 6,400억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2조 6,000억보다 4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3,258억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2조 2,450억 원보다 80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142억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3,550억 원보다 40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2023년 본예산 4,474억 원보다 224억 원이 감소한 4,2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23년도 본예산 1,226억 원보다 70억 원이 감소한 1,156억 원을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00억 원이 감소한 6,500억 원을,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100억 원이 증가한 57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 도비 보조금은 2023년도 본예산보다 949억 원이 증가한 9,8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600억 원을 반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920억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33억 원이 증가되어 14개 분야 80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위원회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인 392억 원보다 40억 원이 증가한 432억 원 규모이고, 개별기금으로는 투자유치진흥기금 외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고 미래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등 시 역점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으로 시민 행복과 포항발전에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회계별 증감분석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부터 7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하단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8,439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2%인 944억 7,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4,591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9%인 731억 3,300만 원 감액되었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3,848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5%인 213억 4,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의 주요 특징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고, 기정예산 대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및 거래급감, 유가보조금 단가 인하 등으로 250억 원이 감액하였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소 등으로 21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추가 내시액 변동으로 562억 5,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추가 내시액이 35억 1,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39억 6,262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예수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300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하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징수 가능한 자체 세원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감소분과 조정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연내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13%인 51억 9,800만 원, 보건 분야는 4.73%인 23억 6,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6%인 27억 9,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나머지 분야는 모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공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 규모 축소, 공사 집행률 저조, 협상을 통한 계약으로 예산 절감 등에 의한 삭감이 많았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은 10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집행잔액 등을 삭감,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는 정리 추경이지만 대내외적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 지원 및 민생안정과 관련한 예산 부분은 좀 더 면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와 2024년도 재정운영 여건 및 방향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11쪽부터 1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하단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액은 2023년도 당초예산 2조 6,000억 원보다 400억 원이 증가한 2조 6,40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08억 원 증액, 특별회계 408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4,250억 2,220만 원으로 지난해 세입 대비 5.01%인 224억 3,18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목 및 과목별 징수 전망과 연도별 추이, 증감내역은 19쪽에서 20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의 3.6%인 808억 원 증가한 2조 3,258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2.2%, 과학기술 분야 13.5%, 사회복지 분야 11.01%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내경제 부진 등으로 자주재원 지방교부세, 지방세 등은 줄고 국도비 보조금이 늘어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안전, 복지, 문화, 관광, 미래 관련 사업인 노인일자리 및 기초연금,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조성, 포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재난·재해예방 및 위험지역 정비, 도시침수예방, 수소 교통복합기지 구축 등에 중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1.49%인 408억 원 감소한 3,14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시설 개선, 공영주차장 조성, 쓰레기매립장 및 자원재활용 운영, 깨끗한 수돗물 생산, 노후 상수도 정비, 하수관로 정비 등의 사업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계획에 따른 적기 추진과 집행관리, 사후 모니터링 등이 필요합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과 성질별 증감내역은 22쪽에서 23쪽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24쪽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완화되기는 했으나 기업 심리 부진과 교역량 감소세가 이어짐에 따라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국제금융시장은 고금리와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중동지역으로 확산되는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경기회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역대 최대 국세 수입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우리 시 예산도 강력한 세출 구조의 혁신, 재정사업 관리 강화, 투자재원 확충 및 다변화를 위해 국고보조사업의 엄격한 관리, 유사중복사업 축소 또는 폐지, 지출 한도 준수와 관리 강화, 세입기반 확충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약자를 위한 복지강화, 일자리창출을 위한 첨단과학기술 및 전략산업 육성, 재난안전체계 구축 등과 같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5쪽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개수는 14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을 제외하고 2023년도 말 현재 378억 9,600만 원, 2024년도 말 현재 424억 1,900만 원으로 기금의 총규모와 현황은 검토보고서 25쪽과 26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검토 사항은 27쪽에서 29쪽을 참고하시고, 기금에 대한 총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예산과 독립적인 수입구조로 되어있어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체수입 구조를 마련해야 하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통한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시기와 상황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기금설치 및 운영의 목적을 고려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들 중 성과가 부진하거나 타당성이 낮은 기금들을 파악하여 축소, 또는 통폐합을 통해 정리하거나 일반회계에서 집행 가능한 기금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진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에 앞서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 분야와 세출 분야로 구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좌석에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분야를 하셨겠지만 세입 분야 중 자주재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

국장님에게 질의를 저도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다른 발언을 위원장님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진

예.

김영헌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도 의사진행 발언을 하다가 위원장님이 제지하고 한 일도 있습니다만 저는 존경하는 위원장님, 특히 4선으로서 선배 의원님이고 오늘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이 자리가 되기도 하고 박희정 위원장님도 3선으로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많이 배워야 되는 초선인데, 발언에 대한 결정권은 오롯이 위원장님이 허락을 하십니다만 저는 그 부분을 100%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향후에 저희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개인 위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진행 발언을 막는 것을 조금만 자제해 주시면 저희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예산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토론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위원장님이 조정하더라도 향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이 발언할 때 저희도 사실 내용을 잘 몰랐거든요.

몰라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발언을 제지하시니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오롯이 판단은 위원장님이 결정 내리시는 대로 저희도 따르긴 하겠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진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어차피 자치행정국장은 시장이 임명한 분이에요.

따라서 오늘 법적으로 문제를 따져서 못 한다고 하면 우리 특위 안 할 거예요?

김영헌 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과정……

위원장 이재진

그러니까 그런 위원님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유도리 있게, 유하게 해서 매끄럽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헌 위원

그래서 박희정 위원님이 저희한테도 의사를 물으면 제지보다는 저희도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몰랐던 사항들은 질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앞으로 예결위를 부드럽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운용의 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김영헌 위원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진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영헌 위원

이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진

간단하게 하시고 시간도 좀 오래 되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김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 저도 인정하면서 발언하겠습니다.

국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자료를 보면 해마다 약 1,000억 정도 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통상적으로 보통 이월해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예, 맞습니다.

김영헌 위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순세계잉여금이 그동안 지켜보면 그다음 연도, 차기 이월이 다 되지 않고 있다 보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대부분 다 이월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헌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22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뽑아주신 자료가 있어요.

발생이 약 1,247억 원이 22년도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23년도 수입분의 차기 이월이 얼마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2024년도에 편성한 게 15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김영헌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금액이 지금 이월되지 않고 지금 어느 항목에는 따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장이 된다고 하나요?

물론 이러한 자금들이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할 때 갚는다거나 혹은 이렇게 추경을 편성할 때 쓰인다거나 여러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차기 이월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금액들이 너무 많이 상존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이월해야 할 것은 이월하고, 또 그렇지 않아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영헌 위원

점검하신다니 간단한 답변으로는 최적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240억 가까운 금액이 이월되지 않고 150억 원 정도만 지금 이월이 되고 있다고 계산하면 약 1,0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이월되지 않고 지금 감춰져 있다, 물론 이 부분을 추경을 통해서라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라도 조금 더 세입으로 그다음 연도에 잡아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걸 지방채 발행할 때, 물론 지방채 발행을 해서 받는 데 따르는, 순차적으로 받는 데 있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든가 다음 기회는 필히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진

국장님, 명심하시고 한 분만 더 받고, 시간상.

김은주 위원님 정책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예결특위에서 법적 문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건 사실 조사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 자세히 내용도 잘 모르시고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긴 한데, 이걸 예결특위까지 와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오는 것이 적절했는가.

사전에 문제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고 오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제가 겸직 발령이 났고 하기 때문에 업무적인 사항을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고 왔었어야 되는데, 예결특위하는 첫날 이렇게 이 문제가 다시 논의가 되고 문제 제기가 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책임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모두가 불편해진 상황을 초래한 것이잖아요.

전체 지금 긴축예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포항시에서.

그런데 전체 예산을 보면 과연 긴축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아직 예산 곳곳과 보고서에 선심성 예산들이 보이고 홍보 효과를 믿을 수 없는 방만한 홍보예산을 지금 쓰고 있고 보조금도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고 보조금에 대한 것들이 정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문제가 된 곳에 지금 보조금들이 지급되는 것들,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말씀하신 홍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정에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하는 데도 사실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적정성 내지는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매번 이야기하시는 각종 행사라든가 지원 사업에 대한 효율성, 내지는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과제를 가지고 철저하게 그렇게 집행을 하고 확인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반드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130억 원이 넘는 홍보예산을 대변인실에서 지금 전체 컨트롤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포항시 지역 언론 발전에도 좀 저해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포항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잘한다는 이야기만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비판과 견제를 해야 하는 언론에 이런 홍보예산이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지금 예산들을 보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포항시에서 쓰고 있는 홍보예산의 과도한 지출들 지양할 것을 주문드리고,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홍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들, 반드시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나 전체적으로 예산이 선심성으로 지출되는 것은 지양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파를 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익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강덕 시장님께서도 정례회 본회의 때도, 시정보고 때 말씀하셨고 방금 국장님께서도 예산편성 방향을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국내외 정세가 많이 어렵다 보니 그것도 예상이 되고 있고 해서 예산편성을 꼼꼼하게, 새지 않도록 그리고 또 취약계층에는 지원을 더 하고 또 신성장 산업기반을 마련하는 데 또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올해 24년도 예산서에 어떤 부분을 줄였고 또 어떤 부분을 추가했고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을 잠시라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실제로 저희 경상적 경비를 시장님부터 국장님들 업무추진비부터 줄이고 또 경상경비를 전년도보다 줄인 그런 상황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보시다 보면 민생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체 규모가 늘어나지 않았다 보니까, 예산규모가 늘어나지 않았지만 민생 부분에도 저희가 전년도와 같이 지속적으로 하고, 또 미래 가치확장을 위한 신성장 산업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편성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위원

지금 저희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방금 김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언론 예산액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6억 이상 늘었고 보조금도 작년에 비해서 지금 상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보조금도 64억에서 76억 이렇게 11억 이상 올랐는데 제가 봐서는 예산을 줄이려면 이런 부분을 줄여야 우리가 시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고 시장님이 늘 강조하시잖아요.

그런 데에 더 잘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저도 위원님 생각에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김종익 위원

공감은 하는데 전혀 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담지를 않았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실제로 실행할 때는 집행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김종익 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단순 행사성 경비를 10% 절감한 게 있죠?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예, 맞습니다.

김종익 위원

준 부분 곱하기 0.9로 해서 그것을 각 국별로 소계를 내서, 리스트업 해서 합계 얼마 줄였다는 것을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진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올해 보니까 국세도 50조나 감소되고 세수가, 앞에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세수가 너무 많이 줄었다 그 이야기는 심각성을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와중에 포항의 지방비 분담 비율이 있는데 지금 포항이 몇 % 정도 되죠?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지방비 분담 비율이 보통 정부에서 내려오면 정부, 도비, 시비 이렇게 내려오는데 정부가 보통 보면 국비 50% 하면 나머지 50% 부분에 대해서 도비 3, 저희 7 이런 식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초지자체의 분담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거죠.

김하영 위원

전국의 평균이 지방비 분담 비율이 26%예요.

그런데 지금 포항시는 40%예요.

그러면 지금 매칭이나 보조사업이 너무 과다하다, 보조사업을 좀 조절해야 한다, 물론 공모 따오고 보조사업 따오는 것도 좋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가 비율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분담 비율이.

그걸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분담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에 부담할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분담 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하기가,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역의 각종 관련한 사업들을 신규로 유치하고 할 경우에는 안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방비를 분담한다고 했어도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국장님 답변 과정에서 “안 할 수 없어서 한다.”는 건 잘못됐고, 그러면 다 해야지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의 26%에 비해서는 높은 부분이에요, 지금.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을 취사선택해서 해야지 이걸 하면 무조건 따오면 좋다, 무조건 하면 좋겠다……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무조건 저희가 다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선택해서 매칭 사업을 가지고 오는 게 맞다, 그리고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보면 행사 축제성 비용이 과다하다고 해서 현재 교부금 34억 페널티 받았죠, 포항시에?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34억 페널티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데.

김하영 위원

34억 페널티 받았습니다.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거에 대해서, 행사 축제성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행사 축제성 예산은 또 각종 지역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운 예산도 있고 하지만 불요불급하기가, 지역을 위해서 경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 보니까 지역화합이라든가 경제유발 효과 내지는 그걸 통해서 그 개체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편성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맞습니다.

적절하게 편성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유사하고 중복된 행사는 통폐합을 해야 되고, 지금 그 행사를 진행하고 나서 성과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성과평가는 개별 부서별로 지금 하고 또 그 성과가 나쁘다고 하면 일몰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성과평가를 통해서 미흡한 행사는 절감을 한다고 하나, 행사비가 그렇게 돼서 성과평가 이후에 절감이 되거나 삭감이 되는 행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과평가의 기준이 객관적이기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과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기준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통해서 전 부서가 통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예,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세밀하게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예, 보조금 사업도 꼼꼼히 챙겨 보시고 그리고 이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행사 축제성 신규 예산 특히 지양해 주시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세출 전반적으로……

(『세출도 합니까, 지금?』하는 위원 있음)

정책질의는 구분 없이 다 풀로 해 주시면 됩니다.

최해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해곤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24년도 예산안 첨부 자료를 살펴보면 지방채 상환 실적하고 그다음에 지방채 연차별 상환계획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2년도 600억 원, 23년도 500억 원 정도 되고, 24년도 600억, 그리고 지방채를 계속 이렇게 발행해서 2023년도 전체를 보면 2,1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내년도 말에는 2,662억 정도 되거든요.

지방채를 발행한 주요 사업이 무엇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지방채 잔액이 한 2,662억 정도 되는데요.

지방채 발행하는 내용들을 보면 아시다시피 99년도 10월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지금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도시공원 부분에 대해서 일몰제를 적용해서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1,250억 정도 그렇게 지방채를 발행했고, 또 영일만4산단조성 사업 630억, 그다음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100억 원, 다원복합센터 100억 원 이렇게 매년 지방채를 발행해서 주요 사업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해곤 위원

계속해서 채무가 늘어나면 우리 시 재정에 대해서 나빠지는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러면 채무 관련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다음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지방채, 사실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 지역 현안을 원활하게 추진해서 한다는 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죠.

세수 확보를 통해서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실제적으로 정부도 마찬가지고 각종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대규모 투자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채를 적절하게 발행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는 1,300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표를 주로 쓰는 게 관리채무 부담도와 관리채무 상환 비율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관리채무 부담도는 18.91% 적정한 수준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관리채무 상환비율도 1.52% 정도의 수준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관리채무 부담도가 35% 이상 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저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6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 20% 정도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리채무비율이 20% 이상이 되면 지방채 발행이 불가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계획은 우리가 제출해 드린 첨부자료와 같이 연도별로 마련돼 있지만 각종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상환계획보다 우리가 빨리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곤 위원

지방채가 조속히 상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진

김상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규모와 감액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기재부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내국세 수입이 54조 정도 감소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추계에 따라서 저희 지방세 교부금이 당초보다 얼마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올해 경기침체로 인해서 국세가 말씀하셨다시피 54조 규모로 줄었는데요.

저희가 당초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는 7,740억 원이고 부동산교부세는 260억 원 해서 8,010억 원 정도 가내시, 임시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국세 수입이 54조 8,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세수가 정부의 재추계에 따라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당초보다 1,288억 원 정도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백 위원

국장님, 우리 시의 교부금이 대략 1,300억 정도 감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예산에서 감액이 된다면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조정하는 것과 그리고 삭감하긴 해야 하는데 어떤 부분은 삭감에 대해서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그러면 이렇게 재원을 운영하는 방법, 여기에 대한 준비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저희도 세수가 이만큼 줄어들지 몰랐는데요.

사실 지방교부세는 해마다 10월 정도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얼마 정도 교부될 것이라는 걸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 시가 통상적으로 과거의 통계를 참고해서 지방교부세 재원의 1.08%에 해당하는 재원을 세입으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올해와 같이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을 감안하면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교부세 재원 전체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3월 법인세라든가 5월 소득세, 국세 징수 현황에 따라 추경예산을 더하고 또 빼고 그런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백 위원

국장님, 방금 답변 중에 교부세를 본예산에 세입예산을 모두 편성하지 않고 현황에 따라서 추경에 가감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예, 지방교부세 내국세 배분율은 19.24% 재원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 세입으로 편성한 내국세 수입이 적어지면 그에 따른 교부세 수입도 또 줄어들고, 많아지면 국가에서 추경할 때, 정부에서 추경을 할 때 교부세가 추가 교부되지만 추경을 하지 않을 때는 다음 연도 정산분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3월 법인세라든가 5월 소득세 징수의 추이를 보고 편성하지 않았던 교부세를 세입예산 편성규모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 시 교부세 1,200억 원 이상을 교부세가 적게 교부되었지만, 국세 감소 규모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800억 정도 가깝게 저희가 선제적으로 교부세를 감액해서 올해 세수 결손 충격을 많이 완화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상백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여하튼 저희가 세수결손 부족이 많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부서와 조금 힘을 합쳐서 최대한 결손 부분이 방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두 분 발언권 드리는데 더 간단하게.

김종익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국가 교부세도 줄었고, 우리 22년도 힌남노 때문에 올해 지방세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방세가 23년도에 얼마만큼 줄었고 그다음에 24년도에는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재정통합기금 운용하시는 데 있어서 이게 작년에 이자 수입이 몇 % 정도 되고 올해는 몇 % 정도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힌남노 때문에 올해 예산이 지금 가장 큰 예를 든다고 하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평소에 소득세 혹은 지방세 같은 경우는 법인세 혹은 지방세 한 10% 정도 되는데 많이 올 때는 재작년 같으면 거의 900억, 1,000억 찍는데 올해 180억 정도 되죠.

70억 정도 그 정도로 감액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다가 부동산 침체에 따라서 세수라든가 이렇게 줄어들면 전년도보다는 세수가 거의 수백억 정도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는 이유가 유치된 기업의 사업이 잘돼서 법인세를 많이 내면 그만큼 지방정부에 많이 돌아온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 이유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통합안정기금 이자소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얼마 정도 됐죠?

한 50억 정도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위원

몇 % 정도냐 이거죠.

이자수입이 통상적으로, 이자율이 몇 % 다 하는 거.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이자율이 통상적으로요?

은행이자 수준으로 보면 4%도 될 수 있고.

김종익 위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익 위원

실제로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예, 당장 쓰지 않는 거는……

김종익 위원

따로 자료요청 안 해도 되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예.

김종익 위원

어쨌든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 포스코 같은 경우도 거의 800억 이상 줄었다고 했는데, 그 충격을 23년도에는 어떻게 정리를 했죠?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은 미리 예측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부세 편성을 덜 하는 그런 어떤 충격완화사업을, 완화 대책을 그렇게……

김종익 위원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SOC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의 제약을 많이 받았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예,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김종익 위원

그래서 해야 될 것을 못 하고 구간도 짧아지고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됐잖아요, 그렇지요?

올해도 또 그런 예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올해도 아마 거의 비슷한 아무래도 작년에는 힌남노 때고 올해는 포스코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지만 영업이익이 어느 만큼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김종익 위원

저희가 민생현장을 다니면 사실 주민들이 되게 불편해해요.

되게 불편해합니다, 실제로.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이 자꾸 보조금, 행사 이런 쪽만 자꾸 가다 보니 시민들은 그걸 잘 못 느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좀 있지만 철저하게 대비를 서로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저도 예결위원장 여러 번을 하고 했지만 오늘 질문 내용을 보면 상당히 고도화돼 있다는 것, 3선급 초선 위원들이 그 정도의 수준에 와 있다는 거예요.

답변 중에 보면 아까 박희정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지금 상당히 국장님이 공부, 지금 이쪽에 있다가 자치를 맡은 게 얼마 안 되잖아요.

전반적 예산에 대해서는 숙지가 조금 부족한데, 그래도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 오셨다,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이왕이면 정경원 국장이 오셨으면 더 명쾌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매년 3,000억 원 이상씩 이월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사실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에 사업을 끝내야 되는데, 저희가 각종 핑계 아닌 핑계이지만 민원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이 이월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진

국장님, 제가 만약에 국장이면 그렇게 답 안 하겠어요.

공무원들이 관심 부족 내지 그 일에 대한 집착이 없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지시해서 적극적으로 임해달라, 그렇게 주문하겠다 이거 나는 답변을 그렇게 하겠어요.

명시이월 중에 전혀 쓰지 않는 명시이월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순조롭게만 하지 않잖아요.

걸림돌이 있으면 다 민원이에요.

그러면 몇 분간 사정해 보고 안 되면 포항 말로 쳐엎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과 잘 설득시키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시민한테 도움을 줘야 이렇게, 그렇게 공무원들, 시장한테 그렇게 보고 하세요.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총평에도 그거 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진

그다음에 우리 재정이 2,662억 원인데 그 채무가.

그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채무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앞으로 저희가 채무상환을 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상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진

그 채무는 크게 부담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시 자산이 10조인데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자산은 3조예요.

3조에 비하면 지금 2,662억이라는 부채는 충분히 능력 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전체 지자체 중 5위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걸 낮추겠다,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해요, 그렇죠?

그렇게 답하면 실질적으로 높은데 전국에 5위 안에 들어가는데 좀 다운시켜서 자유롭게 하겠다 이런 것들, 그것도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가급적이면 세수를 줄일 수 있게끔.

그리고 아까 김하영 위원이 말씀하신 건 그 행사비는 뭘 요구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의를 할 때.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예.

위원장 이재진

뭔데요?

그거는 우리가 행사를 다녀보면 의원들 예우가 전혀 되지 않는 행사장도 있다고.

그런 것들을 국장이 알아차리고, 각 행사장에 과장도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부서가.

그리고 앞으로 그런 회의를 할 때 각별히 의원들에게 신경을 써서 할 수 있게끔, 행사를.

그리고 우리는 지역구의 대표, 시장은 전체 대표이지만 우리는 지역구의 대표예요.

지역구 대표로 그 행사장에 갔을 때 서운함을 느끼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아까 잉여금이라는 것은 남은 돈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로 1조 정도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 공사비는 1,000억 원이 넘어요.

그래서 그런 남는 돈은 빨리 조기에 해서 2차, 3차, 4차 추경에 쓰도록끔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면 훨씬 수월해요, 이해도 빠르고.

그래서 어쨌든 아까 박희정 위원이 한 것도 그런 부분이니까 조금 더 참고하시고 추후에 백데이터도 주시고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결특위 심사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사는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12월 15일까지 계속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월 18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 및 자치행정위원회 서울사무소 소관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12월 13일 수요일은 경제산업위원회 일자리경제국 투자기업유치과 소관부터 계속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았습니다.

남은 일정 동안도 예산안 심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 13일 수요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출석전문위원 (1인)

  • 박종율

○출석공무원 (3인)

  • 자치행정실
  • 일자리경제국장(자치행정실장 겸임)권혁원
  • 예산법무과장박재민
  • 재정관리과장조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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