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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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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7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9일 (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예산안(계속)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4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4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1.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2024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3.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4시03분)

위원장 이재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까지 자정을 넘기면서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4시03분 회의중지)

(0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논의한 결과 우리 특위에서 최종 심사 조정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종합 정리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심사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2조 5,068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4,591억 8,419만 7,000원보다 1.94% 증가한 476억 1,580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3,848억 원보다 0.26% 증가한 10억 원이 증액되어 3,85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전체 예산안 총규모는 2조 8,926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8,439억 8,419만 7,000원보다 1.71% 증가한 486억 1,58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억 7,411만 6,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조 3,258억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2조 2,450억 원보다 3.60% 증가한 80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142억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3,550억 원보다 11.49% 감소한 408억 원이 감액되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전체 총규모는 2조 6,400억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2조 6,000억 원보다 1.54% 증가한 4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0억 5,844만 7,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1억 6,13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을 제외하고 2023년도 말 현재 378억 9,583만 1,000원, 2024년도 말 현재 424억 1,864만 7,000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서 조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첫 번째, 정책기획관은 제12회 환동해 국제심포지엄 사업은 매년 동일 언론사에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행사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으로 편성할 것.

두 번째, 총무새마을과는 포항시 이통장연합회 한마음대회 관련하여 2024년 예산은 편성하되, 향후에는 짝수해 격년제로 실시할 것과 과도한 모금 행위, 후원 요구 등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지양할 것.

세 번째, 체육산업과는 시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사업은 시민의 생활체육 활동 기회 마련 차원에서 대회는 실시하되, 탁구와 라지볼 종목 예산은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

2024년 해오름생활체육대축전 사업은 해오름동맹과 관련된 행사는 향후 추진 여부에 대한 재검토 필요하며 네 번째, 문화예술과는 포항 해녀문화 홍보콘텐츠, 체험 교실 관련하여 사업 추진 시 관내 한 마을에서 독점적으로 진행하지 말고 포항 지역의 모든 해녀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홍보콘텐츠를 개발할 것이며, 한흑구의 한국 문학사적 위상과 업적 재조명 사업은 매년 특색 없이 같은 프로그램이 반복되는 등 행사의 당위성이 부족하므로, 2024년 행사는 개최하되 향후 행사 계획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며 석곡 인문학 어울마당 및 참가경비의 경우 석곡 이규준 선생에 대한 행사 당위성이 부족하므로 행사 개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바이오미래산업과의 첨단 제조혁신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 사업은 도비 추가 확보할 것을 주문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첫 번째, 노인장애인복지과 어르신노래자랑 지원 사업은 참가자 및 관광객을 더욱 만족시킬 수 있도록 행사 수준을 높이고 풍성한 콘텐츠로 구성할 것, 선진 장사행정 해외견학 사업은 사업 추진 시 민간인에 대한 집행 불가 조건으로 일부 예산 편성할 것.

두 번째, 교육청소년과 유치원 교구 기자재 구입지원 사업은 향후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포항 비보이대회지원 사업은 조건부 승인으로 경연대회에서 축제성 행사로 변경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편성할 것, 포항 비보이팀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고 상금 지급 방식 개선 필요하며 세 번째, 환경정책과 철강관리공단 유수지 준설토 처리의 경우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조건부 승인, 사전절차를 거친 후 상임위원회 통보 후 예산 집행할 것.

네 번째, 식품산업과 포항 외식산업 혁신플러스 사업은 조건부 승인으로 앞으로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할 것.

다섯 번째, 자원순환과 재활용선별시설 위탁운영비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재활용선별시설 재무제표 등 모든 자료를 반드시 제출할 것.

여섯 번째, 상수도과 포항 수자원(해수담수화) 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은 수자원공사와 추가적으로 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수담수화 용수 수요처에 대한 사전 조사를 반드시 할 것을 주문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첫 번째, 홍보예산이 특정 매체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것.

두 번째, 녹지과는 숲마을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사유지(산림조합)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고 사업 위치를 변경토록 할 것이며 세 번째, 건축디자인과는 워터폴리를 철거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비슷한 사업추진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철거 검토를 요구하며 네 번째, 해양항만과는 호미반도 둘레길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중 수시 보고할 것과 사업 정산에 있어 철저할 것, 포항 해상공원 관리 사업은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강구할 것.

다섯 번째, 대중교통과 대중교통 재정지원 사업은 적정 투자 보수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재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결특위의 주문사항으로 첫 번째, 총무새마을과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및 통신료 사업의 경우 법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

두 번째, 농식품유통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선정 심사 시 보조 비율만큼 차량 점수를 제외할 것.

세 번째, 녹지과 및 남북구 산업과 수령 50년 이상 위험목 제거 시 내부규정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내역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재진 위원장 서면 수정동의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위에서 심사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특위에서 심사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0일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구성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예산안,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지난 12월 10일부터 특위심사를 계속하여 오늘 마지막 제7차 특위에서 최종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특위 위원님은 물론 권혁원 일자리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사무국 직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출석전문위원 (1인)

  • 박종율

○출석공무원 (2인)

  • 자치행정실
  • 일자리경제국장(자치행정실장 겸임)권혁원
  • 예산법무과장박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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