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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2023.12.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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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제6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8일 (월)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힐스테이트 포항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힐스테이트 포항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시31분 개의)

위원장 김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힐스테이트 포항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시31분)

위원장 김형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힐스테이트 포항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은희 여성가족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예은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포항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시며 특히 2024년 예산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힐스테이트 포항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1페이지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의무 설치 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사유는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신규 신청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 계획, 공신력 및 재정 능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자를 선정함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제안 근거입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며, 위탁 대상 시설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사무 및 세부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영유아보육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 전반이며 힐스테이트 어린이집은 특성화 사업으로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이며, 위탁 기간은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입니다.

심사 방법은 1차 서면 심사를 통한 정량평가와 2차 PPT 소견 발표를 통한 정성평가로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로 진행되며, 국공립어린이집 선정관리심사표에 의거 채점 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신청자 중 최고점자를 수탁자로 선정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적정성 심의는 지난 5월 적합으로 통보받았으며, 향후 일정 및 시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기준표, 위수탁 계약서, 비용추계서는 서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철

예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우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힐스테이트 포항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힐스테이트 포항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힐스테이트 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해야 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탁체 선정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심사 기준표에 따라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토록 하고 있어 공정한 위탁체 선정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탁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포항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힐스테이트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게 지금 사업비가 1억 1,000만 원이잖아요, 어쨌든 리모델링 기자재비를 지급을 하면.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김상민 위원

실제 개원 예정은 언제예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24년 한 4월, 5월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민 위원

4월, 5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김상민 위원

이전에 위탁자 선정은 사전 이행을 하시고 그러면 실제 예산은 지금보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한 40% 정도는 실제 덜 지급할 가능성이 높죠?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1억 1,000만 원은 그대로 들어가고…

김상민 위원

이거는 그대로고 실제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 그렇게 하고.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김상민 위원

아파트 입주자나 자치회라고 합니까?

입주자 대표분들.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입주자 대표입니다.

김상민 위원

공간들 협약을 맺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김상민 위원

그러면 일체의 공간의 사용에 관한 부분은 전액 무상 사용이죠?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김상민 위원

관리비를 내거나 이런 건 없죠, 따로?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별도로 관리비는 아마 안 내고 있죠.

전기 요금 이런 부분들은 내야 됩니다.

김상민 위원

공공요금 사용료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인데 다른 비용은 안 내죠?

공공요금 외에.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공공요금 외에는 다른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지원팀장 공은정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일부 어린이집은 관리비를, 그게 문제는 없어요?

보육지원팀장 공은정

문제 없습니다.

김상민 위원

보육료에서 지급해도 문제는 없냐는 거지.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총 운영비에서 납부하는 거죠.

김상민 위원

왜 특별히 또 내요, 거기는?

왜냐하면 이 취지가 무상 공간에 대한 사용을 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리가 지원하는 방식인데.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고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면제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운영하는 데 그만큼 부담이 되잖아요.

차라리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하든지 우리가.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계약을 하면 5년간 위탁 운영을 하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박칠용 위원

한 번 더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공개경쟁을 하게 돼 있고 새로운 조례에 따르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박칠용 위원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 아마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시죠?

복지국장 최명환

예.

박칠용 위원

어쨌든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복지국장 최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칠용 위원

본 위원이 항상 이런 민간위탁을 할 때마다 우려 섞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 내용들입니다.

제가 그 명단을 갖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문제냐 하면 이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카르텔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그래도 유일하게 우리 국장님이 공무원으로서 여러 사정을 잘 아시고 참석을 하시니 발언을 좀 많이 하셔서 선정을 하는데 공정성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심사 항목 및 배점에 보면 전체 배점 중에 한 85% 정도가 어린이집 운영 계획은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제출하는 서류가.

그다음에 운영체 시설 운영 실적과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박칠용 위원

그리고 원장의 전문성 35점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배점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쨌든 이 기준표가 포항시 집행부 자체로 한 기준표는 아니니 전체적으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좀 젊고 유아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좀 막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국장님이 많이 언급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최명환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경력이 전문성과 연결이 돼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또 경력이 높다고 해서 꼭 전문성과 연결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젊은 보육 교사들이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문을 열어서 그런 분들까지 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힐스테이트 포항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힐스테이트 포항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시44분)

위원장 김형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창 하수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창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이후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장기간 동결됨에 따라 사용료의 현실화율이 낮아 경영수지 적자가 지속되므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공기업의 경영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과 상위 법률의 제명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근거 법령 및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신구 조문 대비표 등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기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우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계적 하수도 요금 인상을 통해 공기업 경영효율화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근거 법령 및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2조(정의) 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와 개인하수도로 따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 혼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하수도와 공공하수도라는 용어를 공공하수도로 통일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인건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하수 처리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나 우리 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17.5%에 그치고 있어 매년 재정 적자의 폭이 커지고 있고, 2023년도 포항시 하수도 공기업 재정자립도는 13.2%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고물가 시대에 계속되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민생 부담이 크므로 시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와 홍보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의 제출 회기와 의결 회기가 다른 관계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인상 시기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박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상수도를 사용하면 하수도 요금 부과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창

하수 처리 구역 내에서 부과가 됩니다.

박칠용 위원

하수 처리 구역 내에만 부과가 되죠?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런데 행정을 잘못해서 하수처리 구역 밖에 부과를 해서 환급해 준 사례가 있죠?

하수도과장 김기창

일부 오류 사항도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것이 사실은 그 부과를 받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당연히 상수도 요금이 부과되니까 하수도 요금도 납부하는 줄 알고 계신 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일부 동네에서는 환급 신청을 들어간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환급도 됐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홍보가 좀 잘 돼야 되겠다.

하수 관리 계획 바깥에서는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 안 된다.

기 부과된 것은 환급 신청을 하도록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되고 그 홍보가 환급 신청 기간이 몇 년 것까지 소급이 되는지, 과장님 언제까지 소급되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창

5년 범위 내에서 소급되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 업무는 상하수도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하수도과장 김기창

하수도과에서 합니다.

박칠용 위원

하수도과에서 업무를 직접 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박칠용 위원

알겠습니다.

요금 인상을 홍보를 하시면서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전문위원 의견서에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 공공요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하수 관리 계획 바깥의 하수도 요금이 부과된 것에 대한 환급 절차를 좀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인상안이라고 하지만 공공요금이 최소한 억제될 필요는 있지만 하수도 특별회계상 인상 요인은 더 크다고 인식은 되고 있고 실제 인상을 하더라도 실제 현실화에 기여하는 기대할 수 있는 그 퍼센트를 얼마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창

2027년까지 지금 현재 요금보다 한 61% 정도가 올라갑니다.

연간 한 30억 정도의 세입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 돼서 최종적으로 28% 현실화율은 28.24%.

김상민 위원

지금 현재가 몇 %죠?

하수도과장 김기창

지금 현재 17.48입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면 사실상 10% 정도 인상 효과를 거두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전용 공업용이 있잖아요.

단일 종량제 방식으로 어쨌든 가정용에 비해서는 한 30% 단가를 다운해서 부과가 되는데 이 전용 공업용의 기준이라 하면 산업단지 입지법에 따른 등록 업체만을 둡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공업용수 관로가 별도 있습니다.

관로로 해서 수용가한테 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공업용수로 공급되는 관에 급수를 받는 시설들은 단일 종량제 하는 거죠?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김상민 위원

그리고 특히 하수관로 특히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만 받을 수 있는데 또 하수처리구역 외로 배출하는 사업장한테는 하수 요금을 부과할 수 없고 관로 30%만 저희가 부과할 수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하수처리 구역 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래서 사실상 환경오염을 배출 공공수역에 이제 하수도 폐수 처리수를 연계 처리 안 하고 배출될 때 이런 환경에 대한 비용 부담은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 상황들인데 이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혹시 지금 이게 구간이 하수관로 사용자가 전용 공업용 하수 관로 사용자에 했을 때 별도로 부과하는 게 기업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돼요?

지금보다 비율을 올리면?

하수도과장 김기창

지금 50만 도시 평균이 톤당 479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는 335원으로 지금 부과되고 있고요.

나중에 2027년도 가면 540원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근데 이걸 못 받잖아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공장 사업자들은 하수도 요금을 우리가 못 받잖아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 처리 비용에 대한 부분을 받는 거지 나중에 환경적인 이런 부분을 미리 받고 환경부담금 개념은 아닙니다.

김상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걸 현실에 맞게 지자체가 좀 고민을 할 수 있다면 하수관로 사용자를 현재 구분된 업종 중에 전용 공업용 있잖아요.

이 부분을 별도로 한번 적용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배출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지만 구역 외에 배출하는 시설도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몇 개만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몇 개만 있고 중요한 건 몇 개지만 배출 양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은 제가 제안을 좀 드립니다.

해서 사실상 30%밖에 못 받고 그거 한번 협의를 좀 해보세요.

사전에 한번 혹시 이렇게 부담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하수도과장 김기창

관로 사용자에 대한 30% 부과도 사실 몇 개 시군이, 전국적으로 부과되는 거는 아니고 몇 개 시군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민 위원

현실에 맞게 지역 사정이 아주 복합적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별한 사정이 있잖아요.

영일만 산단이나 특히 지금 블루밸리 같은 경우는 만약 직방류해버릴 경우에 어떻게 돼요?

관로가 우리 거죠?

하수도과장 김기창

블루밸리는 좀 다릅니다.

블루밸리는 하수처리구역은 아니고 폐수처리구역이라서 하수도 요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김상민 위원

아니, 아니 직방류하는 관이 우리 소유예요, 아니면 국가 소유가 돼요?

어떻게 됩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창

그 부분이 시설 운영 부분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게 우리 시설이 관로가 돼버리면 관로에 대한 앞으로 관리 비용은 우리가 또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면밀히, 이 물이 단순한 폐수 처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가정용의 구분내용란 중에 소매점하고 문방구가 기존 평수 바닥 면적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김상민 위원

이거는 뭐 특별한 민원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면 왜 그래 된 거예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평을 평방미터로 바꾼 겁니다.

김상민 위원

단위만 바꾼 겁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김상민 위원

평을 제곱미터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김상민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소매전 혜택은 없네요.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네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김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사용료 표를 보면 대중탕용도 실질적으로 물을 많이 쓰는 업체죠.

지금 매장 중에 그렇죠?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위원장 김형철

여기도 배려를 해놨고 이게 저희들 진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용률에 대한 퍼센트가 낮은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형철

최해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

최해곤 위원입니다.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만 조례안의 제출 회기와 의결 시기가 달라 기존 제출된 조례안에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인상 시기를 2024년도 1월부터로 수정하고자 본 조례안 중에서 별표1 제2호의 표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방금 최해곤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해곤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해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1인)

  • 김태우

○출석공무원 (4인)

  • 복지국
  • 복지국장최명환
  • 여성가족과장예은희

  • 맑은물사업본부
  • 맑은물사업본부장이창우
  • 하수도과장김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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