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제2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6월 26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06분)
- 위원장 배상신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김종익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익 위원
김종익 위원입니다.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1일자 시행예정인 포항시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해 자치행정실을 자치행정국으로 도시안전해양국을 도시안전주택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양수산국과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를 신설하였으며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등을 수정하여 일부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를 개정한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상신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익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료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9대 포항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노력 덕분으로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