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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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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제2호

포항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맑은물사업본부

일 시2024년 06월 12일 (수)

장 소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본부 상하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하수도과, 하수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경보 정수과장님께서 법정 교육 참석으로 부재 중이신 관계로 정수과 행정사무감사는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 본부장님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각 과장님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료 설명은 핵심 위주로 설명하여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본부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정호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2일.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상수도과장 이원중.

하수도과장 김기창.

하수재생과장 허성욱.

위원장 김형철

다음은 본부장님께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맑은물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행정과 김석견 과장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이원중 과장입니다.

그리고 정수과장은 이원중 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과 김기창 과장입니다.

하수재생과 허성욱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늘 많은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물 안심 사회를 위한 시민 중심 ESG경영 추진입니다.

재정건전성 강화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 중심 ESG공기업 책임경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상수도 요금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우려해 2014년 이후 요금을 동결했으나 현재 우리 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상황으로 안정적 재정 확보 및 시민 수요 대응을 위한 시설 투자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24년 10월 고지분부터 요금 인상을 신중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돗물 사용량 실시간 확인으로 유수율 향상에 효율적인 스마트 원격 검침 시스템을 2028년까지 연차적으로 구축하여 AI 기반 시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물 안심 시민 공감 상하수도 행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미래 선도형 물 공급망 확충입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바이오헬스, 수소 등 첨단 신산업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서 공업용수 확보는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입니다.

우선 영일만 산업단지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2026년까지 1,812억 원을 투입하여 양덕정수장 증설 및 생활용수 전환, 유강수계 정수장 성능 회복 등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6만 톤의 공업용수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이와 더불어 치수 다변화를 통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수담수화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맑은 물 공급 안정화 체계 구축을 위해서 택전정수장 성능 회복 개량 공사를 착공해서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양덕정수장 원수관로 정비는 금년에 실시설계에 착수해서 203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장기적으로 북부 지역의 용수 공급을 안정화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며, 공단에서 용산 가압장까지 비상 원수관로 설치 공사를 올해 6월까지 완료해서 오천, 동해 지역의 상습 갈수구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망 블록화 시스템 구축 및 노후관 교체, 유수율 제고 사업 등 노후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서 유수율 및 수돗물 공급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 5개 마을의 급수 배수로 관로를 신설하여 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한 시설 개선입니다.

각종 정수시설 개량 및 노후 설비 교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유강수계 정수장에 응집제 정량 펌프를 증설하고 정수지 유충 방지 시설과 활성탄 주입 시설 개량 및 원수 염도 자동 측정기 설치를 조기 완료했고, 양덕정수장 활성탄 투입 설비 설치 공사를 조기에 준공하여 조류 발생으로 인한 냄새 유발물질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제2수원지 고효율 송수펌프 교체 및 2회선 수전 공급망을 조속히 구축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하수도 시설 확충을 통해서 수질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흥해읍 외 5개 지역의 우오수 분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하수처리장 처리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량, 흥해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송도하수처리장을 신설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송도, 대송 등 8개 지역에 빗물펌프장을 신설 증설하고 우수 관로를 정비해 나가겠으며, 스마트 도시 침수 예방 사업과 하수 악취 예방 사업,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준설 등을 통해서 반복되는 기상이변으로부터 시민 일상이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노후된 설비를 개선하여 잠재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처리 개선 사업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포항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 보강 공사를 통하여 지진으로부터 공공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구룡포, 흥해, 장량 맑은물재생센터 등 공공하수처리 시설물을 개선하여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시설 기술 진단을 통하여 방류 수질 또 공정별 운영 현황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수질 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하는 등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맑은물사업본부는 용수 인프라 확충에 전력을 다해서 이차전지 등 첨단 소재 산업의 최적지가 되도록 하고 미래 선도형 물자원 도시, 안전한 물 관리, 물 복지 실현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와 시민의 행복에 앞장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철

손정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해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정례회 때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했다시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예상이 되고 올해는 또 예년보다 많이 비가 온다 하니까 본부장님 오셔서 물론 성능 개선도 8개소 정도 하면서 증설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 지역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계획은 있으신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는 걸 제가 직접 보고 자료도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아시다시피 금방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유난히 비가 많이 온다 이렇게 예보가 돼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하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취약지구하고 또 취약지구가 아니더라도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대비책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역시 중요한 부분은 우리 하수도 분야에서 펌프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특히 올해 8개 지역에 신설하고 증설하는 부분들하고 또 그동안 하수도 관련은 수시로 준설을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그 부분들이 배수가 잘 되는 어떤 대책들 하고 또 만일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펌프장이 침수되는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펌프장에 차수벽 설치하는 부분도 우리가 다 완료를 했습니다.

펌프장이 핵심이라고 보면 저번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대로 펌프장 관리 인력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집중적으로 우리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침수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곤 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11월에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를 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 동의를 해드렸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열두 군데를 위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해곤 위원

지금 그러면 운영 매뉴얼하고 이런 것들은 직원들은 다 채워졌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예, 제가 알기로는 전체 시설이 열네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열두 군데가 공단 직원들이 2인 1조씩 2명이 배치되어 있고 한 군데는 같이 인접해 있으니까 여기 2명이 근무를 하고 또 특히 우수기 지금 장마철부터 태풍 때까지는 우리 시에서도…

최해곤 위원

한 펌프장에 2명씩 근무한다는 말씀이네요.

전에는 직원 한 사람이 세 군데, 네 군데 관리하고 이랬거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맞습니다.

하수도과에서 하다보니까 인력 한계상 그렇습니다.

최해곤 위원

인원 보충이 됐네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예.

최해곤 위원

운영 매뉴얼하고 이런 것들은 잘 숙지를 시켰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안 그래도 5월에 비가 좀 많이 오지 않않습니까, 그때 비 올 때 시운전을 통해서 직접 기계 조작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한번 같이해봤습니다.

최해곤 위원

본부장님 좋습니다.

물론 비가 많이 왔을 때 빗물펌프장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빗물펌프장으로 들어오는 유입관로가 있잖아요.

지금 상습 침수 구역에 대한 빗물펌프장으로 들어오는 유입관로를 2022년도 힌남노 이후에 유입관로를 확장한다든가 또 신설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힌남노 이후에 사실은 그 뒤에 재해 위험 지역 중점관리지역에서 작년에 국비하고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받아와서 지금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설계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이 완전히 증설이 끝나고 그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최해곤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빗물펌프장이 성능이 좋으면 뭐 합니까?

유입관로가 좁으면 침수 지역에 발생되는 늘어나는 빗물을 빗물펌프장으로 빨리 유입이 돼야 지역이 침수가 안 되는데 물론 펌프장이 작동해서 물을 퍼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유입관로가 협소해서 그 빗물을 다 소화를 못 시키면 빗물펌프장이 아무리 작동을 해도 침수가 되거든요.

지금 우리 과에서 증설 계획하고 신설 계획만 가지고 있고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될 게 저는 유입관로 확장이라든가 또 유입관로 길이를 좀 늘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신증설 할 때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2022년 힌남노 이후에 지금 조치했는 거는 결국은 빗물펌프장 신설하는 게 펌프장 한 3개소, 4개소 정도 됩니다.

증설, 신설 8개소잖아요.

이런 계획만 잡혀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 침수 지역에 계획만 잡아놨지 지금 실제로 했는 게 뭐가 있냐 이거죠, 2년 동안.

그 성과를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말고 실질적으로 했는 것.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일단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바로 했는 부분들은 펌프장이 침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차수벽 설치하는 부분들이라든지 또 하수관로 준설하는 부분…

최해곤 위원

그거는 하천 범람이고 하천 범람에 대한 거를 제가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상습 침수 구역에 대한 빗물펌프장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 양을 빗물펌프장으로 운반하는 그 통로가 협소해서 그래서 침수가 되는 지역들도 많이 있거든요.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지 2년이 벌써 지났는데 지금 과에서 아무런 조치한 게 없잖아요.

증설만 계획을 하고 빗물펌프장 용량만 늘리고 증설을 한다는 이런 계획만 잡았지 실질적으로 침수 구역에 선행되는 공사라든가 사업이 있습니까?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유입관로 쪽에 확장하거나 넓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곤 위원

본 위원이 봤는데 증설하고 신설 내에 관로 정비하고 증설이 있습니다.

관로를 확장하고 또 새로운 관로를 신설하는 사업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제 말은 지금 힌남노 지나가고 난 이후에 상습 침수구역에 대한 조치가 하나도 없었다 이거죠.

계획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했는 조치가 없다 이거죠.

일단 있으면 지금 자료 받으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그 부분은 제가 체크해서 위원님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곤 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예.

최해곤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최해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본부장님 해외 출장 잘 다녀오셨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잘 갔다 왔습니다.

박칠용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좀 나이브한 질문부터 한 가지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와 분리돼 있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안 되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받아 쓰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상수도 분야하고 하수도 분야하고 지금 관로 사업이라든지 몇 가지 부분들 따로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대한 각 부서의 전입금 그런 정도지 그 외에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금액들이 있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단위 사업으로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래서 상하수도 요금 특히 상수도 요금 감면에 보면 영일만 입주기업의 감면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2023년도 단순 집계를 해보니까 한 1억 2,000 정도 됩니다.

중수도 감면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투자기업과에서는 조례가 있죠.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준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수도 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관할 부서에서 보전을 해 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이거 보전해 줍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우리가 각 일반 부서에 아까 저소득층이라든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영일만 기업들 감면 예산이 다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이 들어오면 그 돈이 일반적으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걸로 구조가 돼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잖아요.

지금 영일만 입주기업에 대해서 2023년도 상수도 요금 감면액이 단순 계산해도 1억 2,000 정도가 되는데 그 감면액이 투자기업과나 그러한 관할 부서에서 상하수도행정과로 또 맑은물본부로 전입이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예, 맞습니다, 전입이 됩니다.

박칠용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결국은 전입이 되지 않으면 상수도나 하수도나 공기업특별회계는 포항시민의 모든 책임입니다.

만약에 포항시가 지자체의 생명이 끊어질 수 있잖아요.

통합이 된다든지 했을 때 그 회계도 통합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적자 누적액은 포항시민이 질 수밖에 없는데 기업 유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감면을 해주는데 그러한 보전책이 없다면 좀 그거는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투자기업과에서 그만한 금액을 보전한다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본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첨예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포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순환 사업 그다음 하수슬러지 감량화 에너지 사업, 하나는 개선 사업은 BTO-a 방법으로 하는 민자사업이고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본부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엄청난 진통을 겪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2020년 10월에 아마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서 포항시의회 생기고 처음으로 상임위에서 부동의 된 사안이 본회의에 직권상정이 돼서 통과됐던 다시 말하면 집행부에서는 화급을 다투는 일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화급을 다퉜던 일이 4년 동안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우선 순환 사업에 대해서.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그 사업 자체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전에 15년간 운영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우리가 다시 이걸 위탁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고 그러기 위해서 전문기관 경남연구원에 지금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혹시나 또 이게 그 당시 문제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세심하게 각 항목별로 원가 산정도 그렇고 이게 검토하는 시간이 상당히 좀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런데 2020년 10월에 본회의 통과되고 난 뒤에 2021년 1월에 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에서 총 사업비 중에 103억을 요구를 했었어요.

지급을 하셨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103억을 우리가 그거를 보류를 했습니다.

박칠용 위원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수탁자가 바뀐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그전에 15년간 운영 관련해서 예를 들면 대수선 했는 부분들하고 우리 시가 생각하는 입장은 이거는 대수선에 쓰면 안 되는 비용이라고 판단해서…

박칠용 위원

본부장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사업비가 474억 중에서 우선 103억을 그 당시 위탁업체인 농어촌공사에서 요구를 한 공문이 있단 말이죠.

그 대금 103억을 2021년 1월에 요구를 했는데 그걸 아직도 지급하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하고 본부장님의 소송 쟁송의 문제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제가 알기로는 금방 103억이라는 금액이 우리가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중재원에 가 있는 거 같이 연결돼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박칠용 위원

제가 갖고 있는 공문상은 교부 신청을 했는데 지급을 하지 않았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그렇죠.

박칠용 위원

아직까지 103억은 농어촌공사에 간 적이 없다.

하수재생과장 허성욱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103억은 그게 지금 약간 다른 건데요.

우리가 롯데에 지급해야 될 부분을 지급 안 한 부분이고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에 따른 예산을 정확한 금액은 내가 지금 기억 안 납니다마는 그 예산을…

박칠용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의 총사업비가 474억입니다.

그러니까 474억 중에서 국도비를 포함한 103억 9,000만 원을 그 당시에 업무 위탁업자인 농어촌공사에서 포항시로 요구를 했었어요.

그걸 지급을 했느냐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집행했죠?

그러니까 2021년 1월에 474억 중에 103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3년이 흘렀습니다.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103억이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103억을 갔으면 그걸 그냥 사업에 쓰지 않으면 당연히 계속해서 거기에는 이자도 발생하고 포항시민의 혈세인데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긴 하지만 그걸 왜 진행이 안 되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 말씀에 드렸는데 의원 22명이 동의를 해서 했어요, 빨리 필요하다고.

그때도 논란거리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저희들 민자사업으로 하지 마라, 재정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언급하셨던 15년을 운영하면서 생긴 과도한 이익 챙긴 부분 SPC 롯데 포항수질환경에서 그 내용을 밝힌 것도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 덕분이었습니다.

이거 회계법인에 한번 위탁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선영회계법인에다가 장기간의 용역 끝에 포항시가 받아야 될 금액이 항목별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금액이 대단히 많아서 지금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쟁송 중이고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거 바로 민사로 붙어라.

민사소송으로 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공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15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너희가 막대한 이익을 챙겼으니 이번에 우리가 운영관리비 계약은 우리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다 이야기입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그렇다고 봤을 때 2020년 10월에 행정이 과연 타당했냐 하는 의문점이 생긴단 말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우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3억 부분은 제가 그 부분까지 미처 파악 못한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좀 늦어졌다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루라도 빨리 조속히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연구원하고도 계속 협의를 위탁을 줘놨습니다마는 진행 상황을 빨리 해달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면 머지않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당기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부장님 언급을 경남연구원 언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최초로는 농어촌공사하고 업무 위수탁 계약을 했어요.

103억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위수탁 업체가 경남연구원으로 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변경 사유를 아십니까?

왜 위수탁을 a가 했었는데 위수탁 업체가 b로 바뀌었는지, 왜 이거를 하지 못하고 공을 토스한 건지.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전문 연구기관이 판단하는 데 더…

박칠용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포항시가 당초에 농어촌공사하고 계약할 때 농어촌공사 그만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500억 가까이 된 대형 공사를 위임을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포항시가 그럴 만한 행정 능력이 안 되니 당신들이 알아서 업자 선정하고 사업 시행하고 공사 감독하고 마지막 결과 보고서를 내달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했을 때 그 정도 자격도 안 되는 업체한테 포항시가 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농어촌공사에서 경남연구원으로 옮겨가는 사유가 있을 거란 말이다.

어느 쪽에 계약이 합당하지 않았든지 일의 추진 과정이 문제가 있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견해는요?

위원장 김형철

손정호 본부장님, 혹시나 답변이 좀 어려우면 옆에 계신 과장님들한테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도 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한 거는 농어촌공사하고 경남연구원에 위탁하는 부분이 이게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자격 조건 이래서 지금 우리가 실시협약 협상 관련 경남연구원에 가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하수재생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칠용 위원

시간을 절약합시다.

그 사유는 허성욱 과장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민자사업이니까 15년 운영에 대해서 당신들이 이익이 너무 많이 생겼으니 우리 포항시도 똑같은 누를 범하지 않겠다고 심사숙고하고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는 것 좋습니다.

그에 반해서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은 재정사업입니다.

포항시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그냥 시행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지지부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이 부분도 아까 생물반응조 사업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같이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생물반응조 사업하고 연계된다, 참 위험한 발언을 하셨는데요.

생물반응조 사업은 민자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재정사업이잖아요.

이게 연결이 된다고 하면 민자사업자가 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롯데건설은 우선 협상 대상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 사람들이 우선 협상 대상자의 자격을 놓지 않으면 이 계약은 계속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하수 슬리지 감량화 사업도 똑같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그 부분은 제가 반응조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다른 부분으로 개별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에너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환경공단에서 턴키 발주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늦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민자사업이 아니라 재정사업인데 늦어지는 것은 위수탁자와 위탁자 간에 뭔가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면 바로 진행을 하죠.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생물반응조 개선사업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니 본 위원의 판단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의 15년 동안 운영 및 과다 집행의 소송이 끝나지 않으면 이 문제도 만사휴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재원에 가 있는 그게 끝나야 이걸 해야 한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박칠용 위원

본부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복지환경위원회 6월로 6년째 있습니다.

이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은 기억하기로는 7대부터 포항시에 첨예한 문제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중점적으로 이견을 제시했던 5선의 박경열 의원님은 언론에서 사익이냐 공익이냐는 공격도 받았습니다.

저는 사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 같이 연구도 좀 했고 많이 공부도 해 봤습니다.

결론은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다수 위원들의 판단이 맞았다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로 의회 동의를 거쳐서 진행이 됐으면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어쨌든 늦은 감이 많이 듭니다.

그중에 존경하는 이재진 선배님께서 시정질문도 한 번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이 이 업무를 총괄하셔서 적어도 12월에 2025년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어떤 가시적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 심의 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도록 우리가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렇게 해주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태산이라는 말 알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예.

위원장 김형철

아예 움직이지도 않고 미동도 안 하는 그것을 사람이 범접 할 수 없는 그런 산을 보고 태산이라고 하는데 제가 맑은물사업본부를 보니까 태산 같아요.

왜 그러냐면 7대째부터 8대째부터 사업하라고 준 돈을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필요로 하다 해서 했는 게 개선사업이거든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제가 2년을 위원장으로 있지만 저희들이 계속 주문을 했어요, 사업을 빨리 실행을 하라고.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8대째인지 7대인지 몰라도 그거를 개선사업을 허가를 내줬을 때의 원초적인 문제까지 계속 드러났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는 게 맞냐고.

그때 판단을 해서 하라고 했는 사업인데 그게 꼭 필요로 해서, 개선사업이 실제로 증설이거든요.

증설사업에 가까운데 왜 안 하는지 오늘 박칠용 위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사업은 사업이고 다른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반기라도 빨리 해서 그런 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할게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은 검토를 하고 그렇더라도 의회에서 동의한 취지에 맞게 최대한 진행을 빨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보통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욕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맑은물사업본부 같아요.

어느 다른 국과 다르게 뭘 해놓고도 티가 잘 안 나는 그런데 되게 중요한 일을 하는 본부가 맑은물사업본부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돼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국과장님들이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 조성 도시 침수 예방 사업 확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5년마다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다음에는 언제 합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내년에 합니다.

김종익 위원

빗물펌프장 12개소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상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여러 기간 동안에 피해를 봤는 지역에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당하고 난 뒤에 하는 그런 경우인데 저는 이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혹시 이런 게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포항시 전체를 상대로 해서 저지대 침수 지역을 구역별로 지정을 합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예, 5년마다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익 위원

그렇다면 그 구역을 지정한 곳에 제가 봐서는 전체적인 침수 대응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역별로 예를 들어서 흥해읍이면 흥해읍 무슨 동 대송면이라든가 예상되는 지역에 이게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한번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용역 수행 결과를 가지고 연차별로 사업 계획을 잡아서 국비를 신청할 거면 국비를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할 계획이 있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도시안전국에서 저번에 포항시 전체 침수 예상 지역하고 향후 비가 빈도 80ml에 대한 대비 전체적인 침수 이런 부분을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 당연히 하수 관계된 부분도 있고 차수벽 설치하는 부분 이 모든 부분이 그 안에 포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익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포항시 전체에 침수 예상 지역이 구역별로 지정이 돼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지 그게 아마 도시안전국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맑은물사업본부랑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러면 지금 그 결과가 나와야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도시안전국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플랜을 세우는 그런 과정이고 세부 시행을 하면 우리 하수도 분야는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익 위원

그거를 빨리 업무를 좀 공유를 하셔서 거기 다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세부적으로 했다가 이러고 어느 세월에 합니까?

그래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파악해서 어떤 건지를 저한테 꼭 회기 내에 보고를 좀 해주시고 그게 혹시 부족하다면 맑은물사업본부 자체에서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가 필요하면 국비도 요청도 해야 되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일만 산단에 6만 톤 공급 계획이 있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예.

김종익 위원

이게 지금 단계별로 한다고 돼 있는데 단계별로 용량 확보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큼 하겠다는 거를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26년도까지 6만 톤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단계별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계별로 구분했지만 이게 같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1단계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영일만 산단 주변에 배수지하고 또 정수지 또 송수관로 연결하는 거하고 이런 부분들이 주로 사업이 될 거고요.

거기서 우리가 한 2만 톤 정도 하고 또 그리고 2단계…

김종익 위원

잠깐만요.

제 말은 크게 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임하댐에서 물을 받죠?

그거를 어떤 식으로 더 확보를 하고 용량을 6만 톤 중에 얼마큼 확보를 하고 크게 크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임하댐하고 영천댐 수계를 다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형산강 수계도 우리가 복류수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전체 물 양을 가지고 수공하고 협의를 해서 받는 양에서 기존에 양덕정수장 통하는 부분들 또 유강을 통해서 나가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조정을 해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유강에 있는 수계에 있는 부분을 일부 양덕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계별 사업에 같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익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현재 포항시가 수자원공사에서 협의해서 받는 양이 지금 있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6만 톤 아닙니까?

그 플러스 6만 톤이 수자원공사에서 그냥 다 줍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지금은 거의 다 협의가 다 돼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포함돼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기반시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익 위원

답변이 좀 부족한데 국장님 제가 양해를 좀 구할게요.

상수도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원중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면 추가 6만 톤이라 하지만 원수를 6만 톤을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임하댐으로부터 받는 물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거를 대비해서 사실은 2013년도에 양덕정수장을 4만 톤을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약간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 좀 복잡해질 수는 있지만 공업용수를 원래는 7,500톤으로 받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거기에서 모든 영일만 산단에 물이 가야 되기 때문에 4만 톤 전체를 가는 걸로 하고 수자원공사에 추가로 받아야 되는 거는 수치상으로는 2만 톤을 더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6만 톤이 맞춰지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익 위원

2만 톤은 받을 수 있는 물이에요,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원중

현실적으로 환경부에서는 조금 어렵다는 식으로 임하댐에 용량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공장에 실제로 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실질적으로 6만 톤이 필요하게 되면 그거는 기업들의 민원이라든가 다른 쪽으로라도 힘을 써서라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임하댐에 사실 여유량은 있습니다.

여유량은 있는데 임하댐이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낙동강 유역의 다른 도시들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여유량을 자기들이 갖고 있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김종익 위원

그럼 이게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과장 이원중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양덕정수장이 14만 톤짜리인데 현재 평균적으로 생산하는 게 한 10만 톤 정도 생산합니다.

시설 용량에 비해서 물량 자체를 저희들이 임하댐에서 물을 좀 더 당기면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생산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공식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익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물 부족 때문에 이번에 스페인도 갔다 오셨잖아요, 해수담수화 관계 때문에.

하여튼 이런 거를 우리 위원회하고 계속 공유를 좀 해가면서 같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매년 법정 계획으로서 수도정비기본계획하면서 변경계획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환경 변화가 있었잖아요.

이차전지 산업단지 입지 계획과 다르게 투자나 유치가 되면서 그에 따른 공급과 관련된 그래서 원수도 확보해야 될 계획이 시급하게 발생되는데 결국은 아까 우리 상수도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시설 용량은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원수에 대한 부분인데 다만 이 투자 유치 계획이 다 완료됐을 경우에 장내 용수에 대한 원수 확보가 혹시 여유가 있냐 없냐 그런 상황이죠, 현재 시점에서는?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지금 6만 톤 부분이 영일만 산단에 4산단까지 다 완료되는 걸 전제로 6만 톤을 최대치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수계 조정하고 원수 확보하고 원수 저도 광역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지방 소멸 시대거든요.

그래서 국가 수도 계획상 지방의 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유가 생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공업 용수는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상수도과장님이 해오신 것처럼 용수 확보와 공급은 지금 이차전지 발빠르게 대응해서 우리가 됐어요.

그런 노력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이차전지 외에 포스코가 수소환원제철소 하는 새로운 투자 계획들을 막 발표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원수는 크게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제가 알기로는 수소환원제철을 한다고 우리가 기존에 어떤 것을 더 주고 그런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협의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결국은 영일만 산단이 현재 시점에서 용이하게 해결이 되면 블루밸리 산단인데 그것은 국가산단이잖아요.

그 시설과 용수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말씀대로 국비는 주지만 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예산 부담으로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걸 명확히 구분해서 상수도 공급 계획을 해야 되고 특히 장내 용수의 공급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하수 시설 용량은 충분히 저희가 여유 있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예.

김상민 위원

그런 걸 밸런스 있게 앞으로 준비해야 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과정에 우리가 해수담수화를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저는 현실성 없다고 보는 거예요.

10만 톤인데 진짜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4만 톤이고 그거는 국가 블루밸리 산단의 조정 역할을 하면 충분히 해결됩니다.

시설 용량에 대한 투자 비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까지 우리가 떠안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초선 의원 때 남구통합정수장 결국 지금 보십시오.

수도정비기본계획 결국은 이렇게 오잖아요.

만약에 그때 과투자했으면 1,600억과 관리 비용 수천억 우리 시민이 떠안았습니다.

생물반응조도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단계에서 굉장히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블루밸리 같은 경우 국가산단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다 기반시설을 하는 게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다만 그렇더라도 향후 공장 입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추가되고 늘어나는 부분에 대비해서 우리 자체 용수 공급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어쨌든 해수담수화 사업도 어차피 장기적인 사업이니까 혹시나 또 추가 지금 시에서 투자 경제국 쪽에서 추가 산단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다 포함해서 공업용수 공급에 대한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첨단 산업특구가 지정이 됐잖아요.

이차전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산단을 확장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거기에 관련 법에 국가산단 전환할 수도 있고 앞으로 국가산단으로 추진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 생각이 없어요.

기반시설을 국가가 부담을 하려고 해도 그에 대한 정책적 합리성을 발휘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특히 우리 포항시가 추진하는 해수담수화 온배수는 지금 관련법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예산 심사할 때 연말에 관련법 통과된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그렇게 우리 행정 딱 남구통합정수장 할 때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 신중을 기해 보시고 스페인 온배수하고 담수화 보고 오셨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예.

김상민 위원

그 결과 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BTL 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그간 임대료를 한 260억 정도 지급을 해왔고 앞으로 5,000억 정도 넘게 지급해야 되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예.

김상민 위원

맞죠, 오히려 장기 부채인데 포항 시민들이 갚아야 될 부채거든요.

굉장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있고 이 임대료에 대한 사용료 있잖아요.

부가가치세에 이게 포함돼 있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저는 같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상민 위원

그렇죠, 이게 우리가 영세 사업자고 BTL 사업은 그렇잖아요.

그에 대한 부분 우리가 청구 권한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BTL 사업상 경정 추가 취소 소송 조정 소송이 우리가 소송 주체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임대사업자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용료 조정을 해야 돼요.

그쪽에서 안 하면 우리가 국세법상 못 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남은 비용이 굉장히 많아서 말씀하신 대로 수도정비기본계획상 관련 관리 비용이 굉장히 들고 그건 결국 특별회계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수도요금 계속 올릴 수 없잖아요.

하수도 요금 억지로 최근에 올리고 있지만 현실화율이 굉장히 부족한데 그 부분부터 봐야지 저도 들여다볼 생각인데 부담 금액이 굉장합니다.

근데 조세법상 우리가 청구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확인하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계신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 신중히 검토해서 결과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확인하고 따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상민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만 그중에 본부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담수화 시설을 하면 결국은 포항시의 재정 그거보다는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해수담수화를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봐야 됩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일단은 그게 블루밸리도 블루밸리지만 시 전체 용수 문제를 같이 연결시키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해수담수화 시설이 정상적으로 되면 제가 지금 듣기로는 10만 톤 생산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다는데 그거는 증설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물을 갖고 영일만 산단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기본구상 용역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치수를 어디서 할지 또 단가를 어떻게 하는 게 적정할지 여러 가지를 지금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직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그러면 해수담수화 시설을 하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돈을 대주는데 국가산단을 위해서 물이 부족하니까 그거를 공급을 해주면 그 물이 공급되면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걸 팔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영일만 산단이 쓴다 그러면 그거를 돈을 주고 사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해수 담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자체 취수원이 하나 생기는 게 되니까 댐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봐지고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우리가 임하댐하고 이쪽 쓰는 댐 수를 또 다른 필요한 데 돌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그러면 대가성은 없습니까?

그 물을 쓰는데 대가성은 없어요?

임하댐하고 영천댐은 쓰면 우리가 돈을 줘야 되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그렇죠.

위원장 김형철

그러면 담수화 했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인이 누구냐 말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그거는 당연히 우리 포항시가 재정사업을 하게 되면 주체는 포항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운영 부분은 또 수공이나 어떤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아요.

위원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갔다 오셨는데 갔다 오시고 난 뒤에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담수화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해외 갔다 온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위원님께 지금 나눠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형철

예, 괜찮습니다.

설명도 좀 하셔도 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이번에 우리가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6박 8일간 스페인에 바르셀로나하고 알리칸테 두 군데를 갔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은 해수 담수 플랜트 있는 시설만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특히 바르셀로나에 있는 요브레가트 해수담수화시설 같은 경우는 카탈루냐 주정부가 운영을 합니다.

주정부에서 수공을 운영하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데 우선 이걸 건설할 때 건설비가 한 2억 3,000 유로 현재 시가로 하면 한 3,400억 정도 되는데 좀 차이 나는 게 이 당시에 건설할 때 EU에서 공동으로 한 1억 5,000 유로를 지원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했고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주가 전체 한 700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130만 정도에 공급을 하고 있고 주로 해수 취수를 해안선에서 한 2.2km 정도 또 깊이는 31m 정도에서 취수를 하게 되는데 조금 다른 특이한 점은 시설 자체가 전체 태양광 모듈로 덮여 있고 또 풍력 발전도 같이 해서 이게 전력이 많이 소모되니까 전력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소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봤고요.

특히 면담을 하면서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카탈루냐 주정부 수공에서는 전부 다 자체 생산해서 기초단체에 공급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1일에 한 20만 톤 생산하고 있는데 특히 그쪽에는 가뭄이 365일 중에서 비 오는 날이 한 60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21년도에는 해수 담수가 한 3%였는데 지금은 한 33% 차지하고 있고 향후 이거를 늘리겠다 이런 견해를 우리한테 밝혔습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염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쪽에는 보통 바닷물 당겨와서 한 50%를 담수화시키고 나머지 50%를 농축수로 내보내는데 거기 특이한 점은 내려보낼 때 폐수 시설을 통해서 가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한 3km 지점까지 관을 연결해서 내보내다 보니까 환경적인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그런 이야기 있었고 특히 우리가 재정 관련해서 여기는 물값이 1유로 1,400원 정도 생산 단가대로 거의 그대로 받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적자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리칸테를 갔었는데 알리칸테 같은 경우는 한 6만 5,000톤 정도를 생산합니다.

인구 전체 한 45만 명에 대해서 전체 생활용수로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지중해 남부지방 연안 지역인데 전체 배출되는 배출구가 연안에서 한 100m 이내에 있어서 물이 나오는 게 다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러면 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생태환경에 변화가 없는지 우리가 모니터링 삼아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

또 과학적으로도 전체 바다 생태 환경에 변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다 와서 느낀 부분들은 우리 포항이 해수담수화 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선 해수담수화 부분들이 우리나라도 물이 많이 남는 부분은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환경부도 연안도시에 대해서는 담수화 사업을 권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담수화 사업이 장기적으로 보면 해 가야 될 부분 같고 그다음 두 번째가 과연 바다 생태환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쪽은 큰 그게 없다고 하지만 우리 쪽은 이 부분들이 과학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도 또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그다음에 요금 관련해서 재정 효율이 있다 보니까 얼마만큼 단가를 낮출 수 있느냐 이 부분들하고 또 그리고 주민 수용성 그쪽은 물이 우선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슈화시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들을 설득하고 사업에 대한 당위성 이런 부분들을 풀어가야 되는 부분들,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영, 설치는 사실 비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향후 운영에 대해서 과다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절감해 나갈 것인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력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스페인 갔다 온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본부장, 과장님 한 분 한 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맑은물사업본부에도 큰 프로젝트 공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예, 맞습니다.

황찬규 위원

그런데 본 공사하기 전에 보면 설계 용역 들어가고 또 그리고 주민설명회가 동시에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민설명회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주민설명회의 목적은 주민들에게 공사 사업 목적과 공사 내용을 전달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절차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의미 있고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주민설명회의 절차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준비부터 하는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우리가 사업 규모가 큰 단위 사업이고 또 주민들한테 이게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이해를 하고 또 설득하고 그런 과정이긴 한데 우리가 사업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한 이후에 실시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실시설계한 이후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시설계하기 전이라도 우선 급하다고 판단되면 설명회를 빨리 할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 설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다.

황찬규 위원

제가 지금 듣고 싶은 답변은 주민 설명회 사전 준비 단계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절차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문을 보내고 주민들을 모아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준비 과정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설계가 나오면 그 지역 주민들 지역 기관 단체나 특히 읍면동을 통해서 이런 설명회 주민 참여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장 인근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락해서 한번 참석해달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날짜를 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찬규 위원

제가 절차를 여쭤보는 이유는 주민의 참여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에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을 많이 느꼈거든요.

편하게 말씀드려서 주민들을 최대한 홍보를 해서 주민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진정한 설명회인데 보면 통장이나 일부 편한 우군들을 모아가지고 약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전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일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물었는데 그러면 절차 중에 주민을 소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주로 읍면동 협조를 많이 받습니다.

읍면동 협조를 받아서 지역 주민들 아까 말씀하신 통장하고 이런 위주로 되는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변 직접 관계되는 사람들한테는 직접 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찬규 위원

그러면 공문을 동에다 주민센터에다 보내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주로 주민센터에 많이 받습니다.

황찬규 위원

주민센터에서 읍면동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부분.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변에 걸어서 이해관계자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황찬규 위원

하나의 예를 들게요.

아까 큰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창포 빗물펌프장 공사 금액이 지금 240억이 잡혀 있거든요.

사실 공사 금액이 큰 공사인데 국비도 투입이 되고 주민설명회가 작년 7월에 주민설명회가 1차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시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오전에 한 번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황찬규 위원

그때 주민설명회 할 때 공무원들 담당자들 참여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과장님 아시죠?

하수도과장 김기창

하수도과장 김기창입니다.

작년에 설계가 행정안전부의 심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주민설명회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해관계자하고 좀 참여해 달라 해서 날 잡아서 설계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때 한 40명 정도 이상 참여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 중에 보면 그때 오라고 우리가 별도로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온 거는 설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니까 사실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안 오는 경향이 좀 있었고 주변에 통장님들이나 부녀회 이런 쪽 관련돼 있는 방재단 이런 쪽에서 좀 관심이 있어서 많이 왔는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황찬규 위원

주민 홍보가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측에서는 참여를 어떻게 누가 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창

하수도과장하고 팀장, 직원 그다음에 우리 과의 팀장들하고 직원들하고 다 참석을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동장님하고 그 해당되는 직원들하고 같이 다 참석을 했고 도의원님하고 시의원님도 참석을 했습니다.

황찬규 위원

2차 주민설명회가 올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과장님이 참석을 하셨나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설명회를 여러 번 개최하는 거는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실시설계할 때 하면 공식적인 거는 그거고요.

황찬규 위원

그것만 하면 됩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공식적으로는 그걸로 하고 의견도 청취를 해서 설계를 마무리했는 거고 그 뒤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인접 주민들의 필요에 의하면 소규모로 여러 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황찬규 위원

올해할 때는 과장님이 참석을 못 했죠?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참석을 못 했습니다.

황찬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공사 금액이 한 250억이면 참 큰 공사인데 앞으로 큰 프로젝트 있을 때 주민 설명회 한다면 본부장님이 설명회에 참석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당연히 주민 설명회 하면 소관 사항이라면 저도 참석해서 주민들 의견 들어서 우리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황찬규 위원

주민이 느끼는 비중이 달라요.

과장님 기분 나쁠지 몰라도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와서 설명회 하고 과장님 배석해서 하면 주민들의 믿음, 신뢰도가 많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김기창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형식적으로나 명분적으로나 무조건 주민 설명회를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한 번 더 하는데 사실 주민들이 말이 많은 게 뭐냐 하면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팀장 와서 다 하더라 그러면 주민들이 느낀 부분이 주민들 무시당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듣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또 이런 말을 들으면 나름 반감되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주민들 입장을 배려해서 가급적 본부장님하고 과장님들 배석해서 같이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주민 설명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잘 알겠습니다.

황찬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황찬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하나 문의드릴게요.

포항시 빗물펌프장을 우리가 위탁했잖아요.

빗물펌프장을 위탁했는데 조금 있으면 장마도 오고 하는데 이쪽 팀들하고 갑자기 비가 왔을 때는 이런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만나서 각 펌프장마다 훈련이라고 하죠, 이런 걸 한 번씩 했는 게 있는지 무작정 지금 위탁 동의안을 받아가지고 가서 인원만 채웠는 건지, 각 펌프장 두 사람씩 있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예.

양윤제 위원

만약에 갑자기 빗물이 왔다 어떻게 어떻게 시스템이 있다 매뉴얼이 있다 이런 게 있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예, 안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관리공단에서는 처음 접하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양윤제 위원

모르니까 집행부에서 그걸 매뉴얼을 해서 한번 훈련이나 이런 것을 했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그래서 우리 시에 팀장 한 명을 파견을 보냈습니다.

파견 보내서 물론 당연히 그전에 우리 하수도과에서 운영하는 매뉴얼이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 매뉴얼을 숙지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견 근무자가 직접 일일이 다 가서 일일이 매뉴얼대로 했고 제가 처음에 모두 발언할 때 5월에 비가 올 때 실제적으로 비가 올 당시에 기계를 작동하기까지 다 거치고 그런 과정을 다 해서 어느 정도 숙지가 돼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양윤제 위원

기존에 옛날 계약자들이 있어도 비가 갑자기 많이 왔을 때도 빗물펌프장을 안 돌리는 사례가 제 눈에도 잡혔어요.

모 팀장이 무조건 이거는 펌프가 돌아갑니다 했는데 같이 갔었을 때도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도 없고 펌프장이 안 돌아가는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같이 힌남노가 왔을 때 그런 정확한 매뉴얼이나 시스템을 그 사람들한테 정확히 인지를 시키고 하는 훈련을 했냐는 거예요.

했다 했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예, 했습니다.

양윤제 위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불상사가 있으면 강력하게 제가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포항 인근에 하수도 관로 공사를 한다든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제발 각 시의원들한테나 아니면 각 동네에다가 명확히 어디 어디 며칠부터 어떻게 어떻게 공사를 합니다라고 좀 얘기를 해 주세요.

항상 제가 건의를 하는데 왜 그게 잘 관철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집행부는 간단하게 와서 도로만 파고 나가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이 알아야 돼요.

그 동네 동장들도 몰라요.

무작정 하청 줘가지고 일을 하러 와서 그냥 도로 커팅하고 그럼 또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또 우리가 알아보죠.

플래카드를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합니다라고 걸어놓고요.

동에도 연락해 주시고 어디 동에 지역구가 있으면 각 지역구 시의원들한테 어디 어디부터 어떻게 공사를 합니다라고 항상 좀 얘기해 주세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우리가 주요 사업할 때 읍면동에 다 알려줍니다.

양윤제 위원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향후 제가 한번 살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양윤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윤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역에 저희들이 몇 번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공사 현장에 현수막을 달아달라, 공사 현장에 할 때 공문을 내릴 때 주민센터를 통해서 참고인에 도의원, 시의원이 알 수 있는 문자든 뭐든 간에 그 공문을 보내서 그 공사 현장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려줘라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하수도과에 준설 작업 준설 요원들이 4명인가 지금 있는 걸로 아는데 그분들도 준설을 할 때 준설한다고 동네에 좀 알려주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하고 있다는 홍보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잘 이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

본부장님 항상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제가 위원님들 하시는 거 얘기하시는 거 쭉 들어보니까 공통된 사항이 시민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맑은 물이 대부분 큰 공사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치중돼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놓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맥락에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걸 얘기를 했었는데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을 제공을 할 때 최종 소비자가 받는 것은 결국 수도꼭지 아닙니까?

건물까지 오는 급수관까지도 깨끗해야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그 물을 바로 마실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포항시에서도 퍼포먼스 할 때 수돗물 마시기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수돗물 먹었을 때 솔직히 수돗물 먹어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 얼마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부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게 옥내 급수관은 2년 주기로 검사도 해야 되고 세척도 해야 되고 20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에서는 이거를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포항시에서는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하고 있는데 찾지를 못한 거면 홍보가 부족한 거고 안 하고 있다면 그거대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옥내 전까지는 사실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다 관리해서 세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옥내 개별 연결된 관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도 알기로는 법적으로 주기적으로 건물주가 당사자들이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전체 총괄하는 부분들하고 그래서 그게 만일에 들어오면 우리 시에 해달라고 요청하면 우리가 대행해 주고 하는 부분은 있고 또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 건물주들이 이게 비용이 들어가니까 세척하고 이런 걸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강제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법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다영 위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하라고 말씀은 하시겠죠.

근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저도 쭉 살펴봤는데 20년 이상 노후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최소 20년 전에 그 집을 지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사시는 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최소 못해도 60은 되시겠죠.

그런데 진짜 실제로 보면 거의 80 이상 그냥 노인도 아니고 상노인이세요.

그런 노인 분들이 시청에 전화를 해서 내가 이래이래 하고 싶은데 그걸 하고 싶은데 뭐가 있냐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솔직히 몇이나 되실까요?

1%도 안 되실걸요.

저도 지금 저희 후배들이 살고 있는 집이 75년도에 지어진 집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필터를 저희 세대는 대부분 다 사용을 하니까 필터에서 진짜 최소 눈에 보일 정도의 쇳조각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가 단지이긴 한데 작은 사이즈의 단지거든요.

근데 거기는 관리인이 없으세요, 관리인이 있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자주 다니는데 실제로 관리를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렇게 하셔도 그럴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도와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가서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 이거 하세요라고 홍보도 어떻게 보면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터넷에 딱 올려놓고 우리 올렸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아니면 통장님들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좀 유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필터 있잖아요, 끼워서 쓰는 거 그거를 지원해주는 사업까지도 하시더라고요.

필터도 지원해 주시고 세척도 지원해 주시고 교체까지 지원해 주시고 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좀 더 잘 발굴을 해서 해야 말씀하시는 물 복지를 실현할 수 있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그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 건물 특히 노후 건물 쪽이 중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다영 위원

예, 맞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다영 위원

도에서도 아마 실시한다고 하니까 같이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알겠습니다.

이다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질문 겸 하는 건데 사실 재해 지역의 하수도관 청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번에 힌남노 터져서 물이 찼다거나 하는 부분들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하수도관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 매설돼 있는 하수도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다영 위원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하수도관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가 준설 정도 수준이고 이걸 따로 어떻게 다른 기존의 관을 어떻게 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준설, 낙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매가 많이 차면 끄잡아낸다든지 이렇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다영 위원

그렇죠, 제가 듣기에도 그렇게 하시고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포항시에서 관리하는 부분 그러니까 아까 말씀 앞에 질문이랑 좀 비슷한 영역이긴 한데 옥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개인 집 안쪽은 개인이 하라고 다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저희 시민분들한테도 들은 얘기인데 사실 근데 이게 재난 같은 경우는 개인의 그런 게 좀 적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함께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시에서 맑은 물에서 하는 게 진짜 많고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도 시민들이 체감을 못하는 이유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체감할 만한 어떤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들고 파고 이런 게 좀 많으니까 저기는 불편한 곳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재난에는 좀 더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우리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님께서 제일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송면이나 이런 데는 그런 데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뻘이 찾는데 우리집 것은 알아서 치워라고 한다.

근데 그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또 사시는 분들이 그걸 다 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으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벽하고 이런 것부터 돈을 다 들였는데 또 하려고 하니까 하수도까지 해야 된다 하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사업도 같이 해 주시면 아무래도 우리 맑은물사업본부가 이런 걸 하고 있구나 체감을 많이 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해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이거 정책질의는 아닌데 작년에 제가 행감할 때도 우리 부서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평소에도 제가 팀장님들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되지 않아서 속기록 남기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내리에 가면 아시다시피 제내리가 주택지도 마찬가지고 대송 다목적 복지회관 뒤쪽에 보면 농경지가 있습니다.

농지가 있는데 그 농지도 주택지와 마찬가지로 다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농경지에서 발생되는 우수가 계속적으로 대송 빗물펌프장으로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제가 알기로는 관로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농경지 부분은 농어촌공사가 관할을 하고 있으니까 직접 유입되는 부분들을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경우는 당연히 급한 대로 대송 펌프장으로 넘어올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아마 관로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최해곤 위원

아닙니다.

평상시 빗물이 많이 오는 시기고 일부는 3m짜리 대수로 쪽으로 빠져나가지만 나머지는 주택지에 있는 우수 관로로 들어옵니다.

유입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고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차단을 하든지 뭔 말이냐 그러면 빗물펌포장 용량을 산정할 때 주택지 내에만 산정하잖아요.

주택지 외에는 산정을 하지 않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맞습니다.

최해곤 위원

그러면 주택지 외에 빗물까지도 빗물펌프장으로 유입이 되면 용량 초과잖아요.

그런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차단을 해주든지 아니면 농어촌공사에 건의를 해서 별도의 배수 대책을, 배수로를 만들어주든지 안 그러면 저는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발생되는 빗물이 빗물펌프장으로 들어와서 칠성천으로 펌핑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을 다 부과해라, 빗물량 계산해서 유입되는 용량을 우리가 처리해 준 비용을 농어촌공사에 청구를 해라라는 말씀까지 드렸거든요.

근데 전혀 지금 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본부장님, 김기창 과장님 무슨 할 얘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창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주택 부분만 유수량을 유출량을 검토하는 건 아니고요.

제내리 자체가 저지대고 그 농경지도 저지대라서 한꺼번에 다 검토를 하고 있고 농경지 부분이 지금 현재 주택지로 통과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중점관리지역 용역을 실시설계에 지금 착수를 했는데 그걸 별도 관로로 해서 우리 처리장까지 오는 거를 주택지로 안 가고 농경지 물을 우회하는 관로를 기본 계획할 때 일단 설립은 해놨습니다.

설정은 해놨고 하여튼 중공업 지역으로 가는 우수 농경지 배수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최초의 제내리 빗물펌프장 만들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해놨는데 최근에 강우 강도가 높다 보니까 그거를 당초에 50ml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80ml로 해서 그거는 우회 박스를 새로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해곤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아까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는 것도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 힌남노 터지고 제가 몇 번이나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올해 당장 비가 오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올해 우리 하수도과에서 그러면 거기 중간에 배수로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러면 대용량 펌프를 설치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그거를 지금 면사무소에서 소형 양수기를 설치해서 계속 펌핑을 하는데 용량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본부장님 나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과에서 그러면 올 여름에 만약에 집중호우 시 대형 펌프 설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창

작년에 힌남노 때는 칠성천 범람 요인이 좀 있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빗물펌프장이 50ml 정도는 커버가 되기 때문에 칠성천이 지금 생태하천과에서 준설이나 최근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범람 우려는 없는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힌남노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한 거는 아니고 환경부에 승인받는 과정이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최해곤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그런 절차들을 지금 노력 안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장 농경지에서 발생되는 물 양을 다른 쪽으로 배수할 수 있는 기능이 없잖아요.

올 여름에 비가 오면 그 물 양을 그냥 그대로 우리 빗물펌프장으로 유입이 되는데 그걸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따로 지금 하는 건 없습니다.

우선은 공단 빗물펌프장으로 어느 정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대송 빗물펌프장하고 공단하고 같이 관로가 연결돼 있습니다.

최해곤 위원

공단 빗물펌프장으로 유입이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저 뒤쪽이고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목적 복지회관 바로 뒤쪽에서 유입되는 양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 지금 사진 찍어놓은 거 나중에 대송면사무소에 자료 한번 받으셔서 비가 온다 하면 소형 양수기를 매년 설치를 하거든요.

그걸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적절한 조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제가 현장 확인 가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해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정책질의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정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정책질의에 이어 각 부서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견 상하수도행정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제3권 1,317쪽부터 1,369쪽까지입니다.

먼저 1,31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가 예년보다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도 일부 빠졌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4번에 보면 언론 보도 사항 주요 내용 및 조치 사항 해당 사항 없다로 이렇게 내셨던데 저희들 자료 보니까 상하수도행정과에도 언론 보도 났는 게 몇 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빠뜨렸다는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종합 검색하면 다 뜨거든요.

보도자료가 뜨니까 한번 챙기셔서 내년에는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제출하지 마시고 보도자료가 있으면 같이 첨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예, 알겠습니다.

최해곤 위원

아시다시피 저희들 언론 나오는 거 이거 보고 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잘 했나 안 했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챙겨봐야 되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자료 요청드리는 건 아니고 아마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다음에 공통사항 21번에 보면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1,334쪽입니다.

거기 보면 위반 사항에 수도급수 조례 위반 이게 뭐 어떤 내용이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수도급수 조례 위반은 급수 도용이라든지 물을 모르게 훔쳐 쓴다든지 그다음에 계량기를 무단으로 훼손한다든지 그다음에 수도계량기 급수전을 설치했는 자리에서 무단으로 이설했다든지 그다음에 계량기 매몰시킨다든지 이런 경우에 처분하는 과태료입니다.

최해곤 위원

그럼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계량기를 약간 파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물을 도수하는 겁니다.

최해곤 위원

그런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최근 3년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최해곤 위원

많지 않은 사항입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예, 최근 3년이다 보니까 계량기 교체하다 보면 이런 사항이 발견됩니다.

발견되면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설치했는 밸브가 아닌 다른 밸브를 사용했다든지 그런 걸 발견하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해곤 위원

수도급수 조례 위반 용어가 좀 생소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공통사항 아닌 것도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형철

예.

최해곤 위원

그다음에 1,357쪽입니다.

수도 계량기 동파 방지 대책 계획 및 추진 실적에 보시면 2021년도가 43건이고 2023년도가 40건 그런데 2022년도에 216건이거든요.

2022년도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그 당시에 날씨가 많이 추웠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해곤 위원

그러면 2021년도하고 23년은 안 추웠습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계량기 동파가 보통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져야 동파가 시작되는데 날씨가 조금 추워가지고는 동파가 안 되는데 15도 이하로 3일간 연속으로 추웠을 때 동파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2022년도에는 영하 15도 이하로 3일 연속으로 떨어지는 날짜가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해곤 위원

영하로 여러 일수가 계속되어서 그것 때문에 동파가 많이 발생이 됐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어느 정도는 견디는데 3일 연속으로 춥게 되면 동파가 발생합니다.

보온 그거를 좀 잘 하면 덜 동파되는데.

최해곤 위원

그러니까 이건 방송에도 나오잖아요.

지금부터 며칠 동안은 기온이 많이 떨어질 것 같다,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과에서 홍보도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게 10배 이상 10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216건이고 43건 같으면.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재난안전과에서 한파주의보가 뜨면 신문이라든지 언론 홍보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일간 연속으로 그런 경우에는 계량기가 못 견디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해곤 위원

동파는 무상으로 바꿔드리잖아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예, 그렇습니다.

최해곤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 잘하셔서 동파 하여튼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잘 알겠습니다.

최해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최해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

과장님, 1,358쪽에 203, 상수도 다량 사용 사업장 요금 부과 및 징수 현황 있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예.

김종익 위원

이거는 몇 년도 건지 아무것도 없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 한 해 겁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작년 건데 보통 다량 사용 사업장은 아파트 단지라든지…

김종익 위원

알겠는데 부과 금액하고 수납 금액이 표기돼 있잖아요.

이것만 봐서는 이게 뭐 23년도 건지 아니면 한 달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2023년도 1년입니다.

김종익 위원

그럼 이게 별첨자료에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별첨자료는 영일만 산단하고 블루밸리 산단에 요금 부과된 겁니다.

김종익 위원

영일만 산단에 에코프로비엠 있다 그러면 이게 2억 2,800만 원이라는 게 23년도 누계치입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12개월 치.

김종익 위원

23년도 한 해?

별첨자료에 23년도 한 해 것 계산하려고 하니까 소계도 없고 이러니까 알 수도 없고 확인도 안 되고 다 더해봐야 아는데.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죄송합니다.

김종익 위원

그리고 이 표도 23년도 같으면 23년도라고 표기를 해야 저희들이 알 수가 있잖아요.

이건 밑도 끝도 없이 금액만 덜렁 나와 있으니까 언제 건지 알 수도 없고 23년도 한 해 것 맞아요?

모르죠?

확인해서 이따가 답변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알겠습니다.

김종익 위원

뒤에 팀장님 빨리 확인해 보세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상하수도 행정업무 얼마쯤 되셨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1년 6개월 됐습니다.

박칠용 위원

1년 6개월 되시죠.

그리고 옛날에 복지환경 전문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업무 연찬 능력은 뛰어나시리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 5번, 1,323쪽입니다.

2023년 집행부 실행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겁니다.

거기 4번에 보면 1,323쪽, 제일 상단에 일반 운영 관리 간접 인력 운영비 아마 검침원들 공무직 검침원들 퇴직급여 문제일 겁니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하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불용 사유에 보면 퇴직금 전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집행을 했네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예, 그렇습니다.

박칠용 위원

당초 예산은 상하수도행정과에서 세웠잖아요.

편성을 하셨잖아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예, 맞습니다.

1억 8,800만 원 편성을 했었는데 퇴직자가 작년 같은 경우에 4명이 퇴직하셨는데 퇴직금이 좀 많이 나와서 부족해서 저희들 편성한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출했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실제로 퇴직금 지급액은.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2억 700만 원입니다.

박칠용 위원

그리고 아까 정책질의할 때도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반회계 전입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했는데 그런 사유의 연장선상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거는 상수도 요금 감면 부분하고,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영일만 입주 기업에 대한 기업 투자 조례에 의해서 촉진 조례에 의해서 감면받는 것은 투자기업과에서 일반회계 전입을 받는다는 말씀을 본부장님이 하셨고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 인건비 예산 비목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온 사유가 타당한지 아마 타당하시니까 이렇게 전입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상수도 특별회계 23년 기준으로 하면 한 211억이 부족하거든요.

211억 부분을 전입을 받았는데 이거는 전입 받았는 부분이 아니고 퇴직금이 저희들 예산 세운 게 1억 8,000밖에 안 돼서 전액 반납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겁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면 당초에 세웠던 1억 8,800도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세운 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도 전입을 받아서 편성했는데 이걸 반납을 하고 다시 받아서 지급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돈은 다시 편성을 안 하고 그냥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박칠용 위원

일반회계에서 지출했다 그러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반영이 전혀 안 돼 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예, 그렇습니다.

박칠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무관하다는 이야기죠?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예.

박칠용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5번, 1,36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2023년도 상수도 사업 경상 수지 분석 자료가 있어요.

영업소 영업 외 수익 비용으로 해서 37억의 경상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재무제표를 확인하니까 37억이 생겼어요.

그런데 작년도는 경상 손익이 마이너스 95억 정도 됐었어요.

올해는 37억 정도 경상이익인데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경상 손익이 적자였지만 타회계 전입금 수익으로 179억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서류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그 숫자 내용이 뭐냐 하면 타회계 전입금 수익과 타회계 지원금 수익으로 대별이 됩니다.

타회계 전입금 수익은 13억 정도 되고 타회계 지원금 수익은 160억 정도 돼 있어요.

그래서 합해서 179억인데 이 179억이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회계팀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179억에 대한 내용 어떤 내용으로 회계 전입이 있는지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좀 해주시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상수도 특별회계 중에 국비 매칭으로 또 저희들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하고 그다음에 전입금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입…

박칠용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 서류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게 2023년도 상수도 분야 본예산 현황표를 하나 갖고 있어요.

이게 아마 상하수도행정과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23년 기준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해서 294억이 있는데 전년도에 179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23년도 상수도 분야 본예산이 294억이 들어왔는데 전년도 179억이면 이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이게 2023년도 상수도 분야 본예산 현황이 아니고 2024년 본예산이면 전년도 이 179억은 맞는 거예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아직 결산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자료는 2022년 자료입니다.

박칠용 위원

아니요.

이게 2023년도 자료거든요.

거기에 지금 179억이 기타 회계 전입금 기타 전입금으로 179억이 돼 있어요.

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 2023년도 상수도 본예산 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2023년도 294억이에요.

그러면 294억이 여기 반영이 돼야 되는데 179억밖에 반영이 안 된 거거든.

근데 이 전년도라고 된 게 179억 표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2024년도 본예산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봤는데?

그러면 지금 확인이 안 되시면 그걸 확인을 좀 해주세요.

이게 아마 2024년도 상수도 분야 본예산이라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고 결국은 전입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쨌든 작년과 같은 147억 정도니까 한 50억 정도 결손이 늘어난 결과예요.

여전히 상수도 특별회계는 적자가 계속 진행이 된다.

언젠가 흑자로 돌아설지도 기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1,366쪽 209번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부과 현황이거든요.

지금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표를 징수율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2021년, 22년, 23년을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을 징수액을 분자로 놓고 부과액을 분모 놓고 계산을 해보니 2021년 99.78, 2022년은 99.78, 2023년도 99.43 미세하긴 하지만 조금 떨어집니다, 23년도.

하수도도 99.78, 99.83, 99.51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100을 부과해서 99.8 정도를 회수하면 상수도 요금이든 하수도 요금이든 미수액이 극히 소액이 남아야 된다.

손괴 부담금을 제외하고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재무제표나 모든 걸 살펴보면 미수금이 늘어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상하수도행정과에서 보는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을 100을 부과하면 99원은 반드시 받아들인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현재까지는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99.56%…

박칠용 위원

그럼 별로 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 미수액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네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예, 그렇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럼 과거에 지금 현재 재무제표상 미수금 남아 있는 건 손괴 부담금이라든가 부도업체라든가 이런 업체의 장기 체납액이 주를 이룬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장기체납이 현재 11억 정도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면 그 11억의 처분 문제가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그거는 보이지 않는 허수잖아요.

아무리 상하수도행정과가 열심히 받으려고 수납하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허수란 말입니다.

근데 허수가 재무제표에서는 자산으로 남아 있으니까 허수가 손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본부장님, 이거 회의를 통해서나 다른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매몰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체납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지방세 부과 기준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임의로 5년이 지나지 않는 한은 그걸 매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박칠용 위원

본부장님, 5년이 지난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리더스클럽인가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있는데 거기는 지금 5년 넘었다고 보거든요.

금액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고민하는데 이런 숫자를 갖고 있음으로써 득될 일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 집행부 수장에게 보고를 하든가 아니면 경상북도에 또는 중앙정부에 이런 숫자는 매몰을 좀 해야 되겠다, 아무리 구상권을 해도 방법이 없다 하는 절차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제가 오늘 부과와 징수액을 해보니 그야말로 미수액은 얼마 안 되더라.

비율상으로 0.5%다.

100원 부과하면 5원 채 못 걷는 정도면 대단히 좋은 거거든요, 징수 실적이.

물론 직원들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그런 점들을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한번 이 문제는 본부장님이 맑은물에 계실 때 정리를 해 주시고 가시는 게 맞지 않느냐 요청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재무제표상 문제도 있으니까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1,324쪽 좀 봐주십시오.

계량기 급수 장치 및 보호통 교체 공사 21건 중에 13건을 길 종합건설에서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를 했네요.

그런데 제가 이거 보면 업체가 한두 군데도 아닌데 길 종합에서 지금 한 13건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작년 행감 때도 존경하는 양윤제 위원님 이 부분을 지적하셨거든요.

제가 내용 그때 파악해 보니까 길 종합건설 쪽에 많이 갔는 거는 휴일이라든지 갑자기 수도가 고장 나면 그 당시에는 22개 업체가 있는데 몇 번 얘기를 하면 이게 사실 누수는 보수 공사를 하면 금액이 좀 많은데 수도 계량기는 한 개당 50만 원, 60만 원 이 정도 되니까 업체에서 잘 안 가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길 종합이, 어떻게 보면 길 종합이 말을 잘 들어서 갔다 그런 얘기가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윤제 위원님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될 수 있으면 포항 시내 관내 입찰을 다 보냈습니다.

올해는 거의 수의계약은 없고 관내 입찰을 했습니다.

황찬규 위원

그러면 관내 입찰이면 예를 들면 1년 단가 계약식으로 합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아닙니다.

만약에 2,000만 원 넘으면 관내 입찰을 해서 관내 상수도 공사업이 전문 면허가 있는 업체는 다 참가해서 합니다.

황찬규 위원

그러니까 참가를 시키는데 하나 갈고 이러는데 비용이 크지 않다면서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그렇습니다.

황찬규 위원

그러면 단가 계약식으로 이렇게 합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만약에 이걸 하면 오천을 한다 하면 오천 전 지역에 교체하는 걸로 단가를 냈습니다.

황찬규 위원

다 갈지는 않잖아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8년 되면 교체 주기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오천읍에 8년 이상 되는 그걸 전체 한 번에 발주를 내서 그렇게 했습니다.

황찬규 위원

그럼 그전에 갈았는 건 빼고 나머지 다 갈고 이런 식으로 수량 파악해서 일식으로 공사를 합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저희들 다 그 자료가 있거든요.

8년 이상 된 수용가별로 다 몇 년 됐다 자료가 있습니다.

황찬규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4쪽에 행정처분 현황 아까 최해곤 위원님이 위반 사항 내용을 이야기하셨는데 과태료가 14건 있는데 환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를 지금 다 그냥 받아놓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과태료는 거의 본인이 인정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거의 100% 다 받았습니다.

황찬규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1,357쪽에 상수도 부정 급수자 단수 실적에 보면 이거 처분 내역이 있고 또 이것도 과태료인데 이게 사실 상수도 부정 급수자 이거 사실 도둑질이잖아요.

예를 들면 과태료 기준이 어떻게 해서 51만 9,000원이 나오는 겁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과태료 기준은 정액 20만 원이고 그다음에 도수 했는 물 양의 금액에 5배하고 두 개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적발되면 건당 20만 원 플러스 그다음에 물을 도수했는 부분에 5배를 플러스시킵니다.

황찬규 위원

그러면 다른 조치는 없고 딱 그것까지 과태료 매기는 걸로?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예.

황찬규 위원

그럼 이것도 환수 다 됐겠네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예, 그렇습니다.

황찬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황찬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

공통사항 3번, 1,321쪽.

이게 세입 세출 외에 현금 세입 미조치 및 관리 소홀해서 지적을 받았잖아요.

금액을 보면 1억 정도인데 1억이 넘는 비용인데 그러면 이거 따로 현금과 수납과 관련된 별도의 계좌가 있습니까?

상하수도행정과에 세입 조치를 안 했다는 건 별도 계좌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현금 전용 계좌가 따로 있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세입 세출의 현금 계좌는 따로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세입 세출의 계좌는 따로 있는데 외 현금 계좌 잔액이라고 했잖아요.

세입 세출 외 현금 계좌 잔액 그러니까 현금 계좌 따로 있다는 얘기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아닙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면 세입 세출 외 현금 계좌 이게 구좌가 몇 개 있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한 개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이거는 몇 년 차가 세입이 미조치된 거예요, 1억 1,400만 원 정도가.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이게 세입 세출에 매년 세입 세출 계좌에 있다가 연말되면 0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0으로 못 만들어서 지적된 겁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한 해만 실수한 거예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예.

김상민 위원

최근에 현금 계좌 관련된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음은 198번이요.

공통사항 23번, 1,340쪽.

상수도 관련해서 공업용 수용가 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인데 001200035301 수용가 번호 이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중수도 감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매월 감면율이 조금씩 달라요.

왜 그래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중수도 감면을 저희들 현재 롯데백화점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중수도 감면을 해서 중수도 이용한 양의 10%입니다.

김상민 위원

내외에 할 수 있는데 이게 보면 1월, 2월, 3월, 4월 있죠, 이게 왜 달라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상수도를 100톤 썼다고 봤을 때 10톤을…

김상민 위원

제가 질문 다시 해볼게요.

1번 당초 15만 6,000톤을 사용했잖아요.

재조정해서 1,500톤을 감액해 줬어요.

이게 0.97%예요.

2번 16만 7,000톤 사용해서 1,940톤 감면해줬거든요.

그러면 이게 1.5% 비율이 미세하게 달라요.

이게 그냥 일종의 일할 계산했기 때문에 이래요, 10%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한 1% 내외로 감면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예, 1%입니다.

김상민 위원

1% 감면해 주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예.

100톤을 쓰고 10톤을 재이용수를 썼다 하면은 하수도 양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거기서 10%를 했는데 제가 정확한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제가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중수도 사용한 양에 계량기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중수도를 사용하는 양만 감면을 해 주는 거예요?

전체 공급량에, 수도 공급량에, 급수량에.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그게 한 10%까지 감면 됩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면 별첨자료 보시면 15쪽, 계산을 2023년도 기준으로 쭉 해봤거든요.

총 216만 톤 정도 써요.

수용가 번호로 기준으로 하니까 공업용으로 이걸 쭉 계산하면 단가가 달라요.

여기는 550원 기준이잖아요.

여기는 왜 다르지?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단가가 다른 게 이게 일반용으로 공급되는데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진제가 100톤을 썼을 때…

김상민 위원

공업용수, 공업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1,340쪽, 감사 자료는 공업용으로 업종이 돼 있잖아요.

별첨자료는 수도 요금 현황이 있잖아요.

수용가 번호 해서 이거 똑같아요, 수량은.

그러면 별첨자료는 일반용으로 적용을 했어요?

당초 수량은 동일해요.

금액이 달라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가 번호가 확실히 다르잖아요.

뒷번호 301은 공업용이고 그렇죠.

이건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 별첨자료 15쪽에 2022년도 8월은 수납을 못 했어요.

그다음 9월에 두 달을 납부한 것 같은데 아니면 납부를 안 한 겁니까?

15쪽, 별첨.

이게 빵이 돼 있는데 납부를 안 한 거예요, 면제해줬어요?

이상해요, 별첨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이 부분은 다시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이게 만약에 누락됐으면 굉장히 큰 겁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하여튼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반복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리고 203번, 1,358쪽.

수용가 번호 다 똑같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일반용, 공업용 부과금액 수납 금액 그러니까 용량이 이거도 수용가 번호로 계산을 하면 단가가 또 달라져요, 수납 금액하고.

수용가 번호는 하난데 적용 단가가 지금 3개가 달리 적용되고 있어서 공업용이 특히 공업용.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공업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반용이 들어가서…

김상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001200035300 주식회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일반용이에요.

그러나 뒷번호 301은 공업용으로 이렇게 업종이 있잖아요.

급수 업종이 구분돼 있다니깐요.

근데 단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수용가대로 급수 공급량하고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실제 수납 금액이 뭐예요?

하여튼 그건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1,369쪽에 보면 지곡 단지 내 상수도 요금 부과량 있잖아요.

이게 힌남노 왔을 때 이 부분이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예, 맞습니다.

김상민 위원

이게 일반용에 3단계 요금을 적용한 거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저희들 과에서 했는 게 아니고 상수도과에서 했는데 사용량의 50%만 받고 50%는 감면해줬습니다, 힌남노 재난 선포가 돼서.

김상민 위원

그러니까 이 단가가 일반용으로 적용했죠, 맞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가정용.

김상민 위원

가정용으로?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이게 지곡 단지에 공급됐는 양이기 때문에 아마 가정용으로.

김상민 위원

제가 그때 확인한 바로는 아닌데 그러면 이거 혹시 참고 자료 있어요, 보충 자료 지금 가지고 계세요?

33만 4,621톤 아닙니까, 부과금액이 얼마예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총 5억 2,000 가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받았는 금액은 2억 6,100만 원입니다.

김상민 위원

그럼 777원 가정용으로 했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지곡 단지가 다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했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면 용수도 어쨌든 감면해주고 단가 적용도 가정용으로 했고 이게 합리적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763원 적용했다 그거네요.

이게 아닌데?

가정용 단가는 474원인데요.

안 맞아.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이 당시에 상수도과에서 계획 세운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를 상수도과에서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제가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겁니다.

가정용이면 2014년 7월 이후부터 단가가 1,265원을 적용을 해야 돼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가정용 단가는 현재 580원입니다.

김상민 위원

어쨌든 그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

과장님 203번, 다량 사용 사업장이 다량 사용 금액을 얼마 이상을 책정한 겁니까?

1,358쪽.

다량 사용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월 5,000톤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

월 5,000톤 이상 그러면 연이면 6만 톤인가요?

6만 톤 이상 그 이상을 다량 사용으로 봤다.

그러면 여기 지금 부과 금액이 만약에 영일만 산단 기업 같은 경우는 감면해 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감면된 금액이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예, 그렇습니다.

김종익 위원

감면은 몇 프로 정도 해줍니까?

공급용으로 봤을 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현재 50%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에서 감면 대상하고 기업체 양하고 통보 오면 50% 감면해줍니다.

김종익 위원

50% 맞는 것 같아요.

역으로 환산해 보니까 양을 따져보니까 이 금액으로 하면 하루에 한 9,500톤 정도가 배출하는 걸로 돼 있는데 1만 7,000톤 넘으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별첨자료하고 이 앞에 금액하고 이게 23년도 1년 치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뒤에 별첨자료하고 계산해 보니까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방금 김상민 위원님 말씀하셨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23년도 공업용만 계산을 해보니 여기하고 지금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책정 다시 한번 검증해서 확인시켜 주세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종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맑은물사업본부 상하수도행정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에 이어서 상수도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중 상수도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제3권 1,373쪽부터 1,51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37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1,383쪽 공통사항 5번입니다.

도민체전 관련해서 생수 구입 및 홍보라벨 제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과목이 마을상수도 관리비용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생수를 구입했다는 뜻입니까?

상수도과장 이원중

제가 알기로 도민체전 관련해서 비상용이나 생수 이런 것을 구입하는 예산을 잡기 위해서 일반회계가 마을상수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회계로 잡은 겁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면 생수를 실제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예.

김상민 위원

일반 생수를 구입해서 도민체전 홍보라벨을 부착했다, 그 말이에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예, 맞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때 한시적으로 상수도 페트에 수도권은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수돗물을 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왜 샀어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그때는 이런 것들이 기획 단계라서 지금도 제가 알기로 상하수도행정과에서 기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런데 왜 체육과가 예산을 세워서 안 하고 상수도과에서 해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먹는 물이다보니까 상수도 쪽에서 했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면 홍보라벨을 뭘 붙였어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상민 위원

맑은물을 홍보하면 이해를 하는데 도민체전을 홍보하려고 하면 체육과 예산으로 하는 게 맞죠.

상수도과장 이원중

그런데 물을 상수도과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어차피 홍보라벨 붙이는 것도 상수도과에서 붙여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렇게 따지면 포항시의 모든 체육이나 문화 체육행사 우리가 물 다 사야죠.

그것은 안 맞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상수도과장 이원중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1,431쪽 공통사항 11번, 가장 중요한 게 기타 24번 이게 구분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법정용역 아니에요?

10년에 한 번씩.

상수도과장 이원중

예, 10년에 한 번씩 하는 법정용역 맞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런데 왜 구분에 기타로 분류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형철

몇 쪽 말씀하십니까?

김상민 위원

1,431쪽.

그리고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는 용역이 중지됐잖아요.

이거는 장래 수요예측 변화가 있기 때문에 중지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뭐예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그 부분도 있고 기본계획을 진행할 시기가 2022년 10월에 국가수도기본계획이 공표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수요변화 이런 것도 있고 환경부와 협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현재 초안 협의 중입니다.

김상민 위원

계획은 언제예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올 연말에는 되어야 최종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면 지금은 진행 중이에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초안 협의 마지막 단계에 있고 이게 끝나면 본안 협의가 들어가거든요.

김상민 위원

그러면 초안 협의가 완료되고 이러면 중간보고는 용역보고서가 있어요?

초안 협의할 정도면 책자가 나왔겠네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책자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협의 단계에 초안 협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이 아니라서 거기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면 그에 대한 페이퍼는 안 되어 있습니까?

볼 수 없어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그런 보고서는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1쪽, 수계별 유수율 현황을 보면 223번.

전체 유수율이 70.1%예요, 맞죠?

상수도과장 이원중

예, 맞습니다.

김상민 위원

굉장히 떨어졌네요.

당초에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80%에서 83% 잡고 있었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맞습니다.

김상민 위원

왜 이렇게 내려앉았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원중

기본계획 정립할 때는 유수율을 그 정도로 향상시킬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김상민 위원

블록화하고 했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예, 블록화는 했습니다만 동지역에 블록화만 54개를 했고 읍면에 블록화 38개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블록화가 유수율에 기본단계기 때문에 이게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블록화 위탁용역을 지금처럼 줘서 블록 안에 유수율부터 올리고 블록화 가는 주 배수관을 내년도에 다시 용역을 해서 주 관들도 다시 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블록화사업을 하고 노후관 교체도 일부 하고 계시잖아요.

불용가는 어떻게 돼요?

철거를 합니까, 그대로 매몰 상태예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옛날에 했을 때는 매몰을 했는 경우도 많았는데 좁은 골목이나 이런 데 파다 보면 먼저 관을 묻고 난 다음에 통수를 시켜놓고 이 관을 다시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관을 드러내고 땅을 파고 해야 되니까 좁은 골목에 민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묻혀 있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 일주일 전에 서울시가 상수도 통계나 유수율 관계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혁신적인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문제가 지목이 됐어요.

매몰시키면 유수율에 영향을 일부 미친다는 거예요.

수도권은 유수율 자체가 9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물 사용이나 누수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원수 확보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 노후관 교체할 때 매몰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게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하고 블록화 사업하시고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 1번에 103번 1,376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일만 산업단지에 입주기업들 공업용수가 부족하니 재이용수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하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중수도시설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공업용수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투자부서와 기업체에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수도시설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용수로 공업용수가 사용이 가능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원중

자체 재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이용 가능한 시설을 해야 되는 게 중수도시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일반적인 중수도시설 개념이면 가정집의 경우에는 우수판 받아서 안정시켰다 그 물로 빨래를 한다든지 하는 시설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면 중수도시설에서 나오는 용수로 가지고 공업용수 쓴다?

그러니까 재이용수 구축이라고 한 것은 그러한 것으로 영일만 산업단지 입주한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를 사용하라고 일반 공업용수로 하지 말고 그런 의미로 주문을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수도시설 구축된 데가 있기는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원중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들어왔는데도 어느 정도 그런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만약에 중수도시설을 하게 되면 상수도과에 신청하는 업무입니까, 아니면 자체 시설로 종료가 되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이원중

이것은 재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상수도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면 하수도 쪽 업무입니까?

상수도과장 이원중

하수재이용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재이용법으로 하수재생과에서 합니다.

박칠용 위원

하수재생과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허가사항입니까?

상수도과장 이원중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네요, 상수도과에서는.

그다음에 1,377쪽에 105번.

산단 원수 확보 방안,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일만 산업단지는 유강정수장 증설로 2만 톤, 2만 톤, 2만 톤 해서 6만 톤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블루밸리 산업단지 2만 1,000톤 정도의 문제인데 지금 2만 1,000톤 달산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업용수가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기업유치는 했고 어쨌든 기업유치로 해서 오늘 청림동 주민들이 와서 염폐수가 청림동 바닷가, 이것은 논 외로 치자 이겁니다,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그러나 포항시가 기업을 유치했으면 공업용수와 전기는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2만 1,000톤 정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영일만 산단은 말씀하신 대로 6만 톤 확보가 돼 있고 블루밸리는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계속 비상시국으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협의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국가수도기본계획에 포항 물량의 배정량이 2만 1,000톤이 여유량이 있습니다.

예비량이 있는데 그 물량을 2만 1,000톤 쓰는 것으로 결정을 냈고 환경부에서 올해 4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그쪽 계획은 2030년 되어야 공사가 마무리된다.

박칠용 위원

조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상수도과장 이원중

기업들이 입주하는 시기를 맞췄을 때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조금씩 모자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공문이 왔을 때도 기업 입주 시기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재이용시설을 물을 재이용 용수량을 줄이는 방안이나 아니면 포항시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블루밸리는 국가산업단지니까 수자원공사가 개입을 한단 말이죠.

상수도과장 이원중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포항시가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국가산단은 LH와 수자원공사가 협의를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포항시도 협조해야 될 상황 아니냐는 이야기죠.

관로 매설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그러면 업무에 대한 업무연찬이 서로 잘되고 있는 과정입니까?

상수도과장 이원중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면 결국은 입주가 2030년에 조업을 시작하면 그런 타임스케줄에 맞춰서 진행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상수도과장 이원중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칠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원중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다음 공통사항 11번, 1,423쪽에 보면 수의계약이 말이 많지만 사실은 맑은물사업본부 업무특성상 수의계약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시성도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에 보면 2인 이내에 견적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셨거든요.

법정도 있고 기타도 있는데 결국 두 업체가 견적을 내면 견적의 담합성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상수도과장 이원중

이런 용역 같은 경우에는 2,200에서 5,500만 원까지는 관내 입찰을 띄우거든요.

관내 입찰을 띄우는 것을 사실은 수의계약으로 적혀 있지만 이게 입찰을 띄운 겁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면 표기를 잘해주셔야죠.

상수도과장 이원중

저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관내 입찰입니다.

박칠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91쪽, 유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수계별 유수율 현황도 토털 유강수계하고 2개의 수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69.3%, 69%, 70% 올해는 조금 높아졌어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별책 부록에 보면 유수율이 미세한 차이는 납니다.

이 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21년에 69.6%, 작년은 68.35%, 2023년 69.74% 표시가 약간씩은 차이가 나요.

여기에 있는 감사보고서에 있는 유수율하고 상수도과에서 감사자료로 낸 자료하고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감사보고서라는 것도 상수도과에서 자료를 줬기 때문에 계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생산량과 조정량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데이터를 줬는데 약간 차이가 나는 이유를 나중에 확인을 해주시고 문제는 뭐냐 하면 맑은물사업본부에서 가장 중요한 유수율 제고를 계속해서 외치고 있지만 획기적인 변화가 없어요.

블록화시스템도 하겠다, 지방상수도를 현대화하겠다 사업은 계속해서 하지만 눈에 보이는 실질적으로 유수율 제고는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이원중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까지는 눈에 띄게 성과가 없는 것은 인정하지만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게 아까 블록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동지역에 54개 블록화를 해서 블록화 하는 전문유지관리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블록화 내에만 유수율을 따지면 평균이 80% 넘습니다, 블록화 안에만.

그러면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읍면지역에 나머지 38개 블록화를 내년 상반기에 구축합니다.

하면 똑같이 유지전문용역을 줘서 80% 이상을 맞추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블록화로 가는 주 배수라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비해야 됩니다.

그것도 용역을 주고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유수율을 100% 할 수는 없습니다.

80% 목표라고 보면 왜냐하면 이것을 블록화했지만 여기 새로 관을 매설했지만 또 10년 지나면 노후관이 되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시설보완 하다 보면 유수율은 80%가 어떻게 보면 맥스일 수 있습니다.

그건 지상과제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든 손익분기는 맞추자.

투입 대비 수익을 제로 수준으로 맞춰야 되지 않느냐.

과거에 적자 누적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자폭을 계속해서 매년 늘려가다보면 답이 없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계실 때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과장님 선에서 해결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예산이라든가 국비라든가 많이 예산 확보를 통해서 시간을 당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블록화시스템 하는데 노후관이 5년에 한 번씩 한다 포항시만 요구하겠습니까마는 어려운 입장에 있겠습니다마는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릴게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잘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

1,431쪽에 보면 용역 중지 중이 2건 있죠, 24번, 25번.

이거는 어떤 사유가 있나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와 초안 협의 중이라서 그래서 중지가 돼 있습니다.

김종익 위원

영일만 산업단지 이거는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영일만 산단 공업용수는 아까 제가 영일만 산단에 6만 톤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정수장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용역을 같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것을 진행 중에 검토단계에 있어서 일단 중지시켜놓은 겁니다.

용역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종익 위원

추가적으로 보완하거나 업무스콥이 늘어나서 일시중단하고 있다는 말이죠?

상수도과장 이원중

맞습니다.

김종익 위원

1,450쪽, 1,451쪽 보면 스마트 관로인식표지 관련해서 1, 2, 3, 4, 5, 6구역까지 똑같은 용역이에요.

2개 업체인데 영원지리정보하고 대국지엔에스 이게 2인 이상 견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대국지엔에스에서 6개를 동시에 수용하게 됐어요.

입찰이 된 것 같아요.

이분들이 기술이 좋아서 그런가요, 어떤가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인 이상 견적이 입찰이라서 업체가 몇 군데 없습니다.

세 군데인가 네 군데밖에 없어서 확률적으로, 사실 대국지엔에스가 된 것은 다 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종익 위원

6개 다 운이라고 생각한다?

상수도과장 이원중

예, 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찰입니다.

김종익 위원

그런데 구역만 나누어져 있지 전체 금액을 합계해보면 3억 7,000만 원 가까이 되던데 이것을 다 쪼개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관로인식표지가 보도경계석에 박으면 옆에 있는 거기에 휴대폰을 갖다 대면 옆에 있는 관로에 정보가 다 나오는 표지판이거든요.

김종익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상수도과장 이원중

그러다 보니까 노후된 관이나 오래된 도로 이런 데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장량동에 구획정리가 최근에 된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만 구역별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개설된 데…

김종익 위원

그러니까 구역을 나눈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과장 이원중

지역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김종익 위원

공사기간이 3월 16일부터 9월까지니까 거의 6개월 만에 다 이루어진 건데 6개월 만에 이것을 빨리하기 위해서 구역을 나누어서 쪼개서 다 한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이원중

빨리하기 위한 내용도 있었고 용역 금액이 올라가면 도내 입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종익 위원

4억 이하까지는 종합일 거고 이거는 전문인가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이것은 용역이기 때문에…

김종익 위원

용역은 1억 밑인가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제가 알기로는 1억 1,0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로 했습니다.

김종익 위원

제가 봐서는 시에서 쪼개서 한 것은 여러 개 업체를 해서 동시다발로 빨리 끝내려고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돼요.

원래 취지와는 안 맞는 것 같은데?

한 업체에서 대국지엔에스에서 6개를 다 했다 그러면 대국지엔에스 인원이 한정되어 있을 건데 원래 취지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 업체 몇 군데 안 되지만 지역 업체 수주를 위해서 나누었는 부분도 있고 구역적인 면에 따라서 나눈 부분도 있습니다.

대국지엔에스가 된 것은 입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김종익 위원

구역을 나눈 것은 금액을 쪼개기 위해서 구역을 나눈 거죠?

용역을 하려고 보니까 1억 밑으로 낮추려고 그런 가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그게 구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직선으로 길 라인따라 나누다 보니까 나누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익 위원

그러니까 나눈 목적이 뭡니까?

상수도과장 이원중

지역적인 면하고 지역 업체 도내 입찰로 가버리면 포항 지역 업체 입찰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 업체에 주기 위한 목적이 컸습니다.

김종익 위원

지역 업체에 주기 위해서 1억 1,000만 원 밑으로 낮췄다, 그래서 구역별로 쪼갰다.

상수도과장 이원중

예, 맞습니다.

김종익 위원

그게 제일 큰 목적이었나요?

그런데 지역 업체가 서너 군데 된다면서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예, 맞습니다.

김종익 위원

그런데 한 군데만 대박 났네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종익 위원

그냥 운인가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예, 그렇습니다.

김종익 위원

이런 부분도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면 좋은데 한쪽만 다 갖고 가면 그런 효과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제한을 둔다든가 이런 운영의 묘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1,460쪽 보면 6번에 영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가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이것은 전액 국비고 댐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영천댐 반경 2km 내인가 그 동내에 국비를 줍니다.

매년 국비를 주는 거라서 그게 8,000, 9,000 정도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동내에 계속 회의를 해서 해달라면 다 해줍니다.

김종익 위원

알겠습니다.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 1,473쪽, 공통사항 19번에 보면 도급액 2,000만 원 이상 하도급 현황 보면 예를 들어서 1번에 주일건설이 도급을 했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원중

원청사입니다.

김종익 위원

하도급률이 60.25% 되어 있잖아요.

그게 세웅이엔씨에서 이 금액으로 60.25%로 가지고 간 겁니다, 그죠?

상수도과장 이원중

아니요, 세웅이엔씨가 하도급을 가져갔습니다.

주일건설은 본청이고.

김종익 위원

그러니까요.

14억 7,400에서 8억 8,800을 가지고 갔잖아요, 하도급액.

상수도과장 이원중

주일건설에서 원청 비율입니다, 8억 8,000은.

세웅이엔씨는 7억 5,500을.

김종익 위원

3개 다 합친 게 원청 도급액입니까?

14억하고 5억 8,000하고 8억 8,000하고.

상수도과장 이원중

전체 금액에서 주일건설이 전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세웅이엔씨에 7억 5,500을 떼 줬지 않습니까?

그 하도급률이 60.25%입니다.

옆에 85%는 하도급 비율로 받은 계약률을 말합니다.

82% 이상을 해야 되니까.

김종익 위원

그러면 7억 5,500이라는 게 14억 7,400 이것에 대한 건가?

헷갈리네.

상수도과장 이원중

14억 7,400 중에 상하수도 분야가 8억 8,870만 1,000원이거든요.

거기서 85% 해서 계약은 7억 5,500으로 세웅이엔씨가 가져간 겁니다.

김종익 위원

계산해보니까 이렇네요.

14억 7,400 중에 상하수도 관련된 금액이 8억 8,800이다.

상수도과장 이원중

예, 맞습니다.

김종익 위원

이게 하도급률을 나누니까 60.25%가 되네요.

그런데 막상 세웅이엔씨는 7억 5,500에 가지고 간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이원중

예, 맞습니다.

김종익 위원

위에 60.25% 하고 또 다르네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그것은 다릅니다.

김종익 위원

헷갈렸던 게 그거죠.

7억 5,500이 하도급률 표현된 것과 달라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60.25%가 안 되네.

상수도과장 이원중

실제로는 7억 5,500으로 해버리면 그렇습니다.

김종익 위원

그러면 8억 8,800에 85%인 7억 5,500을 세웅이엔씨 가져가면 15%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도급사에서 가지고 가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이원중

예, 그렇습니다.

김종익 위원

하도급률 60.25%라는 게 제가 봐서는 실질적인 하도급률이 아니다.

85% 적용을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

상수도 공급 체계 현황을 보면 1,475쪽 보면 복류수를 취수하잖아요.

그거는 여기에 공급 체계도에는 안 나와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체계도에 복류수 오른쪽 편에 지방상수원 있지 않습니까?

라인 따라서 왼쪽에 형산강 보면 7만 6,000이 있지 않습니까?

김상민 위원

이게 복류수입니까?

상수도과장 이원중

예.

김상민 위원

그러면 복류수도 부조취수장처럼 하천사용료를 우리가 셀프로 내고 부과하고 납부 받고 이래요?

수자원공사는 경주시에 내잖아요, 하천 사용료를.

상수도과장 이원중

상수도과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상하수도행정과에서 형산강 취수원이 있는 쪽에 낙동강 쪽인지 어디인지 거기서 부과를 하는 것으로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사용량에 따라 하는 건 아니고.

김상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 스스로 납부하고 부과하고 하냐고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안 합니다.

김상민 위원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상수도과장 이원중

예, 형산강은 안 합니다.

김상민 위원

상관없어요?

법률이 바뀌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 하여튼 그것은 상하수도행정과에 확인해보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수 공급 계획이잖아요.

아까 언급도 했지만 급수 인구는 10만 명이 줄잖아요, 당초 계획보다는.

10만 명이 줄고 공업용수와 관련된 용수가 필요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원수확보 차원에서 해수담수화를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상수도과장 이원중

예, 공업용수가 부족해서.

김상민 위원

현재 만약에 관련 물재이용법이 개정이 안 되잖아요, 공장 온배수는 포스코 활용하는 건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존대로 대산임해산단처럼 담수화 사업으로 가는 건지 어떻게 해요?

법 개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물재이용법이 작년 말에 거의 될 뻔하다가 무산이 돼서 국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있는데요.

해안가를 끼고 있는 우리 포항뿐만 아니고 서산도 마찬가지고 평택도 마찬가지고 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입장이 뭐냐 하면 물재이용법이 된다는 가정 하에 시행하고 국고 60%가 지원된다는 가정 하에 그게 안 됐을 때는 민자라든가 이런 방안으로도 추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환경부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결국에는 해수담수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담수화 지원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어서 올해 내에 물재이용법이 안 되면 수도법에 따라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안 될 경우에는 오리지널 해수담수화 시설로 그러니까 용량도 10만 톤으로 계획을 해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일단은 계획은 10만 톤인데 공업용수가 필요한 것은 영일만산단이나 블루밸리 국가산단이 아니고 추가로 새로 생기는 신산업단지에 따른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정되는 것에 따라서 물 양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 물 양을 맞춰야 됩니다.

올해 기본구상용역을 하면서 물 양을 맞춰서 시설 용량도 결정하려고 합니다.

김상민 위원

제가 우려스럽고 신중한 게 이게 앞으로 장래 원수 수요 확보차원인데 관내 말고 국가수도계획상 전체 낙동강 형산강 유역차원에서 관리 주체도 명확히 환경부나 수자원공사가 되어서 우리는 사용처가 되는 게 맞지 관리하고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최소한 톤당 2,000, 3,000원까지 갈 것 아니에요.

감당이 안 될 거고 그런 부분이 우려되고 올해 만약에 말씀대로 관련법이 개정이 안 되면 그냥 해수담수화로 간다고 인식하면 돼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맞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면 이상휘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발전소 온배수 활용하는 것 전남처럼 건의했잖아요.

그것은 어렵네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물재이용법에 기대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김상민 위원

현재는 발전소 온배수는 가능한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상휘 국회의원님께서는 전체 동해안권 광역단위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울진이나 경주 월성 이쪽으로 활용하자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게 더 빠를 수 있는데 제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국회의원께서도 지역의 현안을 장기적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우리 시하고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교통정리가 올해 말에는 환경부에 계획이 반영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 계획은 온배수보다는 환경부의 지침대로 간다고 이해하면 돼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온배수를 하는 것은 온도가 높은 물이기 때문에 효율이 좋아서 유지관리에 나중에 경제성이 있는 면이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은 국비 보조가 60%가 되기 때문에 사업이 수월해지지 않습니까?

단가도 떨어지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게 안 되면 환경부 자체적으로 용역결과가 어떤 식으로 지원될지 저희들도 모르지만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어쨌든 우리 시의 입장은 건의하는 입장차원에서는 개정되면 제일 좋겠지만 안 될 경우에는 당초 계획대로 간다고 이해하면 되죠?

상수도과장 이원중

예.

김상민 위원

하여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1,490쪽에 보면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대행업체별 계약 현황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22개 업체인데 올해에는 21개예요.

한 업체가 왜 빠져나갔죠?

상수도과장 이원중

2년마다 한 번씩 대행업체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 이 업체가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윤제 위원

작년 자료에 보면 빠져나간 업체가 3년을 일했는데 20건밖에 안 돼요, 3년 동안 통계를 보면.

제일 많이 하는 데는 600건이 넘어요.

645건을 했고요.

여기 빠져나간 업체는 3년 통계로 봤을 때 20개 했어요.

그다음업체는 41개.

이 사람이 기술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일을 안 줘서 그런 건지 통상 300개에서 600개 하는 업체는 5개가 정해져 있어요.

작년에는 건수별로 나왔는데 올해는 건수별로 해서 계약건수가 2023년도에 23건 했는 업체가 5억 8,000이 넘어요.

그런데 2022년에는 제일 많이 했는 건수가 243건 나왔어요.

이것은 금액이 없고요.

작년에 했는 건수하고 금액 있죠,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올해 것은 보면 딱 정해져 있어요, 5개, 6개 업체.

통상 2억에서 6억까지 되는 업체가 작년에 했는 5개, 6개 업체하고 올해 5개, 6개 업체가 똑같아요.

건수만 다르지 일하는 건 똑같다는 거죠.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같은 대행업체라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회사 규모나 인력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대행업체 계약은 7개 업체가 3일씩 교대로 당번을 정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돌아가는데 1년에 2,500건 정도 긴급 누수가 생기면 평균적으로 7개지만 많이 생기는 날이 있고 적게 생기는 날이 있고 그리고 건수에 따라서 큰 공사가 있고 작은 공사일 수도 있는 규모 차이도 있습니다.

양윤제 위원

3년을 따졌을 때 최하위업체가 20개 했는데 많이 하는 업체가 아무리 요일별로 한다고 해도 3년 통계로 따지면 642개 하고 20개 하고 말이 돼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규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윤제 위원

과장님, 아무리 규모가 차이 나도 그러면 3년 동안 이 업체는 큰 건수 하나도 못 해요?

그러면 이 업체는 매일 공휴일만 걸리나?

5개 업체는 맨날 태풍 이럴 때만 걸리고 이 업체는 태풍 피해가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

작년 것하고 재작년 것하고 올해하고 봤을 때 눈으로 봐도 확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2022년도 각 업체별 통계 건수하고 건바이건 얼마 나갔는지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2023년도 언뜻 계산하면 35억 정도 나간 것 같아요.

2022년도 것은 건수하고 수리비가 얼마 나갔는지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알겠습니다.

양윤제 위원

3년 것 주세요.

2020년, 2021년, 2022년.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이원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양윤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중 과장님,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수율 때문에 그런데 유수율에 유강수계가 있고 양덕수계가 있는데 퍼센트가 좀 달라요.

유강수계는 왔다 갔다 높았다가 낮아졌다가 하고 양덕 수계는 꾸준하게 올라가는데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과장 이원중

보면 아시겠지만 유강수계는 같은 경우는 힌남노 때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수율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다시 복구하는 상태고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예, 복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북구 쪽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나 신규 수용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구에 비해서는 유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유수율도 좋고 노후관로가 없다고 봐야 되는가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예, 대규모수용가들이 입주를 많이 하니까.

위원장 김형철

단계별로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서울이 유수율이 96% 이런 말을 하던데 포항도 거기까지는 못 따라가지만 90%까지는 블록화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원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그리고 존경하는 양윤제 위원님이 질의하면서 누수복구대행업체별로 21개 업체인데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상수도과 금액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1,489쪽 보면 누수 복구현황 중에 보면 누수건과 금액이 나오는데 2021년, 2022년, 2023년도 보면 갑자기 건수는 비슷한데 금액이 10억쯤 뛰었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재비?

상수도과장 이원중

처음에 당초예산 수립할 때 긴급누수수리비를 작년에도 40억을 잡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40억을 잡았던 부분이고 21년, 22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모자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자재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올렸다 이말이죠?

상수도과장 이원중

예, 그것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하게 돼서 작년부터 10억씩 더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윤제 위원님이 물었던 건데 대행업체인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22개 업체 중에 작년 감사할 때 많이 한 업체가 그러니까 22개니까 평균 3억쯤 넘어가요.

많이 하는 업체가 6억을 냈더라고요.

적게 하는 업체가 1억 5,000인가 했는데 그때 답변하시기를 어떻게 제가 기억하고 있냐면 공사하는 업체는 주말도 있는데 열심히 하는 업체 호전적이고 주말에 아무도 안 나갈 때 새벽이라도 가서 이것을 복구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많이 준다.

그런데 요새 일하시는 분들이 적어져서 업체가 여러 개는 있지만 일하는 사람은 거의 동일하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고 제가 이 표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느낌에 1번이 중앙수도공업사 이렇게 돼 있고 금액이 중앙수도공업사가 6억쯤 돼 있는데 나머지는 금화건설 있는데 제가 살면서 느꼈는 게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일 안 하는 것은 몸이 아파서예요.

그다음에 잘 안하던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획기적인 거거든요.

그전에는 금액적으로 봤을 때 순서가 많이 뒤바뀐 것 같아요, 제가 머리에서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자료는 어차피 맞춰보면 되는데 아마 양윤제 위원님이 맞춰볼 거예요.

양윤제 위원님 하실 때 그것까지도 맞춰보세요.

그러면 이런 게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업체관련해서 이분들이 문제가 됐던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수도법이 21년에 개정이 되면서 수도대행업체를 하면 상하수도전문건설업 면허만 있으면 대행업체 기준에 충족해서 됐는데 법 개정에 따라서 상하수도전문건설 면허 외에 상수도관망대행업이라는 그 개념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상수도관망관리사 자격증이 생겼거든요.

1급 하나, 2급 둘 그리고 장비까지 갖추어야지 그것을 등록할 수 있는 거라서 그것 때문에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맞추려면 투자도 해야 되고 인건비도 더 나가야 되고 하다보니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돼서 사실상 환경부에서도 이것을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지 못하고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안 그래도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때 이야기했던 게 이것을 준비하면 돈이 8,000에서 1억 가까이 1년에 소모되는데 공사 다 하는 게 1억인데 그것을 둘 수 없다 했는데 지금현재 보류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원중

예.

위원장 김형철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

제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라서, 공통사항 1번에 106번 보면 상습손괴업체 관리 철저라고 되어있는데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기관 및 홍보에 철저하겠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뒤에 손괴업체 부담금 1,477쪽에 손괴자 부담금 현황 보면 특정업체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 자료를 봐도 좀 많아요.

그런데 다른 과 것도 같이 보면 그 기업이 수인을 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손괴자가 발생하는 것은 공사에 따른 땅을 파다보니까 상수도관을 우리 허락 없이 건드린 경우 손괴가 생기는데요.

주로 시에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도시가스사업 KT 이런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하수도나 이런 데는 업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업체가 많이 나온 것은 그쪽 하수관거사업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1, 2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도급을 받아서 그런 게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개별건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손괴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체납처분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다영 위원

이게 그냥 통보와 관련 협의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데도 보면 부담금 현황이 나오는 업체는 계속 나오고 한 번 나오는 데는 딱 한 번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관리가 안 돼서인지 아니면 여기가 그런 게 있는 건지 이거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 것에는 상세하게 어떤 것을 하겠다고 많이 적혀있는데 올해는 한 줄 적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쓰는 것도 잘 써주시고 저는 그래요.

손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땅을 파다보면 밑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부서지고 이런 손괴가 발생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특정 업체가 너무 많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랭크는 되어 있죠?

어디가 제일 많고 이런 게 관리는 되고 있는 거죠?

상수도과장 이원중

순위를 매기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관거사업 같은 경우는 몇 년 치 사업이다 보니까 단기간에 끝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손괴자가 발생하면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같은 이름이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바로 조치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데이터도 있지만 순위를 매기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돈을 안 내고 체납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돈을 받기 위해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다영 위원

알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그대로 갔던 거랑 살짝이라도 부서진 것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것들은 눈여겨봐야 되는 곳은 많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원중

하수관거나 도시가스나 자주 그런 게 있어서 수시로 그런 것들은 홍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다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현재 상수도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12쪽, 영일만항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공사 7차분 이 부분이 공기연장이 있었나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이게 사실은 사업이 스토리가 긴 사업입니다.

6만 톤을 확보하기 위해서 7차로 총괄이 따로 있고 총괄 발주는 2008년부터 했던 겁니다.

그동안 계속 6차까지 완료하고 중지가 됐다가 7차 마무리한 것이라서 이 당시에는 총괄로 해서 시기를 맞춰서 총괄로 변경이 있었던 겁니다.

황찬규 위원

공사 금액 증이 70%인데 용역을 보니까 용역기간도 길고 용역비도 18억 잡혀있더라고요.

사실 용역비가 많이 투입이 된 공사인데 용역기간도 길고 설계를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원중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려야 되는 게 7차분에 영일만 산업단지 배수지가 원래 들어가 있었습니다.

물탱크가 들어 있었는데 그게 6만 톤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과하고 하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물탱크를 짓게 되었습니다.

토지를 닦아서 배수지를 우리가 다른 사업에 넣게 됐습니다.

배수지 내용을 어차피 관로를 묻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하면서 변경이 생겼습니다.

황찬규 위원

설계하는 과정에서 업무연계가 안 됐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네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처음에는 예상을 못 했는 부분입니다.

황찬규 위원

예상을 못 했다고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부분은 뒤에 보면 청림동 상수도노후관 교체공사보면 32% 감이 됐어요.

예를 들면 하원건설 같은 경우는 간만에 입찰이 들어왔는데 32%나 감액이 되면 억울하죠.

매일 되는 것도 아닌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용역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믿고 용역을 맡기지만 중간 중간 검토를 해서 용역비 그만큼 줘서 실속 있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원중

알겠습니다.

황찬규 위원

용역 부분에 제가 보니까 이 부서 뿐만 아니라 문제가 많아요.

제 마음 같아서는 용역 제대로 안되면 제재를 하든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컷 설계비 주고 용역해서 공사를 하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자꾸 생기면 용역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신경써주시고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알겠습니다.

황찬규 위원

아까 김종익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스마트 관로인식표지 설치 용역 이게 7구역까지 있는데 3개 업체죠?

상수도과장 이원중

예.

황찬규 위원

행감 자리이다 보니까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자리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세 군데가 담합을 했다, 과장님 생각에 만약에 담합을 한다고 한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사실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황찬규 위원

제 생각은 나쁘게 이야기해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낙찰률 때릴 때 2개 업체는 밑바닥에 넣고 나머지 100% 넣으면 그 사람 100% 되는 겁니다, 맞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세 개 업체라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세 개에서 입찰을 본다 이거는 색안경 끼고 보면 무조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아까 과장님께서는 대국지엔에스 운이다, 제가 보기에는 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드릴게요.

7개 공사건에 대해서 입찰 3개 업체 참여했을 것 아닙니까?

입찰 결과치 그것 좀 자료요청드립니다.

상수도과장 이원중

계약팀에 해서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황찬규 위원

물론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했겠지만 자료요청드립니다.

끝으로 하도급률 4개가 다예요?

아까 2,000만 원 이상 사업 하도급 현황 1,473쪽.

이것밖에 안 됩니까?

부서에 이 4건밖에 없어요?

상수도과장 이원중

예, 맞습니다.

황찬규 위원

되게 적네요.

하여튼 하도급률 높여 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신경 써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원중

알겠습니다.

황찬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에 이어서 다음은 정수과장님이 부재 중이신 관계로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제3권 1,515쪽부터 1,565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515쪽 공통사항 1번부터 끝까지 질의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본부장님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에 1,517쪽에 연번 111번.

아마 이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진전지에 기존 배수로 외에 과거에 사용하던 방수로가 하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수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용역을 받아서 사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답변은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기존 배수로로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하셨고 2023년 하반기 정밀안전점검 시행 완료라고 답변만 돼 있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이용 가능한 상태인지, 이용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답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제가 파악하기는 기존에 현재 진전지 옆에 배수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방수로 부분을 중간에 흘러나오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칠용 위원

그게 아니고 사찰 쪽으로 기존의 과거의 배수로 말고 관이 묻혀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가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과거에 시설했던 또 전직 공무원한테 들은 바로는 그 방수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서 진전지가 오버플로우가 생길 때 그 기능을 사용이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용 방도를 찾아봐달라고 요청을 한 거거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혹시나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그것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정밀 안전 진단할 때 그 부분까지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할 때는 같이 쓰는 걸로 무난하지 않을까.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파악을 다 하셨고 진단을 했다는 이야기시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예.

박칠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는 1,518쪽 공통사항 3번에 2번, 정부 합동감사에 본 위원도 몰랐던 내용입니다.

정수장 관리 업무에 운영관리사가 있다는 말을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감사 지적이 돼 있네요.

만약에 정부 합동감사 내용대로 운영관리사가 법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배치돼 있지 않다면 큰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수장에는 청경들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안전이 중요하거든요.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기초 단계인 운영관리사가 무자격자가 있다는 소리 제가 이 감사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유자격자가 없는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아니요, 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관리사 두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 기준은 각 8개 정수장 다 합치면 한 34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14명 정도입니다.

박칠용 위원

기존에 운영관리사가 있긴 있다 이 말씀인데.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직원들 중에서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14명 정도 돼서 그래도 20명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사를 할 때 자격증 혹시나 직원들 중에 있으면 이쪽으로 배치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우리 기존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이쪽 자격증 취득을 좀 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100% 채우기 어려울지는 몰라도 최대한 근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같으면 기본적으로 직렬이 공업직?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공업이 거의 중점입니다.

박칠용 위원

공업 직렬 중에서 운영관리사를 하는데 이게 어쨌든 인터넷 교육이나 그거로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정도의 자격증입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단지 인터넷만 봐서는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도 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근데 계속해서 감사는 지적될 거 아닙니까?

T/O를 34명 다 갖추지 못하는 한.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정부 합동감사 때는 그때 사실 몇 명 안 됐었습니다.

지적을 받고 직원들이 바쁜 중에도 애를 먹고 취득을 해서 어느 정도 확보는 했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박칠용 위원

그럼 어쨌든 본부장님 내용은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도 업무 연찬을 통해서 경상북도 제1의 도시 포항인데 정부 합동감사에서 사소한 거지만 지적되지 않도록 직원들 독려를 좀 하셔야 되겠고 앞으로 공업직을 만약에 뽑을 때 채용을 하실 때 이러한 운영관리사 자격도 같이 겸하면 그분들이 우선순위로 합격할 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해서 업무 연찬도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해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

본부장님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지금 택전 정수장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됐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올해 들어와서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해곤 위원

한 몇 프로 정도?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상수도과장이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해곤 위원

두 개 과 소관이잖아요.

정수과하고 상수도과하고.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아직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해곤 위원

아직 안 들어갔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예.

상수도과장 이원중

상수도과에서 전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총사업비가 472억짜리로 올 초에 착공을 해서 현재는 기존 정수장 철거는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철거를 완료하고 밑에 기초를 받기 위해 파일을 박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어서 전체 공정은 한 5%, 10%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해곤 위원

준공은 언제입니까?

상수도과장 이원중

준공 3년을 잡고 있기 때문에 26년 말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해곤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통사항 18번에 보니까 민원 접수 처리 현황인데 이게 전부 보니까 수질 민원이네요.

수돗물 음용 가능한지 여부인데 이게 어떤 형태로 민원이 들어오는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여기 민원 들어온 부분 거의 다 전화 민원 혹은 국민신문고 그런 민원이라서 당일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될 그런 민원들입니다.

최해곤 위원

그냥 전화 와서 물맛이 이상하다 먹어도 되나 이런 형태로 계속 전화 오는 겁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게 오면 우리가 바로 그 집에 가서 확인하고 무슨 무슨 사유로 다 설명해 드리고 민원 마무리 짓는 그런 형태인데 민원을 우리가 감사 자료 내면서 자세히 낸다고 자료를 수합해서 자료 제출했습니다.

최해곤 위원

해결 방법은 가서 물을 떠와갖고 성분 분석해서 이상 없다고 통보해 주면 해결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우선은 현장 가서 구두상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고 민원인이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수질 검사를 직접 해서 뒤에 통보를 해주고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최해곤 위원

원인이 뭡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사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에 대한 느낌이 사람마다 받는 느낌이 좀 다른 부분들도 있고 또 실제로 물이 작년 같은 경우 필터 변색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하루 이틀에 바로 처리 가능한 거는 바로 해명이 되고 당사자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무리 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해곤 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언급이 된 사항인데 방송 매체를 보다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싱크대 가서 물 받아갖고 마시거든요.

그 사람들은 마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생수를 마시고 정수기를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물에 대한 의심 과연 음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 자꾸 의구심이 생기니까 민원을 많이 넣는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 시에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쪽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가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에서 해결 방안도 고민 안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본부장님 한번 고민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최해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

1,547쪽,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사업비는 나와 있는데 투자비가 기투자 금액이 안 나오길래 예를 들면 설계 변경이나 공사 기간 연장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1,547쪽, 기투자 부분이 공란으로 돼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찬규 위원

예.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이런 부분들은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전체 29억이라고 하면 그전에 이미 투자된 게 아니고 29억이 처음 사업으로 바로 진행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찬규 위원

그럼 그 밑에 거는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공단정수장 관로 및 구조물 보수 공사 같은 경우도 똑같은 상황 같아요.

황찬규 위원

그럼 설계 변경이나 공사기간 연장된 게 35건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대로 준공이 됐습니까?

아니니까 제 얘기는 이거 변경 내역이랑 공사 기간 연장 변경이 기투자 금액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예, 그거 확인 한번 해보고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찬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

1,529쪽 보면 물품에 보면 수입 정제염 구입이라고 돼 있죠.

물품 번호 133번 보면요.

여기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단가마다 다 다르거든요.

제일 싼 게 톤당 17만 4,000원이고 제일 비싼 거 32만 5,000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소금도 그날 그날 시세에 따라 다른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정제염 단가를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 차이를 사실 정확히 제가 답변드리기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확인해 보고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제 위원

이거 계산해보면 되잖아요.

4,190만 원 나누기 240톤 하면 17만 4,000원 나오거든요.

비싼 거는 31만 원 돈 하는데 제일 쌀 때는 17만 4,000원 한단 말이에요.

어디 거를 수입해요, 수입이라고 돼 있는데.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거의 다 중국산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윤제 위원

국장님은 어떤 차이가 나는지 모르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구체적으로 제가 이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윤제 위원

담당 팀장님 없어요?

위원장 김형철

정수과 관리팀장님.

양윤제 위원

왜 가만히 있는교, 팀장님.

정수장관리팀장 권오관

염소를 쓰다가 수입 정제금을 써서 차염을 해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는 kg당 한 255원 정도를 하고요.

국산 같은 경우에는 800원에서 2,000원 가까이 합니다.

보통 한 5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국산을 쓰려 하니까 국산은 가격도 한 5배, 6배 이상 비싸고 그다음에 이게 수급 자체가 1년 내내 일정하게 되는 게 아니고 날씨에 따라서 수급 자체가 조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중국산 제품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그때그때 중국산도 많이는 차이 안 나는데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양윤제 위원

근데 여기는 17만 4,000하고 32만 원 차이 나면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배 조금 미만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정수장관리팀장 권오관

이것도 수입 정제염도 저희들이 조달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입찰을 해서 받는 거거든요.

1년 내내 받아가지고 그걸 그때그때 떨어질 때마다 사용하는 겁니다.

양윤제 위원

수입인데 이렇게 차이 나느냐 말이에요.

정수장관리팀장 권오관

이건 조달 단가에 따라서 조달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양윤제 위원

조달 단가에 이게 나와 있어요, 소금이?

조달 구매예요?

정수장관리팀장 권오관

예.

양윤제 위원

그러면 조달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정수장관리팀장 권오관

아니요, 입찰할 때 입찰로 하거든요.

제가 입찰할 때 그 단가를 정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양윤제 위원

예, 주세요.

위원장 김형철

양윤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정수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과 권오관 팀장님 관리하면서 제일 어려운 사항이 뭡니까?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안 그러면 어떤 면이 있습니까?

편하게 얘기하십시오.

정수장관리팀장 권오관

실제로 정수과에 일반 민원은 크게 없는 편입니다.

조금 전에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수 시설 운영관리사가 부족한 게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제출해서 1, 2, 3등급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이거를 취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자비로 책을 사서 공부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실제로 합격률이 한 30% 그렇게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직원들도 올 상반기에 시험을 치렀었는데 떨어진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인사계에도 연락을 해서 충원을 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 부분이 제일 큰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그럼 팀장님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는가요?

정수장관리팀장 권오관

지금 정수장이 8개로 분류가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설 용량마다 필요한 인력이 있습니다.

3급 1명, 2급 1명 이런 식으로 필요합니다.

만약에 포항시 전체를 통합정수장으로 두고 본다면 정수 시설 운영 관리사가 상당히 줄어든다고 생각은 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은 많지만 저희들도 직원들 독려해서 취득도 많이 하도록 하고 지금 저희 운영실에는 공무직이 열아홉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직분들이 실제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 퇴직하면 채용을 할 때 자격 요건을 걸어서 채용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규모에 따라서 관리사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네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합정수장이었다면 현재 있는 14명으로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8개 정수장을 하다 보니 그러면 면적 단위당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정수양에 의해서 관리사가 필요한 거예요?

정수장관리팀장 권오관

시설 용량에 따라서 필요합니다.

박칠용 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 20명이 부족한 거네요, 시설 용량에 따라서.

정수장관리팀장 권오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면 그 제도라는 것이 애초부터 있던 겁니까?

관리사 제도가.

정수장관리팀장 권오관

수도법에 의해서 생긴 지는 한 10년 정도 채 안 됐습니다.

전국 지자체 대부분 다 운영사가 그렇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면 우리 포항시만의 문제는 아니네요.

정수장관리팀장 권오관

예, 그렇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럼 본부장님 감사에 지적될 게 아니라 실제 상황을 이야기해서 건설교통부라든가 중앙정부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

몇 년 유예를 받든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부 합동감사 하면 늘 지적 사항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맑은물을 정수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논외로 쳐버릴 거 아닙니까?

자격증 가진 관리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갖고 이야기할 거 아니냐 이거죠.

정수장관리팀장 권오관

지금까지 정부 합동감사가 쭉 진행되면서 지적이 된 것은 작년에 처음이었습니다.

박칠용 위원

하여튼 시험도 어렵다 그러고 또 갑자기 따기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정부 방침이 그렇고 원칙이 그렇고 규정이 그러면 지켜야죠.

고생들 많으십니다.

정수장관리팀장 권오관

직원들 독려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팀장님 혹시나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위원회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부서를 통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맑은물사업본부 정수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에 이어 다음은 김기창 하수도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제3권 1,569쪽부터 1,658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569쪽 공통사항 1번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공통사항 1번에 연번 113번, 오천지역 미군부대 오수 처리시설 공사 추진 이 내용입니다.

2024년 4월 초에 아마 언론을 통해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미군 부대 유류가 광명천 상류에 무단 방류가 돼서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미군 부대에 직접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무적캠프 부대장한테 업무보고 받고 싸움 아닌 싸움도 좀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원인을 밝혀달라.

처음은 자기 업무가 아니고 미 해병대 사령부 소관이라서 자기는 영역 밖이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 했는데 차후에 다시 요구를 하니 알려드리겠다 했는데 아직도 두 달 가까이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현장 방문을 할 때 오수 시설을 한번 돌아볼 기회가 있었어요.

공사가 지금 중단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박칠용 위원

앞으로 진척이 어떻게 될 거며 어쨌든 그것이 그쪽 방면으로 나가서 오천읍 하수관거 사업에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하 매설도를 그 당시에 하수도과에서 제가 찾아서 자료를 봤는데 없어요.

어디로 하수가 나오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유입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도 동영상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2019년 1월에 광명천 상류에 폐수가 흘러나온 그게 생활 오수였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데 어쨌든 SOPA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는 못하지만 지금 현재 공사하는 걸 빨리 서둘러 달라 요청을 해서 그게 되면 그것부터 우선 하수관거와 연결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진척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창

우리 시에서 차집 관로는 부대 입구까지는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완료돼 있고 부대에서 나오는 연결되는 공공하수도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국방부 땅인데 그게 미군 부대로 기부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지금 어제 한 번 더 확인해 본 결과 문화재 조사가 시행 발굴을 하고 난 다음에 없다고 인정이 되면 바로 기부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지금 그 절차만 남아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 무적캠프 미군 부대도 지금 연결하려고 우리 시하고 계속 설계나 이런 부분을 지금 서로 소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칠용 위원

과장님 답변 속에 그게 아마 국방부 부지입니다, 관로가 묻히는 선이.

그래서 미군 부대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 선로도 있지만 그쪽으로 문을 하나 내려는 계획도 있는 것 같아요, 출입문을.

그래서 국방부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한 유출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것도 행정부의 집행부의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1,571쪽에 연번 118번, 우리 존경하는 양윤제 위원님이 아마 2022년 11월에 된통 한 번 당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힌남노 이후에 두 달 만에 폭우가 쏟아져서 자체 폭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결국 군부대의 물이 빠지지 못하고 오천, 청림, 제철 쪽으로 흘러내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군부대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그 군부대에서도 포특사 지역에서 안이 대형 집수조를 네 군데 만들어서 그 집수조를 통해서 대형 관을 연결해서 동해 바다로 출구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왔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동해면민 좋아하겠나, 예비군 훈련장 쪽으로 빼신다는 이야기예요, 관로를.

그러면 지금 동해 해수욕장 쪽으로 지하로 매설해서 바다로 배수해내는 방식인데 그거 동해면민들하고 설명회 같은 거 한번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동해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그 당시에 동해면하고는 동해면장님하고 그때 당시에 일부 설명을 했고요.

했는데 그 위치는 청림하고 동해면 경계 지점입니다.

해수욕장 쪽이 아니고 시금치 밭 그쪽 라인으로 나가는…

박칠용 위원

주택 행복주택 쪽입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창

포항공항에서 나오는 거기서 바다로 보는 라인입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행복주택 쪽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그쪽으로 가는 거기 지금 소하천이 하나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걸로 지금 안을 잡고 있고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포항 해병대에다가 지금 선행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11월 되면 끝나는데 그전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펌프를 설치할 건지 위치까지 어느 정도 안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선행 연구용역이 지금 국방부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향후에 기재부에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서 실시설계에 들어가야지 최종 확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군부대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한 거는 그 라인으로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칠용 위원

국방부에서 선행 연구용역을 하면 보고서가 나오면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보고도 좀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하는 절차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그 전체 예산은 국방부 예산입니까, 포항시 예산입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창

전체 국방부 예산입니다.

박칠용 위원

그렇죠, 그럼 국방부가 자기네 예산을 쓰기 때문에 아마 이니셔티브를 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접근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물 때문에 힌남노 때 오천, 청림, 제철이 더 피해를 입은 거거든요.

사실은 냉천이 범람한 것은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본 가장 큰 원인은 군부대 물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구 농협 본점 소재지 앞에 물이 형산강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60년 오천에 살았지만 그 모습 처음 봤습니다.

그 물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군부대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왔을 때도 오천 주민들이 군부대를 되게 질타했지만 그분들은 그냥 우리는 진행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셔야 되고 보고서 좀 해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행복주택 하천 쪽에 연결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셨죠?

염폐수 때문에 시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원 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잘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찬규 위원님이 주민 설명회 문제를 갖고 절차나 방법, 진행 이런 과정 갖고 말씀을 하셨다시피 주민들 설득하기 되게 힘이 들어요.

그런 부분 같이 통합해서 생각해 주셔야 된다.

각 부처별로 요건만 요건만 내 부서만 요건이 아니라 포항시가 그 지역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적어도 본부장님 선 확대 간부를 하면서 그렇게 연찬이 돼야 업무가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시간으로 이런 것은 서베이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줘야 된다.

보고를 좀 해줘야 된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해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공통사항 1번에 123번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아마 이게 같이 연결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읍면 지역의 구거 배수 문제에 대한 적극적으로 농어촌공사와 협의해 줄 것을 저희들이 주문을 드렸는데 조치 결과를 보면 읍면지역 배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구거와 관련하여 농어촌공사와 협의하겠음 이렇게 조치 결과를 제출하셨는데 농어촌공사와 어떤 협의를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창

농어촌공사와 협의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농어촌공사하고 우리가 농어촌공사 구역에 작업을 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에 적은 거는 대송뿐만 아니고 흥해도 있고 흥해도 보면 지금 농경지가 주변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설 관리자가 다 다르거든요.

시설 관리자가 다르기 때문에 또 시설 관리자한테 동의를 얻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안 되는 거는 농어촌공사에다가 공사 요청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최해곤 위원

작년에 비가 왔을 때도 침수가 됐거든요.

많이 침수되는 건 아니고 약간 침수가 됐어요.

그때도 제가 농어촌공사 담당자를 제가 직접 현장에 불렀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그때 현장에 나오시고 그래서 그런 협의가 있냐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되지 않은 걸로 저는 보이고 그래서 이거를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필요하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치를 해주세요.

한 번 더 주문을 드릴게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쪽에 보면 대형 양수기도 8대 지금 구매하셨다 그랬잖아요.

안 되면 나중에 양수기라도 설치하셔서 우선 긴급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 내년에 본 사업 들어가면 그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들이 봤는데 하수도과 자료가 오타가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해드릴 수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지적해 드릴 수 있고 다 찾아달라고 하면 찾아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오타 부분 다른 부서들은 오타 난 부분들을 자료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도 과별로 찾아와서 이거 다 수정했거든요.

그런데 하수도과는 오타가 많은데도 전혀 수정한 부분들이 사실은 없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 4번에 보면 언론 보도 부적정 보도 내용 및 조치 결과 이것도 보면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이건 전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을 하셨던데 언론 보도 자료를 저희들은 찾아놨거든요.

뉴시스 2023년 8월 포항 하수도 관거 LPG 가스 유출 근로자 2명 부상 그다음에 경북 매일 2023년 3월 환경오염 너머 안전 위협하는 담배꽁초 우수받이에 걸리는 거 막히는 거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이 없다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으셨는 게 보면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60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0번에 8번, 11번에 보면 이거 콤마도 안 찍었잖아요.

17300 이게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것도 변경 금액이 전혀 증감이 없잖아요.

같은 금액이잖아요.

숫자가 똑같죠.

8번하고 11번, 1,601쪽.

하수도과장 김기창

기간 연장이라서 사실 변경은 없습니다.

최해곤 위원

이거는 콤마도 안 찍어놨고 그리고 변경 금액도 그냥 이렇게 해놓으셨고 그다음에 1,605쪽 한번 보세요.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인데 이것도 보면 기타 용역이란 말입니다.

계약법에 보면 분리하게 돼 있거든요.

공사 실시설계 용역하고 이게 표기를 해주게 돼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보면 이게 표기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기타 용역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타 용역으로 표기해도 됩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창

어느 부분 이야기하시는, 11번 이야기하시나요?

최해곤 위원

공통사항 11번, 1,605쪽입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창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시는지?

앞에 구분에 기타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최해곤 위원

예, 이게 제가 봤을 때 공사 실시설계 용역이거든요.

그런데 기타 용역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면 많아요.

1,621쪽, 1,622쪽 글자 크기 다 다르고 그다음에 오타 났는 거 1,654쪽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좀 꼼꼼하게 보시고 또 오타 났는 부분들이 있으면 자료 제출하고 난 이후에도 수정을 하셔도 무방하거든요.

다른 부서들도 오타 난 것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행감하기 전에 오셔서 다 수정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사항들은 제가 조금 이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최해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해곤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에서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통사항 1번에 1번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소홀인데 이게 매년 들어가거든요.

근데 조치 결과에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서 누락 오기 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제출한 데이터와 일치하도록 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에 철저를 기하겠음이라고 했는데 일단 정렬 안 맞고 자간 안 맞고 이런 건 둘째 치더라도 내용 빠진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공통사항 11번에 용역에 우리 이거 빗물펌프장 위탁 용역 했었잖아요.

근데 여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빠진 거 맞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금액이 1,000만 원이 안 되는 것은 빠져 있는 상태고 1,000만 원 이상만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다영 위원

그런데 700만 원짜리도 있는데요?

800만 원, 865만 원 이거 500만 원인데 이거 그때 얼마였죠?

하수도과장 김기창

그거는 하수도과 예산은 아니고 자치과 예산으로 돼 있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이다영 위원

예산이 저희 게 아니라서, 그럼 발주도 자치에서 한 거예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발주는 우리가 하고요.

예산이 그쪽 부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산 보고를 그쪽으로 했습니다.

이다영 위원

그러면 이거 어쨌든 발주가 하수도과면 하수도과가 이거를 주도적으로 잡고 했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 빠져 있고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저도 이거를 찾아봤는데 지금 10건이 넘어요.

오타, 정렬, 자간, 내용 10건이 넘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많이 안 했는 게 저는 좀 화가 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수도과장 김기창

죄송합니다.

이다영 위원

고칠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6월 초에 받았는데 오늘도 와서 고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게 최소한의 신뢰성조차 떨어지는 자료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공통사항 1번에 들어가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빠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하수도과장 김기창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다영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BTL 관거 관련해서 제가 정책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우발 채무라고 할 수 있는 BTL 시설 임대료가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한 5,600억 정도 앞으로 납부해야 되잖아요.

5,600억 정도인 것 같아요.

사회기반시설법상 어쨌든 이게 부가가치 면세 안에 부가세 면세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임대 사용료를 지급할 때는 사용료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죠?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김상민 위원

그런데 사업자가 영세 사업자로서 조세특례법상 이게 면세 사업자냐 아니냐 적용 해석과 앞으로 향후에 납부할 금액을 고려하면 이 비용이 어떻게 보면 그게 법적으로 해석이 유리하게 되면 시에서는 재원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어쨌든 조세특례법상 부가세 청구 권한은 포항시는 없어요.

제가 보니 사용료를 지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금액이 단순 계산했을 때 한 500억 정도거든요.

기 납부한 금액도 경정 청구 소송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사업자가 만약에 반환 받더라면 우리가 미리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 환급을 받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을 면밀히 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나 아니면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서라도.

하수도과장 김기창

이 부분은 임대료 산정하고 매년 20년간 임대료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지급 스케줄을 다 협의를 했는데 사실 BTL 사업에 부가세 포함해서 나가는 거는 전국적으로 같은 건데 한국환경공단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검토하는데 우리가 선례가 있잖아요.

하수재생과에서도 방류수 보증수질에 관한 부분도 중재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이겼잖아요.

이게 지자체 최초 사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신의 성실에 관한 부분.

이거는 조세와 관련 국세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우리가 전문가 법적인 전문가를 공법상의 관계도 있고 우리하고 사용처하고 관계도 있고 조세 간의 관계도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이걸 한번 다퉈볼 여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어쨌든 제가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소송 당사자로 그냥 뛰어들면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환급 대상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간에 있는 사업자가 이 부분을 나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이 부분 한번 면밀히 왜냐하면 앞으로 이 예산이 굉장히 들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 계획을 해서 보고를 주십시오.

검토한 결과 외부 검토를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앞쪽에 보면 240번 1,640쪽 빗물펌프장 가동 현황이 있잖아요.

이 업무가 시설공단으로 위탁이 됐고 실제 가동하는 시간이 연간 지금 제출하신 자료의 기준에 그러면 이 외의 시간은 그러면 운휴인가요?

돌아가지 않고 자동으로 이게 운영된다고,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지금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 강우일이 연간 한 105일 정도 됩니다.

실제 가동하는 거 하고 건물을 대기부터 들어가거든요.

강우가 끝나고도 빗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데는 연일 같은 경우에는 5일씩 빗물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펌핑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근무는 훨씬 이거보다 상당 부분 많고요.

실제 가동에 대한 이 부분을 기계가 돌리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근무일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김상민 위원

펌프가 도는 그 기준이죠?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김상민 위원

그리고 건물을 배치하는 거는 앞뒤에 사정에 따라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실제 말씀하신 대로 가동 시간이나 가동률을 전후로 했을 때 실제 배치는 연간 며칠 안 될 것 같네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실제 가동 시간만 따지면 비 올 때 하고 빗물 들어오는 그 시간만 되는 거고 우리가 예비특보부터 근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김상민 위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네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예산 심사할 때도 법정 교육이나 이런 거는 앞으로 비가 올 텐데 이건 완료됐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창

시설공단 정규직 5명하고 신규를 5명 정규직을 뽑았고요.

기간제 12명을 추가로 채용을 해서 기간제 부분은 지금 교육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정규직은 교육을 다 끝내고 현장 운영까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숙달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기간제는 보조인력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리고 공단에 위수탁 협약서가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단에 갔잖아요.

주민들이 비가 집중호우가 왔을 때 가동이 몇 시부터 됐냐부터 현장에서 굉장히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운영 체계가 공단으로 갔기 때문에 운영 현황을 공개할 수 없어요?

공단이나 이런 데서.

하수도과장 김기창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스마트 도시 침수 사업에 지금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발주가 되면 마지막에 인터넷에까지 공개를 가동 상황을 언제든지 보면 몇 대가 가동되는지 이런 것까지 지금 담아가지고 진행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면 인터넷까지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 거네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타 시군에 서울 같은 데 보면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들어가 보면 가동하고 있으면 불이 들어오고 가동 안 하고 있으면 다 꺼져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김상민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실시간이고 과거에 운영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느냐고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현황도 그것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수용성을 높여 어쨌든 관리 주체가 공단에 가는 만큼 그에 대한 공기업 특성 서비스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 좀 염두에 주시고 끝으로 1,658쪽에 지곡단지 하수도 요금 부과량이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1월 총계인데 실제 수용가 기준으로 하면 몇 가구입니까?

수용가 수로 따지면 이게 전체 사용량만 나와 있어서.

하수도과장 김기창

한 6,500세대 정도 됩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면 6,500세대면 이게 부과 기준은 우리가 하수도 기준에 가정용으로 돼 있습니까, 일반용으로 돼 있습니까, 어떻게 되죠?

하수도과장 김기창

주택은 가정용이고 일반 다른 부분도 있고 상가도 있을 수 있고 이렇습니다.

김상민 위원

부과할 때는 그 업종별로 다 분리해서 고지서가 발동돼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김상민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총금액이 이렇게 되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 고지서 보면 이게 지하수 이용 부과금 고지되죠?

하수도과장 김기창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하수로 고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지금 시스템을 변경을 해서 다음 달부터는 하수도 요금으로 변경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김상민 위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이용 부담금도 앞으로 추가돼야 되죠?

하수도과장 김기창

하수도 쪽은 아닙니다.

김상민 위원

하수도 안 합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김상민 위원

합쳐서 보통 계산하잖아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하수도는 하수 처리에 대한 부분만 하는 거기 때문에 물이용 부담금은 아닙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면 제외시켜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김상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포스코가 연간 600만 톤 이상의 지하수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하수 부과 체계가 없어서 지하수 이용 부과금을 지금도 못 부과하고 있는데 하수도과에서는 지곡단지 내에 수용가를 대상으로 지하수 이용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고지서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쨌든 시정을 해야 되는 건 반드시 하고 왜 당시에 지하수 이용 부과금으로 고지서를 발급을 했었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지곡 단지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 공급 자체를 우리 시를 통하지 않고 자체 수원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시스템 구축할 때 상수도하고 지하수 두 가지만 해서 구축하다 보니까 됐는데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컴퓨터 시스템 회사에다가 소프트웨어 회사에다가 그걸 수정을 요청을 해서 지금 수정이 됐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면 카테고리의 문제입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시스템에 표기에 대한 문제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렇게 정리를 했고 그러면 여기 외에는 말씀대로 고지서상 지하수 부과 내역은 없죠?

하수도과장 김기창

없습니다.

지곡 단지 지하수가 아닌데 지하수가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나머지는 실제 지하수 사용하는 데는 지하수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지하수 이용 부과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부과를 해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표기상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지곡 단지는 논외로 치더라도 현재 시스템상 지곡 단지 외에 그럼 지하수 이용 부과금 고지하는 상황이 지금 있어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지하수를 사용한 걸 가지고 지하수 요금을 매기는 게 아니고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걸 가지고 처리 요금을 매기기 때문에 지하수 사용에 따른 요금이 아닙니다.

처리장으로 들어온 걸…

김상민 위원

현실적으로는 과장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곡 단지 외에도 유사하게 고지를 하고 있었어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개인이 지하수를 파서 물 사용하고 난 다음에…

김상민 위원

하수 요금을 똑같이 지하수 이용 부과금으로 이때까지 고지했다 그 말이죠?

하수도과장 김기창

그렇죠, 공사용으로 쓰게 되면 그건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침이나 계량 이렇게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부과 대상이 아니죠.

하수도로 통해 들어오는 지하수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침을 합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지하수 사용자에 대한 부분을 단지 지하수 이용 부과금으로 고지했고 이제는 시스템 개선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하수도과장 김기창

그건 했습니다.

김상민 위원

지곡 단지 완료됐고 지금 적용했어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적용했습니다.

김상민 위원

고지서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

과장님, 한 3개만 간단하게 물을게요.

공통사항 15번 보시면 1,611쪽입니다.

3,000만 원 이상 해서 공사업체명 쭉 있죠, 1번부터 7번.

다른 데는 다 업체명이 다 정해졌어요.

3, 4, 7번은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가 없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작성할 그 기준 당시에 입찰 중이었는데 현재는 지금 개찰이 돼서 계약까지 완료했습니다.

양윤제 위원

작성 당시까지는 입찰 중이었어요?

업체가 없었어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없었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리고 1,638쪽 보면 구룡포하고 흥해 하수관거 정비 사업 있죠.

공사 시작은 2020년 5월부터 해서 2026년 12월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 아직 착공도 못 했어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아닙니다.

지금 서류 착공은 됐고 실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윤제 위원

그럼 이게 공사가 평균 한 5년, 7년씩 공사인데 그러면 이게 27년까지 공기가 맞춰져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그거는 맞춰서 진행합니다.

예산이 딜레이되지 않으면 예상대로 할 겁니다.

양윤제 위원

알겠습니다.

책임지죠?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양윤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저번에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 지역으로 그때 신청했는 게 있잖아요.

송도, 대송, 연일, 구룡포, 철강공단 선정됐지 않습니까?

중점관리지역 1,652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9월에 청림하고 제철 지역도 신청했다고 했잖아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청림, 제철요?

양윤제 위원

예.

하수도과장 김기창

청림, 제철은 거기는 대상이 아닌데요.

양윤제 위원

대상이 아니라고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양윤제 위원

그러면 2022년 9월에 지정 신청했다고 했는데?

하수도과장 김기창

거기는 관거사업입니다.

양윤제 위원

중점관리지역이 아니고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관로사업을 했습니다.

양윤제 위원

청림, 제철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셨죠.

비행장 거기서 물이 나오면 조금이라도 비가 오면 그쪽이 꽉 막혀요.

청림초등학교 인근에 물이 찬다고요.

그럼 왜 여기는 중점관리지역에 제외가 됐어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오천이나 청림 그 일원은 포항에 원래 침수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힌남노 때 해병대 안에 배수로 정비가 안 돼 있고 어떤 체계적인 정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국방부의 예산을 우리가 민관 합동으로 해서 국방부 예산을 해서 지금 선행 연구용역 중에 있고 내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하는데 새롭게 수립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중점관리지역을 우리 포항시 전체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환경부 승인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해병대 1사단에 그쪽에 용역이 들어가서 그쪽에서 관로를 새로 묻으면 청림 인근에 물이 안 찬다고 확정해요?

해병대 쪽에서도 항상 그때 물이 내려와서 청림 인근에 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라인 때문에 물 찬다고도 할 수 있는데 약간의 비만 오면 거기가 저지대예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청림초등학교 쪽은 저지대 맞습니다.

저지대 맞고 거기에 간이펌프장이 설치가 돼 있고요.

보통의 비로는 간이펌프장으로 펌핑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이마트 건너편에 이마트 쪽하고 오천 쪽하고는 오천 쪽에 지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쪽에 해당되고 청림초등학교 뒷부분이 좀 낮은 쪽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오천 부대에서 물이 안 들어오면 거기가 심각하게 침수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양윤제 위원

과장님 말씀은 오천부대에서 물이 안 내려오면 심각하게 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맞습니다.

양윤제 위원

그럼 올해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그 인근에 차면 어떡할 겁니까?

나중에 이게 비행장 쪽에서 어느 정도 물막이 공사해 놓고 난 뒤라도 차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강우 강도에 따라서 강우 강도가 100ml, 200ml를 시간당 강우 강도를 그렇게 설정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포항시 방재 성능 목표가 77ml입니다.

강우 강도가 77ml 이상 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재정 투입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는 거는 환경부에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재정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포항시가 77ml까지는 우리가 시설을 투자해서 개선하겠다는 거지 100ml, 200ml까지 다 커버하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양윤제 위원

약간의 비가 와도 침수가 돼요.

그 자체가 침수 지역이에요.

청림에도 보면 웬만하면 해병대에서 장갑차까지 나와서 사람을 구했겠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창

사실 해병대 쪽하고 포항공항이죠, 해군 공항 있는 부분하고 우리가 부대에 들어가고 같이 조사를 해본 결과 실제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비탈면 따라서 내려오도록 만들어 놨고 담장을 통해서 그냥 물이 막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해병대를 합동으로 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까지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예산을 2,000만 원을 들여서 해병대가 국방부가 움직이도록 예산을 투입 먼저 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국방부에서 예산 1억 원을 들여서 지금 선행 연구용역을 쉽게 말해서 선행 연구용역은 타당성 조사입니다.

거기서 OK가 되면 총사업비 규모가 나오면 실질적인 실시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전까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천에 보면 민관 합동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해병 부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현재 힌남노 이후부터 작년까지 배수로 부분을 정비를 상당 부분 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힌남노 급 말고 일반적인 사항은 어느 정도 커버되는 걸로 정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양윤제 위원

어차피 여기가 좀 많이 저지대다 보니 주의 깊게 제철동하고 청림동 지켜봐주시고 조금 있으면 장마가 오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 하수구 정비도 좀 해주세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알겠습니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양윤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

1,571쪽, 연번 115번 보면 해안가 오수차집관로 우선 설치 촉구 돼 있잖아요.

이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건데 지금 흥해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하고 구룡포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3단계를 우선 시행하겠음 이렇게 시정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창

지금 시공사하고 감리가 다 선정이 돼서 작업 지시를 해안가 우선으로 사업 계획을 착수…

김종익 위원

설계는 끝났고 공사 계약까지 했어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계약까지 돼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현장 사무실이나 이런 것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1차분을 지금 해안가 쪽으로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종익 위원

곧 여름철 되면 피서객하고 사람들이 많이 온단 말이죠.

시간을 못 맞추겠네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여름은 지나야 될 겁니다.

길이 좁아서 사실 구룡포하고 흥해는 당초 국비보다 증액을 시켰습니다.

환경청에 이야기해서 타 시군에 안 쓰는 돈을 상당 부분 당겨서 올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김종익 위원

용역 끝났고 계약이 됐고 착공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실제 들어갈 때 해당 읍을 통하든지 해서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

금액이 증액되나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최초에 작년 국회 통과 예산보다 거의 배 가까이 확보를 했습니다.

김종익 위원

그럼 전체 사업비가?

하수도과장 김기창

지방청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이 예산 가지고 너무 적은 예산이 와서 이야기해서 다른 시군의 예산을 당겼습니다.

김종익 위원

그때 기억으로 흥해 같은 경우 5억인가 그렇게 왔었죠?

하수도과장 김기창

그래서 한 40억 원 가까이 한 군데 흥해, 구룡포는 한 40억 이상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김종익 위원

하여튼 해안가 쪽은 펜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는 악취라든가 이런 게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여름 하계가 지금 관광객 몰리는 철 맞춰서 어느 정도 비켜가면서 작업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

조금 빨리 이루어졌으면 참 좋았을 건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포항을 찾아온 사람들이 악취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신속하게 정확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615쪽 보니까 37번, 38번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같은데 사업비가 이게 전체 사업비입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총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획 부분에.

김종익 위원

그러니까 설계에 대한 사업비가 아니고 총사업비입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김종익 위원

그런데 이렇게 표기를 해요?

딴 거는 보면 정비 사업 해서 사업이라고 표기 딱 해서 270억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좀 헷갈려서 이렇게 작성합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창

보통 사업비라고 하니까 실시설계 목적이 사업 목적을 한 거라서 그 안에 실시설계하고 포함이 되는 거죠.

김종익 위원

그러면 기 투자가 53억인데 사업량이 기본 및 실시설계 이 53억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토지 보상비하고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종익 위원

토지 보상비가 포함돼 있다?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김종익 위원

알아먹을 수 있도록 자세하게 표기를 좀 해줬으면 헷갈려서 그래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

따로 설명하지 말고 다음 작성할 때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실시설계 용역 금액이 이만큼 클 수도 없고 아니면 사업이라든가 따로 분리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익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

1,622쪽 보면 57번 명시이월된 것 중에 흥해 공공하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 이게 8,000톤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 설계는 지금 시작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지금 흥해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당초에 우리가 8,000톤 기본 계획에는 8,000톤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실시설계할 때는 다시 재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설 용량을 지금 현재 기준으로.

기본 계획은 5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했는 거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정을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가 끝나면 실시설계가 바로 들어갑니다.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재산정에 대한 부분을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종익 위원

잘 따져봐야 되는 게 현재 2만 5,000톤이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실제 활용하는 건 한 1만 2,000톤, 3,000톤 이 정도 지금 유입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유 용량이 있다는 겁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창

유입 유량은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있는 구역에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입주가 되면 과거에 장량하수처리장이 단계별로 증설하는데 타이밍을 제대로 못 맞추게 되면 입주가 동시에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만 2,000톤 이렇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연간 2만 5,000톤 가까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가 되면.

보통 처리장을 지으면 한 4, 5년씩 걸리니까.

김종익 위원

그러니까 2만 5,000톤 산정할 때도 추정한 인구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 인구 수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흥해에 거주하는 인구보다도 더 많아요.

더 많은 인구를 추정해서 2만 5,000톤이거든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개발계획을 확인해서 합니다.

김종익 위원

확인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인지구, 대련지구, 펜타시티 이쪽 해서 세대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산정을 해서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설계 당시에 오수 처리 시설에 대해서 현대식화 시켜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설계 유입수라 그러나, 하여튼 그것도 강도를 좀 더 높이고 지금 현재 오수처리장 자체가 너무 낮아요.

유입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용어가.

하수도과장 김기창

오염 부하율이라고 실제 들어오는 유입 수질이…

김종익 위원

그렇죠, 유입 수질.

하수도과장 김기창

유입 수질은 우리가 설계할 때 유입 수질을 다시 조사를 해서 그거를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합니다.

김종익 위원

아무튼 재산정하고 할 때 제대로 보고를 좀 해 주고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김종익 위원

알겠습니다.

설계중이다 이거죠?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위원장 김형철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수관거 관련해서 우리 BTL 하는 게 1년에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몇 군데 얼마 합계가 대충 얼마예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지금 관거 사업에 지금 총 4개의 BTL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1,643쪽입니까?

07, 09, 10, 13 이겁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맞습니다.

그게 준공한 게 14년도, 16년도, 18년도에 준공을 했고요.

연간 임대료 나가는 게 307억 정도 나가고 있고 운영비가 연간 한 7억 8,000만 원 정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 한 315억 정도 연간 우리 부담인데 우리 시 전체…

위원장 김형철

이 표를 보면 307억이 나간다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급 현황 거기 봐야 돼요, 1,643쪽.

여기는 지금 2,400억 이런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각 BTL마다 임대료 지급이 좀 다르거든요.

위원장 김형철

좀 다르겠죠.

하수도과장 김기창

전체적으로 보면 포항시가 BTL 사업 네 군데 투자했는 금액이 4,281억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얼마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4,281억이요.

제가 집계해 놓은 게 그렇고요.

20년 동안 지급 총액은 현재까지 매년 물가 상승률하고 이런 게 조금씩 바뀌거든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6,805억 원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4,281억 원이 당초에 투입이 됐고 총지급액은 현재 기준 6,805억 원이고요.

여기에서 국비가 70%, 시비가 30%가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2023년까지 지급됐는 게 2,768억 원이 지급이 됐고요.

앞으로 남아 있는 금액이 4,037억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4개 BTL을 합쳐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형철

결국은 네 곳 했는데 돈이 들어가는 게 4,200억인데 어쨌든 간에 수익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네 곳이 6,800억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2,600억이 더 불었다는 말이잖아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그렇죠, 거기에 보면 건설 이자하고 물가 상승률 하고 금리하고 이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6,800억 중에 국가에서 주는 게 얼마입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창

70%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4,500억 쯤 되네요.

그럼 시비가 한 2,300억 정도를 넣어줘야 되네요.

이거는 한 20년 기간 동안 2,300억이면 1년에 130억 넣어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수도과에 펌프하면서 모니터링 하는 거 벽에 그거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스마트 도시 침수사업.

위원장 김형철

그거는 언제합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창

설계는 지금 다 됐고요.

소프트웨어 심의가 다음 주에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심의하고 보안성 검토 끝나면 공사 발주가 됩니다.

위원장 김형철

펌프장에서 화면이 바로바로 뜹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다 뜨고 일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터넷에도 어느 정도 가동 상황을 포인트를 만들어서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공유하실 때 당연히 지금 현재 하수도과는 당연히 해야 되고 시설공단도 당연히 해야 되고 펌프장을 갖고 있는 침수지역 그 주변에 있는 거는 돈과 그리고 주요 인물들은 그거를 좀 알아야 되는 분들은 같이 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요즈음 휴대폰은 다 있잖아요.

그런 방안도 해서 그거를 하고 있다는 포항시가 이만큼 보여주고 있다는 거 홍보 효과도 하셔야 됩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다음은 최해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

공통사항 10번입니다.

1,601쪽고요.

각종 공사 설계 변경 및 공사 기간 연장 사업 현황 3년 치인데 1번부터 5번까지는 공사 기간이 길다 보니까 실적 보고하고 물가 변동률 때문에 증액이 많이 발생된 건 이건 사실 좀 발생할 수 있다 보거든요.

근데 54건인데 54건을 보면 거의 증액입니다.

공사 건건마다 증액이고 특히 특정한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 그러면 7번 펌프 교체하는 데 보면 예산액하고 변경 금액하고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나거든요.

권선 소손으로 권선 교체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특정한 업체들만 차이가 많이 나요.

계약을 당초 금액이 2,900만 원인데 4,900만 원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5,900만 원에 8,000만 원 2,000만 원 증액됐고 그다음에 2,600만 원인데 13번도 보면 2,300만 원 증액됐단 말이에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펌프를 우리가 정비를 하는데 분해를 해보면 안에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보수를 맡겨 놓는데 분해를 해보면 안쪽으로 물이 들어갔다든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을 해서 실제로 코일을 새로 감는다든지 이런 추가 작업이 발생됩니다.

최해곤 위원

다른 확인 방법은 없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창

그것을 열어보지 않는 이상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고장난 다음에 고칠 수는 없거든요.

최해곤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빗물펌프장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 펌프를 가지고 가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통보받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창

담당자가 확인 나갑니다.

최해곤 위원

그러니까 이 펌프를 해체를 빗물펌프장 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업체가 갖고 가서 합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창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 여기서 열어보는 거 뜯어서 공장에 가지고 갑니다.

대부분 싣고 갑니다.

최해곤 위원

49번 같은 경우에도 이게 물론 코일을 교체했는 건데 1,350만 원 계약해서 이거 5,700만 원 증액됐어요.

그다음에 52번 보세요.

1,350만 원 계약해서 3,800만 원 이거 다 특정 업체들이에요.

앞쪽에 다 된 업체들이에요, 증액된 업체들.

물론 이거 감사 다 받으셨겠지만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1,350만 원 계약해서 어떻게 7,000만 원 준공할 수가 있어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단순 물 새지 않게 정기 점검 4, 5년마다 한 번씩 정비를 하는데 그걸 열어봤을 때 어떤 부분을 보강을 안 하고 또 4, 5년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고 안에 부분에 물이 새는 흔적이 있는데 코일을 그냥 놔두고 다시 또 덮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가동 중에 중지되는 걸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최해곤 위원

이거는 개선이 돼야 될 사항인데 과장님 이거 개선 방안이 없습니까?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1,350만 원 계약해서 5,700만 원 증액해서 준공했다.

하수도과장 김기창

보통 우리가 처음에 발주할 때는 권선 소손이라든지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발주하는 거는 아니고요.

단순하게 교체라든지 어떤 부분에 구리스 칠하는 부분을 그 가정하에만 설계를 하고 열어봤을 때 문제가 있을 때는 보고를 해서 기록을 다 남깁니다.

최해곤 위원

물론 이걸 안 했는 걸 했다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니까 이거를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향후 개선 방법을 찾아서 하든지 해야지 누가 봐도 이거는 잘 납득이 안 가잖아요.

우리 같이 그 안에 구조를 아는 분들은 이해를 해요.

안에 빗물이 들어가서 코일이 좀 녹았다든가 이러면 코일 새로 다 감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펌프 사는 비용만큼 들어가요.

저희는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위원님들 이거 봤을 때 이해하겠어요?

당장 이거 감사 새로 해라 그러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향후에 좋은 방안을 찾으셔서 펌프장에서 미리 오픈시켜서 확인하고 안 그러면 해체하는 비용만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해체해놓고 확인 다 하고 그다음에 계약하면 되잖아요.

해체하기 전에 계약하지 말고 펌프장 해체해놓으면 안에 확인 다 할 수 있잖아요.

해체해놓고 그 비용만 주는 거예요.

원인 다 나오면 5,800만 원이면 5,800만 원 계약하면 되잖아요.

이게 불합리하다 이거죠.

하수도과장 김기창

어떤 거를 염두에 두고 최소 금액으로 발주를 했다가 또 다시 증하는 부분은 그 부분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최해곤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안에 코일 내용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내용 보면 이거 잘 이해를 못해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대형 펌프다 보니까 현장에 손으로 돌리는 이런 기계가 있으면 현장에서 열어보고 바로 조치를 하는데 현장에서 그런 장비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장에 가야만 이거를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해곤 위원

아까는 과장님 현장에서도 해체하고 한다 하셨잖아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펌프 규모에 따라서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좀 큰 거는 금액이 큰 거는 아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해곤 위원

이게 용량은 안 나와 있는데 1,350만 원 같으면 큰 용량은 아닌 것 같은데 7,000만 원 준공했고 5,700만 원이 증액 됐어요.

이 금액 같으면 펌프 한 대 사잖아요.

이걸 위원들이 예산 낭비라고 보지 어떻게 그냥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과장님 방법을 찾으셔서, 물론 이거 해야 돼요, 수리하고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지만 하여튼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펌프가 물론 크지만 현장에서 해체만 하란 말이에요.

수의계약해서 해체하는 비용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주고 그다음에 확인해서 이상 없으면 조립하면 되잖아요.

이상 있으면 다시 계약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방법을 좀 찾으셔서 예산 집행 과정에서 누구든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셔야 돼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이게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들도 지금 여기 보면 과장님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런 거 2,000만 원 이런 거는 크게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증액되는 거 이거는 1,350만 원 계약해서 5,720만 원 증액했다, 이거 누가 납득하겠어요?

납득 못 하잖아요.

과장님이 반대 입장이다 그러면 납득하시겠어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고장을 염두에 두고 발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정비기 때문에 고장을 염두에 두고 발주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열어보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데 그걸 연 사람하고 또 고치려고 하면 다른 데 발주해서 다시 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해곤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수도과장 김기창

현장에서 열어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곤 위원

예,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문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최해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

1,651쪽에 보면 지반침하 대비 지하시설물 점검 현황 및 향후 계획.

이게 육안조사하고 GPR탐사하고 언제 한 번씩 하겠다는 주기가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창

지하안전법에 보면 육안조사는 매년 하도록 돼 있고 GPR탐사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500ml 이상.

김종익 위원

그렇다면 여기 점검 현황은 이렇게 했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이거 한 용역 결과에 조사한 내용은 우리가 볼 수 없나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여기 최종 보고서가 나오는데 보고서에 보면 공동구가 예상되는 구간하고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나오면 그거를 우리가 풀예산 보수 예산으로 바로 집행을 합니다.

그 부분은 보수를 바로 시행합니다.

김종익 위원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두 번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것보다도 이거 한 결과가 어떻게 어떻게 나왔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내용이 여기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이건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했다라고 하면 안 되고 한 결과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게 사업을 고쳤다라든가 이런 게 나왔어야 우리가 이걸 한 명분을 찾는 거 아닙니까?

GPR도 5년에 한 번씩 한다고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김종익 위원

그럼 아까 지하 매설물 안전 관련해서 500ml 이상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김종익 위원

육안, GPR 둘 다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김종익 위원

육안, GPR 하고 사이즈가 다르지 않나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GPR탐사는 500ml 이상입니다.

육안조사는 일반적으로 하수도 관로 지나가는 데 다 확인을 하니까.

김종익 위원

이거는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뭐가 나왔고 어떻게 보수를 했다 그 내역까지도 여기 자료에 좀 실어주세요.

그거는 별도 자료를 줄 게 아니고 여기다 실어야 됩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창

차후에 표를 조정해서 결과까지 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

그렇게 해야 더 친절하다 소리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도심의 침수는 초기 집수를 빨리 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잖아요.

초기 집수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려면 우수받이 간격을 줄여야 된다.

지금 한 20m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느 어느 지역이 침수가 되더라는 걸 예상을 했으니까 그거를 개선 좀 하라고 얘기했는데 개선이 되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저번에 지적을 하셨고 우리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집중적으로 물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형 빗물받이를 현재까지 한 180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효자동, 창포동부터 해서 철강공단에도 구청에 구청 관리 구역은 구청에도 이야기해서 연속형 한 번 설치하면 한 5m씩 빗물받이가 연속으로 설치가 돼서 낙엽이나 이런 거를 덮더라도 물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확대 시행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익 위원

그런 것도 실적에 표기되도록 좀 하세요.

설계 강우 강도가 아무리 높아져도 그래서 관로가 커지고 빗물펌프장을 하더라도 초기 집수가 안 되면 헛방이에요.

기본적인 거니까 앞으로도 좀 더 그런 실적들에 대해서도 기록할 수 있는 뭔가 좀 넣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찬규 위원

공통사항 10번 1,601쪽이요.

설계 변경 공사 기간 연장 현황 연번 1번에 보면 연일읍 하수관로 정비 사업.

설계 변경 금액이 한 78억 증이 됐어요.

그게 한 25%쯤 치더라고요.

근데 실정 보고 내용을 보면 물가 변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전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물가 변동률 몇 프로 이상 되면 감안을 해 줍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창

3% 이상이 됐을 때.

연간 단위로.

그래서 매년 3% 이상 증이 되면 매년 증되기 때문에 3년 정도 돼버리면 거의 한 10% 정도가 증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찬규 위원

3% 이상 물가 변동률이 증이 되면 100% 다 반영을 해 줍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법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황찬규 위원

예를 들면 인건비, 자재비 다 포함이에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그게 지수 변동이 있고 품목 변동이 있는데 계약에 따라서 보통은 지수 변동률로 물가 변동률이 3% 이상 되면 총액으로 그냥 때려버립니다.

잔여 부분에 대해서.

황찬규 위원

제가 안 그래도 보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25%면 사실 금액이 78억이면 큰 돈이에요.

예를 들면 이 공사에 대해서 이 금액을 줄이려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공기를 줄이는 것도 방법일 것이고.

하수도과장 김기창

당초에 설정된 공기를 최대한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공기가 보통 늦어지는 원인은 국비 지원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은 총사업비 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처하고 이런 물가 변동에 대한 부분은 이설이 없습니다.

황찬규 위원

알겠습니다.

설계 용역을 잘 해서 사전 조사 좀 잘해서 사실 준비가 절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그것도 공사비 절감의 효과도 볼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1,625쪽 보면 하도급 현황인데 제가 요즘 지역 경제 발전 때문에 지역업체 하도급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도급률은 나오는데 하도급 비율을 제가 보니까 이 자료상으로는 좀 알 수가 없네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하도급에 해당되는 공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공정에 대한 부분만 하는 거라서 총 공사의 몇 프로까지는 지금 따로 집계해 내놓은 건 없습니다.

황찬규 위원

타 부서에서는 하도급 비율까지 행감 자료를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창

다음에 이 양식을 좀 바꿔서 그런 부분을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찬규 위원

계산해 보면 나오겠죠.

행감 자료니까 하도급 비율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지역 업체에서 하도급을 하는지 그것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다음에는 행감자료에 그런 걸 참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황찬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칠용 위원

과장님 업무하고는 관련이 있는지는 제 판단이 잘 안 서는데 지금 학산천 생태하천으로 해서 공사하고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가시적 모습이 나타나는데 지금 칠성천이나 두호천이나 지금 포항시 집행부에서는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산천에 있는 오염토 성격은 지금 현재 영일대의 비점오염원 때문에 어쨌든 월류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비가 많이 올 때 민원도 들어오고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것이 그냥 직방류를 했을 때에도 환경 기준치에 오버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죽도시장을 두고 있는 칠성천 이쪽은 그 오염토가 엄청나거든요.

이게 결국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계펌프장이 있고 거기 지금 차수벽으로 막아놨거든요.

막아놓으니까 월류를 한다 이겁니다.

막기 전에 그걸 차기 전까지는 중간에 관으로 6개 펌프장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가는데 포항시 전역에 천이 지금 다 복개도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모습대로 하면 포항시가 기본적으로 외곽 지역은 주택지가 되고 시내 중심가 그러면 공원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그림을 그리는 첫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로서 그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자꾸 회의가 들어서 언젠가는 담당국에 질의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명쾌하게 답변해 주는 분이 별로 없어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최종적으로 우오수 분리가 완벽하게 되면 복원이 될 겁니다.

물이 맑아지면 굳이 복개를 해놓을 필요성이 있는 구간이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해놓을 필요성은 있고 그게 교통의 문제가 아니면 자연 친화적으로 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학천 같은 경우에 학산천 다음으로 생태하천과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양학천도 크게 복원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칠용 위원

그게 전제가 하수관거의 사업이 완벽히 된 다음에 진행되는 건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창

전제는 아니고 하천 복원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오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복원 사업 자체가 마지막 우오수 분리의 마지막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박칠용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전제가 되면?

하수도과장 김기창

전제가 되면 언제 될지 모르죠.

불명수 들어오는 부분을 잡아서 나가기 때문에 그걸 하면 자동으로 완벽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칠용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모델로 학산천은 아까도 말했지만 직방을 해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제일 먼저 지금 오픈을 했어요.

다른 데는 못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큰 꿈을 그리고 있어요.

언젠가는 해야 될 일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

과장님, 하수도 콘크리트 뚜껑은 남은 거는 전수 교체를 합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산 범위 내에서 콘크리트 뚜껑 자체가 노후가 되고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교체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거의 다 마무리 되어가는 중입니다.

김상민 위원

이거는 안정성과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는 한꺼번에 다 교체해버리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몇 개 남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또 비 오고 이러면 걱정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상하수도 다량 사업장 봤을 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직방류하는데 거기가 연간 수도요금 부과 급수량 기준으로 한 연간 260만 톤 이상이 물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직방류하면 하수로 관로 우리 관로 이용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30%만 부과하죠?

하수도과장 김기창

예, 맞습니다.

김상민 위원

현재 지금 연간 얼마 부과해요?

그게 공업용수 기준 단가입니까, 아니면 일반용 기준 단가로 부과해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공업용수 기준 이런 게 아니고 총사용량의 30%의 단가를 곱하는 겁니다.

단가를 곱해서 바로 부과를 합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 하수 관로 사용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밖에 없어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아닙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배출하는 데는 다 받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리고 블루밸리 같은 경우도 앞으로 직방류한다 하잖아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블루밸리는 「하수도법」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물환경보전법」에 해당되는 구역이라서 하수도 요금하고는 다릅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니까 관로는 우리가 설치하지 않아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관로는 국가 사업에 해당됩니다.

국가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사업 시행자가 포항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국가 사업입니다.

김상민 위원

국가 사업인데 어쨌든 행정재산상 우리 거죠, 그게 준공되면?

하수도과장 김기창

다 되고 나면 산업단지 관리 부서에서 사용료를 받아서 정리를 할 겁니다.

포항시입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하수도과장 김기창

「물환경보전법」 따라서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관련 조례나 이런 거를 아직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준비…

김상민 위원

안 만들었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현행 조례에 적용하면 되는지.

하수도과장 김기창

하수도 요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김상민 위원

아까 개별 적용?

하수도과장 김기창

폐수 처리 구역이기 때문에 블루밸리 산단에 해당되는 거는 그 안에서만 요금 받고 그 안에서 소비가 돼야 됩니다.

김상민 위원

그거는 그럼 개별 적용하는 걸로 하고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수 관거 사용자 현황 있잖아요.

아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말고도 있다고 하셨는데 전체 현황이 어떤지 한번 좀 볼게요.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 요구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29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성욱 하수재생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하수재생과 제3권 1,661쪽부터 1,774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661쪽 공통사항 1번부터 끝까지 연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과장님 오후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1,689쪽에 연번 32번.

거기 보면 2023년 2월 15일 포항 공공하수처리시설에 T-N 초과 400만 원 벌금이 있죠.

하수재생과장 허성욱

예.

박칠용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22년 10월 21일 이후로 기존 운영사에서 SK산하 운영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3년 위탁으로.

그전에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2022년 2월 14일 T-N 초과 400만 원, 2022년 5월 13일 T-N 초과 400만 원.

이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메인 트랜스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법정 방류수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2년 가까이 되네.

딱 한 번 수질 초과가 돼서 400만 원 받은 거죠.

그다음에 1,699쪽, 공통사항 22번.

행정처분 현황 최근 3년에 보면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2월 18일까지 전부 다 그전의 운영사인 포항수질환경이, 엔텍을 빼고는 수질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운영을 잘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SK그룹 산하에 있는 운영사는 잘하고 있다.

그래서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었냐 개선 사업 여전히 명분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1,724쪽에 255번.

포항하수처리장 슬러지 발생량, 처리량 데이터입니다.

3년 치 나와 있죠.

2021년 3만 2,944톤, 2022년 3만 1,346톤, 2023년 2만 8,234톤.

이 표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단적으로 슬러지 발생량이 점진적으로 줄고 있다.

슬러지 발생량이 점진적으로 줄고 있다는 것은 함수 관리를 잘했다는 점도 있지만 하수 유입량이 당초에 계산한 대로 적게 들어오고 처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수적으로 표시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저런 상황으로 봤을 때 아침에 본부장님한테 했던 정책질의 포항하수처리장의 개선 사업 생물반응조 개선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여전히 문제가 있는 사업 같다.

그렇게 보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포항시 인구 줄고 있습니다.

또 하수관거 사업 마무리 잘 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사업 잘 되고 있으면 아까 하수도과장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불명수가 줍니다.

불명수가 줄면 유입 수량 정확해집니다.

지금 현재 포항하수처리장 처리량은 23만 2,000톤입니다.

그만큼 들어오지 않습니다.

포항시 상수도 사용량이 10만 톤밖에 안 됩니다.

그 권역에 불명수라 하더라도 15만 톤 들어오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정책질의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표가 증명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운영사가 얼마나 운영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과거는 수질환경이 방류를 하고 그 슬러지를 대양엔바이오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 관계사끼리 조절을 했어요.

어떨 때는 함수율을 많이 해서 내려보내고 어떨 데는 찌꺼기를 더 짜서 함수율 없이 내보내고 그래서 그 점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를 한 겁니다.

이쪽이 많으면 여기가 수익이 많이 나고 저쪽을 많이 밀어주면 이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서 전체는 한통속이 아니냐 하는 느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답변을 하시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허성욱

먼저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지금 운영사가 새로 바뀐 이후에 2023년도에 한 번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날씨라든지 일조권 등등 해서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많기 때문에 또 운영사가 열심히 운영한 부분도 상당히 그것도 역할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걸 1, 2년 운영한 것에 대해서 단적으로 생물반응조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결정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수슬러지 감량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하수량은 지금 우오수 분리가 점점 더 강화됨으로 인해 전체량은 줄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농도는 더 진해집니다.

농도는 더 진해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진국이라든지 비교해봐도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선진화가 되면 될수록 시민들의 예를 들어 목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생활 오수가 그렇게 쉽게 급격하게 줄지는 않을 겁니다.

또 슬러지 부분도 우리가 급격하게 에너지화 사업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급격하게 줄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그리고 법이 개정돼서 에너지 슬러지 감량화 사업에 대해가지고는 원래 포항시에 1일 200톤 정도가 생산됩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설이 100톤 정도는 자체 처리하는 시설이 있고 나머지 100톤은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자체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슬러지는 자체 처리하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톤을 추가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화 사업은 지금 계속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운영사가 여러 가지 부도덕하게 운영을 했지 않냐 이 말씀에 대해서 아직 그게 정확한 근거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칠용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것에 한 마디만 첨언을 하면 200톤 발생인데 100톤은 외부 위탁으로 비료 공장으로 가고 100톤은 우리가 처리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200톤을 자체 처리하는 것도 환경부의 지나친 요구입니다.

못하는 지자체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우격다짐의 의미가 있고요.

환경부에서도 예산 지원을 100% 해주지 않으면서 다 처리해라 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에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결국 관할 업무는 아니지만 음식물 폐기물 바이오 사업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시정질의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외부 위탁하는 게 연간에 120억인데, 관할 업무는 아니라고 제가 전제를 걸었습니다.

120억인데 그거를 지금 흥해지역이나 어디 네 군데 지역에서 한 군데 하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돈이 훨씬 더 지출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첨언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

과장님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지금 변경 과정을 걷고 있거든요.

하수도가 처리장 계획도 기본계획이 수도정비기본계획과 합리성을 같이 가야 되는데 실제 지금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상 보면 급수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줄고 용수는 부족한데 공업용수가 부족하고 생활용수는 오히려 더 여유 있는 시설 용량으로 가는데 이 말을 다시 하면 생활하수는 앞으로 더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당초 계획보다 10만 급수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 원단위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특히 또 우리 도시계획 공간 구조상의 실제 우리 포항하수처리장 내에 생활인구는 향후에도 굉장히 더 줄 수 있어요.

도시 계획상 오히려 장량이나 흥해하수처리장이나 이쪽 외곽 중심으로 하수처리장도 더 증설도 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 포항하수처리장은 유입량 더 줄 수 있다는 게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의 생물반응조 개선 사업과 관련된 다행히 MRO나 이런 게 적용은 안 되니까 하지만 양과 관련해서는 설득력이 논리적으로 사실상 기본 계획상 보면 논리적 설득력은 없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이고 다만 하수슬러지 사업도 이게 생물반응조 개선 사업 위탁 동의안에 다 운영권에 포함돼 있잖아요.

숨어 있었잖아요.

생물 개선 사업이라고 해놓고 관련 연계 사업들을 다 위탁으로 장기적으로 다 이미 그렇게 구속력을 가졌기 때문에 사업들이 지체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것밖에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을 앞으로 관련된 소송도 있고 하지만 1심은 패소했잖아요.

그런데 그 패소한 이유가 출자자나 자본 구조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재무구조 모델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게 자꾸 떨어져요.

대수선이나 이런 감독 명령은 다 자기들이 취소했잖아요.

우리가 강한 걸 가지고 항소심에 대응해야 됩니다.

하수재생과장 허성욱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걸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재무 구조로 하는 거는 민간투자 사업상 주무관청이 불리해요.

하수재생과장 허성욱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하수 재이용수는 보증수질을 여전히 아직도 못 맞추고 있는데 그러나 중재원에서 어쨌든 신의 성실에 그 부분이 승소한 건데 사회기반시설사업법상, 저희들 주문사항을 소송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수재생과장 허성욱

우리가 답변서 하고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재무 구조는 사업자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하수재생과장 허성욱

재무구조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반영하셔야 돼요.

이게 딱 공법상의 계약 관계입니다.

이걸 자꾸 재무구조로 접근해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본 질문드리겠습니다.

254번 1,723쪽에 보면 2021년도 슬러지 처리 현황에 보면 2021년도에 위탁 처리한 게 처리 비용 단가가 12만 원이잖아요.

자가 처리 비용은 약 한 10만 원 정도 든다는 건데 그 쪽을 넘겨보시고 1,726쪽 이게 외부 위탁하는 계약서죠?

위수탁 계약서죠?

하수재생과장 허성욱

예.

김상민 위원

이게 여기서 말하는 위탁 처리 비용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위수탁 계약서에는 10만 8,864원인데 이거는 12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부가세가 적용이 된 거고 아닌 거 이 차이예요?

이 금액이 달라서.

하수재생과장 허성욱

부가세 별도입니다.

김상민 위원

254번의 처리비용 단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비용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하수재생과장 허성욱

예.

김상민 위원

2023년도에 보면 자가처리한 비용이 2021년도에는 약 한 10만 원 정도에서 13만 3,000원으로 약 한 30%가 증액됐잖아요.

2023년에 2021년 대비 30%가 처리 비용 단가가 상승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특별하게 30% 처리 단가 상승한 이유가 우리가 그때 위수탁 계약한 건조화율을 올려서 이렇게 인센티브가 적용이 돼서 그래요, 아니면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을 텐데?

하수재생과장 허성욱

물가 상승률하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2020년 굉장히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게 올라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 정도 30%가 단기적으로 급상승하지는 않았는데 왜 이렇게 단기간 30% 올랐는지 이걸 한번 내역서를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재생과장 허성욱

예, 알겠습니다.

전기세하고 도시가스료하고 이런 게 인상되면서 전기세 지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영향이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이게 30%나 올라요?

하수재생과장 허성욱

전기세 많이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김상민 위원

어쨌든 산출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역서 이거를 하나 제출해 보시고 그리고 끝으로 1,750쪽에 보면 아까 정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수질 개선 대책에 보면 고염분 하수 처리 방안 검토 이게 구룡포 맑은물재생센터의 하수를 포항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를 기술 검토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하수재생과장 허성욱

예.

김상민 위원

이에 대한 관로가 하면 100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수재생과장 허성욱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김상민 위원

어쨌든 예산이 우리가 예측하지 않는 예산 부담 행위가 발생되는 굉장히 중요한 하수 정책 변경이고 하수기본계획에도 반영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중요한 결정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이차전지 염폐수를 해결하는 수처리 공법의 혁신 사례들이 경쟁적으로 있고 이보다 처리 효율이 좀 더 나은 하수처리장을 개선할 수 있는지 기술 수처리 공법에 관한 공모를 사전에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결정하기 전에.

하수재생과장 허성욱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렇게 해서 정 안 됐을 때 대책으로 이 하수 처리 분구를 조정하는 방식, 수계를 변경하는 방식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그 생각을 하거든요.

하수재생과장 허성욱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이게 8,000톤 정도밖에 안 나오죠?

하수재생과장 허성욱

예, 그 정도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초안을 한번 검토해 본 이유가 환경부에서 겨울철만 되면 계속 구룡포에 오버가 되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니까 상당한 관심을 갖고 이걸 해결 방법이 없냐 우리한테도 직접 오고 이래가지고 같이 회의도 몇 번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방안을 찾는 중에 항구적으로 우리가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자.

임시적으로 해서는 계속 시민들한테 불특정 다수인 시민들이 과메기를 사용하는데 그거를 자제해라, 바닷물 쓰지 마라 이렇게 시민들한테 고통 주지 말고 국비가 들어가든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항구적으로 개선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그런 걸 안을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상민 위원

가능은 하겠죠.

돈만 투입하면 관로야 매설 하면 되는 것인데 다만 이후에 결국은 또 생물 개선 사업 포항하수처리장이 민투사업에 이거는 또 물량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관로 매설 비용뿐만 아니고 운영 비용이 영구적으로 뒤따라가야 되잖아요.

포항시민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총액 대비 혹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공법이 있다면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수재생과장 허성욱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렇게 하고 끝으로 그 밑에 하수처리장 재이용 사업 운영 현황을 보면 방류수 기준으로 했을 때 T-N이 어쨌든 지난 행정감사 때만 해도 5년 동안 거의 하루도 못 지켜왔잖아요, 보증수질을.

그런데 지금 보면 5월부터는 쭉 지켜오잖아요.

5월부터 겨울 외에는 지금 보니까.

이거는 지난번에는 왜 처리가 안 됐고 지금 와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됐어요?

과거에는 보증수질을 왜 못 맞췄어요?

관리가 소홀했던 걸로 보면 돼요?

시설을 더 추가하거나 개선 사업을 했습니까?

왜냐하면 지난 행정감사 내내 5년 내내 성능 보증수질을 못 지켜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5월부터는 쭉 지켜오잖아요.

5, 6년 동안 못 지키다가 6월 작년부터는 딱 지키는데 중재원 이후부터는 딱 지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동안 그냥 바이패스 했는가 라는 의심이 들 뿐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사유를 확인해 보시고 2023년 3월과 4월에 T-N 이게 왜 안 나와 있어요?

표기가 누락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고장난 거예요?

직방류 수질에 왜 안 나와 있죠?

제로입니까?

하수재생과장 허성욱

이때는 자체 시설 개선 기간이라서 일시적으로…

김상민 위원

일시가 아닌데 두 달인데요.

하수재생과장 허성욱

두 달 동안, 기간 데이터 측정값이 개선하는 기간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상민 위원

개선 명령 받고 아니면 자체 개선한 거예요, 뭐예요?

개선 명령 받고 두 달 동안 유예를 받은 거예요?

하수재생과장 허성욱

예.

김상민 위원

TMS상 이거 측정은 안 됩니까?

하수재생과장 허성욱

예, 개선 기간 동안에는 운행이 안 됩니다.

김상민 위원

운행을 아예 TMS를 안 했다는 거죠?

하수재생과장 허성욱

예.

김상민 위원

안 하고 끝나고 바로 그다음 달 5월에 바로바로 51로 튀잖아요.

개선 안 한 거네.

3, 4월이 개선 명령 기간이었는데 개선한 이후에 첫 달에 51.6이네.

이게 평균이잖아요.

그러면 최대와 최소 차이가 굉장히 크겠네요.

이게 단지 처리 구역 외에 있기 때문에 배출 구역이 달라가지고 완화돼 있잖아요.

우리 관리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민간 사업자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생물반응조 개선 사업 때문에 이거 다 지금 연계 처리돼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개선 사업에 총체적인 운영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협약서에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적이 그냥 메아리처럼 들리는 것뿐입니다.

해서 이런 부분 작지 않습니다.

관리감독을 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하수재생과장 허성욱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

과장님 하수처리장 보니까 흥해하수처리장이 유입수 설계값이 얼마죠?

T-N값.

하수재생과장 허성욱

T-N 28입니다.

김종익 위원

그런데 지금 1,749쪽을 보니까 흥해하수처리장 방류수 T-N값을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본 데이터하고 다른 것 같아요.

21년도 12월부터 22년도 3월까지 T-N값이 초과되어서 벌금을 한번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T-N값이 겨울철에 많이 높았다 제가 데이터를 본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한번 찾아서 보겠지만 조금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어쨌든 이게 낮다면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22년도 겨울철도 보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들어와 있고 23년도도 그렇고 이게 정확한 데이터 맞나요?

하수재생과장 허성욱

예.

김종익 위원

이게 미생물 방식이 통상적으로 겨울철 되면 미생물이 활발히 안 움직여서 T-N값이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게 상식적인데 이건 오히려 여름보다 더 떨어져 있고 이런데 흥해에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게 있나요?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재생과장 허성욱

흥해에 특별하게 조치를 취한 거는 없고 시설 개선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흥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는 조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입주들을 많이 하고 주민들 아파트 입주를 많이 하고 이래서 조금 농도가 진하게 들어오는 경향도 있고 이래서 일시적으로 조금 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종익 위원

그게 왜 그렇죠?

영향이 왜 그렇다고 봅니까?

하수재생과장 허성욱

흥해 지역에 신규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신규 아파트 같은 데 인구가 늘어나니까 오수가 점점…

김종익 위원

하루에 지금 유입되는 양이 몇 톤쯤 됩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하루에 1만 4,000톤 쯤 됩니다.

김종익 위원

지난번 제가 파악한 것보다 한 2,000톤 더 늘었다.

지금 이게 2만 5,000톤 용량이잖아요.

그런데 2만 5,000톤 중에 몇 프로 정도까지 수용할 것 같아요.

설계 방류수질 지켜가면서 유입량이.

하수재생과장 허성욱

유입량보다도 양은 2만 5,000톤 용량이라면 2만 5,000톤 가까이 들어와도 괜찮겠지만 농도가 중요하거든요.

적게 들어온다고 해서 처리가 잘 되고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처리가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농도가 얼마만큼 진하게 그다음에 성분이 어떤 성분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김종익 위원

아직도 불안정하네요.

구룡포 같은 경우에는 매해마다 6개월 정도 초과돼서 벌금을 계속 내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이러고 있죠, 몇 년째.

하수재생과장 허성욱

예.

김종익 위원

원인은 바닷물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극복할 수 있는 기술 공법이 없습니까?

하수재생과장 허성욱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구룡포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으로 겨울철에 온도도 낮은 데다가 또 과메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겨울철에 특히 주로 오버가 많이 됩니다.

오버가 많이 되고 그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해봤는데 염분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염분이 많이 들어오면서도 또 과메기 배 딴 부분들이 농도가 굉장히 진하게 들어오고 해서 처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배관을 포항처리장하고 연계해 가지고 포항처리장에 연한 물을 거기로 희석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지금 그렇게 해서 연구 중이고 초안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김종익 위원

염분은 어떻게 처리가 안 되니까 희석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하수재생과장 허성욱

구룡포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진하게 들어오는 대신 양은 얼마 안 되거든요.

일 6,000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김종익 위원

아직도 현대 기술로 극복이 안 되고 있다, 그렇죠.

하수재생과장 허성욱

지금은 우리가 염분을 처리하는 데는 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법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증발시키든 막을 이용해서 뭐 하든지 고농도의 고기술이 필요한데 그게 운영비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듭니다.

김종익 위원

돈이 많이 든다.

그러면 6개월 계속 T-N값이 높아서 방류가 되면 실제로 그 인근 방류되는 지역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까?

하수재생과장 허성욱

방류된다고 해서 완전히 바다가 심하게 오염되고 그런 건 아니고 생활 오수기 때문에 바다에 적은 양이 나가는데 그래도 나가면 안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현장에도 방류되는 구역에도 몇 번 가봤는데 크게 오염이 심해서 바다가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익 위원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냥 벌금 내고 그냥 크게 오염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흘려보내는 거네요.

하수재생과장 허성욱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익 위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수재생과장 허성욱

우리가 불가항력으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노력 안 하고 그냥 방류하고 이건 아닙니다.

직원들 처리해보려고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익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직도 구룡포는 고질적인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극복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고 흥해는 지속적으로 입주가 되고 있어서 농도가 진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하수재생과장 허성욱

예.

김종익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종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재생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재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상하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하수도과, 하수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환경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식품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33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1인)

  • 김태우

○피감사기관 참석자 (5인)

  • 맑은물사업본부
  • 맑은물사업본부장손정호
  • 상하수도행정과장김석견
  • 상수도과장이원중
  • 하수도과장김기창
  • 하수재생과장허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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