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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2024.06.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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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6월 10일 (월)

장 소: 윤리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요청의 건


상정된 안건

1. 포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요청의 건


(14시08분 개의)

위원장 조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포항시의회 김상백 의원 징계의 건이 6월 10일 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직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포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요청의 건

(14시09분)

위원장 조영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제2항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 요청을 하는 데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포항시의회 김상백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요청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요청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1인)

  • 장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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