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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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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남구청, 북구청, 시설관리공단

일 시: 2024년 06월 11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34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내지 제46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 최일선에서 포항시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집행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토록 촉구하고 올바른 정책방안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심의 기능,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 자세를 가지고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구청, 북구청,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구청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남구청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정해천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1일

남구청장 정해천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산업과장 유흥근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위원장 조민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구청장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남구청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정해천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해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문 민원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유흥근 산업과장입니다.

박해영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김현석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그러면 남구청장은 남구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정해천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남구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민원토지정보과, 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허가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민원토지정보과 소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적도면 정비사업입니다.

지적공부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5개년 연차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포항시 남구 전체 읍면에 지적도 및 임야도 경계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정비 대상은 포항시 남구 시가지 동 지역으로 2,450필지의 도면정비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적공부 등록 오류사항 정비를 통한 토지소유권 보호, 강화 등 수준 높은 지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0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임곡1지구, 장기 신창1지구에 대해서 추진 중입니다.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자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잘못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토지 소유자 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등 시민 재산권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13쪽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산림자원 육성으로 산림의 경제, 환경적 가치를 증진하고 재해발생지역 복구를 통한 안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 숲길 정비, 산사태 피해복구사업 등에 현재까지 16억 8,2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하반기에 1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쾌적한 산림 휴양공간을 조성하고 여름철 자연재해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16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올해 도로 유지보수 관련 예산은 34억 3,000만 원으로 자체 정비 사업과 시가지도로, 인도블록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트홀 등 소규모 도로 파손이 발생하면 자체 인력으로 즉시 보수에 나서 올 상반기 3,998건을 처리하였으며 차량 운영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예산은 42억 3,500만 원으로 관내 시설물 정기점검 및 교량, 터널 등에 관한 안전 점검과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효용 증진과 공공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재난, 재해 예방 소하천 정비 추진입니다.

올해 소하천 정비 예산은 71억 1,100만 원으로 호미곶면 강사리 명월천, 연일읍 택전천 등 소하천 15개소에 대하여 자체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송면 장동천 등 소하천 퇴적토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각 읍면에 소하천 준설 장비대 예산을 교부하여 하상정비를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하천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재해취약지구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건축허가과 소관 건축사 업무대행 점검 및 확인입니다.

「건축법」 제78조 및 포항시 건축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매년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에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건축사 업무대행 현장조사 업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3년도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 139건을 전수 점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중간 점검 사항으로는 안전 승인, 사용 승인 검사 및 확인 업무의 적정 여부, 허위보고서 작성 및 검사와 확인을 기피한 행위 등입니다.

업무대행 위반사항 확인 시 경상북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건축법」 등 관련 규정 위반 사항에는 시정조치를 하는 등 향후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어촌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여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구감소 등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농어촌 지역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근 주거환경에 유해성이 높거나 안전위험도가 심각한 빈집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빈집정비 및 주택개량 등을 적극 추진하여 농어촌 지역 주거복지 실현으로 살고 싶은 남구, 경쟁력 있는 포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성

다음은 남구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언론 보도된 내용들 먼저 질문드리면 법인 건축폐기물 은폐, 불법 성토 남구청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고 있지요?

남구청장 정해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인덕동에 거 말씀하시는?

김은주 위원

예.

남구청장 정해천

인덕 그거는 지금 건축주하고 민원 제기하시는 분하고 저희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인데, 그건 지금 환경 쪽 내용이라서 제가 여기에 오면서 준비를 안 해 왔는데, 그건 수년간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분은 자꾸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상태이고 저희는 아니라고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땅을 다시 파서 폐기물이 있다, 없다의 여부를 판단하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아마 현재까지도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게 폐기물 불법 성토 문제가 지적된 것이라서 폐기물 은폐 같으면 환경 문제일 수는 있는데 성토 문제는 청장님이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얘기를 잘해 주시고, 공통사항 1번에 제가 행감자료 전체적으로 보면서 관내 업체 선정, 형평성 있는 계약 업무 추진, 특정 업체가 독점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 지난 행감에서 지적됐는데 남구청에서 이 부분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구청장 정해천

지금 수의계약하는 건 일괄, 한참에 몰려있는 건 거의 없고요.

그건 조경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산지를 할 때 보면 조경이 있고 산림토목이 있고 그다음에 소나무 병원 해서 나무 병원이 있거든요.

이게 면허가 딱딱딱 다 분리돼 있는데 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소규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에는 한 업체에서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거의 다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면 수의계약도 특정업체가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서 이것의 선정 기준이 뭔지 저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 좀 챙겨주십사 당부드리고, 그리고 불친절한 민원응대 잘하고 있는지,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라서, 체크하면 어떻습니까?

남구청장 정해천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면 지금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들 청장님 좀 챙기고 계시는지?

남구청장 정해천

악성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 과장님들과 훈련을 한 번 했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실 관련해서 악성 민원에 대해서 경찰을 호출하고 그런 대응 훈련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친절에 대한 것들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 대응하시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 공무원들 보호조치하는 것들, 그것도 청장님이 잘 챙기셔야 된다는 주문사항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 정해천

예.

김은주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면 저희 행감자료 공통사항 19번 무슨 내용인지 혹시 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남구청장 정해천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말씀하시는…

김은주 위원

예, 그거 전체적으로 어떻다고 보셨어요?

23년도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남구청장 정해천

대체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하라고 내려온 부분들로 해서 추진계획과 실제 안 한 부분들이 일부는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 부서에서 지적된 사항이 하나 있더라고요, 풍속 관련해서.

그건 너무 잡아내기 위한 감사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30 몇 헤베 풍속인데 40으로 법적인 규정이 바뀐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것까지 잡아서 지적하고 한 부분은 조금 지나친 감사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기관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 감사원이나 도, 시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총 12건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지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 청장님 중심으로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고 완결되지 않은 것도 지금 있습니다.

지난해 지적된 사항들 그 부분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주문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 정해천

제가 안 그래도 오기 전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부분을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 봤거든요.

최대한 저희가 업무 숙지도 좀 하고 업무연찬도 하면서 미결된 부분은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신 위원님.

배상신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그렇고 전국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전세사기 피해 때문에 지금 포항시도 수차례 간담회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포항시에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 쭉 해서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해서 제도권 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해 보시는 것 같던데, 실질적으로 그 간담회 내용 결과를 들여다보시면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더 전문가시니까 생각하시는 전세사기 피해는 왜 생기는지 여부와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지역에 이러한 사고가 생기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해당 부서에서는 어떠한 지원이나 그러한 사고가 더 이상 안 생기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 정해천

전세사기 부분은 안 그래도 시의 공동주택과에서 주관을 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일주일간 피해조사와 상담을 남구청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궁극적으로는 공인중개사와 건축주가, 저희가 제도상에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공인중개사에서 안내하고 할 때 속이려고 하면 안 속은 사람이 없는 경우가 대체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도 하지만 나중에 또 구제해 주는 방법도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공인중개사들과 특별히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해 봐도 양심상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내용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의 이야기인데.

저희도 꾸준히 만나서 시민들에게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협조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꾸준히 지도단속하는 부분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상신 위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 건 저도 다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필드에 계신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리감독의 업무가 구청에 있다 보니까 드리는 질의였고, 근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갭투자나 그리고 선순위 물건이 많이 돼 있거나, 일반인은 잘 모르지만 중개사분들은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선순위 보증금의 양이 많은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연 전세로 들어가는 게 맞는지의 여부는 그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인중개사가 그것까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하실 때 보증보험 가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로 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보증료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포항시에서 3억 이하, 일정 소득 이하 되는 분들에게는 거의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잘되고 있나요?

남구청장 정해천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홍보 부분은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배상신 위원

그래서 지금 피해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민원토지정보과에서 그러한 공인중개사 연찬회 하실 때 가능하면 중개 물건 중개하시기 전에는 그러한 보증보험이 이러한 혜택이 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다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만 된다고 하면 포항에 3억 이상 전세 물건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지금 보면 거의 빌라나 3억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고 북구보다 남구가 빈도수가 더 많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향후에는 그러한 방법들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중개물건 리스트에 그러한 것들도 안내할 수 있는 방법, 물론 그게 법제화되거나 후속 절차를 따라야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시민들이 피해가 있을 때 진짜 더 끝에 갈 길이 없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과에서 적극적으로 중개사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해서 그러한 부분이 많이 홍보가 되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위험 리스크가 있는 물건들은 중개사에서 안 해 주면 제일 좋은데 그분들도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 이해는 합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보증제도에 대해서는 홍보가 더 강화되어서, 보증보험만 가입하면서 다 피해구제가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가 나온다는 건 중개할 때 어느 정도 홍보가 안 되든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가입을 안 해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행정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지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구청장 정해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 수시로 남구 지역의 공인중개사 협회와 자주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저희가 홍보물 별도로 제작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

실질적인 홍보가 돼서 더 이상의 피해가 안 생기도록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 정해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 위원

청장님, 보고 잘 들었고 퇴직을 바로 눈앞에 두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행감 자리까지 오셔서 역할을 해 주신 데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배상신 위원님 전세사기 관련해서 질의도 하시고 청장님 답변도 하셨는데 물론 예방도 중요합니다만, 그전에 배상신 위원님이 전세사기 관련해서 청장님이 전문가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남구청장 정해천

전문가는 아닙니다.

방진길 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남구청장 정해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에서 아마 업무를 맡아보고 있는, 임대주택사업을 그쪽에서…

방진길 위원

읍면동 이장 회의 자료를 보니까 피해상담소 운영도 지금 하고 있고, 피해접수도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피해지원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의 여야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지원특별법을 처리했다는 방송도 언뜻 들었는데 그건 맞아요?

남구청장 정해천

저도 깊게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방진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중앙부처에 결정 난 상황이 지방과도 빠른 시간 내에 소통이 되고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간 역할을, 행정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아마 특별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지원에 대한 법안이 통과됐다는 걸 제가 언뜻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지원사례가 만들어지고, 지원법이 만들어졌다면 거기에 걸맞게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피해자에 관련해서 건수도 받고 중간 역할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행정에서 해 주셔야 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만, 현재 공동주택과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공직 생활이 몇 년이에요?

남구청장 정해천

만 33년.

방진길 위원

만 33년?

그러면 1년 앞두고 퇴직하시는 거예요?

남구청장 정해천

예, 공로연수 안 가고 명예퇴직 신청했습니다.

방진길 위원

공로연수가 아니고 명퇴신청을 했다는 게 맞아요?

남구청장 정해천

예.

방진길 위원

어쨌든 33년 동안 우리 포항시의 공무원으로 역할을 많이 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구청장으로 가셔서 임기가 1년 반?

남구청장 정해천

1년 했습니다.

방진길 위원

아마 거기는 행정직도 갈 수 있고 시설직도, 우리 청장님이 시설직이기 때문에 주로 읍면동의 민원이 보통 시설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장님이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라든지 민원 해결에 대해서 역할을 많이 했으리라 생각하는데 혹시 후임 청장님이 오시게 되면 남구청에 계시는 동안에 해결하지 못했던, 아니면 강조해서 이 역할만큼은 잘 좀 진행하라고 인수인계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남구청장 정해천

대체적으로 제가 아마 시설직 토목 건축 중에는 포항시가 생기고 최초로 제가 구청장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나갈 때 사실은 무거운 책임감도 좀 있었습니다.

행정직 나갔을 때 구청 운영이라든지, 시설직이 나갔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비교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가서 우리 행정에 대한 내실 부분은 사실은 저희 담당 과장들에게 맡겼고 저는 힌남노 이후에 일차적으로 안승도 청장님이, 앞에 전임자가 있으면서 태풍이라든가 재난, 재해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 계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마무리라든가 기초를 닦아놓고 가야 되지 않겠나.

또 한 가지는 시설직이다 보니까 우리 도로 기반 시설이나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공무원이 사실은, 옛날에는 저희가 할 때 설계를 직접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요즘에는 다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직원들이 오게 되면 도면도 제대로 못 보고 설계를 안 해 보다 보니까, 용역을 주다 보니까 도면도 제대로 볼 줄도 모르고 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합동 설계를 하면서, 설계단을 구성하면서 설계 토목직 직원들 누구라도, 모두 다 함께라도 설계를 해 봐라, 설계해 보고 적산을 해서 내역을 뽑아야 봐야만 이 나중에 도면을 읽을 수도 있고, 자기가 관리감독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만약에 차기 청장님이 오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해서 내실 있게 우리 시설 사업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했으면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재난, 재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해 비가 많이 오고 특히 강우가 온다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에 더 신경 써서 힌남노, 오늘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45% 내지 50%만 지금 복구가 됐다고 하는데 저희 구청 소관은 100% 거의 다 됐습니다.

아마 경상북도나 우리 포항시 하천 부분에 일부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연계된,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역할을 한 번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방진길 위원

어쨌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지금 보통 청장님이 바뀌시게 되면 직원들 업무보고로 대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전임 청장님이 후임 청장님과 식사도 한 그릇 하면서 금방 가졌던 그런 일도 인수인계를 강하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퇴임하시더라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도 가져 주시고 조언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 정해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강훈 위원님.

백강훈 위원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께서 덕담 겸 질의를 했는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33년간 근무한 부분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기록들이 시민들도 보고 후배들이 봅니다.

청장님이 근무 기간 중에 실질적으로 시설직으로, 건축 쪽 직렬이시죠?

남구청장 정해천

예.

백강훈 위원

업무하신 게 거의 건축 파트에서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청장은 1년 하셨는데 애환이 많을 것입니다.

지진이 났을 때 힘들어하는 모습들, 주민들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는데 33년 동안 시설직으로 하셨던 일 중에서 이런 부분들은 포항시가 바뀌어야 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참 좋더라는 내용들이 혹시 준비돼 있으면 이것을 통해서 후배들에게 남길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남겨 주십시오.

남구청장 정해천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갈음하겠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시작하면서 건축직으로 있다 보면 과거에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숱한 감사와 수사와 여러 가지를 많이 겪었는데 그러한 과정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필요했던 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목표를 정하고 목표 기간 내에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했고, 지식이라는 건 책을 보면 지식을 채울 수 있지만 그 지식을 채울 수 있는 그릇을 만들려면 상급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여러 교육기관에 자주 교육도 받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후배들, 우리 직원들이 대학원이라든가 이렇게 교육기관에 뭐를 배우려고 할 때 우리 시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사실.

개별적으로 돈을 들여서 대학원을 다니고 했거든요.

저도 대학원을 2년 6개월 다니면서 개별적으로, 개인 자부담으로 대학원을 다녔고 또 그게 야간대학원이다 보니까 직원, 동료들에게 사실은 대학원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구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1, 2시간 정도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또 지식을 쌓다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시의 행정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시에서 예를 들어서 대학원이라든가 상급기관에 공부를 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지원을 복지 차원에서, 시정 발전을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강훈 위원

좋으신 말씀, 그런 부분들이 자기 역량 계발을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시가 전혀 없다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자리가 청장님을 통해서 되는 것 같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청장님 역할을 하시면서 자료를 보시면 남·북구가 사업이 비등해요.

그냥 이쪽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남·북구가 생활여건이라든가 기반 시설 자체가 다 다르거든요.

남구는 주로 산업단지라든가 배후단지라든가 해양에 대한 휴양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하면서 하는 반면에 북구 쪽은 산림이라든가 주거라든지 이런 환경에서 차이가 있는데 사업은 똑같아요.

남구청장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남구에서 특화시키고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업무를 보시면서 그런 걸 혹시 느끼신 게 있으십니까?

남구청장 정해천

지금 과거에 저희가 개발하게 되면 해안이라든가 경관, 우리가 자연보존지구라든가 개발을 하게 되면 특혜니 뭐니 하면서 해서 난개발이라 하면서 우리 포항시가 개발 부분에 또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주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장기부터 송라까지만 거기에 보면 바닷가 쪽에 개발이 굉장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 부분에 그러한 용도를 개발해서 바닷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발될 수 있는 부분, 특히 잘 데가 없고 먹을 데가 없어서 관광객이 와서 쉴 데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과감하게 풀어서, 어차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이시니까 올해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과감하게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주시면 관광객이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낫지 않겠나.

백강훈 위원

청장님 본연의 질문에 너무 광범위하게 답을 해서, 제가 정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들, 남·북구 같은 부서입니다만 일의 역할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 특화형 사업을 내 놓으시는 게 안 맞겠나, 굳이 남·북구 균형을 맞춰 빈집은 빈집, 이렇게 공통으로 가야 할 부분 외에 구청이 해야 할 주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행정 업무를 서비스를 하는 부처로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 정해천

알겠습니다.

백강훈 위원

다시 한번 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남구청장 정해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만호 위원

청장님,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끝까지 행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 정해천

예.

김만호 위원

남구청에도 지금 주차단속반이 운영되고 있지요?

남구청장 정해천

예, 그렇습니다.

김만호 위원

그분들 근무 환경은 어때요?

남구청장 정해천

지금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카메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없습니다만 대신 민원인들이 왜 이렇게 주차단속을 했냐고 전화라든가 직접 방문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약간 심한 말들이 많이 나오죠.

저희가 설명을 해도 이해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데에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고 실제로 단속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CCTV라든가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업무 여건에 대해서는 크게 없는데 단지 민원 대응에 그 부분이 가장 어렵다는 거.

김만호 위원

그러니까 주차단속 요원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인들과 접촉이 굉장히 많죠?

남구청장 정해천

예.

김만호 위원

그러면 그 처리는 주차단속 반원들이 처리를 합니까?

남구청장 정해천

저희 교통관리팀이 또 있고 반원들이 있는데 반원들은 차량을 이동하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실제 방문을 하게 되면 직접 와서 하는데 지금 사무실이나 현장에서나 똑같이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만호 위원

그러면 사무실과 단속 반원들과 수시로 로테이션으로 근무합니까, 아니면 사무실 근무요원 따로 단속 반원 따로…

남구청장 정해천

단속 요원 따로 이렇게 우리가 사회복무요원들, 기간제가 있고 내부에서 따로 일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만호 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포항시의 세수 기여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남구청장 정해천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김만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단속 반원들이 다니면서 주차 딱지를 끊으면 그게 다 세수로 잡히지요?

남구청장 정해천

예.

김만호 위원

그 내용이 상당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저도 사실 잘 모르는 거고, 그러면 그분들이 계약직이지요?

남구청장 정해천

시간제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무기계약직 있고, 지금 저희가 직원은 4명이 있고요.

무기계약직이 1명, 시간선택제 5명, 사회복무요원 5명 이렇게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만호 위원

15명이 한 조로?

남구청장 정해천

아니요, 한 팀.

김만호 위원

한 팀으로?

그러면 이분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단속 시간은 우리가 근무하는 평균 8시간 근무합니까?

남구청장 정해천

8시간으로 하고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조를 나눠서 차량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만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근무환경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포항시에 기여도는 높은데 환경들이 열악하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 특히 주차단속 문제 때문에 야간이라든지 우리가 버젓이 공영주차장을 운영함에 불구하고 그 적은 금액을, 주차 요금을 아끼려고 주위에 주차를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사실 야간에 중점적으로 계도할 필요는 있다.

남구청장 정해천

단속만 저희가 하게 되면 상권이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해서 저희가 주차단속을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는 가급적이면 단속을 계도하는 쪽으로, 단속을 안 하고 지도하는 쪽으로 하게 돼 있고 대신 우리가 6대 구역이 있습니다.

횡단보도라든지 인도라든지 교통이 있는 데는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무작정 단속만 한다고 될 상황은 아니고요.

우리가 공영주차장도 많이 확보해야 되겠지만 조민성 위원장님도 얼마 전에 저희한테 지시하셔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에 설치해 놓은 거 있잖아요.

자기 집 앞에 주차장 있는 이런 데 설치한 것도 저희가 조치를 하고, 노상 적치물도 조치를 하면 주차하는 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떠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병행해야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저희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호 위원

청장님, 공감하고요.

실질적으로 단속이 능사는 아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제도 개선에도 한계가 있더라, 홍보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유효적절하게 잘 배분해서 운영해 주시고.

남구청장 정해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호 위원

특히 남구 쪽에는 보니까 품위 위반 건수가 좀 많이 있어요.

남구청장 정해천

품위 위반이요?

김만호 위원

예, 감사 지적 내용에 보면 특히 남구에서는 품위 유지 위반 이런 건수들이 다른 데 보다는 많기에 직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미비한 점들이 있는지?

남구청장 정해천

제가 그 내용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우리 포항시 감사실에서 받은 자료이십니까?

김만호 위원

그렇죠.

남구청장 정해천

행감에서는 제가 내용을 못 봐서.

김만호 위원

예, 못 봤습니까?

보면 그렇게 나와 있기에 혹시 주차단속 반원 중에도 예를 들어서 팀원들이 원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갑질이라든지 혹시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까?

남구청장 정해천

그런 내용은 제가 구청장을 하면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요.

단지 단속하는 것에 대한 불평, 불만을 가지고 구청장실에도 오고, 주민들이 와서 심한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욕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단속요원들한테 욕을 하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요즘 잘 안 있지 않습니까?

반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불친절하다, 과잉 대응한다는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별도로 우리가 품위 관련해서 제가 감사실이나 어디에서 지적받은 적은 제가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김만호 위원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계약직 중에, 남구 전체 계약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남구청장 정해천

그 숫자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만호 위원

확인해 보시고 전체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를 봤을 때 혹시나 우리 시청 공무원 관련 직원들 들어온 분들도 좀 있습니까?

남구청장 정해천

어떤 들어온 분들 말씀이십니까?

김만호 위원

우리 직원 중에.

남구청장 정해천

직원을 하다가 무기계약으로 다시 들어온?

김만호 위원

그럴 수도 있고.

남구청장 정해천

그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호 위원

직계 존비속 중에 혹시 계약하고 들어오신 분이 더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구청장 정해천

무기계약직 뽑고 하는 건 본청에서 다 뽑거든요.

김만호 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다 뽑는데 혹시나…

남구청장 정해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을 하다가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오신 분은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김만호 위원

그러면 가족 중에는?

남구청장 정해천

가족 중에는 일일이 다 확인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김만호 위원

어렵고?

남구청장 정해천

간혹 퇴직하신 분들 중에 각 읍면에서 추천해서 올라올 때 산불감시원은 전직 공무원 중 한두 분 계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지만 무기계약직과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김만호 위원

청장님,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남구청장 정해천

예,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만호 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 우리 남구청 전체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 인원을 파악해서 제출 좀…

남구청장 정해천

인원이요?

인원은 제가 자료를 아까 못 봐서, 인원수 자료는 있습니다.

김만호 위원

있죠?

주시고, 특히 마지막에 가는 마당에 혹시나 남구청에 그런 품위 위반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 간에 상호작용이 부족해서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직원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 정해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상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청장님, 30년 동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청장 정해천

고맙습니다.

김상백 위원

청장님이 본청에도 계셨고, 지금은 구청에 책임자로 나가계시죠?

남구청장 정해천

예.

김상백 위원

청장님이 생각하실 때 30년 동안 이 직책이 나한테 딱 맞았구나, 이거 할 때 내가 가장 보람을 느꼈다, 다 보람을 느끼셨겠지만.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남구청장 정해천

제가 공무원에 처음 들어올 때 사실은 직장생활을 하면 진급이 제일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오니까 시에 우리 공무원 출신의 과장이 없더라고요.

다 도에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때 사무관이 아마 인사권이 도지사가 가지고 있어서 91년도에 들어올 때 그래서 나는 언제 한번 과장을 달아보고 퇴직하겠나 하고 있었는데 시군 통합되고 하면서 했는데, 힘들고 그런 걸 떠나서 제일 그거 한 건 2017년도 지진 때 시장님과 흥해 55개 아파트에 지하대피소는 아니지만 필로티라고 해서 전공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건설교통과 박해영 과장이 그때 담당 팀장이었는데 저는 몸이 뚱뚱해서 들어가서 못 나올까 싶어서 시장님은 몇 군데 들어가시더니만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박해영 과장이 그 당시에는 날씬해서 시장님하고 쉰다섯 군데에 일일이 다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지도자가 어떤 마인드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때 저희가 많이 힘들긴 힘들었지만 그때가 지진을 해결하고 피해보상하고 할 때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가장 좋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구조가 본청, 구청, 읍면동 이렇게 돼 있고 구청에도 대략 500여 명의 직원분이 계시는데 40 대 60으로 해서 구청, 읍면동으로 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민원으로 한 번씩 하는 얘기가 본청에 얘기했을 때, 구청에 얘기했을 때, 읍면동에 이야기했을 때 업무 간의 담당자의 유기적인 소통, 즉 본청에 이야기했을 때 약간 업무관할이 애매모호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동일한 사안인데 그 사안에 대해서 업무가 애매할 때 직원들의 소통 같은 게 약간 제가 느끼기에도 조금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청장님이 봤을 때 이렇게 업무가 애매할 때 우리 공무원들, 특히 본청, 구청, 읍면동에 있는 직원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한 민원을 대했으면 좋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남구청장 정해천

사실은 인허가 과정에서 개인의 판단과 부서장의 판단, 계장의 판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의 인허가 업무를 보는 인허가 기준과 구청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업무를 볼 때 이게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인데 시민들 우선으로 먼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일을 하자, 법도 법이지만 상식을 기준으로 해서 일을 처리했을 때 맞지 않겠나.

저희가 인허가 업무를 내줄 때 이런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원인 우선, 그다음에 상식 우선으로 해서 처리를 하자고 하는데 요즘은, 지금 들어오는 9급 공무원들은 거의 다 구청에는 신규 직원들이 들어옵니다, 인허가 부서 쪽에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시민들과 접하는 게 인허가 업무 관계가 법령해석 관계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데 그런 건 부서장님과 팀장들이 직원들을 잘 안내해서 하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 하면 남북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서장에 따라,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런 부분은 본청 기준으로 해서 연찬회를 한 번씩 가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백 위원

청장님 말씀대로 2,0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하는 마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은 소통을 통해서 본청, 구청, 읍면동 간에 그런 업무적인 지침이 통일화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남구청장 정해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하영 부위원장님.

김하영 위원

청장님, 마지막까지 행감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 정해천

예, 고맙습니다.

김하영 위원

몇 가지 저는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 관급자재 계약할 때 한 품목에 대해서 특정 업체가 몇 %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면 안 된다, 아니면 그런?

남구청장 정해천

그런 건 별도로 없고요.

김하영 위원

그런 건 따로 없나요?

남구청장 정해천

저희가 가급적이면 관급자재를 할 때는 포항시에 있는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업체가 없으면, 저희가 관급은 다 조달로 하거든요.

조달로 의뢰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업체가 있으면 지역업체 거로 하고 없으면 경상북도 내에 있는 거 이런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선정 과정은 일단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서 선정이 된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남구청장 정해천

그건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하는 부서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설계에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고 공통되는 자재 같으면 계약하는 계약부서에서 그렇게 조달로 의뢰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조달청에 들어가 보니까 선정돼 있는 자재가 최저가 낙찰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최저가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관급자재로 필요한 경우에는…

남구청장 정해천

우리가 필요한, 현장에 맞는 그러한 자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사용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특정 업체에서 많이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남구청장 정해천

특정업체라고 하면 아무 우리가 특허를 낸 거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업체, 예를 들어서 그동안 그 지역업체에서 개발이 안 된 제품이 우리 지역업체에서 개발하게 된 경우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지역업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 업체에 공평하게 조달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그리고 수의나 이렇게 봤을 때 업체명은 다른데 실질적인 대표자가 같은 대표자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남구청장 정해천

여러 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간혹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랬을 때도 어떻게 보면 같은 회사에 수의계약을 한 거고, 같은 회사에 관급자재를 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게.

이런 건 다 있는지?

남구청장 정해천

우리가 지금 일부 토목 공사나 철콘이나 토공 이런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로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산림 관련해서 산림이나 조경이나 나무병원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 산림토목 설계하고 하는 건 업체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한 업체에서 4개를 다 하는 업체도 있고, 순수하게 조경만 하는 업체가 있고, 산림토목 하는 업체가 있다 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고.

남구청장 정해천

예, 최대한 저희가 중복 안 되도록끔 저희가…

김하영 위원

예, 그리고 규격이 명시돼 있다고 한다면 최저가 낙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 정해천

예, 그러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청장님 퇴임식을 한다고 위원님들이 축하 인사말을 해 주셔서 제가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관내에 행정사무감사를 남구청 상대로 할 때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존경하는 김만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차단속을 강하게 포항시에서 하는데 주차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적치물이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특히 북구보다는 남구 쪽에 자전거를 타고 제가 일주일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이건 직원들을 시킬 수도 없고 제가 했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들며)

이게 주차 라인인데 드럼통을 이렇게 한 데가 많습니다.

정말 포항시 행정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제가 시정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행정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게 보시면, 여기 자료를 보십시오.

이쪽만 해도 열 군데가 넘어요, 해도, 송도, 상대 인근에 죽도까지.

이 주차 공간을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270대 정도를 댈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여기에 공간이 없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전쟁을 치러서 예산확보도 안 되고 이런 사례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 행정이 이렇게 누누이 지적해도 되지도 않고 해결책이 없고.

왜 행정을 소홀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청장님, 노상 적치물을 보관하는 장소가 포항시에 있나요?

남구청장 정해천

저희가 가져와서 따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관리를 하는데 부족하다, 그 자리가 부족해서 이걸 가져갈 장소가 없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루속히 공무원들의 강인한 의지가 있어야 해결이 되지 민간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차장을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단속은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이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이상 제가 이야기 안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보다 보니까 이 보안등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15일이 돼도 보안등에 불을 넣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그분이 몸이 아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업체 리스트를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이게 안일하게 하는 거예요.

왜 안일하게 하냐면 한 군데 업체가 남북구 네 군데에 유지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게 보면 세 군데, 네 군데 15년, 10년 막 계약을 해서 하고 있어요.

포항시에서 왜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청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라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청장님이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알 필요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유지관리가, 앞으로는 업체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청장님, 제가 보기에도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부서의 국장을 연임하셨고 지진 때라든지 공동주택과장, 청장님까지 정말 누구보다 공직자로서 소신과 최선을 다한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청장 정해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성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제일 다선 의원이신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 먼저 한번 질의하여 주시지요.

방진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부름을 받고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적재조사와 관련해서 2013년부터 2030년까지지요?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방진길 위원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사업지구 발굴도 하시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잠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남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하나도 없이 다 해결했다는 과장님 말씀에 고마움의 표시를 전하고 지금 남구에 지적재조사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데 지금 한 몇 % 정도 진행이 됐어요?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지금 한 4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진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비도 아직 많이 있다는 거죠?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예, 있습니다.

방진길 위원

거기는 어쨌든 읍면동장님들의 도움도 받아야 될 것이고, 지역에 이장님들과도 소통이 잘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통사항 5번에 보면 예산 불용현황이 있어요.

소유자가 미청구를 했다고 이렇게 사유를 적었던데 만약에 미청구를 하게 되면 소송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예.

방진길 위원

현재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만약에 그 돈을 안 받아 가게 되면 저희가 공탁이나 그런 방법으로 해서…

방진길 위원

보상금액이 작다든지 미약하니까 어떻게 보면 소유자가 청구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더 많은 보상금을 받고자 현재 소송 준비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보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가능하면 시민들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행정기관에서…

방진길 위원

요구 금액을 행정에서 주고 싶다고 다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적정한 선에서 다 합의를 본다고 보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민원인 우선으로 뭔가 정리를 해 보고자 노력하고 계신다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방진길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드립니다.

사업 기간 내에 이분들이 수용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된다고 하면 불용액 없이 기간 내에 사업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진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공통사항 2번,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각종 위원회 내실 있는 운영이라고 해서 지난해에 지적됐던 사항인데 이 부분이 갖춰졌어요, 민원토지정보과 위원회 소속은 성비 관련해서?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예, 위원회 5 대 5로 다 갖춰졌습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관련해서 전 부서에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 현황을 받아본 결과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만 저희 행감 지적 내용들을 성실히 수행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감사합니다.

김은주 위원

다른 부서에는 전혀 시정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제가 따로 감사에서 지적을 드리고 아까 제가 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불친절한 민원응대, 친절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 공무원들 보호할 수 있는 것 그 부분도 과장님, 충분히 고민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그건 지금 저희 민원실에 악성 민원이 오게 되면 핫라인으로 해서 벨을 누르면 상대파출소에서 즉각 출동해서 창구에 근무하는 근무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훈련도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천천히 읽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중간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공통사항 3번, 4번 5번, 6번, 7번, 다음 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8번에 지금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봤는데, 개별공시지가 진행 중이고 여기 일부 인용해서 50% 감면되는 이런 건 어떻게 해서 50% 감면되지요, 6번 같은 경우에는?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6번이요?

김은주 위원

예, 6번.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부동산실명법」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 마을회에서 개인한테 땅을 팔았는데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허구의 인물 구인회라고 하는 그런 인물로 옛날에 마을에서 등기를 해놨다가 등기한 것을 지금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소에 등기를 하니까 등기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소송을 통해서 등기할 수 없는 부분을 50% 인정해 주고, 저희도 너희도 도와주라는 차원에서 50% 이렇게 해서 그렇게…

김은주 위원

퍼센트 정하는 건 어떻게 정해요?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그거는…

김은주 위원

임의대로 하십니까?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아닙니다, 법원에서.

김은주 위원

법원에서?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예, 인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공통사항 9번 넘어가고, 공통사항 10번, 11번, 12번까지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13번부터 19번까지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9번이요.

계좌 인감 등록 부적정은 지난해 포항시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맞습니까?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거 계좌 인감 등록 관리 잘하시도록 주문드리고 실제로 부동산 실거래 가격 관련해서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허위신고 관련된 거면 저희가 소위 말하는 다운계약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실제로 자진신고도 있다면서요?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예, 자진신고도 있습니다.

만약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두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매도인이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금액을 감해줍니다.

최초에 한 사람은 감해주고 매수인에게는 정상적으로 전부 규정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가격 기준이나 이런 것이 국토부 기준이 있으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에 잘 챙겨주십사 당부드리고, 감사원에서 두 건 지적된 것은 다음에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공통사항 29번까지 보겠습니다.

1,694쪽 255번 끝까지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백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과장님 남구에 지적재조사를 한참 하고 있지요?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예, 하고 있습니다.

김상백 위원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위원회는 2014년도에 구성이 됐습니까?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김상백 위원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원들은 주로 누구십니까?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경계결정위원회는 판사님을 기준으로 해서…

김상백 위원

남구는 몇 분, 몇 분 있습니까?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8명에서 전후로 되는 거로…

김상백 위원

지적재조사위원회는요?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지적재조사위원회는 구청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해서 거기도 한…

김상백 위원

그 위원회 역할의 차이점은 뭡니까?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그 역할의 차이점은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결정에 대한 재조사를 하게 되면 타인의 토지에 당사자 토지가 넘어간다든지 어떤 증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판사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경계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재조사위원회는 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조정합니다.

김상백 위원

조정금을 심의하지요?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예, 조정금을 재조사 위원회에서…

김상백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거기 1,692쪽에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다룬 민원 안건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원안가결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통지를 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하겠죠?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게 의견이 접수된 거죠, 경계결정위원회는?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아닙니다, 이건 그전에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대면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증감 없이 면적이 결정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서면으로 했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러면 대부분 민원인들 남구든 북구든 마찬가지이지만 대부분 이게 원안가결이 되거든요.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예.

김상백 위원

그러면 민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경계결정을 하는데 이의가 있어서 했는데 본인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과 현장에서 실제 계측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원안가결이 이루어지지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할 때 이의를 신청해봤자 소용이 없다, 대부분 원안가결이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결과라든지 또는 절차 등이 민원인들에게 제대로 통보가 되고 있는 거지요?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억울한 부분을 제기해도 원안가결하면 반영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우리가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그 민원인에게 설명한 후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상백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알다시피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재산권과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는 첨예하게 민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다뤄지는 결과라든지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다루는 조정금 심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민원인에게 고지하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서 최소한의 민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지나간 것도, 배상신 위원님.

배상신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김상백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 게 실제 경계결정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통상적으로 지적불부합이 생겨서 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에 해당 지주한테 1차 통보가 가지 않습니까?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예, 갑니다.

배상신 위원

1차 통보가 가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의제기 이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 경계결정 가잖아요.

가게 되면 또다시 법적으로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부여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의제기가 되면 경계결정위원회가 소집이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판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소집되는 게 시점이 언제입니까?

최초 이의제기를 할 때입니까, 아니면 최종 경계결정이 되어서 민원인한테 갔을 때 그때 경계결정위원회가 소집되는 겁니까?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그건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경계결정이…

배상신 위원

이게 최종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상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결정 초기 이의제기했을 때 대부분이 거의 다 반려가 되고 물론 행정에서 나가서 설명을 하고 해서 당사자 이해가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해가 안 됐을 때는 최종 결정에 왔을 때 내가 이의제기를 한 내용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예.

배상신 위원

지금 여기에 표시된 게 이의신청이라는 게 아까는 면적 증감이 없어서 그냥 해결이 다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면적 증감이 없으면 경계 결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당초에 우리가 면적 증감하는 것에 대해서 감정을 하거든요.

면적 증감이 없으면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안 할…

배상신 위원

저는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경계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계결정이 내 땅이 도로부지로 들어가 있거나 남의 땅에 들어가서 지적불부합이 있으니까 이게 수년간 기다려서 지적재조사를 해서 재조사 증감에 따른 금액 결정하기 전에 경계부터 먼저 결정하지 않습니까?

경계결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에 자료를 보면 오천도 그렇고 연일도 그렇고 이의신청을 한 게 다섯 필지, 열두 필지 이의신청을 했는데 전부 다 원안가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경계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원안대로 다 가결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한 소유자와 저희가 나가서 다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합의가 돼서 그래서…

배상신 위원

그러면 합의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경계결정위원회가 소집이 안 되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 통과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예, 그건 합의가 됐기 때문에…

배상신 위원

예를 들어서 합의가 안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안 된 경우에는 경계결정위원회가 끝나고 정 끝까지 그것이 안 되면 소로 가는.

배상신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건 알겠는데 여기에 원안가결이라는 것은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의제기를 행정에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예, 그렇게.

배상신 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해가 잘 안돼서, 자료를 주실 때 이의제기를 해서, 아까 김상백 위원님처럼 저도 똑같이 이해를 했거든요.

이의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5필지, 12필지 민원인, 시민들이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원안가결이 되는 건 이의제기에 대한 의미가 크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행정에서 잘 조정해서 다 합의가 됐다면 잘된 일이지만 그게 다시 또 행정소송을 가더라도 거의 다 민원인들이 이기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에 위원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인이 제기한 그 지역에 이장님이나 이런 분도 같이 포함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일반 민간인들이 위원 중에는 없습니까?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그런 분들은, 예.

배상신 위원

하여튼 그러면 여기는 취합하실 때 내가 그 지역에 안 살고 있어서 그냥 땅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진술의 기회나 이런 부분들이 신빙성이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의견진술을 했을 때 조금 무시가 되거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먼저 우선시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내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지역에 안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한 불이익은 안 생기게끔, 지금 남구청에서 하시는 부분은 다 합의가 됐다고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은데 향후라도 지적재조사할 때 금액적인 부분도 부분이지만 애시당초 경계결정하실 때 민원인 수, 시민들이 원하는 민원들에 대한 민원을 더 시민의 편에서 잘 봐 주셔야 된다는 의견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저도 이어서 말씀드리면 공통사항 1번에 아까 위원회 구성에서 성비균형이나 이런 부분들은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들 잘 맞추셨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지적재조사나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사항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해와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고 서면회의 심의를 거의 했어요.

실제로 저희도 위원회 구성해서 활동해 보면 와서 가결하는 그 정도이지 자료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처럼 서면회의 지양인데 불가피하게 서면회의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충분히 이걸 생각했었습니다.

생각했었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하면서 증감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2개의 기관에 감정해서 산술평균을 해서 나눠서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는데 지금은 통보할 때까지는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감정한 금액 평균에 대한 것을 심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면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지만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들이 지금 계속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도 지금 서면심의가 줄을 이루었어요.

올해도 지금 2번 한 게 다 서면회의이기 때문에 내실 있게 위원회를 운영해야 하고, 거기에서 심의가 제대로 되려면 대면회의를 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대면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백강훈 위원님.

백강훈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개별공시지가 이 내용 좀 질의할게요.

조치 사항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누가 결정합니까?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예?

백강훈 위원

조정하고 기각하는 결정을 누가 합니까?

보니까 국토부에서 하는데 개별은 시장이 하는데, 위원회가 있어요?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예,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들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백강훈 위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의견제출에도 조정, 기각이 있고 이의신청에도 조정, 기각이 있는데 같은 날 같은 날짜의?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아닙니다, 의견제출을 먼저 받고, 이건 날짜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의견제출 먼저 받고 그다음에…

백강훈 위원

30일 이후에 하는데 날짜가 지금 같이 돼 있어서 제가 이걸 파악하기가 좀 어렵네요?

보니까 의견제출 공시하고 나면 30일 이후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의견제출도 1월 1일이고 이의신청도 1월 1일이고, 1년에 2번 하네요, 그렇죠?

1월과 7월, 맞습니까?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예.

백강훈 위원

날짜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1월 1일 자와 7월 1일 자는 조금 다릅니다.

백강훈 위원

그건 다른데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이 같다는 거죠.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그 기준 일자는 다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릅니다.

백강훈 위원

오기된 거예요?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예.

백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현재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이 하향을 우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저희가 안내할 방법을 잘 몰라서 이걸 통해서 접근을 하는데, 주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독거노인, 그리고 집이 한 채 있다든가, 땅이 하나 있다 이런 분들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공시지가가 높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나와서 하향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상향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이 민원인들이 어떻게 접근하는 거예요?

지적과에서 홍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 홍보를 해서 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개인들이 공시된 내용을 보고 본인들이 직접 찾아가서 해야 됩니까?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그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령 연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한테 하향을 요구하고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하는데 그건 개인이, 우리가 언론에도 공시지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개인이 구청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백강훈 위원

그러면 검토라는 것은 위원회가 있고 검토할 수 있는 담당 부서의 재량권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산술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저희가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거쳐서…

백강훈 위원

위원회를 거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로 하향하시는 분들이 투기의 목적이나 재산 증식의 목적이 아닌 하나 가지고 있는 집을, 그리고 하나 가지고 있는 땅을 매매라든가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냥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높아서 매년 세금으로 나가야 할 돈이 크니까 공시지가를 하향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회가 있다면 표준지로 해서 산술적으로 딱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융통성 있게 이런 부분에서 민원인을 감안해서 결정할 수 있냐 이런 질문입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민원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강훈 위원

과장님, 이 민원 접해 보니까 사연이 딱하고 억울한 민원들을 접해봤습니까?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있습니다.

백강훈 위원

그런 같은 의미에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이 이분들의 재산증식의 목적이 아니고 노후에 대한 목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융통성 있게 접근해서 이게 기각이 최대한 덜 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행정을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지나갔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셔도 됩니다.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 위원

과장님 말씀에 다른 것이 있는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조정한다든지 기각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방진길 위원

위원회가 있으면 왜 공통사항 23번에 위원회 내용을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도 개별공시지가조정위원회라고 있어야 되죠.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그건 도시계획과에서 들어옵니다.

도시계획과에 그 위원회가 첨부돼 있습니다.

운영 자체를 시에서,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다?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예,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진길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의신청, 조정위원회가 있으면 여기에 기록이 돼야 하는데 없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님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속기 안 해도 됩니다.

(11시55분 기록중지)

(11시55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민성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697쪽 공통사항 1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7쪽 공통사항 1번,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없습니다.

쭉 없습니다, 넘어가고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712쪽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 욕보셨고,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총 12건 중 11건이 수의계약이에요.

저희가 행감자료를 요구하면서 지역 관련한 부분으로 해서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표기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다 지역업체 맞습니까?

산업과장 유흥근

예.

방진길 위원

확실합니까?

산업과장 유흥근

예.

방진길 위원

뒤에 팀장님 자료 있으면, 현재 용역업체 소재지 파악된 내용이 있다면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8번에 불법산지전용 복구명령처분 취소 청구 원고 기각이에요?

이게 어떻게 진행된 거죠?

산업과장 유흥근

원고기각은 소송이 진행됐는데, 판사가 원고 이유 없음으로 기각시키고 우리가 승소한 사안입니다.

김은주 위원

이거는 승소고, 밑에는 지금 진행 중인 거네요?

산업과장 유흥근

예.

김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하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영 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0번에 민간자본이전 집행 내역에 해당 없음 돼 있는데 이거 해당 없음 맞나요?

산업과장 유흥근

예, 우리 분야 산림과 건설 쪽에는 민간보조가 없습니다.

김하영 위원

북구청 산업과에는 보면 있는데 경제림 가꾸기 산업이나 이런 건 민간보조사업이 아닌가요?

산업과장 유흥근

그건 민간보조사업이 아닌데…

김하영 위원

그건 아닌가요?

산업과장 유흥근

예.

김하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과장님, 그거 잘못 알았어요.

공통사항 10번에 김하영 부위원장님 이야기가 맞아요.

10번이 북구에는 자료에 서류가 있어요.

저도 봤어요.

그런데 남구에는 없더라고요.

산업과장 유흥근

그건 민간위탁사업이고 여기서는 민간자본이전이라고 보조사업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건 보조사업이 아니고 위탁사업이라서 그 사업 자체를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주는.

위원장 조민성

위탁 준 거예요?

산업과장 유흥근

예.

위원장 조민성

저도 그게 없기에.

김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만호 위원님.

김만호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공통사항 12번에 용역,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게 금액이 거의 1,000만 원 미만으로 맞췄다, 그렇지요?

산업과장 유흥근

글쎄요, 의도적으로 맞춘 건 아닙니다만 뒤에 입찰도 있습니다.

김만호 위원

입찰 1건 있더라고요.

우리 용역 조례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혹시나 조례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해 봤습니다.

산업과장 유흥근

요즘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쪼개야 되니까요.

김만호 위원

그렇죠?

그리고 공통사항 12번에 1번을 보면 산불안전 공간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보면 이게 900만 원 정도 한 것 같은데 포항 업체가 했고, 그런데 우리 발주현황 사업 보면 1억 2,100만 원 맞습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유흥근

이건 지금 설계용역이고요.

김만호 위원

비고에 발주현황.

이거 어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느 지역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몰라서.

산업과장 유흥근

이건 실시설계 용역 사업은 1개 계속이 아니고 대상지를 여러 군데를 해서 설계를 한꺼번에 발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발주 사업은 또 별도로 그 용역에 의해서 발주를…

김만호 위원

1식이잖아요, 1식.

산업과장 유흥근

예.

김만호 위원

1식이면 한 가지에 1억 2,100만 원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산업과장 유흥근

예, 공사.

김만호 위원

그러면 사업조서는 어디 있습니까?

산업과장 유흥근

조서 말씀입니까?

이건 별도로 저희가 제출을…

남구청장 정해천

뒤에 보면 공통사항 15번하고 이쪽에 보면 저희가 사업한 게 일부 뒤에 좀 나와 있습니다.

김만호 위원

15번?

남구청장 정해천

15번에 보면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 해서 눌태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고 이 뒤에 사업한 내용들이 경쟁입찰한 거라든지 각종 입찰 것들이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김만호 위원

청장님, 1식인데 여러 가지 사업이 명시가 돼 있다고?

1식이면 한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업과장 유흥근

예.

김만호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사업을 뒤에 찾으니까 1억 2,100만 원짜리가 없어서.

산업과장 유흥근

이게 용역기간이 2022년도라서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김만호 위원

어디서 이렇게 1식을 했는지 정확하게 자료 제출하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산업과장 유흥근

예, 알겠습니다.

김만호 위원

다음에 할 때는 이걸 우리가 보면 정확하게 어느 쪽에 어느 사업을 했다, 이 정도까지는 표기를 해 주면 안 좋겠나.

다음에 할 때 그렇게 주문을 좀 드릴게요.

산업과장 유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지금 공통사항 19번 하면 됩니까?

위원장 조민성

지금 12번입니다.

김은주 위원

아니죠, 아직?

그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김은주 위원

예.

위원장 조민성

김만호 위원님 말을 덧붙여서 1식이라고 하면 이걸 표시를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돼요.

이게 추진용역 중에 비고란을 보면 현황 사업에 표기가 돼야 되는데 1식으로만 해 놓으니까 표기가 안 돼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안 돼요.

정확한 표기가 있어야 한다고요, 맞지요?

산업과장 유흥근

예, 제가 봐도 조금 이게 헷갈리게…

위원장 조민성

잘못된 겁니다, 이거.

앞으로 바꿔서 해 주세요.

존경하는 김만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공통사항 13번부터 19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 공통사항 1번에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 중에 산불감시원 채용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들 다 파악하고 계시죠?

산업과장 유흥근

예.

김은주 위원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유흥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공통사항 19번에 23년도 10월에 보면 산불감시원 채용 부적정으로 포항시 시정요구받았어요.

가산점 관련 서류 채점 부정적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산업과장 유흥근

처음에 보통 동에서 기본 점수에 정량평가를 합니다.

그때 정량평가를 할 때 그 기준에 해석이 잘못돼서 동에서 점수를 잘못 매겨서 우리한테 올라왔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동에서 잘못한 건가요?

산업과장 유흥근

예, 동에서 잘못해서…

김은주 위원

케이스가 몇 건 정도 돼요?

산업과장 유흥근

그게 한 건입니다.

김은주 위원

1명?

산업과장 유흥근

효곡동이라서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1명의 건에 대해서 시에서 지적된 거고, 구체적으로 무슨 정량평가예요?

산업과장 유흥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재산 관계인가 그 관계를 평가할 때 계산이 잘못돼서 효곡동만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 부분들 저희 지금 산불감시원 채용 관련해서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행감에서 지적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십사 주문드리고 그 밑에 세외수입 체납자 독촉 누락 및 압류 미이행인데 이게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체납자 몇 명에 대한?

산업과장 유흥근

19건 정도 됩니다.

김은주 위원

19건.

그러면 이렇게 체납이 되면 독촉하는 과정이나 이게 매뉴얼이 다 있는 거잖아요?

산업과장 유흥근

예.

김은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산업과장 유흥근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업무 미숙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그게 부과하지 않고 누락을 시키는 바람에 나중에 적발이 되어서 그걸 전부 추가 징수하면서 재정관리과 체납징수팀에 넘겨버렸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도 완결 여부가 부라고 돼 있잖아요.

산업과장 유흥근

종결 여부는 재정관리과로 넘기면서 우리 쪽에는 여라고 완결됐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재정관리과에서 이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재정관리과에서 추징을 하니까.

김은주 위원

그러면 이렇게 독촉 누락되면 그거 그냥 재정관리과로 넘기면 끝나는 건가요?

산업과장 유흥근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 재정관리과에서 징수를 들어갑니다.

김은주 위원

징수했는지 여부 산업과에서 체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산업과장 유흥근

재정관리과에서 하는 거라서 우리가 넘겨 버리고…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체크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산업과장 유흥근

예.

김은주 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누락되지 않나요?

산업과장 유흥근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재정관리과에서도 체크를 하니까요.

김은주 위원

그런데 그건 지금 이게 감사원, 포항시 지적이긴 해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 부분도 잘 챙기셔야 되고, 완결 여부도 표기를 그러면 잘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산업과장 유흥근

예.

김은주 위원

똑같은 일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상백 위원님.

김상백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1,716쪽에 수의계약 체결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건수가 앞에 보면 51건 금액은 대략 9억 원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확인하셨지요?

산업과장 유흥근

공통사항 12번 말씀입니까?

김상백 위원

공통사항 25번.

위원장 조민성

25번 질의하십시오.

김상백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봤네요.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 체결 건수 중에서 절반 정도가 최근 조경 쪽으로 해서 수의계약 체결이 많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조경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보호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수의계약 쪽으로 이렇게 많은 이유가 과장님,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산업과장 유흥근

일단 산림 쪽에는 당해 사업에 재해복구나 이런 산불 안전공간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자체가, 재해 예방 공사가 단위 면적의 폭이 좁고 대다수가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조금 있고, 저쪽에 조금 있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그 단위당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적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러면 이걸 저희가 일반적으로 단위 면적사업이 적은데, 사업이 현안이 나타났을 때마다 각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일괄적으로 그걸 단위를 묶어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게 더 효과적입니까?

산업과장 유흥근

사실은 이게 우리 산업과 쪽에는 그때그때 발생하는 사업도 많고요.

또 이게 같은 지역에, 예를 들어 하천처럼 하나의 하천 내에 연결돼 있으면 묶으면 되는데 산 이쪽과 저쪽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묶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인근, 인근 붙은 건 하나로 묶어 버립니다.

김상백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 2년, 3년 치 통계를 봤을 때 긴급 복구를 해서 조경 쪽으로 사업이 들어가는 주기가 나옵니까, 아니면 자연재해가 나왔을 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산업과장 유흥근

대다수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충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됐을 때 들어가는 예산이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예방하는 예산도 있지만.

김상백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저희가 수의계약 시에 이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도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저희가 주로 방제적, 사후적 방안이 많은데 선제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실무에서는?

산업과장 유흥근

저희도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지방 재정자립이나, 재정 때문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 재해가 터지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넓게 포괄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많이 따서 한꺼번에 공사를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김상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 위원

공통사항 25번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제가 주문도 드리고 자료 요구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본 위원은 하청 도급이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입찰이 됐든 얼마만큼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있는지를 참고해서 자료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면서 현재 표기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팀장님이 뒤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 수의 건이 51건이잖아요.

51건에 대해서 소재지 표기된 자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산림자원팀장 김경현

사무실에 가서 작성하면 됩니다.

방진길 위원

작성하면 돼요?

행감 때 이런 지적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미리 자료를 준비해 놓은 게 없어요?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자료를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없다고 하면 오늘 중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51건도 다 지역업체라는 것을 과장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유흥근

예, 거의 대부분 저희는 지역업체 아니면 외지업체는 만날 일도 없고요.

방진길 위원

그러면 경쟁입찰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쟁입찰도 관내 입찰로 변경하면 안 돼요?

그거는 왜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지?

산업과장 유흥근

그건 저희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이상은 관내, 얼마 이상이 되면…

정해져 있습니다.

방진길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법적으로 사업비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경쟁입찰을 해야 하고 얼마 이하면 관내입찰도 가능하다?

산업과장 유흥근

예.

방진길 위원

그러면 관내입찰이 가능한 사업비는, 우리는 관내입찰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산업과장 유흥근

예.

방진길 위원

그러면 경쟁입찰을 한 이유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산업과장 유흥근

예.

방진길 위원

저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산업과장 유흥근

예.

위원장 조민성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강훈 위원

경쟁입찰에 대한 부분을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는데 경쟁입찰은 방식이 어떻게 돼요, 입찰방식은?

산업과장 유흥근

입찰방식은…

백강훈 위원

최저 단가예요?

산업과장 유흥근

보통 우리가 입찰 보여달라고 저쪽에 넘기면 최저 단가는 아니고 기준 단가에서 정해진 그 폭에서 제일 근접한 금액으로 입찰을 봅니다.

백강훈 위원

그렇게 해서는 이해가 어려운 것 같고,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경쟁입찰은 2,000만 원 이상에서 경쟁입찰을 붙입니까?

남구청장 정해천

2,200만 원.

백강훈 위원

2,200만 원, 수의계약을 넘어선 금액에서…

남구청장 정해천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고 이상 되면 입찰을 합니다.

백강훈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에서 다수의 경쟁자들이 경쟁할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유흥근

예.

백강훈 위원

그러면 적정가라는 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냐 이거죠.

산업과장 유흥근

설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금액이 나옵니다.

백강훈 위원

거기에 근사치를 맞추는 경쟁자가 낙찰받는 겁니까?

그게 경쟁입찰이에요?

산업과장 유흥근

그 폭, 오차범위에 대해서.

예.

백강훈 위원

그러면 최저단가는 아니고?

산업과장 유흥근

예, 최저단가하면 부실공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백강훈 위원

적정단가는 누가 책정합니까?

산업과장 유흥근

설계할 때 단가가 요율에 의해서 나옵니다, 표준 요율에 의해서.

백강훈 위원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설계할 때?

남구청장 정해천

그게 보통 표가 15개 정도 해서 그중에 선정을 몇 개를 뽑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표를 만드는데 금액은 몇 %부터 몇 %까지 정해서 그 안에 금액이 15개가 나오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중에 3개를 뽑아서 그 금액에 제일 가까운 입찰을 하신 분이 당첨되는, 그렇게 합니다.

백강훈 위원

제가 왜 그런 의문을 제기하냐 하면 1,716쪽과 1,717쪽에 보면 경쟁입찰에 대한 부분에 업체가 지금 금액도 그렇고 개수도 그렇고 제한돼 있는데 1개의 업체가 현재 경쟁업체에서도 4곳, 수의계약에서도 6곳을 현재 공사를 하고 있어요.

남구청장 정해천

아까 제가 정책질의할 때 답변드린 것과 같이 업체가 할 수 있는, 산림파트에서 업종이 여러 가지 나눠져 있습니다.

조경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산림토목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나무병원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아마 임업 쪽에 하거나 나무병원 쪽에 있는 것 같은데…

백강훈 위원

청장님, 그렇게 답변이, 그것으로는 지금 답변이 안 돼요.

남구청장 정해천

그런데 그 업체들이 포항에 몇 군데가…

백강훈 위원

지금 그 말은 알겠는데 전문성을 가졌기 때문에 정책질의할 때 김은주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그렇게 답변한 기억은 나는데, 이 내용은 그것과도 상이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조경업체가 포항시 내에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시에 등록된 업체가?

산림자원팀장 김경현

60개 정도.

백강훈 위원

60개 정도 있는 데서 그러니까 여기에 안 가도 되는 부분들 수목제거라든가 목계단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산림자원팀장 김경현

거기는 산림업체입니다.

산림업체하고 조경업체하고 다릅니다.

백강훈 위원

다르고, 그렇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무 업체가 수의로…

산업과장 유흥근

나무병원은 또 업체가 다릅니다.

백강훈 위원

수의로 6개의 사업을 가져가 버리고 그다음에 경쟁입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문의했는데 경쟁입찰을 설계하는 데서 나오는 금액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전에 그 금액은 유출될 수도 있다는 말 아니에요?

산업과장 유흥근

그거는 유출…

백강훈 위원

지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최저 단가도 아니고 어떤 제시된 금액을 설계금액의 근사치에 업체를 낙찰한다는 말 아닙니까?

남구청장 정해천

최종 공사비는 최적이 나오는데 거기서 요율별로 해서 1번부터 15번까지 만듭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금액이 나오면 그중에…

백강훈 위원

다시 주문드릴게요.

답변에 대한 자료를 봤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전체의 4분의 1 정도의 사업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낙찰을 가진다고 하면 저는 봤을 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을 잘 감시·감독하시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수의는 어쩔 수 없이 나눠 먹어야 되거든요.

파이를 공정하게 나눠 먹어야 되는데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업체만의 특수성이 있는 반면에 그런 특수성을 주고 제척해서 다른 데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주는 게 맞다는 거죠.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과장 유흥근

예, 그것도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1개의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업체는 사실 힌남노 때 이 업체는 장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힌남노 때 다른 업체는 장비를 구해야 되는데 장비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업체에 중점적으로 줄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2023년도, 2024년도에는 그때 의회의 의원님들이 지적하셔서 1건밖에 안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연도를 잘 보시면 이 업체는 수의계약 건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백강훈 위원

일단 그렇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자료를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지금 여기 업체 중에도 60개 업체가 있다는데 업체 중에서 가족끼리 하는 업체도 있어요?

산업과장 유흥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알기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다 못 해서 그렇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호 위원

가족끼리 나눠 먹기식 입찰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수의계약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물론 그 장비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나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특히 경제도 어렵고 이러면 서로가 요즘은 일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일이 없어서 못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정확하게 봐서 수의계약도 분배형태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문드릴게요.

산업과장 유흥근

안 그래도 구청장님도 며칠 전에 회의 때 그런 우려가 있다고 그걸 파악하라고 지시하셨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파악 중에 있습니다.

김만호 위원

파악을 하셔서 다음에 자료로 제출 주문드릴게요.

산업과장 유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행감자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구청 산림과에서는 22년 1건, 23년 1건, 24년 2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 보기가 좋고,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행감에서 지적됐던 수의계약 중복 관련된 것이 반영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됐는데, 제가 다음 과에 지적할 내용 중 가족이 3개 업체를 해서 하는 방식, 편법을 쓰는 것들 그리고 수의계약에 2,200만 원 이하라고 하는데 한 업체가 나눠서 하다 보면 총액이 5,000만 원이 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 지적하는 사항들이고 수의계약에서 업체 선정의 기준은 담당 부서에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어떤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 각별히 또다시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유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통사항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다 같이 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간이라도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과장님, 1,722쪽 불법산림훼손지도 단속현황 있죠?

제가 추가로 자료 받았는데 조치 내역에서 검찰송치를 했잖아요, 지금, 다.

그래서 제가 추가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복구 완료된 거 맞습니까?

산업과장 유흥근

예.

김은주 위원

그러면 실제로 다음 행감 자료에서는 이게 송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결과까지, 결과값까지 표기하시는 게 맞고, 앞서 세입 조치 관련해서 독촉 관련된 것도 어떻게 이행이 됐는지까지 보고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아까 제가 지적했던 재정관리과로 넘어간 건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유흥근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상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백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259번 보호수 지정 및 관리 현황 묻겠습니다.

남구청에 보호수 관리 사업하는 비용이 총 얼마죠?

산업과장 유흥근

사업비 말씀입니까?

김상백 위원

예.

산업과장 유흥근

그건 제가 봐야 합니다.

김상백 위원

당초 예산은 5,000만 원으로 그렇게 시비로 돼 있던데, 팀장님 맞지요?

산림자원팀장 김경현

예.

김상백 위원

제가 여기 합산을 안 봤는데 보호수 지정 및 관련 현황 여기에 나오는 금액이 5,000만 원 정도 됩니까?

산림자원팀장 김경현

예.

김상백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는데 보호수 관리를 할 때 기준이 있지요?

산업과장 유흥근

예.

김상백 위원

보호수마다 어떤 처방을 해야 되는지, 또 구체적으로 예산이 달라질 수도 있지요?

산업과장 유흥근

예, 그렇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서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 또는 보호수가 우리가 총 몇 개죠, 남구에?

산업과장 유흥근

39개입니다.

김상백 위원

그걸 나눠줘야 하니까 일률적으로 금액을 보니까 관리 비용을 대략적으로 168만 원 정도 분배했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분배를 한 이유가 뭡니까?

산업과장 유흥근

이건 일률적 분배를 보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적어놓은 것이지 실제로 한 수목당 168만 5,000원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건 많이 들어가고, 어떤 건 멀쩡하다고 하면 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런 개념으로 나눠놓은 것뿐입니다.

김상백 위원

그러면 관리 비용은 실상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다르다?

산업과장 유흥근

그 금액 내에서 그때그때 필요해서 치료를 하거나 합니다.

김상백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료에서 봤을 때는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보호수마다 일률적으로 했지만 궁금한 건 실질상 보호수가 지정되고 관리가 잘되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은 아쉽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봤을 때는 지정 사유도 동일한데 차후에는 여기에서 보호수를 저희가 어차피 예산으로 한다면 차이가 있더라도, 실상은 어떤 보호수 같은 경우는 해당 연도에 관리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보호수도 있지요?

산업과장 유흥근

예.

김상백 위원

실상은 안 들어간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유흥근

예, 안 들어가는 것도…

김상백 위원

또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간 그런 관리 비용을 여기에 적어주면 좋겠다 그걸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유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소개해 주십시오.

많이 바뀌었네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남구 건설교통과장 박해영입니다.

건설행정팀장 김성하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장 김호준 팀장입니다.

시설물관리팀장 황의호 팀장입니다.

민방위재난방재팀장 이호진 팀장입니다.

교통관리팀장 최영모 팀장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731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공통사항 1번에 인도블록 관리 철저 있죠?

인도블록 관리 철저.

관리 잘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인도블록을 관리하는 게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나무뿌리라든가 비가 오면 파손이나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보수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양이 좀 많아서 다소 피해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직접 가서 확인해 봤는데 새로 인도블록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공사 마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과장님, 여기 사진에서 뭐가 잘못된 거 같아요?

(자료를 들며)

이게 지금 비 오고 난 다음에 찍어서 확인하는데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나무뿌리…

김은주 위원

나무뿌리 문제가 아니고 모래, 규사 맞나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규사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이게 처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실제로 여기 사고도 많이 나고 이렇게 마감이 제대로 안 됐는데 이걸 준공 허가를 내주는 건 안 된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 집 근처에도 있어서 확인해 보면 모래가 그대로 방치돼 있거나 줄눈시공인가 거기에도 보면 줄눈이 잘 채워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그런데 제가 시방서도 확인해 보니까 우리 시방서에는 실제로 이걸 제대로 글라인더나 솔로 치워야지만 이게 허가가 나는 것, 그거 알고 계셨나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그게 청소하고 준공하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저는 팀장한테 이런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해서 할 때 말끔하게 정비가 다 완료된 후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진이 들어오는 걸 보면 전부 다 확인했을 때 깨끗하게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앞으로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죠?

실제로 인도블록 관련된 시방서 확인해 보시면 줄눈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거나 마감처리 제대로 되지 않아서 미끄러지는 이런 사고들이 있다는 민원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확인하셔서 준공 허가 내 주셔야 된다는 주문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공통사항 4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강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체 공기 부족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원인 발생일 2024년도 거는 충분히 공기 절대 부족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겠는데 1,737쪽에 7번, 8번, 9번 사항에 대한 부분은 원인발생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났거든요.

지났는데 이게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지금 작년도 말에 준공은 다 된 사항이고요.

그게 2023년도부터 내용을 뽑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2022년도 당초에 명시이월됐다가 2023년도에 다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강훈 위원

날짜도 7번 원인발생 2023년 2월 8일에서 사업기간이 2023년 2월 8일에서 3월 10일까지 사업을 했다는 말인데, 열흘간 사업한 거예요?

그다음 8번, 22년 12월 27일부터 23년 1월 27일이면 이것도 한 달간 작업을 했다는 말이 되는 거고 완료됐다는 말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명시, 사고이월이 전액 다 이월됐잖아요.

이건 명기가 잘못돼서 오타가 난 겁니까,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이건 아마 설계 부분에 대한, 그때 설계만 공사가 발주가 됐고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명시이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강훈 위원

사업기간이라고 돼 있잖아요, 사업기간.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설계기간이죠, 설계기간.

백강훈 위원

자료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데,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과장님,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백강훈 위원

자료가 잘못된 건 수정해서 넘어가면 되는데, 이월이 100% 이월됐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공사가 완료됐다고 하고 이월 사유에는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돼 있고 어느 쪽에 초점을 둬서 행감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물을게요.

7번, 8번, 9번 사안 전부 다 공사가 완료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그렇습니다.

백강훈 위원

종료됐고?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이게 물품구입 제작이다 보니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게 관급자재, 물품 자재구입으로 해서 제작 설치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백강훈 위원

그런 사안이고, 사업이 완료됐고 현재는 그러면 이월액이 없는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백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그러면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원인행위가 4월 1일이고 4월 3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6월 13일, 6월 15일 그러면 이거 마감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이건 아직 진행 중인 겁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이렇게 표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이 원인행위라는 건 계약한, 공사 발주한 시기가 원인행위가 되고 그다음에…

김은주 위원

그 원인행위를 4월에 했는데 공사 완료하는 게 6월 13일인데 원인행위를 4월에 한 것도 문제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발주를 4월에 해서 착공을 4월 15일에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6월 13일이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는 거죠, 준공 진도가.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지금은 거의 준공이 다 됐습니다.

김은주 위원

몇 프로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지금 한 80% 이상 됐습니다.

김은주 위원

80%?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김은주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6월 13일이면 내일모레죠?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김은주 위원

내일모레 끝나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20% 다 채워서 100% 된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4추라서 그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 볼게요.

14번, 18번 다른 사업입니까, 이거?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어떻게 다르죠?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14번, 18번 이거 같은 사업입니다.

김은주 위원

같은 사업인데 왜 2개를 표기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같은 사업인데 14번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명시이월한 사업이고, 18번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사업을 2023년도에 명시이월을 했다가 그다음에 그것도 보상이 지연되어서 추가로 사고이월된 사업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원인행위가 4월 1일이고,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4월 1일이고,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사업인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동시다발로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사업명은 같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당초에 2억으로 출발했는데 보상하고 사업 관련해서 사업 양이 커서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한 그런 사업이 되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2억 중 일부 예산은 설계비라든지 썼고 사고이월을 한 사업은 1억 4,400이 되고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사업은 전체적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거로 봐서는 이해가 잘 안되니까 그 설명 관련해서, 그러면 7월 2일에 공사가 되면 우복천 정비공사는 지금 몇 % 정도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지금 이것도 공사를 발주해서 업체 선정까지 돼서 추진을 하는데 여기도 토지보상 문제가 같이 연계돼 있다 보니 토지보상이 지체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공사 기간 내에 맞추기는 사실 어려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련해서 저희 정책지원관이 관련해서 보상협의로 지연된 건만 별도로 해 보니까 그 수가 상당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보상 관련된 것들을 사전에 이행한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해서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집행 안 되도록 하는 것들을 검토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문위원실에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이월 일시에 대한 것들 표기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에 대한 일시들을 표기하시는 거, 원인행위 외에 별도로.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이월 일시라는 그 개념은…

김은주 위원

일시가 그러면 그게 원인행위라고 보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매년 연말에 그 사업이 발주된 사항 같으면 사고이월이 되고, 그해 예산을 다 못 썼을 때 사고이월이 되고 그 예산 전체적으로 편성만 되고 발주라든지 이런 게 안 됐으면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예산으로 그렇게 표기를 해서 예산에서 일체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14번, 18번 설명하셨는데 사업기간이 4월 4일인데 사업기간 4월 4일 하자마자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일어난 것도 보통 사업에서 볼 수 없는 케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상 관련된 게 걸려있었다고 이야기하시면 사업추진하기 전에 보상 같은 것들이 선행적으로 검토된 다음에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을 하는 계획안들을 잡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4월 4일 사업 기간에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것 맞지 않다는 의견 드리고 제가 별도로 설명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만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공통사항 3번에 보면 여기에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2번에는 금액도 상당히 높고 변경 사유에 보면 설계 미반영된 수해복구 공사 반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맞습니다.

김만호 위원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잘못 보고 예산편성을 한 거예요, 아니면 4추를…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우리가 설계할 때 전체적으로 피해 난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이라든지 우리 구청에 접수가 된 사항을 설계용역을 해서 이때 당시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이 그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이 있어서 피해가 난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도 반영된 사항이 있고 또 이게 어쨌든 국비 예산 지원 사업이다 보니 예산을 전체적으로 반납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 주변에 피해가 난 부분을 완벽하게 복구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게 맞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해서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했고 이 사항은 우리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에 또 일상감사를 다시 받아서 그렇게 해서 추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만호 위원

받아서 실시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그렇습니다.

김만호 위원

그러면 받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과장님,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맞습니다.

김만호 위원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해도 되는데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된다 그건 알고 계셨지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맞습니다.

김만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가 사업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그런 게 일부는 사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 보면 예산 이월 사유가 결산 추경 시에, 12월 중순쯤 돼서 추경 시에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부분은 그해 연도에는 이 예산을 설계라든지 공사 추진 자체가 안 되고 전체적으로 전량 다음 해에 명시이월하는 그런 사례가 많고, 그다음에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다른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만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지침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최소화시키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규정을 따라주시면 좋겠다 그 의견을 드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이 많으면 결론적으로 보조금이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알겠습니다.

김만호 위원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하시라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공통사항 6번,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 위원

6번 질의에 앞서서 저도 앞에 지나간 것 김만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불요불급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 증액이 될 수 있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일상감사받아서 변경계획했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물론 행위는 다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앞에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각 사업별 증액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비단 건설교통과뿐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건설도시위원회의 설계변경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행감할 때 분명히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부서가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과하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별로 지적할 텐데, 이 건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원인이 설계미반영됐다는 것은 당초 사업의 목적이 없었거나, 혹은 추가로 어떤 사유에 대해서 사업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금액 같으면 별도 예산 심의를 받고 별도 설계를 해서 하는 게 맞는데 물론 인접 구간이니까 하는 김에 했겠다는 그런 추측은 됩니다만 향후에는 그런 것도 지양하시고 별도 사업 보고하시고 예산 받아서 하는 게 맞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득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설계변경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

공사 하도급 현황 관련해서 지금 쭉 보면 몇 건 안 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관내입찰해서 되면 관내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하라고 저희가 수차례 계속 부탁을 드리지 않습니까, 주문도 드리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수공정이나 그때 상황에 H빔 가격이 높아서 도저히 지역업체에서는 못 쓰는 그런 공정 제외하고 철콘, 토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역업체가 수 많은 지역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도 한 건 못 가져갈 정도로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3개의 사업장에 타 지역에서 그렇다고 해서 하도급률이, 하도 금액이 우리 관내에서 받는 금액보다 월등히 낮은 금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외에 많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이게 저희 구청에 하는 사업은 소규모 사업이 대부분이고 지역업체가 대부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구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 규모가 있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게 저희도 이건 종전에 일어난 사항인데 저희도 요구는 많이 합니다만 철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업체에서 하도율에 82% 이상 하는데, 82%에 잘 들어오는 경우가 힘들다는 그런 얘기도 좀 있고 해서…

배상신 위원

그렇게 보면 거꾸로 노력은 하지만 잘 안되는데 그 비용에 포항업체는 못 하는데 외지 업체는 와서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 저가가 되고 공정에 저희가 감독을 잘 못 하다 보면 많은 하자가 생길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고 조금 더 감독 부서에서 지역업체에 많은 일감이 돌아갈 수 있게끔 당초 취지대로,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주문할 것을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 위원

배상신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강하게 제가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콘 업체가 왜 이 지역에 82% 할 업체가 없겠습니까?

지금 의성군이나 상주시, 청도군에 비하면 포항시가 훨씬 더 크고 관련된 업체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행정에서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하도급 관련해서는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쓸 수 있도록 뭔가 강하게 주문도 하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저는 행정에서 우리 지역업체가 선정되어서 할 수 있게끔 중간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8번에서 12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 위원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급이 쫙 나오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나오죠.

방진길 위원

위험등급은 몇 등급이에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D등급, E등급이 보면 D등급이 사용제한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시기고, E등급은 철거해야 될 그런.

방진길 위원

E등급은 철거를 하고, D등급은 사용여부를 판단시킨다?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판단해야 됩니다.

방진길 위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방진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공통사항 12번.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 위원

전자에 똑같은 질문입니다.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남구청 건설교통과에서 총 76건의 용역을 줬어요.

76건 중 수의계약이 55건입니다.

55건도 지역업체인지 아닌지를 제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 관련 건 해서 용역업체 있잖아요.

소재지 파악된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뒤에 팀장님?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수의계약은 전체적으로 전량 지역업체가 맞습니다.

맞고, 이것도 경리계에서도 통제, 관리하기 때문에 다 지역업체 맞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방진길 위원

자료 안 받아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안 받아봐도 됩니다.

방진길 위원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만호 위원님.

김만호 위원

과장님,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이 몇 건인지 모르겠지만 전체 용역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76건이요.

김만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3번이나 1번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용역이 시가지에 인도블록 공사를 했다 그러면 용역비가 1,301만 원 들어갔다, 2번에 보면.

그러면 이게 전체 우리가 사업발주량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짜리를 우리가 1,300…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전체 공사비 대비 우리가 개괄적으로 그 사업량 대비 설계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설계비가 7∼8% 정도.

김만호 위원

7∼8%?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그 정도 됩니다.

김만호 위원

우리가 잘 모르니까, 다른 위원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설계비 플러스 공사 금액까지 표기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 설계비는 이 금액에 의해서 설계비가 이 정도 발주됐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다, 그런 의미에서 주문을 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그런 부분은 그러면 이거 저희가 자료를 낼 때 서식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만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행감 자료할 때 그때 서식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만호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와 이런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3번부터 15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과장님, 15번에 주요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지금 준공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준공된 실적이 나옵니다.

김은주 위원

준공 나오고 100% 된 것도 있고 지금 71번, 72번부터 시작해서 대잠 도시계획 인도정비 같은 경우는 6월 15일까지인데 지금 착공 10%밖에 안 돼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20%, 30% 이러면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이제 이런 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냐고 하면 보통 인도정비라든지 아니면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1회 추경 때 또 사업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설계를 해서 공사 착공이 들어가는 거고, 대부분 사업은 당초 예산은 지금 거의 다 준공이 돼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사업 기간이라는 걸 잡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면 그 기간에 맞춰야 되는 것도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아예 거기 착공률이나 이런 것들 예산 집행 관련해서 그런 게 있으면 사업 기간을 보수적으로 잡는 것도 필요한데, 이렇게 잡아놓고 보면 10%, 20%인 건 속도를 좀 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해서 부실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또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당부서에서 그걸 관리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그것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심사할 때 그전에 예산이 확정될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직원들이 설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용역설계팀 사전에 검토시켜서 설계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또 공사 기간도, 여기에 보면 덧씌우기 포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 일정이 절차만 있지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는 데는 지금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 걸 잘 살펴주시고 실제로 당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추경예산은 적극 집행하도록 하는 예산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유의하셔서 하시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 질의하시면 됩니다.

공통사항 19번까지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9번 있지요?

지금 2023년도에 감사 지적된 건 전체 다 포항시 감사 지적이네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금액들이 크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 좀 지적 안 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건 다 완결된 거죠?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것도 잘 챙겨봐 주시고 다음 행감 때는 동일한 사안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알겠습니다.

업무연찬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시설직 직렬이 신규직 들어오는 상황을 보면 전공을 한 그런 직종도 아닌 부분도 있고 또 아무 관계도 없이 이 직렬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가 한두 건씩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사전에 그건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제대로 교육하셔야 하는 거고 전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무 경험이 없으면 현장에 와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강훈 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8번에 무단횡단 펜스 설치 현황에 대해서 같은 도급업체가, 5개의 도급업체가 연속으로 했네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우연히도 그렇게 됐습니다.

백강훈 위원

2개의 금액은 2,700, 3,600이면 이건 수의가 아니지요?

어떻게 됩니까, 이건?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조달구매가 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지역업체거든요.

백강훈 위원

그러면 공통사항 18번은 전부 다 조달에서 한 거고?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다 조달구매입니다.

백강훈 위원

우연의 일치로 1개의 회사가 다 됐다?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상황이 좀…

현재는 우리 지역에 2개의 업체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전에는 1개밖에…

백강훈 위원

그전에는 1개밖에 없어서 이런 상황이었다, 이해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계속해서 공통사항 25번 건설공사 계약 현황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계속 동일하게 지적되는 거고, 저도 민원을 받아서 남구에 포대아스콘 구매 내역서를 받아봤어요.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알고 계셨지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여기 문제점이 뭐예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재료구입 현황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염화칼슘이라든가 시선 유도봉이라든가 주철뚜껑이라든가 톤백이라든가 반사경, 포대아스콘, 워터콘, 모래, 기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양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건 사실 없는데 직원들이 보통 결정해서 결재가 올라오면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한쪽에 편중해서 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 여러 업체가 있으면 다소 조정을 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까지 판단을 못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죠?

금액이 적지 않은데 이걸 더해보면 이게 경쟁입찰 해야 되는 금액을 초과해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되는 것이 지역업체 이야기를 계속하시는데 지역업체에서도 특정업체가 반복되는 것, 이 금액이 적지 않다고 해도 소명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이런 부분도 한번 개선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 그리고 특정 업체가 독점하는 문제, 이 부분을 다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역업체에서도 형평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러면 실제로 수의계약이라는 걸 2,000만 원 이하로 하지만 구간을 나눠서 하다 보면 합치면 금액이 1억이 넘거나 이런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업체에 대한 호불호 이런 것들 지양해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 위원

수의계약 109건도 다 지역업체 맞습니까?

건설공사 계약현황 109건, 수의계약.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수의계약요?

전량 지역업체입니다.

방진길 위원

과장님, 말을 믿고 그래도 저희는 자료를 확인해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저희 행감 마지막 날이거든요, 금요일.

그때까지 힘들 수 있겠습니다만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사업과 그다음에 건설공사 계약현황에 수의계약 109건 관련해서 소재지 기록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건 금방 뽑지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방진길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공통사항 25번 계약현황 봐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가 많네요.

철콘, 콘크리트 이렇게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건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1,813쪽 수의계약 체결 이게 늘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상황 같습니다.

과장님, 오늘 제가 이렇게 보기에 시의원님들과도 소통이 부족한 것 같고, 지역에 공사 같은 걸 하게 되면 미리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이러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주민들한테도 충분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제가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과 수의계약을 보면 몇몇 업체만 비율이 높은데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분산해서 앞으로 계약해 주시길 제가 요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알지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소통하세요, 지역구 의원들과 주민들하고.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이런 게 부족해서 지적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특히 1,814쪽에 업체 한번 보십시오.

동서, 삼윤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줬다니까요.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면 안 돼요, 계약을.

1,820쪽도 마찬가지이고 태 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4건 동시에 해서 못 하는 업체는 한 건도 못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니까.

김상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백 위원

과장님, 여기 저희 수의계약 현황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에 보면 여성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 현황은 따로 혹시 알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저희가 별도 관리하는 건 아니고 경리계에서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인 우선 계약할 수 있는 요건은 5,000만 원 이하로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백 위원

현황 사항에 보면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기업들은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거죠?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김상백 위원

지금 자료에도 보면 여성기업들이 외관상으로 있는데 별도로 저희가 봤을 때 수의계약 현황 중에서 일반 수의계약 현황 이외에 우선적 계약이 되는 게 몇 한 % 정도 됩니까?

남구청장 정해천

여성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구청에.

구청에는 장애기업이 한 군데 있어서 저희가 했고 여성기업은 워낙 많다 보니까, 실제로는 남자들이 운영을 하는데 여자들 이름으로 해서 등록된 게 있어서 여성기업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지양하고 있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 계약 현황에 나타난 업체명은 그러면 청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봤을 때는 여성인 것 같은데.

남구청장 정해천

2,000만 원 이하는 우리 지역업체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아까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그렇게 하면 문제가 조금 더, 이렇게 보면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업체에 여러 업체가 많은데 편중돼서 1개의 업체에 금액이 크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불평, 불만이 있는 업체가 더 많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김상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6번 관급자재 계약에 보면 구매 방법이 조달, 수의, 협약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나왔을 때 보면 인도블록과 경계석이 있는데 인도블록은 신창, 경계석은 화성석재라는 회사가 굉장히 중복, 다의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아주 뛰어난 회사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그게 우리 지역업체 우선구매 이쪽에서 지역업체 지역 활성화 차원 이런 개념에 의해서 지역업체를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찾다 보니 설계할 때 가격이 비슷하면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 이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이런 계약을 할 때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는 정책적인 것 때문에 인도블록과 경계석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업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유사한 지역업체는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보도블록이라든지 석재 이 부분은 1개의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식생블록이라든지 이런 건 2, 3개의 업체가 있고 보도블록 판매하는 건 지금…

김상백 위원

경계석은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경계석도 지금 1개 업체 조달 등록된 업체는 1개 업체뿐입니다.

화성석재 나와 있는데 1개뿐입니다.

김상백 위원

제가 이걸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과장님 말씀대로 인도블록과 경계석 업체가 하나만 있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백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9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44쪽 노점상 단속 실적, 노상 적치물이 나오는데 과장님, 265번 노상 적치물 인도 단속 제가 정책질의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청장님은 잘 몰라요, 이런 부분들을.

담당 부서 팀장님이나 뒤에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도 이런 의지를 가지고 적치물 장소도 없으면 새로 구하고 해서 강하게 요구해서 주차장이 없어서 자꾸 존경하는 김만호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정확하게 그런 걸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포항시 행정이 과장님 일말의 책임이 없습니까, 이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여러 번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고, 주문하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 정비 대상에서 주택가나 상가 인접해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화분이라든지 라바콘이라든지 폐타이어 이런 걸 적치해서 차량 주차에 불편을 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직원으로 하여금 해서 한번 스티커를 붙이고 그다음에 이행이 안 될 때는 바로 수거를 해서 도로 보수원 사무실 대기실에 있는 거기 하치장에 바로 수거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할 수 있는 고질적인 민원 사항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위원장 조민성

과장님, 과태료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과태료를 지금 4년 정도가 민원이 해결 안 되는 데도 있죠?

그러한 데는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조치가 안 되는 데도 있잖아요.

제가 말을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그런 데는 더 행정에 집중해서, 특히 인도 쪽에, 그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도 쪽에 보면 타일을 가져다 놓고 방치를 시키고 이런 데도 굉장히 많아요.

바람이 불면 시민들이 미세먼지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는데, 부분도 강하게 행정에서 해 주시길 꼭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 대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 위원

위원장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일전에 간담회 때도 아마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현재 가정집 대문 앞에 관련된 이런 것도 다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맞습니다.

방진길 위원

타 지자체는 거기에 살고 있는 집주인들이 우선 주차할 수 있게끔 저녁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을 그분들에게 제공하고 낮 시간에는 주차를 일반인들이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이런 아이디어도 하고, 타 지자체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 보고 오셔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그 부분도 우리가 그런 주문 사항이 있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하는 지역에 출장을 가서 한번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서울 대도시에 몇 개의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운영하는 게 문제점이 좀 있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정차 불법 단속을 견인하고 하면 견인 업체에서 위탁 관리를 합니다.

구청이라든지 시설공단에서 위탁 관리를 하게 되면 견인업체에서는 불법주정차가 있는 상황 같으면 무조건 견인해 갑니다.

견인해 가서 나중에 그 비용은 누구에게 청구되냐 하니까 한 10만 원 정도의 견인 비용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당사자에게 부과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이 불만이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방진길 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참고로 이런 것도 있더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실정에 맞게끔 진행을 맞추도록,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알겠습니다.

방진길 위원

맞게끔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268번 넘어가도 됩니까?

위원장 조민성

예, 됩니다.

방진길 위원

도로굴착 허가 협의 및 복구 현황,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허가에 관련한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뒷정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지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방진길 위원

가스 배관을 묶는다든지, 묶어놓은 다음에 거기에 포장을 하잖아요?

포장을 하면 오와 열을 맞춰서 각도 있게 포장해야 하는데 이건 땜질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완전히 도로를 다 파손시켜 놓고 보기도 흉하고 미관상도 안 좋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 허가를 내 줄 때 단서 조항을 붙인다든지 해서 한쪽 차선 전면을 다 포장을 깨끗하게 정리한다든지, 그러한 방법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도로가 파인 부분을 부분적으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그게 또 꺼지는 부분이 있어요, 또 문제가.

이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분기마다 개최하고 있고, 개최할 때 굴착한 부분이 60㎝ 폭으로 100m 정도 굴착했을 때 그 부분을, 굴착한 부분만 복구 공사하는 게 아니고 한 차선 전체를 복구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정에서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복구공사를 할 때 다짐이 충분히 돼야 하는데 다짐이 안 되고 바로 복구하면 나중에 되면 차량을 계속 탄다든지 하면 약간 처짐 현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도로가 파손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사업 완료 후에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도로 피해 발생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진길 위원

행정에서 허가 시에 그런 요구도 하고 위원회를 거쳐서 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맞습니다.

방진길 위원

하게 되면 만약에 문제가 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계약을 할 때 페널티를 매긴다든지 해서 계약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뭐가 좀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하자보수 이런 것도 지시를 하고 안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페널티를 주는 그런 규정도 있긴 합니다.

방진길 위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과장님 1,923쪽.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너무 많이 가버렸네요.

계속 갑니다.

골재채취, 불법주정차 실적 및 견인실적, 과태료 1,853쪽.

김만호 위원님.

김만호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에 보면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시간이 가면, 연도가 가면 체납액이 올라갑니다.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김만호 위원

그런데 지금 2024년도를 봤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2년, 2023년을 보면 체납액이 거의 1억에 가까운 차이가 나고 지금 2024년도에 보면 6월 반틈 올라왔는데 체납액이 2억 얼마 올라오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이건 금년도에 부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연말쯤 되어야 확연히 나타나고 계속 납부 기간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만호 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체납관리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당해 연도는 체납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게 당해 연도가 체납이 넘어가면 압류조치를 하고 재정관리과에 이관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만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기간이 있죠?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과태료를 안 내면…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결손처분 하고…

김만호 위원

결손처분을 하고 소멸이 되고 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그건 체납관리부서에서 결정해서 판단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만호 위원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체납이 줄어들 수 있는 방향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세수는 한편으로 보면 조세 형평성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조세 특혜도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 주문을 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과장님, 일단 1,860쪽에 건설기계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김은주 위원

23년도하고 24년도 것만 볼게요.

일단은 23년도 것만 볼게요.

대송, 송도, 청림, 제철, 효곡, 체납액이 0건이네요.

체납액이 0건이고 그리고 단속 건수는 1건인 거고, 지금 24년도는 6월까지인데 14건이 다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이 건설기계는 어떻게 단속을 하지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일반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덤프트럭이라든지 레미콘 차라든지 불도저라든지 지게차, 굴삭기 이런 부분에 주정차를 대 놨을 때 저희가 똑같이 주정차 단속을 합니다.

김은주 위원

화물차는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거 맞나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그건 밤 10시에서 그다음 새벽 4시까지 하는 부분은 그쪽 부서에서 합니다, 대중교통과에서.

김은주 위원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그러면 여기는 단속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여기는 교통관리팀에서 같이 이렇게…

김은주 위원

보니까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시간이 새벽 시간에 가야 되는 것도 있고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지금 금액들은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단속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택가에 이게 주정차가 돼 있으니까 차들이 지나가는 데도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 부분 좀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1,890쪽 도로유지보수 현황 봐 주십시오.

도로유지보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보수가 어떻습니까?

예산이 도로보수유지하는, 포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남·북구 예산이 비슷하나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북구가 조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남구 시가지는 남구가 작습니다.

철강공단에 별도의 예산이, 당초 예산이 1억 편성이 됐고 추경예산이 1억도 편성이 되었고.

위원장 조민성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도로가 한전 앞에서 형산로터리 구간 이러한 구간들 제가 다녀 보면 그게 울퉁불퉁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그걸 그냥 방치해 놓고, 이건 동 지역이잖아요.

제가 특정한 도로를 비교해서 그런 게 아니고 환여동 쪽에서 장량동 그 구간은 도로를 정말 잘해 놨어요.

얼마 전에 가면서 한눈에 전체 다 해놨는데, 상대적으로 남구는 시의원이 일을 못 해서 그런지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부탁을 해도 안 되는 거야.

예산을 정확하게 공모사업을 하든지, 국비로 하든지, 시비로 하든지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남구 건설교통과에서 안일하게 하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그래서 저희가 풀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사실 계속 전년도 대비해서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하는 방법이 각 간선도로별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여기 우리 부서별로 직원들과 업무연찬을 해 보면 그 지역에 지역 의원이 해당, 관련이 있고 없고 이런 것도 연관이 또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런 걸 특별히 해서 편성할 방법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풀예산으로 추진하다 보니…

위원장 조민성

그러면 그런 부분을 북구에서 배우든지 어쨌든 해서 남구의 시민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 있고 요청을 해도 진행이 잘 안되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은 타 도시나 봤을 때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걸린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불편하고 하니까.

또 차를 운행하다가 울퉁불퉁하니까 불안하잖아요, 핸들을 잠시만 놔도.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주요 간선도로는 깨끗한 포항시 이미지도 있고 한데 충분하게 깨끗한 도로를 개설해 놓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은데, 이제 또 이걸 예산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 좀 잘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최대한…

위원장 조민성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이런 데가 오래되다 보니까 파임 현상이 많아서 군데군데 땜빵을 해도 별로 표도 나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알겠습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1,913쪽 무단횡단 방지펜스 파손 및 보수 현황까지 넘어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3쪽.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제가 국가배상 신청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지금 사건 진행 중인 건도 있고 지급받은 금액들 확인해 보면 배상금 자체가 크지 않아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원래 그렇게 배상금이 크지는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이게 피해 금액이 실질적으로, 검찰청에서 판단하기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그만큼 피해가 갔나 안 갔나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판단을 하고 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거로 인해서 장래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 한 것까지 청구하는 이런 부분은 수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피해 본 그 상황만 피해 금액으로 산정해서 배상해 주는 거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실제로 포항경주 표기된 큰 그게 차에 떨어졌는데도 시에서 바로 배상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시민들 민원도 들어오고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배상받는 금액은 작고, 그리고 이게 시일이 오래 걸리잖아요, 국가배상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사전에 여기에 나온 포트홀 같은 경우에도 기각된 경우도 있고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도 지적된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걸 사전에 담당 부서에서 체크하셔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과에서 해 주시면 국가배상 청구하는 과정에 그런 절차의 번거로움이고 굉장히 열받아 하시더라고요, 연락 오셔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챙겨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알겠습니다.

국가배상 제도 안내도 충분히 설명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소통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수는 1,927쪽 공통사항 1번, 2번, 3번, 4번, 공통사항 8번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8번 있죠?

1번에 남구청 패소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1번은 연번 6번과 같은 내용인데요.

김은주 위원

6번요?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예, 이행강제금 부과 시에 당초 시정명령을 할 당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할 당시하고 부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시정명령을 할 당시로 부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당시에 추가해서 위반 사항을 적발해서 같이 부과했다, 이렇게 돼서 남구청이 패소를 했고요.

6번 사항은 같은 내용인데 시정 전액 감액 처리 후에 다시 시정촉구 공문이라든지 행정절차를 밟아서 다시 진행해서 저희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첫 번째는 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절차라기보다는 시정할 때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로 했는데 나중에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30㎡로 부과했다 그러면 이건 10㎡로 하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저희가 인용으로 남구청이 패소한 사항이고요.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행 당시에 면적 부분들이 지적됐던 사항들이면 이후에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들은 과장님 잘 체크하셨다가, 이런 패소의 건도 어쨌든 다 체크가 되는 거잖아요.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 것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영 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5번에 예산 불용현황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총사업비 3억 2,000인데 불용액이 2억 9,000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지요?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당초에 대상자는 LH에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LH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LH에서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검토한 이후에 지자체로 통보하게 되면 지자체에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하는데 대상자들 대부분이 어린이집들입니다.

어린이집들이다 보니까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영유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상 유지하기도 급급한데 자부담을 투입해서 보조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그런 실정입니다.

김하영 위원

어린이집 사업이 어렵다고는 하나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화재안전에 관한 건 특히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시행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예, 맞습니다.

「건축물관리법」에 의거해서 25년 12월 말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을.

그때까지 못 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강제 규정이 있다 보니까 사업주들도 지금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하영 위원

이게 강제적으로 건축허가과에서 어린이집에 통보해서 시행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저희가 촉구 공문도 보내고 현장방문도 해서 상황이 이렇다 불이익을 받지 말라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특히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화재나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업종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계도나 안내를 통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 위원

예산편성은 적절하게 돼야 한다, 예산편성할 때 어린이집을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돈 3억이면 우리 동네 도시계획도로 1개 냅니다.

이런 거를 예산편성하는데, 이런 돈을 예산편성해서 불용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방법을 달리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 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하세요.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예.

위원장 조민성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사전에 건축디자인과에 자료를 받아서 미리 체크를 했었어요.

그래서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이 국도시비 맞지요?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1대1대1 맞습니까?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국비 1, 지방비 1, 자부담 1 이렇게 1대1대1입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건축허가과 외에 건축디자인과에도 불용액이 발생했고 한데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지금 지원되는 게 4,000만 원 정도가 맥시멈 맞나요?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지원되는 총금액은 2,666만 원 정도가 되고요.

자부담이 1,300만 원 해서 토털 4,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4,0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반복되는 게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아까 어린이집 경영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사전에 그 내용들을 보니까 그렇다면 자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안해야 지역에서는 예산 불용이 안 되고 현실적으로 운영상의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을 법률적으로 감안해서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것들을 건의하는 게 필요하다 싶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작년까지는 각 구청별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본청에서 사업을 하고 저희가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재배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건축디자인과와 협의를 해서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건 국회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법을 바꿀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고 하니까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이게 법률이 12월이 되면 그런 페널티도 받게 되니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이어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부담 비율을 줄여주면 좋은데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자체가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대시설을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대상이 어린이집뿐입니까?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아닙니다,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를 사용…

배상신 위원

그래서 이게 어린이집에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거의 대부분 신청인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다른 데는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자부담 매칭해서 사업이 됐는데, 어린이집만 유독 그러한 사업비 부분, 자부담 부분에 부담되어서 대상자 선정은 됐지만 우리한테 사업 신청은 안 돼서 시행되지 못했다는 말씀이고 그 대상지만큼 예산확보는 했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불용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자부담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개인 사유시설에 이게 자부담 비율을 줄여서 국비로 할 것 같으면 진짜 김은주 위원님 말씀처럼 국가에서 정책방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사무에서 도사무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포항시가 거기에 시범 사업지로 돼 가고 있는 것 같던데 이러한 부분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와 같이 협의하셔서, 저희가 할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도 단위 사업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될 그러한 사항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어차피 저희가 시범 지역으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핸들링해서 도 예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에 지원하는 쪽으로 건의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공통사항 10번에서 19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공통사항 19번에 지금 22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걸린 농막 관련된 것이 아직도 완결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왜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남구 관내는 197건이 지적됐고요.

그중에 시정이 115건이 됐으며 지금 진행 중인 게 82건입니다.

이 진행 중인 상황은 저희가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이 3년으로 주어져 있는데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이 도래하기 한 달 전에 저희가 소유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연장을 할 것이냐, 철거를 할 것이냐.

연장하게 되면 저희한테 서류를 가지고 왔을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지금 주어져 있는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연장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3년이라는 기한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보통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최고가 3년입니다.

김은주 위원

3년 기한을 주는데 22년도니까 25년까지인가요?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24년 말에서 25년 초가 됩니다.

김은주 위원

이 부분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보면 남구 장기면 동·식물 관련 시설 관련해서 여기가 시설이 어딥니까?

제가 받았는데 자료를 지금 못 찾아서.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장기면 금곡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금곡리.

생태계 보전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여기가?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개발 면적이 3만㎡ 이상이 되면 생태계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것 관련해서 일단은 통보해서 납부는 완료됐고 완결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감사 지적된 사항들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그리고 뒤에는 포항시 감사 지적사항도 있어서 이 부분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 잘 챙겨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 위원

저도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문 과정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남·북구 현장 확인을 다 해서 한때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되어서 그 축조 신고 허가 기간까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이걸 손을 못 대고 있고 그 이후에 연장 여부를 판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실제 농막이나 무허가로 증축하거나 이런 부분이 다 면적 이상으로 농막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들이 다 체크가 되어서 불법 사례로 케이스된 거 아닙니까?

지적된 사항 아니에요?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지적된 사항 맞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러면 지적됐으면 저희가 가설건축물, 과장님 답변을 빌리자면 가설건축물 허가가 나갈 때 불법인지 모르고 나갔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적이 됐는데 3년간 유효를 줄 정도가 되면 그게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는 읍면동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가설건축물을 조사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농지위반 여부를 조사하다 보니까 농막이라는 규정에 의거해서 농지 위에 가설건축물을 존치 기간과 같이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막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시정지시를 하고 있고요.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이 연장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반 사항이 있는 건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건축여부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과 동일한 내용이신데 정리를 하면 농막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농업정책과에서 핸들링해서 불법 여부에 따라서 원상 복구 내지는 시정명령 내지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수반되어서 지금 감사원 감사가 나올 때 가설건축물은 따로 지적이 안 된 상황이에요?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같이 연계해서 저희도 지적이 됐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농막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인데 가설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농막이 가설건축물로 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같은 동일체잖아요.

그런데 비전문가인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감사원에서 존치 기한까지 고려해서 했다고 하면 굳이 감사 지적이 아니고 권고나 다른 거로 했을 건데 이건 당장 어떻게 처리를 하라고 그렇게 공문이 다 가서 지금 농업정책에 상당한 민원이 갔을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나름의 가설건축물에 유예를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혼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걸 조금만 쉽게 설명해 주세요.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감사원에 보고할 때 한꺼번에 조치하기는 어렵고 기한을 두고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농막은 농막대로 하고 있고, 가설은 가설대로 하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인 82건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존치기한이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도래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예.

배상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만호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원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해서 서울 인근 지역에서 불법이 성행된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원에서 공문을 일률적으로 내보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 같은 경우에는 세컨하우스 개념보다는 예를 들어서 잠시 쉬는 휴식 공간 내지는 농기계 저장공간 이렇게 활용하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일률적으로 실태조사를 해라, 이렇게 와서 실태조사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차후에는 농림부에서 민원이 너무 크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청와대로 의견을 넣어서 그걸 완화하는 조건으로 그 지침이 새로 내려왔다는 의견을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과장님은 답변하시기를 계속 이어지고 있다.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그게 상반기에 대통령실에서 완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일부 발표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분들이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문의를 하다 보니까 관계부처와 협의가 제대로 된 상황이 아니라서 하반기에 구체적으로 업무 시달을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방향으로 내려온 상황은 없습니다.

김만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북구에 이렇게 주문한 기억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민원이 쇄도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방향을 못 잡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기와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지침을 따라서 늦장 대응해도 됐지 않냐 내가 그런 의견을 한번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그런 여유 공간이 있다면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차원에서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 보면 농막이라든지 세컨하우스의 개념이 아니라면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 주는 방법도 괜찮지 않냐, 그것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만호 위원

그래서 그때도 감사원에서 철거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안 하면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당한다, 벌금 나간다고 이야기하니까 사전에 유실된 데는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억울한 면이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정부에서 나오는 지침, 내용을 잘 대응하면서 행정이 집행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릴게요.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저희도 가설건축물이든 일반건축물이든 지적이 되면 행정절차에 의거해서 시정명령을 내고 있습니다.

시정명령 유예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예고 기간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되면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있고, 그 와중에 법이라든지 다른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공통사항 19번에서 29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1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넘어가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과장님, 1,938쪽 위법 건축사 조치 현황으로 해서 지금 한 사람은 경고고 한 사람은 0.5개월이면 이게.

남구청장 정해천

15일.

김은주 위원

2.5개월로 되는 거 아니에요, 0.5개월이면?

남구청장 정해천

15일.

김은주 위원

15일로 돼요?

15일 받았잖아요.

이건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적발해요?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저희가 설계변경 서류가 들어온다든지 건축사 업무 대행 조사를 나가서 위반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현장 확인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위반건축사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요?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지는 않고, 업무 대행은 그러면 시의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행해 준다는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건축직 공무원이 해야 될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행한 업무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건축사 업무 대행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이런 부분들 조치 사항들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상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백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9번 다가구(원룸)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968쪽입니다.

남구에 원룸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오천읍이 가장 많습니다.

김상백 위원

오천읍에 원룸 신축이 작년, 올해는 어떻습니까?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작년과 올해는 특히 원룸은 신축이 거의 없습니다.

김상백 위원

아마 2년 전쯤에 건설 관련자분과 외국인 근로자분이 그때 당시에 붐이 많이 있었는데 과장님께 묻고 싶은 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던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공유숙박 시설이라고 해서 에어비앤비를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간혹가다 보면 원룸 같은 경우에는 공유숙박이 안 되지요?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런데 몰라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름철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그걸 활용하는 경우가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대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가끔가다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혹시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특별히 저희한테는 큰 민원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 없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관련 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상백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되는 게 특히 여름철이라든지 아니면 불빛축제할 때 이럴 때 일시적으로 간혹가다가 제기되는 것 같은데 어차피 과장님이 이 부서 소관이니까 원룸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차 있지만 시기가 지나면 공실률이 많아지면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다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1,980쪽 국토계획법상 불법개발행위의 단속 및 조치 현황에서 지금 다른 건은 다 원상 복구가 됐어요.

성토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예.

김은주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검토 중이라고, 아직.

4월 4일 건은 왜 검토 중인가요?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이게 한 행위가 1997년도 도시계획법으로 있을 당시였고 지금 이게 국제법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 당시에 한 행위가 지금 위법 사항 여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국토부와 시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했습니다.

자문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행위는 위법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또 그 당시 자료 제출할 때는 검토 중이긴 한데 지금은 해당이 없는 거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은주 위원

해당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제2의 인생 잘 사시고 얼마 전에 자제분 결혼도 하셨는데 축하드리겠습니다.

정말 청장님 꽃길만 걷기를 제가 꼭 기원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 정해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성

다음은 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북구청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북구청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북구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장종용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1일

북구청장 장종용

민원토지정보과장 오기태

산업과장 최무형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건축허가과장 박병준

위원장 조민성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 북구청장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북구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장종용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장종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기태 민원토지정보과장입니다.

최무형 산업과장입니다.

오은용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박병준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그러면 북구청장은 북구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장종용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북구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에서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로 5쪽 지적도면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도면의 경계 오류 정비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북면과 7개 리 및 동 지역 중 오류발생 6,400여 필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3억 600만 원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2,992필지를 대상으로 정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신속한 사업 마무리로 공부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적도면의 공신력 제고와 지적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도면에 발생된 문제점을 드론 영상이나 GPS 측량을 이용해서 바로잡고 좌표화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신광 만석지구와 흥해 망천지구 등 32개 지적재조사지구 7,919필지를 25만 9,000㎡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관내의 지적 불부합에 따른 소유권 분쟁 해소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산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힐링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서 올해도 해수욕장 편의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물놀이 사고 예방에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해수욕장 운영 기간은 7월 6일부터 8월 18일까지 44일간으로 북구 지역의 영일대, 칠포, 월포, 화진해수욕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점검 결과로는 화장실 급수대 등 노후 시설의 정비를 전반적으로 완료한 상태이며 특히 영일대해수욕장에는 모래털이 에어건을 이미 설치하여서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백사장을 사용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40여 명의 수상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교육을 철저히 하고 인명구조 장비 강화라든가 해수욕장 방문객들이 만족하고 다시 우리 포항지역의 해수욕장을 내년에도 찾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최근 급변하는 기후 여건을 고려해서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사태 발생 시에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조사와 항구 복구를 추진하여 안전한 산림관리를 위해 행정력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인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으로 6월 우기 전에는 사방사업 및 현장점검을 이미 전반적으로는 완료한 상태이며, 또한 산림의 안정 강화를 위하여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또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 197개소를 상시 중점으로 점검 중에 있으며 산사태 복구 공사의 조속한 마무리로 시민의 안전과 정주 여건 조성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선제적 산불예방으로 대형산불 제로화입니다.

작년 11월 15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운영한 봄철 연간 산불방지 기간에 특별한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지금부터 하절기에 산불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는 하절기 산불방지대책본부가 가동 중에 있으며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는 진화대 및 노인 일자리 감시원 등으로 해서 250여 명의 산불방지인력을 풀가동하여 체계적인 예방관리와 초동진화 체계 구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이 안전하고 산불이 없는 산림보호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쾌적함과 편리함을 더한 안전도시 실현입니다.

시민 통행 불편 해소와 편리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서 특히 죽도시장이나 과메기 거리 등 주요 구간에 단속반을 상주 근무시켜서 올해 5월까지는 노점상 단속과 노상적치물 정비 6,200여 건을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올해 80억 8,8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도로 및 보도, 배수시설 정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교량 정밀 안전진단 등 70여 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요소의 선제적인 제거와 교량, 급경사지 등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보수 보강으로 안전한 보행, 차량 운행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재난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서 소하천 정비를 통한 시민안전 확보와 재산 보호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이미 추진 완료한 기계 구지리에 지늘천, 죽장 합덕리에 합덕천 등의 정비 외에도 18억 5,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조속히 투입하여 여름철 우수기 관리에 철저히 대비하고 소하천 준설 등 하상 정비에도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도 행정력을 집중하여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올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이 2만 9,000여 건으로 총부과금은 10억 6,000만 원 정도이며 현재까지 61%인 6억 6,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과 포항을 찾아오신 방문객들을 위하여 올바른 주차질서에도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시민의 자발적인 준법 주차 확립에도 노력을 함께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끝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입니다.

읍면지역의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로 계속 증가하는 빈집 중 인근 주거환경에 위해성이 높거나 특히 안전 위험도가 심각한 빈집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정비사업은 5월 현재 7개소를 선정해서 각 세대 당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여 총 700만 원을 지원한 상태입니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도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여 살기 좋은 농어촌의 정주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북구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우리 북구청 관할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건설도시위원회 조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민성

다음은 북구청장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 완료됐잖아요.

그리고 북구청이 지금 원도심에 건립이 되면서 실제로 원도심 활성화에 북구청 설립이 도움이 됐는지.

어떻습니까?

북구청장 장종용

북구청 건립 또한 재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건립이 됐고, 옆에 행복주택도 같이 건립이 됐습니다만 현재 북구청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꿈틀로사업들, 청소년꿈트리센터 등 이런 재정비 사업도 함께해 나가서 부족한 면도 일부 있습니다만 최대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북구청이 건립됐다고 해야 하나요?

된 만큼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고, 북구청 차원에서 주변 지역의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나 여기에 전체적으로 지역과 함께 소통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북구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북구청장 장종용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구청이, 관공서가 들어와서 역할을 못 하면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공원이라든가 청소년이나 주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여러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걸 도시재생과 함께 협업하셔서 그 부분들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저희가 미디어아트인가 미디어월인가요?

그거 보고받고 의견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보고가 없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북구청장 장종용

예, 미디어파사드는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연이 끝나서, 저녁에 매일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잘 보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때 시안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적을 했고,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빛공해 주변 지역 주거지에 그런 피해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추가 보고가 없고 그리고 다시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고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 장종용

예, 알겠습니다.

시청의 관련 부서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원도심 침체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얼마 전 중앙동 성매매 집결지 아웃리치에 한 번 제가 참여를 했는데 청장님도 집결지 주변 지역 한번 돌아보셨나요?

북구청장 장종용

예,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만 요즘 최근에 본청의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주위가 어둡고 하니까 청소년들이나 그쪽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는다고 해서 보안등을 최근에 몇 개 더 시설을 해서 환하게 해놨습니다.

김은주 위원

보안등 문제들 그 현장에서 지적됐던 부분이고 실제로 가 보니까 전선이나 가스통 같은 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점검하셔서 그것들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지금 점검하고 있지만 그게 제대로 점검이 됐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북구청 차원에서 그 부분들 제대로 점검해서 사고위험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실제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 지역이 범죄의 지역으로 된다는 이런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 보신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포항 도심 안에 이렇게 이것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놀랍다는 반응들 있었고 그것과 연계해서 중앙동 중앙상가 일원이 전체적으로 침체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실제로 중앙상가가 다시 활성화되는 것이 조금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 차원에서도 성매매 집결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 주문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 장종용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

남구청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최근에 전세사기 피해 때문에 포항에도 상당수의 피해 시민들이 발생이 되었고 시 자체적으로도 상담센터나 그리고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TF팀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례도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피해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공인중개사분들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아쉬움이 많다, 그래서 중개사분들이 물건 중개할 때 실질적인 설명이나 고지,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설명이 확실하게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중개사분을 믿고 계약을 했지만 실제 계약 이후에 사후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실망하시는 시민분도 계셨거든요.

비단 전체 공인중개사분들에 대해서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피해들이 결국에는 시민들, 특히 임대보증금은 거의 본인들의 마지막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피해를 입었을 때 허탈감 이런 상실감이 되게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하는 것 외에 이러한 공인중개사 관리 업무가 양 구청 민원토지정보과에 있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구청에서는 대략 남구보다는 조금 적은 수의 피해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고 또 거기 공인중개사분들에 대한 전세피해 사기를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 장종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말씀대로 대략 6월 현재로도 공동주택과에서 전세사기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지만 저희도 책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쪽에 13건 정도가 현재 아마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올해 초부터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우리 담당자들이 5, 6월 합동점검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올리자면 「공인중개사법」이 건축주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업무 보는 입장에서, 행정 담당자 입장에서 「공인중개사법」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 사실 조금 있습니다.

세입자가 들어갈 때 2층, 3층 아니면 위에 다른 데에 누가 전세로 들어와 있고 얼마가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공인중개사의 계약서의 내용은 권고사항으로 적으셔서 그걸 건물주가 이야기를 안 해 주면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법제화, 공인중개사법이 법제화가 안 돼 있어서 아마 7월부터는 그런 걸, 공인중개사가 법제화해서 그것을 기록하게 되면 아마 조금 그런 것도 적지 않겠나 싶은데 법제화는 법제화대로 부서에서 할 것이고 저희는 공인중개사의 교육이라든가 점검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러한 점검과 지속적 홍보, 계도를 하실 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꼭 해야 될 상황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발급받아서 해야 될 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다들 인지하고 계신데, 그러한 부분들조차 안내가 안 되는 케이스도 있었다, 그리고 예전에는 청년들한테만 지원되던 보증료가 지금은 신혼부부, 청년, 그리고 많이 확대가 되어서 시에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사실도 전달이 잘 안되고 있더라, 그래서 관련 부서 내용을 확인하셔서 실질적인 안내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원룸이나 소액 1억 미만의 아파트 임차 들어갈 때 그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주지시키셔서 전세반환보증보험료 지원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 물론 국가에서 여기에 대해서 피해구제를 우선으로 하고 그 이후에 진행된 절차에 따라서 다시 보전하겠다는 그런 법이 지금 통과됐습니다만 언론상에 보면 현 정권에서는 제외한다, 반려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완전히 정착되기 전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노력은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 그렇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구청장 장종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우리 포항에서 청장님이 6개월 연장된 건 처음이지요?

맞지요?

북구청장 장종용

확정, 7월 말일 자로 인사가 나봐야 알지만…

위원장 조민성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청장님이 처음이지요?

북구청장 장종용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6개월 연장된 것 축하드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더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북구청장 장종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우리 대신동, 중앙동 일대에 사실 중앙동주민센터 주차장 확보, 대신동에는 재개발조합설립이 돼 있고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점에 있어요, 북구가.

그래서 그런 역할도 하시리라 믿고 특히 환여동에 이번 청장님이 잘하신 게 예식장 주변에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시간대별로 조정을 해서 청장님께서 주차난을 어느 정도 해결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6개월 더 연장하더라도 북구 발전을 위해서 청장님 소신껏 포항시 발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북구청장 장종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소하신 뒤에 팀장님들이 많으신데 오기태 과장님 소개 한번 해 주십시오.

민원토지정보과장 오기태

임효진 민원팀장입니다.

김금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은경 지적팀장입니다.

이정화 지적정보팀장입니다.

박유경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삼일 지자조사팀장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3쪽 공통사항 1번.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과장님, 두 개 과를 맡고 계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하실 만합니까?

민원토지정보과장 오기태

예.

김은주 위원

제가 공통사항 1번에 8번 한 번 지적드려볼게요.

저희가 지난해 행감에서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한 주문을 했어요.

두 가지가 지적이 된 거예요.

뭐죠?

민원토지정보과장 오기태

성비균형 관계와 그다음에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두 가지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대면회의를 할 것 그리고 성비 관련해서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위원회 관련된 권고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민원토지정보과에 2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이기도 한데 이게 내용 파악하셨지요?

민원토지정보과장 오기태

예.

김은주 위원

예, 어떻게 돼 있죠?

민원토지정보과장 오기태

저희가 안 그래도 여성위원이 40% 이상 위촉을 하게 되는데 우리 여성위원이 할 수 있는 지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거의 없고, 또 관련된 여성위원은 다른 위원회와 중복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위원을 위촉하기가 무척 힘이 드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인원 풀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적재조사위원회가 10 대 0이에요.

그리고 북구 경계결정위원회는 8 대 2.

민원토지정보과장 오기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당연직이 일단은 청장님과 과장님 들어가고 각 해당 읍면동장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 동장이나 청장님, 과장님 전부 다 남성분이고 그런 게 좌우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성위원을 많이 위촉 못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남구는 지적되고 남구는 바뀐 것 체크하셨죠?

민원토지정보과장 오기태

5 대 5로…

김은주 위원

5 대 5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성인력 풀이 없어서 그렇다는 게 많은 위원회 구성에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 위원회가 특히 심각하게 그게 잘 안 맞춰지고 있어서 지난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동된 게 없고 그런데 사실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가 다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난해 행감 이후에 지금 바뀔 수 있었던 건데도 바뀌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챙겨주십사 당부를 드리겠고.

민원토지정보과장 오기태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실제로 지적재조사나 경계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주로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면회의를 하시는 게 맞다, 대면회의 진행하실 수 있도록 그것도 과장님 좀 챙겨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 오기태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7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김하영 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5번 2,005쪽에 연번 1번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당초 예산편성액이 1,2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다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불용 사유가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로 미신청이 돼 있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이죠?

민원토지정보과장 오기태

가족관계팀에서 원래 2022년도에 공익요원 1명씩을 신청해서 사용했는데, 그래서 2023년도 신청했는데 공익들이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그게 법이 개정되면서 공익을 사용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사용을 못 해서 그렇게 전체 반납한 겁니다.

김하영 위원

법이 그렇게 개정돼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8번에서 12번까지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2,009쪽에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있지요?

실제로 저희가 앞서도 많이 지적됐던 상황인데 수의계약을 나눠서 하면 그 금액을 합치면 입찰해야 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고, 수의계약도 특정 업체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도 계속 지적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전문업체가 많지 않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에서 특정 업체가 독점하고 이렇게 하는 건 지양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민원토지정보과장 오기태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적 업무에 보면 전산화 사업하는 데는 랜드인포는 포항에 업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적도면 정비사업은 국토정보공사에다가 원래 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거고 나머지 지에스드론은 영상 파노라마 촬영하는 건 포항에 이런 업체가 없습니다.

경북에 한 군데가 있는 게 영주에 업체가 지에스드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업체가 있으면 지역업체를 선정하고 또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속기하지 마세요.

(16시51분 기록중지)

(16시51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민성

끝까지 보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 위원

과장님, 2,006쪽에 제일 하단에 연번 4번에 처리 경위에 보면 행정심판 청구 결과가 기각됐잖아요.

이건 원고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민원토지정보과장 오기태

예, 맞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런데 옆에 결과에 보면 원고 승으로 돼 있거든요.

민원토지정보과장 오기태

그건 어떻게 됐냐 하면 이게 우리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게 원래 85년 3월에 매매등기 원인으로 2022년 2월 6일까지 소유권 등기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저희가 매매 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한 3년간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간 등기를 해야 하는데 그때 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원고의 부친이 85년 3월에 매매를 해서 소유했다가 2019년 10월 29일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은 것으로 되어서 상속받은 권리 기간이 2019년 10월 29일에 등기 권리가 발생해서 2022년 10월 29일까지 등기해야 되는데 2022년 2월 16일에 소유권 등기를 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가 취소됐습니다.

상속이라서 그렇습니다.

배상신 위원

말씀이 너무 빨라서,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이게 오타는 아니고 행정심판은 기각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유가 상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등기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등기를 했기 때문에 기부과된 과징금은 취소되는 게 맞다?

민원토지정보과장 오기태

예.

배상신 위원

그러면 행정심판은 왜 하는 거예요?

앞에 돼 있는 기준에 따라서 적용해 주면 되는데 행정에서 놓친 거예요?

민원토지정보과장 오기태

좀 놓친 것도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렇게 판단되는 겁니까?

민원토지정보과장 오기태

놓친 면도 있고 이게 사망이 2019년에 한 걸 저희가 인지를 못 해서 그렇게…

배상신 위원

이게 오타는 아닌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으로 상속에 따라서 등기할 수 있는 기간 미도래 전에 됐기 때문에 취소가 된다?

민원토지정보과장 오기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상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적재조사업무가 굉장히 많지요?

민원토지정보과장 오기태

예.

김상백 위원

실상에서 보면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250번입니다, 2,017쪽.

거기에 보면 이의를 신청하고 여러 가지 건수가 49건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의신청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라든지 청구를 하는 그런 행정심판을 하는 게 그렇게 높지는 않지요?

민원토지정보과장 오기태

예, 그렇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저희 표준 지가가 있고 해서 이렇게 이의신청도 들어오지만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저들이 요구하는 게 작년에는 43건이 들어왔지만 올해는 20건밖에 지금 안 들어오고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김상백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거기에서 하향한 경우에 조정된 경우와 기각된 경우가 있는데 기각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했겠지요?

그런 경우가 앞에 보니까 2,007쪽에 5번 거기 처리경위에 보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통지했다, 조정했다, 행정심판 청구 거기에 보니까 조정처분 취소 및 5만 2,100원 수준으로 감경 이렇게 있는데 이 뜻이 뭐지요?

5번 처리경위에.

민원토지정보과장 오기태

당초에 저희가 2021년 1월에 공시지가 기준이 5만 2,100원이었습니다.

5만 2,100원이었는데 이게 제2종, 1종 주거지역이 해당 주거지역이 바뀌면서 토지가 남게 돼서 분할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주거지역이 되고, 일부는 농지가 그게 돼 있어서 표준지가가 상이해서 그래서 재조정은, 올해에 재조정을 한 게 21만 6,500원으로 했는데 금액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인근토지하고 저희가 감정을 다시 평가해서 15만 200원으로 낮춘 겁니다.

김상백 위원

그러면 이게 각하됐다는 이야기는 결론은…

민원토지정보과장 오기태

자기가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게 각하된.

김상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오기태 과장님은 지난번에도 많이 고생했고, 요즘 북구청에 가서 할 만하신가요?

민원토지정보과장 오기태

예, 할 만합니다.

위원장 조민성

참 그때도 마음고생이 많고 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있으십니까?

김은주 위원

예.

위원장 조민성

짧게.

김은주 위원

공통사항 19번 있죠, 과장님?

보니까 남구청도 그대로 지적된 상황이더라고요.

실제로 조치가 완료된 겁니까?

민원토지정보과장 오기태

예, 저희가 그때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자 정밀조사 업무 소홀과 관련해서 정밀조사 대상 건수가 515건이었는데 그 당시에 145건은 조치 완료됐고 나머지 정밀 대상 건수가 370건인데 그게 조사 차액 비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40% 이상으로 해서 3,000만 원 초과되는 290건은 제외가 되고 80건에 대해서 저희가 2023년 10월에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조사결과는 전부 다 적정으로 해서 결과보고를 2023년 11월 15일에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정밀조사 실시 결과 적정하다는 건 뭐예요?

가격이 적정하다는 거죠?

민원토지정보과장 오기태

예, 의심되는 게 없다는 내용입니다.

김은주 위원

의심되는 게 없다, 마무리됐다, 제가 이거 지금 발송한 공문을 확인해 보니까 거래신고 정밀조사 요구가 있는 부동산이다 이런 건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가격에 해서, 정해져서 대상이 정해지는 그런 건가요, 과정이?

민원토지정보과장 오기태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다음 행감에서는 안 볼 수 있도록 그건 잘 챙겨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 오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하여튼, 과장님 겸직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0번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0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 위원

과장님, 자료요구 하나 합니다.

자료요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산업과장 최무형

예.

방진길 위원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이건 남구청 산업과에서 용역을 25건을 했더라고요.

25건 중 전체가 다 수의계약입니다.

저희가 자료요구를 할 때 표기 내용을 빠트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용역업체 소재지 내용 나오는 게 있습니다.

소재지 기록한 자료 있지요?

산업과장 최무형

예, 있습니다.

방진길 위원

지금 가지고 있으면 지금 주세요.

산업과장 최무형

업체에 대한 소재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진길 위원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무형

이건 따로 제가 소재지까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방진길 위원

내일까지 그러면 자료제출 좀…

위원장 조민성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공통사항 몇 번까지 갔다고요?

위원장 조민성

20번까지 갔습니다.

김은주 위원

공통사항 1번에서 형평성 있는 계약 업무 추진 주문했는데 이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용역업체에 보면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사업 진행하는 거 지금 앞에도 계속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 단가로 하긴 하는데 그걸 또 합치니까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산업과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최무형

지금 수의계약은 당연히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로 하는 건 어느 계약 건도 다 똑같고 중복성 없도록끔, 직접 저희 산업과에서는 계약은 안 하지만 주문은 자꾸 합니다, 계약 부서에다가.

김은주 위원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고 공통사항 3번에 보면 민원인 요구사항으로 땅밀림 인접지 복구공사 같은 경우에 증액된 거잖아요?

산업과장 최무형

예.

김은주 위원

구체적으로 변경 내역이 민원인 요구사항 이렇게 보면 됩니까?

산업과장 최무형

여기에 보니까, 구정하다 보니까 돌출암이 발견돼서 그걸 완료하다 보니까 돈이 2억 4,700만 원이 더 증가된 사실입니다.

김은주 위원

공통사항 8번에 지금 승소는 원고가 승소했다는 거예요?

산업과장 최무형

아닙니다, 저희가 승소했다는 겁니다.

소재지에, 자기 주택 뒤쪽에 무단으로 그걸 절토한 게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가서 복구명령을 했는데 본인은 복구했습니다.

했는데 복구 다 하고 난 뒤에 나는 억울하다고 해서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재판에서 그건 이미 해결 다 됐는데 실익이 없다 그래서 기각한 사건입니다.

김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정산서를 어제 봤어요.

산림조합에서 한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시범 사업 있지요?

여기에 일정 금액이 넘어서 외부에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금액이 2억인가요?

하여튼 그 금액인데 전체 지금 보조사업이 27억이고 자부담까지 하면 28억이 넘는 사업이잖아요.

28억 사업인데 회계감사 검증보고서를 보면 보조금 반환액이 거의 10%에 해당하는 2억 8,000만 원이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 보조금 반환액 금액이 높습니까?

산업과장 최무형

저희가 신청자가 산림조합에서 실시를 하는데 사실 산림이 많은 곳이 대부분 죽장 아닙니까?

대부분 다른 곳에서는 산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데, 이것도 요즘 추세에 자기 나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려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의사가 없기 때문에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계약 변경되거나, 예산 불용되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예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이렇게 예산 잔액이 많고 보조금 반환액이 많다는 건 처음에 이 사업을 설계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 해 사업설계를 하실 때는, 예산을 책정하거나 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하셔서 진행하셔야 되고 산림조합이 이 사업 외에도 여러 부서에 많은 금액의 예산을 쓰고 있어요.

산업과에서도 그 부분 잘 챙겨주십사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공통사항 19번, 지금 감사가 가장 많이 지적됐는데 그 중간에 제가 관련해서 신흥산업단지 했더니 낼 수 없다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된다고 하셨죠?

산업과장 최무형

잠깐만요.

신흥산업단지에 과태료가…

김은주 위원

이게 청하면 미남리입니까, 소동리입니까?

산업과장 최무형

지금 소동리 산77번지인데 이거 제가 과태료 240만 원이 미납되어서 4월 30일 자로 재산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이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처분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요구한 상황입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산업과 전체적으로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지적된 것들이 많고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도 지적된 사항들이 많아서 이 부분들 지금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추가로 징계를 받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산업과장 최무형

여기는 대부분 시정으로 지나간 부분은 시정이었는데 나머지 처분받은 거에 대해서는 계속 과태료 미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받고 원상복구가 안 된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완료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12건인데 거기에서 추진 중인 건이 이제 3건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하셔서 관련해서 제대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문제들 재발하지 않도록 과장님 잘 챙기셔야 한다는 주문사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끝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강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0번에 민간자본이전사업 우리 남구청에는 민간자본이전사업이 없고 산림조합이라는 조합이 있기 때문에 산림 자체가 북구 쪽에 형성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계속적으로 한 기관에다가 이렇게 수십억씩 민간자본 이전이 가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돼 있습니까, 효과라든가?

산업과장 최무형

2022년도부터 민간협력형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정식으로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집행이 조금 더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백강훈 위원

잔액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본 위원의 질의는 포항시의 사업이 어떤 한 기관에 편중돼서 가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용흥동 땅밀림 인접 산사태 복구 공사에 증액이 현재 22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맞습니까?

산업과장 최무형

땅밀림 그거 말하는 겁니까?

백강훈 위원

그렇죠, 예산 자체가.

산업과장 최무형

그건 아닙니다.

22억이 아니고 2억 4,700.

백강훈 위원

그렇죠?

2억 한 2,000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산업과장 최무형

예.

백강훈 위원

설계변경에서 가는 거예요?

산업과장 최무형

예, 지금 당초 여기에 보면 변경이 됐어요.

작년 3월 14일 자로 기존 2020년도 그때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7억 4,289만 7,000원으로 시작했는데…

백강훈 위원

7억 4,000에서 9억 6,000, 2억 2,000이 지금 됐는데 설계변경을 할 때 복원을 떠나서 이게 지금 금액이 높은 비율의 설계변경이 됐어요.

어떤 기관에 자꾸 관대한 이유가 뭡니까?

산업과장 최무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암이 발견돼서 증액을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완료한 겁니다.

백강훈 위원

별도로 말씀드리지만 설계변경 시에 의회에 보고 의무를 이행했습니까?

산업과장 최무형

그때 제가…

백강훈 위원

제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 기능과 틀에 대한 부분들 집행부와 의회가 그리고 다른 기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이 사업만이 아니고 어떤 기관에 한 곳에 편중된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몰려와요.

그걸 어떻게 보면 그 기관이 업무수행 능력이 뛰어나고 일을 잘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됩니다만 어떤 부분들은 함몰되어서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키우고 변경시켜야 될 그 기능을 없애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까?

산업과장 최무형

그건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추진하는 데 빨리 복구하고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백강훈 위원

과장님, 저희는 깊이에 대한 내용은,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만 전체 큰 틀은 압니다.

그런데 지금 북구청만 가지고 있는 이 사업만 보는 게 아니고요.

녹지과 또 다른 부서 이렇게 쭉 봅니다.

봤을 때 저희가 의원직을 하면서 행정에 있는 부분들, 과장님보다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경험이 더 많아요.

어떤 사업자가 거기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그 시스템이 무너지는 현상을 왕왕 봐 왔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걸 현재 같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다른 경쟁사도 있고 또 보조받아야 할 그런 당연한 권리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산업과장 최무형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제가 살펴 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만호 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한 가지만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설계변경에 대해서 기술검토의견서 한 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12번에 각종 용역추진 현황에 보면 금액이 높은데도 용역비가 작은 데가 있고 금액이 작은데도 용역비가 높은 데가 있어요.

이거 이유가 뭐예요?

산업과장 최무형

어디 몇 쪽…

김만호 위원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8,500인데 용역비가 5,800만 원 들어간 것도 있고.

산업과장 최무형

이게 비고란에 보면 4식 해 놨다는 건 4건의 사업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비고란에 보면.

4건에 8,300 그리고 그 밑에 보면 7,000은 4건에 7,000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만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발주 현황에 보면 4건에 4식이 8,300인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사업 위치, 그걸 표기를 해 주면 더 안 좋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과업 내용을 보면 1식이에요, 그렇죠?

산업과장 최무형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사를 할 때 한 곳에다가 4건의 사업을 설계 맡긴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만호 위원

4건을 전체적으로 1식으로 잡고 용역비를 책정을 했다?

산업과장 최무형

예.

김만호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4식은 네 군데에 공사를 진행했다?

산업과장 최무형

예.

김만호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산업과장 최무형

예.

김만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 사실 백강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용역 수의계약 내역이라든지 녹지, 그린웨이, 공원과, 산업과 일괄적으로 우리가 전체 이걸 다 보잖아요, 지금.

보고 있으면 계약 체결한 내용이 일괄 나와요.

그래서 백강훈 위원님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업체가 한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없도록, 60군데 정도 있으면 골고루 분산을 하고 이중으로 이렇게 가족이 등록을 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잘 관리감독해 달라, 지금 당장 여기 25곳 용역 중에 일곱 군데가 한 군데 업체가 특정한 업체가 가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과장님 잘 살피시라는 말씀을 주문드립니다.

산업과장 최무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백 위원님 못 봤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상백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보다 구청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해서 뒤쪽에 나와 있는데, 2,084쪽.

저희가 올해는 다행히 저희 남구, 북구 해서 읍면 지역에 산불감시원이 일부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이 되어서 그분들의 덕택으로 다행히 큰 산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청장님도 지난번에 청하면 고현리 현장에 나와 주셨지요?

북구청장 장종용

예.

김상백 위원

일반적으로 저희가 도심지역 화재와 읍면 지역 화재는 성향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서 대규모 장비, 또는 인원이 출동이 되어서 즉시 신속하게 화재가 진압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산에서 또는 임야에서 나는 경우는 물론 소방서에서 화재 현장을 신속하게 찾아서 출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상은 대부분 그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원이라든지 아니면 산불진화대가 투입되어서 현장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남구도 그렇지만 북구도 보면 산불예방진화전문대 사무실이 북구에 장성동 쪽에 1개와 신강하고 기계 쪽에 있습니다.

청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포항시 면적이 1,100㎢입니다.

그런데 죽장 같은 경우는 대략 230㎢이니까 20%고 6개 면은 대략적으로 550㎢에서 53, 4%가 됩니다.

남구도 제가 봤을 때는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서는 인원의 정원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예방 진화전문대가 현장에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실상 저희가 봤을 때는 도심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농촌지역에서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특히 바람이라든지 많이 불어오면 그게 임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대형의 장비보다는 소수 인원이 그 지역의 지형을 상세히 알고 있는 지역민들이 즉각적으로 투입이 되는 게 화재예방과 방재에 효과적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북구청장 장종용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전문대응센터가 흥해, 장량, 북구 지역을 맡는 데는 장량동, 청하, 송라, 신광은 신광면, 기계, 죽장, 기북 등지에는 기계에 나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산불은 초기에 대응해서 빨리 우리가 초기 불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한데, 면적이 읍면이 넓은 만큼 이런 게 더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대응센터를 하나 더 늘려서 조기진압이 되도록 시에 푸른도시사업단과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상백 위원

끝으로 청장님 말씀대로 진화전문대 사무소의 추가적인 설치는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드리고, 더불어 요즘 같은 경우는 ICT기술이 굉장히 발달됐기 때문에 산불예방 진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저희가 사실은 넓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나 강구를 해야 되지만 예를 들면 정보통신기술 플랫폼을 구축해서 저희가 카메라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동시에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 장종용

예, 알겠습니다.

현재 카메라도 있고 우리 전망 탑도 있고 하지만 이런 최신 장비도 늘려서 함께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북구청장 장종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성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 위원

과장님, 두 번째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5번입니다.

건설공사 계약 현황.

경쟁입찰, 수의계약 구분돼 있는데 이것도 소재지 기록된 자료를 아까 자료 요청한 내용과 같이 보내 주시고, 여기 수의계약 내용에는 당연히 우리 관내 업체 맞지요?

산업과장 최무형

예, 맞습니다.

방진길 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합니다.

산업과장 최무형

자료를 같이, 아까 것까지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나간 것도 말씀하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 요청한 거 있었잖아요.

꼭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무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91쪽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과장님, 제가 남구청에도 동일하게 지적했는데 제가 북구에 살고 저희 집 앞에 얼마 전에 인도블록 공사한 건데.

(자료를 들며)

여기 사진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비가 오고 난 다음이긴 한데, 이쪽에 저희 동네에 인도블록이 많이 교체가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그게 규사가 좀 남아 있고.

김은주 위원

많이 남아 있고 지금 실제로 공사하고 난 다음에 이 규사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곳이 많아서 사고 위험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갔었거든요.

그런데 공사 시방서 제가 받아봤는데 여기에는 정확하게 줄눈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공사 관련해서 마지막에 이걸 제대로 처리해야 된다는 게 지금 다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공사가 완료됐다는 걸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줄눈시공 제대로 안 됐는데도 그냥 허가가 나고 그리고 하얀색 규사가 그대로 방치돼 있어도 다 되는데 이건 왜 이렇게 관리가 부실하게 될까요?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규사는 사실은 저희가 바로 즉시 조치, 시방서에는 바로 청소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공하고 난 뒤에 하자나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는 사실은 규사가 며칠쯤 잔재돼 있는 게 맞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줄눈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완벽하게 오랫동안 침투가 안 되면 롤링같이 이렇게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좀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니까 거기는 쓸든지 해서 인공적으로 넣으라고 하고 평지 같은 경우에는 며칠 그렇게 놔두는 게 시공상에는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보행하는 데에 미끄러움이 있거든요.

김은주 위원

지금 줄눈 설치 관련해서 시방서에는 이게 부착된 경우에는 솔과 그라인더로 즉시 제거해야 된다고 하면 이 시방서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실제로 이게 방치가 돼 있고, 이게 잘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방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로 인해서 미끄럼 사고 발생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그거면 실제로 이렇게 제대로 처리되고, 만약에 며칠이 지나면 그걸 처리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거대로 하려면.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그건 저희가 보도블록 교체하는 공사 업체한테 주지시켜서 그 사람들 인건비가 드는 한이 있더라도 줄눈을 인위적으로 밀어 넣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여기에 보시면 나무에 그대로 규사가 방치돼 있는 건 이건 공사를 해서 잘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게 그쪽으로 다 밀려갔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인도블록 교체 관련해서는 시민들 시선이 그렇게 곱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교체하는 것 같고, 안 교체해도 될 것 같은데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교체하는 것들 필요하고 이로 인해서 사고위험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중요하다는 주문드리고 이렇게 나무 밑에 함부로 모래가 방치되는 건 지양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완료까지 제대로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주문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인도블록 관련해서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블록 공사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지역구 시의원들하고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센터하고도 홍보를 많이 해서 소통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인도블록 공사를 했을 때 북구보건소 앞쪽에 보면 한 2주일 전에 공사를 했지요?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위원장 조민성

그게 경계석을 교체하는데 인도블록은 그전에 다 완료가 돼 있어요.

차후에 경계석만 교체하다 보니까 이게 교통마비가 올 수도 있고 시간도 소요되고 민원도 많이 걸리고 불편해요.

할 때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인도블록과 경계석을 같이 공사해 주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했죠?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그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그걸 판단할 때 저희가 경계석은 사실 그렇게 되게 험해지고 훼손이 안 돼 있다고 보고 인도는 많이 훼손돼 있으니까 예산상 볼 때 인도만 먼저 교체를 하고…

위원장 조민성

과장님, 그건 1년 반 전에 인도블록을 교체했어요, 그 자리가.

그런데 다시 1년 반 후에 경계석을 교체하는 건 안 맞지.

그러면 1년 후에 좀 기다렸다가 같이 이렇게 경계석하고 인도블록을 같이 해 주셔야지.

앞으로는 공사할 때 이런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 3번,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지나갔는데 질문을 못 했는데 공통사항 1번에 저희가 지난 행감에서 죽도시장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철저 했고 아까 청장님께서 보고는 해 주셨는데 이후에 지금 죽도시장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대로 있는데 단속한 사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저희가 최근에 과메기 그쪽 거리에 노점상들이, 사실 일반 상가인데 노점상은 아닙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밖으로 도로에 노점으로 냈는데 저희가 지역경제과와 중복되는 게 있긴 있는데 노란 황색선을 넘어온 것은 저희가 정비를 해서 안쪽으로 집어넣었거든요.

김은주 위원

어디 부분요?

어느 부분?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과메기 거리 있는 쪽.

김은주 위원

과메기 거리.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영일대하고 그다음에 죽도시장에 상시 인원이 3명씩 나가 있는데 노점을 하시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형성돼 있어서 자주 치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교감이 형성돼서 더 잘 안되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제가 갈 때는 주말마다 영일대 관련해서는 몇 번 이야기드렸는데, 내려오면 도로시설과인가요?

올라가면 해양항만과라서 공유수면이라고 해서 가면 위에 올라가고 하는데 그거 아직도 여전히 처리 안 되고 있던데 그게 저기 가면 단속 안 합니다 이렇게 단속원들이 안내를 했다고 해요.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게 교감이 잘되고 있는 거죠.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잘 챙겨주시고 실제로 단속에도 일관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도시장 여기는 괜찮고 영일대 저기는 괜찮고 이렇게 하면 사실 행정의 신뢰나 그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지적했던 사항들이면 뭔가 발전되는 걸 보여주셔야 된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하고 죽도시장 관련된 것은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추가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위원장 조민성

김하영 위원님.

김하영 위원

과장님, 김은주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해서 저번에 저도 불법적치물 관련해서 여쭤봤을 때 그때 말씀하시기를 소방도로 정비하시면서 불법적치물을 정리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도로 정비는 어떻게 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소방도로는 저희가 아스콘 포장을 하든지 정비할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치울 때 같이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는 아직 그쪽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김하영 위원

예산편성도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불법적치물이 어제오늘 문제도 아니고 옆집은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도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현재.

그걸 단속을 통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 상인과 마찰이 있어서 소방도로정비를 통해서 그걸 정리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셨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부분도 빨리 예산을 편성하셔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혹시나 사고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 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3,000만 원이고 이월액이 2억입니다.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실지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이건 3,000만 원이 맞는데.

방진길 위원

사업비가 3억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아닙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맞고 이월액이 잘못됐습니다.

방진길 위원

이월액이 잘못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방진길 위원

그러면 이월액이 2,000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이게 2,000만 원 같습니다.

방진길 위원

행감자료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다른 데에 비해서 과하다는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수로 따지면 34건이나 되는데 저희가 양구청이 있다 보니까 남구청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남구청도 19건인데도 불구하고 명시, 사고이월이 좀 과하다고 지적하고 되도록이면 줄여라는 그런 주문을 드렸는데 사업을 출발도 못 하고 현재 이월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이월 사유에 보시면…

방진길 위원

물론 사업량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이월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이월 사유를 보시면 거의 결산추경 제일 끝에 추경에 사업예산되어서 2022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2023년 넘어온 건 연초에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현재 2023년 명시이월된 이 사업도 대부분 올해 초에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다.

방진길 위원

다 정리를 하고, 자료상 명기가 되다 보니까 저희는 지적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매년 저희가 예산 부족으로 상당히 예산부서에서 곤혹을 치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업비를 좀 많이 따려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다고 늘 앓고 있으니 어쨌든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어져야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당해 연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주문을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명시, 사고이월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만호 위원님.

김만호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물론 완료된 부분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부분도 있겠지만 보통 보면 여기에 3회 추경, 4추에 이렇게 예산편성이 많이 됐어요.

이런 건 한편으로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줄이려고 하면 4추에 하는 것보다 본예산에 하는 게 안 맞겠나,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으면 사실 교부세 깎이는 건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김만호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은 남겨 놓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1년 연중에 사업량만큼 이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각별히 유념해서 편성해 주시길 주문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저도 추가로 드리면 지금 의회 승인 절차가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김은주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지양해야 되지만 의회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주문사항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11번, 그리고 14번, 18번 같은 사업인 거죠?

흥해 대련리.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김은주 위원

다음에는 자료 하실 때 묶어서 보면 저희가 보기가 편하잖아요.

언제 했고 원인행위 이렇게 사업을 묶어 주시면, 이게 동일한 사업이 계속됐는데 이거 공사 마무리됐습니까, 5월 27일이면?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아직 이 사업은 마무리가 좀 안 됐습니다, 보상 협의 자체가 잘 안돼서.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하천 부지에 땅이 들어가 있으니 하천에 있으니까 지목이 전이라도 감정평가상으로는 천으로 평가하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감정평가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지금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에서 보상협의 관련된 것만 따로 저희 정책지원관이 정리를 해줘서 제가 보니까 과한 거예요.

대부분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보상협의 지연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예산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보상 가능 여부들을 타진하고 해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2년부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아직 공사까지도 못 하고 있으면 이렇게 쓰는 예산 말고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예산들을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것들을 지양하셔야 된다는 주문사항을 드리고, 그래서 이거 제대로 그전에 사업을 진행하실 때 꼭 좀 이건 살펴봐 주셔야 된다, 다음 행감 때는 이런 부분들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반드시 감안하셔야 된다, 주문사항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넘어가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 위원

과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각 부서마다 자료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북구청 건설교통과에서는 용역을 51건을 했어요.

51건 중 전체가 다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에 용역업체 소재지 기록된 자료.

지금 있으면 주시고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수의계약도 용역업체가 대부분 다 관내 업체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관내 업체입니다.

방진길 위원

전체 다?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우리 지역업체입니다.

방진길 위원

그런데 제가 남구청에도 아까 여쭸더니 100% 다 관내 업체라고 해 놓고 자료를 가져와 보니까 다른 데가 있어요.

이번에 그런 사례가 없겠지요?

믿어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14번 같은 경우에는…

방진길 위원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그 금액이, 도급액이 9,700만 원, 14번 있지 않습니까?

방진길 위원

14번은 그런데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2,000만 원을 넘겼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이건 각종 용역 추진현황이니까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입찰 그런 게 아니고.

방진길 위원

몇 번입니까?

(『14번』하는 위원 있음)

용역은 금액이 아무리 높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

방진길 위원

잘못된 거예요?

2,000만 원 이상 되는 건 수의계약 되는 걸 못 봤어요.

이 계약도 뭐냐면 관내입찰 내지는 경쟁입찰, 도내입찰로 다 이렇게 입찰로 하는데 이걸 못 봤네.

9,000만 원짜리를 왜 수의계약을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이건 입찰입니다, 입찰.

방진길 위원

입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수의계약된 건 다 우리 지역 업체입니다.

방진길 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해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만호 위원

감사합니다.

청장님, 아까 내가 정책질의할 때 놓친 부분이 있어서 청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려고.

우현동에 보면 신동아삼거리, 사거리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많이 밀리지요?

북구청장 장종용

예, 그렇습니다.

김만호 위원

저기서 내려오면 7번 국도에서 들어오는 길하고 그다음에 우현사거리에서 들어가는 길이 상당히 많이 밀리는데, 거기에 출퇴근 시간에 신호등 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 신동아삼거리 거기 우회전을 없앴으면 좋겠다, 그러면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다, 그리고 퇴근 시간에는 사실 좌회전이 신동아 거기 사거리 쪽에 좌회전 신호가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쪽에 또 좌회전이 있어요.

중복되다 보니까 차가 밀릴 때는 너무 많이 밀리더라고요.

영신고등학교 뒤쪽에 보면 중앙여고까지 밀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신호체계를 감안해서 개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학산공원아파트 신축하는 데 있지요?

그쪽에 보면 포고 사거리 거기에 풍림아이원이라든지 금호어울림이라든지 중해마루 들어가는 거기 좌회전 차선이 너무 짧아서, 또 도로 폭이 좁아서 거기 항상 지체됩니다.

그게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과장님도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걸 공원과와 협의해서 어차피 공원을 만들 때 조금 안에 들려서 도로 차선폭을 하나 늘려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데 거기 세대수가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걸 잘 연구해서 개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 장종용

알겠습니다.

경찰부서, 그다음에 공원과, 공동주택과와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6번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53쪽까지 가겠습니다.

계약 건입니다.

앞에는 계약현황입니다, 현황.

계약현황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5번 건설공사 계약현황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 위원

과장님 두 번째 자료 요구 하나 더 합니다.

건설공사 계약현황 지금 경쟁입찰은 젖혀놓고 수의계약 69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체 관내 업체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맞습니다.

방진길 위원

아닌 것 있으면 지금 자수하십시오.

다 관내 업체입니까?

그러면 이것도 팀장님 내일까지 자료 제출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재지 기록된 자료.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위원장 조민성

쭉 보시고, 계속 계약의 건이네요.

쭉 보십시오.

공통사항 26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건 잘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9번까지 가겠습니다.

268번 도로굴착 허가, 협의 및 복구 현황.

과장님, 도로굴착은 3년 동안 도시가스 원래 법적으로는 도로공사를 하면 다시 못 파게 돼 있지요, 법적으로는?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법에 규정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도로 시설물 관리계획 규정에 의해서 되도록이면 3년 안에 한 건 굴착을 못 하도록 심의를 합니다.

위원장 조민성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그 법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 자주 파요.

얼마 전에 했는데 1년 후에 또 파고, 또 파고 하니까 이게 도로가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포장도 완벽하게 잘해야 되는데 마감 정리가 잘 안돼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 세심하게 앞으로 잘 포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위원장 조민성

또 넘어갑니다.

2,213쪽 272번 CCTV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까지 쭉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2,259쪽 279번 교통카드 판매소 허가 현황, 280번 도로굴착 공사 민원 발생현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끝까지 보겠습니다.

잘 보시고,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포트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제 이야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보수한 곳, 땜빵한 곳만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계속 파이고 이렇게 되던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맞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래서 집중호우나 강우량이 많을 때는 기존에 포트홀이 많이 발생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유지보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고 통상적으로 새로 포트홀이 생기는 구간에는 거의 주민신고 내지는 각 읍면동별 민원이 안 들어가고는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파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집중호우가 있을 때 사전에 읍면동에 순찰을 도니까 그럴 때 미리 접수해 달라 사전에 취합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요즘 사각형 인도블록하면 규사 아까 말씀하시던데,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공사 이후에 잔여물인지 알고 모아서 쓰레기 처리하듯이 하는 분도 계시고, 또 거꾸로 전화 와서 이거 공사 덜 됐다고 치우라는 민원도 있고 실제로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공사업체의 시공사에게 그 구간에, 앞에 있는 상가에 있는 분들께 일일이 안내를 해서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의견을 드리겠고 여유가 있으면 현장 준공검사 가셨을 때 인력이 동원되더라도 비질을 해서 촘촘하게 채워넣는 게 그러한 민원 방지 차원에서 더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남구청 정책질의할 때 저희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따로 말씀을 안 주셔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읍면동별 보안등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물론 동별로 보안등 개수도 다르고 면적이 크다고 해서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좁다고 해서 보안등이 적지도 않지 않습니까?

동의 실정에 맞춰서 조명 관련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포항에 29개 읍면동보다는 더 많을 것 같은데 형평성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 자료는 못 받아봤습니다만 남구에 여러 업체가 몇 군데의 지역을 유지보수한다고 봤을 때 북구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런 의견을 드리니까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이번 연차 말고 다음 연차 하실 때는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에서 지역업체들이 골고루 유지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참여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기술력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고 지역과 가까운 위치에 입지해 있는 업체별로 해 주시는 게 긴급하게 수리할 때도 더 효과적이겠다, 그래서 그것도 안배해 주셔서 계약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신속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며칠째 유지보수가 안 되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신고가 들어가서 수리하기보다는 사전에 업체별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전체 점검해서 보고받아서 하는 게 그게 진정한 유지보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전문위원님들은 보안등이 지금 행감자료에 없어요.

없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놓치는데 체크해 놓으셨다가 내년 행감 자료에는 양구청 읍면동별 보안등 유지보수 업체 현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까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위원장 조민성

김상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백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빨리하겠습니다.

2,227쪽 276번 지하수 폐공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혹시 공통사항 몇 번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상백 위원

공통사항이 아니라 2,227쪽.

질문드려도 되지요?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김상백 위원

지하수 허가, 신고 건이 여기에 나온 걸 보니까 현황에 120, 130건 정도 되는데 폐공 사실은 33건 정도이지요, 나와 있는 게?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김상백 위원

폐공되는 사유가 보니까 여러 가지 도로 편입이라든지 물량 부족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상 저희 현장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게 방치된 경우가 사실은 많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주무부서에서 지하수 폐공을 관리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어렵지요?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그렇습니다.

김상백 위원

대부분 우리가 폐공을 하게 되는, 관리를 하게 되는 직접적인 건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저희가 지하수 관리 실태 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용역도 지금 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하수 사용하는 사람들을 분기별로 신고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상백 위원

지하수 관리 실태 용역 조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데 북구 전 지역을 합니까, 아니면 어디 표본을 잡아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북구 전 지역을 합니다.

김상백 위원

그러면 북구 전 지역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지하수 관정이 매년 정확하게 폐공이라든지 관리 이용 실태가 점검되고 있는 건가요, 자료상에는?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자료상에는…

김상백 위원

저는 과장님께 묻고 싶은 건 현실과 실질적으로 자료에 나타나는 거하고 조금 상이하다, 왜냐하면 실제상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 미등록된 관정도 많고 그리고 실제 현장에 가 보면 사용하지 않는 폐공들이 현장에는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 경우에는 폐공 조치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올해 저희가 지하수 전체 일체 조사하는 용역 9,000만 원을 저희가 발주해 놨거든요.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러면 거기 용역안에는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현재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는 실태조사거든요.

사용량이나 그다음에 거기에 폐공해야 될 이런 상태나 그런 걸 파악해서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관리가 지금 안 되는 게 사실 있거든요.

뚫어놓고 사용을 안 하고 없어지든지 이런 게 있는데 폐공할 주체가 없으니까 그게 조금 문제입니다.

김상백 위원

사실상 과장님, 거기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담당하는 직원은 1명이죠, 지금?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1명입니다.

김상백 위원

1명이 과장님 말씀대로 북구 전체를 관리한다 그것도 사실은 맞지도 않고, 과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용역실태를 토대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현재보다는 나은 관리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그렇습니다.

김상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하고 나온 걸 보고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그 자료는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특히 앞으로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님과 김상백 위원님과 소통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인도블록 공사, 기타 여러 가지 소통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감사중지)

(18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287쪽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공통사항 8번까지 일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제가 아까 정책질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들 중 지난해 행감에서 불친절한 민원응대, 친절해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악성 민원 관련해서 공무원들 좀 할 수 있는 것들 잘 살펴 주십사.

건축허가과장 박병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하영 위원

아까 남구청에도 같이 질의했었는데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현황 중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여기도 8,100만 원 전액 불용이 됐는데 여기는 이유가 왜 불용을 했죠?

건축허가과장 박병준

저희가 북구에 12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8,100만 원을 22년도에 이월시켰는데 그해에 신청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했습니다.

김하영 위원

신청자가 없다는 건 보강할 이유가 없다는 건가요?

건축허가과장 박병준

그렇죠, 북구 대상이 지금 12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11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하영 위원

그런데 편성액은 왜 8,100만 원 편성했지요?

건축허가과장 박병준

전년도 이월한 금액을 신청자가 없어서 그래서 저번에 행감 때 화재성능 보강사업을 본청에서 편성하라고 해서 지금 24년도에 1건 있지 않습니까?

1건이 지금 올해 예산에 잡혔습니다.

그건 여성아이병원 산후조리원을 올해 하면 북구에는 12건이 완료됩니다.

김하영 위원

남구청에는 보니까 사유가 어린이집이 자부담금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신청 안 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북구는 어린이집이나 그런 경우는 없다,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박병준

예, 저희가 보면 대부분 어린이집이고 유치원, 이런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하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3번까지 넘어갑니다.

방진길 위원님, 수의계약 자료 요구 없습니까?

방진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예,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29번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많이 했는데 이제 또 안 하네요.

공통사항 29번까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이 오늘 계약 서류 제출 안 하신다 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도 질의가 없으시고 이래서 공통사항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현황 쭉 가고 개발행위 허가 넘어가고 2,331쪽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 위원

조금 지났습니다만 2,298쪽에 290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 있잖아요.

이게 기존에 건축물 해서 그 부지 내나 혹시 주차 공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 해서 원거리에 주차 공간 확보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박병준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사무위임에 따라서 구청에서 부설주차장 확보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위임된 그 부설주차장 다…

배상신 위원

그러니까 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박병준

부설주차장은 일반적인 자주식 건물 내에 설치하는 것과 기계식 그런 거에 해당됩니다.

배상신 위원

그러면 교통지원과에서 하는 것 업무와 동일한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박병준

업무 범위가…

배상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준공했어요.

그런데 주차 공간 확보해야 될 게 본인 건물에 자주식이나 기계식을 못 하고 인접 일정 거리 안에 주차 공간 확보해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병준

예.

배상신 위원

그 업무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건축허가과장 박병준

그거는 해당되면 저희가 합니다.

배상신 위원

해당되면?

건축허가과장 박병준

예, 인허가…

위임조례에 저희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인근 부설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부지 내에 말고.

배상신 위원

기준이 애매모호한데 기본적으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맞다고 보고 혹시라도 그쪽 구청 사무가 아니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상업지역이나 건물 이런 걸 건축했을 때 그 안에 기존 법정 주차 대수를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확보를 못 해서 인접 100m입니까, 300m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병준

보통 300m 안쪽입니다.

배상신 위원

300m 안쪽에 주차장 확보를 해서 준공을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병준

예.

배상신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한 내용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병준

……

배상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렇게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서 준공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건물 주변에 불법 주정차도 하시고 거기에 기주차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승인을 받은 그 주차장은 실제적으로는 사용을 안 하거나 폐쇄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 전수조사하는 부서가 양구청에 있는 것인지, 저는 양구청에 있다고 보는데, 그게 연면적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하는 구청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병준

그거는 저희가 인허가 할 시에 옛날에는 그런 인근 부설주차장이 불법적으로, 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돼 있었지만 지금은 인근 부설주차장 할 때 소유권에 명기를 합니다.

주차 용지라고 명기해 놓기 때문에 타 용도로 사용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인 점검을 할 때 그런 것은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배상신 위원

그러니까 준공 시기에는 당연히 주차장으로 써 놨겠지만 그게 세월이 흘러서 1년, 2년 지나다 보면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으로 사용이 되고 관련 건축물 때문에 방문하신 분이 거기에 주차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주차장 용도로 쓰이면 되는데 그게 거의 폐쇄, 앞에 그냥 테두리 해서 막아서 아예 못 쓰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게 얼마만큼의 양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케이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상 건물의 건수부터 파악을 해서 먼저 보고해 주시면, 사후에.

그래서 그걸 한번 조사를 해서 정상적으로 그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주문드리는 내용이고 당장에 자료제출은 아니지만 행감 이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을 시간을 가지시고 소팅해서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 박병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셔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끝까지 다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이 예전에 우리 의회의 한 식구라고 많이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2,299쪽에 293번 위법 건축사 조치 현황을 위법 내용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표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남구청 하셨던 걸 참고하시고 이게 언제 지적됐는지를 하시는 게 맞죠, 일시 표기.

반려처분은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조치 결과가 지금 반려처분 됐고, 반려처분 되면 완료된 거죠?

건축허가과장 박병준

예, 완료됐습니다.

김은주 위원

완료 여부 여기도 더 하셔서 남·북구가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허가과장 박병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뒤에 팀장님들하고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북구청장님, 건축허가과장님 늦은 시간에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본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본부장은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1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포항시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위원장 조민성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주요업무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소속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희 본부장입니다.

최동문 체육시설1팀장입니다.

이승철 체육시설2팀장입니다.

신성호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오염준 교통사업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과 함께 우리 공단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으로써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 방향과 일반현황은 보고서 5쪽부터 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11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노쇼(No-show)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여 노쇼 비율을 감소시키고 전체 2만 700여 명이 물놀이장을 이용한 바 있으며, 태풍 침수 피해를 최단시일 내에 복구하는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회당 동시 입장 인원을 지난해 600명에서 700명으로 확대하고 노쇼 페널티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강화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요원을 비롯한 근무자를 지난해 32명에서 36명으로 확대하는 등 사전 준비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고객이 안전하고 행복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죽도어시장 주차장의 방호용 CCTV 교체와 승강기를 신규 설치하고 영일대주차장은 방호용 CCTV 추가설치 등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올해는 칠성천 주차장의 관제 시스템 교체와 죽도어시장 주차장의 추락방지 시설 보강, 에폭시 도장 및 주차면 재도색 등 시설개선을 비롯하여 죽도시장 및 중앙상가 주차장에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 추진 등을 통하여 이용액이 안전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에 따라 도 단위 광역 권역 내 환승 및 연계 지원을 위하여 이용신청·배차 업무가 광역센터로 편입될 예정이며 현재 광역 운영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영 자금을 확보한 상태로 경상북도를 비롯한 유관기관 간 업무협의와 광역이동지원 콜센터 업무 편입에 따른 관제시스템 시범 운영 등 준비와 점검을 통해 광역이동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광역센터 운영에 따른 우리 지역 교통약자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성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역 동행콜 관련해서 지난해 예산 불용처리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능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이건 동행콜 광역센터 운영 준비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나 시와 유관기관 간에 계속 협의해서 원래 하면 벌써 지금 광역 운영이 이용됐어야 되는데 준비 관계로 지금 조금은 늦어지고 있는데 시 관련 부서와도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하반기에는 될 것 같다는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그걸 알고 대중교통과에 자료를 받고 그 내용들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예.

김은주 위원

대중교통과에서도 이 사업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이 여기에서 만약에 대구까지 갔을 때 그 경계선에서 다시 광역콜이 있어야 연계가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한데, 실제로 장애인단체에서는 아버지 장례식에도 못 갔다, 광역 동행콜 자체가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잘하셔서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야 되고 지금도 저희 33대 중 2대 정도는 대구 정도 광역을 지원해 주려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 부분 지금 장애인 이동권 보장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연달아서 지금 보면 저희가 지난해 행감에서도 동행콜 관련해서 운전자 교육 이런 것들 주문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교통약자라고 하면 장애인이나 휠체어 장애인 외에도 노약자까지 다 포함하는 것들 주문을 했는데, 지금 민원 사항들 뒤에 확인해 보면 운전자 불친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기됐던 민원들이 있고 이거 지금 친절교육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교육은 지금 억수로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많이 시키고 있고 저희가 최근에 맞춤형으로 우리 자체 감사를 해서 벌도 줘 놓은 상태입니다.

김은주 위원

실제로 친절교육의 기본은 장애인식 교육들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들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교육 실시했던 것들 지금 자료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시간도 많이 됐고 하니 일괄적으로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

아직 정책질의 해도 되지요?

위원장 조민성

예, 정책질의 됩니다.

배상신 위원

시간이 7시가 다 돼 가는데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 주셔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고, 또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에 연초 간담회 때 주문드렸던 동행콜 북구 사무실 이전 관계 잘 해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행여라도 이전돼 간 곳에 사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을까 염려하고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아직까지 크게 다른 문제는 없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예, 없습니다.

배상신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최근 각 제조업체도 마찬가지이고 5인 이상 사업장마다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포항시에 여러 가지 관리하는 시설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시설물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께서 이용하는 시설물이고, 또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하셔야 하는 것과 동시에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안전하게 근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인해서 각 시설 현장마다 안전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시와는 별개의 조직이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 체계 자체를 별도로 수립해야 하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예, 당연합니다.

배상신 위원

그거의 관리 책임은 이사장님으로 돼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얼핏 조직도 개편된 것을 보니까 그쪽 부분을 강화해서 조직개편도 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있고, 또 잘하고 계시겠지만 염려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공단에서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현재 어떻게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계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사실 우리 공단은 작년에도 400만 명이 이용했습니다만 안전이 최우선으로 담보돼야 하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 경영에 경상수지 못지않게 1번에 놓고 전 직원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재난 분야의 부서를, 재난안전실을 신설했습니다.

전문적으로 안전 문제만 점검하고 다루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근로자 안전보건 게시판을 만들어서 소통하고 공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방 대책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병행하고 있고, 각 시설별로 지금 올해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재난상황을 가정해서 가령 침수라든지 정전이라든지 가정을 해서 자체 훈련을 정례화해서 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기상경보가 내려지면 가령 태풍경보라든지 폭염경보라든지 호우, 혹한 이런 쪽에 경보가 내려진다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을 때는 모든 시설을 일시 휴장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체육시설 사용 조례 개정을 시에다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시설 이용을 편안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담보된 상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경영의 중점을 안전에다가 맞추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

이사장님 답변을 들어봐서는 거의 잘 준비를 해서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찌 됐든 간에 관련해서 조직개편도 선행적으로 실시하시고 또 답변 중에 안전보건 게시판이라든지 그리고 주기적으로 점검 동향하시고, 그리고 또 재난상황을 가정해서 시 운행, 또 거기에 대한 매뉴얼까지 지정해서 운행하신다고 하니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울러 사고가 나게 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하고도 계시겠지만 관리책임자라든지 관리감독자, 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체계를 구축을 잘하셔서 그냥 구축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분들께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장을 잘하셔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요구하셔서, 예산확보를 해서 거기에 맞는 안전조치와 보건 조치가 되어서 직원들과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와 또 거기에 따른 시행도 같이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400쪽 2,401쪽을 보면 지금 2023년도 공영주차장 사업수지 현황을 보니까 포항역이 지금 344%로 가장 높네요, 그렇죠?

5억 정도 넘는 건가요?

5억 이상이죠,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예.

김은주 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아직 그게 카운트가 안 됐을 것 같고, 실제로 포항역 공영주차장이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그 주차장보다 가격이 많이 싸고 하루 대면 지금 얼마이지요?

1만 원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저희 코레일이 아마 1만 원이지 싶습니다.

김은주 위원

1만 3,000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저희는 그게…

김은주 위원

5,000원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7,000원입니다.

김은주 위원

5,000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5,000원?

김은주 위원

5,000원이지요, 5,000원?

가격이 많이 싼데, 지금 주차장 문제로 해서 저희 별도로 국가 철도공단 보고도 받을 예정인데 저도 이용을 하기 위해서 1시간 전에 가 보니까 공영주차장에서 셧다운하는 거 있지요?

못 들어오게 바리케이드 치는 게 너무 빨리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찍 와서 보면 기차가 와서 빠져나가고 이런 걸 카운트할 텐데, 그걸 조금 더 받아줘도 될 텐데 미리 해 버려서 그건 지적을 한 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저도 그 현장에 더러 나갑니다만, 들어오시니까 나갈 때 혼잡을 주니 풀이 된 상태에서 못 받으니 여러 대가 따라들어오면 그분은 어딘가에 찾아서 빨리 대 놓고 가셔야 되는데, 괜히 이 봉을 안 세우고 열어놓으면 들어왔다가 돌아 나가면서 우리한테 왔다가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김은주 위원

그래도 조금 더 해도 되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하더라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건 워낙 주차 전쟁이기 때문에 한두 대라도 더 댈 수 있는 것들 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포항시청에 굉장히 주차난이 부족해서 제가 교통지원과에도 질의를 해 보면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이렇게 하는데 노상주차장 계획 같은 것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잡을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아닙니다, 그건 재정관리과에서.

김은주 위원

재정관리과에서 하면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예.

김은주 위원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하고 할 때 주차할 곳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추후에 챙기도록 하고 2,401쪽에 해상공원이 23년도에 하나도 수익이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김은주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지금 해상공원은 2023년도 그전에 보면 2022년도 후반기부터인데 거기에는 지금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근무를 하지 않고 있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김은주 위원

그러면 무료네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건 저희가 다른 데 해상공원, 해양항만과에 챙겨보도록 하고, 작년에 죽도어시장 공영주차장 사고 났던 부분들 이건 완료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지금 오늘이 11일이니까 이번 주까지 하면, 돌아오는 주까지 하면 마무리됩니다.

김은주 위원

공사가 마무리된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김은주 위원

그래서 그런 사고 부분들 시설관리공단만 챙겨야 되는 건 아니니까 제대로 챙겨주십사 공영주차장에서 그런 사고들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문드리고 노외 건물에 죽도시장은 지금 옛날 농협자리 말씀하시는 거 맞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예.

김은주 위원

거기 계속 보수공사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노외 주차장이라고 말씀하시면…

김은주 위원

죽도시장 노외 주차장, 그러면 농협 옛날에 하나로마트 있던 자리 어디예요?

위원장 조민성

버스.

김은주 위원

버스 아니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거기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맞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맞습니다, 노외 주차장.

김은주 위원

거기 계속 공사하고 계속 보수 공사했었는데 지금은 괜찮나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예, 그것도 공사비 많이 들여서 했는데도 계속 보수공사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 위탁하는 것이긴 하니까 잘 좀 해 주시고 진출입로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지금.

그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까?

진입로 부분은 괜찮은데 나올 때의 부분이 조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그게 기준에 맞춰서 해 놓다 보니까 기물의 전체 구조와 중앙상가 주차장 같은 경우에 좁다 보니까 회전하는 것 때문에 H빔을 이설해 달라고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많이 해서 와서 안전진단을 다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 요즘 차들이 큰 차들도 많고 하니까 사실 나갈 때 보면 회전하고 이렇게 반경이 좀 불편하긴 불편합니다.

한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계속 보고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안내도 많이 하는데 그 부분도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주차장 수입이나 사업 그것이 세수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여름철에 수영장이 많이 개장되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위원장 조민성

연일도 그렇고 실내수영장, 기타 송도도 곧 수영장을 개장하고 장성동도 있고 운하…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운하관은 지금 공사 중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지금 수영장에 눈병이라든지 수질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전염병이 확산되면 안 되니까 여름철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김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사고 이후에 나가는 진입도에 보면 굉장히 밤에 어둡습니다.

거기가 어두워서 등을 꼭 하나 달아주셔야 되겠더라고요.

바로 밑에 쪽에 돈 받는 데 바로 앞에 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밤에 어두워서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아요.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등을 달아 주시고, 파크골프장을 곡강하고 관리를 하지요?

또 형산강도 하고 내년도에 서포항도 하고 평생학습원도 짓고 이렇게 다 관리를 하실 건데, 민원이 급증하지 않게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영일대에 지난번에 보니까 교통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주차요원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차가 확 달릴 때 주차 요금 받는다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안전에 더 교육시켜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조 이사장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남구청, 북구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0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2인)

  • 최상용    박명권

○피감사기관 참석자 (12인)

  • 남구청
  • 남구청장정해천
  • 민원토지정보과장이석문
  • 산업과장유흥근
  • 건설교통과장박해영
  • 건축허가과장김현석

  • 북구청
  • 북구청장장종용
  • 민원토지정보과장오기태
  • 산업과장최무형
  • 건설교통과장오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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