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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4.06.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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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제2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6월 21일 (금)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23년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포항시장학회 2023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3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23년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3.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장학회 2023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3년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포항시장학회 2023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신혜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신혜선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24일, 5월 30일, 5월 31일에 포항시장이 제출한 2023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3년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단법인포항시장학회 2023년도 장학기금 결산보고서, 포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4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23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2023년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3.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4.포항시장학회 2023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김형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장학회 2023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국‧소‧본부‧청장으로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3년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포항시장학회 2023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국‧소‧본부‧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심사 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3년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포항시장학회 2023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환 복지국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명환

복지국장 최명환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를 위해 힘쓰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복지국 소관 업무를 적극 지원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2023년도 기금결산 승인,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23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이 8,335억 700만 원으로 예산액은 8,132억 2,0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191억 400만 원, 예비비 사용액은 11억 8,300만 원입니다.

이 중 8,050억 7,900만 원을 지출하고 108억 5,7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5억 7,1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121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 중 117억 7,1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1,2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175억 7,100만 원이며 복지국 전체 과 주요 불용액으로는 사회복무제도 지원 1억 5,2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9,300만 원, 일상돌봄서비스사업에 2억 2,300만 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 9,2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에 8억 4,200만 원 등 전체 18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불용액은 32억 1,100만 원으로 주요 불용액은 기초연금 지원 5억 3,300만 원, 사회복무제도지원 9,600만 원, 장애인연금지원에 2억 5,700만 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에 3억 9,1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4억 9,700만 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 1억 6,600만 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에 1억 8,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불용액은 103억 7,500만 원으로 주요 불용액은 가정양육수당지원에 5억 6,800만 원, 만3세에서 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에 22억 3,700만 원,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에 10억 6,500만 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 7억 8,200만 원, 보육아동간식비 6억 5,800만 원,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 및 다문화 가족정책에 15억 6,900만 원, 공기업 전출금 등에 29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불용액은 21억 3,400만 원으로 주요 불용액은 아동수당지원 2억 6,7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2억 6,900만 원, 사회복무요원지원에 1억 100만 원, 마을돌봄인건비 지원 등 2억 6,600만 원,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등 1억 9,900만 원, 가정위탁 양육 지원에 1억 4,200만 원, 청년자립정착금 지원 등 2억 3,100만 원, 공기업 전출금 등에 1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불용액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총 4억 1,2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진료 현금 급여에 2억 2,800만 원,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 7,500만 원, 예비비 등 1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다음 연도 이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총 108억 5,400만 원으로 그중 명시이월금액은 94억 6,900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이월액은 복지회관 관리에 1억 8,000만 원이며, 노인장애인복지과 이월액 65억 5,000만 원의 주요내역은 노인요양시설확충 13억 7,400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억 2,400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보조 40억 7,2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4억 2,100만 원, 상옥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에 2억 8,300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에 1억 8,500만 원입니다.

9쪽, 여성가족과 이월액은 27억 3,900만 원으로 내역은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비 4억 4,600만 원, 어린이집 지원 등 4억 100만 원, 시립흥해어린이집 대체 신축에 5억 5,000만 원, 취약계층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9억 2,000만 원, 긴급피난처 운영에 4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사고이월 금액은 13억 8,800만 원으로 복지정책과는 보훈회관 건립에 3,400만 원 이월하였고 노인장애인복지과 이월액 8억 9,500만 원의 내역은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2억 6,700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2,500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보조에 6억 3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이월액 4억 3,000만 원의 내역은 취약계층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3억 5,400만 원, 긴급피난처 운영 6,700만 원, 가족센터건립에 900만 원이며, 교육청소년과는 교육자유특구조성에 2,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복지국 소관 기금 내역입니다.

복지국에는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이 있으며 2022년도 말 38억 5,522만 1,000원에서 2023년 총 2억 611만 5,000원을 조성하고 1억 2,278만 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총 39억 3,855만 6,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는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에서 지출하였으며 지출결정액은 총 11억 8,333만 원으로 지출액은 11억 5,430만 원, 집행잔액은 2,903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저소득층 한시긴급난방비 지원 10억 8,070만 원, 집중호우 일시대피자 급식 지원에 88만 원, 관내어린이집 긴급난방비 지원에 7,27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23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 내역입니다.

2022년도 말 263억 4,000만 원에서 2023년 총 16억 2,4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임대료 5,900만 원, 이자수입 5억 6,100만 원, 기부금 5억 7,800만 원, 기타 수입 6,600만 원, 포항학사 운영 수입 3억 6,000만 원입니다.

2023년 사용액은 16억 1,6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장학금 지급 8억 9,200만 원, 인력 운영비 6,900만 원, 기본경비 1억 8,900만 원, 기타지출 1억 600만 원, 학사운영비 3억 6,000만 원이며, 2023년 말 기준조성액은 263억 4,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2023년도 기금결산 승인,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23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포항시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따른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철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3년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포항시장학회 2023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우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2023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포항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재단법인포항시장학회 2023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잔액은 347억 9,470만 원으로 전년도 499억 151만 원보다 151억 681만 원이 감소하여 불용액은 3.04%로 나타났으며 2022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불용액 4.42%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4,159억 9,065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4,121억 6,198만 원으로 수납률이 99.08%로 전년대비 수납률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배수 및 급수비,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등의 매출 원가 상승으로 요금 인상 이상의 원가 상승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영업손실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집행잔액은 256억 2,432만 원이며 불용률은 6.14%로 나타나 2022년도 특별회계 세출 불용률 4.29%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검토결과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보조금 집행잔액,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절감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명시 및 사고이월액 발생은 우리 시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예산의 관행적 과다 편성 등을 지양하고 예산은 회계연도 내 집행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으로 향후 보다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포항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자활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에 대한 2023년도 기금별 조성 지출 현황은 전년도 말 잔액 47억 8,997만 원에서 2023년도 조성액은 19억 9,090만 원이며 사용액은 19억 4,853만 원으로 2023년도 잔액은 49억 6,553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예산을 계상하는 경비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5건에 15억 9,937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3건에 11억 5,430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한시기금 난방비 지원 등 2건에 10억 8,158만 원과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한시긴급난방비 지원에 7,27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상수도과 냉천재해복구사업 상수관로 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에 1억 2,200만 원을 지출하고 7,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자원순환과 사업비 청구 등 소송 2심 판결 배상금 지급에 3억 2,30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 긴급지원, 호우 피해복구, 소송판결 이행 등을 위하여 집행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포항시장학회 2023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3년도 장학기금 조성 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 263억 3,995만 원에서 2023년도 조성액은 임대료, 이자수입, 기부금, 포항학사 운영 수입 등 16억 2,439만 원이며 사용액은 고유목적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포항학사운영비 등 16억 1,596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63억 4,838만 원입니다.

장학기금 수입의 원천은 기부금 수입과 예금이자 수입이며 낮은 이자율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기부금과 임대수입이 전년도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장학금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 등으로 수입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항시장학회 2023년도 장학기금 결산보고서는 포항시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포항시 살림을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의 편성입니다.

기업에서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타깃을 설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회사가 내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매출을 포션을 정합니다.

올해 얼마 하겠다.

거기에 따라서 각종 집행예산들, 인건비, 원가들이 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복지국 예산은 시대흐름에 따라서 복지예산 수요가 많기 때문에 포항시 전체 예산의 35%에서 40% 가까이 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그러다 보니까 포항시가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지예산에 40% 투하하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복지예산 40% 편성하면 나머지 60%를 일반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관계로 복지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포항시 살림이 윤택해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몇 가지 지적해드리면 보조사업비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지나치게 많아진다는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예산항목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전액을 사용하고 2024년 본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전액 이월되는 그런 예산항목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성과 적합성과 사용시기의 판단이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무엇보다도 각 부서에서는 예산확보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예산이 확보되어야 집행이 가능한 것이니까.

그러나 포항시 전체 살림으로 판단하면 이 예산은 굳이 본예산 편성 때 하지 않아도 추경을 통해서 추가 확보하는 집행부의 판단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불용액 비율이 다소 떨어졌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불용액이 발생할 불가피한 사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복지국에서 많이 하는 경로당사업의 BF인증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판단의 시기를 제고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음에 예산이 안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예비비 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결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산은 예산편성의 결과치를 보는 거지만 그 결과치 내용대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전문위원 그런 이야기하셨죠.

명시이월, 사고이월 지양해라, 그다음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도 같은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결산을 진행하지만 2025년 예산편성 때는 결산 검토를 잘하셔서 예산을 즉시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만 편성하고 이월이 불가피하고 명시이월이 예고된다, 사고이월이 예고된다는 것은 이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와 업무연찬을 통해서 예산은 내년에 언제 필요하니 그때 가서 요구하겠다고 업무협약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공직 생활 마지막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주시고 견해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최명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예산편성이 중요하다.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복지예산이 많이 차지하는데 많이 차지하는 만큼 이월액을 줄이고 불용액을 줄여야 되지 않냐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예산편성을 할 때 보조예산이지만 보조예산대로 관행적인 과다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지적해 주신 대로 열심히 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올해 불용액된 이런 부분들을 더 확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다음해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칠용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관행적인 예산편성 지양해달라.

어쨌든 집행부서에서는 예산확보에 목을 매는 건 사실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사업을 하지만 목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복지 업무를 해보셨고 각 부서에 일을 하다 보면 여기는 반드시 어떤 사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예측 가능하리라 봅니다.

예를 들어 정말로 불요불급한 문제가 생기면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항들이 있고 특히 예비비 사용 같은 게 불용액 생기면 안 됩니다.

예비비 청구할 때 정확한 계수를 측정해서 이것만큼만 예비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받아야지 예비비에서 잔액이 남는다, 그것도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 그것은 예비비 지출하는 예산부서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것을 요구하는 집행부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주면서 올해 예산을 할 때는 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최명환

더 살펴보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 전체적인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만 장학회 기금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찌 됐든 포항시장학회 기금은 비법정 기금이잖아요.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에 관한 운영 규정을 따른다고 조례에는 규정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최명환

예.

김상민 위원

그러나 실제 사업이나 집행 내역을 보면 약간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고유 목적 사업 중에 유일한 수익 사업이라고 하는 장학학사 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실질적인 대표 고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는 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조례에 그렇지 않습니까?

포괄적 인재 육성 사업의 하나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과연 적절한지 그에 대한 전반적인 비법정 기금이지만 예치금이나 자산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해서 이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비법정 기금답게 합리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늘 행정감사 때마다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금융상품 가입이나 여러 가지 기금 운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중한 지역사회 주민과 기업체들의 도움으로 조성이 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다른 기금과 다르게 굉장히 신중하고 지역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운영도 이제는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해서 그 조례를 개정하고 그에 맞게 운영도 합리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에 대한 계획들이 있는지?

복지국장 최명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 상품 가입 이런 등등의 세심한 계획을 가지고 해서 기금 운용을 잘 하도록 하고 특히 기부금이 많이 기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학회 이사들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많이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 필요할 경우에는 자산의 규모나 기존의 운영과 관련된 평가도 필요할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행정감사는 하지만.

해서 그 조직이나 운영에 관한 외부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해서 좀 더 혁신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후배들한테 맡기고 퇴임을 하시지만 명확히 그거는 미래에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거는 반드시 챙겨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다른 결산 내용들 중에 보면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중에 특히 공모사업은 집행부가 굉장히 노력해서 선정이 되는데 공모사업을 어렵게 딴 만큼 또 빨리 집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여성가족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들은 보건소에도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속도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봤더니 입지 여건이 다르고 운영 상황이 다릅니다.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소유나 재산의 여건에 따라 다르고 또 운영이 원장님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에 따라 사실상의 신재생에너지나 ESG와 관련된 부분을 적용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이 부분을 줄이는 방법은, 사실상 이월되는 금액이 91%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계를 하는 과정도 있고 이후에 현장 상황에 따라서 설계 변경하는 과정도 있더라고요.

해서 이 부분은 원의 개별적 입지와 여건에 따라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운영자 원장님에 대한 의견 수렴을 사전에 빨리 득해서 속도를 내서 집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 진행 동안 대체 어린이집을 확보하거나 또 굉장히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육의 운영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영유아 아이들한테는 환경이 바뀔 경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서 제가 보건소하고 동일 공모사업을 비교했을 때 이걸 간격을 줄이는 방법은 해당 운영자 의견 수렴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이걸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이 부분도 우리 배석하신 예은희 여성가족과장님도 계시지만 그것도 한번 의견 수렴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최명환

예, 어린이집이 대체적으로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사전에 그런 준비들을 철저히 하고 이랬으면 아무래도 이월이 91%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사전에 계획을 하고 해서 이월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재산이 우리 것이면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데 다른 기관의 재산을 우리가 무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승인 절차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그건 원장님이 가장 많이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해서 현장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최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최명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3년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원학 환경국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고원학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고원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국에서는 시민 중심 생태환경도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녹색생태도시 조성과 2050 탄소중립 달성, 안전한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결산, 예비비 지출 및 환경국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서 1쪽입니다.

2023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이 175억 2,900만 원이며 예산액은 744억 7,0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330억 5,900만 원입니다.

이 중 698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270억 3,7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6억 3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1,009억 800만 원이며 예산액은 745억 9,1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263억 1,700만 원입니다.

이 중 868억 4,300만 원을 지출하고 55억 9,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4억 6,6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불용액 내역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불용액은 104억 7,1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3억 9,600만 원으로 환경정책 6,800만 원, 야생 동식물 보호 7,200만 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반 구축 1억 4,600만 원, 수계 관리 2,900만 원, 폐기물 자원화 7억 5,400만 원,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구축에 26억 400만 원, 대기 관리 사업 66억 3,300만 원, 보전지출 2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불용액은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7,200만 원, 재무활동 보전지출 300만 원 등 총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식품산업과 불용액 내역입니다.

자원순환과 불용액은 83억 9,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액 집행하였으며, 청소사업 특별회계 중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자원 재활용 80억 5,200만 원, 행정운영비 3억 3,9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식품산업과 불용액은 2억 700만 원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 정책 2,400만 원, 식품 정책 개발 및 산업 육성 1억 900만 원, 내부 거래 지출 1,5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명시,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204억 7,000만 원이며, 먼저 환경정책과 명시이월액은 한반도 생태축 복원 사업 18억 2,200만 원,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 25억 6,600만 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39억 4,50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35억 7,700만 원,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 76억 9,800만 원, 가스 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 사업 1억 7,300만 원 등 총 198억 8,000만 원이며, 식품산업과 명시이월액은 위생교육회관 운영 5억 9,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5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은 65억 6,700만 원이며,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한반도 생태축 복원 사업 27억 5,000만 원, 기후위기적응 대책 수립 4,500만 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600만 원, 생태하천 복원 사업 4,900만 원, 영일만 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1억 7,900만 원,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11억 4,400만 원,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7억 7,400만 원,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6억 6,000만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8억 2,5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명시,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의 특별회계 명시이월액은 53억 5,800만 원으로 전액 자원순환과 청소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청소 차량 5톤 압축진개 구입 1억 원,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사용료 6억 1,000만 원, 매립지 정비 사업 40억 8,4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3억 원, 공공선별장 현대화 사업 2억 4,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사고이월액은 2억 4,100만 원으로 마찬가지로 전액 자원순환과 소관 청소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환경관리원 복지회관 신축 2,000만 원, 매립지 정비 사업 6,400만 원, 자원순환시설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6,400만 원, 자원순환 종합타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6,4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 2,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비비 지출 승인 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4억 600만 원으로 전액 자원순환과 소관 청소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사업비 청구 소송 2심 판결 배상금 지급 4억 600만 원을 예비비 지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에서 11쪽까지 2023년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예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기금 중 환경국 소관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0억 8,6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으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에 8억 8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2억 1,800만 원, 식품진흥기금에 10억 5,9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먼저 9쪽, 환경관리원 주거환경기금 전년도 조성액은 7억 4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2억 1,400만 원입니다.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운용 사업의 주택 취득 자금 및 주택 전세자금 지원으로 1억 1,0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8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년도 조성액은 2억 3,0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5억 7,10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제철동 및 오천 원리 복지 증진으로 15억 8,3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억 1,800만 원입니다.

마지막 11쪽, 식품진흥기금 전년도 조성액은 10억 5,6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억 3,600만 원입니다.

식품산업기금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사업 외에 4개 사업에 1억 3,3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5,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결산 및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결산에 따른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죽도시장 번영회와 관련된 생활쓰레기 매립장 반입료 관련된 게 고발이 되었고 결국 우리 시의 특별회계상에 세입 부분과 관련돼 있을 텐데 결산할 때 이 부분 반영이 돼 있어요?

이거는 세출 중심인데.

실제 어느 만큼 반입 수수료를 연체입니까, 아니면 납부를 안 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체납입니다.

김상민 위원

체납 금액이 얼마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체납액은 현재 일부 갚았고요.

정확한 금액이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한 2,4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이게 회계연도로는 언제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에.

김상민 위원

그러면 일부 납부했다는 것은 회계연도가 언제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그러니까 2022년도부터 시작했을 때 그 앞에 있는 부분들 매달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연차적으로 갚아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민 위원

그게 가능해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체납액이라서 그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세외수입 부가액이거든요.

여기는 예산에 대한 결산 부분이고 그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김상민 위원

특별회계상 어쨌든 세입으로 잡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결산이 제로제로 맞춰져야 되잖아요, 세입과 세출이.

그러니까 그 부분이 회계연도 기준에 체납 그러니까 체납이 된 게 시제가 맞춰져 있냐고요, 체납 부분이.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세외수입으로 잡을 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반영된 세외수입인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건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확인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이 딱 그 해 회계연도의 결산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시제가 맞춰져야 돼요, 세입과 세출이.

그래야 결산이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출하십시오.

환경국장 고원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 덧붙이고 다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죽도시장 쓰레기 처리비 그것이 세입에 잡혀 있느냐는 문제, 만약에 세입에 있으면 청소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세입이 아니라면 세외수입으로 추정치만 있을 겁니다, 전체 1년 동안.

그것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자료를 김상민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6월 19일에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결산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책질의를 하라고 하니 그 점에 대해서 첫째 악취 제거 방법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 표명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원자재 들어가는 첨가물을 고급화시키는 것을 포스코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빠른 시간에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 두 번째는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법예고한 건이 폐기가 된 거기 때문에 다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없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나서줘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빠른 시간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줄 방도가 필요하다.

본 위원도 열심히 돕겠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도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으니까 명확한 답변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고원학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의원 발의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게 시장님 그날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검토를 해봤지만 다소간에 장애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애 요소를 집행부가 많이 서포트를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환경국장 고원학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건 돕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시장님의 의중은 확인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환경복지라는 말을 쓰셨어요.

주거복지도 있고 의료복지도 있고 다 복지가 있지만 환경에도 소득의 높낮이에 따라서 환경에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으니 어쨌든 그러한 점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고원학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3년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 남구보건소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김정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남구보건소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3년도 남구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27억 500만 원이며 예산액은 217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10억 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01억 9,700만 원으로 7억 4,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억 6,4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 불용액은 10억 900만 원으로 보건행정 운영 지원사업에 3,600만 원, 태풍 피해 복구 사업에 4,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8,400만 원, 성인 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7,900만 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로 6억 2,2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원인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침 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자 축소로 인해 지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성인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집행률 94.3%로서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등 예방접종 백신비 및 시행비에 대한 집행 잔액이며,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는 당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승기에 5세 이상 전체 인구 수 기준으로 예산이 산출되었으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등급 하향에 따라 65세 이상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등 예방접종 권고 대상 지정과 연 1회 접종 횟수 감소로 인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주요 불용액은 5억 3,700만 원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사업에 8,9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8,7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에 8,7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 직접 인력 운영비에 1억 9,30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부서 인력 운영비에 2,0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원인으로는 임기제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중도 퇴사자 발생과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인력 미채용 등에 따른 인건비 지급 잔액과 모자보건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검사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후에 발생한 집행 잔액이며 기타 잔액은 실행예산에 따른 예산 절감액 및 세부 사업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4쪽, 다음 연도 이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이월액은 보건정책과 7억 4,400만 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4억 2,700만 원으로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억 3,700만 원,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에 1억 5,400만 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로 3,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로 3억 1,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철

다음은 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박칠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정책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의사 의료 파업 문제가 다행히도 참가율이 많이 저조하다.

그래서 행정명령을 내려서 그 당시에 18개?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당초 신고된 곳은 우리 남구는 10개소, 북구는 9개소입니다.

박칠용 위원

그 19개소도 여전히 지금도 진료를 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까, 아니면 진료를 하는 형편입니까?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지금은 다 진료를 하고 그날 하루만 휴진했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런데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전히 빅5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파업률이 높다고 하는데 포항에는 그런 게 없다 이 말씀이죠?

성모나 그다음에 선린병원이나 기독병원 같은 데는 정상적으로 진료가 가능하다.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예, 우리 포항시는 병원급 이상은 모두 다 진료를 하고 그날 의원급에서 휴진에 동참을 해서 그렇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파악이 안 되죠?

선린이나 기독이나 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못 해서 대형 상급병원으로 가는 우리 포항시민 환자의 경우에 그런 컴플레인 같은 거는 보건소에 접수된 바가 없습니까?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저희도 혹시 그런 상황 때문에 휴일 없이 의약팀 직원들 위주로 해서 계속 비상 진료를 하고 있는데 아직 직접적인 진료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걸로 관련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수는 없습니다.

박칠용 위원

혹시 그런 업무를 보건소에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건 아닙니까?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아닙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도 내고 몇 차례 계속 홍보를 하면서 진료나 의료기관과 관련된 불편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로 하라고 계속 안내를 했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서울의 유명 병원들하고 링크를 할 수 있는 개통 체계는 갖춰져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포항 남구보건소장 위임을 받아서 포항시장이 공문을 보내서 이 환자가 이렇게 힘이 드니 도와달라고 어떤 개통 체계 같은 거는 이루어져 있습니까?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아니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은 없는 것이고 혹시나 개인적으로도 조금 일이 있어서 연락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솔직한 말씀으로 그냥 개인적인 사항으로 아시는 의대 교수님들 통해서 이런 환자가 있으니 보살펴 달라 이렇게 해서 연락은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공식적으로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박칠용 위원

공식적인 사례는 없었다?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예.

박칠용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시민들이 느끼기는 어떻게 느끼냐 하면 이것도 본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해결해야 된다면 참 안타깝습니다.

제 지인도 우연하게 건강검진을 받다가 무슨 안 좋은 예후가 있었는지 예약을 했는데 아직까지 병실을 잡지 못했다는 경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리는 말이 이제는 아파서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의사를 못 만나서 세상을 떠나는 비율이 높다 하니까 소장님 어쨌든 최고 책임자이시니까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민 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사 파업도 있지만 수술실 CCTV 예산이 있었잖아요.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예.

김상민 위원

현재 보조금 집행이 다 됐어요?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작년에 네 군데 설치하고 불용액이 150만 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는 안 보이길래.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4쪽에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리고 작년에 정책 사업 중에 하나가 치매 관련 알츠원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여기에 어떻게 돼 있어요?

2023년 결산서에는.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마지막 추경할 때 그때 저희가 못 하기보다는 위에서 그쪽에서 그게 안 되어서 마지막 추경할 때 저희가 반납하고 처리했습니다.

김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3년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경 북구보건소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보건소장 박혜경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년도 북구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338억 7,900만 원이며, 예산액은 301억 7,7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37억 2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47억 3,200만 원이며 71억 9,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19억 5,3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 불용액은 11억 8,600만 원으로 보건행정 운영에 5,200만 원, 보건의료시설 및 물품 관리 4,900만 원, 진료 업무 지원에 2,8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에 3,100만 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10억 600만 원, 방역 소독 지원에 4,3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사업 3,9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에 7억 8,500만 원, 코로나19 예방 관리 사업에서 5,3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주요 불용액은 5억 400만 원으로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3,2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사업에 2,900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에 4,600만 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1,4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3,6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 지원금에 2억 4,8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직접인력운영비 7,400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부서 인력 운영비에서 2,5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보건정책과 사업 71억 9,400만 원으로 보건의료시설 및 물품관리사업에 1억 4,600만 원,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6억 600만 원, 북구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으로 64억 4,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박칠용 위원입니다.

이건 정책질의라기보다도 어쨌든 소장님께서 오랜 기간 근무하셨죠?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북구보건소장 박혜경

제가 99년 5월부터 근무해서 25년 근무 했습니다.

박칠용 위원

북구보건소장직을 영위하셨잖아요.

명예로운 은퇴를 며칠 앞두고 있는데 정책질의라기보다는 나중에 위원장님이 그런 기회를 따로 주시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북구보건소를 떠나면서 여러 가지 북구보건소에 산적된 문제를 위원들이나 후배들한테 이런 점은 유의했으면 좋겠고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것을 간략하게 질의 아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소장님 더불어 저는 조금 이따가 기회 없습니다.

지금 다 하십시오.

북구보건소장 박혜경

감사합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사실 다 힘들다고 했지만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항상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정말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좋은 제안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저도 보람 있게 보낸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중간에 우리 보건소 조직도 많은 변화가 있어서 2011년도에 우리 보건소가 정말 군부도 2과 체제인데 양쪽 보건소 통합이 또 논의되기도 하면서 1과 담당 체제로 변했을 때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과 현재 담당이 많이 늘어서 됐는데 우리 보건소는 인력이 주어진 만큼 우리가 시민들에게 정말 아낌없는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북구보건소가 이전하고 나서는 사실 시가 여러 가지 발전 방향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우리 보건소 측면에도 생각해 보면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정말 시내에 소방서 옆에 복지환경 거기 근무하던 정말 동사무소보다 작은 그 공간에서 보건사업을 추진하다가 건강증진 사업이 본격적으로 하면서 인력이 많이 충원되었는데 그것도 다 기간제였습니다.

지금은 정말 그때 생각하면 너무 많은 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흥해로 이사 가면서는 북구보건소가 중심축으로 옮기면서 동 지역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또 옮겨야 되고 또 김상민 위원님께서도 많은 우려도 하셨지만 앞으로는 트라우마센터까지 보건소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될 이런 영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우리 과장님들 열심히 하시고 직원들이 정말 정성을 다하지만 그래도 인력이 주어진 범위에서는 우리가 그만큼 성과를 창출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소가 더 많은 시민들에게 부응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보건소 인력 운영이나 조직 확장 측면에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말 그동안에 너무 많이 받고 갔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칠용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

트라우마센터 이야기하셨는데 소장님 은퇴하시면 트라우마센터장으로 한번 오시죠.

북구보건소장 박혜경

트라우마센터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정신보건사업 측면에서 트라우마도 커버하고 있었고 그렇지만 우리 시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뭔가 변화가 있을 듯 합니다.

김종익 위원

전문성 있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역구 의원이 누군가를 보고 잘 가십시오.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흥해 지역구는 누가 지역구 의원인지 그것도 잘 보셔야 합니다.

북구보건소장 박혜경

예.

위원장 김형철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북구보건소장 박혜경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형철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호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상수도 사업 2023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3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190억 7,100만 원, 특별회계 973억 5,100만 원으로 전체 1,164억 2,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일반회계 185억 9,400만 원, 특별회계 745억 1,600만 원으로 전체 93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3억 2,2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억 4,200만 원으로 모두 사고이월이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건설 개량 이월 144억 2,400만 원, 사고이월 25억 5,600만 원으로 169억 8,0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일반회계 1억 3,500만 원, 특별회계 58억 5,500만 원으로 전체 59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 세출예산 과별 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2023년도 세입예산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73억 5,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026억 400만 원에 실제 수납 총액은 1,012억 2,7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 1,500만 원을 뺀 13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 1,026억 4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으로 사용료 수익 등 영업수익 531억 3,500만 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 등 영업 외 수익 182억 5,100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182억 5,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46억 9,000만 원, 기타 자본적 수입 10억 1,800만 원, 이월금 72억 5,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총 745억 1,600만 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 등 수익적 지출 515억 5,700만 원, 건설 중인 자산 등 자본적 지출 229억 5,900만 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별첨 2023년 회계연도 상수도사업 세출예산 불용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다음 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전체 이월액 173억 2,200만 원 중 특별회계 건설 개량 이월은 제2수원지 정수장 도수관로 정비공사 외 10건에 144억 2,400만 원,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수도미터 원격 자동검침 단말기 구입 외 16건에 25억 5,600만 원,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3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특별회계 자산 현황 및 손익 계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자산 현황입니다.

23년도 총자산은 3,614억 3,000만 원이며 이 중 자본은 3,592억 2,600만 원, 부채는 22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손익계산서 내역입니다.

23년도 수익은 전년 대비 165억 8,100만 원이 증가한 714억 800만 원이며, 비용은 676억 8,800만 원으로 당기 순이익이 37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11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23년도 상수도 총괄원가는 762억 4,100만 원이며, 총괄원가를 연간 조정량으로 나눈 톤당 원가는 1,224.9원인 데 비해 사용료 수익을 연간 조정량으로 나눈 톤당 요금은 814.8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66.52%에 그쳐 그에 따른 요금 인상 요인도 50.32%나 되는 실정입니다.

다음 12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3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예산 예비비 예산액은 2억 원으로서 전액 시설비로 전용하여 냉천 재해복구 사업 상수관로 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사업 건에 1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7,800만 원은 건설 개량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사업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3년도 하수도 공기업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2,873억 5,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803억 200만 원과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70억 5,7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1,955억 4,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36억 5,700만 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318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803억 4,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160억 6,6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명시이월 43억 9,200만 원, 사고이월 106억 9,200만 원, 계속비 이월 9억 8,300만 원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642억 7,700만 원입니다.

그중 특별회계 건설 개량 이월 467억 5,500만 원, 특별회계 사고이월 175억 2,2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111억 6,9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5억 7,900만 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08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 23년도 세출예산 과별 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23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 승인의 건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2,070억 5,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011억 7,800만 원, 수납 총액은 1,999억 5,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 2억 5,000만 원을 뺀 9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총 2,011억 7,8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수익 등 영업수익 223억 6,300만 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 등 영업 외 수익 593억 2,200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이 900억 3,500만 원이며, 이월 재원 충당액 등 이월금은 294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출결산 세부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318억 9,000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 386억 1,200만 원, 자본적 지출 932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과목으로는 관거비 25억 9,300만 원, 처리 장비 312억 4,100만 원, 일반 관리비 47억 7,800만 원, 토지 100만 원, 구축물 153억 2,500만 원 등에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별첨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이월 금액은 총 160억 6,6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흥해 흥안리 침수 예방공사 등 11건에 3억 9,1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차집관로 설치공사 등 8건에 106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철강공단 하수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 사업 등 4건에 9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 11쪽, 특별회계 이월 금액은 총 642억 7,700만 원으로 그중 특별회계 건설 개량 이월은 신흥동 우수관로 정비공사 등 42건에 467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13쪽,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공공하수도 토지보상비 등 25건에 107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쪽, 하수재생과 소관 이월 사업입니다.

하수재생과 소관 다음 연도 이월액 68억 1,500만 원 중 슬러지 운반 차량 교체 건에 1,400만 원을 건설 개량 이월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협상 추진 사업비 등 9건에 68억 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특별회계 자산 현황 및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자산 현황입니다.

23년도 총자산은 1조 505억 8,700만 원이며, 그중 자본은 7,561억 4,700만 원, 부채는 2,944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손익계산서입니다.

수익은 819억 3,600만 원이며, 비용은 1,057억 5,500만 원이 소요되어 당기 순손실액이 238억 1,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 요금 적정화, 합리적 사업 운영 등을 통하여 단기 순손실액을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총괄 원가 계산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23년도 하수도 총괄 원가는 1,341억 2,600만 원이며, 총괄 원가를 연간 조정량으로 나눈 톤당 원가는 2,079.5원인 데 비해 사용료 수익을 연간 조정량으로 나눈 톤당 요금은 337.78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16.24%에 그쳐 그에 따른 요금 인상 요인도 515.60%나 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기업이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3년 회계연도 상하수도 사업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철

본부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사실상 타회계 전입금 수익이 있잖아요.

영업 외 수익 중에 580억 규모인데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라 경상전출금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국장님 현재 우리가 조례상으로는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이 어떻게 돼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하수도 요금 감면도 다자녀 가정하고 상수도 요금 감면하고 기본 골격은 비슷하게 유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제가 알기로 찾아보면 감면 행위 원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요.

불출수 등 상수 급수 사용에 대한 감면 규정인데 이 말은 달리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각호에 말씀대로 대상은 다자녀 가구라고 구체적으로 대상이 구분되어 있고 상수도 감면 규정은 나열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하수도는 불출수 등 사용 급수 사용료 감면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근거로 일괄 사용료 감면을 할 수 있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실질적으로 하수도 감면은 제가 알기로는 크게 감면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들은 저도 조례 내용을…

김상민 위원

그래서 조례 시행규칙 15조에 보면 특별히 달리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를 봤을 때 엄격히 하수도 부분은 감면을 왜냐하면 요금 현실화율이 굉장히 상수도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 다른 집행부서의 교육 기관이나 상수도 감면받는 기관에 대해 일괄적으로 경상전출금 하수도에 전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적절한지에 대한 합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80억 규모인데.

왜냐하면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하수도 경상전출금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 다 경상전출금을 하수도까지 이어지고 있고 해서 이 조례의 취지는 제가 봐서는 요금의 현실화율이 상수도와 하수도가 엄격히 다르기 때문에 엄격히 적용하는 취지 같아요.

그러려면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사실상 감면 신청서가 안 들어오면 저희가 이거 적용 안 하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그렇죠.

김상민 위원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특히 하수도 부분이 워낙 경영 손실이 더 크니까 이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짚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래서 이거 법리 검토를 해주세요.

이거는 불출수가 나오면 당연히 사용료에 대한 규정에 따라 상수도는 감면하는데 하수도 감면은 일괄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일반 부서에서 일반회계로 기관에 대한 감면을 자동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15조가 일괄 적용할 수 있는지 등 때문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예산법무과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포괄적 해석이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규모가 커서 그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예, 법리 검토까지 다 해서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하셔야 돼요.

아니면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 규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본 취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본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어쨌든 늘 결산할 때마다 걱정되는 것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 속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개선해보겠다 하지만 2022년, 2023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적자 폭은 235억, 238억 적자 폭이 있고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입 179억을 빼버리면 구십몇 억 비슷한 금액의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됩니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속에 상수도든 하수도든 톤당 조성 원가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요금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저희들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 급격한 인상이 서민 생활에 위험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이거를 늘릴 수는 없잖아요.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물 관리에 대한 예산도 많이 쓰고 광고도 많이 하잖아요.

물을 아껴 쓰자든지 그런 측면에서 현실감 있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상하수도행정과에서 상수도 요금 인상안도 조례를 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나가는 부서가 아니라 내가 여기 얼마 있더라도 요금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집행부 수장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피부로 와닿는 개선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요금 인상밖에 없다면 자꾸 딜레이 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본부장님 평소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 전입을 제외하면 사실상 특별회계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수도 요금 올리고 올해 상수도 요금도 인상을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 특히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는 걸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런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그전에 우리 내부적으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 가지 방안을 찾든지 연구는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예산 심의하고 결산 심의할 때만 그런 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반 가정에서 사용된 양도 한번 정확히 측정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몇 프로 올렸을 때 실질적으로 얼마나 납부가 가능하고 그러한 데이터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단순히 얼마 올리니까 인상률이 몇 프로니까 부담이 된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4인 가족 1년에 얼마나 추가 부담이 되는지 그것이 우리 현 소득에 비해서 얼마 정도 되는 건지 또는 상대적으로 공업용이 너무 저가로 공급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일반 대중탕이나 산업용이 너무 적게 부과되는 게 아닌지 전체적인 요금 분석이 필요하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그렇게 가려면 아무래도 전문기관에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맡기든지 한번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칠용 위원

사용량 계산하고 전체적인 요금에 차지하는 퍼센테이지 계산해서 현실감 있게 차등 적용해야 된다.

그냥 과거 산업 발전 시기에 공업용수를 저가로 한다는 개념을 거기서 계속해서 올리다 보니 비용이 부담돼서 우리 생산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 소리만 들을 게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하여튼 연구를 하셔서 좋은 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

지금 창포 빗물펌프장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익 위원

그거가 꼭 필요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예, 맞습니다.

김종익 위원

그런데 그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으니 그것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들 많이 괴로워하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특히 국장님 차원에서라도 적극 그걸 해소를 하세요.

어쨌든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게 원활히 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 해결을 하세요, 집행부에서.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런 민원들을 당연히 해소하고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형태로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 부분을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

오늘 아침에도 한 분 의회에 들고 오셨는데.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피켓 들고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종익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세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알겠습니다.

김종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종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3년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천 남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정해천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해천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 최해곤 부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3년도 남구청 전체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전체 예산액 686억 6,5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432억 9,7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은 1,119억 6,200만 원입니다.

이 중 870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77억 1,800만 원과 사고이월 100억 5,500만 원을 합한 177억 7,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 집행 잔액 60억 8,3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10억 4,500만 원을 합하여 71억 2,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예산액은 69억 6,0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2,000만 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69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중 58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보조금 정산액 9억 9,800만 원과 예산 집행 잔액 1억 2,600만 원을 합한 11억 2,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23년도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3년도 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구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

질의는 아니고 청장님 오늘 위원회에서는 마지막이신 것 같은데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위원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하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정해천

91년도 7월에 공무원 시작해서 6월에 퇴직이면 33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부족한데 이강덕 시장님께서도 응원해 주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제가 건축직이다 보니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감사라든가 검찰 수사라든가 경찰 수사를 받을 동안에 많은 선배 동료 공무원들의 협조 덕분에 그래도 오늘 33년 마지막으로 무사하게 공직생활을 마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도움에 대해서 퇴직하더라도 지역에 조금이나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제2의 인생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도와주셔서 많이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최해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용 북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장종용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장종용입니다.

평소 우리 포항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김형철 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 2023년도 세출결산에 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현 예산액은 737억 5,2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예산액 653억 4,8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82억 400만 원, 예비비는 2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594억 1,000만 원이며 지출 잔액은 143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86억 2,200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63억 6,000만 원, 사고이월액은 12억 6,2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10억 원입니다.

불용액은 57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의 예산 현액은 82억 2,100만 원으로 전부 당해 연도 예산액이며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71억 5,500만 원이며 지출 잔액은 10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0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3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부서별 결산 내역과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북구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북구청 복지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형철

북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3년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포항시장학회 2023년도 장학기금결산 승인 건에 대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장학회 2023년도 장학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포항시장학회 2023년도 장학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1인)

  • 김태우

○출석공무원 (18인)

  • 복지국
  • 복지국장최명환
  • 복지정책과장편  준
  • 노인장애인복지과장양성근
  • 여성가족과장예은희
  • 교육청소년과장이현주

  • 환경국
  • 환경국장고원학
  • 환경정책과장김경운
  • 자원순환과장박상근
  • 식품산업과장김미숙

  • 맑은물사업본부
  • 맑은물사업본부장손정호
  • 상하수도행정과장김석견
  • 상수도과장이원중
  • 하수도과장김기창
  • 하수재생과장허성욱

  • 남구청
  • 남구청장정해천
  • 복지환경위생과장박선영

  • 북구청
  • 북구청장장종용
  • 복지환경위생과장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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