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제4호
포항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안전해양국
일 시: 2024년 06월 14일 (금)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3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내지 제46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안전해양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안전해양국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도시안전해양국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도시안전해양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4일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 위원장 조민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해양국장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해양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저희 도시안전해양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정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상협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박강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정진철 지진방재사업과장입니다.
김석태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김복수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영준 해양항만과장입니다.
- 위원장 조민성
그러면 도시안전해양국장은 도시안전해양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도시안전해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 김만호 위원님, 김상백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방진길 위원님, 배상신 위원님, 백강훈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해양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도시계획과 일반현황을 비롯하여 각 부서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19년 11월 2025 포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이후 지역균형개발과 산업기반 조성 등 주요 시정 업무추진을 위한 계획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우리 시의 합리적인 공간체계 확립 및 장래 개발수요에 대응하고자 금년 2030년 목표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2024년 1월부터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시작으로 6월 현재 업체 선정 및 착수를 하였으며 2026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방향 및 전략수립, 주민정서에 반하는 고질적인 민원 해결 및 지역 균형발전 계획수립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포항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기업혁신파크란 대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민간기업 주도로 복합개발하는 기업도시의 2.0 비전으로 기존 행복도시, 혁신도시와 함께 국가 균형발전의 한 축을 맡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 지방정부의 국정 과제로 제도개선을 병행하는 선도모델 사업으로 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영일만산업단지, 한동대학교, 기업, 스타트업, 연구소 등 혁신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인재가 정착하고 싶은 수준 높은 정주환경 조성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 성장거점 조성 정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방지대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16만 5,000평 규모의 2030년까지 사업의 유형은 산학연계캠퍼스 및 기업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산학연계 융합형입니다.
지난 3월 27일 국토부 공모 선정 발표를 시작으로 현재 국토부와 통합계획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2025년 상반기 통합계획 승인 신청 및 지구 지정 신청할 계획이며 2025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영일만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국가 전략사업 초격차 혁신 생태계 및 미래 이차전지 혁신 거점 조성을 위하여 지난 7월 산업자원통상부로부터 국가첨단 전략사업 특화 지구로 지정받았으며, 현재 우리 시는 이차전지 산업을 미래 산업 및 핵심 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인 사항으로 신규 이차전지 특화단지조성 사업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폭발적인 기업 수요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선제적인 개발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차전지 앵커기업이 입주한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일원에 이차전지 양극재 산업이 집적화된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기간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사업면적은 45만 평이며 총사업비는 6,662억 정도입니다.
특화단지 조성사업 조사 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향후 8월경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개발사업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어 국가 주도의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등 스마트 특화단지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시 이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등 차세대 산업육성을 위해 흥해읍 용한·곡강리 일원에 78만 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등 공장 부지 25만 평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이주자택지 및 CNGR 부지 등 10만 평은 6월 중에 조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500억으로 미보상 구역에 대한 토지보상과 복합시설, 상업시설 등 잔여 구간에 대해서도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2030 포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0년간의 법적 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7년에 기수립된 포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올해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여 기존 계획상 2개의 지구로 지정되었던 활성화 지역을 9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국가지원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의 도약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포항항 구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019년 경제기반형으로 선정되어 첨단 해양산업 R&D센터 조성, 복합 문화예술 체험거리 조성, 해양레포츠 플레이그라운드 조성을 시행하였으며, 2024년 첨단해양산업 R&D센터 건립을 완료하여 포항 테크노파크에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송도 해양ICT 스마트 리빙랩 구축 등 스마트 재생사업을 시행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18쪽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여 교통, 안전, 데이터, 행정혁신 등 4대 분야 8개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타보소 관광 및 타보소 택시호출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며, 주요 서비스 완료 및 운영 단계의 전환을 통해 포항시를 시민의 삶과 밀접한 균형 잡힌 도시, 첨단 융합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안전총괄과입니다.
현장 맞춤형 포항형 시민안전도시 조성입니다.
여름철 재난 사전대비 대책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을 전 읍면동에 확대, 보급하여 매일 교신을 통해 현장 소통을 강화했으며, 실천형 주민 대피 훈련과 극한 강우에 대비한 안전한국훈련 실시, 하천붕괴, 도시침수에 대비한 주민대피소 지정,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차수판 지원사업 확대, 위험 지역 사전 점검을 통해 태풍과 호우에 대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대응 대책 수립입니다.
화재나 물놀이 등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24시간 상황전파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를 확대운영하여 다중밀집 인파사고 방지 대책,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책,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철저히 준비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방재 인프라 구축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죄취약지역 내 시민체감형 안심거리를 확대 조성하고 재난대응 소통시스템 고도화와 디지털트윈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 시스템, 인공지능 CCTV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전도시 조성 제도개선 및 안전도시 용역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진방재사업과입니다.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국내외 잇따른 지진으로 지진발생의 가능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 사업과 지진안전종합센터 건립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현재 지진안전종합센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추진되고 있으며 지열발전부지의 지진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심부지진계 재설치 및 모니터링 시스템 재구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지진안전종합센터 착공이 예정돼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에 2025년 본예산 건축비 145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건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진안전종합센터 건립과 운영비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지속 추진입니다.
2023년 11월 16일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에 따라 소송 참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고 시민의 소송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재난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소송 참여 안내를 위한 대시민 안내센터를 개설하고 지진소송 홍보물 배부 등 시민이 소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외되는 시민들이 없도록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소송참여 누락 방지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3월 말 법원 집계 기준으로 50만 2,000명이 소송에 참여, 지진발생 당시 인구의 96%에 달하는 대다수의 시민이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정치권과 협력을 통해 모든 시민이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을 추진함으로써 지진피해 복구에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흥해 지진피해지역 특별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촉발지진 최대 피해지역 흥해 소재지 123만 평 일원에 총사업비 2,896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흥해 특별재생사업을 연내에 완료하고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옛 흥해 읍성을 일부 복원하는 흥해 테마로 조성사업을 준공하였고 흥해 공공임대주택 200호 건립 착공,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 조성 또한 적극 추진하여 흥해 공공도서관 및 아이누리플라자 건립과 북구보건소 및 트라우마센터 건립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페스티벌거리 조성과 북송둘레길 주차장 조성 사업 또한 주민과 협의하여 사업기간 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재생사업을 통한 흥해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진을 극복한 포항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전도시 포항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36쪽입니다.
여남동 안전동행길 조성 사업입니다.
주거취약지역에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23년 말 경북 경관디자인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지는 포항 해양 스카이워크 인근 북구 여남동 일원으로 38만 6,000㎡의 사업 구역 내 2억 3,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명설치 등 통행에 안전을 확보하고 쉼터 등 주민 필요 공간을 조성하여 노후된 담장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주민협의체를 구성 3회 협의, 북부경찰서 2회 협의하여 기본 설계 중에 있으며 6월 중에도 공공디자인 심사를 받고 8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동해면, 해도동, 청림동 일원 상가 지역의 간판을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개선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동해면 50개 업소와 청림동 74개 업소는 도비 1억 2,000만 원, 시비 3억 1,100만 원으로 2.5km의 구간을 개선할 예정이며, 해도동 시비 2억 3,400만 원은 70개소 대상으로 0.6km의 구간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동해 및 청림동 간판개선사업은 2월에서 3월 입찰공고하여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5월에는 도 옥외 광고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후 동의서 징구 및 간판 제작에 들어갈 계획이며 12월 사업 완료 후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해도 간판개선사업은 2023년도와 연계하여 6월 입찰공고하고 9월부터 동의 징구, 간판 제작을 실시하여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탄소중립 그린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파리 기후협약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 2022년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거용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으로 19세대 이하 및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축물 중 연면적 660㎡ 이하의 건물이며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해 수선할 경우 총공사비의 50%의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9동, 2023년에는 43동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60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4년 사업비 2억 원으로 2월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하여 5월에 심사를 통해 대상지 60동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노후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 주도로 포장, 하수도 보수, 옥상 방수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비용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본예산 5억, 1회 추경 5억 3,300만 원 해서 10억 3,300만 원입니다.
2023년에 지원단지 당초 선정은 30개 단지로 추경예산편성에 28개 단지를 추가 선정하여 총 58개 단지를 지원 대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38개 단지는 착공 중에 있으며 미준공 단지는 신속히 준공하여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노후·불량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간조성을 통해 시민 정주여건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실시한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2년 1월 포항시 빈집정비계획 수립, 2022년 3월에 농어촌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3년까지 마을주차장, 청년커뮤니티센터 등 88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노후되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로 민원 접수된 빈집의 소유자에게 빈집정비사업 신청을 적극 유도하여 시민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도심의 노후·불량 주거 정비로 정주여건 및 정주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노후된 주거생활의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공급을 확대코자 하며, 2024년 현재 기준 우리 시의 주거 정비사업은 득량주공 외 재건축 사업 2건, 학잠1지구에 재개발사업 3건, 흥해 마산리 자율정비사업 1건, 용흥시장블록 외 가로정비사업 6건, 대동빌라 외 소규모 건축 정비사업 2건으로 총 17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주거생활권 정비보존 관리를 통해 정주여건 개선을 적극 노력할 것이며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의 지원을 통해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전·월세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청년 세대의 주거비 지원, 주거급여 자가 가구 집수리 사업 등 저소득 주거급여 지원을 통해 2024년에는 26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30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첫 보금자리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산 극복 방안을 마련하고 긴급 주거지원을 필요로 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LH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 주택 입주 연계를 활성화하는 등 포항시민이 쾌적한 주거복지 환경 개선으로 주거 수준 향상 및 주거 안정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해양항만과입니다.
테마가 있는 특화해수욕장 조성입니다.
해수욕장별 테마가 있는 특화된 관광콘텐츠를 발굴하여 다시 찾는 관광명소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구룡포, 도구해수욕장 등 지정해수욕장 7개를 대상 오징어 맨손잡이 체험 행사, 샌드페스티벌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로 송도해수욕장 내 테마형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2025년 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송도 및 장기해수욕장에 친수공간 개선을 추진하고 용한 적환장과 바다환경 지킴이 운영으로 청정 해양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장기신창해수욕장과 송도해수욕장은 조속히 개장하여 수요자 중심의 해수욕장 문화 정착을 통한 해양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51쪽입니다.
환동해 블루카본 센터 건립입니다.
해조류를 활용한 온실가스 저감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구룡포 병포리 항만재개발구역에 연구동, 교육관, 배양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2024년 연내에 공유재산 심의, 공공주택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할 예정이며 2025년에는 시설구축 및 장비도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동해안 토착 해조류의 IPCC 인증과 온실가스 저감 연구 인프라를 마련하여 우리 시의 탄소중립 해양 교육 중심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해양레저스포츠 대중화 선도입니다.
포항해양스포츠아카데미 운영과 국제 해양레저워크 추진 등 연중 다양한 해양레포츠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해양레저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국제 규모 해양레저스포츠대회 2개 개최 및 전국 규모의 해양레포츠 대회 7개 개최 예정이며 포항 국제 서핑 특화 지구 조성을 위해 행정을 집중하였습니다.
포항 국제 제트스키 챔피언십 성공적인 개최와 환동해 국제요트 대회 외국인 선수 참가를 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해양레저 스포츠 도시에 인지도를 제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영일만항 물류 해양관광산업 활성화입니다.
영일만항의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과 항만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항로 다변화로 영일만항 물류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부가가치 높은 화물을 발굴하여 타 항만 이용 물동량을 영일만항으로 정상 추진하여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포항 크루즈 유치 및 외국적 크루즈 기항 확대, 국제카페리 정기항로 개설과 물동량 다변화 및 인적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화주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포트세일즈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영일만 모항 크루즈 운항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컨테이너 서비스 항로 추가 확대 개설하여 크루즈·카페리 유치 여행사를 대상으로 국내외 포트세일즈를 추진하여 영일만항 물류 증대와 해양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어코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해양국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다음은 도시안전해양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행감이시지요?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예.
- 김은주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정책질의에서 지적된 사항들이나 제안된 사항들이나 그리고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국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업무 인수인계 잘하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지난해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됐던 사항들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행감에서 계속 되풀이되어서 지적되는 건 좋은 현상은 아니지요?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예.
- 김은주 위원
그래서 그것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크게 세 가지 부탁을 드리면 실제로 저희가 행감에서 전 부서에 지적했던 것 중 사업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의회와 소통하는 것도 그런 일정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예산에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 없이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잦은 설계변경, 각 부서마다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겠지만 관련해서 저희가 다뤘던 것 중 하나가 설계변경을 지양하는 것과 함께 설계변경될 경우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 그것이 예산을 승인하는 절차는 아니고 최소한 많은 예산들이 설계변경되는 과정에 저희 상임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사후보고가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행감이나 예산에서 보고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회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에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고 국장님도 파악하고 계시죠?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예.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대면회의 할 것, 그리고 위원회의 성별 균형을 맞출 것 이랬는데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잘 좀 체크하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연도 행감에서 같은 내용이 지적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지금 지적한 게 세 가지 같은데요.
이게 반복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저는 영일만신항 관련해서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적자운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내외적인 상황들 여건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나 이런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면 굉장히 경쟁력 있는 항만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우리가 적자에서 이런 문제를 이야기, 이런 것 때문에 물동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후에 대책을 이렇게 준비할 것인지를 수립할 것인가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다, 저는 지금이.
그래서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것 중에 대구·경북지역에 화주 기업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포트세일즈는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예.
- 김은주 위원
주로 어떤 대상을 하고 계세요?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저희가 지금 국가 항을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대부분 했고, 민간이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안 돼 있고, 저희가 기재부나 중앙에 방문하면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물동량을 확보해 오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저희가 많이 급변할 수 있는 환경이 하나 생긴 게 또 다른, 그러니까 지금 부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꼭 컨테이너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집중을 하고 크루즈 위주로 했는데 최근 밖에 경제적인 분위기가, 지금 영일만항의 제일 최대 주주가 코오롱글로벌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하나의 조사에 의해서 발표되고 난 뒤에 시장의 흐름은 완전 급변했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준비한 항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어서 오히려 지금까지 한 준비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저희가 컨테이너 물량을 못 가지고 오는 이유가 뭐냐면 홍콩이나 대만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지금 부산이 보면, 저희 물류기지로 보면 물류기지 비슷하게 화주들이나 또는 컨테이너 주들이 관리하기 편하고 그 사람들이 장기간 한 곳에 있었을 때 관광하기도 좋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를 선호한 거예요.
사실 부산이 수출 물량이 많아서 컨테이너가 많은 게 아니라 여건이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그렇게 있는 틈새를 컨테이너만 공격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게 배만 와야 될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하지만 지금 저희가 최근에 바뀐 여건을 봐서 중앙정부나 저희 나름대로 그런 걸, 방향을 전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하고 저희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지난해 부산항 선진지 견학 다녀왔습니다.
실제로 포항이 부산과 경쟁할 수 있는 구조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아까 석유 관련된 이야기하셨지만 그건 여전히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대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실제로 포스코가 주요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건상 이렇게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철강공단 쪽은 오히려 육로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이 강하고, 그래서 지금 대구경북의 화주들이 6.8% 정도 된다 이렇게 들었는데 실제로 포트세일즈를 지역 중심으로 좀 강력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영일신항만과 그리고 영일만산단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영일만산단지역의 기업들이 항만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적극적으로 제안하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 포항과 부산을 비교해서 우리가 부산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포항만의 차별화된 전략들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가들 제가 인터뷰를 해 보니까 포항의 항만 시스템이 굉장히 낙후돼 있다는 지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항만 시스템을 디지털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잘 고려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예, 디지털화하는 건 저희가 지금 PICT하고 협의해서 그건 도입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그런 관련된 진행 상황들 저희 상임위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그런 내용들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민성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영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포항이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 문화관광도시 포항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여기 도시안전해양국에서 많은 과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작년까지 보니까 스페이스워크 누적 관광객이 198만 명 정도 왔더라고요.
그와 함께 스카이워크도 주요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타 지자체도 벤치마킹 많이 왔더라고요, 스카이워크에도.
그런데 작년 행감에도 저희가 지적을 했었는데 스카이워크 파제벽 쪽에 쓰레기, 악취 이런 게 쌓여서 퇴적물, 벌레 때문에 민원이 많이 쌓이고 그때 시정조치에 어떻게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냐 하면 ‘스카이워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끼가 많이 끼일 시에는 파제벽 이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행감 자료에는 보니까 ‘파제벽은 구조물 보호를 위한 기능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토록 하겠음’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몇 군데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에 보시면 이게 스카이워크인데 스카이워크는 앞에 보면 이렇게 파제벽이 설치돼 있어요.
(자료를 들며)
그런데 그 이외에 여기 이가리닻전망대나 아니면 해오름전망대, 강원도에 설치된 동해전망대 이외에도 호미곶전망대, 고성전망대에도 보면 파제벽 구조물이 설치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스카이워크는 상대적으로 내항에 설치돼 있어서 파도의 영향을 적게 받는데 그런 곳에는 지금 이 파제벽이 설치가 돼 있고 외항에 설치된 많은 해상 구조물에는 이런 파제벽이 설치돼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해안가에 웬만하면 구조물을 안 만드는 게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자연이 있는 그대로의 정취를 느끼면서 가시는 게 관광객에게 제일 좋은데 이왕이면 저희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 더 바다에 나가는 느낌을 줬을 때 더 입체감도 있고 생동감도 있어서 그런 시설을 하는데, 지금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구조물에서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람들이 일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제공하다 보니까 밖에 파제 시설을 했는데 그건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없애고 한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것도 없애야 되거든요.
- 김하영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알기로는 안에 해수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예.
- 김하영 위원
사실 그 해수풀도 처음 구조물 만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해수풀이?
제가 알기로는 해수풀에 지금 사용하시는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도 지적을 했을 때 모니터링을 하시겠다고 했고, 지금까지도 모니터링을 하셨으면 지금쯤이면 결과를 내놓을 때가 됐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그게 만약에 안에 풀을 못 쓰는 시설로 간다고 하면 일반 다른 데 시설을 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가 당초 목적한 게 풀의 목적도 있지만 지층대에서 나온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그게 목적이 만약에 달성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대안으로 하고요.
지금 조금만 더 모니터링해 보고 만약에 기능이 저희가 목적한 것과 안 맞으면 정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 김하영 위원
처음 이거 해수풀 만들었을 때부터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예, 맞습니다.
- 김하영 위원
그런데 이미 시간이 이만큼 지났으면 집행부에서도 결과를 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는 데 불편함 없이, 그리고 이제 스카이워크가 비단 포항시민의 관광명소를 넘어서서 전국적인 관광 명소가 됐는데 조속적인 시정 조치 주문드립니다.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 김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민성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진길 위원
국장님, 구조물 관련해서 안 하면 좋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달라는 이유는 뭡니까?
답변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어쨌든 우리 도시해양국 관련해서 과가 많다 보니까 업무보고의 양도 많고 그렇습니다.
보고 잘 들었고, 어쨌든 계획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퇴직을 곧 앞두고 계시는데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게 행감에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금번 행감 기간에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지역 사업의, 우리 지역업체가 얼마만큼이나 참여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많이 확인도 하고 자료도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지역구를 가지신 의원님들, 아니면 비례 의원님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하소연 듣는 말들이 상당히 많죠.
뭐냐 하면 우리 포항에 있는 사업을 왜 다른 업체가 와서 이 사업을 많이 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업체도 많이 있는데 등등 이런 하소연을 상당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된 각 국에 지역업체를 얼마만큼 지역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자료를 다 받고 있고 제가 또 질문도 드리고 있습니다.
도시안전해양국은 다른 국과 달리 유독 많아요.
원도급이야 당연히 경쟁입찰을 통해서 정하는 부분이지만 거기에 발생되는 하도급 업체도 지금 우리 포항 관내 업체가 아닌 관외 업체가 부지기수고, 상당하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국 소관 자체 사업이 있어요.
자체 사업 수의계약에서도 지금 관외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있다고 사실 봅니다.
특정 사업이라든지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포항 관내에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관외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확인한 결과 이런 업체는 지금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인지, 만약에 관심을 가진다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저희가 일반 사업 중 대규모 사업이 공동주택이 공사 기간도 길고 또는 고용효과도 많고 해서 저희가 대다수 지역업체가 허가받아서 할 때부터 하면 웬만하면 지역업체가 하는 걸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시행사가 외주에서 해서 외주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생태계가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회사들이 원도급에서 바로 처음 하도를 주는 회사들은 대다수가 직영 비슷하게 있고요.
그다음 단계에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지역업체에서 수주하기가, 그 금액이면 손익분기점의 이익성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건 저희가 인허가 전부터 해서 인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들어와서 실질적인 공사에 들어갈 때도 저희가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같은 경우는 거의 특별한 사유 없이는 저희 지역을 배제해서 하는 건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게 몇몇 특수한 경우는 저희가 행정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한두 개가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저나 저희 과의 과장들이나 팀장이나 주무관은 절대 그걸 소홀하게 생각하고 소홀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방진길 위원
지역업체의 참여를 위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예.
- 방진길 위원
제가 다른 국과도 비교를 해 보는데 도시안전해양국 관련해서 유독 심한 것을 지적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정말,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의회에서도 많이 주문하고 집행부에서도 노력한 결과 지역업체가 참여한 수도 많이 늘어났고 그건 저희가 느끼고 있고 한데 행감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앞으로 행정력을 발휘해서 지역 사업에 관해서만큼은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각별히 써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지원에 관해서 상담소도 운영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제가 담당 과장과 통화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일단 지금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도권 내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없고 국토부에서 다 하는데 지난번에 김상민 의원님이 집행부에 요구해서 일단은 그분들의 말이라도 듣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면 무조건 간담회를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법적으로 하는 걸 얼마만큼 할 것인지, 그러니까 변호사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협조해 주는 건 그건 아까 말씀드린 조례를 병행해서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회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 말고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이 사실 집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현재 LH하고 협의해서 1년이든지, 아니면 1년 지나서 판결이 나야지만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니까 법정 소송에 가서 1년 동안 빈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라도 저희가 빈집을 활용해서 그 사람한테 기거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보자고 해서 그걸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 방진길 위원
자체 조례를 통해서 어쨌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뭔가 지원해 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지자체에서 할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 현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우리 국회에 야당과 의견 충돌로 인해서 현재 야당 단독 특별법안으로 통과가 됐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정부 발표가 나면 늦장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항상 촉각을 바로 세우고 바로바로 소통하면서 혹시 여기에 대한 불이익이나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빠른 행정에 임해 주시길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알겠습니다.
- 방진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상백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포항시에서도 여러 부서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허가, 민원과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다른 해외나 도시를 가 보면 그 지역에 랜드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포항시는 비록 지방 도시이지만 그래도 경북 최대 도시로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포항시가 저희 지역 행정에서 랜드마크로 구상하고 있는 그런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시설물로 랜드마크화하는 것이 있고 자연이 준 랜드마크가 있다고 봅니다.
해양항만과 같은 경우는 일반 바다와 다른 영일만 바다라는 게 그 자체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요.
그걸 잘 활용해서 외부에 관광 오시는 분에게 잘 서비스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구조물로 랜드마크를 하는데 지금 사실 저희가 구조물을 해서 랜드마크를 한 것 중에 제일 빛을 보는 건 스페이스워크 같습니다.
최근에 체험형 문화복합 시설인데 나머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조물로 인한 건 그건 사실 외부 관광객들에게 크게 밉보고 하는 건 없는데, 도시가 계속 랜드마크를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한 번 보고 한 번 체험하고 나면 더, 더 하는 그런 문화 때문에 다음, 다음 것을 원하는 것 같으니까 저희도 시설물을 계획할 때 조그마한 화장실 하나라도 의미를 바다와 친환경적으로 주고 특히 큰 구조물을 할 때는 조금 더 경관이나 주변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는 그런 느낌으로 랜드마크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 김상백 위원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랜드마크가 자연 또는 구조물로 크게 나눠지는데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랜드마크를 최근 들어 가장 활용하려고 행정에서 열심히 접근 중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불빛축제가 있었지요?
외지에서도 사실은 뷰가 좋은 곳 같은 데는 선점을 하려고 하는데 일부 밖에서 오시는 분들이 포항에서는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괜찮은 데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비록 저희가 라한호텔이 있지만 객실 공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최근에 제가 메스컴에서 접했지만 4월에 여의도에서 특급호텔 유치에 대해서 우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있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지금 저희가 원하는 것과 밖에서 우리 포항을 보는 것과는 박자가 안 맞는 게 밖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좋은 위치에 공동주택 생각을 많이 하고 저희는 좋은 위치에 호텔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접목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재 금융이나 이런 쪽에서 금리가 그거 하다 보니까 시행사들이나 컨설팅하시는 분들이 계획만 하시지 실질적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부담돼서 그런데 하여튼 저희도 2개를 병행, 그러니까 공동주택지도 살고 저희가 필요한 호텔도 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민자사업이나 아니면 공모사업이나 지금 송도 구항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영일만항이 지금 진척이 조금 늦어져서 안 되고 있거든요.
하여튼 몇 군데 저희가 갈망하는 데는 있습니다.
이게 밖에서 보이는 시각과 저희가 생각하는 게 차이가 있는데 그게 저희가 설명도 잘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잘해서 2개가 약간 양보해서 되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백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현저한 것 같습니다.
시행사, 시공사 측에서는 경제적 수익점을 따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 같은데 현재 저희가 구포항 역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오스트리아 빈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특징적인 공공주택이 있었습니다.
가소메터였는데 그거는 오스트리아에서 가스를 저장하는 탱크형 시설인데 그것을 공공주택으로 바꾸어서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갔다 왔는데 거기는 비록 1870년도에 축조가 됐지만 오래된 건물을 비용은 많았지만 공공주택 시설로 바꾸어서 재생 또는 보존이라는 두 가지를 잘 잡아서 많은 사람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포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역사 정보나 그런 스토리가 있지만 어쨌든 포항시에서는 재개발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죠?
그리고 22년도에 지구 보상은 마무리되었고 작년에 사업 승인도 완료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신세계건설이 얼마 전에 한국신용평가원에서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봤을 때 건설경기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PF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적 사정을 감안했을 때 지역에서는 이게 가능하나, 이게 될까라는 의구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일단은 저희가 무슨 계약이든 갑과 을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진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할 것은 다 했다고 판단합니다.
갑과 을이 동등한 조건에서 이행해야 될 게 이행이 안 된다고 하면 그다음은 볼 것 없이 그냥 다음 절차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공은 신세계에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세계에서 PF가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을 하든지 간에 지금 이행이 될 것을 약속을 저희가 촉구하는 실정이고요.
촉구가 안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다른 행정적인 조치는 별개로 갈 것 같고 또 그 회사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다른 회사를 콘택트하든지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갑과 을이 계약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대로 갑이 해야 할 것을 다 했다고 보고 을이 미비한 사항을 지금 주문하고 있는 상태고 그게 주문이 나오는 결과가 시민이 이해가 안 가고 시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 그다음 절차는 갈 겁니다.
그렇게 정도…
- 김상백 위원
현재 신세계 PF는 내년 2월까지 전환이 되어져 있지요?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예.
- 김상백 위원
만기 연장이 되어져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면 만약에 내년 만기 연장 기한 시까지 회사 측의 입장이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파트너사도 교체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일단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클레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그대로 진행해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하고 계속 영원히 법적 실랑이만 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갈 것이고, 지금 공은 신세계 쪽에 가 있으니까 신세계가 판단해서 당장 이익하고 향후에 손해 볼 것을 계산해서 손익을 계산 안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이 오면 저희가 그다음 단계는 그렇게…
- 김상백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차후에 신세계와 계약상의 법적 분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건가요?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그거는 시민이 그렇게 저희에게 주문 안 하겠습니까?
- 김상백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지금 구포항역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기대를 시민들에게 줬었고 또 타 지역에서도 신세계건설이라는 업체가 시행사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장밋빛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차일 연기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시와 시행사 간에 조금 긴밀한 협조로 해서 이왕이면 긍정적이고, 이왕이면 잡음이 없고 정말로 구포항역이 개발되어서 랜드마크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만호 위원
국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정책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께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해 7월 2일에 시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타 도시에 보면 여러 도시가 벌써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포항시가 조금 늦다, 그런데 현재 봤을 때는 피해 건수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포항이 많아요.
72건이 되더라고요.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그런데 그게 전세피해를 입었다고 접수된 데에서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게 국토부에 가서 심의를 거쳐서 결론이 나야지 그게 전세피해로 인정이 되거든요.
- 김만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께서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하셨는데 일단 법이 통과가 됐으면 우리 포항시도 빠르게 준비할 필요는 있다, 그래야 그분들이 사실 주거 취약지역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시도 급하다, 그러면 우리 포항시도 그분들도 포항시민이니까 선제적인 주문을 드릴게요.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 김만호 위원
정책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순방 전에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 가스 매장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매장량이 상당하던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일단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 건 언론에서 나온 정도가 저희도…
매장돼서 나온 단계는 어차피 시간이 필요한 거고, 저희가 시민들과 같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사업이 저희 지역에 있으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산업구조가 바뀐다고 많이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희의 숙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저희가 갑론을박할 건 없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파생되는 산업이 뭔지, 그런 건 어차피 우리보다 먼저 역사적으로 걸어간 다른 나라나 다른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서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준비를 해야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만호 위원
또 발표 나고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언론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죠?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예.
- 김만호 위원
그래도 우리 영일만 해역에서 석유, 가스가 나온다면 우리 포항시로 봐서는 이차전지, 바이오산업, 미래산업 이런 추진에 탄력이 붙고 정유, 석유 관련 전후방 산업과 미래산업이 시너지 효과로 포항은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예.
- 김만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시추산업이 국책사업이지만 7년 전 지열발전 때처럼 지진 위험성을 알리는 체계가 축소되어서 많은 시민이 피해도 입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인지하고 계시지요?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예, 저희가 학습을 해서 알지만 대한민국이 아무리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아무리 그렇게 하든 포항시민의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어떤 사업도 저희는 사실 받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시민한테는 그런 멍에가 있거든요.
그건 아무리 좋은 사업이든 뭘 하더라도 안전이 확보 안 되는 사업은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고, 시민들 정서상에.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꼭 그런, 어차피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 시민들한테 의견 수렴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반영 요구를 저희가 요구하고 할 것인데 그건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안 놓치도록 저희가 한번 학습했으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만호 위원
지열발전 관련 지진 반면교사로 삼아서 만약에 시추가 진행된다면 정부에 주민수용성, 체계 이런 것을 강력히 요구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실 안전성이 예를 들어서 확보가 된다면 인프라 구축 내지는, 석유 관련 인프라 구축은 우리 영일만항에 사전 용역을 통해서 준비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그건 저희가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다른 나라나 다른 도시가 석유나 이런 가스를 가지고 성공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가 참고해서 행정적으로 준비할 것이나,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준비할 것은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 김만호 위원
그러니까 안전성 확보, 그다음에 인프라 등등을 사전에 기간이 있으니까 준비하셔서 포항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배상신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공로연수도 가시지 못하고 끝까지 포항시를 위해서 봉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는 두 가지 정도를 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건축디자인과에서 건축허가 나갈 때 재량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 여건을 보고 허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질의와 그리고 북부소방서 이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최근에 커피 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처럼 승차구매점, 특히 차량에 앉아서 구매할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차에 탄 채로 물건을 구매하면 편리하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포항시에 드라이브스루가 몇 개 정도 지금 들어와 있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제가 개수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하고 일단은 패스트 음식 위주로, 커피와 맥도날드나 이런 패스트 위주로 선호를 하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약간의 과시, 내가 이런 데에 가서 이걸 한다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맞아서 이게 점점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배상신 위원
문제점은요?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얼마 전에 제가 죽도에 있는 커피점에 갔는데 뒤에 대기하고 있는 차가 많을 때 사람이 나와서 안내를 해서 패스시키더라고요.
그건 어차피 현재 구축물이 완료돼 있는 건데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대기 줄이 긴 차량을 뒤 차가 정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가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현재 저희가 건물을 다 한 것을 개선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배상신 위원
지금 포항에 드라이브스루가 여러 업종에 다양화됐고, 전국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업종 외에도 다양하게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포항도 계속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는 17개 정도가 있어요.
문제점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차량 한 차선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일명 꼬리물기인데 드라이브스루에 진입하기 위해서 제일 가 쪽에 차선에 차량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인접해 있는, 이면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우회전 차량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직진 차량과의 사고 우려도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과 인도 점용을 해서 차량이 드라이브스루 안에 진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차량이 걸쳐있을 때 보행권도 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기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차량 공회전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도 많이 지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 소리에 게재된 드라이브스루 관련 민원 분석자료에도 보면 차량통행 방해에 관한 민원이 51%이고 보행 통행권이 확보되지 않은 그러한 위험성, 특히 어린아이들 학교 주변 이런 데에 따른 관련 민원이 32%로 두 가지 민원이 거의 83% 이상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저희 포항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다 지적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입점한 창포사거리 인근에 있는 드라이브스루점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 거기에 교통이 많지 않습니까?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에 인접해 있는 불과 몇 m 되지 않는 거기에 허가가 났고, 바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로와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차량과 붙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됐을 경우에도, 더군다나 거기는 유턴 차량도 많이 회차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지역에서는 허가가 나갈 때 조금 더 세심한 관리와 향후 안전, 거기에 따른 앞에 말씀하신 그러한 안내요원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저는 허가가 나갔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일단 업종에, 예를 들면 거기의 그 회사가 본사 직영점이더라고요.
- 배상신 위원
그 업종은 거의 대부분 다 본사 직영점입니다.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본사 직영이고 어차피 차후에 시에서 다른 점을 개설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다른 데보다는 지금 나간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고 관리되도록 그게 관리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요.
방금 배상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다른 것보다는 특히 그건 하여튼 주유소와 같이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 배상신 위원
실제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법」에 따른 건축인허가이다 보니까 재량권이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포항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인식은 지금 제대로 안 되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위 말해서 교통영향평가도 대상이 아니다, 교통유발분담금도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타 지자체를 보면 이러한 승차구매점 관련해서 개별 조례를 많이 제정해 놨습니다.
조례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려하고 아까 지적했던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물론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지만 진출입 대기가 방해되지 않을 것, 차량 진출이 잘될 수 있게끔 보행자가 시야 확보가 많이 될 것, 그리고 진출입 도로 구조 형태로 해서 최단 거리로 지정할 것.
그러니까 안에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건물 배치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기 차로 충분히 확보할 것, 교차로 내지는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안전시설물 안전조치를 하게끔 이렇게 조례를 많이 담아내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법에 없는 조례고, 권고사항이라고 보지만 이 조례는 점용허가 내준 인도블록에 대해서 차량이 계속 지체가 되거나 보행권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점용허가 취소까지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적지 않은 개수의 드라이브스루가 들어와 있고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됐을 텐데 이러한 조례 검토나 이런 것들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고, 물론 저도 행감 이후에 조례 발의는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너무 소극 행정보다는 건축물의 행위가 나가더라도 시민들께서 어떠한 불편이 생길 수 있을지 전체 교통에 방해가 될지, 안 될지의 여부를 꼼꼼히 챙기셔서 행정을 해 주십사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알겠습니다.
- 배상신 위원
한 가지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에 말씀드린 북부소방서 이전 관련해서 저희가 간담회나 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실제 부지 매매 계약은 체결하고 있고, 2027년까지 대금을 지급해서 그 이전에는 어떠한 건축행위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앞에 제가 지적드린 것처럼 북부소방서 이전 관련해서 캠코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토지사용승인 동의를 받은 후에 경북도에 건축설계나 철거 관련해서 진행해 주십사 하고 주문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일단 지금 캠코하고 협의하니까 캠코는 등기이전하기 전까지 한 발짝도 안 움직이는 입장입니다.
시가 일반 개인도 아니고 서로 기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저희 생각에는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이지 다른 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재정적인 문제이지만 우리 포항시의 위치가 위치인 관계로 서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건물을 착공하기 전에는 기존 경찰서도 철거해야 하고 또 인허가받기 위해서 설계도 해서 서류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저희도 돈 주는 시기도 당기고 그것도 협의하도록 그렇게 한번…
- 배상신 위원
협의 주문은 벌써 드렸고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 협의에 대한 결과물은 없는 것 같은데, 토지사용 동의를 빨리 받는 방법을 다시 한번 업무를 잘 살펴봐 주시고 제가 왜 자꾸 북부소방서 이전이 빨리 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포항에 2017년 이후부터 25층 이상 되는 고층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략 2만 세대 정도 되는데 최근에는 포항시에서 도시계획 해서 외곽지역에 주거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동 거리가 상당한데 현재 초고층 아파트에 소방 장비를 진입할 수 있는 진압장비가 북구에 1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부소방서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굴절소방차를 비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장량에 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북부소방서 이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런 진압 장비들이 많이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비단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의 안전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 안전총괄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더불어 하나 건의를 드릴 사항은 영일만산단에 약 1,500만 평의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속도로 간다면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안에 거의 모든 부지에 공장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관련해서 화학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만약에 공단 안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화학 소방 사건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는 없다, 그래서 영일만산단 안에 특수 장비를 비치한 소방 관련 시설이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지난번에 저희가 영일만4산단 변경할 때도 위원님이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신 것 같고 어차피 소방이라는 것은 거리가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 때문인 것 같고 하여튼 인근 기계 특수소방대도 있지만 가까이에 그런 걸 갖출 수 있도록 저희도 검토하겠고, 지금 포스코와 현대 같은 큰 회사의 경우에는 자체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건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고, 회사는 회사대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상신 위원
에코프로에서 소규모 화재가 조금씩 일어나는 것을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없다, 그리고 영일만4산단할 때 공공용지에 청사도 지금 하나도 없는 것으로 봐서는 거기에 대한 준비는 부족한 것 같고, 소방 신설이 영일만산단에 맞는 특화된 그러한 화학단지, 화학 기업, 이차단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단에 관련 소방서가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알겠습니다.
- 배상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민성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백강훈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제 마지막 행감 장소이지요?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 백강훈 위원
근무연수가 몇 년 하셨습니까?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6월 30일까지 하면 37년 50일입니다.
- 백강훈 위원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6개월 연장을 2번씩 했다는 것.
죽다 살아오고, 죽다 살아오고 진짜…
아까 배상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로연수도 포기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신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온 것도 있지만 본인의 희생이 없으면 못 하는 부분들이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에 대한 부분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표합니다.
정책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포스코 관련해서 60년대 포항을 이끌고 도시를 크게 성장시키는 동력은 포스코라고 볼 수 있고, 2020년대 전후해서 또다시 제2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차전지, 제철보국과 전지보국이 큰 두 축으로써 포항을 이끌고 있는데 포스코는 지역과 환경 문제, 대기권 문제 이런 문제에서 아직까지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건 풀어가야 될 부분이고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의 지역구이고 해도, 송도, 청림 이쪽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잊혀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포스코 개발 시에 주거, 주민들이 적절한 보상 없이 쫓겨나다시피 해서 쫓겨났거든요, 그 시대에.
조금 암울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희생이 됐는데 현재도 그러한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예.
- 백강훈 위원
잘살고 못살고가 아니라 이분들의 주거거든요.
영일만산단의 이주단지, 저는 이주단지 위치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논의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적절한 보상가를 받고 적정한 대로 옮겨야 되는데 집을 새로 지을 때는 분명히 인건비, 자재비가 오를 수밖에 없고 새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만 자기가 주거를 더 윤택하고 살기 좋게 결정하는 부분들이고 이분들은 포항시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희생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보상가가 건축비의 1/3도 안 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예.
- 백강훈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부서에서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저희가 사업을 하면 제일 어려운 게 보상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보상이고 그리고 하고 난 뒤에 불만이 제일 많은 게 보상이고요.
이게 제일 좋은 건 개발하고 난 뒤에 조성되는 것을, 예를 들면 현재 자연 녹지가 만약에 주거지역이 됐으면 주거지역의 가치를 감안해서 보상해 주면 그게 불만이 없는데 이게 보상법 자체가 미래 가치는 별로 감안하지 않고 현재 가치만 보고 방금 백강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인 혜택은 사업자가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지를 활용해서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나니까.
하여튼 저희가 그걸 제일 아쉽게 생각하고 현재 CNGR이 들어오면서도 법에 없지만 임시 보금자리 할 수 있는 공간도 최대한 그분들 입장에서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는데 하여튼 좀 그런 건 있습니다.
- 백강훈 위원
국장님, 행감상에 간단한 질의와 답변으로 해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문제점 알고 계시죠?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예.
- 백강훈 위원
해결 방안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요?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예, 하는 데까지는 해 보려고 합니다.
- 백강훈 위원
주문을 드립니다.
그분들을 잘살기 위한 게 아니고 주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깊이 인식하시고 대응해 주시고, 아울러 현재 주거단지 조성해 놓은 데를 보면 법면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료를 들며)
이게 법면인데 보이시지요?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예.
- 백강훈 위원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우수에 의해서 이렇게 물기가 쳐집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조성해 놓고 얼마 안 돼서 집을 지으면 붕괴될 위험에 대해서 사실 불안해하거든요.
안정화 작업이 필요한데, 지금 안정화 작업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지금 거기가 토사 마무리가, 법면을 토사로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보호하려면 강성자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희가 돌 붙임을 해서 그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 백강훈 위원
자연석을 밑에 깔고 포장하시고 법면은 녹생 작업을 하셔서 안정화를 해서 이주민들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 백강훈 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진 트라우마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 얼마 전에 지진이 부안에 났잖아요.
그 지진과 포항 지진은 다릅니다.
우리 지진은 촉발지진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진, 지진 하다 보니까 우리도 지진 도시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분명하게 국책사업으로 해서 생긴 촉발지진이기 때문에 지진으로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했고 많은 부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주셨고, 그래서 기업이라든가 이렇게 투자가 자꾸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그 지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트라우마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관리주체에 대한 부분이 사실 문제가 있잖아요.
국가도 안 하려고 하고, 도도 안 하려고 하고, 시도 안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해답을 찾아주시고 제가 오늘 정책질의를 드리는 건 운영자에 대한 부분을 주문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방재정책과에 환수 조치하는 직원 1명이 이 실무를 보고 있거든요.
건물을 짓는 것까지는 지진방재과에서 해야 되지만 보건 업무인데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진방재과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일단 방금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정부를 이야기하는 건 일반 권역별로 면적을 가지고 동서남북 나누는 식으로 해서 있는 트라우마센터면 그건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속해서 건립하고 있는 트라우마센터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촉발지진에 따른 병행시설이거든요.
당연히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고.
- 백강훈 위원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그래서 그게 저희가 만약에 운영이 안 되어서 시에 온다고 하면 조금 더 전문기관인 보건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강훈 위원
보건직에서 실무자들이 해야 할 일을 지금 지진방재과에서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타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거고 이 부분이 기관에 수탁한다는 부분은 차후의 문제고, 국장님 말씀처럼.
그건 또 달라지겠습니다만 최후의 보루로는 현재 제가 봤을 때 지진방재과에 로드가 걸려 있어요.
이분들이 할 수 없어요.
보건 업무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 백강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정책질의라서 한 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포항시가 17억 원을 들여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지요?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예.
- 위원장 조민성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고시하면서 5년마다 이걸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지금 저희가 시기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서 해야 하는 시기적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건상 보면 저희 신산업 해서 지금 저희가 철강산업에서 이차전지, 바이오 여러 산업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산업용지거든요.
산업용지는 그냥 행정에서도 보면 생각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야드에 일반 공간을 제공해야 하니까 현실적인 면에서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구도심이나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면서 충돌에 의해서 민원이 있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지금 입찰공고는 끝났고 업체 선정되어서, 1차로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목표가 70만 명으로 돼 있죠?
도시의 구조를 우리가 보면 전부 다 외곽 쪽으로 짜여져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님 말씀대로 구도심 지역의 주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도시는 균형발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책이 포항시에서는 전무하다, 물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보면 너무 슬럼화돼 있습니다.
차별화해서 포항시의 균형발전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옛 포항역 부지인 고층 복합 상가, 주상복합 이게 사실은 총금액이 신세계에서 PF 금액이 2,800억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거의 사업이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맞습니까?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일단은 지금 우리 시의 여건보다는 밖에 건설경기에 따른 것과 금리 영향에 의해서 신세계가 좀 어려워하는 것 같고, 처음에 신세계에서 계획했을 때 사업성이 없는 사업이었으면 저희와 지금까지 오지도 않았을 건데 일단은 외적인 요인이 좀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조민성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포항 역사를 문화, 광장, 우리가 해외문화탐방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을 가 봤을 때 얼마든지 문화공간, 창의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광장 문화를 만들 수 있는 형태에 보면 우리 포항시는 이러한 부분도 역사적인 보존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무시했다, 그리고 대통령 수상까지도 했습니다만 철길숲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휴식 공간으로 대한민국의 명소가 될 수 있는, 문화·창의 공간으로 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또 우리가 한 번 더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포스코 1고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역사관을 만들어서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조건 없애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잘 살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포항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시민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시개발 주민공람 이전 측근 토지매수 공무원에 대한 의혹 증폭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그건 밖에서…
- 위원장 조민성
밖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요?
두 번째로는 포항 대단지 아파트를 개발, 정보 유출, 복마전을 차린다, 이것도 기사가 언론, 바깥에서 지금 많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38층 초고층 아파트 포항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 수사 착수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도시개발 정책 신뢰를 시민들께서 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내용들이 돼 있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광장 관계는 그때 광장으로 갈 것이냐, 주상으로 호텔을 할 것이냐 해서 시민들한테 일단 절차나 이런 걸 거쳐서 온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복마전이나 이런,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한편으로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활력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것이지 그냥 슬럼화인 도시에서는 그런 이야기 자체도 안 나오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저희 행정에서 시민들께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건 그냥 그건 하나의 소문에 지나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에서 중심을 잡고 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민성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러한 불신이 증폭되고 시민들로부터 의혹이 제기되는 이런 부분에 많이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정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해양국 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과장님, 11번 관련해서 환호특급호텔 아까 정책질의에 잠깐 나왔는데 실제로 컨벤션 준공 관련해서 특급호텔의 속도가 빨라야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진행 속도로 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업계에서 하는 PF 그런 금리 때문에 상당히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포항은 어떻게 되든 미래를 위해서 컨벤션이나 이런 미래 산업을 위해서, 관광산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미래를 위해서 사실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금융이라든가 그런 어떤 관련 기업이라든가 여기에 네트워크를 계속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금리가 안 좋다 하더라도 그분들과 계속 지속하면서 설명회 등을 통해서 포항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
- 김은주 위원
저희 지난번 예결특위였죠?
예산할 때 서울에 설명회를 가셨는데, 전체적으로 가능성 여부, 전체적으로 금리 부분은 다 알고 있는데 계속 금리만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 포항에 주요 사업들이 추진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가능성 여부 어느 정도 보세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지금 회사까지는 공개할 수 없지만 환호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융사에서 4개 업체 정도, 그다음에 영일대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에서 1개 업체, 호텔은 2개 정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수고 많으신데 그렇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청하 의료폐기물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지금 청하 의료폐기물 관련해서 지금 소송, 저희가 행정심판에는 승소했는데 행정소송 1심에서는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항소해서 2심 진행 중입니다.
- 김은주 위원
중요하게 포항시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주민수용성 관련해서 그 부분 잘 반영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최근 보도에 보시면 네이처이앤티 증설 관련해서 옥명공원 매입해야 증설 허가 난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지금 저희는 어떻게 됐든 관리계획으로 네이처이앤티에 대해서 결정이 됐고 그다음 실시계획 인가 단계인데 인가 단계에서 일단 공원에서 현재 여러 가지 의견이, 부서 의견을 보내놨습니다.
의견이 나오는 것에 충족돼야만이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가 나가기 때문에 충족이 안 되면 지금 안 되고, 관련 부서나 기관에 협의 중입니다.
- 김은주 위원
보도내용 확인해 보니까 사업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되면 매입을 해야 가능하다는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주요 내용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그게 아니고 일단은 착공 전에 매입을 하게 되면 되는데 일단 관련 부서마다 의견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관련 부서에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건 저희가 다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온 회신을 가지고 저희가 처리합니다.
- 김은주 위원
업체 측 입장도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구환경지방청에 관련부서 입장이 올라갈 때 보면 대구환경지방청에서 허가를 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공원이잖아요.
공공성을 가진 공원 관련해서 지금 증설이 포함된다면 꼼꼼하게 살펴서 진행해야 된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공통사항 2번, 3번 설계변경 현황.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배상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계변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번에 보시면 연번 1번 영일만4산업단지 이주자택지 조성공사 관련해서 당초 최초 낙찰 금액 이게 설계변경이 처음이 아니지요?
최초 낙찰금액 얼마예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조립식 변경, 이건 저희가 구간별로 하기 때문에 이건 처음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배상신 위원
구간별로?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 배상신 위원
그러면 이주자택지 중에도 1블록, 2블록 나눠서 합니까?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아닙니다.
- 배상신 위원
제가 여쭙는 건 2023년 8월 3일 자에 설계변경이 아니고 애당초에 최초 발주 나갔을 때 최초의 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최초 계약 금액을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배상신 위원
58쪽에 자료를 보면 54억으로 돼 있어요.
지금 계속 설계변경을 거쳐와서 저희가 23년도 자료부터 받으니까 앞에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54억 대비 최종 설계가 2024년 4월까지 감안하면 82억까지 증액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설계변경을 했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지금 여기 자료제출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흙막이 같은 경우는 안정성 때문에.
- 배상신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국한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54억부터 출발해서 82억까지 올 때까지의 금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근 30억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부분에서 큰 틀에서 한번 말씀해봐 주십시오.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그건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상신 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되고 이주자택지 조성 공사가 최초 계약금액이 54억인데 지금 여러 차례 설계변경을 거쳐서 82억까지 왔을 때는 어떤 부분이 큰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사실 보면 공사 건수가 여러 가지가 됩니다.
많이 되는데,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레벨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가미되기 때문에 일일이 전부 다 이게 얼마만큼 됐다 그렇게 제가 기억을 상세하게 사실…
- 배상신 위원
아무리 택지조성공사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현장 확인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당초에 실시설계할 때 반영돼야 할 사항들이 충분히 현장확인이 안 되고 설계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금액적으로 보더라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흙막이 설치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연약지반 처리 이런 비용들도 상당수 금액이 되지만 이게 이렇게 자꾸 잦은 설계변경이 되면 결국에는 당초 금액보다는 거의 처음에 예산을 잡은 금액을 훨씬 오바할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주무부서 과장으로 답변이 잘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드리겠고,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인지를 못하는, 잦은 설계변경을 의회에서 매번 보고받겠다는 건 아니지만 작년 행감할 때 분명히 지적을 드렸습니다.
특정한 설계변경의 5% 범위 내에 10% 이상 되는 것에서 일상감사도 받고 하시겠지만 저희가 큰 건의 사업들이나 혹은 5,000만 원 이상 증액되는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사후보고라도 돼야 하는데 지금 과에서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 따로 보고하신 적 있으세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설계변경에 대해서 저희 신규사업이,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 통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항상 보고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같이 에스컬레이션 적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합했을 때 공사 기간이 기니까 그만큼 불어나는 거지 이걸 한꺼번에 저희가 어떤 걸 해서, 예를 들어서 30일이 증가됐다 이러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 배상신 위원
이주자택지 공사 시작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시작한 시점이 아마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 배상신 위원
당초 원래 계획은 얼마 안에 마무리하는 거였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하는데 올해 마무리됩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저희 의회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중간에 과다한 설계변경이나 잦은 설계변경은 향후에 그런 사업에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지적하는 것이고 작년 행감할 때 분명히 총증액 금액이 5,000만 원 이상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라고 했고 부서에 답변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계속 설정변경될 동안 의회에서는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설계변경이 부서 업무 특성상 매번 보고하기는 어려우실지라도 앞으로는 간담회 시간을 통하든, 위원회 시간을 통하든, 저희가 매월 한 번씩 회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과에 있는, 특히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산단조성팀이 되겠지요?
그 팀에서 설계변경이 많이 되거나 할 때는 부서에 업무 보고를 하셔서 서로가 이해를 하고 매번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고쳐나간다고 보면 이러한 것들이 많이 순화가 되거나 완화될 것 같은데 너무 일방적으로 설계변경을 이렇게 행감할 때만 저희가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저번에 조치 결과도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일이 하지는 못하니까 중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잘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상황이 꼭 보고가 아니더라도 서면으로 전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상신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님께서 앞에 정책질의를 하실 때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연약지반 보강 공사해서 증액을 했다고 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수 때문에 벌써 쇄골이 생기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 저희한테 보고가 되면 그에 대한 완화, 보완 장치도 의견도 드릴 수도 있고 서로가 계속 의견을 나누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설계변경 건에 관해서는 금액 여하를 떠나서 매 회기 때마다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방진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4번 명시, 사고이월 사업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 부서에 현재 명시, 사고이월을 다 확인하고 있고 지금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타 부서와 비교를 해 보면 도시계획과 명시, 사고이월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건수는 적어요, 그만큼 사업의 내용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업을 시작도 안 하고 이렇게 명시, 사고이월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물론 사업 사안에 따라서 이월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매번 지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월 사고이거든요.
이러다가 불용 처리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매번 지적을 했지만 이행이 잘 안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혹시 개선점을 생각하고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명시나 사고이월은 저희는 대부분 용역 기간이나 사업 기간이 긴 겁니다.
그래서 명시나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앞으로 되도록이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방진길 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1년 예산편성할 때 예산부서에 많이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포항시가 예산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예산부터 얻고 보자는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하고 당해 연도에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도 하고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알겠습니다.
- 방진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민성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은주 위원
과장님, 저도 이어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두 차례 보고를 하셨어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맞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보면 22년 11월에 사업기간이 돼 있고, 저희가 법정 시한이 언제였죠?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1월 27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 김은주 위원
1월 26일까지는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상임위에서 보고할 때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 지적되었고 시민홍보 부족으로 사유재산 침해 문제 이런 것들 지적됐는데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저희가 당초에 대구, 경상북도에서 결국은 용역 발주를 네 번째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범위가 다른 데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해안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해안 관련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시민들에게 피해나 이런 걸 줄이고 최대한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기간을, 기초 조사를 오래하다 보니까 그런데 용역기간이 우리가 표준품셈이 거의 다 보면 20개월, 24개월 용역비의 용량에 따라서 기간이 결정됩니다.
그렇지만 저번에도 의회에 보고드렸다시피 이번 6월에 최대한 지장이 없게끔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단계에 도시계획위원회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법정시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지키셔야 된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고 용역비 과다 책정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던데 경주시는 4억 원, 경산시 6억 원, 포항시 12억 7,200만 원 맞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 김은주 위원
면적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가 용역비가 지나치게 과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실제로 보면 우리 포항시에서는 여러 가지 기초 조사를 상당히 다른 데보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나 이런 것을 보면 도시지역도 포항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 넓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가 다소 차이가 나지만 저희보다 많은 데도 있고요.
하여튼 저희는, 우리가 면적에 따라 국토 표준품셈에 의해서 용역비를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과다하다 이렇게는…
- 김은주 위원
과도한 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관련해서 타 지역에 지금 용역비 어느 정도 산출됐는지 주시고, 그리고 용역비 산정기준 있지요?
말씀하신 품셈 관련해서도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 위원장 조민성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액 현황,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 점검 실적,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넘어가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셔도 됩니다.
김상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상백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김은주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언급하셨는데 의료폐기물 현황에서 잠깐만 제가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최초에 의료폐기물에서 저희 소송에 관련된 절차는 작년 3월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들어왔고 작년 7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이 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 소송이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됐지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 김상백 위원
그래서 현재 되고 난 이후에 업체에서 소를, 청구취지를 변경해서 작년 9월에 행정소송으로 적극적으로 본격 시작이 됐는데, 올해는 저희가 1심에서는 패소하였습니다.
패소는 행정에서도 어쩔 수 없었고 재판부의 결정이니까 저희가 존중해야 되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할 때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여러 가지 저희가 반대한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 시에서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전국 대비 너무 소량이고 그리고 경북도 내 이미 소각시설 용량이 충분한데 전국 각지에서 들어온 의료폐기물을 저희가 처리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현재도 경북도에는 30% 이상 소비하고 있는데 그건 너무 과하지 않냐, 그리고 끝으로 살고 계신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 건강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주민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반대 논리를 폈지만 아쉽게도 이게 조금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속단하기 어렵지만 여기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어떠한 준비, 대응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당초에 저희가 부결했던 건 법상으로는 맞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에 관해서 심의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추정에 따른 시설의 필요성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합리적인 민원 발생 여부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부결을 했는데 행정심판에서는 저희가 타당하다고 했는데 행정소송 1심에서 일단은 저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주장했고 원고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환경부에서 통합심의를 받은 영업 쪽에서 주장을 해서 재판부에서 영업 쪽에 손을 들어서 저희가 패소하게 됐는데 일단 이렇습니다.
이건 시민들이, 청하 면민들이 4,000여 명이라는 청하 면민들이 반대를 하고 환경에 대해서 염려를 하니까 저희는 일단 어떻게 됐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생활환경권이나 이런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항소하게 됐고, 항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자료요청하는 걸 뒤에서 제공하고 같이 추진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 김상백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재판부의 의견을 저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의 차이, 견해의 차이인데 저희 포항시에서 주장했던 그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재판부 측에서는 환경 측, 국가에서 영업한 허가 이쪽 범위를 봤기 때문에 시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도 저희 소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해 줬고 일단 결과가 저희 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 유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은 1, 2년까지 갈 수 있는 장기간의 소송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과에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공통사항 9번.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방진길 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 접수현황 보기 전에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 현황을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모두 사유가 집행잔액입니다.
비록 집행잔액이라 하더라도 사업비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크다, 7,400만 원의 사업비에 불용액이 5,600만 원이고, 8,000만 원의 사업비에 불용액이 3,000만 원이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제로로 만들게끔 해서 사업계획서를 짤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업비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 이건 뭐를 뜻하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세밀한 검토가 부족했지 않았냐.
사업비 7,400만 원 얻어놓고 5,600만 원 반납하고, 이 5,600만 원 같으면 읍면동에 농로를 2개 정도 낼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 때문에 중요한 예산의 쓰임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 비록 집행잔액입니다만 사업의 계획을 세울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수행해 주시길 주문드리고, 공통사항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민원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용도지역변경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는 조치 내용이 동일한 답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시에 검토하겠다, 이게 답변이거든요.
도시관리계획재정비가 아니면 검토가 안 되는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전부 다 이게 도시관리계획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2019년도에 마지막으로 도시관리재정비를 했거든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 민원이 들어온 게 한 70,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 72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중요한 건 저희가 지금 발주하더라도 1년 동안 기초조사를 해야 됩니다.
주변 기반 시설이라든가 모든 걸 조사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지금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용도지역에 어떤 건물이 생기냐 이건 바로 할 수 있지만 어떤 용도를 바꾸고 이 자체를 할 때는 기초조사를 먼저 선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비 때 하겠다 그렇게 답변드립니다.
- 방진길 위원
충분히 답변에 대한 이해는 갑니다만 사안에 따라, 이게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맞습니다.
- 방진길 위원
그러면 민원을 하나 넣게 되면 5년 후에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데 민원자로서는 좀 답답한 심정 아니겠나 싶기도 하고 사안에 따라 개별검토도 해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개별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개별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나 이런 건 도시계획시설 같은 게 5분의 4, 내가 만약에 도로를 깔고 싶은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됐으면 주민동의를 5분의 4 이상 받아서 입안 제안을 하면 됩니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 방진길 위원
민원자의 답답한 심정을 알아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알겠습니다.
- 방진길 위원
19번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은 흥해 북송리입니다.
농업진흥 해제를 요구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 방진길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흥해에서 신광 가는 쪽에 보면 전부 다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 도로 양쪽이 경지정리가 되어서.
그래서 이걸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시켜달라는 거예요.
- 방진길 위원
농업진흥구역 해제는 주도권이 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맞습니다.
- 방진길 위원
요즘은 농업패턴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주변 조건에 따라서 농업진흥구역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농업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포항시에서도 큰 그림은 아마 체크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유도한다든지,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일단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가 결국은 농림부인데 저희가 이번에 기초 조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전부 다 찾아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진길 위원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서 그 지역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상당히 많고, 또 그래서 농업생산물이 아주 우량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또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로 인해서 주변 여건에 따라서 주변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다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경우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좀 체크하시고 특히나 지역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읍면동장님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정보도 들으시고 계획을 제대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진길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민성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만호 위원
과장님, 주문 좀 드릴게요.
방진길 위원님에 이어서 여기에 보면 다수의 민원들이 오는데 자연 녹지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뒤에 보면 자연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대다수 다 자연녹지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에서 3종으로 하면 우리가 단계가 몇 단계를 거쳐야 돼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자연녹지에서 주거로 변경한다는 건 단계별로 표현하자면 그냥 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 안에 1, 2, 3종이 구분돼 있는 것이지 우리가 보통 도시지역에 보면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렇게 분류합니다.
녹지에서 다른 용도변경, 꼭 용도변경이라는 건 상향, 그러니까 토지이용에 좀 상향시키는 부분이지 그게 어떤 단계라고는 보지 못하고요.
- 김만호 위원
과장님, 토지이용의 상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 토지이용이 변경이 되면 뭐가 따라옵니까?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토지가격이 상승되겠죠.
- 김만호 위원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민원들을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포항시가 도시관리계획변경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학잠지구, 지구단위 계획 지정 상당히 말이 많죠?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저도 언론을 그냥 보고 있습니다.
- 김만호 위원
본 위원도 언론을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는 보면 공원 지역에서 3종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공원 지역에서 3종으로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봐서 가능합니까?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공원은 아니고요.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공원으로 처음에 배치됐다가 그게 일부분 변경되면서 다시 3종으로 된 그런 거로 됐죠.
처음부터 자연녹지 지역이 바로 3종으로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렇냐 하면 그걸 계획하면서 공원지역으로 됐다가 다시 3종으로, 그 사업 관련해서 된 겁니다.
- 김만호 위원
그러니까 절차상 공원 지역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체가 바로 투기지역의 온상이 되고 시민들 비난의 대상이 되는데 이것도 포항시에서 원칙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그런 것은 지양해야겠지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공원지역에서 그렇게 간 게 아니라 당초에 자연녹지에서 3종으로 하려다가 그 공원으로 계획이 됐다가 다시 계획이 변경되면서 한 것이지 공원 지역을 바로 3종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 김만호 위원
그러면 자연녹지에서 공원 지역으로 갔다가 3종 지역으로 왔다 그 이야기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공원으로 배치를 했죠.
하다가 나중에…
- 김만호 위원
결정은 안 되고?
배치를 했다가 결정은 안 되고?
자연녹지로 갔다가 3종으로?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 김만호 위원
이런 절차들이 봤을 때 행정들이 오락가락할 수 있다, 처음부터 행정이 바로 잡았더라면 그런 말들이나 탈들이 없었을 텐데 이런 게 행정에 원칙을 대응하다 보니까 투기라든지,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 고발되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다수의 민원이 올 때도 원칙을 가지고 잘 대응해 주시길 주문드릴게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알겠습니다.
- 김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민성
공통사항 12번 용역 추진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은주 위원
과장님,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용역 이거 4월에 마무리했네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설명자료 맨 뒤쪽에 123쪽에 환경영향평가 당초와 변경된 것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이것과 동일한 건가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관련해서 받은 거죠.
- 김은주 위원
관련해서?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 김은주 위원
시기가 2023년 3월에 변경을 시작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끝났다는 말인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용역검토 다 하셨지요, 과장님?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 김은주 위원
거기에서 유의미하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당초에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최초로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변경할 때는 환경 보존 방안을 실시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 추가된 게 여기에서 전체 조사해야 되는 게 31개소 정도 됩니다.
거기서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 해양, 해양 퇴적물과 해양 수질하고 추가로 조사하라고 이렇게 거기서 좀.
- 김은주 위원
그게 이차전지 염폐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과 연관이 있겠네요, 실제로?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아마 환경청에서 할 때는 여러 가지 산업에 관련해서 아마 했을 겁니다.
- 김은주 위원
실제로 이것 관련해서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도 많고 이 용역이 마무리됐으면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추가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관련해서 이 업무는 환경정책과와 잘 협의해서 진행하시는 건 맞죠?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그렇습니다.
공사 중 사후 영향평가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하고 사후에는 아마 지금도 공장이나 이런 데 개인 입지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아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23년 4월에 얼마 전에 마무리했다는 거잖아요?
이 용역 결과에 대한 걸 저희가 보고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자료 드리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자료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민성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하영 위원
과장님, 용역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도 용역비 과다 책정 관련해서도 지적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도 제시되고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용역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용역업체 선정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용역 업체는 저희 일단 금액에 따라 경쟁입찰이 있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이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 김하영 위원
업체별로 용역 성격에 맞는 자격증은 다 확인하고 계신가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 김하영 위원
다 확인하고 계시면 용역업체별 자격증 사본, 국가자격증 사본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도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검증을 거쳐서 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방진길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용역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빠트려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 부서의 용역 현황도 다 보고 있습니다.
뭘 보냐 하면 제가 오전에 정책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제한경쟁, 입찰경쟁에 대해서는 관외지요.
관외 업체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현재 도시계획과 내에 수의계약 건도 지금 대부분이, 수의계약 전체 38건 중 29건의 수의계약이 관외 업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도시계획과는 특히 뭐가 많냐 하면 지적이나 도로명주소팀에 전산프로그램 관련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 저번에도 한 번 예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전산 개발하는 업체에 주는 게 기술료도 그렇고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줬고요.
그다음에 지적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당초에 줄 때 협약을 해서 협약서에 의해서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에 위탁해서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이나 스마트공간이나 이런 게 전부 다 프로그램사업 용역이라고 대부분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저희 과는 이해해 주시면.
- 방진길 위원
언뜻 봐도 용역명에 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혹시라도 우리 포항업체가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포항업체를 선정해서 하고자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알겠습니다.
- 방진길 위원
경각심을 가져 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만호 위원
도시계획과에 용역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 요청을 할게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하고 학술용역, 기술용역, 이걸 분리해서 심의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번 계약직 현황, 14번 넘어가고, 15번 주요 사업 추진현황.
16번, 17번까지 가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신 위원
59쪽에 주요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대부분이 영일만4산단 관련한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 연번 8번을 보시면 4산단 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인데 이때는 물량이 대규모로 늘었어요.
그래서 당초 앞에 걸 살펴보면 커 봐야 7만 평, 8만 평 내외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32만평 정도의 산단 조성사업을 일괄로 나가다 보니까 전체 도급 계약 금액도 678억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대규모 일괄로 입찰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에코프로나 포스코퓨처엠이나 공장에 준공기한을 맞춰서 개별적으로 급하게 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 건 우선 공급지라고 해서 계속 발주하다가 기반 시설, 전체 부분에 대해서 이 기반 시설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걸 발주하게 돼서 이렇게 컸습니다.
- 배상신 위원
이게 산단 내에 마지막 발주 공사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4산단에?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맞습니다.
- 배상신 위원
그렇게 본다고 하면 계약현황에 보면 1개사 외 3개사로 돼 있는데 이건 같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입찰 나갈 때 그렇게 조건을 부여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컨소시엄해서 들어온 겁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러니까 컨소시엄하기를 원래 조건에 부여했습니까, 아니면 응찰자가…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이게 저희가 조달에 의뢰했거든요.
조달에 의뢰하면 평점 점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컨소시엄을 해야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보통 보면 이런 대규모 금액은 단독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컨소시엄해서.
- 배상신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그런데 이 컨소시엄 구성할 때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제안할 수 있었던 방법은 따로 없습니까?
지역업체 참여.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저희 지역업체가 참여했습니다.
- 배상신 위원
이번 낙찰된 업체 안에 포항시 관내 지역업체가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들어가 있습니다.
- 배상신 위원
거기에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공개해도 관계없습니다.
포항에 영진건설이 컨소시엄에 참여했습니다.
- 배상신 위원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갑자기 많은 양의 물량으로 일괄로 용역이 나갈 때는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갔을 때 가점을 더 줘서 이러한 큰 공사를 할 때는 우리 지역업체가 꼭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려고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 됐다 하니까 다행이고 끝까지 공정을 잘하셔서 적기에 용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 위원장 조민성
공통사항 18번, 19번, 21번, 22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60쪽 공통사항 19번 정부합동조사 감사지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 김은주 위원
감사가 지금 진행 중인 이유는 뭡니까?
여기 완결 여부 표기에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건 왜 진행 중이지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처리 중인 건 저희 도시관리계획 그게 취소 절차 진행 중입니다.
- 김은주 위원
언제 완결됩니까?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도시계획위원회 열면 결정고시하면 아마.
- 김은주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이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사안이면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속도감 있게.
- 김은주 위원
언제 하실 거냐고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처리를 받아봐야 알기 때문에, 저희가 가부를 결정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실제로 이것이 공론화되었을 때,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 담당 공무원이 업무가 미숙했다, 미숙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확인해 보면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사항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3만㎡ 맞지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맞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여기서 어떤 편법을 썼어요, 지금?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편법이라 하기보다 3만에 공유수면을 포함시켰습니다.
공유수면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사실 3만을 충족하려면 공유수면에 제가 알기로는 800㎡ 정도 모자라는데 그 공유수면을 9,496헤베가 있었는데 그걸 포함시켰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공유수면이 포함돼도 된다는 나름대로 도시계획과의 해석이 있었나 봅니다.
- 김은주 위원
도시계획과의 해석을 누가 하신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당시에 과장이나 결정권자겠지요.
그래서 담당자하고 이래서 그 당시에 결정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했는데 결국은 감사에 그 결정이 부당하다고 내려온 사안입니다.
- 김은주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렇게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안전하게 공직생활을 하시는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 공유수면이 용도지역에 지정되지 않은 공유수면을 무리하게 여기에 포함시키면서 지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들어가서?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일단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되었죠.
- 김은주 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됐는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할 수 있으니까 특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들을 뼈저리게 새기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결정하거나 할 때 그게 공무원의 이런 거로 이야기하기에는 포항시에 대한 기대들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의 잘못으로 지금 진행된 건 아닌 건 다 알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 과에서도 철저하게 일을 매뉴얼에 따라서,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든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좋게 갈 수 있고 우리가 도시계획업무를 잘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가능하시죠?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하여튼 저희는 투명하고 절차에 매뉴얼대로 하는데 다만 이 부분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지만 우리 화진휴게소 자리인데 화진휴게소가 사실 관문입니다, 포항시의 관문.
그 당시는 리조트나 대규모로 관문의 이미지를 높이자고 지구단위계획을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 행정절차에서 조금 미숙한 점이 발생해서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죠?
관문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문의 이미지를 먹칠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새기셔서 잘하고 계시니까 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업무파악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고 주문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민성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만호 위원
과장님, 22번 미발주 현황 여기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그다음에 밑에 보면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특화단지 개발계획수립 용역 이게 미발주 사유에 보면 업무 중복도라고 돼 있는데 과장님 설명 한번.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업무 중복도라는 건 오면 조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술자 업무 중복도 이런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 이거 올해 당초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걸 조회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발주, 지금은 전부 다 계약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 김만호 위원
지금은 계약 단계다?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그때 자료를 낼 때 아직…
- 김만호 위원
본 위원은 이해하기를 도시관리계획에 재정비 용역할 때 공업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특화단지 기업이라든지 같이 할 수 있는데 분리해서 이걸 발주해서 업무 중복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알겠습니다.
이건 사실 법률별로 다르게 하기 때문에 별도 발주가 되거든요.
하여튼 빨리 발주될 수 있도록,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만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공통사항 23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공통사항 24번 각종 공모사업 추진 현황, 공통사항 25번 건설공사 계약 현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방진길 위원
과장님, 자료요구 하나 합니다.
건설공사 계약현황, 경쟁입찰 건은 젖혀 두고 수의계약 9건 있지 않습니까?
9건이 소재지 기록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출해 주시고 이 9건 중 관외업체가 있다, 없다?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수의계약은 저희가 관내 업체는 없는 거로.
- 방진길 위원
바로 말씀하십시오.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공통사항 23번, 24번, 공모사업 추진현황.
건설공사 현황하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관급자재의 계약현황, 각종 행사 문화축제 포럼, 28번 공공부지 내 주차장 등 장기 주차, 29번 민간위탁, 공공기관 위탁 사무 현황.
지나가셔도 발언하셔도 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매수청구 현황, 읍면동별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개설 현황.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만호 위원
과장님, 여기 도시관리계획 현황.
74쪽에 13번 도시관리계획 현황에 보면 우리가 창포동에 빗물펌프장 때문에 이번에 신축하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맞습니다.
- 김만호 위원
그런데 거기가 원래 어린이공원이거든.
그래서 이번에 빗물펌프장을 신축하게 되면 어린이공원을 사실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저출산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아동들의 정주여건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그게 변경이 되면 또 다른 어린이공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없애고 난 후에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을 다시 할 수 없는 건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안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이게 우리 안전하고 생명에 직결되면 거의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일부 펌프장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작년에 힌남노를 하면서 이거로는 모자란다고 해서 국가의 국비를 받아서 증설하는 거거든요.
안전에 우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걸 결정하면서 좋다, 안전을 위해서 펌프장을 하는 건 좋은데 나머지 유휴부지에 대해서 쉼터나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 김만호 위원
그러면 거기 펌프장 건물이 올라가면 지상에 면적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지상에 어떤?
- 김만호 위원
빗물펌프장을 짓고 나면 면적이 좁아서 다른 유휴 쉼터나 이런 게 나올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아마 펌프장을 짓고 펌프장이 밑에 지하에 탱크가, 저류시설이 들어가니까 위에 주민들이 주차장을 많이 원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일부 하고 남는 시장 쪽으로 그쪽에는 일부 녹지를 최대한 맞춰서 그렇게 배치한 것으로 그렇게.
- 김만호 위원
면적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올 것 같아서.
인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사실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어떻겠나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도심 지역에 할 수 있는 데는 찾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만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민성
김상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상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 매수청구 현황 75쪽입니다.
작년에 조례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이 됐죠?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 김상백 위원
5년 정도 연장이 되어서 28년까지 하고 있는데 과장님, 현재 저희가 우리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때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변경이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조례가 설치되고 난 이후에 24년도 올해 대지매수 청구가 적용된 경우가 표에 보면 한 몇 건 정도, 표에 안 나타나 있는데.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
- 김상백 위원
이게 아마 맨 끝에 있는 4번, 5번 이게 오래된 걸 겁니다.
제가 과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현재까지 2019년도 재정비됐을 때 전체 사업 필지가 811이었고 향후 계획은 절반 정도 줄인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대지매수 청구가 일어나는 지목이 보통 뭡니까, 일반적으로?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옛날에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됐다가 대지 있는데 보통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상백 위원
저도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대부분 대지매상 청구가 이루어지는 지목이 도로로 편입된 대지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도시계획관리계획 재정비가 중요하냐면 실상은 장기미집행 시설 같은 경우에도 현황에 가 보면 사실은 그 부분이 도로로 계획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도에서 사무실에서 종이로 봤을 때와 현장에 가보면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비탈에 도로가 인접한 경우에는 도로계획을 그어놨지만 실상은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는 건데 어차피 지금 5년마다 하는 건데 재정비 용역을 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 착수가 됐나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이제 낙찰자는 결정됐고 다음 주에 계약 착공계가 들어옵니다.
- 김상백 위원
그러면 착공계가 들어오면 일단 기초 조사도 하고 주민 민원도 이런 절차를 거치겠네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맞습니다.
다 조사를 합니다.
- 김상백 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이번에 비시가지화 성장관리계획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대지매수 청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재산권, 특히 국민한테 저희 시민들이 가장, 민원이 많은 그런 재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사라든지 민원을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현황상 부분이 실제로 파악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대지매수 청구가 저희가 예산을 주지만 항상 저희가 신청한 대로 바로바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전에 도시계획시설 실효 때문에 지금 대지매수 청구가 자꾸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전에는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2건밖에 없고 그렇게 줄어드는 현상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상백 위원
더불어서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도시계획 용도에 관해서는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 민원처리 현황에서도 특히 변경에 대한 요구안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조치사항이 재정비 때 한번 변경해 보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재정비 때 변경되는 수용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죠?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게 왜 의뢰하냐 하면 저희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게 포항시의 정책 방향이나 모든 주민의 의견이나 민원이나 모든 거로 해서 일단 먼저 개발 가능 용지라든가 이런 기초 조사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초 조사가 타당해야 관련, 우리 청 내에 부서의 협의 기관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환경청, 농림부, 산림청 이런 데 협의가,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조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비율을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김상백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기관의 숙의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로지 주민들의 요구, 즉 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도심지와 달리 농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농지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목 때문에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이 재정비되어서 어느 정도까지 도심으로, 상권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농촌지역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하면 대략 25, 6년도까지 그렇게 하지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 김상백 위원
이때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지역민들이, 포항시민들이 포항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정말로 효용성이 있구나라는 것이 조금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중간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91쪽 35번 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 심의 자문 개최 결과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국토계획법상 불법개발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37번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108쪽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은주 위원
과장님, 99쪽에 51번 북구 청하면 하대리 관련해서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찾으셨어요?
99쪽.
아직도 민원이 있는 거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 김은주 위원
이게 이차전지 관련된 거지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맞습니다.
- 김은주 위원
다른 지역에도 가구 수는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들어서 그 주변에 가구는 별로 없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위험 시설이 동네 창고 형태로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여기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이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면서요, 신청하고 있는 게.
그건 어느 정도예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신청은 아직 이런 게 들어온 게 없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일단 창고입니다.
위험물저장 창고인데 일단 입지적으로는 계획관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 아마 일부 주민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도시개발에서 우리 심의에서도 뭐냐 하면 조건이 여기에 보시면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인체 유해성이나 검토자료를 첨부해라, 전문가한테 해서.
이게 뭐냐 하면 캡슐로 사서 오면 보관했다가 바로 가져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창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허가된 거로 그렇게.
- 김은주 위원
그렇죠?
그래도 100% 안전한 건 또 없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된다는 걸 주문드리겠고, 그러면 조건부 수용이라고 있는 건 그 자료를 하면 그건 어디서 최종 확정이 되는 거예요?
부서에서 확정하는 겁니까?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맞습니다.
이 조건부를 위원회에서 조건부를 준 걸 최종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 김은주 위원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 일부 주민이긴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시고 여기 업체에서 냈던 뭐라고 했어요?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 제가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유해성 검토자료.
- 김은주 위원
그것 추가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배상신 위원
과장님,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관련해서 주신 자료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도시개발사업 어느 시점에 출발해서 가다 보면 기반 시설하는 시점이 도래되지 않습니까?
물론 사전에 실시계획설계 들어오고 실시계획승인 나갈 때 최종 결정은 되는데 최근에 이인지구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부터 시작해서 새로 건축물 허가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 같던데, 도시가스가 관로가 매설이 안 돼서 LPG로 하다가 향후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하고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맞습니다.
- 배상신 위원
물론 사업자 측, 조합 측에 자금적인 여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겠지만 포항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업체가 단독이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맞습니다.
- 배상신 위원
그렇게 본다면 사회기여도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더라도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조합과 가스 회사 간의 조금 적정비율 내지는 도시가스에서 일괄로 부담을 해서 먼저 인입 배관을 만들어놓는 게 향후에 우리가 기반시설하는 도로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면에서도 이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왜 허가 나갈 때 그런 부분들까지는 고려가 안 됐는지,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여러 가지 그런 상황 때문에 주문을 했는데 비율이 어떻게 되냐 하면 영남에너지에서 95%를 내고 사업자가 5%를 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반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건 건물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감을 못 잡기 때문에 영남에너지에서 95%라는 예산을 받기가 어렵다,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배상신 위원
기술적인 면이라서 저희도 명확하게 맞다, 아니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근생부지에 도시가스 용량이 들어와 봐야 얼마나 들어올 것이며 그게 타이트하게 건축물이 들어오면서 예를 들어서 나는 5가 필요하고 옆에 집은 10이 필요하고 그 건넛집은 15 필요하니까 15로 간다든지, 10으로 하든지 평균치라든지 그렇게 해서 기반 시설할 때 도시가스는 미리 도로에 깔아주고 나머지 건축 들어올 때 다 인입배관 따서 안에 들어가는 비용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이 투입된 비용은 개별호수 인입할 때 별도로 부담을 시키면 되는 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들 각각의 불편한 점도 있지만 LPG 했다가 또 그 비용을 다시 하고 또 도시가스 인입해야 되고 또 저희 기반시설 도로나 인도나 이런 것들 다 걷어서 굴착해서 또다시 도로 위에 아무리 도시가스 포장한다고 해도 그것도 비용이고, 원인자 부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도로 자체가 다 누더기 도로가 될 텐데, 또 들어오는 시점도 다 다르고, 건물마다.
그래서 이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로 봤을 때는 다 낭비다, 그래서 가스 측과 협의를 하셔서 인입하는 용량이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산정이 어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0% 정도라고 하면 조금 더 지역을 위해서라도 100% 해서 어느 정도 평균적인 관로를 인입해 놓는 게 향후에 지장물을 굴착하고 하는 그런 관련되는 비용이 수반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향후에 개별 주택이나 상가나 근생이 들어오더라도 바깥쪽에 공사까지 부담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져서 기존에 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도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앞으로 개발사업 승인 나가고 협의할 때는 가스공사와 조합이 협의를 잘하셔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연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배상신 위원
예, 주민들이 되게 많이 불편해하세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37번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41번 계속 가겠습니다.
115쪽 42번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117쪽 43번 일반산업단지 추진상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방진길 위원
과장님, 민간개발 일반산업단지 하나 성공하기가 힘들다,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 방진길 위원
광명일반산업단지는 금년 6월 준공예정을 앞두고 있는데 준공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준공 아직 못 했습니다.
- 방진길 위원
이달 안에 준공을 하긴 합니까?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일단 이걸 인수받으려면 관련 부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걸리는 게 상수도 수압 시험이 있답니다.
거기서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지금 조금 지체돼 있는 거 같습니다.
- 방진길 위원
지금 일반산업단지 안에는 벌써 기업체가 다 들어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맞습니다.
- 방진길 위원
그런데도 준공 못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생깁니다.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관련 부서 협의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는 바로 준공하는 거로…
- 방진길 위원
그건 그렇고, 신흥일반산업단지는 70%나 진행하다가 왜 중지됐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사실 일반산업단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개발사업은 사업자가 능력이 되고 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하시는 분이 능력이 안 되어서 중간에 땅은 경매가 넘어가고 시행권자는 그분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현재 경매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 방진길 위원
70% 정도 진행했다는 것은 벌써 거기에 보상관계인 정도는 어느 정도 다 전달될 정도 아니겠습니까?
70%라는 건 어느 정도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진입로하고 땅 정지 작업하고.
- 방진길 위원
그게 70%예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기반 시설이 안 됐는데 진입로, 진입로와 땅 정지 작업은 다 됐습니다.
- 방진길 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 준공이 될지, 완공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그러니까 저희가 시행자 결정 해제 절차를 밟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산 사람이 안 하면 해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또 경매가 넘어갔습니다.
그 부지가 경매가 넘어가서 그다음 경매를 받는 사람이 예를 들어 능력이 있어서 이걸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하겠다고 이러면 그분한테 줘야 하는데 취소하면 당장 원상복구, 이 사람이 능력도 안 되면서 원상복구를 못 하면서 그대로 방치가 되는…
- 방진길 위원
그러면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해서 얼마 정도 지나야 행정에서 취소도 결정짓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건 점검해서, 판단을 해서 행정에서…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사업 기간이 끝나면 보통 취소하는데 결정되기까지 계속 가니까 사업 기간이 우리가 이걸 안 하는 게 아니라 동의율을 50% 넘으면 우리가 되는 거라고 인정을 해 주거든요, 나름.
- 방진길 위원
그리니까 보상률이 아니고 동의율?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 방진길 위원
토지사용 동의율을 50% 넘기면 재연장도 해 준다라는 말씀이지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추진 과정을 봤을 때 이분이 이 사업장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방진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그린일반산업단지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그린일반산업단지는 지금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다른 거 다 돼 있는데 쉽게 말하면 PF가 약간 어려워서 지금 보상 단계에서 10% 사고 나머지 단계에서 스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PF가 해결이 되면 계속 추진되는 거로 그렇게.
- 방진길 위원
그래서 PF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긍정적이다?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방진길 위원
지금 여기에 진입도로에 관련해서 국비지원사업을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예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원래 산업단지하면 진입도로에서는 국비 지원사업이 일부 되는 요건이 있거든요.
- 방진길 위원
행정에서 신청해 주는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이분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 방진길 위원
국가에다가?
신청했어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신청해서 실사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 방진길 위원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결론은 안 나왔습니다.
- 방진길 위원
위에 광명일반산업단지도 시작을 해서 14년이나 지금 사실 걸려져 있고, 일반산업단지가 시작을 해서 준공할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사실 걸립니다, 그렇지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맞습니다.
- 방진길 위원
그리고 그린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게 우리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 중간에 여러 과정들이 사실 많았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 방진길 위원
행정에서도 많이 좀 연장도 해 줬고,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기록된 내용이 보상이 아직 제로고 진행 중에 있다 하니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시행사라고 합니까?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 방진길 위원
시행사가 아마 행정에도 많이 찾아왔을 것이고, 행정에서도 여러번 검토하고 판단을 해서 지금 연장을 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다행히 지금 PF팀이, PF가 조금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 하니, 좀 기대를 해 보는 것이고 이런 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판단력이 좋아야 된다, 만약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손해는 누가 보냐 하면 시민들이 다 보거든요.
지역민들이 다 봅니다.
사유재산권도 제한받죠,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이런 지정관계 건 때문에 진행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면 공무원들도 힘들 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 방진길 위원
어쨌든 그런 것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 현황에 보면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돼 있지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 위원장 조민성
이게 13일 자로 언론보도도 대대적으로 되고 지금 한 달 동안 집회를 하려고 신고가 돼 있습니다.
염이온수 방류, 그러니까 염이온수 방류가 신창으로 내려가면 2km 지점인데 포스코 앞바다를 오게 되면 12km를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지역의 청림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신창 쪽으로 가는 어업권 보상이 전체적으로 해줘야 하고 또 청림동 쪽으로 오는 건 포스코의 끝으로 가기 때문에 어업권 보상을 하지 않죠.
그래서 보상관계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충분히 주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지정해 놓고 주민들을 무시하고 사업 대책만 세워놓고 설명회 자체가 없었어요.
저도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예산이 이게, 얼마 전에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알았습니다.
물론 기업투자유치과의 부서가 맞습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산업단지 조성을 함에 있어서는 일말의 책임을 가지고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생돼 버렸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소통해 주시길 꼭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120쪽 45번 해상케이블카, 46번 환호공원 특급호텔 유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배상신 위원
앞에 영일만4산단 조성사업 추진 현황 관련해서, 116쪽입니다.
앞에 질의를 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셨겠지만 영일만산단조성은 아까 32만 평으로 조성이 끝나는 것으로, 기반시설 전부 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산업용지는 어느 정도 매각이 다 됐다고 보고 이게 앞에 계획변경하실 때도 제가 누차 염려했던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복합용지나 물류용지, 그리고 상업용지, 지분시설 용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지금 복합용지는 일단은 보상절차 진행 중입니다.
보상절차가 끝나면 평탄 작업까지 해놓고 그다음에 아마 저희가 분양, 일반 매각공고를 내야 하는 거로.
- 배상신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러한, 어찌 됐든 간에 이 4산단이 종결되려 하면 앞에 말씀드린 이러한 다양한 용지들이 매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금이 들어오고 난다음에 끝에 차후에 정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맞습니다.
- 배상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하십니까?
시에서 걱정을 안 하시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게 많이 되는데.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제 자신감인지 몰라도 영일만산업단지 분양은 저희가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배상신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 케이블카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기존에 영일만해양케이블카 주식회사 이쪽에서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문자도 오고 서류도 오고 하던데 현재 시의 입장과 그 민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다 인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하는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사업자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2016년도에 제안을 했다가 2017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지진이 오고 코로나가 오면서 공사금액도 높아졌고 그때 당초에 제안했던 금오건설의 법정 관리로 인해서 이 사업자가 당초에 제안할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발굴 조사까지 거의 다 끝냈습니다.
끝낸 상태에서 도래되다 보니까 금융시장이 또 나빠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번에도 배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 잘 가도록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너무 PF시장이나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저희한테 출자도 요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건 뭐냐 하면 저희가 출자나 보증이나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왜?
협약에 이미 자금에 대해서는 그 사업자가 모든 것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못 하고 다만 안타까운 건 지금 시간이 도래되면서 시민들도 피해 아닌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저희가 해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그쪽에서도 변호사 자문을 한 게 이건 불가항력이다, 우리 협약서에 보면 불가항력인 건 연기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문한 결과와 배치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권익위원회에서 지금 조사 중입니다.
- 위원장 조민성
과장님, 좀 짧게 해 주세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상신 위원
알겠습니다.
권익위, 감사원이 조사 중이라고 결과는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 사업자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저희 입장도 있을 것인데 어찌 됐든 간에 이러한 일들도 해서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사업자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결국 그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다시 별도로 해 주시고 나머지 특급호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역동적으로,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구와 많이 겹치는데 잘 살피셔서 가시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끝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방진길 위원
마지막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마지막 남아 있습니다.
- 방진길 위원
있습니까?
12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오천사격장 이전부지 활성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과장님, 얼마 전에 동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것 관련해서 내용을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을 들으셨어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 방진길 위원
과장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어떻게든 잘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진길 위원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부지, 사격교육대는 벌써 이전을 했고,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맞습니다.
- 방진길 위원
군수대대, 전차대대 두 군데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전을 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용역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일차적으로 그때 사격장 이동할 때 주민들이 대두되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 당시에 기본구상용역을 끝냈습니다.
한 번에 끝냈는데 이게 2028년까지 이전이 계획되다 보니까 그러면 당초에 용역을 했을 때가 그때 얼마냐 하면 2017년도거든요.
그러면 2018년이면 10년 정도 되니까 다음에 다시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그때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그런 시설로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개발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방진길 위원
군 시설로 인해서 오천 주민들은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 방진길 위원
지금 민관군협의체가 현재 지속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맞습니다, 민관군협의회가 동해에 있고 오천 쪽에 있거든요.
동해는 공항 때문에 있고 오천은…
- 방진길 위원
그러면 민관군협의체 미팅을 할 때마다 이 장소에 대해서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논한다는 거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처음에 계속 의논했는데 요즘은 이전 예산이 다 국방부에 확정이 됐거든요.
확정되기 전에는 거기서 빨리 이전예산을 잡아달라 요구를 했거든요.
이전 예산이 확정됐으니까 요즘은 소강상태입니다.
- 방진길 위원
그러면 지금 군수대대, 전차대대 이전을 위한 국비가 확보됐다는 말씀인가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 방진길 위원
그러면 어디 이전을 할 것인지 등등 이런 결과만 남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지금 설계용역 중이고, 용역 중이면서 보상 중인 것도 있습니다.
- 방진길 위원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벌써 예산이 확보되었고 이걸 어떻게 활용 방안을 낼 것인지, 물론 존경하는 함정호 의원님의 해변공원 내지는 문화복합시설 등등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피해를 입었던 오천 주민들의 원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맞습니다.
- 방진길 위원
여러 정보를 통해서 지금부터라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전에 2017년도네요, 자료를 보면.
기본구상용역이라고 기본구상을 했어요.
기본구상 내용은 어떻습니까?
뭐 어떤 것들이었죠, 구상이?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그 당시에 기본구상 용역이 뭐냐 하면 어떤 해병대에 병사라든가 장교 숙소라든가 그다음에 일부는 저희가 해병체험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문화시설, 공원 복합적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 방진길 위원
이제 세월이 많이 변하다 보니 그런 내용은 수시로 변할 수 있다고 보고 어쨌든 포항이라고 하면 해병대입니다.
우리 해병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공간 플러스 포항시민들이 즐겁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 특히 오천 주민들이 찾는 그런 공간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는 분명히 뒤따르는 것이 뭐냐 하면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고, 포항시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오늘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님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백강훈 위원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워낙 열띠게 질의해서 들어가는 타이밍을 못 찾아서 이렇게 마지막에 들어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고요.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주문도 했고 답변을 성실히 하셨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포항시의 도시행정과 포항시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부분들이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외곽지로 주거환경을 푸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것이 도심공동화에 엄청난 하중이 걸렸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맞습니다.
지금도 우리 시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외곽은 기존에 있는 데서 사업자들이 어떤 개발을 하는데 지금 도심공동화에 대해서 저희가 엄청나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의 고밀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제안이 들어오면 시에서 정책관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백강훈 위원
과장님, 공동화를 하려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 백강훈 위원
반면에 반대로 주거를 풂으로 해서 인구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면 거기는 행정적인 것과 교육적인 학교시설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또 사회적 갈등이 돼요.
도시계획이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현재 흐름이 그런 상태가 되어서 포항시가 이와 같은 구조가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이제 관리계획을 할 때는 주민들의 작은 민원도 귀를 기울여 달라는 부분이고 현재 흐름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도시개발계획 추진 현황을 봐도 쭉 봐도 똑같은 형태로 가요, 지금.
외곽지로 다 빠져요.
초곡, 이인, 신정, 이동 이런 식으로 다 빠져요.
그러면 향후 앞으로도 5년, 10년 후에는 똑같은 형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도심공동화를 막기 위한 그러한 사업들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빠져가는데 어떡합니까?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신중하게 포항시의 미래 5년, 10년, 50년을 볼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을 해 주시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면 충분히 이해는 하셨지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이해…
- 백강훈 위원
실행은 어렵지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백강훈 위원
그렇게 드리고, 사토장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다른 부서에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토는 도시계획과의 업무만 아니고 공동주택과, 공원과, 남북구청 산업과 다 연계돼 있더라고요.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우리 주민들이 봐요.
가장 대표적인 피해를 보는 분들이 누구냐?
농민들이에요.
당장 도로가 유실되고 배수로가 농지 아래에 위치할 수밖에 없어요.
펌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펌핑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 나중에는 다시 또 도로를 사용시키고, 배수로를 사용시켜야 되는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 백강훈 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포항에서 대규모 사업들이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2조 5,000억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므로 해서 사토장의 관리를 포항시에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해수부와 관리계획을 잡는 배후단지에 대한 부분을 물론 노력하셨겠죠.
그 부분이 나중에 흙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받고 구입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요?
그러면 다시 선순환을 돌리면 그런 협의를 한다고 하면 민간사업자들이 사업비를 상당히 절약할 수도 있고, 그러고 나중에 약이 되는 그런 민원들도 충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물론 하셨겠지만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일단 관련 부서에도 건의를 드렸고 아마 관련 부서에서 관련기관에도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한 번 관련 기관에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게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아마 배후단지는 민간항만개발사업으로 계획이 잡혀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게 변경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 백강훈 위원
그런데 그 외적인 부분에서 대규모 사토장 외에 포항시가 준비할 수 있는 사토장이 또 준비된 게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특별하게 지금 매립사업이나 이런, 저희 민간사업을 할 때 절상토 부분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성토가 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 백강훈 위원
사업자 원인자 부담으로 자기가 해야 할 사토장을 구비해야만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큰 시책, 포항시가 들썩들썩하는 사업 정도 되면 시에서 사토장을 구비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쉽지 않은 주문입니다만 노력하셨다는 부분에서는 저 또한 인정합니다만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알겠습니다.
- 백강훈 위원
앞으로 일어나는 부분에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매를 맞았지만 더 철저히 준비하시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알겠습니다.
- 백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시민제보사항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시민제보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먼저 해상케이블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습니다.
사업자 측면에서는 요구 조건이 많습니다.
왜?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저희는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 저희도 유치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엄청나게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결국은 뭐냐 하면 PF라든가 이런 자금에 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런 하소연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결론에 따라서 저희는 우리 시가 관광산업으로 발전해야 하고 육성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같이 잘 협조해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한 건 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그다음에 사문화된 포항 시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라고 해서 장량동입니다.
사실은 장량동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체육시설이 거기 용량이 모자라니까 체육시설을 허가 내 달라고 몇 번이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보면 건축과에도 위반으로 해서 고발도 되고 제재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게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을 배치할 때 그 시설물에 대해서 기반시설이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허가 내주려면 이분만, 이 필지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그 부분이 해제되거든요.
그러면 기반시설이라든가 이 용량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비 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일전에 했고요.
앞으로도 그걸 검토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제보입니다.
- 위원장 조민성
설명들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의회 보고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계변경 시입니다.
비시가화 지역에 성장 관리계획 법정 시행일자가 수립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법정 기한을 정확하게 맞추실 것을 주문합니다.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용도변경했을 때 관계자들이 징계처분을 받은 내용들이 있었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후에는 신중을 기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염이온수 관계도 이런 것도 각 부서와 협업을 해서 앞으로 협치해서 사업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께서 100만 해병인의 오천 주민 이러한 개발행위를 할 때 하루속히 국가에 요청해서 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고, 특히 우리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님께서 도시 균형발전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신다고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을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공통사항 1번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과장님, 정책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잦은 설계변경 지양, 그리고 의회 일상감사받는 대상은 의회에 사전 보고를 지난해 요청했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제가 보니까 첨단해양산업R&D센터 조성공사 관련해서 지금 설계변경하고 같이 질문해도 됩니까?
- 위원장 조민성
예, 같이 하십시오.
- 김은주 위원
증액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부서에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보니까 증액 규모가 총얼마죠, 지금?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지금 감사 기간 작년에 저희가 시공하다 보면 감리하고 협의를 했을 때 설계변경 사항이 생기면 실정승인 통보를 해 줍니다.
그게 금액이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받기 위해서 보고드렸던 58억입니다.
- 김은주 위원
58억 규모, 그러니까 건축기계 토목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3회 실시했고 소방공사부터 조경도 굉장히 많은 규모로 변경을 해서 전체 58억 규모로 지금 증액이 과하다,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도급 관급 증액은 600만 원밖에 안 돼요, 규모가.
그런데 지금 도급 관련된 증액 규모가 크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137쪽 있지요?
137쪽에 복합문화예술체험거점 조성 공사도 설계변경 관련해서 건축기계 4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레미콘 추가 설계에서 이 레미콘이 왜 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이 됩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그게 지금도 다른 현장 이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레미콘하고 자제 자체가 수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을 시켜야 되니까 관급을 포기하고 사급으로 돌려서 조금 웃돈을 주더라도 빨리 사업을 마무리해서 사급으로 대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금액이 그러면 관급을 하는 것보다 사급으로 하는 게 더 비싼가요, 레미콘이?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원래 비슷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아마 그 업체에서 레미콘을 부를 때 웃돈을 줘서라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건설현장 여건이 다 그런 입장입니다.
- 김은주 위원
설계변경도 사업비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걸 보면서 일일이 계산해서 더해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보고 자체가 지금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설계변경이 됐고 설계변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의회에서 전혀 볼 수 없었다는 것에 문제제기, 그리고 레미콘을 추가적으로 돈을 더 주고 공사의 시급성은 알겠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관급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이나 이런 것들이 일차적으로 됐기 때문에 물론 사급이 질이 더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일차적인 검증을 거친 제품을 쓰는 게 오히려 공공기관 공사하는 데 더 맞지 않나 이렇게 드는데 조금 지나치다, 과도하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한 번 주시죠.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일단 설계변경 보고를 안 드린 부분에 설명드리자면 작년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58억을 예산편성 요청을 하면서 위원님을 상대로 해서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이해하신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 심사 과정에서도 그렇게 다른 말씀이 없으셨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설계변경은 저희가 했지만 실제 실정승인 같은 경우는 작년에 다 이루어졌고 그걸 토대로 해서 당초예산 설명할 때 보고를 별도로 위원님들께 전부 다는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린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 절차를 거쳐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행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정확한 내용들을 전달해 주셔야 된다, 그 예산을 승인해 주겠다, 말겠다는 것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관급에서 사급으로 가고 계속 조경이, 조경을 왜 이렇게 변경해야 되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그 내용을 받아봐도 그렇게 설득력 있게 조경이 변경됐다는 걸 잘 모르겠어요.
시간관계상 그 부분까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여기 변경사유 중에서 문화재단의 요청 사항, 그 기관의 요청 사항들이 있는데 그러면 요청 사항들이 들어오면 예산 행감자료에는 이렇게 설명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청하면 다 변경해 주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공감하고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후에 행감에서 똑같은 문제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지금 예산 규모가 굉장히 많죠?
제가 지금 보니까 거의 1,000억 원대 넘게 종료된 사업들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도 보면 사업규모가 작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히 공감하셔서 이후에는 의회와 소통해서 이런 부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가능하시겠죠?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예,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민성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백강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문에 연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들은 공히 같이 존재하는데 복합문화예술체험 거점 조성 공사에 대한 부분들 제가 이렇게 설계변경을 많이 한 사업장은 처음 봅니다, 사실.
과장님은 토목직에 계시면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걸 봤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제일 좋은 건 설계와 동일하게 완료 시까지 변경 없이 가는 게.
- 백강훈 위원
과장님의 설명에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들, 필요성에 대한 부분 일정 부분 이해하는데 많이 지나치다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은 원 목적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의회가 이 사업을 승인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나온 건물 자체가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와버렸다는 거죠.
(자료를 들며)
사진에서 보다시피 저는 이게 건물이 구모델을 살려서 도시재생에 걸맞도록 사업을 한 줄 알았는데 지금 이걸 보면 자동차 판매장 같은 이런 형태입니다.
수협 냉동창고를 이용해서 도심에 활력을 주고 문화예술에 적합한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잠시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대지와 건물 매입비로 47억 원을 썼습니다,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예.
- 백강훈 위원
그런데 이 건물 자체는 우리가 안전진단 받았을 때 등급이 무슨 등급이었지요?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E등급입니다.
- 백강훈 위원
E등급이었죠?
E등급이 뭡니까?
철거지요?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D, E등급…
- 백강훈 위원
E등급이면 철거입니다.
철거하는 건물을 매입해서 사업을 하자 그 또한 이 건물에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손 치더라도 기관 대 기관이 건물을 매입과 매수를 함에 있어서 지진보강에 대한 안전 보강 예산을 투입하고 건물의 값을 쳐주고 이와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국장님, 재임 이제 끝이 나는데 재임 근무 기간 동안 이와 같은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사실 타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경우에는 구조를 건들고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현재 종전에 썼던 건물의 용도를, 용도만 바꾸어서 리모델링해서 한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는 순기능을 살려서 했으면 좋았는데 또 다른 걸 욕심내다 보니까 다시 건물을 진단하다 보니까 보강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됐다 보니 설계변경 횟수도 많았고 당초에 목적한 취지와 안 맞게 온 건 맞습니다.
- 백강훈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걸 매입할 때 지진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예, 왔습니다.
- 백강훈 위원
왔죠?
안전점검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다면 이건 감사감이고요.
건물진단도 안 받고 이걸 매입을 결정하고 했다고 하면 저는 감사감이라고 봅니다.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진단하고 하는 그 절차는 다 밟았는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타 도시에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 건물 리모델링을 하는 건 사실 구조를 건들고 이런 경우보다는 종전에 사용 용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시설에다가 다른 시설까지 플러스시켜서 조금 더 보강해서 쓰는 게 좋겠다는 그런 욕심이 생기다 보니 보강이 또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 백강훈 위원
다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 과장님, 이 업무 제일 처음이 2019년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업무에 관여는 안 했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했고, 결론적으로 이 매입은 민간 대 민간으로 거래한다고 하면 이건 철거비를 빼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건물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예, 맞습니다.
- 백강훈 위원
동의하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예.
- 백강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것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지진 안전의 보강과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충분히 예산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바람에 4번의 설계변경을 하는 겁니다.
증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결과물이 포항시와 포항문화재단이 목적한 대로 내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외형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누가 인정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과장님, 설명에서 내부적으로는 그 기능을 살려서 하고 있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첨단R&D기관 설계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그건 건물을 새로 짓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완전히 잘못 왔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
- 백강훈 위원
답변하기가 어렵죠?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일단 지금 현 상태로서는 안에 문화재단에서 작가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템을 발굴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재생사업의 취지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만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다 보면 약간의 실수가 기회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이 되도록 저희도 최대한 같이 협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강훈 위원
고민해 보시고 문화재단 대표가 3년간 공석이었던 부분을 알고 계시지요?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예.
- 백강훈 위원
그만큼 중요한 사업에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이렇게 왔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바로잡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바로잡는지는 같이 의회와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공통사항 2번, 3번, 4번, 5번까지 가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은주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면 지금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가 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내역이고 실제로 지금 14번, 15번 같은 경우에도 주민 의견 수렴 및 사업 구체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건 사업 시행을 하고 있죠?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지금 하고 있습니다.
2개로 나눠서 올해 4월에 마을과제 발굴하고 이야기 경진대회를, 저희가 지금 현재 해도동과 용흥동 2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진대회도 같이 했고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7월 말이 되면 이 사업은 종료할 예정입니다.
- 김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행감자료를 봤을 때 사업 내용이 굉장히 많고 다양하고 그렇다 보니까 나타나는 부실한 사업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번 행감 자료에 지난해에 저희가 협의 지연으로 분석한 개략적으로 뽑아도 830억, 840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계속 다른 부서에도 지적되고 있지만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주민협의과정들 먼저 선행해서 잘 진행해서 이것이 사업이 동의절차나 이런 것들이 이후에 그것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거나 그런 것들이 없도록 좀 잘 살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민성
김하영 위원님.
- 김하영 위원
과장님, 141쪽에 예산 불용현황 연번 5번에 보면 항만재개발 사업 타당성 용역 했는데 사업 진도는 100%인데 지금 용역비를 사용을 하신 게 1,500만 원 정도 사용하시고 6,500만 원 정도 불용을 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이건 21년도에 포항 구항도시재생뉴딜사업 안에 민자사업으로 포항 항만 재개발 사업이 같이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21년도에 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포항시에서 제안공고를 내고 그걸 접수받아서…
- 김하영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처음에 예산편성은 8,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1,500만 원 정도만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도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이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타절준공을 시켰습니다.
이게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해수부에 신청하기 전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이 사업이 타당한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저희가 했는데 사업자의 추가 서류 미제출로 인해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마지막에 타절 해서 일한 부분만 집행을 하고 불용처리한 부분입니다.
- 김하영 위원
그러면 여기는 따로 용역 자료는 없다, 그렇죠?
용역 자료 나온 건 있어요?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없습니다.
- 김하영 위원
자료도 없죠?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예, 중간 과정에서 됐기 때문에.
- 김하영 위원
그러면 중간만큼, 집행된 만큼 비용을 지불한 금액이 1,500만 원이다?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예, 그렇습니다.
- 김하영 위원
앞에 안 그래도 도시계획과에도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일단 여기도 보니까 용역을 70개 정도 용역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용역업체 선정과정이나 용역의 성격에 따라서 분명히 기술자격을 갖춘 용역업체가 용역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용역뿐만 아니라 학술 연구 용역도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제출하신 용역업체별 기술 자격증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5번 항목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 김하영 위원
아니요,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예, 알겠습니다.
- 김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민성
불용액 현황에 5번.
공통사항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까지 보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 김만호 위원
도시계획과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여기도 용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용역 자료를 신청할 텐데,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하고 학술용역, 기술용역 분리해서 70건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예, 알겠습니다.
- 김만호 위원
그리고 설계변경이 하도 잦은데 안에 내용을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설계변경 10번 복합문화예술·체험 거점 여기에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의견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예.
- 위원장 조민성
방진길 위원님.
- 방진길 위원
본 위원도 추가 사항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2번, 총 70건을 용역했어요, 과장님.
용역 중에 57건이 수의계약이에요.
이 수의계약 업체가 관외 업체가 있다, 없다?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관외 업체도 있고 관내 업체도 있습니다.
- 방진길 위원
관외 업체는 어떤 이유죠?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관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업무가 포괄적으로 업체들이 많고 한데 사실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이래서 특정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 방진길 위원
특수한 사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관외 업체에서 수행한 부분도 있고 또 수의계약이어서 분명히 우리 포항시에서도 수행이 가능한 부분인데도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포항시 외의 업체에서 계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 방진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포항시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관외 업체를 계약했다 이 말씀인가요?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아닙니다, 포항시에서 업체들을 수소문해 보니까 그런 역량이 안 되는, 아니면 아예 자질을 갖춘 업체가…
- 방진길 위원
포항시에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자는 있다손 치더라도 행정에서 바라는 그런 능력 있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외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가 정답이네요?
그런 뜻이잖아, 지금 과장님 말씀은.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없어서 할 수도 있고 비교했을 때 조금 역량이 뛰어나서 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방진길 위원
없어서 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자료요구를 수의계약 57건 있지 않습니까?
57건 지금 주소지가 기록된 자료를 오늘 중으로 갖다줄 수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예, 드리겠습니다.
- 방진길 위원
금방 뽑을 수 있죠?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예.
- 방진길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공통사항 6번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앞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원도급 관련해서는 입찰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유독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하도급 업체가 관외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석공사, 철공공사, 구조보수보강, 창호유리공사 이런 것들은 우리 관내에도 상당히 좋은 업체가 많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째서 관내 업체가, 물론 결정권은 없겠습니다만 제가 오전에 정책질의 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되도록이면 행정력을 발휘해서 어쨌든 지역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차원에서라도 지역 관내 업체를 써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중간 역할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예, 맞습니다.
- 방진길 위원
본 위원이 어떤 뜻으로 이야기했는지는 과장님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지역사업에 관련해서는 되도록이면 지역업체가 맡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줬으면 좋겠다.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방진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민성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과장님,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44쪽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이게 미디어파사드 관련해서 작년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냈을 때 2순위 업체가 1순위 업체를 상대로, 1순위 부당하다고 해서 낸 경우인데 그게 뭔가 하면 과업지시에 제안서를 20장 내외로 하라고 했는데 1순위 업체가 약간 오바해서 장수가 많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 왜 내용대로 이렇게 제출 안 했느냐,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사소한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소송이 들어와서 결국 1심에서 패소한 상황입니다.
- 김은주 위원
원고패소이지요?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원고패소입니다.
- 김은주 위원
저도 사전에 그걸 받아봤는데 공모를 하면 이 판단은 행정심판인가요, 소송인가요?
소송으로 한 건가요?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소송입니다.
- 김은주 위원
소송에서 판단은 했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공모할 때 분량에 대한 것들도 지켜야 된다는 걸 일차적으로 포항시에서 안내해 주시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어서 150쪽 26번 미디어파사드 말씀하셔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구체적인 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 상임위에 이것이 보고됐고, 실제로 태블릿을 가져와서 영상을 플레이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 그때 안 계셨지요?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예.
- 김은주 위원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주변 주택가에 빛공해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콘텐츠가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이후에 저희한테 추가로 보고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4월 말에 시연회를 할 때 상임위는 전혀 그 사실을 몰랐고,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미리 사전에 물었을 때 담당자가 바뀌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한 사람이 계속 업무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변명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맡아서 부패 문제 생겼고, 부정 문제 생겼잖아요.
업무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업무에 대한 것들을 잘 인수인계하고 업무 인계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콘텐츠가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기사에서도 콘텐츠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그래서 4월에 전국 각 시군구로 파사드 관련해서 현재 하고 있는 시군구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같이 콘텐츠를 공유하자고 하는 시군이 4개 정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천안, 김해, 안양 이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 김은주 위원
잘되고 있는 지역과 사례를 하시는 게 맞다, 서울역에 내리면 그것이 굉장히 좋은 볼거리가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건물 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때도 지적됐던 내용들이 굉장히 부실하면 안 한만 못 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고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건물 자체가 미디어파사드를 하기에 굉장히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의견들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됐고, 공통사항 8번과 연계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 그리고 재발 방지 반드시 하셔야 하고 이후에 이런 식의 일 처리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민성
배상신 위원님.
- 배상신 위원
이어서 저도 파사드 관련해서 저는 좀 상세하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광주 남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광주 남구도 미디어파사드를 바라보는 주민들이 조잡하다는 영상이 올 4월에 기사가 났어요, 그쪽 지역에.
(자료를 들며)
그 정도로 그쪽도 답답한 거죠, 혹시나 포항에 뭔가 있는가 싶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안양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다가 이제는 운영 자체를 안 해요.
(자료를 들며)
물론 교류해서 받아 봐야 알겠지만 그러한 것들은 크게 도움이 되겠나 싶습니다.
그건 그렇고 포항은 지금 미디어파사드 관련해서 한번 시행착오를 겪었지 않습니까?
중앙 실개천 전망대에 그때 당시에 35, 36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우리가 북구청에 하고 있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거기는 LED, 조금 전에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역 앞에 있는 건물에 LED를 다 박아서 훨씬 해상도나 노출이 시민들이 보기에 편안하고 운영하기가 좋죠.
북구청처럼 구멍이, 굴곡이 져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방식이고 지금 북구청에 있는 방식은 LED 빛을 쏘는 거지 않습니까?
쏘는데 불구하고 앞에 언론에 나왔다시피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지도했지만 거기에 창도 많고 라인이 굴곡이 져 있어서 우리가 쏘는 빛이 다 투과가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을 수 차례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진행이 된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타 지자체와의 교류 이런 부분들은 시연하고 정상 운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벌써부터 문제점이 도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들어간 게 얼마냐?
지금 16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리 도시재생사업 이후에 하나의 과업으로 들어가 있다고는 하지만 의회에서 이 정도 주문하고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다시 의회와 상의하고 조금 더 나아진 방향, 내지는 입지 선정을 다른 데 찾아보든지, 중앙동 사업이니까 꼭 중앙동에 해야 된다고 하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 하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 그냥 한 번 보고하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서 간다?
그런데 일사천리도 진행돼 가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그만큼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에 설계변경까지 해 드립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는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업체에서 요구하는 게 4억 1,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실제 낙찰률이 85% 정도 정해서 1억 2,000만 원만 증액해 줍니다.
이게 일상감사도 안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초 계약금액의 10% 미만이니까 감사도 안 받고, 의회에서 이런 걸 우려해서 5,000만 원 이상 되면 보고하는데 보고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진행했어요.
했는데 잘되고, 잘 안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짧은 의정활동 경험으로 이러한 예산증액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당초에 콘텐츠 제작하는 해커톤 운영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해커톤의 뜻이 뭡니까, 과장님?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단기간에 모여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 배상신 위원
제작하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기간이에요.
얼마 안 돼요.
과목별로 세 가지 스탭으로 나눠지는데 길어봐야 6일, 4일, 2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최초에 업체에서 제안할 때, 제안형이지 않습니까?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로는 4,600에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3주간 예산을 운영하는데 4,600만 원?
저는 그것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이 중에 강사 수당이 2,400만 원 이렇게 쭉쭉 나와 있습니다.
주신 자료니까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12월에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는데 강사 수당이 2,400에서 4,996만 6,000원으로 변경됩니다.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쉬는 시간에 제가 여쭤봤을 때 한동대에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해커톤 자체가 포항에 우리 주력 사업도 아니고 미디어파사드를 가지고 평생 먹고 할 사업도 아닌데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일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4,600의 예산이 9,300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뭐가 잘됐고 잘못됐고는 뒤에 향후에 정산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이러한 예산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안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항목을 들여다보면 영상 장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제일 중요한 빔프로젝트를 당초에는 6대로 운영하다가 4대로 줄입니다.
설계변경할 때 줄인 사유가 안에 수목 때문에 그 빛을 다 전달하지 못하니까 일부분을 조정해서 4대로 바꿉니다.
바꾸면서 금액이 줄어드는데 당초 10억에 있던 예산이 9억으로 줄어듭니다.
6대에서 4대로 줄어드는데 감은 9,000만 원밖에 안 돼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안 맞고, 기타 장비가 뒤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9,450만 원 잡혀 있던 게 설계변경하는데 1,0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면 당초 설계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인정하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다시 한번 상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부서에서 거기서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검증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계약부서나 감사부서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쳤기에 이러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시연하다가 해커톤 한 그런 영상물이 3주간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 위원장 조민성
배상신 위원님 시간 관계상 조금 하시고 추가 조금 있다가…
- 배상신 위원
조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돼 갑니다.
영상 제작비로 쓰는데 3,700만 원 예산을 잡은 게 1억 7,400으로 또 바뀝니다.
그렇게 바뀐 예산으로 제작한 영상이 지금 나오는 영상이에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뒤에 좀 더 많이 있습니다만 속된 말로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고민하고 같이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집행부에서는 보고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 물론 정산서를 제가 못 봐서 상세한 내용을 전달은 못 해 드리지만 지금 주신 자료만 봐도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배상신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지나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소적인 제약도 분명히 있었던 부분이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북구청 청사 내에다가 자동 블라인드도 설치하고 화질 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서…
- 배상신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애시당초 입찰 나갈 때부터 13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제안을 하라고 입찰공고가 긴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안에 월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처음에 설계에도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빛을 못 받아주니까 지금 북구청에 안쪽에 있는 자동 월을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계획단계부터 뒤죽박죽이었다는 거죠.
하여튼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심각하게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조치는 취해질 거라 미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상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도시재생이 많이 어렵지요?
솔직하게 어떻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업무를 처음 보다 보니까 조금 생소한 면이 있는데 지금은 조금 해 가고 있습니다.
- 김상백 위원
업무의 어려움이 아니라 사업의 어려움.
실제 사업할 때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설계변경이라든지 공사기간 연장 이런 부분이 저희가 신축건물보다는 재생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둔다면 그런 게 현실과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지요?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예.
- 김상백 위원
현재 포항시에서는 맞춤형 도시재생 해서 사실은 저희가 원도심, 노쇠한 부분 쇠퇴한 부분이 많이 복원되었던 그런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때로는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현재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이 언제까지 신청이 되었죠?
공모사업을 신청한 게 최근에는 없죠?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없고 2017년도부터 신흥동 사업, 중앙동 사업, 포항 구항 송도 3개를 가지고 17년도부터 올해까지 진행해 오고 있고 그중에 신흥동, 중앙동은 작년에 완료시켰고 송도 하나만 현재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 김상백 위원
도시재생은 SOC해서 보통 구조물, 건축물보다는 사회, 경제, 문화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과장님이 보셨을 때 현재까지의 도시재생 흐름이 향후에도 이런 물적 구조물 재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변화를 해서 정말 실효적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재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일단 정부정책으로 봐서는 거점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에 와서 보니까 결국 재생이라는 건 사람이 모여야 되는, 사람이 활동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국가정책은 그것과는 조금, 일반 개개인이 느끼는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국가적인 면에서는 성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물건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생이라는 것은 사람끼리 부딪혀 가면서 어떤 사업도 만들어 보고 활동도 하는 게 그게 재생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 김상백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재생이라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그만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재생의 큰 장점인데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보완 사항들을 이번에 과에서 실질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리고 검토를 한 결과가 저희 지역민들에게 재생의 효과가 누려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세심히 업무를 챙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과장님, 짧은 시간인데도 그래도 과장님이 느끼는 소회를 말씀하셨고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이 돼야 하는데 지금 하드웨어 중심이고 그 공간에, 주변 지역에 사람은 없는데 건물 중심으로 계속 도시재생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난다는 데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실제로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넣으려고 하는데 이런 부실한 콘텐츠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159쪽에 69번, 70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됐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 기간, 용역 기간 표기 이거 맞습니까?
159쪽 69번, 70번 용역 기간 한번 보세요.
오기죠?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죄송합니다.
- 김은주 위원
거꾸로 된 겁니까?
거꾸로 돼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아닙니다, 23년도 12월입니다.
죄송합니다.
- 김은주 위원
23년, 이런 부분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7쪽 50번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까지 갔습니다.
좀 많이 갔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공통사항 19번 169쪽 지금 첨단해양산업R&D센터와 관련해서 설계변경 계속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제대로 이걸 검토해서 설계해야 된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런데 이건 또 감사 지적사항들이 됐어요.
이건 왜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이건 현장에서 수행하는 현장 주재 감리가 있고 비상주 감리라고 해서 감리 기준에 의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출장을 나와서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출석이 안 되고 체크가 안 됐던 부분인데, 그런 걸 저희가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이 부분은 수행 안 한 일수만큼 금액을 감 시켰습니다.
- 김은주 위원
지금 제가 추가자료 받았을 때 현장점검 3회 미참여로 경북도 감사 지적받았는데 지적받은 사항들은 다음 행감에서는 지적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 한번 더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민성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진길 위원
원활한 행감진행을 위해서 부수 설명 없이 자료요구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5번 건설공사 계약 현황입니다.
건설공사 계약 현황 경쟁입찰은 두고라도 수의계약 26건 있지 않습니까?
업체 소재지 기록된 자료 제출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가겠습니다.
204쪽 첨단해양산업R&D센터 건립.
넘어가겠습니다.
208쪽 포항항 구항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과장님, 저도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예.
- 위원장 조민성
지금 R&D센터가 거의 다 됐던데 그건 언제쯤 준공하지요?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지금 건물 자체에 대한 준공은 저희가 지난달 말에 접수를 시켰고 최종 준공 부분은 곧 나갈 예정입니다.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건 현재 건물 자체는 완성이 돼 있는데 테크노파크에서 입주기업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신청한 업체도 많고 7월 정도 되면 입주업체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콘텐츠에 맞는 업체를 입주시키고 인테리어가 조금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마무리짓고 나면 9월경이나 그때 보면 건설위원회에 모든 위원님을 다 모시고 한번 개관식을 성대하게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R&D센터에 들어오는 건 해양 쪽에 관련된, 예를 들자면 기관이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관이 포항공대 쪽에 연계되어서 오는 겁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포항공대는 아니고 해양첨단R&D센터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해양레포츠 쪽에 특화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제가 하는 이야기는 테크노파크하고 연계가 돼서 하는 건 아니에요?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테크노파크에 운영위탁을 해놨습니다.
해 놓고 그 안에 로봇융합연구원하고 중소조선연구원하고 같이 입주가 확정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 위원장 조민성
잘 알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 위원장 조민성
과장님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로 지금 송도 도시경제기반 해서 사업이 진행됐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됐어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송도 솔밭을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고 하는 데도 냄새가 많이 나요.
한동조선하고 동성조선에서 페인트 냄새가 나고 하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항만 쪽으로, 영일만 쪽으로 빨리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민자 부두를 개설해서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좀 늦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송도 조선소 두 곳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민원이 걸리니까 그러면 네덜란드처럼 아예 그냥 보이지 않게 법적으로 허가를 내서 바깥에서 샌딩, 빠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 매립을 해서 하겠다, 그러한 설명회를 얼마 전에 했어요.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과장님, 알고 계세요?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예.
- 위원장 조민성
설명회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 저희는 도시재생에서, 이 사업 대상에서 빼 달라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거기에 한 50개 정도가 관련된 하청업체라든지 그분들이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일단 저번에 포럼을 한 번 하고, 제가 참석을 그때 못 했습니다.
못 해서 대표님을 제가 사무실로 한번 불러서 차 한잔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름대로는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의 다변화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는 도시재생사업하고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보면 일괄 개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회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그래서 과장님, 지난번에 이게 경제기반 도시재생을 하려고 모집을 했는데 처음에 세 군데가 나왔다가 두 군데가 됐다가 한 군데가 됐다가 제로.
아무도 투자를 안 해요.
왜?
금리 인상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럴 바에는 이걸 해제시켜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주민들이나 거기에 대한 그런 분들의 요구 조건이 많고, 또 어차피 이렇게 지정해서 날아오니까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속히 빨리 부산처럼 감천동처럼, 영도에 있던 걸 감천동으로 가서 감천동 자체에 도시재생부두를 만들었잖아요, 국가민자부두를 만들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포항시에서도 하루속히 빨리 국가에다가 국회의원한테도 요청을 해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줘야 이게 이전이 된다고요.
이 사람들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돈이 없는데 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강하게 요구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스마트시티챌린지 본사업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보고받았고, 지금 한 75% 진행되고 있다,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예.
- 김은주 위원
그때 했던 수요응답형 교통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는 주문드리고, 모빌리티 플랫폼 포항형 콜 이런 프로그램이죠?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예, 맞습니다.
해맞이하고.
- 김은주 위원
그건 잘되고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예, 그걸 7월 중순쯤 돼서 저희가 런칭, 시연회를 포항공대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모시고 한 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지역에 택시 하시는 분들 부담도 줄여드리고, 그리고 시민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들 함께 모색해서 워낙 다른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이런 플랫폼들이 워낙 강세이다 보니까 그 틈새를 들어갈 수 있는 방식들 처음부터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택시 지붕광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건 정도 하고 있지요?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지붕 현재는 저희가 일단 예산이 있기 때문에 택시기사분께 돈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위에 들어가는 지붕의 무게가 무거워서 좀 꺼려하신다고 하던데 지금은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설명하실 때 그 업체가 적은 돈으로 들어와서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그게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지금 거의 시스템은 다 구축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에 그때 한번.
- 김은주 위원
그때 다 같이 한꺼번에 합니까, 이게 다?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그때 하는 거는 통합모빌리티 플랫폼, 그러니까 우리 앱에다가 타 부서와 관광택시앱, 택시통합앱을 시연회하면서 같이 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 사업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실제로 이것이 성과물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더 세심하게 살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리빙랩 관련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리빙랩 성격으로 지금 진행된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송도 지역에서 리빙랩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주민 참여 단위들을 확대하는 것들 고민해서 진행하시는 것 필요하다, 그리고 해양레포츠 플레이그라운드 홍보 콘텐츠 관련해서 예결특위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러면 이 예산도 지금 불용처리됐죠?
안 되고 있죠?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아닙니다, 본예산인데 지금 R&D센터가 준공이 되고.
- 김은주 위원
미발주된 거죠?
미발주 현황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민성
마지막으로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백강훈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챌린지사업 중에서 수요응답형 사업, 시범사업이 끝나면 향후 대책 세워 놨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지금 다른 부처에 유사한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들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백강훈 위원
차후 대책에 대한 부분들 위원회에 다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알겠습니다.
- 배상신 위원
저도 하나…
시간 많이 있는데 왜 자꾸…
- 위원장 조민성
그게 아니고 몰라서 그랬는데 50분까지 이걸 마무리짓고…
- 배상신 위원
5분 안에 할게요.
- 위원장 조민성
시간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런다니까요.
- 배상신 위원
발언권 주십시오.
방송 끝나고 할까요?
- 위원장 조민성
방송 끝나고…
- 배상신 위원
도시재생과 계속하실 거죠?
- 위원장 조민성
여기서 끝내야죠, 지금 다 했잖아요.
- 배상신 위원
그러면 질의 좀 하겠습니다.
5분 안에 끝낼게요.
- 위원장 조민성
예, 짧게 해 주세요.
- 배상신 위원
지금 여쭐 게 몇 개 있는데 구항 관련해서 센터 준공 활성화계획 변경한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관련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송도구항이 성공하려고 하면 민자부두가 제일 우선적으로 돼야 하는데 그 관련 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해양항만과.
- 배상신 위원
항만과에서 합니까?
민자부두 안 되고는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건 해양항만과에 따로 질의하도록 하고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관련해서 저도 타 부서 앱에 들어가서 한번 운영해 보니까 DRT는 실제 요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되는 게 관광택시가 운영되고 있던데 관광택시 운영 잘됩니까?
사용률이 높아요?
어떻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앱에 대한 사용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배상신 위원
실질적으로 이 앱을 통해서 관광택시 부킹되고 어떤지 잘 모르십니까?
이게 예약을 해서 운행하고 관광지를 다니고 그런 것들이던데.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그건 자체가 저희가 앱은 챌린지 사업으로 앱을 깔아드렸는데 실제로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 배상신 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앱 관리는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앱은 업체에서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 배상신 위원
전체적인 관리는 부서에서 할 것 아닙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예.
- 배상신 위원
그 관리에 대해서 관광택시앱을 깔아서 상용화하고 있는데 그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나 여쭤보는 겁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그건 제가 파악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배상신 위원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잘 안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관광지로 세팅해 놓은 남부권, 시내권, 북부권 권역에 들어가 보면 운행 km 수에 비해서는 가격이 비싼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는데 향후에 뒤에 팀장님 계시니까 실제 운영되고 있는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끝으로 모빌릴티 플랫폼 아까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위원회에서 계속 실질적으로 카카오나 이런 것들에 대항해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였고 시간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 시연회할 때 실망하지 않게끔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님 말씀대로 수협냉동창고 매입에서부터 문화 체험 설계변경 이런 것을 할 때도 굉장히 주의해서 앞으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배상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북구청 미디어파사드 사업이 사실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잘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항만과와 물론 부서가 다르더라도 협업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거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해양항만과라도 항만부두가 와야 우리가 도시재생에서 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주문한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하고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17쪽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219쪽 14번, 지난해 행감에서 이게 지적됐지요?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예,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1년 됐습니다, 과장님.
포항시 자율방재단 운영 관련해서 보조금 환수는 다 됐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예,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다 하셨고, 일원화한 건 지금 행감 자료에 보니까 4월 26일에 됐네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예,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빨리 진행이 된 건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아무래도 좀 기존 포항시와 읍면동에 어떤 그런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그게 마무리가 잘됐습니다.
잘됐고…
- 김은주 위원
어쨌든 이번 계기로 그동안에 그렇게 정리하려고 해도 못 했던 게 좀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예,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자율방재단, 안전관련된 단체들 여러 곳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들 잘 갖춰서 하시고 정산 관련된 것들도 캠페인 위주가 아니고 좀 다양한 방식들 고민해서 진행하시면 좋겠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번, 3번,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5번, 6번, 7번까지 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배상신 위원
과장님, 자료가 223쪽에 예산 불용현황 1번에 보면 당초 14억 9,061만 4,000원 편성돼 있는데 추경 조정액이 12억 1,604만 5,000원 증액되면 불용액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저희가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돈이 좀…
- 배상신 위원
그러면 여기 추경에 삭감 내역을 적어야지.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죄송합니다.
오기입니다.
- 배상신 위원
뒤에 4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추경에 1억 5,000 삭감했죠?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예, 맞습니다.
- 배상신 위원
자료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죄송합니다.
- 배상신 위원
그리고 책에도 있는 내용인데 아까 내용인데 아까 자율방재단 지역별로 지금 한참하고 있고 또 공모에서 안전관리 협의체입니까?
이거 뭡니까?
그것도 하고 있고.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안전협의체.
- 배상신 위원
최근에 또 뭐 발대식하던데?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그건 도에서 진행 중인 1 마을 1 대피소 해서…
- 배상신 위원
그거 말고요.
방재단 말고.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안전순찰대입니다.
- 배상신 위원
안전순찰대.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예, 그렇습니다.
- 배상신 위원
과장님, 지역에서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을 민간인한테 다 돌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명단 한 번 받아 봤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예, 명단은 다 받았습니다.
- 배상신 위원
거의 다 중복일 건데요?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예, 그렇습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포항시에서 힌남노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상도 하고 조직도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심해요.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각 읍면동에 그러한 조직을 자꾸 만들어서 발대시키고 순찰 돌고 그건 아니잖아요.
왜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됩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특히 읍면에는 인적자원이 그렇게 많지가 많다, 그리고 본인들 바쁠 때는 순찰이고 뭐고 안 된다, 그리고 물난리가 나면 일단 내 것부터 먼저, 내 집부터 챙겨야 될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조직을 구성해서 자꾸 뭔가를 하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지역별로 대피 훈련하고 이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조직을 만드는 건 그건 안 맞다고 봐요.
그분이 그분이고, 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습니다.
다 돈 벌러 가지 누가 있습니까?
그 조직 이번에 새로 순찰대 만드셨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예.
- 배상신 위원
그 부분은 계속 그렇게 유지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실적으로 꼭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사실 순찰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에서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상황이라서, 저희가 도에서 이번에 재난 K-시티즌 해서 만든 1 마을 1 대피소를 저희가 400개 정도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순찰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라고 해서 저희가 또 구성했거든요.
- 배상신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자율방재단 있습니까, 각 읍면동별로?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지금…
- 배상신 위원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조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직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좀 너무 심해요.
지역에서 볼멘소리 엄청 나와요.
동장이나 읍면장이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지역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해 주시고 그게 기구로 끝날 거 같으면 처음부터 안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도에서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저도 말씀드리기 뭣한데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그런 조직이나 혹은 진짜 시에서 행정이 필요할 때, 진짜 뭘 만들 때는 진짜 안 됩니다, 자꾸 그렇게 하면.
양치기 소년 돼요.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8번, 9번, 10번, 11번, 12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안전도시 조성 관련된 용역 중간보고 있었죠?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저희가 중간 보고회 겸해서 각 사업별로 해서 해당 부서별, 유관기관 해서 협의하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 김은주 위원
협의하는 것, 그걸 행감 기간에 잡으시니까 내용이 1시간도 진행이 안 된 거로 아는데 그게 제대로 됩니까, 그렇게 부서가 다 모여서?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저희가 두 차례 정도 회의를 했고요.
아마 다음에 한 번 정도 회의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 김은주 위원
지금 생태하천과에서 냉천 원인분석 연구용역을 했었고 중간보고 그리고 최종보고 저희 상임위에 다 진행을 했었고 그때 진행됐던 것 중에 뭐냐면 용역했던 결과가 안전진단 용역으로 그게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 이 영역 따로, 저 영역 따로, 공사 따로 이런 패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용역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전달받은 내용 있으세요?
냉천 원인분석 결과.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 용역에 자료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어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용역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데 보면 지금 와서 용역들 검토해 보면 그냥 용역한 것에 의의를 두거나 굉장히 부실한 용역들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지적드리고, 특히 안전진단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에도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예,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시고 했던 것들 잘 녹여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중요한 건 의회와 소통하셔야 되는 거죠.
의회에 보고 따로 계획 잡고 계세요?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예, 잡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간담회 개별적으로 이렇게 정신없을 때 와서 보고하시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것 갖춰서 제대로 보고해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민성
공통사항 11번, 12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배상신 위원님.
- 배상신 위원
277쪽 연번 12번 보조금 좀 보겠습니다.
일단 단체명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번호로 인지를 하시고 행사 개시한 날이 10월 13일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예, 그렇습니다.
- 배상신 위원
이제 보조금 정산 내역서를 보면 13일 이후에 결제한 내역들이 많습니다.
많고 정작 13일에 식사대로 나간 건 캠프 후에 보조금 초과본으로 식사하신 비용으로 돼 있는데 며칠 뒤에 식대로 카드 결제가 또 됩니다.
이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날 식사하셨으면 다 같이 결제를 하면 되는데, 같은 카드인데 12시에 끊는 카드는 무엇이고, 다른 결제를 며칠 뒤에 또 외상 결제했다?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좀 살펴봐 주시고, 나머지 필요한 음료대 이런 것들도 백번 이해해서 외상거래라 판단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겠고 아침에 일찍 오신 봉사자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좀 안 맞다는 말씀드리겠고 이런 행사에 카탈로그 제작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인쇄비용으로 카탈로그도 제작이 돼 있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그건 제가 확인해 봤는데 저희가 1년 해서 한 300부 정도 카탈로그가 제작했는데 그다음에 어린이한테 250부 정도 나가고 나머지는 유관기관 돌면서 홍보할 때 배부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배상신 위원
알겠습니다.
십분 이해하는 쪽으로 하고 이것도 명목으로 호신용 호루라기, 키홀더 이런 부분들 제작하는 데 일단 관내 업체 사용하지 않고 호루라기를 그냥 기성품 사서 주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주문 제작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또한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교 견적 받는데 몇 년이 지난 견적서가 올라와 있고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 단체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런 것들을 걸러내지 못한 우리 집행부에도 문제가 좀 있다고 보이고 이런 것들이 용인된다고 하면 다른 보조금도 이렇게 쓰인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업무연찬 하셔서 보조금 관련해서 사용도 제대로 돼야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도 집행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연찬을 하셔서 꼼꼼하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주문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지적하신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각 보조금 단체를 다 모아서 교육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세부적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을 안 하는 쪽으로 한번 간단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런 단체별 연찬은 계속해 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일단은 우리 보조금 관련 업무 직원들부터 먼저 보는 것들에 대해서 숙달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연찬도 연찬이지만 잘 전파가 되어서 다음 행감 때는 보조금 사용한 것으로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 안 하는 쪽으로 잘 살펴봐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과장님, 이야기 똑바로 하세요.
여기에 속기가 되기 때문에 답변을 잘해야 됩니다.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예.
- 위원장 조민성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14번, 15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김만호 위원님.
- 김만호 위원
과장님, 12번 공통사항 각종 용역 추진현황.
여기 용역 심의받지요?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심의 대상이 되는 건에서는 받고 있습니다.
- 김만호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심의대상이 되는 법적으로 하는 심의는 제외시키고 학술용역, 기술용역 심의 내용 요청을 드릴게요.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알겠습니다.
- 김만호 위원
여기도 가짓수가 상당히 많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민성
공통사항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3번까지 가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과장님, 292쪽 공통사항 19번.
지금 경상북도에서도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 안전 감찰에서 주의를 한 번 받으셨고,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예.
- 김은주 위원
그리고 행안부 안전감찰 담당관에서는 지금 주의 하나, 시정 4개, 통보 3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저희 작년에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 감찰을 오게 된 이유가 저희가 비지정 해수욕장으로 해서 용한에 1명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신창에 또 1명 사고가 있어서 행안부에서 안전감찰 내려와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겨울철 제설 대책 추진 실태 이 건은 저희가 작년 초에 눈이 왔을 때 연화재 쪽에 제설 문제로 해서 신문에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 건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 김은주 위원
실제로 물놀이 관련해서, 사고 관련해서 지난해 보고된 거 보면 비지정 해수욕장 사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대책이나 이런 게 좀 마련이 됩니까?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저희가 비지정 해수욕장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안전감찰을 받고 위험 지역, 위험 표지판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각종 구명 시설을 보완했고요.
그다음에 안전지킴이도 저희가 27개소 중에 35명이 지금 배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용한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게 그때는 다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애기가 물에 허우적거린, 그러니까 부모 없이 애가 물에 들어간 것 같아요.
엄마가 따라 들어갔는데 애기는 주위에 서핑하는 사람이 구했는데 엄마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게 된 사고이고 신창 같은 경우는 술을 좀 드시고 물에 밤에 들어가다가 난 사고라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 김은주 위원
사고는 예고 없이 나는 거니까 그런 변수들을 다 고려하셔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지정해수욕장에서 사고 안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름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맞습니다.
- 김은주 위원
관광 자원이기도 하니까 도시 이미지에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해서 올해는 재발되지 않도록 주문드리고, 21번에 AI기반 CCTV 도입 이게 사업비가 30억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지방재정투자 심사할 때 저희가 30억으로 올린 거고요.
저희가 올해 사업은 10억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 김은주 위원
10억으로?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예.
- 김은주 위원
그때 할 때 저희가 3억 예산으로, 10억 예산이었죠?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10억 예산…
- 김은주 위원
4억에…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4억이 특교세였고.
- 김은주 위원
예, 그리고 지금 23번 각종 위원회 구성 질의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저도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계속 서면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서면회의를 23번이나 했어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예.
- 김은주 위원
이게 심의가 제대로 됩니까?
이게 그냥 사인받는 거로 끝나기 때문에 내용 인지도 어려워요, 이렇게 될 경우에.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로 민원 서류로 협의가 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실제 용역사가 직접 그 해당 위원들을 다 찾아서 설명을 좀 오래 해야 됩니다.
해서 지적되는 사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협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게 서면 심의가 좀 빠릅니다.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이게 밀려서 민원의 소지가 좀…
- 김은주 위원
찾아가서 설명하고 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그게 시간 맞추기가 그래도 빠릅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서면심의를 해 보면 이게 심의 자체가 잘 안돼요.
그래서 대면회의를 할 수 있으면 대면회의를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성비 균형 맞추는 거 그 계획 같은 거 잘 잡으셔서 임기 끝나고 하면 그것 바뀌는 것들 좀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예,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5번 건설공사 계약 현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방진길 위원
자료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관련해서 수의계약 건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건 업체 소재지 기록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공통사항 25번 안전총괄과는 11건을 수의계약했고 나머지 뭡니까?
각 부서의 것을 다 적어놨는데, 기금을 썼는 것을.
이거는 발주는 어디서 했어요?
발주는 안전총괄에서 했어요?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과 1건인데 대중교통과에서 했어요?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각 부서에서 합니다.
- 방진길 위원
각 부서에서 해요?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배정을 하면 각 부서에서 다 발주를 합니다.
- 방진길 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 11건만 했네요, 수의계약을?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예, 그렇습니다.
- 방진길 위원
11번 수의계약한 업체 소재지 기록된 자료 제출해 주시고.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알겠습니다.
- 방진길 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은 2,000만 원 이상은 마음대로 수의계약 해도 됩니까?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저희가 긴급상황일 때는 2,000만 원 이상도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태풍이 나거나 재난이 터지면 바로 해당 시설물 부서에서 불러서 바로 붙입니다, 선정을 해서.
- 방진길 위원
우리가 보통 알기는 2,0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가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가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예, 그렇습니다.
- 방진길 위원
지금 예를 들어 제일 첫 번째 칸에 건설과는 건수가 8건이에요.
1억 6,100만 원 이게 토털 합계 금액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예, 그렇습니다.
- 방진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건축디자인과 1건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건 3,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물론 기금이지만 이건 수의계약할 수 있다?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예, 그렇습니다.
- 방진길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배상신 위원님.
- 배상신 위원
저도 이어서 여기 재난관리기금으로 계약한 리스트가 이 뒤에 있는 수의계약 현황에 있는 리스트로 보면 됩니까?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예, 그렇습니다.
- 배상신 위원
동일합니까?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예, 저희가 원래는 66번에 재난관리 운영집행 계획을 하도록 돼 있는데…
- 배상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보기 힘드셔서 앞으로 다 좀.
- 배상신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297쪽에 다섯 번째 칸에 보면 종합운동장 삼거리 바닥신호등 설치공사, 그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나루끝 사거리 바닥신호등 설치공사 2개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예.
- 배상신 위원
교통지원과 7건 중 2건이 포함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 해야 될 시급한 그러한 사업으로 볼 수가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지금 22년도로 돼 있는 거 보면 힌남노 건으로 해서 피해 입은 거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러면 태풍 때문에 피해를 입었으니까 새로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업의 목적이 바닥에 신호등 설치하는 것인데 그게 무슨 재난기금으로 쓰여서 사용을 했는지의 여부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배상신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이런 사업들은 재난기금으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이 건도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배상신 위원
검토가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재난관리기금은 시급하거나 그럴 때 쓴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바닥신호등 설치는 재난기금으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그것 한번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러면 295쪽 부서별 계약 체결 현황에 각 과별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쓴 계약 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과 금액하고 부서하고 이런 것 자료를 좀 주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공통사항 26번 관급자재 계약 현황,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김상백 위원님.
- 김상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가 어떻게 보면 업무영역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업무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자연재난, 기상이변이 많은 현실에서는 이 대책이 참 어렵지 않은데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317쪽 57번 재난상황실 해서, 재난상황실은 아닙니다.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재난상황, 재난상황을 제일 먼저 예측, 자연재난을 예보해 주는 게 기상대, 기상청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저희 포항 같은 경우는 이 기상청의 규모, 규모가 줄어드니까 그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우리 포항시 기상청의 인원이 몇 명이고 대략 어떻게 감소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지금 최근에 안 그래도 우리 기상청장님 방문하셔서 저희가 기상관측소에 대해서 승격, 기상대 승격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대구기상청을 기상청에 강화를 하면서 각 지역에 있는 기상대에 예보관을 데리고 간 게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희 포항 같은 경우도 예보관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번에 대구로 올라가셨어요.
이번에 저희가 힌남노 때나 카눈 때도 많은 역할을 해 주셨는데 포항, 상주, 구미, 울진 네 군데 기상대 예보관이 대구기상청으로 다 전보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력과 기능도 일부 축소가 됐고요.
그런데 안동기상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실제 우리 포항 관측소가 지상이나 고층, 또 해양기상, 지진 관측, 방재 업무도 있고 다양한 업무가, 꽤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상청장 오셨을 때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다시 또 기상대 승격을 저희가 건의했고 예보관도 저희 포항에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 김상백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관측소 인원이 2023년도 비교해서 12명에서 5명 정도로 줄어들었고 1명은 소장이고 4명은 관측 인원, 관측 보조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관측소의 기능이 축소되다 보니까 작년에 죽장 같은 경우에는 강우가 예견됐는데 강설이 내려서 주민들이, 또는 거기에 계시는 분이 미처 대비할 수도 없을 만큼 눈이 많이 왔습니다.
즉 그렇게 관측소 기능의 약화로 인해서 사실상 저희 지역민들이 자연 재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과장님 말씀처럼 유희동 기상청장이 4월에 내려왔었죠?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예.
- 김상백 위원
승격 건의를 했다 그렇게 했을 때 4월 이후에 현재까지 회신이라든지 기상청의 어떤 움직임, 변화는 있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일단은 오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떠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기상청에다 요구해서 기상대로 승격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한 번 계속 요청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 김상백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끝까지 요구하는 게 아니라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관철시켜야 되고, 또 하나는 기상청의 인원 증가뿐만 기상관측소의 증설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안 그래도 죽장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지대도 높고 저희가 사전 대설을 대응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장 방문 시에도 저희가 내연산에 기상관측 지점을 하나 더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고 저희가 수목원 쪽에 그쪽에 지금 한 군데 더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한 14회 정도 강설이 왔는데 8일 정도의 적설량이 5에서 13㎝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관련 자료를 다 드렸고,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 김상백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인위적인 인력으로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AI시대니 뭐니 해서 계속 기술은 발전하기 때문에 만약에 관측소의 기능이 올바르게 인력이 보강되고 관측계가 증설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상청과 도에 협조를 해서 저희 지역에 인원 증감, 그리고 관측소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9번 CCTV 통합관제센터 활용 실적입니다.
60번,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지원 운영 실적 63번 330쪽, 64번 의용소방대 지원 및 운영 실적, 65번 재난발생 및 예방 현황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과장님, 376쪽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신고 센터가 경북도내 최초로 생겼다, 맞죠?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예,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게 언제 생겼죠?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저희가 3월에.
- 김은주 위원
3월에?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예.
- 김은주 위원
담당자가 하신다면서요?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아무래도 저희 오프라인, 그렇죠.
저희 안전점검팀에서 맡아서 합니다.
- 김은주 위원
점검팀에서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1건 들어왔다면서요, 상담이?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2건이요.
- 김은주 위원
2건?
2건인데 상관없는 상담이었다,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예, 그거는 이제 해당부서에다 통보를 했는데 그런 상황에는 다 대처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과 상관없는 상담 건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좀 의외의 소지로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게.
그러면 이걸 제대로 홍보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으로 해서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죠?
실제로 이런 것이 노동부 관할이기도 하지만 포항시에서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지금 보니까 포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발생 현황이 23년도에 포항에서만 9건이라고 보도는 돼 있던데 그 수치가 맞나요?
-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예, 그거 아마 산업재해 쪽으로 해서 9건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죠?
지금 경제노동과에서 산업재해 관련된 것들 하고 있어서 그 부서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신고센터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것이 담당 공무원분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지금은 상담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지만 전문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면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 과장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받는다고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감사중지)
(17시4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53쪽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455쪽 간판개선사업 있죠?
지금 해도동 쪽에 돼 있는 걸 봤는데 서체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서체는 저희가 업체가 정해지면 디자인을 잡습니다.
잡아서 건물주와 한 서너 번 협의합니다.
우리가 도의 심의를 받는데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보면 글씨 서체 이런 것도 구획이나 그리고 색채, 이것도 원색 같으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안을 3, 4개 정도 잡아둡니다.
협의해서 오케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색칠을 합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제가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그래서 그게 뭔가 글씨가 크고 이런 트렌드는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면.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작게 합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잘 보여야 되는 가독성은 있는데 약간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 이상의 그림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건축주와 하는데 최초의 안들이 조금 더 고민해서 나와야 된다는 걸 제안할게요.
서울이나 다른 지방에 가 보면 골목에 뭔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트렌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 위원장 조민성
김은주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 업체가 어디예요, 그게?
어디 업체가 하는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디자인은 서울 업체고 그리고 실제 간판을 제작·설치하는 건…
- 위원장 조민성
설치하는 데는 어디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포항 업체입니다.
- 위원장 조민성
포항 업체, 어디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송정광고라고.
- 위원장 조민성
송정광고라고 해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 위원장 조민성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간판을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덜 돼요, 제가 보니까.
이게 홍보가 덜 된다는 이야기는 간판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신청을, 내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신청을 안 했다가, 별로 인기가 없어서 안 했어요.
그런데 물밀듯이, 처음에 간판을 디자인팀장, 몇 사람 안 한다고 했죠?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뒤에 많은 사람이 했죠, 맞죠?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이 간판을 했어요?
안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변경된,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주변에 하는 걸 보고 처음에는 디자인하고 이런 게 마음에 안 들까 봐 안 하신 분들이 주변에 하는 걸 보고 괜찮으니까 하자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올해 사업하는 청림동과 동해하고 이런 데는 주민설명회를 갔습니다.
가서 주민들이 와서 간판정비사업의 방향이라든지 디자인 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 위원장 조민성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간판을 하는 건 좋은데 충분히 교감을 가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이 원하는 방향, 두 번째는 주민들이 이렇게 좀 조율을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에 많은 사람을 불러서 홍보하고 통·반장들을 이용해서 최대한으로 많이 받아서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다음에 하더라도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위원장님과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최대한 구간 내에 함축되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끌어들이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그래서 그 간판을 안 한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다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민성
예,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도 상임위에도 그냥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서체나 이런 틀이 나오면 그걸 공유하면 어떨까 싶은데, 전체적으로 통일된 게 필요할 것 같고 제가 그냥 받은 인상은 알록달록하다는 인상을 받아서 그래서 그것도 의회와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업체가 모든 간판정비사업을 다 합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아닙니다.
- 김은주 위원
몇 개 업체가 해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구간에는 한 업체가 하고요.
구간별로, 사업별로 제안 각각 다 따로 발주를 하니까.
- 김은주 위원
다 수의계약합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제안을 평가해서 합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데 그것도 간판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고, 간판 하나 하는 데 보통 예산이 얼마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한 300에서…
- 김은주 위원
그렇죠?
그게 비싸더라고요, 간판을 한 번 바꿔보려고 보니까.
그러니까 지역에 업체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300만 원이 10개 하면 3,000만 원이 되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 김은주 위원
그러면 건당으로 합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그게 조금씩 다릅니다.
비슷한데 간판 한 집에, 한 가게 1 간판 기준입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한 간판만 달지, 몇 개를 못 달죠.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그리고 곡각 부분은 2개까지 할 수 있고요.
- 김은주 위원
어디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각지 부분.
건물이 이쪽도 보이고, 이쪽도 보이는 부분.
- 김은주 위원
그런데 그걸 2개씩 해 줄 필요는 없다 싶은데 업체가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 방법을 좀 해 주시고, 의회하고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공통사항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지금 봤는데 하나도 안 걸려 있더라고요.
거기는 정치현수막만 게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선 게시대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정치현수막만 걸 수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걸 수 있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 김은주 위원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그게 이제 정치현수막을 보통 우리가 보면 무분별하게 다는 게 교차로, 교통섬 이런 데에 답니다.
- 김은주 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보통 불법으로 현재 달고 있는 게 교차로 이런 데에 달고 있는데 사실 거기가 잘 보입니다.
잘 보이는데 규정상 그쪽에 정치 게시판을 못 하니까 최대한 잘 보이는 쪽에 했는데, 우리가 홍보를 하고 당에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제가 지난번부터 현수막 관련해서 의견 드렸고 이게 올해부터 법이 개정됐잖아요.
정당법이 개정됐고 그래서 지적을 해서 그때 지적했던 내용들 중 정당에 협조공문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행감 지적 기간에 발송됐더라고요.
그게 최초 발송입니까?
6월 3일에 발송됐던데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그 앞에 두 건 보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전에도 보냈는데, 정당에서 지금 협조가 안 되네요?
민주당도 반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법현수막, 정치현수막 때문에 정치 혐오가 더 생긴다고 하니까 저희도 고민해서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당에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담당 부서에서도 좀 역할해 주십시오.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민성
공통사항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배상신 위원
468쪽에 계약직 현황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인력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다죠?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 배상신 위원
배치하는 읍면동의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에 빠져 있는 읍면동은 어떡합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빠지는 동은 자체 직원들이 합니다.
원래 읍면동에서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데 시내 지역이나 읍 지역에 현수막이 많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변두리에 있는 면 지역 이런 데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아서 직원들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 배상신 위원
동 지역도 지금 여기에 배려하지 못한 동네도 일부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추가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상신 위원
이게 기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해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 다른 동네의 일이니까 맞다, 안 맞다 말씀드리기 뭣한데 잘 살펴봐 주시고, 앞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간판개선사업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디자인 같은 경우는 매번 부산에서 하네요?
아까 서울이라고 하셨는데 디자인에코 다 부산이네요, 474쪽.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이게 공모에서 선정되어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판 자체가 앞에 가로형 간판만 되지, 세로형 간판 돌출은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 배상신 위원
그래서 디자인 시안이 여러 위원님께서 서체도 마음에 안 든다, 위원장님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굳이 외지 업체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먼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외지 업체를 우리가 특별히 선정하는 게 아니고 입찰을 해서 제안서가 들어오면 선정되기 때문에.
- 배상신 위원
이게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제법 되는구나.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금액이 좀 됩니다.
- 배상신 위원
이게 그러면 광역으로 풀리는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전국으로 풀립니다.
저희도 이걸 디자인도 지역에서 하면 좋은데 제안서 들어오고 이런 걸 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러면 시공은 아까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언급하신 업체 말고도 또 한 업체가 있는데 이렇게 너무 국한돼서 하지 마시고 골고루 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소유주와 협의가 됐을 때 시공하는 거니까 중간중간에 요구사항도 많고 되게 힘든 일인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전해 듣기로는 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은 것 같던데.
업계에서는 하던 사람이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골고루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김상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상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0쪽에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 접수현황.
아마 우리 도시계획과 할 때도 이 부분이 나왔었고, 이게 허가가 언제 났지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작년 9월에.
- 김상백 위원
9월에 났죠?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9월에 났는데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수용이 있었는데 그 조건이 명기가 됐지요?
예를 들어서 수목, 수종 변경, 또 우수, 오수시설과 교통분석자료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조건 같은 경우는 차후에 우리 어디에서 점검하지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조건이 들어오면 조건부는 우리가 접수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게 전문성을 요하는 것 같은 건 해당 부서에 문의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접수받을 때 확인을 합니다.
- 김상백 위원
제 말은 받을 때 확인하는데 이런 조건이 이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그거는 나중에 준공 시점에 개발행위라든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준공 때는?
그때 다시 이행이 되는 걸 확인합니다.
- 김상백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조건부 수행은 준공이 되었을 당시에 건축허가과에서 그걸 확인하지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그걸 협의를 합니다.
준공이 들어오면 다시 당초 협의했던 부서에 준공 협의를 합니다.
- 김상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과별로 그걸 다 협의를 하는데, 그러면 그 과가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건축허가과가…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그 과에서 나가서 하죠.
- 김상백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과는 뭐 합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건축허가과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사가 사용에 대해서 업무대행을 합니다.
건축 부서에서는 현장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 김상백 위원
그러면 차후 준공 시에 조건부 수행에서 명기된 조건 같은 경우는 그 담당 협의 부서와 다시 이야기해서 최종적으로 그 부서가 나간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허가하고 똑같습니다.
- 김상백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이 회사 등기부등본을 보면 여러 가지 목적사업 중에서 보건 및 재활용 사업이 명기되어 있는데 회사 등기부등본에 저장시설 이외에 여러 가지 목적사업이 있는데 보건 및 재활용을 할 때는 그때는 건축허가는 또 어떻게 나가죠?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그때는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을 해야 됩니다.
- 김상백 위원
용도변경을 하면 다시 그 절차를 다시 또 진행…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다시 밟아야 됩니다.
한번 허가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다시 허가 사항이 변경되든가, 준공되고 난 뒤에 용도변경할 경우는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김상백 위원
다시 민원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민원인들이 와서 요구한 사항이 뭐지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요구한 사항이 건축허가 취소죠.
- 김상백 위원
건축허가 취소?
그러면 건축허가과에서는 건축허가 취소를 검토했겠죠?
결과가 취소 불가.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 김상백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혹시 과장님께 전달이 뭐라고, 다른 건 없고 그냥 건축허가 취소?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취소를 해 달라는 거죠.
- 김상백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여기 저희가 했을 때 우리 담당 부서 여러 가지 협업부서에서 건축허가를 최종 내리기까지는 절차를 검토했지만 위법이라든지 절차의 부당성은 없었죠?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 김상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까지 가겠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 김하영 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22번 사업 미발주 현황에 보면 해도동 간판개선사업 이거 사업 미발주됐는데 미발주 사유가 1, 2구간 사업 완료 후 24년에 사업연계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1, 2구간은 사업기간이 23년 9월부터 24년 6월까지고, 3구간은 사업기간이 24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앞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걸 하려고 하시는지 건지?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그 당시 처음에 사업을 할 때 빠진 부분도 있고 포기하는 부분도 있고 이 구간에 대해서 더 연장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더 연장이 됐습니다.
돼서 그걸 연계하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하다 보니까 미발주된 겁니다.
- 김하영 위원
그런데 이게 간판개선사업을 하는데 이게 꼭 1, 2구간 완료를 하고 이렇게 꼭 연계해야 하는 건가요, 그게?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 김하영 위원
그렇게 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있었다?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 김하영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만호 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9번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여기에 보면 포스코 공작물 차수벽 때문에 앞에 감사 지적 내용을 보면 절차를 이행 안 해서 그렇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 김만호 위원
이 간단한 걸 왜 절차이행을 안 하셨죠?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그게 법 해석의 차이가 조금 있었는 것 같습니다.
도 감사관하고 저희 시하고 거의 공방이 있었는데 이게 국계법에 보면 개발행위 대상, 공작물이나 건축의 모든 게 개발행위의 대상은 되는데 「건축법」에 적용하는 옹벽이나 공작물은 「건축법」에 따르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도의 개발행위 협의를 안 했었는데 그러던 공방이 있다가 결국은 개발행위 대상이 되든, 안 되든 개발행위 부서에 협의는 거쳐야 되지 않으냐 그런 거로 해서 지적됐습니다.
- 김만호 위원
그러면 포항시에서 포스코에서 협의가 들어왔는데 포항시에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협의가 아예 안 들어왔습니다.
- 김만호 위원
그러면 포스코가 임의대로 했다 이렇게 됩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개발행위를 우리가 공작물 설치신고 들어올 때 개발행위에 대한 서류가 들어오지 않았고 저희는 판단할 때 「건축법」에 의하면 공작물이니까 협의를 안 했죠.
「건축법」에 의해서 처리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어서 감사실과 공방이 있다가 결국은 시정하라고 해서 저희가 다시 개발행위 부서에 협의를 보냈습니다.
- 김만호 위원
지금은 협의하고 있는 중이네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협의를 보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만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포스코에서 협의가 안 들어와서 시정을 받았으면 직원들이나 이런 불이익 당하는 건 없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일단은 시정하라고 통보가 왔는데 감사 결과에서 해당 담당자에서 무슨 행정조치나 이런 건 아직 언급이 없었고요.
우리는 협의를 안 한 것이었기 때문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한 겁니다.
- 김만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 주시길 주문드릴게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알겠습니다.
- 김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민성
공통사항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까지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갑니다.
508쪽 91번 현수막 게시대 설치현황까지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은주 위원
지금 484쪽 공통사항 29번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을 민간위탁하고 있지요, 경상북도 옥외광고협회에?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 김은주 위원
민간위탁동의안 절차 해야 되는 건 인지하고 계시죠?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 김은주 위원
민간위탁동의안 동의받는 거, 의회의 동의.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 김은주 위원
며칠 전에 받아야 해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올해…
올해 새로 받게 돼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올해 언제요, 과장님?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올해 9월에.
- 김은주 위원
9월에.
잘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 동의안 놓치면 예산 받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건 잘 체크하셔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불법 광고 관련해서 제가 행감 기간에 지적했던 내용이긴 한데 늘 다니는,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단속에 형평성이 어긋나는 건 하시면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지적했지요?
행정 동호회에서 건 포스텍 의대 설립은 다른 불법광고물 떨어질 동안 몇 달째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 김은주 위원
그건 어디서 지금 단속을 하는 겁니까?
북구청이지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그건 동에서 합니다.
동에서도 구청에서도, 현장에서 바로 철거하고 하는 건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읍면동에서 왜 안 했다고 하던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 김은주 위원
놓치는데 그것 하나만 놓쳤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그거는 행정이나 정치적이나 이런 건 조금 일반 영업적인 불법현수막은 바로바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공공성이 있고 이런 건 여유를 1주일 정도 두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를…
- 김은주 위원
지나가면서 바로 그날 조치가 되어서 또 다른 불법현수막이 붙긴 했는데, 행정에서 필요하고 포항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불법현수막 때문에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그런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인지하시고 현수막 단속에, 불법광고물 단속에 형평성 주문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민성
520쪽 95번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까지 보겠습니다.
끝까지 다 보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배상신 위원
과장님, 518쪽 연번 48번 건축법 위반 무단 증축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내용에 시정 완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돈만 내면 계속 불법 증축 유지가 되는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아닙니다, 이 부분은 넥스틸 공장 외부에 공장 크레인이 있었습니다.
공장 크레인을 창고로 쓰기 위해서 위에 무단으로 천막을 덮어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행강제금 부담을 하고 차후에 구청에서 추인허가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배상신 위원
뭐 한다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추인허가, 별도의 허가.
- 배상신 위원
허가, 양성화시킨다는 말씀이시죠?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 배상신 위원
옆장에 연번 50번, 52번 보시면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 비고란에 공란으로 돼 있는데 아무 조치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이건 조치가 안 돼서, 1회 부과해서 기간을 주고 있거나 우리가 1년에 1회 이상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한 번 부과하면 이건 계속 누적되어서 쌓이거든요.
그리고 기간 내 철거를 안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해도 철거를 안 하면 다시 또 그다음에 부과를 또 합니다, 철거될 때까지.
그래서 이건 양성화도 안 되고 그리고 철거도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 배상신 위원
돈은 안 내고?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돈을 내야죠.
만약에 안 내게 되면 압류라든지 이런 제재가 들어갑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양성화 안 되는 건물은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고?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만약에 안 내게 되면 그게 압류라든지…
- 배상신 위원
이행강제금이 연차로 가면서 계속 증액되지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계속 누적됩니다.
- 배상신 위원
내년부터는 자료에 표시를 달리해 주셔야 질의할 내용이 없어질 것 같은데.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은주 위원
과장님, 520쪽과 521쪽에 1번과 13번 같은 거죠?
520쪽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에서 장례식장 재검토 의결 받고 3월 9일에 재검토 의결 받고 이렇게 되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 김은주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이거는 허가로 나갔습니다.
- 김은주 위원
허가로 나갔고.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허가는 나갔는데 지금 아직, 허가는 나가지 않았고 지금 건축심의는 통과했는데 그 당시 도로 관련 이런 것 때문에 건축주가 검토해서 안이 잡히면 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 김은주 위원
이렇게 저희가 보면 알 수 있긴 하지만 같은 사안은 한꺼번에 묶어서 재검토 의결 이런 걸 묶어서 한꺼번에 하면 어때요?
같이 묶어서, 자료를 작성할 때 해서 지난번에 이랬고 언제는 이렇게 재검토됐고 지금 어떻게 됐고 이렇게 봐야 좀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그거는 이제 날짜별로 하다 보니까.
- 김은주 위원
그렇죠?
숨은그림찾기예요, 지금 보면.
번지수가 맞는지 이런 것까지 다 봐야 하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다음에 할 때 사안별로 날짜 적어서 묶어서 제출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런 사안들은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고 하니까 의회에 간담회 때나 보고해 주시면 지역구 의원들도 당연히 아셔야 하는 건 맞는데 진행 상황들을 수시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
언론 보도가 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게 6년째 방치된 건물로 해서 언론 보도가 돼 있습니다만 엘리시움 복합 상가를 짓는데 그 옆에 싱크홀이 생겨서 지하 4층을 팠는데 지반이, 전국연합 뉴스까지 방송이 됐어요.
한 1m 정도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보니까 모래가 쏠려서 그 안으로, 배수구로 빠진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방삼계탕 있는 쪽에 보면 건물이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시지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그래서 심각하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건너편 쪽에 그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식당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원룸 주변 주인도 강하게 저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불안하다, 제가 그 현장에 한 3번 가 봤는데 비가 왔을 때 가 보니까 물이 완전히 차요, 원룸이.
한 20㎝ 정도가 밑으로 주저앉았어요.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건 포항시에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공사하다가 중단된 건축물이 있긴 있는데 엘리시움 같은 경우는 건축주와 삼계탕집하고 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그건 알고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그래서 저희가 개인 사유 재산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안 돼서 그런 내용을 건축주에게 통보를 하긴 하는데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행정력이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물론 용흥동에도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오랫동안 방치돼 있고 포항시에 사실 곳곳에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래도 포항시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건물이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더 큰 문제가 나니까.
지난번에도 싱크홀이 생기고 했으니까 더 안전에 대한 부분을 챙겨주시길 꼭 주문드리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뒤에 팀장님들 자료 만들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감사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85쪽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하영 위원
과장님, 여기 공통사항 1번에 보면 시정 요구사항 1번부터 10번까지는 공통사항으로 나온 항목이 있거든요.
1번 감사자료 작성 소홀, 2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지양 이렇게 각 과별로 이게 다 공통사항으로 돼 있는데 해양항만과 이게 누락이 됐는데 어떻게 된 거죠?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
- 위원장 조민성
뒤에 팀장님들 빨리 챙겨줘요.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행정사무감사 지적요구사항 해서…
- 김하영 위원
추진실적…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공통사항 1번 해서 23년도 지적 요구사항이 있고요.
- 김하영 위원
그게 아니라 각 과별로 보면 저희가 포맷이 1번은 감사자료 작성 소홀, 2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지양, 3번 예산 불용 최소화 이렇게 해서 각 과별로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해양항만과만 없어요.
- 위원장 조민성
과장님, 무슨 이야기냐면 김하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추진 진행 실적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지금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 김하영 위원
다른 과는 다 있는데 해양항만과만 없어요.
- 위원장 조민성
다른 부서는 있는데 이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적을 한 거예요.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죄송합니다.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자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하영 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자료 작성하실 때 꼼꼼하게 작성 좀 해 주세요.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민성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은주 위원
지금 정산자료도 저희한테 올 때, 과장님 아시죠?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예.
- 김은주 위원
그냥 완전 이렇게 철도 안 하고 고무줄 묶어서 왔어요.
그걸 본 분들이 안 계세요, 지금 여기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도 그렇고 제가 그걸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행감에서 다음에 상임위를 변경하시고 가시더라도 자료가 그냥 A4용지 박스 이렇게 들어와서 오고 이런 게 추가로 다 와 있는 상태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걸 과장님, 잘 체크하셔야 한다, 저는 정산자료가 그렇게 고무줄 묶어서 온 건 처음 봤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행감에서 강력하게 지적돼야 할 사항들이지만 여러 가지 사항들 고려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공통사항 1번에도 제가 해양항만과를 보니까 이 과에 필요한 것만 뽑아서 했던데 그건 전체 매뉴얼이잖아요.
전체 매뉴얼은 같이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해서 담당 계장님들, 주무관님들과 같이 하셔야 한다, 주문드리겠습니다.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 3번,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5번 불용현황.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련해서 송도해수욕장 조성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관련된 게 전체적으로 사업이 다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이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바다시청이나 이런 것들 차질 없이 진행됩니까?
올해도 못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당초에 저희가 올해 바다시청을 지금 편의시설 해놓은 상태에서 컨테이너라도 넣고 하려고 했으나 해수욕장 개장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거기에 바다시청을 짓도록 되어진 부분이 있어서 위험성 이런 걸 사전에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다시청 부분이 안 지어지면 해수욕장 개장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다소 늦어져서 내년도에 송도해수욕장이 개장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바다시청은 설계가 거의 끝나가서 한 9월 정도 착공이 되면 내년 5월이 되면 바다시청이 다 지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충분히 개장이…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올해도 바다시청 완공이 안 돼서 개장을 못 합니까, 아니면 주민 반대 때문에 개장을 못 하는 거예요?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주민 반대 같은 건…
- 김은주 위원
괜찮고요, 이제는?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빨리해 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단지 저희가 행정적으로 바다시청 조성 있는 부분이 늦어져서 주민분들이 해수욕하게 되면 그걸 다 높은 데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이 우려되어서 늦어진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바다시청 조성공사 사업비를 제가 보니까 당초에 4,700만 원에서 지금 얼마로 증액됐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과장님?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현재로는 저희가 전체 바다시청만 하는 데 봐서는 한 3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30억?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예.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조성 공사 사업비가 당초에 4,700만 원에서 9,400만 원인데 이건 화장실 공사예요?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설계…
- 김은주 위원
설계변경이죠?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예.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증가한 사유를 보니까 포항시 내 공중화장실 표준안 확정에 따라서 연면적이 거의 350㎡에서 630㎡으로 증가했더라고요.
설계에서 금액 증가한 비용.
그러면 공중화장실 표준안 확정이 최근에 된 겁니까?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
- 김은주 위원
그거는 따로…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민성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송도해수욕장 개장으로 본 위원도 아주 불쾌감을 나타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구 시의원분이 세 분 계시는데, 저하고는 소통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가 번영회장이라든지 상인분들이 도리어 역으로 전화 와서 해수욕장 개장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왜 그러냐,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지역민들에게 많이 호되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처사가 생겼어요.
있을 수가 없는데, 이걸 좀 소통해서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 아이러니하고, 두 번째로는 이게 송도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물론 50m를 해수욕장에 공유수면 변경을 해서 하고 있지만 가 쪽에다가, 북부는 가 쪽에 차를 가면서 댈 수 있도록 하는데 송도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의원들 욕을 하고 난리를 쳐요.
사업을 왜 애당초에 그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누가 보더라도 자전거 도로는 아닌 것 같은데.
물론 그게 도시재생과, 그린웨이추진과, 해양항만과하고 이렇게 30억 해서 세 군데 부서에서 했습니다만 예산을 줄 때도 그런 부분들 그만큼 강조하고 했는데도 그런 사업이 되었다고요.
상가 주민들이 가면 포항시를 얼마나 욕을 하는지 압니까?
하여튼 해수욕장 개장과 동시에 그런 대책을 세워서 해 주시길 꼭 주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소통 좀 꼭 해 주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번 예산 불용현황.
배상신 위원님.
- 배상신 위원
과장님, 불용액 현황 중 2번 동해 지바우하천 하단부 반파옹벽 설치 주민참여 예산 찾으셨어요?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예.
- 배상신 위원
지금 여기 집행액 1,890만 원은 뭡니까?
설계비입니까?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설계비가 지금…
- 배상신 위원
행감 준비를 안 해 오셨어요?
- 위원장 조민성
뒤에 팀장들 바로바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쪽지 적어서.
뭐 하세요, 뒤에서.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설계비로 된 거로…
- 배상신 위원
설계비입니까?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예.
- 배상신 위원
보십시오.
불용 사유가 공유수면 점용, 사용 협의가 안 돼서 못 한 거예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돼야 합니까?
거기에 주민참여 예산이 해서 들어오면 반파옹벽 설치 여부를 확인할 때 거기 안에 토지 조사나 이런 걸 확실히 보고 위치가 공유수면 같으면 먼저 공유수면 협의부터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설계발주부터 줘 놓고 설계 다 나와서 하려고 하니까 공유수면이네, 협의 가니까 안 되네, 불용 아닙니까?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를 해서 이쪽 부분에 옹벽을 다 설치하게 되면 하천 퇴적물이 여기에 쌓이게 되어서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
- 배상신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공사를 하다가 중지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가 보면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가 잘 안돼요.
이런 거 협의가 늦어져서 일이 안 된 게 몇 건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닦달 닦달해서,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됐으면 그냥 3억 다 불용이잖아요.
안 그래요?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 배상신 위원
업무를 보실 때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업무 순서만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은데, 다른 부서는 이런 게 잘 없어요.
관계부서 협의가 안 돼서 설계비 불용되고 못 쓰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이 부분은 저희가 매뉴얼을 정해서 체계화하겠습니다.
- 배상신 위원
제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의 일이 기본적으로 공유수면에 화장실이나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에 무슨 일을 하려면 항상 해양항만처와 평소에 관계도 잘 맺어놔야 되는 거고, 무슨 사업이 있을 때마다 먼저 거기에 가서 협의부터 먼저 돼서 그게 된다는 어느 정도 유선상의 확인이 됐을 때 설계가 출발이 되어야 이런 사태가 안 생깁니다.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예.
- 배상신 위원
과장님 말씀 믿고 그렇게 협의 잘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 안 생기게끔 주문드리겠습니다.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예.
- 위원장 조민성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감사중지)
(18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통사항 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꼭 부탁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앞으로 공부 좀 열심히 해 오시고, 과장님 대신해서 바로바로 뒤에서 적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6번, 7번.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하영 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6번 공사 하도급 현황에 연번 1번에 보면 장기신창 해수욕장 조성공사 여기에 원도급액이 14억인데 밑에 하도 금액이 4억이랑 5억 1,800 하면 9억 1,000밖에 없는데 나머지 5억은 어디 간 거죠?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관급 자재비로.
- 김하영 위원
그러면 관급 자재비라고 다 명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그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 김하영 위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료 제출하실 때 신경을 써 주세요.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예, 죄송합니다.
- 김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민성
공통사항 8번부터 11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과장님, 23년도에 보면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행사를 할 때 자부담 같은 게 들어가지 않지요, 지금 보니까?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예.
- 김은주 위원
그런데 다른 기관들은 지금 보조금 받는 행사에서는 자부담을 지금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23년도 행사에서 자부담을 하지 않는 사유를 별도 제출해 주시고.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예.
- 김은주 위원
그다음에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이게 정산서가 나옵니까?
(『정산서 최근에, 어제 들어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들어왔어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그 정산서 원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본 부탁드리고 이런 안전기술개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결과물 같은 경우에 좀 꼼꼼히 살펴 봐야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체크하셔야 된다는 지적사항드리고, 자부담 지금 하지 않는 사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예.
- 위원장 조민성
공통사항 10번,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방진길 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2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뒤에 팀장님 메모 좀 하십시오.
용역이 총 55건이에요.
그중에 37건이 수의계약입니다.
37건 수의계약 중에 관내 업체가 있습니까?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수의계약 업체는 대부분 관내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 방진길 위원
대부분입니까, 전체 다입니까?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수의계약 그 부분은 거의 전체 다로, 대부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방진길 위원
그러면 업체 주소 소재지 기록된 것 있잖아요.
그것 자료 제출해 주세요.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예.
- 위원장 조민성
공통사항 15번 주요 사업 추진현황.
배상신 위원님.
- 배상신 위원
과장님, 727쪽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연번 35번 영일대해수욕장 상징 조형물 건립 이 부분은 앞에 간담회 때 해서 뒤에 따로 설명회를 해서 하겠다는 그 외에는 제가 따로 별도로 보고받은 게 없는데 이게 계약이 됐네요?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예.
- 배상신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지금 디자인하고는 다 나왔습니다.
- 배상신 위원
왜 위원회에 따로 보고를 안 해 주시죠?
앞에 한 번 월례 보고 왔을 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진행이 되면 위원회에 한 번 보고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행감 이후에 7월, 이번 회기에 간담회 보고 있습니까?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다른 보고는 있습니다.
- 배상신 위원
있습니까?
할 때 그러면 조형물도 위원장님께 보고드려서 같이 한번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15번에 여남동 해양문화공간 스카이워크 공사 완료가 다 됐는데 이게 보니까 앞쪽에 저희도 그때 한 번 갔다 왔는데 주변이 밑에 하부 쪽으로 보니까 청태가 끼고 해서 자연 그대로가 낫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했으면 좋겠는데, 파도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막아놨더라고요?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그 해수풀 관계가 거기에 모래가 많이 쌓이고…
- 위원장 조민성
거기 관리도 안 되던데, 보니까?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진저리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 위원장 조민성
예, 맞습니다.
아주 미관상으로 보기 싫더라.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걷어내긴 걷어냈는데 지금 한 지 3년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도까지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보고 거기에 있어서 물을 원활하게 앞뒤로 나갈 수 있도록 그걸 구멍을 내든지 일부를 들어내든지, 전체를 들어내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 펌프할 때는 1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코어로 할 때는 4억 9,000이 되고 제가 아는 비용이 한 8억 정도…
- 위원장 조민성
정산 내역서와 세부 내역서를 저한테 주세요.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공사에 대한 것…
- 위원장 조민성
예, 내역서하고 세부내역서 저한테 첨부해 주세요.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김하영 부위원장님.
- 김하영 위원
과장님, 해수풀 이어서 여기 처음에 해수풀 조성했다가 너무 깊다고 해서 거기에 모래를 일부러 또 넣으셨죠?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예.
- 김하영 위원
모래 넣으셨죠?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예.
- 김하영 위원
근데 지금은 또 모래가 너무 쌓였다고 지금 빼신다고요?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그게 안쪽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용하는 환경이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 김하영 위원
거기 해수풀 지금 앞에 문 막아놨습니까, 열어놨습니까?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막혀져 있습니다.
- 김하영 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안 해요?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현재로는 잘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김하영 위원
언제부터 막아놨죠?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그걸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김하영 위원
과장님, 지금 3년이 안 돼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이거 스카이워크 조성되고 나서부터 그 해수풀 이용하시는 분 저는 없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용객현황 있으면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모니터링하신다고 하는데 모니터링한 결과, 3년 동안 했을 것 아닙니까?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예.
- 김하영 위원
이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모니터닝한 결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예.
- 위원장 조민성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방진길 위원
혹시 뒤에 팀장님 중에 토목직 직원 있습니까?
- 연안관리팀장 정동훈
예, 연안관리팀장 정동훈입니다.
- 방진길 위원
다음 간담회 때 그걸 완전 철거하면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드는지 그거 확인 좀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연안관리팀장 정동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그래, 그거 철거하는 거 맞다.
그게 물 흐름을 방해하고 이게 청태가 껴서 안 된다니까요.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현재로는 완전 철거하면 8억 정도로 저희가 파악이…
- 위원장 조민성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사업이 잘못된 건 시정을 해야지, 그래도.
잘못된 건 해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내가 세부내역을 보는 거예요, 그걸.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예.
- 위원장 조민성
공통사항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5번까지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5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까지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은주 위원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해상캐럭터공원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까?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지금 못 했습니다.
제가 용역 심의했다가 저번에 못 하고 이번에 또 용역 다시 심의 또…
- 김은주 위원
이번에 못 한다는 게 뭐죠?
저번에 예산과에서 그러면 잘려서 왔나요?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예.
- 김은주 위원
그건 다시 한번 하셔야 되고, 최근에 지나다니다 보니까 불을 너무 환하게 켜놨던데 그러면 공공요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지적되고 있고 계속 검토만 하고 있고 어떤 결과물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으니까 용역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일만항 물동량 관련해서 정책질의 한 내용들 아까 들으셨죠?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예.
- 김은주 위원
포항만이 가지고 있는 비지니스 모델 개발하고 대구경북 화주들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항만의 디지털화 관련해서 그 의견들을 제안하시고 이후에 상임위가 바뀌어도 거기에 대해서 영일만신항주식회사에서 어떤 피드백이 오는지 그런 회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 좀 공유 가능하시겠습니까?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예.
-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시민제보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시민제보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해양레저 산업에 제트스키 있는 부분에 예산 관련해서 언론사 대표에게 거액의 예산을 지원해서 공무원 유착관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당초 하게 된 부분이 우리 시가 가지는 영일만항의 아름다움을 통한 해양레저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경북, 또는 국제단위 행사를 추진해서 포항의 해양레포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했고, 그다음에 국제 제트스키를 포항에 설립함으로 해서 우리 시가 해양레저산업의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와 견주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지정된 부분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해양레저산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받고 거기에서 조건부승인을 받아서 자부담 있는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행해서 바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설명 들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은주 위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해서 결과 내용 제출해 주시고 실제로 저희 의회 안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잘 쓰셔야 한다는 당부드리고 사고 위험이나 이런 것들 계속 지적됐던 거예요.
무리하게 예산이 통과되면서 이렇게 민원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들 담당 과에서 잘 확인하셔야 되고, 행사 언제하죠?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8월 31일로.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정산 마무리되면 정산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예.
- 위원장 조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가 사실 미비한 건 맞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 다음에 가시더라도 잘 준비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정도 들었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늘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9쪽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은주 위원
행감 자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 김은주 위원
사토장은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포항시의 사토장은 관리 부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 김은주 위원
그게 답변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어디서 관리해요?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업무 소관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업무 소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토장 관련해서 지금 행감 자료에 나갔고, 그 과정에서 답변서가 온 것을 보면 공동주택과에서 사토장에 허가권이 없기 때문에 행감자료 제출에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는 걸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들어오고 공원 관련된 민간공원에서 공원분야에 대한 사토장은 허가권이 공원에 있는 게 아니고, 공원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사토장 자료가 저희한테 들어왔어요.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그건 관급공사라든지 자기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토장 자료가 들어온 겁니다.
저희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없기 때문에 자료가…
- 김은주 위원
제가 「주택법」 관련된 거 다 확인했고 그래서 그 감리단에서 자료를 받고 있잖아요.
감리단 관련된 그 관리를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지면 지금 부서에서 그렇게 임의대로 판단해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그때 자료요청했던, 행감에서 저희가 본회의를 거치고 상임위 거치고 그 과정을 거쳤으면 그렇게 행감을 하면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개별 위원님들한테 다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자료를 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어요, 분명히.
그러고 난 다음에 2주 동안 아무런 이야기 없이 행감 자료가 왔는데 해당사항 없음, 그런데 법 관련된 거 지금 시간관계상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따로 말씀드릴 텐데 「주택법」에 관리하도록 돼 있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에 사토장 관련된 것도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엄격하게 따지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대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감 자료가 올 때까지 아무런 자료도 없고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그래서 별도 자료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마이크 좀 켜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별도의 자료로 해서 개별 위원님들께 설명 자료를 그렇게 별도로…
- 김은주 위원
법률 검토 제가 다 했고, 법률 검토했을 때 공동주택과에서 지금 공동주택 사토장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셔야 하는데 전혀 말씀을 안 하시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행감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그렇게 접촉해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 김은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민성 위원장, 김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하영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 3번, 4번, 5번 예산 불용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상백 위원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공통사항 9번 중 지방보조금 정산 철저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힌남노로 해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보조금이 많이 나갔지요?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 김상백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저희한테 정산 서류를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하기가 어렵나요?
어떻습니까?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큰 틀에서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은 없는데 정산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은 없다고는 못 봅니다.
있습니다.
- 김상백 위원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조금 보면 문제가 있다?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자료 같은 게 제출하고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상백 위원
우리가 보통 정산 보고서를 올릴 때 지방보조금 보조 사업자가 명확하게 올려야 되는 그런 서류 같은 게 다 정해져 있죠?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 김상백 위원
정해져 있는데, 제가 이번에 워낙 자료가 많으니까 다는 보지는 못했는데, 과장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은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작은 건 괜찮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그건 문제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봤을 때 행감에서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하면 그 자료를 넘길 때마다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큰 틀에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작은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과장님한테 반드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맞습니다, 사업보고서도 많고 체크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의회에서 행감을 하는 이유는 그런 자료가 제대로 구비돼 있는지, 왜냐하면 사업을 봤을 때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는 정산서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맞습니다.
- 김상백 위원
정산서가 틀리면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한 신빙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마무리를 하는데 일단 그 사업은 태풍 힌남노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워낙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저도 과장님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정확하게는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 동일하다, 왜?
9번에 보면 보조금 정산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 공동주택과는 심했다, 차후에 과장님이 그런 일이 없도록 과에서 또는 담당 부서에서 확실하게 업무지시, 그리고 업무협조를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추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하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6번, 7번, 8번, 9번 다수인 민원 접수현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0번, 11번, 12번 571쪽 각종 용역추진 현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님.
- 방진길 위원
과장님, 자료 하나 요구합니다.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 총 67건을 용역했네요.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 방진길 위원
64건이 수의계약이에요.
우리가 자료요구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업체 있잖아요.
주소가 기록된 자료.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전 건이 다 포항 업체입니다.
- 방진길 위원
제 눈으로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하영
백강훈 위원님.
- 백강훈 위원
과장님, 노후 공동주택 공용 부분 유지보수 보조금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요?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지금 당초 예산 5억하고 저희 추경에 5억하고 10억이고, 도비 3,300만 원 10억 3,300만 원 받았고 올해 155개 단지가 들어와서 37억이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자라는 부분이 28억, 27억 정도.
- 백강훈 위원
한 27억이 있으면 현재 밀린 부분 다 할 수 있습니까?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2회 추경 때 하고 계속 조금 더 확보를 하려고…
- 백강훈 위원
그 사업이 예산대비 효율이 있는 사업이고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행정이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니까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담당 부서에서 독립으로 어려우면 저희와 같이 힘을 합쳐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하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3번부터 공통사항 23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5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4번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부터 공통사항 29번 민간위탁, 공공기관위탁 사무현황 5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님.
- 방진길 위원
과장님, 자료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5번 경쟁입찰 건은 없네요.
수의계약이 37건 동일합니다, 자료.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 위원장대리 김하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594쪽 아파트 분양 승인 및 미분양 현황부터 6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635쪽 주거급여 집수리사업 추진현황부터 6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과장님, 주거급여 집수리 사업 2023년도만 업체별 금액 별도 표기하셔서 주시고 지금 특정 업체가 금액이 건으로는 별로 많지 않아요.
건으로는 4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인데 합치면 규모가 대단하지 않나요?
왜 특정 업체가 이렇게 반복돼 있습니까?
주거급여 집수리 사업 추진현황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금 앞쪽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2개 업체 빼고 거의 한 업체가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3개 업체인데 지금 업체가 이렇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그건 자활기업이라서 자활기업에만.
- 김은주 위원
자활기업에만 주는 거예요, 이게?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 김은주 위원
자활기업이 우리 포항에 몇 개 있어요?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포항에 2개가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2개가 있어서 2개 업체?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주거 관련된 것도 지금, 주거가 아니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도 그렇게 가나요?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그건 사회복지 법인체에 하는데 금액이 5,000만 원이라서 법인체에서 할 사람이 별로 없어서…
- 김은주 위원
그러면 관련된 금액은 안 해 주셔도 되고 근거자료를 하나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자활기업은 국토부 지침에…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지침을 한번 줘 보시라고.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그거 전에 한 번 드렸지 싶은데…
- 김은주 위원
그거예요?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 김은주 위원
따로 하나 주시고 참고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자활기업만 된다는 게 있다는 거죠?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 김은주 위원
그건 제가 지침을 다시 확인할게요.
그러면 금액은 따로 안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그리고 거기에 참고적으로 외지 업체가 됐다고 하는 건 그건 대보수 개념이라서 그건 LH에서 공개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타지 업체가 된 겁니다.
- 김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백강훈 위원
경주에 있는 거 아니에요, 2개 업체?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 위원장대리 김하영
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집수리 사업 추진현황 651쪽부터 681쪽 사토장 관리현황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 배상신 위원
과장님, 김은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그러면 사토장 관리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사토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지금 불법으로 한다고 하면 부서별로 관리해야 할 것 같고.
- 배상신 위원
처리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확인하는 부서라든지.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그러니까 이제 2m 이상 성토 우리 불법 사토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데서 해당이 되고요.
- 배상신 위원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2m가 누구인지 업체를 찾아낼 것 아닙니까?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
- 배상신 위원
안 그래요?
그리고 설사 부서의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행감기간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최대한 성의는 보여주셔야죠.
공동주택 흙을, 도시개발사업도 있을 수 있고, 공원사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 안에 있는 공동주택과, 저희가 자료요구를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흙은, 사토는 어디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그 정도는 답변해 줄 수 있잖아요?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현재로는 민간의 영역이라서 관리…
- 배상신 위원
그러면 질문을 향후에 그러면 민간영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흙 자체가, 사토가 다른 데 나가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까 공동주택과에서 그 사토장 관리를 하게끔 매뉴얼 만드세요 하면 그건 어떻게 답변합니까?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그러니까 토석채취…
- 배상신 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토석채취허가를 5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산 같은 걸 절토를 하게 되면 토석채취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개별법에서 별도 허가를…
- 배상신 위원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데는 어느 부서입니까?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녹지과에서.
- 배상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김은주 위원님한테?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아니요.
- 배상신 위원
그러니까요.
흙이 나오니까 어디로 흘러간다면 그 자료는 녹지과에 요구하시는 게 맞습니다라든지, 안 그렇습니까?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그 자료를 저희가…
- 배상신 위원
제가 지금 정확히 인지는 못하겠는데 두 분이서 말씀을 나눈 걸 들어봐서는 저도 옆에서 듣기 저도 굉장히 불쾌해요.
-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그 자료 준비를 저희가 안 한 건 아닙니다.
자료를 위원님이 요구를 하셔서 민간업체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그 자료를 수합해서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행감 자료에는 제출을 민간, 첨예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 행감자료에는 못 했지만 위원님들 해외 갔다 오시고 개별적으로 저희가 그 자료를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전부 다 준비했었습니다.
준비를 안 한 건 아닙니다.
- 배상신 위원
저는 받은 기억이 없는데 일단은 그 정도 하셨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동주택에 나오는 사토를 거기에 대한, 관리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어디 나쁜 데 쓴다는 이런 게 아니고 결국은 그 흙이 나와서 어디로 가는 데 그 갔는 그 자체에 대해서 사후에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어떻게 관리가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려고 각 과별로 다 받았지 않습니까?
자료요구의 취지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별도의 자료를 제가 받은 기억이 없어서 그런데 그걸 제가 받고도 잊어버렸다면 제가 대신 사과를 드려야 되는데 저는 지금 따로 받은 기억이 없어요.
어찌 됐든 간에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개별 자료 요구하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감하는 자료에서 제외됐을 때 어떠한 이유나 그런 것들이 너무 그렇게 업무적으로,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더 편할 수도 있고.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아까 일련의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그건 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서에 별도 어려운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자료의 양을 많이 요구해서 애를 먹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관련 흙이, 사토가 나오는 부서에 공히 다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 취지의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향후에도 위원회에서 그런 해당 부서의 업무가 아니거나 내지는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 어느 쪽으로라도 안내를 해 주시든지, 애로 사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공동주택과에 최대한 자료를 맞춰서 준비해서 주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그게 의회와 집행부 간에, 저희 의회가 있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듣기에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접근 자체를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 자료 준비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셨다니까 그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받은 기억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제 자리에 올라가서 보고 자료가 있으면 다시 보고 그에 따른 별도 후속처리는 제가 따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진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81쪽 공통사항 1번부터 공통사항 3번 3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시정질문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안전체험관 탈락한 것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고 지금 국가지진방재교육관 건립 건의했다고 하는데 4월에 했습니까?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건의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담당과에 가서 협의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사실 행안부에 가니까 지금 저희가 지진 소송을 시민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서도 있고 해서 사실 이번 부처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저희가 일단은 부서 예산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기획재정부에서 국회 예산을 할 때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쪽지예산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할 계획입니다.
- 김은주 위원
실제로 이거 체험관 관련해서 저희가 안전 관련해서 탈락했을 때 경북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국가 지진방재교육관 건립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도에 협조를 요청하시거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하셔서 지금 포항에서 그런 교육관들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하시고 지역의 국회의원들과도 소통하셔서 이런 전후 사정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하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알겠습니다.
(김하영 부위원장, 조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민성
공통사항 4번부터 21번까지 하겠습니다.
김하영 부위원장님.
- 김하영 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 접수현황, 지진피해 전파 주택 대웅파크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지금 저희가 당초에 저번에 주민들 합의가 안 돼서 사업계획 변경한다고 전에 간담회 때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 대표가 권익위에 민원을 넣어서 권익위에서 두 차례 주민들 모아놓고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권익위에서도 사실 주민들이 양분되어서 갈등이 있으니까 권익위에서도 지금 손을 뗀 상태입니다.
- 김하영 위원
권익위에서도 주민들 알아서 하라는 지금 이런 상황인가요?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그러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방침대로 하라고 그렇게…
- 김하영 위원
지금 보니까 48세대던데 이 중에 몇 세대가 지금 반대하고 있죠?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한 10세대 정도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 김하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위원회에도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하는 거로 또 자료 올라오던데,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건 대웅파크 주민들은 알고 계신가요?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주민들한테 통보했습니다.
- 김하영 위원
통보드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나중에 지나서 주민들이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사실 대웅파크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진전파 아파트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민이 합의가 되고 이럴 경우에 시에서 따로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하영 위원
그건 시비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맞습니다.
- 김하영 위원
비슷한 경우가 두호동에도 있어요.
두호동에도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철거를 못 했는데, 나중에는 시비로 해 내라, 위험하니까.
건물이 위험하니까 철거해 달라고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시비는 이미 거기서는 주민들한테 합의를 준, 기회를 줬는데도 주민들이 싫다고 한 경우잖아요.
그런데 그게 향후에 합의가 된다고 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그렇게 철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사실 두호동은 천호한마음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철거 대상 아파트를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철거해 주는 그런…
- 김하영 위원
예, 시공사까지 다 정해졌었어요.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었고, 지금 대웅파크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 일원으로 해서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 부지에 다른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아마 그렇게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하영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첫째는 이게 지진피해로 인해서 흥해특별재생계획 이거로 해서 전파아파트 활용해서 나온 국비 예산이잖아요.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 김하영 위원
총 39억 내려온 건데 일단 첫째는 최대한 설득할 수 있으면 주민들 설득해서 지진피해를 본 주민들한테 이 예산이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39억으로 나머지 보니까 추가로 주차장 부지 새로 한 데가 871평이더라고요.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맞습니다.
- 김하영 위원
여기에 100평당 주차장 조성하는 데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 잡는다고 하더라도 예정금액이 한 2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다 부지 보상비인가요?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거기 옮기는 데는 보상비가, 부지 매입비가 한 32억 정도 들어갑니다.
- 김하영 위원
32억, 이것도 제가 등기필증 떼 보고 하니까 토지 매수를 23년에 매수한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일단 부지도 거기가 맞는지를 다시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주문드리고 일단은 최대한 다른 데 주차장 조성하는 걸 먼저 진행하시는 것보다 지진피해를 받은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 자리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저희가 지금 국토부에 변경승인을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전이라도 저희가 주민들 설득을 계속하겠습니다.
해서 주민들이 만약에 합의가 되면 저희가 부지 변경 안 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만약에 국토부에서 변경 승인이 떨어지고 난 뒤에 주민 합의가 안 되면 어차피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대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하영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냥 진행한다고 하면 끝까지 주민 설득할 수 있는 기한이 어느 정도까지 설득할 수 있지요?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까지 시간을 더 드릴 수가 있죠?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지금 저희가 국토부에 변경 요청을 해놨는데 아마 6월 중에는 결정되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 김하영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끝까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알겠습니다.
- 김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민성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방진길 위원
과장님, 안 계실 때 이루어진 일이라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404쪽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최초 계약을 했던 분이 계셔요.
임용 당시에는 서울특별시거든요.
3번에 걸쳐서 재계약을 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에는 지금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없어서 서울분을 채용했나요?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주소는 서울로 돼 있었지만 실제 기상청 쪽에 근무하시다가 저희 쪽으로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때 당시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때 당시에 지진 관련해서 전문가를 채용…
- 방진길 위원
과장님, 제가 어떤 이유로 질문을 드렸는지 이유는 아시겠죠?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 방진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실 때예요?
그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월에 계약을 했는 이분은 대구광역시예요.
왜 대구분을 임용했어요?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이건 지진트라우마센터 같은 경우는 정신 분야 전문자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 방진길 위원
포항에는 이런 관련 업무에 대해서 전문 분야를 가지신 분이 없습니까?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아마 있는데 면접을 하다 보면 이런 쪽에 전문지식이라든가 업무 추진 능력이 있는 그런 직원을 뽑다 보니까 아마 대구 쪽에 있는 직원이 채용된 것 같습니다.
- 방진길 위원
이분은 그러면 와서 주소지를 포항시로 바꾼 거예요?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이분은 주소지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 방진길 위원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대구로 가시겠네요?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아닙니다, 그때 제가 면접을 봤는데 남자친구가 포항에 근무하고 있는데 결혼하면 포항으로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관외에 있는 관계 그것도 저희가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
- 방진길 위원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공통사항 25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과장님, 409쪽 저희 지진해일 관련해서 대피안내지도 이렇게 예산을 하면서 도에 지적받았다 이야기 들었고, 맞죠?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맞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도 완결 여부가 부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왜 그런가요?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지금 도에서 지적을 받고 아마 이건 위치라든가 이런 쪽 규정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역이 9월 정도 되면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저희가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 김은주 위원
저희 위원회도 이것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고, 제가 그때 이전에 보니까 안내지도 관련해서 안내판 같은 게 비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챙기셔야 된다, 설치하고 난 이후에.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 김은주 위원
그다음에 정부합동감사도 받았어요, 그렇죠?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 김은주 위원
이건 왜 그런가요?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이건 보건소는 지하 쪽으로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보통 지하층을 10m 이상 굴착하게 되면 지하안전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평가는 했는데 그거 하고 난 뒤에 계속 점검해야 되는데 그때 점검이 조금 아마 안 되어서 지적받았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런 대형 국책 사업 같은 경우에 다른 과에 지적된 것도 보면 가서 현장점검 안 했다 이렇게 지적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지적됐으니까 다음에는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사안들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공통사항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까지 보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 방진길 위원
과장님, 자료요구 공통사항 25번 건설공사 현장 계획 현황 수의계약 7건 있지 않습니까?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 방진길 위원
413쪽.
수의계약 7건 업체 소재지 기록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과장님, 422쪽, 423쪽 묶어서 질문드릴게요.
민간위탁, 공공위탁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무현황 표기돼 있는데 이것이 원 목적이 재난 대피시설이잖아요.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맞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이것이 체육시설로 평소에 재난 상황이 아닐 때는 이용되고 있는데 원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걸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활용되는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들 충분히 숙지하셔서 운영하셔야 된다, 이것이 배드민턴, 탁구, 라인댄스 이렇게 해서 유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유리 같은 경우에는 파손 위험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건 체육회에도 충분히 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주간, 야간 이렇게 해서, 그 매뉴얼들이 좀 있습니까?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아마 운영 매뉴얼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 매뉴얼이 매뉴얼로만 있을 수 있으니까 원래 목적은 이것이라는 걸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시고 다들 숙지하시는 것들 필요하다, 그래서 추가로 설명 부탁드리고 트라우마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재난트라우마센터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 운영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강사진들이 와서 평소에 이런 트라우마 관련해서 상시적으로 편하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원외 프로그램, 미술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원예 세라피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50만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지원 프로그램들 할 수 있도록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마지막까지 일괄로 다 보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 배상신 위원
짧게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446쪽에 지진피해 이주민 이주대책 추진현황 표에 보면 국민임대, 전세임대는 지원종료에 전 세대가 표기돼 있고 아래쪽 향후 계획에는 앞으로 국민임대, 전세임대 지원을 종료하겠다고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쪽수가…
- 배상신 위원
445쪽이요.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여기에 보면 지금 사실 이건 임대 주택 전세 지원한 거거든요.
- 배상신 위원
그런 설명은 다 알고 있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주거지원, 지원종료 가구 수 중에 주거지원이 지금 여섯 가구만 지금 지원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근데 향후 계획을 보면 국민임대, 전세임대가 임대료 지원이 종료할 예정이라고 지금 계획돼 있잖아요.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사실 이게 지난해 11월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이 아니잖아요?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종료가 되었고 이걸 회수할 계획입니다.
회수할 계획인데 6세대가 지금 회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 배상신 위원
위에 있는, 표에 있는 조립주택 6세대 이건 뭡니까?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이게 6세대 조립주택에 대해서 융자를 해줬는데 작년 11월부로 기간이 종료됐는데 이 사람들은 환수가 안 된 겁니다.
회수가 안 된 겁니다.
- 배상신 위원
임대보증금이?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맞습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분들이 여기에 거주하고 계세요?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거주하고 있습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데요?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1건은 경매에 들어가 있는 건이 있고 말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임대 이 건은 LH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1건은 경매 들어가 있는 게 있고, 6건 중 1건은 지금 회수가 된 상태인데 아직 정산이 안 되어서 지금 6건으로…
- 배상신 위원
그러면 계속 회수 중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회수 중입니다.
- 배상신 위원
경매하시는 분은 향후에 어떻게 합니까?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 배상신 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김상백 위원님.
- 김상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진피해 지원금 관련한 것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427쪽 73번 지급현황 및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지원액이 대략 5,000억 정도 되고 지진피해특별법으로 해서 저희 지역민들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조금 보상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구조심의위원회에서 환수 조치를 한 것도 대략 400여 건 이상이 환수 조치가 되었죠.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지금 환수 통보된 게 419건입니다.
- 김상백 위원
거기에서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실 듯한데 행정심판이 우리 불법건축물 환수는 위법하다는 행정심판이 있었죠?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맞습니다.
- 김상백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자료에는 그게 지금 없거든요.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그런데 이제 환수 처분통지를 하고 난 후에 다섯 가구가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해서 다섯 분이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하고 국무조정실에서 행정 피해구제지원을 위원회에서 패소해서 아마 5건은 환수 조치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 김상백 위원
맞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환수는 위법하다고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을 했죠?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맞습니다.
- 김상백 위원
그래서 이 다섯 분 같은 경우에는 권리부여가 됐는데 저희가 과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니까 22년도 4월에 불법건축물 피해지원 대상 제외 관련 법률 자문은 대부분의 변호사님이 환수 취소는 안 된다 이렇게 자문을 하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6월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재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183건이 환수 조치 대상이었는데 다섯 분만 재결의 인용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구제책이 지금 특별하게 있습니까?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그때 당시에 재결 심판이 결정되고 난 후에 사실은 저희가 국무조정실에다가 계속 건의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사실 청구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때 판결 났을 당시에는.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직접 통지는 못 하고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환수 취소를 해 달라고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고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했고 말입니다.
그러고 행정심판 말고 1건의 행정소송 건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그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 그게 만약에 거기서 이기게 되면 저희가 그걸 토대로 해서 국무조정실 쪽으로 더 건의해서 주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백 위원
여기서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재결서 같은 경우에는 청구인한테 송달이 되는데 저희가 시의 행정에서는 6월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를 확인한 건 없죠?
그냥 매스컴상에서 보도자료만 확인했지요?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사실 저희가 행정심판 청구하는 걸 저희가 인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행정심판 결과 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결서를 중앙 권익위에 요청했는데 권익위에서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 김상백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사실 재결 관련해서 행정심판 건들이 보통 한 달에 1,000건 이상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다 공개를 못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 김상백 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거기에서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행점심판이 홈페이지라든지 거기에서 공개를 못 한다는 거죠?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맞습니다.
- 김상백 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할 수는 있지요?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그런데 정보공개청구 같은 경우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청구할 수는 없고 그거는 당사자, 아마 개인이 아마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상백 위원
과장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는 환수처분 취소 건의를 국무조정실에 작년 7월에 요청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대략 18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왜?
행정에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났다는 걸 알지 못했으니까 일반인들은 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죠.
지금도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이미 다 도과됐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한 분이 행정소송을 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만약 환수조치가 취소된다면 대략 7억 정도 금액이 그분들이 권리구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정에 신뢰성,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루가 되기는 이것까지도, 절차까지도 챙겨야 된다, 그리고 이건 반드시 담당 과에서, 팀에서 저희가 이긴 거니까 절차에 저희가 도과로 인해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면 가장 억울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세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알겠습니다.
- 김상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진방재사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진방재사업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도시해양안전국장님, 지진방재사업과장님, 뒤에 팀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안전해양국을 마지막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시행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9시39분 감사종료)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