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록제2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6월 19일 (수)
장 소: 윤리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요청의 건
상정된 안건
(14시39분 개의)
- 위원장 조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포항시의회 안병국 의원 징계의 건이 6월 19일 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직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포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요청의 건
(14시40분)
- 위원장 조영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제2항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포항시의회 안병국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윤리심사위원회 자문 요청의 건은 원안대로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요청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결과 나오는 대로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