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록제3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2024년 06월 26일 (수)
장 소윤리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의회 김상백 의원 징계의 건
2. 포항시의회 안병국 의원 징계의 건
상정된 안건
(15시37분 개의)
- 위원장 조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윤리특별위원회는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91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사진행 관계 공무원은 녹음 및 방송 등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회의록 출간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포항시의회 김상백 의원 징계의 건
(15시38분)
- 위원장 조영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의회 김상백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8분 비공개회의 개시)
(15시44분 비공개회의 종료)
- 위원장 조영원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의회 김상백 의원 징계의 건은 10일간 출석정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포항시의회 안병국 의원 징계의 건
(15시45분)
- 위원장 조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의회 안병국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5분 비공개회의 개시)
(15시49분 비공개회의 종료)
- 위원장 조영원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의회 안병국 의원 징계의 건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윤리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애쓰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료 의원을 징계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일이지만 징계 과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자정 작용을 거침으로써 다시 한번 의원이 지켜야 할 책무를 굳건히 다져야 할 것입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 여러분도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충실히 유지하여 시민에게 모범이 되는 선진의회상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