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제3호
포항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국
일 시2024년 06월 13일 (목)
장 소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33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식품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 국장님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료 설명은 핵심 위주로 설명하며 의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국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는 대로 직제 순서대로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원학 국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고원학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3일.
환경국장 고원학.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 위원장 김형철
다음은 국장님께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고원학
환경국장 고원학입니다.
먼저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김경운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박상근 과장입니다.
식품산업과 김미숙 과장입니다.
포항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은 환경이 경제를 뒷받침하는 동반성장 도시,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자원 순환경제를 실현하고 푸드테크 식품산업 선도도시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 추진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7쪽까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2050 탄소중립의 실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촉진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탄소중립 시책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도시 공모사업의 선정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탄소중립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포항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7월까지 마무리하고 탄소중립도시 환경포럼을 개최하여 우리 시가 녹색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깨끗한 공기, 건강한 시민입니다.
기후위기를 대비한 각종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깨끗한 대기질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 강화, 환경 모니터 요원 운영 등 예방적 환경 민원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기방지시설 설치와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을 통하여 기업이 환경을 지키면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악취배출사업장의 지속적 관리 강화와 철강공단 인근 지역 내에 지역에서 대기 중 중금속 분석을 실시하여 환경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확충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스마트 에어샤워기 설치 등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환경정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30 무공해 모빌리티 대전환 인프라 확충 보급입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는 안전도시 포항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민간 공급 급속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과 LPG차 전환 및 전동화 개조, 수소버스 전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 분야의 친환경 전환에 매진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북부권 공용차고 수소교통복합기지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시가 미래차, 수소 등 신산업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수생태계 복원입니다.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와 물 관리를 위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매진하겠습니다.
구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착공하여 형산강 복원을 통한 안전한 물 환경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포항 철강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겠으며, 영일만 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공하고 영일대 해수욕장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영일만 4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공하겠으며, 수질 TMS 운영 및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시설 개선 지원에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사항입니다.
13쪽입니다.
순환경제 조성을 위한 친환경 순환시설 구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호동2매립장 순환형 정비사업은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적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내년 5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당면 과제인 안정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 포항 그린바이오파크 최종 입지 후보지 결정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원 선순환 사회 조성을 위한 재활용 선별장 선별시설 고도화를 완료함에 따라 재활용품을 기존 50%에서 70%까지 높여 자원순환 경제사회 촉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03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포항 에코빌리지 조성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입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읍면동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친환경 순환 시설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실천하는 재활용 문화 확산입니다.
시민들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하여 생활 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분리 배출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사업의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여 일회용품 배출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클린하우스,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과 같은 재활용품 분리 배출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쓰레기 바른 배출 시민 교육 및 바른 배출 언론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식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중고물품 나눔 장터 개최를 통한 아나바다 문화 정착과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캠페인을 확대하여 재활용 실천 문화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푸드테크 기반 식품산업 혁신도시 조성입니다.
미래 유망산업인 푸드테크 시장 선점 및 신성장 동력 기반 조성을 위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에 전국 최초로 선정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55억 원으로 식품 로봇 기업들의 입주 공간 및 장비 공동 사용, 기술 연구를 위한 공간으로 2026년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포항시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대체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용역 추진으로 산업 생태계 확장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포스텍과 함께 선제적인 푸드테크 기술 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외식업 디지털 보급, 주방 환경 개선 등 푸드테크 기반 외식산업 대전환 추진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입니다.
미식 벨트 조성으로 미식 관광도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미식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지원을 통한 미식 관광도시로의 도약에 힘쓰겠습니다.
지역 먹거리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미식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유네스코 음식 분야 창의도시 회원국 가입 추진을 통한 포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대비 글로벌 미식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외식 경영자 역량 교육 및 지원 사업을 통하여 음식문화 개선을 주도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형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의 보고에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해곤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구무천 생태복원 사업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몇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산강 퇴적물에서 수은이 검출된 게 시간이 꽤 됐죠?
- 환경국장 고원학
예.
- 최해곤 위원
검출된 게 몇 년도입니까?
- 환경국장 고원학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구무천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해곤 위원
수은이 검출된 게 몇 년도죠?
- 환경국장 고원학
재첩 관계로 2016년에 처음 검출됐습니다.
- 최해곤 위원
한 7년 됐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무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아직도 구무천 생태복원 사업은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형산강 생태복원 사업의 핵심은 3개 사업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구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약 280억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형산강 관리공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이 약 한 43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과는 아니지만 철강관리공단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약 한 419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 사업들 중에서 혹시 완료된 사업들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고원학
현재 저희 소관 부서 사업인 완충저류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총사업비 변경 관련해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고 구무천도 그런 상태입니다.
- 최해곤 위원
구무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국장 고원학
실제로 구무천 정비 수은 관련 사항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는 사항이라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저희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특별한 조언을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공법에 대한 의견이 여러 가지 나와서 거기에 따른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설계가 완료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해곤 위원
구무천 생태복원 사업은 현재 정화 시설, 토목하고 건축이죠.
공사는 완료된 상태지만 가동은 안 되고 있죠?
- 환경국장 고원학
예, 아직까지 수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준공하려면 시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무천 관련해서 그 부분을 시험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 공사만 완공됐습니다.
- 최해곤 위원
시설을 완료시켜 놓고 지금 가동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고원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공이 됐는데 실제로 완전 완공되려고 하면 수은에 대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최종 완공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완공되지 않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해곤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기본 설계 당시에서부터 명확하게 공법을 찾아내지 못해서 공사가 많이 지연됐잖아요.
결국은 핵심은 준설토를 처리하는 거란 말입니다.
철강관리공단 완충저류시설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존에 하다가 중단이 돼 있잖아요.
- 환경국장 고원학
총사업비가 결정나면 시작하겠습니다.
- 최해곤 위원
그것도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완충저류시설은 공사가 중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국장 고원학
지금은 총사업비 변경 관계 때문에, 2020년도로 알고 있는데 사고가 한 번 났어서 그 이후에 공법이 변경되면서 총사업비 변경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변경을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확정이 되면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해곤 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기로 공사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가 한 124억 원 정도 증액됐잖아요.
기재부하고 그다음에 환경부하고는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4억이 특별히 증액된 이유를 다시 한번 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고원학
물막이 기법이라고 일단은 그 기법을 사고가 나면서 다르게 했고 그게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고 공법을 전체 공사하면서 전부 다 바꿔졌거든요.
공법을 바꾸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지금 시기적으로 많이 지나다 보니까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되고 용역비도 약간 차이 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 최해곤 위원
작년 12월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철강관리공단 유수지 준설토 처리 예산도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서 문제가 됐죠.
그때도 문제가 있었고 그때 본 위원이 예산 편성 사전 절차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예산 확보도 어려운 상태에 대한 강한 질타를 했습니다.
시민들은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불안에 떨고 있고 아직 오염토 준설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 환경국장 고원학
맞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해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사항인데.
- 최해곤 위원
결국은 저희들이 올해 걱정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칠성천하고 완충저류지에 또다시 힌남노 같은 태풍이 오게 되면 결국은 그 오염토들이 또 형산강에 들어가서 2차, 3차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고원학
저희도 가장 큰 걱정입니다.
- 최해곤 위원
7년입니다.
7년이 지났는데도 전체 공정률, 물론 각 사업마다 다르지만 구무천은 아직 시작도 못 했거든요.
- 환경국장 고원학
설계 부분이 덜 됐기 때문에.
- 최해곤 위원
그래서 공법을 잘 찾으셔서 올해 우기 때 또 힌남노와 같은 그런 피해가 없도록 주민분들이 굉장히 지금 이것 때문에 걱정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 환경국장 고원학
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해곤 위원
올해는 하여튼 공법을 잘 찾으셔서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고원학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해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철
최해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찬규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다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노고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환경국의 조직 개편에서 환경국에 기후대기과가 신설이 됐죠?
- 환경국장 고원학
예.
- 황찬규 위원
그래서 4개 과가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식품산업과.
기후대기과가 신설이 됐는데 기후대기과에 팀이 어떤 팀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고원학
대기팀이 있고 그다음에 악취 관련 팀이 새로 신설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핵심이 악취가 아닌가 특히 오천지역 쪽의 주민들 부분도 있고 해서 악취하고 대기 쪽에 집중적으로 그다음에 기후변화 쪽 그런 부분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찬규 위원
악취대응팀이 신설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합니까?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고원학
저희들은 악취 부분하고 전쟁 선포하듯이 공단 지역하고도 자발적 악취 개선 협약도 맺는 등 그쪽 부분에 혁신적인 게 필요하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과를 만듦으로 인해서 특히 악취팀을 신설함으로 인해 그 지역사회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황찬규 위원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업무협약으로 해서 업무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소규모 사업장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려가 많이 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가진 게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 환경국장 고원학
매년 예산에도 포함돼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악취 관련한 시설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악취가 많이 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포스코하고 협력해서 기술적인 부분 또는 산업과 리스트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 황찬규 위원
지원 예산은 그런데 예를 들면 소규모 사업장에 지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한단 말입니까?
- 환경국장 고원학
배출하는 데 대한 장치를 설치하는 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황찬규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준비를 잘 하셔서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고원학
예, 알겠습니다.
- 황찬규 위원
그리고 악취대응팀은 업무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 환경국장 고원학
예, 저도 걱정입니다.
- 황찬규 위원
직원 배치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고원학
현재 있는 대기팀 중에 일부를 분리해야 되는 입장이고 조직 개편하면서 우리 시 전체 인력 운영에 있어서 새로 신설해서 인력이 전체 2,300여 공무원이 갑자기 2,400명이 되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조정하고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인사부서에서도 쇠퇴한 분야는 줄이고 지금같이 새로운 분야는 늘리고 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조정해 나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황찬규 위원
구성을 제가 안 그래도 알아보니까 민간감시원이 14명 있고 공무원 두 분, 팀장 한 분, 주무관 한 분 있죠?
- 환경국장 고원학
예, 현재로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늘려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찬규 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팀원 간 호흡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감시요원 14명 그리고 공무원 아직 구성이 덜 됐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두세 분이 감시를 한다 이게 뭐냐면 팀 간의 구성이 이원화됐다는 느낌, 그리고 감시원들은 지금 활동을 밖에서 외부로 뛰고 그러면 공무원들의 역할은 뭡니까?
- 환경국장 고원학
오천에 박칠용 위원님도 계시지만 실제로 공무원들하고 같이 합니다.
환경상황실을 오천에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동형 상황실을 지난번에 또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환경 분야에서 우리 직원들이 늘 2명씩 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당직 쪽으로 서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을 방향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거는 부서가 생기면서 다시 그런 거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황찬규 위원
그럼 공무원들 근무시간하고 감시원 근무 시간이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 환경국장 고원학
공무원들은 현재로서는 당직 위주로 야간만 하고 낮에는 사무실에서 받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도 어떻게 할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찬규 위원
야간에만 근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국장 고원학
아니요, 낮에는 우리 시에서 근무하고 야간에는 현장에 오천에 가서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 황찬규 위원
그럼 잠은 안 자요?
- 환경국장 고원학
당직섭니다.
- 황찬규 위원
그럼 감시원들은 교대 근무를 합니까?
- 환경국장 고원학
감시원들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대 근무입니다.
그리고 당직실은 현재 우리 국하고 그다음에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황찬규 위원
야간에 그런 부분이 취약한 부분인데…
- 환경국장 고원학
악취는 거의 저기압일 때 많이 나타나거든요.
새벽 시간대하고 저녁에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민원이 사실 집중되고 있습니다.
- 황찬규 위원
3교대나 이런 식으로 교대 근무를 해야 되겠네요.
- 환경국장 고원학
현재로는 당직 위주로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낮에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는 저희들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황찬규 위원
소음 같은 경우는 데시벨 기준치가 있어서 데시벨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소음 같은 경우에는 데시벨 기준치가 얼마로 돼 있습니까?
- 환경국장 고원학
65데시벨이라 하더라고요.
기준이 65데시벨인데 그거는 제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황찬규 위원
65데시벨 이상 되면 무슨 행정조치가 있습니까?
- 환경국장 고원학
제재 대상이 됩니다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죠.
- 황찬규 위원
소음은 그런데 악취 부분은 기준치가 있나요?
- 환경국장 고원학
악취 부분도 기준이 있는데 사실 직접 맡아보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 있습니다.
- 황찬규 위원
그럼 감시원들의 주관적인 거네요?
기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 환경국장 고원학
그렇죠, 감시원들은 주관적으로 하고 만약에 약간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직원이 수치를 측정하러 갑니다.
- 황찬규 위원
측정기가 따로 있습니까?
악취 측정기라는 소리는 제가 못 들어봐서.
- 환경국장 고원학
그것도 있습니다.
악취 측정기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취라든가 이런 기준 우리가 단속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지도는 다 되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권한밖에 있는 게 예를 들어 도 권한이라든가 환경청 권한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분리돼 있잖아요.
지난번에 양윤제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셨지만 환경청 이쪽으로 오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저희들이 감시를 해서 그 측정 결과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악취도 아시겠지만 순간적으로 나거든요.
지금은 나는데 조금 있으면 안 나거든요.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마 그게 처벌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도 솔직히 말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황찬규 위원
악취대응팀이 신설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우려가 많이 됩니다.
- 환경국장 고원학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 황찬규 위원
갑작스럽게 조직 개편이 돼서 공무원 두세 분 들어가고 민간감시원은 원래 있던 분 열네 분은 있고 팀이라는 게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하고 민간감시원하고 호흡이 잘 맞을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에 대한 준비를 잘 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고원학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 황찬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철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민 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전에 최해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형산강 수은 증금속이 발견됐고 포항시의 설계 변경과 사업비 변경 계획에 따르면 실질적인 오염토 정화시설 가동 시점이 최초 발견된 이후 2026년 10년이 지난 시점에야 실질적으로 가동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천 오염토 정화 대상인 구무천 하천에 관한 준설 계획들이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지어놓고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초 구무천 생태복원사업 실시설계 과정에 정화시설과 오염토 준설 계획들이 합리적으로 시기가 맞지 않게 진행됐는지 정책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고원학
사실 저도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무천 수은이 오염된 부분을 정화하는 사업이라는 게 국내에서도 사례가 없고 세계적으로도 거의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공무원들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전문가 회의를 계속하고 있고 지난번에 전문가 회의했을 때 여러 가지 공법에 대한 게 기존에 하던 거를 또 바꾸자 하는 의견이 있었답니다.
그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바꾸자는 의견이 있어서 바꾸자는 그 부분에 대한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부분을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저희들도 부탁하고 있고 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설계가 완료되면 업무가 진행이 속도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상민 위원
말씀하신 대로 설계 변경은 오염토를 얼마나 준설할 계획이냐 아니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오염토 정화 시설에 대한 공법이 변경이 돼야 된다는 의견인지 명확하게 답변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환경국장 고원학
저도 정확한 기술적인 부분은 모릅니다마는 정화하는 깊이라든가 나중에 정화하고 난 뒤에 묻는 거를 어떻게 그걸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기술적인 부분까지 깊이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의견이 달라서 전문가들 의견이 달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변경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상민 위원
정화 시설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염토의 준설하고 복원하는 방식에 대한 안정화 조치에 관한 내용이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변경과정들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 환경국장 고원학
예, 저도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 환경국장 고원학
예.
- 김상민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초의 사례고 특히 이 사업이 성공을 해야 국내 하천 오염 퇴적물의 처리 기준도 마련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공법이 선정되는 과정에 경상북도 감사로부터 사업 추진에 관한 부적절성을 지적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포항시의 입장은 도 감사 내용과 다르게 적법하게 추진을 했다고 환경부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도 감사 지적사항에 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환경국장 고원학
그거는 정화시설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구무천 복원 사업과 달리 정화 시설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로서는 정화 시설을 만드는 공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공법을 만들었습니다.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공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공고되는 사항이고 공고를 통해서 하는 평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방법에 의해서 평가한 결과 1등인 기업이 아마 선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렇지만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과정으로 크게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데 도에서는 그 평가 방식이 뒤바뀐 걸로 임의적으로 포항시가 심의위원회의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법 선정 업체가 뒤바뀌는 결과가 도출이 됐다.
- 환경국장 고원학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공법심의위원회가 우리가 공고할 때 이미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했습니다.
했고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심의에서 공고를 했고 공고한 거에 의한 점수에 의해서 순위를 결정지었는 건데 만약에 공고한 것의 방법 말고 아까 말씀한 상대성, 절대성 있는데 그런 바뀐 부분으로 만약에 선정을 했다 하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공고를 했다 공고 했으면 그 공고 내용에 따라서 선정하는 것은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신뢰에 맞기 때문에 공고했는 내용도 공고하는 자체가 심의위원회 거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순위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신뢰성 원칙에 당연히 그렇게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상민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포항시에서는 어쨌든 심의위원회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공법을 선정했고 결과적으로 도의 감사 지적사항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 환경국장 고원학
당연히 공고를 바탕으로 해서 선정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상민 위원
그래서 도의 감사가 오히려 부적절하다는 말씀인데…
- 환경국장 고원학
감사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 김상민 위원
총괄 부서 국장님께서…
- 환경국장 고원학
제가 직접 감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근데 감사 결과는 국장님이 부임하시고 결과가 조치가 돼 있고 관련된 인사 조치도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감사 결과를 보고받지도 않고 파악하지도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우선은 국장님 말씀은 경상북도의 도 감사 내용이 포항시하고 분명히 상반된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 해석의 여지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 환경국장 고원학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고 저희들은 공법심의위원회 심사 결과를 따랐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 김상민 위원
도는 공법심사의 선정 과정이 부적절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 포항시는 심의위원회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공법 선정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의 지적사항이 불합리했다고 포항시의 입장이 정리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도에 대한 감사 내용에 대한 충분한 불복에 대한 부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드리고 어쨌든 도 공법 선정 과정과 다르게 실질적으로는 구무천 생태복원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져야 국가적으로도 하천 오염 퇴적물의 사업들이 앞으로 순탄하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쨌든 핵심 정화시설이 준공되고도 정화 대상 오염토가 준설 계획이 아직도 설계 변경이나 사업비 확보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당초의 실시설계 단계부터 꼼꼼하게 들여다봤으면 사업을 더 당기고 그리고 예산도 조기에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가동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100억이 넘는 핵심 정화시설을 지어놓고 준공은 했는데 성능에 관한 보증을 지금 테스트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오염토를 준설할 계획이 후순위로 밀려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은 지어놓고 성능 테스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염토 정화시설과 관련된 것은 경상북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다 지적이 됐었어요.
그래서 포항시가 당초에 하천 준설토보다는 구무천 오염토를 먼저 처리하겠다고 이미 조치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염토라고 하는 구무천 오염토는 후순위에 밀려 있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거든요.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예산도 절감하고 국가적으로 하천 퇴적물 오염 정화 속도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종합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 환경국장 고원학
물론 그 순위가 그 시설이 수은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구무천 정화가 시작돼야만 가능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전문가 의견 그 부분이 설계가 완료되면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사실은 완충저류시설에서 나오는 오염토 부분도 만들어 놓는 시설을 활용해서 정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순위가 바뀌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어느 게 먼저인지는 의회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민 위원
정화 시설을 공법을 선정하는 단계에 오염토를 우선 처리하겠다고 이미 계획이 제출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는 오염토는 후순위에 밀려 있고 준설토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정 편의주의에 아직도 빠져나가지 못한 상황이라고 인식이 되고 국장님 다시 한번 제가 주문드립니다.
- 환경국장 고원학
알겠습니다.
- 김상민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간략히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포항시에 기후대기과도 생기지만 근래에 들어가지고 해양 생태계와 관련된 환경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되는 의견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는데 특히 수소환원제철소의 전략환경평가 초안 협의 내용들을 보면 환경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검토해 보면 굉장히 해양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저감 대책들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사실상의 부정적인 의견들을 지금 환경부가 내고 있단 말이에요.
포항시의 환경국을 책임지시는 국장님 입장에서 이러한 매립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의 입장이 굉장히 우려하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 혹시 이런 의견들을 초안 협의를 할 때 포항시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양 생태계 우려에 관한 부분.
- 환경국장 고원학
해양 생태계 우려 이런 부분은 환경부의 입장에서는 해양 생태계에 대한 기준이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해양 부분에 있어서 해수부에서 관할하는 사항이고 환경부에서는 육지 생태계 위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해양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독성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태독성의 기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 부분으로 대부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태계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지역 생태계에서 교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지켜보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리고 또 해양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에 하나가 이차전지 관련된 염폐수 처리 수에 관한 부분이 지금 영일만 산단뿐만 아니라 청림이나 블루밸리 해역 주변의 분들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러한 대책 중의 하나로 관로를 매설해서 해역으로 방류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논의는 차후로 하더라도 만약에 그 관로를 매설을 하고 사용이 될 경우에는 폐수 관로에 대한 관리에 대한 포항시의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지 특히 또 이 폐수 관로를 사용하는 기업들이죠.
기업들에 대한 부담이나 사용료에 대한 부과 근거나 부과 정책들도 저는 당연히 기업의 환경 책임 의식에서 반드시 뒤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부분 폐수처리장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염폐수와 관련된 환경 관리 대책들이 수립되고 있는지 끝으로 질문드립니다.
- 환경국장 고원학
염폐수보다도 사실은 거기에 나오는 물들은 처리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염에 대한 처리해서 왜냐하면 많은 환경 사고를 일으킨 거는 일으킨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만약에 배출을 했으면 기업에서 배출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염수가 내려오는 부분이 대부분 처리수입니다.
만약에 바닷물이 3.5 같으면 현재 내려오는 게 2.7 정도 처리해서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되어 내려오는 게 기준 이상으로 가면 당연히 처벌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정리하고 그런 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민 위원
지켜보시지만 어쨌든 만약에 현재 계획대로 염폐수 처리수가 방류가 된다면 어쨌든 영일만 산단과 다르게 관로를 매설할 경우에는 기업이 관로를 이용하는 입장이잖아요.
하수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관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비용을 거둬들여가지고 포항시의 환경 비용들이나 시민들을 위한 비용들로 쓰인단 말이에요, 예산 확보로 재원으로.
그러나 폐수 관로는 포항시에서 해본 적이 없잖아요, 폐수와 관련된 산업 폐수와 관련된 부분은.
특히나 처리하기 어렵고 관리하기 어려운 염폐수 처리수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르게 접근하고 관리될 수 있는 방법들이 마련이 돼야지 군산 새만금과 다르게 오히려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환경 대책 관리 대책들이 수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새만금은 포항시의 여러 가지 환경오염 사례들을 통해서 적극적인 국비 확보나 적극적인 환경 대책으로 이어지는 모습은 굉장히 포항시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깝고 포항시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해서 지금이라도 그에 대한 환경적 관리 대책에 대한 적극성을 발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환경국장 고원학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협력해서 그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철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생중계고 행정사무감사도 꼼꼼히 해야 되겠지만 또 뒤에 기다리시는 위원님들 질의할 것도 많고 또 지역 주민들 TV 나온다고 기다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님하고 김상민 위원님 구무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최해곤 위원님 얘기하신 게 맞습니다.
7년 동안 아직도 제대로 하지를 못 하고 있거든요.
최해곤 위원님 같은 경우는 고향이 그 근처인데 어릴 때 꼬시라지인가 맞습니까?
그게 자라는데 그게 살 수 있는 구무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중을 해서 행정적이나 어떤 법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빨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고원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철
다음은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윤제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께서 염폐수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제가 여기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블루밸리 산단 기업 중에 이차전지 기업이 염폐수 배출하는데 지하 관로를 한 12km 정도를 묻어서 1일 방류량이 한 2만 톤 정도를 염폐수를 방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투자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부서 간에 협의나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 환경국장 고원학
저희들은 기업 지원 차원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뭔지 기업 전체 우리 부서 간 회의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 양윤제 위원
여러 차례 했는데 이게 주민들한테 그전에 회의를 한번 하든가 주민 협의를 하든가 이런 건 한 번도 없었죠?
부서 간 회의만 있었는 거죠?
- 환경국장 고원학
실질적으로 국비 사업이거든요.
우리 부서 얘기는 아니지만 국비 사업이고 국비를 검토할 때는 국비가 확정되지 않고는 어디로 확정적으로 뭘 하겠다 이게 아마 발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윤제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염폐수 방류 영향에 대한 용역 조사가 환경부에서 진행 중이고 현재는 염폐수 배출 독성 기준이 어디에도 없다고 돼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 인체나 생태계 유해 여부도 모르고 독성 기준조차 없는 염폐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것이 포항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고원학
현재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바닷물에 대한 기준이 부족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생태독성이라는 부분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생태독성을 기준 잡을 때 물벼룩 실험을 통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에서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윤제 위원
전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차전지 폐수를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한 5,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환경 쪽에서는 이런 용역이나 이런 게 있나요?
- 환경국장 고원학
향후 저희들도 염 처리수 관련해서 아마 공동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도 공동처리장 부분을 민자로 하든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한번 해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연구개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연구개발 예산부터 먼저 확보해서 시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게 효율성이라든지 경제성을 확보하고 난 뒤에 아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공동처리장을 하려면 최소한 조 단위 이상의 예산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지금 군산 쪽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게 지금 mvr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식 그다음에 케미칼 회수 방식으로 하는 방식 이렇게 처리수를 완전히 물을 재사용하거나 물을 mvr 방식으로 해서 완전히 태우거나 이런 방식이 있는데 사실은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케미칼 회수 방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확정짓기 어렵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농도에 있어서도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지 않겠냐 하는 부분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경제성이라든지 실효성이 있는지는 현재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군산에서도 케미칼 회수 방식으로 하는 부분을 공동처리장을 하자고 국비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국비 확보가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고 있고 그거를 민자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R&D를 통해서 연구해서 실효성 있는지 먼저 그 부분을 담보하고 난 뒤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양윤제 위원
안 그래도 영일만 산단 경우에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에코프로bm이나 이노베이션 2028년까지 무방류 시스템을 채택하고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블루밸리 산단에 입주할 기업들이 무방류 시스템을 갖추고 환경적인 측면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고에서 보면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고요.
그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고원학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아마 무방류 시스템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은 환경부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방류 시스템으로 가서 방류하지 않고 하는 부분이 가장 좋은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드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상민 위원
이게 염폐수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시민들의 건강이 초래가 된다면 이에 대책은 있습니까?
- 환경국장 고원학
저희들이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바닷물 생태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기준치가 없고 우리나라에 기준이 없다는 거는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걸로 환경부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양윤제 위원
블루밸리의 위치상에서 보면 염폐수를 방류하려고 하는데 이게 구룡포 쪽이 가까워요.
왜 굳이 청림 쪽으로 12km를 배관을 빼서 그쪽을 해야 되는지 무슨 이유가 있어요?
- 환경국장 고원학
저희가 직접적인 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저희 포항시가 배터리 첨단 도시로 특구가 됐고 지정되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항 쪽에는 어민 피해 보상이 다 됐다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부서 일은 아니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구룡포 바다 쪽으로 하면 어민 피해 보상하는 데 거의 한 3년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시나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업체를 최대한 빨리 유치해야 된다 하는 조급성하고 지역 발전을 빨리 앞당겨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 부분이 그런 것도 연관이 있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양윤제 위원
그렇게 따지면 구룡포 쪽에는 보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괜찮고 청림 인근에는 주민들은 보상도 없고 하니…
- 환경국장 고원학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 양윤제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간도 걸리고 돈도 관련돼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는 주민보다는 그러면 기업을 우선시해서 행정을 한다는 뜻인가요?
- 환경국장 고원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시에서도 지역 발전에 대한 아마 그런 부분을 많이 듣고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양윤제 위원
블루밸리 산단이 들어서고 라인이 되고 난 뒤에 방류를 하지 않습니까?
방류를 했을 때 어차피 후순위지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담당을 하는 업무 아닙니까?
폐수가 나왔을 때 맞죠?
- 환경국장 고원학
폐수가 나왔을 때 점검하고 이런 부분은 기업에 따라 다르지만 도하고 저희하고 담당할 수 있습니다.
- 양윤제 위원
이게 간단하게 폐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고기나 이런 게 보면 염도라는 게 있어요.
염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돼요.
어느 정도 염도가 유지가 돼야지만 고기가 살고 죽고 한단 말이에요.
무작정 이게 아직까지도 아무 시스템이나 검증되지 않았는데 방류한다는 것에 우려스럽고요.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이윤만 창출하고 한다는 것보다는 바다라는 게 우리 주민들이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소중한 자원이에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포항시 환경출장소를 꼭 설치해야 된다고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항상 관리 감독 하시고 주민들과 항상 협의하시고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고원학
주민들 편에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철
존경하는 양윤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익 위원
김종익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크게 한 세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본 질문 앞서서 전에 존경하는 양윤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영일만 산단의 염폐수 방류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에코프로 관계사 담당이 와서 28년까지 영일만 산단 전기 수급 계획에 맞춰서 mvr 방식으로 하겠다고 약속하고 가셨어요.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포항시에서 즉 환경국에서 주민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죠.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그린바이오파크 이렇게 명칭을 바꾸었고 그다음에 에코빌리지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주민공모사업에서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고원학
일반적으로는 주민 수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렇죠, 주민 수용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민 수용성을 더 높게 하려면 절차상의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폐기물촉진법 9조에 보면 시설의 입지 선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입지 선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공고를 하고 공고 시에는 입지 선정 기준,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공고하게 돼 있는데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 시에서 22년 11월 2일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 입지 선정 계획 결정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하면서 신청을 같이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신청의 응모 자격을 보면 신청 부지 경계부터 300m 내 주민등록상 거주 세대주의 80% 이상 찬성 동의서를 얻은 개인 이렇게 돼 있고 법인 그리고 마을 대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신청을 받았을 때 개인들이 실제로 신청을 다 하셨어요, 각 지역마다.
그런데 이 개인 신청자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응모 자격에 세대주 80% 이상 동의를 받은 사람들인가요?
- 환경국장 고원학
다 받은 사람입니다.
- 김종익 위원
예를 든다면 1번으로 1차적으로 발표했던 지역은 300m 내에 세대주 거주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 환경국장 고원학
주소지가 돼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 김종익 위원
그거는 땅 소유주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주라 그랬잖아요.
없고요.
지금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개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개인이 신청하게끔 하면 거기서부터 일단 제 생각은 투명성이 저하된다.
그래서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응모 자격의 일례를 든다면 복지국에서 하는 추모공원 같은 경우는 20년 4월에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1년도에 1차 공고를 했어요.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3년도 6월 작년 6월에 2차 공모를 했는데 그때는 신청 자격이 대표의 성격이 뭐냐 하면 그 마을의 70%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 이분이 신청을 하게 자격 조건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 지역에서 신청이 됐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염려되는 것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집행부에서는 급한 마음에 빨리 하겠다고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결국은 그게 시간적으로 봐서는 똑같거나 더 오래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응모 자격을 공고를 할 때는 처음부터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에코빌리지 같은 경우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죠?
- 환경국장 고원학
예.
- 김종익 위원
거기도 보면 예비 후보지 3개 선정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비 후보지 선정이라는 게 사실 법률적인 용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폐촉법에 이게 없어요, 예비 후보지 조사를 한다는 게.
이것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에 미리 집행부에서 지금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이것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진행하다 보니 결국 또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는 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해온 거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시간적으로 더 걸릴 수도 있다 해서 이 방법을 주민공모사업에 대한 방법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신청하는 사람들의 자격이 정말 주민 대표라든가 이게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
응모 자격 공고를 보면 거주 세대의 50% 이상 찬성 또는 이통장 및 개발자문위원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통장 및 개발자문위원회 3분의 2 이상이라는 말도 사실은 폐촉법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지자체 자체에서 하려고 했는데 결국 진행을 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통장 및 개발자문위원회 3분의 2 이상 동의 이걸 가지고 또 진행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주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어떤 결정을 하는데 결정권이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이런 대표자들을 세우려면 각 마을에 50% 이상 동의를 받은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라고 자격 제안을 이렇게 줬으면 오히려 처음부터 주민 설명회도 충분히 됐을 거고 더 공감대를 형성했을 거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이분들도 나중에는 책임을 못 지니까 또 마을 단위 신청을 했다가 철회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됐잖아요.
그래서 주민공모사업은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 수용성이 가장 큰 문제고 그러려면 절차상의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처음 시작 단계부터 폭넓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환경국장 고원학
아까 에코빌리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린바이오파크하고 에코빌리지는 규모가 차이가 납니다.
60만㎡ 정도 이상 규모로 생각하고 있는데 개인이 신청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땅입니다.
저희가 용역에서 3개 예비 후보지를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여러 군데를 용역하면서 어디가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에 대한 것도 검토해 보자.
그거를 공지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그런 부분을 걸러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에코빌리지를 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희망하는 데하고 같이 합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왜냐하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구성 인원 중에 뭐냐 하면 갈 예정지 인근 지역 주변 그 안에 주민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예비 후보지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 김종익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거기서 생각의 차이가 이런 겁니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뒤에도 후보지를 신청 받아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집행부에서 용역을 하면서 예비 후보지라는 명목으로 먼저 미리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거기서부터 그 내용을 아는 분들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 환경국장 고원학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작은 규모로 하면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주민 접근성이라든지 갔을 때 여러 가지 민원 문제라든가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용역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객관적인 잣대로 보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린바이오파크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 시설 이거는 주민공모 입찰 공고 때부터 제가 봐서는 투명성을 잃어버린 그런 자격 조건을 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더 난관에 부딪히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5월 7일 용역 발주가 됐는데 시작한다는 거죠?
- 환경국장 고원학
예.
- 김종익 위원
이걸 가지고 최종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환경국장 고원학
예.
- 김종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오염 부하량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같이 최종 후보지 선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고원학
그 내용이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렇다면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하기 위해서는 별도 배출 허용 기준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시를 받고 그거 하는 주체가 대구지방환경청 아닙니까?
그렇다면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운영 관리 업무 지침에 보면 오염 부하량의 10% 이내 전처리 후에 연계 처리해야 된다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는 지금 전략환경평가 대상지는 3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개라도 최종 선정 발표하기 전에 포항시에서 대구지방환경청에 오염 부하량에 대한 검토를 검증을 받고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 후보지 선정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가능합니까?
- 환경국장 고원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덧붙여서 지나간 이야기지만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사실은 21년 5월에 한 번 입지 선정이 됐습니다.
결과 보고서도 있고 그런데 그때 왜 안 했죠?
- 환경국장 고원학
그때 확정까지는 최종 확정은 되지 않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입지 선정 용역은 나왔습니다.
1, 2, 3, 4 이렇게 순위 나왔잖아요.
그렇게 진행해 놓고 왜 그 당시에 빨리 처리를 하지 않았고 지금 음식물류 때문에 포항시 전체가 문제시되고 있는데 왜 그랬는지 혹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고원학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듣지 못했고 저희들은 하루빨리 음식물처리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때는 주민공모사업은 아니었죠?
- 환경국장 고원학
그때 주민공모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거기서부터 첫 단추가 또 잘못 끼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진행을 했어야 됐는데 또 한 번 더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은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 위원장 김형철
김종익 위원님, 다음 뒤에 있기 때문에 질의를 다음에 하시죠.
- 김종익 위원
한번 끊어서 할까요?
- 위원장 김형철
예, 그렇게 하시죠.
- 김종익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철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이 계셔서.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박칠용 위원
박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정책질의하기 전에 오늘 국장님 오전 발언 중에 몇 가지 발언을 정정 받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집행부가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무부서가 하는 일입니다.
투자 기업은 기업을 유치한 투자 기업 맞습니다.
그러나 환경국이 하는 일은 뭐냐?
포항시민의 입장에서 환경 문제를 거론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하라고 환경국이 있는 겁니다.
아니면 포항시 전체가 하나의 팀으로 있으면 되죠.
시장부터 말단 주무관까지.
- 환경국장 고원학
알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환경국 입장에서는 환경국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 합니다.
투자기업과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 환경국장 고원학
알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오천 항사댐 국토건설부 찬성했습니다.
환경부에서 반대해서 못 했는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고원학
예.
- 박칠용 위원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염폐수 이야기하셨고 다 했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 거론하기로 하고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 순환사업하는 데 보면 화재가 자주 나죠?
대형 화재도 2020년에 났었고 가까운 것만 해도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나고 나면 화재 감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화재 감식 결과가 불명으로 나왔어요.
원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화재가 났는데 화재 원인이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원인은 알고는 계시나요?
- 환경국장 고원학
제가 알기로는 대형 폐기물이 예를 들어서 침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 분리수거가 덜 되다 보니까 대형 폐기물 모아서 하는데 거기에 건전지라든지 이런 게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
- 박칠용 위원
국장님 어느 정도 원인은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우리 박상근 과장님이 언급을 했다시피 폐배터리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가전제품은 폐배터리 분리수거를 해서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규정이 없습니다.
관리 규정이 없어요.
폐배터리를 어떻게 분리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의약품은 규정 같은 게 있어요.
안 먹는 의약품 그냥 쓰레기통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관해서 약국이나 보건소에 맡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뭐가 있었느냐?
요즈음 전자담배 많이 태우시잖아요.
전자담배 필 때 배터리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버립니다.
어디로 갑니까?
매립장으로 갑니다.
거기가 발화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나잖아요.
인명피해, 물적피해 다 생깁니다.
본 위원 지역구 오천입니다.
매립장 문제 때문에 지금도 시끄럽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화재까지 나고 있습니다.
이중, 삼중, 오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국장님을 질타하는 것보다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자담배라든가 가전제품의 배터리를 분리수거한 포항시 조례라든가 예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답변 부탁할게요.
- 환경국장 고원학
배터리라든지 폐형광등 이런 부분 수거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거해서 현재는 업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현재 수거율이 아시겠지만 분리수거해서 오는 게 한 40, 50% 사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자치단체나 확인해 보고 그 유사한 조례가 있으면 그걸 참고해서라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가전제품의 배터리를 분리하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 피우는 연령이 점점 젊어지고 전자담배 흡연율이 상당 부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규정을 빨리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구무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문제를 미리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 하면 2020년에 한동대학교 교수님이 원인자 규명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동대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산을 조금만 더 추가를 한다면 누가 구무천에 수은을 하게 했는지 원인자를 찾아낼 수 있다고 이 자리에서 확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거 아시죠?
또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무천 준설을 먼저 하라고 했는데 오염토부터 먼저 한다는 그 전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구무천의 수심을 준설을 하게 되면 그 당시 공법상 60cm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환경단체는 얼마라고 했느냐 2m는 준설을 해야 제대로 찾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타협안은 뭐냐 90cm가 된 겁니다.
경상북도에서 감사가 나오니까 여러 가지 공법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거 국장님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 환경국장 고원학
알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래야 많은 예산이 투하됐던 구무천이 정상화되는 겁니다.
구무천이 저렇게 된 이유가 본 위원 나름대로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굳이 말씀을 드릴 이유는 없는 것 같고 다만 형산강에 수은이 발생했잖아요.
지금은 재첩이나 금지를 해서 다행히 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형산강에서 어민들이 재첩을 채취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환경국에서 할 일입니다.
국장님 견해는요?
- 환경국장 고원학
저희들도 구무천 그 부분이 자꾸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전문가들을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없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저희들이 환경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환경국이니까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 포항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항목들이 적잖아요.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대기밖에 없잖아요.
법적제재나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대기는 환경국만으로도 사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포항 시내 대기나 서울 한복판 대기나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악취, 진동, 비산먼지, 폐기물 이런 항목들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항목들의 관리 감독 기능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포항시가.
방관자적인 입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집행부의 자세는 우리 영역이 아니고 우리 관리 감독이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답변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양윤제 위원님 5분 발언에서 그 이야기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져와 달라.
환동해지역본부에 경상북도 환경부서 한 부서라도 와서 우리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컴플레인을 제기하면 현장에서 보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 환경국장 고원학
저희들도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 박칠용 위원
그래서 공감을 하시니까 진행을 하셔야죠.
- 환경국장 고원학
저희도 수차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 박칠용 위원
좀 더 확실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오후 때에 환경정책과나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할 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철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다영 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랑 답변하시는 걸 쭉 봤는데 한 가지로 통일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거 아니면 하기 편한 거를 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실 때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펴겠다고 했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안건인데 원룸이나 취약지구의 폐기물 처리 대책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포항시에서는 어떤 거 하고 있는지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국장 고원학
원룸 지역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데입니다.
저희들도 특별지역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오천 지역에도 그런 부분을 설치하고 했습니다.
읍면동의 민원은 국민신문고에도 가장 많이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도 많고 외국인 근로자도 많습니다.
개인 사생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힘들고 요즘은 단속하는 부분이 굉장히 고도화돼서 흔적을 거의 안 남깁니다.
예를 들어서 주소라든지 이름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을 다 없애고 나머지를 대부분 다 버리기 때문에 저희 단속 요원이 계속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도하고 홍보하는 부분이 더욱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이다영 위원
사실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개인정보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버리실 때도 굉장히 주의를 하고 버리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저희가 지금 몇 년째 길게는 10년 이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작년에도 제가 이걸 말을 했지만, 이게 제가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심지어 제가 멀리 나간 것도 아니고 저희 집에서 한 10m 안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계도, 개선 많이 하고 있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일본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은 일단 말씀하신 대로 주소 이전하실 때 배출 장소도 지정을 해주고 버리는 방법도 굉장히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예 책자를 나눠주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인들한테 한국어로 된 걸로 그러면 우리도 그에 맞게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사는 데면 저희 통계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베트남어, 필리핀어 이렇게 몇 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계도를 그들에 맞게 해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식 개선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해도 된다는 거를 내가 여기 그냥 불법 투기했는데도 아무 일 없었어라는 거를 오히려 보여주는 사례가 되지 않나 그래서 더 잘 해주시길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맞춰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고원학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철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상으로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김종익 위원님 더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익 위원
짧게 두 가지 질의드리고 답변 받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님 말씀한 중에 나온 내용인데 생활계 유해폐기물 이게 사실 왜 중요하냐면 인간의 건강에도 영향을 주고 또 환경에도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4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거를 처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또 성과까지도 평가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고원학
저희들이 처리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40, 50% 정도 들어오면 그거를 매립장에 모아가지고 처리업체에다가 지금 맡기고 있거든요.
- 김종익 위원
성과 평가는 합니까?
- 환경국장 고원학
성과 평가 부분은 올해 3월 6일 했습니다.
- 김종익 위원
2017년도에 폐기물관리법에 지금 이게 본문이 들어가 있던데 이게 지금 아직도 우리 위원들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생활계 유해 폐기물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생소해요.
생소합니다.
물론 나름 홍보도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봐서는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생활계 유해폐기물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포항시에도 폐기물관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 항목에 또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8조에.
이렇듯이 이거는 조례를 해서 이게 건강에 문제가 되고 환경에 문제가 된다면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 환경국장 고원학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래서 이거를 수거 방법이라든가 수거함 설치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평가도 자체적으로 할 게 아니고 평가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례 신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국장 고원학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한 가지 더, 얼마 전에 우리 환경의 날 해서 행사를 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업무보고에 2050 탄소중립 실행력 강화라고 돼 있습니다.
탄소중립에 대해서 추진 방향에 지역 맞춤형 전략 적극 실행하겠다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걸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원인분석부터 먼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포항의 특성에 탄소 중립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고원학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포항제철이 있으니까 공단 지역이 인근에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탄소 이게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쪽에 속하니까 그런 부분도 포스코하고 협력하고 같이 해야 되고 또 지역적으로 탄소 중립이 포함되는 거는 자동차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실제로 지금 전기차로 많이 바뀌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개선하고 또 포함 안 되는 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 김종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자유 발언 때도 이야기했지만 제철소가 우리나라 전체 탄소 배출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0%를 차지합니다.
그중에 한 60%는 광양이고 40%가 포항 제철소인데 그렇다면 포항에서 가장 일산화탄소 배출이 제철소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부터 파악을 해서 물론 지자체에서 할 일이 있고 국가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포항에서 제일 문제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부분이 국가에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고원학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어디로 건의하실 겁니까?
- 환경국장 고원학
환경부라든지 산자부라든지 이런 데 건의해서 탄소 중립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포항시가 적극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고원학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철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책질의가 열기를 띠어서 아직도 더 하실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돼서 진행을 중지했다가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국장님께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포항시 황태일 감사담당관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포항시 황태일 감사담당관님입니다.
포항시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셔서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하신 의견은 포항시 발전을 위해 소중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황태일 감사담당관에게 구무천 오염토 정화시설 설치공사 도 감사 시정 요구 관련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오늘 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
참고인에게 궁금하신 사항이나 확인하고 싶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 응답한 후 환경정책과 소관 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황태일 감사담당관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해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해곤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번입니다.
공통사항 3번을 보면 2번, 3번, 4번입니다.
경상북도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감사 지적사항이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구무천 토양오염 정화시설 설치 공사에 따르는 지적사항이거든요.
교육 미이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그다음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지적사항 그다음에 건설 기술인 교육 미이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도 감사 결과 지적사항인데 이 지적사항에 대한 포항시의 조치사항은 있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황태일
도 감사에서 조치사항까지 같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훈계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훈계 처리되었습니다.
- 최해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철
최해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으로는 도의 지적사항에 따라 포항시가 조치한 사항은 일종의 훈계 인사 조치사항을 이행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감사담당관 황태일
그렇습니다.
- 김상민 위원
어쨌든 그렇게 포항시가 사후에 조치를 했다는 것은 경상북도 도의 감사 내용에 대한 입장이 해당 부서는 다른 해석도 있고 입장은 있지만 어쨌든 감사실 입장에서 보면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여전히 판단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 감사담당관 황태일
도 감사 내용 중에서 공급 선정 시에 경제성 평가를 도 감사관들은 절대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이고 시에서는 상대평가를 같이 할 수도 있다.
상대평가를 하겠다 하는 것이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입장은 도 감사 입장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민 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도의 감사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가장 아쉬운 방식이 100억이 넘는 핵심 공법을 선정했지만 사실상 이걸 계약하는 방식은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공사 계약이 아니고 물품 계약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방기술 고시 내용이나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도의 기술심사를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될 때 50억 이상 공사가 대상이 되었더라면 기술 심의나 여러 가지 사전 검토 작업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서 공사를 지연하거나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 조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서 결국은 물품 계약식으로 이 공법을 선정을 하고 부분 준공은 되었지만 향후에 이 시설이 준공되고 운영도 시공업체가 맡게 되는 구조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포항시에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시설은 행정재산으로 우리 포항시의 소유인데 운영을 시공업체가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은 결과적으로 이 핵심 공법이 제대로 운영되고 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특히 이 오염토 정화시설은 국내에서도 최초이고 사실상의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사례라고 저는 인식이 되거든요.
그만큼 이 사업의 시급성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이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러려면 운영 단계에서 정말 사업자가 잘 운영되는지를 포항시에서 적극적인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조치가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지 사후에 검토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감사담당관 황태일
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이유는 오염토를 세척을 했을 때 오염물질이 제거됐는지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만약에 시공사와 운영사가 별도로 한다 하면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그럼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느냐 시공을 잘못했느냐 안 그러면 운영을 잘못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집중 유지보수까지 관리를 해라 이렇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시공사에서 유지보수까지를 원만히 다 잘하고 있느냐 그거는 충분히 해당 부서에서 체크가 다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관심도도 많고 또 막대한 예산이 지출됐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충분히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렇게 반드시 점검해 주셔야 되고 오전에 정책질의도 제가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핵심 공법이 제대로 운영되는 성능에 대한 부분이 검증이 되어져야 되는데 현재 단계로는 어쨌든 준공되고 완공은 되었지만 오염토를 당장 처리할 수 없는 실시 계획 단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무천의 오염토가 준설하는 계획이 후순위에 밀려 있기 때문에 핵심 시설을 초기에 준공해 놓고 검증할 수 없는 약간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행스러울지는 모르겠지만 형산강 유수 증설토 사업도 사업비 변경이나 구무천 생태복원 사업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전체적인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연되는 이 과정에 이러한 준설 계획을 당초에 우리가 공법을 선정했을 때 기술 심의도 오염토를 우선 처리하는 게 원래 입장이었습니다.
해서 이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고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오염토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님께서 포항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이나 운영면에서 합리성을 거두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황태일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사후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 시설은 어쨌든 준공이 되거나 등기가 되면 행정재산을 포항시의 소유 시설이 되는데 관계 규정상 운영은 그러면 행정재산을 이걸 위탁인지 아니면 말씀대로 시공사가 운영하는데 이 관계 규정상 이에 대한 절차가 불안정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일종의 이 시설을 운영권을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공사 운영을 담당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행위 절차상에 준공이 되고 이 행정재산을 가지고 관리 운영하는 행정절차는 행정사무와 관련한 위탁 업무를 봐야 되는지 이런 또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감사실에서 어쨌든 공사 물품 계약 방식은 시공과 운영권이 다 가는 구조로 계약은 어쩔 수 없이 됐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단계에서 행정재산 대상으로서 관리가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검토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검토하셔서 이 불완전한 관리 운영권에 대한 부분을 말끔히 해소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예산법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셔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어떨지?
- 감사담당관 황태일
운영에 잘잘못은 당연히 해당 부서나 감사실에서 체크해야 되는 부서가 맞지만 그 시설을 운영업체에서 함부로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기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점검하는지 여부도 저희들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민 위원
체크는 당연한데 제가 보기에 이 근거가 명확히 불완전한 상태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일정한 다른 행정재산과 같이 근거를 가지고 위탁을 제대로 줄지 아니면 이게 시설로서의 그냥 온전히 다 맡길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한번 검토해서 이 부분 불안전한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도의 감사에 예산 공사 기간이 지연이 되고 비용 부분만 체크가 됐지만 사실상 시공 공법이 선정되고 기존의 한일 철강 건축물을 활용하는 게 가장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공법에 따라 사실상의 공장 부지에 이 설비를 설치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사후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비용이 추가로 들었는데 이 부분은 기술제안서 고시 때 이에 대한 비용 부담 주체가 포항시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시공사의 설계상의 기술 제안서에 보면 공장 부지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 감사담당관 황태일
맞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런데 설계에 따라 이 부지를 활용하지 못하게 된 만큼 이에 대한 예산의 부담의 주체가 과연 포항시가 하는 게 적절한지도 법적인 검토 한번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몇천만 원 든 게 아니고 1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법무과와 같이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담당관 황태일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철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찬규 위원
발언 기회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 감사담당관 황태일
감사합니다.
- 황찬규 위원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용역 공사까지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공사나 용역 부분에서 제가 계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2,000만 원 이하가 용역이나 공사 1인 수의로 계약을 하죠?
- 감사담당관 황태일
예.
- 황찬규 위원
그리고 지역 내 입찰로는 2,000만 원 이상에서 1억 미만 같은 경우는 2인 이상 지역 내 입찰을 보죠?
- 감사담당관 황태일
예.
- 황찬규 위원
2인 이상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만약에 3개 업체가 입찰을 본다.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계약법상 어떻게 문제가 안 되겠죠?
- 감사담당관 황태일
경쟁입찰을 말씀하십니까?
- 황찬규 위원
예, 경쟁입찰, 지역 내 경쟁입찰.
입찰 자격이 있는 업체가 3개밖에 없다.
그러면 3개 업체만 입찰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적으로는 계약법상 문제는 되지 않네요?
- 감사담당관 황태일
예.
- 황찬규 위원
그런데 시점상 행감이다 보니까 본 위원은 약간 색안경을 끼고 봐지는 부분이 있는데 3개 업체가 입찰을 본다는 부분은 담합의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3개 업체밖에 입찰을 못 본다.
물론 금액을 늘려가지고 도 입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3개 업체에서 입찰을 본다면 이게 담합의 우려가 있어요.
예를 들면 1억짜리 공사가 8,700에 할 걸 1억에 할 수도 있거든요, 담합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나 복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답변 해 주십시오.
- 감사담당관 황태일
담합 여부를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발주 부서에서도 해당되는 부서에 한해서 입찰을 참여 자격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3개든 4개든 간에 업체가 들어와서 담합을 해서 응찰을 한다, 이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바로 밝히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황찬규 위원
만약에 담합이 이루어진다면 1억짜리 공사가 1,000만 원 이상 플러스돼서 계약이 될 수가 있어요.
- 감사담당관 황태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 황찬규 위원
그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감사실에서는 어느 정도 그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 감사담당관 황태일
발주 부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는지 여부도 사후에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계약 전에 일상감사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담합 여부를 철저히 체크하라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찬규 위원
이 부분이 꼭 사례가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감사실에서 어느 정도 주의 깊게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예산이거든요.
예산이 1,000만 원 이상 안 나가도 될 게 나간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 감사담당관 황태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찬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황태일
알겠습니다.
- 황찬규 위원
그냥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닌, 또 한 가지만 더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한 30억 증이 됐다 그러면 그전에 그 변경되는 과정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감사담당관 황태일
설계 변경할 때 저희들에게 감사 요청이 들어옵니다.
- 황찬규 위원
사업부서에서?
- 감사담당관 황태일
일상 감사 요청이 들어오면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원가 심사라든지 품질 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설계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냐 여부는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찬규 위원
그럼 해당 부서에서 하자면 그냥 감사실에 보고만 하고 해버리면 끝납니까?
- 감사담당관 황태일
해당 부서에서 일상 감사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품질 검사라든지 원가 심사를 합니다.
- 황찬규 위원
원가 심사야 뭐 원래 그대로 가는 건데 예를 들면 현장 여건에 맞춰 변경 그런 걸 심사를 감사실에서 한다는 얘기죠?
- 감사담당관 황태일
거기까지는…
- 황찬규 위원
그런 건 안 해요?
- 감사담당관 황태일
예.
- 황찬규 위원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그냥 하는 거네요?
예를 들면 중간에서 중재를 한다든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부분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자꾸 드리냐면 제가 결산을 보다 보니까 터무니없게 설계 변경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약간 편하게 얘기드리면 포항시는 건설회사 하시는 분들의 천국이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중앙부서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설계 변경의 금액이라는 게 어느 정도 딱 한정이 돼 있습니다.
왜냐 감사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해줘야 되고 필요성을 느끼는데도 강하게 설계 변경을 못 하는 이유가 감사를 되게 강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고 설계 또한 철두철미하게 설계를 해서 예산의 증이 과하게 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담당자가 다치니까 감사 대상이 되니까 그런데 감사가 너무 약하다는 생각에 제가 감히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니까 사업부서에서 편하게 발주해버리고 편하게 설계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돈이 다 누구 돈입니까?
이거 시민의 혈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 감사담당관 황태일
더욱더 설계 변경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명확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찬규 위원
제가 정확한 절차를 모르겠는데 감사실에서 그런 역할을 감사실에서도 토목직이나 건축직들이 있죠?
- 감사담당관 황태일
예, 기술감사팀 있습니다.
- 황찬규 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황태일
4명입니다.
팀장까지 5명입니다.
- 황찬규 위원
충분한 역할을 잘 해주시라 믿고 더 관심 가져서 시민의 세금을 아껴 쓰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황태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철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태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태일 감사담당관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운 환경정책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책자 제2권 687쪽부터 878쪽까지입니다.
그러면 68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박칠용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를 하기 전에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절차가 의회에서 각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고 의회 동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집행부에 송부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하라 이렇게 공문서를 제출해 줍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때까지 자료를 정하는 위치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 자료를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나면 조치 결과를 읽고 마지막 총평을 해서 의회 동의를 받고 모든 절차가 끝이 나는 과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과 이 부설 자료가 언제 도착했는지 언제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셨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조금 늦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조금 늦은 게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이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6월 4일 11시 40분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공문서에는 5월 28일까지 자료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자료를 정하는 날짜에 갖다 놓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5월 28일 6일이 지나도 현 위치에 없었어요.
이 자료 언제 받은 줄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감사를 방해하지는 않았겠지만 기본 절차입니다.
피감사인이 해야 될 행위를 정확히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감사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 어떻게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유감 표명해 주십시오.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유감 표명을 하셨는 걸로 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요청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알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통사항 1번에 690쪽과 691쪽 그다음 695쪽에 연변으로 하면 52번, 54번, 67번을 같이 동시에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2번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폐배터리 처리 방안 강구라고 해서 조치 결과가 말입니다.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신산업의 특성상 관계 법령 개정할 수 있도록 배터리첨단산업과와 협업을 하겠다 이렇게 답이 있었습니다.
배터리첨단산업과와 어떤 협의를 했으며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지금 당초에 블루밸리 안에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가 설립돼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인 기능으로 해서 이차전지 배터리가 많이 발생될 경우에 다른 데는 하루에 한 2대, 3대 정도 해체할 수 있다면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연속으로 들어오면 150대나 200대 정도 하루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 박칠용 위원
150이나 200대는 차 한 대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차 한 대입니다.
- 박칠용 위원
과장님, 국내는 팩으로 관리합니까, 셀로 관리합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팩 단위로 관리합니다.
- 박칠용 위원
수입은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사업을 밸류체인으로 가지 않습니까?
갔을 때 외국에서 수입이 왔을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폐배터리 팩 단위로 수입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럼 셀로 하는 거죠?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셀로 하지는 않습니다.
셀도 아니고 팩 단위로도 아니고.
- 박칠용 위원
그럼 어떻게 세분화하십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분해된 상태로 전부…
- 박칠용 위원
분해해야 들어온다?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그렇습니다.
파쇄로 합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분해를 하면 현재 배터리첨단산업과와 협의하면 똑같은 형태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내에서는 그냥 팩으로 보관하신다면서요.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보관 자체는 팩으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건 수입 관련해서 여쭤보시니까 팩 단위도 아니고 셀 단위도 아니고 이걸 완전히 분해해서 갈아가지고 합니다.
- 박칠용 위원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은 팩으로 그냥 보관을 하고 수입은 팩도 아니고 셀도 아니고 파쇄해서 들어온다 그렇게 관리해서 이원화 한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이원화가 아니고요.
현재는 아직 폐기물로 규제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팩 단위나 셀 단위로 온다고 하면 이 중간에 화재가 나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그 자체를 국가 간 이동할 때 선박에서 혹시 화재 나면 문제가 되니까 그거를 파쇄해서 국가 간 이동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배터리첨단산업과와 협업을 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했다 하니 그 결과대로 잘 유지를 해 주시고 그 결과는 내년에 똑같은 이야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다시 한번 질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알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다음 54번 문제입니다.
결국은 염처리수 아까 오전에 정책질의할 때 국장님께서 염처리수라고 얘기했지만 본 위원은 염폐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결과에도 염폐수라고 표시를 해 주셨고요.
해양생태계 영향에 미치는 것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정책질의에 답변은 생태계 영향에 대한 근거가 없으니 생태독성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니까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거죠?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지금 현재 저희들 과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당초에 영일만 산업단지 내에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 들어오면서 육상만 말고 바다 쪽에도 어떤 해양 오염이라든지…
- 박칠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일만 산단 자체 내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 입주 기업들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입주 기업들이 투자유치과에 일단은 자료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자기네들이 용역조사를 의뢰한 결과를 투자유치과에 제출하겠다.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그렇습니다.
- 박칠용 위원
아직까지 제출된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 박칠용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환경부에서 이차전지 산업 폐수에 대한 처리 방안 연구 용역 중에 있는데 결과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장 설치 여부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만약에 폐수 처리다 이게 문제가 있다.
아까 국장님이 오전 정책질의에서 염도 처리가 되면 염처리수 염폐수로서 해양 방류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언급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면 공공폐수처리장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디다가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아직 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차전지 관련 폐수 염처리수 때문에 자꾸 우려를 하시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공공폐수처리장이 하나 있으면 처리수를 또 다시 한번 재처리한다든지 기업들 부담 완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 박칠용 위원
혹시 과장님 블루밸리 산단에 폐수처리장 있는 거 아시죠?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거 인수 때문에 하수도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다툼이 있는 것도 아시죠?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알고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6,000톤을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으면 환경정책과는 인수하지 않겠다 여기까지가 팩트 맞는 거죠?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그렇게 정한 그거는 없습니다.
- 박칠용 위원
6,000톤만 하루 가동만 되면 환경정책과에서 인수하겠다는 이야기가 정확히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제가 알기로는 규모가 현재 1만 2,000톤 규모 정도 되는데 50% 이상 돌려줘야만 사용 가능한 정도 되고요.
지금은 발생되는 폐수 자체도 거의…
- 박칠용 위원
그래서 LH에서 그거를 인수하라고 하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인수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 박칠용 위원
왜냐하면 50% 이상 가동을 해봐야 이것이 처리 능력이 되는지 원만하게 폐수 처리가 되는지 그거 확인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공폐수처리장은 아까 우리 국장님이 정책질의 답변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어쨌든 문제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자체 처리해서 직방한다고 하는데 이 답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조치 결과 같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언급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환경국장 고원학
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게 나중에 민자나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 박칠용 위원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회의 내용이나 질의 답변 내용은 녹취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7번 문제 다시 한번 거론을 할게요.
산업형은 매립장 증설 허가 검토 철저라고 했는데 에코비트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답변에 참 유감스러운 답변을 하셨어요.
산업폐기물이 지정과 일반이 동시에 있는데 이걸 분리 허가를 받았어요, 아주 교묘하게.
대구지방환경청에 우선 지정부터 허가를 득하고 허가를 득했으니 포항시에다 일반폐기물 증설 허가도 내달라 해서 허가를 득했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되게 말씀을 많이 했어요, 불가하다.
그런데 이 답변서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지역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어라는 말이 있어요.
국장님 잘 아시지만 오천읍민은 의견서에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에코비트 환경폐기물 산폐처리장은 어떠한 형태로든 증설은 불가하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 수용성 수용이 되어라는 표현이 어느 주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그때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지역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역민을 하는 게 아니고 대송면이 일단 거기 허가지 소재지니까 거기를 일단 우선으로 보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에코비트 소재지가 공단에 있으니 대송면 소재지니까 대송면 주민만 동의를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는 실제로 오천읍 인근이에요.
오천이 거리가 더 가까워요.
주거지와 더 가깝습니다.
어떻게 폐촉법에도 보면 행정 단위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폐촉법에는 폐기물 매립장이든 음식물처리장이든 그 기점을 주위로 반경 거리를 따지지 대송면이다 오천읍이다 이렇게 안 따집니다.
그러면 오천읍 의견서는 어디 갔냐 이겁니다.
이렇게 답변 쓰면 곤란하죠.
이게 공문서입니다, 공문서.
국장님 이거 답변 있어야 됩니다.
오천 주민이 수용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일견 대송면 주민이 수용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구분해서 써주셔야죠, 정확하게.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원래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라든지 사업 계획 들어오면 주민들 의견을 묻고 그런 절차는 사실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러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러면 지역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인허가를 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 박칠용 위원
과장님 또 위험한 말씀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폐촉법에 의해서 어떤 시설물을 할 때 반드시 규모에 따라 주민 설명회 하고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주민 동의가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저희들 산업폐기물은 그런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 박칠용 위원
산업폐기물 절차는 없다 하더라도 주민 의견서 제출은 저희들이 요구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합세해서 주민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철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도중에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하실 때 발언권을 득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다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러 가지 걸쳐 있어서 아까 정책질의 때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시작을 못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693쪽에 61번 수소 인프라 확충이 있네요.
그리고 뒤에 명시이월 쪽에 가보면 732쪽입니다.
수소 자동차 보급이 사업량이 그러니까 이월된 사업량이 25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수소차 작년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61대를 보급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보급된 대수가 얼마나 되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지금 승용은 한 45대 정도 보급돼 있고요.
버스는 6대 정도 보급돼 있습니다.
- 이다영 위원
그러면 앞쪽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703쪽에 민간 보조를 보면 그럼 여기 수소 자동차 보급 12대 이건 뭐예요?
왜 이게 다른 걸까요?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이거는 2023년도 겁니다.
- 이다영 위원
2023년에는 12대?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지금 현재까지 2024년 현재 보급되는 대수가 승용은 45대 정도입니다.
- 이다영 위원
24년까지 현재까지 누적해서 45대인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그렇습니다.
- 이다영 위원
그러면 제가 보고 있는 언론 보도에는 포항시가 올해 무공해 차인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수소차 61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 기사가 잘못된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산이 작년까지 이월된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합쳐서 보급 가능한 대수를 그렇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 이다영 위원
그러면 이게 누계인데 보기에는 오해가 있을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 올 한 해 61대를 보급한다는 거구나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 수소차를 샀는데 우리가 지원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수소차를 샀는데 지원을 못 하지 않을 정도로 예산이 충분합니다.
- 이다영 위원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다른 데서도 얘기를 하기를 인프라 확충이 안 돼서 안 산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인프라 확장은 우리는 얼마큼 되고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지금 장흥동 쪽에 수소 충전시설이 만들어져 있고요.
준공됐고 2026년도 초 준공 목표로 해서 영일만 4일반 산업단지 안에 충전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이다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흥동에 있는 수소 충전소가 1월 달부터 영업을 하기로 했는데 3월 중순부터 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걸까요?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그거는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용 수소를 일단은 보급을 받았습니다.
수요와 공급도 맞아야 되고 설비적인 점검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 이다영 위원
이게 업무 협약을 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발생할 그런 건 없나요?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요.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지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 이다영 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항상 한다 한다 하고 항상 이렇게 늦어지니까 오히려 더 혼란이 많이 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소차가 제일 친환경적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인프라가 잘 돼 있어야 우리도 많이 구매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알겠습니다.
- 이다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철
이다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양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윤제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포스코 사일로를 지적했죠.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 양윤제 위원
포스코에 사일로가 18기가 있는데 2025년까지 3기를 더 추가할 계획이라고 포스코에서 얘기했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죠?
그럼 현재 포스코 사일로가 2025년까지 3기를 추가로 한다고 했는데 현재 공정률이나 진행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공정률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지는 않았고요.
2025년까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1기가 설치되고 그러면 전체 야적되는 철광석의 한 63% 정도까지 밀폐를 하겠다는 목표는 맞습니다.
- 양윤제 위원
맞는데 아직까지 공정률도 모르고 안에 진행이 되는 것도 모른다면 그게 답변이 되는가요?
포스코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든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지 그냥 무작정 2025년 3기 해서 63%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제가 나중에라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양윤제 위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환경국에서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환경출장소도 작년 행감 때도 제가 건의했고 얼마 전에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얘기했는데 포스코에 가서 철저하게 약속을 이행하라고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725쪽 보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있죠?
CCTV 해서 관리 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시를 하죠?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 양윤제 위원
배출가스 차량 운행했을 때 적발한 건수는 있는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있습니다.
- 양윤제 위원
몇 건 정도 돼요?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제가 알기로는 한 13건 정도 알고 있고요.
너무 규제를 한다고 해서 유예됐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로.
- 양윤제 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배출가스 경유차가 5등급이 되면 서울에 진입이 가능한가요, 수도권에?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수도권은 불가능합니다.
- 양윤제 위원
불가능한데 우리는 이게 가능해요?
우리가 조례가 없어서 그런가?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지방이다 보니까 일단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실제적으로 영세하신 분들이 그런 차를 몰고 다니니까 동의를 받아서 경상북도에서도 일단 올해 말까지 유예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양윤제 위원
우리도 향후 서울같이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현재라도 규정은 있으니까 그대로 시행하면 내년부터라도 가능합니다.
- 양윤제 위원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 잘해 주십시오.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알겠습니다.
- 양윤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철
양윤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익 위원
감사 지적사항의 조치 결과를 보면요.
700쪽, 10번입니다.
중앙부처에서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재 조치가 있었는데 여기서 지적 내용이 폐기물 관리법 위반자 고발하도록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여기서 조치 결과가 완료 시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특정 업체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 행정처분은 했는데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 사법처분 자체를 의뢰를 안 해서 나중에 개별로 추가 사법처분 의뢰를 했는 상황입니다.
- 김종익 위원
사법처분 결과가 나왔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 김종익 위원
어떻게 나왔죠?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사법처분 벌금형으로 났습니다.
- 김종익 위원
감사 중앙부처 지적 앞쪽 1번을 보면 지적 내용에 낮은 차수의 행정처분 적용이라는 게 있어요.
시에서 행정처분 자체를 너무 낮게 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맞습니다.
- 김종익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그랬고 우리 지역에 태평저수지 여기 상당한 오염물질 때문에 벼 농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보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 언론을 통해서 포항의 농산물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조치 결과 보면 영업정지 1개월이라고 조치를 했다고 돼 있어요.
영업정지 1개월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반 사항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돼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 위반 사항은 1개월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거기에 1개월에 처한다는 근거가 거기 있다는 거죠?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그렇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게 우리 지역에 되게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 중앙부처에서도 언급 지적했듯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게 벼에서 시작해서 채소, 농산물까지 다 인지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엄하게 이런 것들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업 정지 1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처벌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처벌 규정이 위원님 좀 전에 보신 너무 낮은 처벌을 해도 안 되고 너무 센 처벌을 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1개월 정도밖에 처벌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으면 최대한 엄하게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일단은 그 처벌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 낮게 처벌 조치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철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황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찬규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707쪽, 수의계약 실태 현황 최근 3년에 보면 포획 야생 멧돼지 사체 운반하고 처리가 있는데 이 차이가 뭡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운반업체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가져가면 처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 황찬규 위원
포획된 걸 운반하는 데 비용 그리고 처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처리는 지금은 소각으로 하지만 과거에는 영천이나 이런 쪽에 다른 소재지에는 업체에서 랜더링이라고 해서 이것도 일종의 소각과 비슷한데 굽는 그런 형태로 처리합니다.
- 황찬규 위원
구워서 드시는 겁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아닙니다.
- 황찬규 위원
비용이 똑같길래 이게 약간 이상하다 싶어서.
처리 비용이나 운반 비용이나 똑같다 그렇죠?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처리 비용하고 운반 비용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 황찬규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똑같이 잡혀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일단은 그 정도 금액에 이 정도 가격으로 처리하겠다고 계약을 했는 겁니다.
처리업체와 따로 계약을 하고 운반업체하고 또 따로 계약하고.
- 황찬규 위원
그러니까 운반비랑 처리비가 똑같다는 건 맞잖아요.
서류상으로는 서면상으로는 맞아요.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맞습니다.
- 황찬규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운반비가 많이 들지 처리비는 별로 안 들 것 같은데 이게 비용이 같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간단하게 답변이 될까요?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이거는 저도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 황찬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2021년도 이게 3차까지 운반 세 번, 처리 세 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번에 300마리씩 치면 900마리를 운반하고 처리를 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거 업체가 보면 딱 한 업체예요.
운반업체 야생동물관리협회 포항지회 그리고 처리는 주식회사 홍창엠엔티 포항에 이 업체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영천에 있는 업체입니다.
- 황찬규 위원
처리업체는 인근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영천이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그렇습니다.
처리업체가 사실은 그런 사체를 처리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인근에 제일 가까운 데 찾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황찬규 위원
그럼 운반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운반은 우리 포항시의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황찬규 위원
딴 데는 하는 데가 없다?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그렇습니다.
- 황찬규 위원
보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차수별로 해서 1년에 세 번씩 그리고 또 2023년 작년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사업으로 해서 타이틀만 바뀌어서 4차까지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멧돼지가 이만큼 많이 포획이 돼요?
저는 진짜 황당한 게 1년에 900마리씩 포획이 된단 말입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상당히 많은 수가 포획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상위 포식자가 없으니까 계속 증가되는 추세거든요.
- 황찬규 위원
1년에 대략 900마리씩 잡힌다는 건 확실하죠?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그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 황찬규 위원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900마리씩이나.
일단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그리고 711쪽, 26번 용역 보면 용역비가 1억 61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돼 있는데 이거 내용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업체를 수의를 한 건지 아니면 2개 이상 지역업체에 수의계약 공사를 한 건지?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그건 아니고요.
환경전광판이 설치돼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전광판이 있고 이렇게 보면 총 한 18개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게 지역업체들 중에서 이걸 다 운영할 수 있고 그런 업체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거 기술적으로 다 보수도 가능하고 이런 업체를 찾아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높아도 수의계약으로 갔는 것 같습니다.
- 황찬규 위원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내용이에요?
1억 이상 되는 금액 용역 수의를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가능합니다.
- 황찬규 위원
가능해요?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 황찬규 위원
그게 무슨 계약법상의 근거가 있습니까?
1억 이상 되는 거 수의계약 하면 돼요?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1억 넘는 게 설치 업체에서 유지관리비 하는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소모품하고 기타 물품 같은 거를 교체하는 게 있어서 이거 합쳐서 실제적으로 1억이 넘는 걸로.
- 황찬규 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하고 보수 유지 관리까지 한다.
그런데 그게 포항에 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포항 업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찬규 위원
포항 업체가 아닙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 황찬규 위원
. 포항 업체 아닌 거 맞아요?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 황찬규 위원
그럼 이건 수의로 했으면 될 일이 아니네요.
이게 제가 낙찰률을 때려보니까 1억 1,000만 원이라 해도 97%에 계약을 해야지 97%의 낙착률로 1억 1,000만 원이라 해도 공사 계약이 되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그러니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전광판이라든지 이거를 유지 관리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없다 보니까 특허를 가진 그런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 황찬규 위원
그럼 이거 계약할 때 1억 610만 원은 무슨 근거죠?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계약 부분까지 제가 상세하게 금액이 얼마에 얼마다 이렇게까지는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황찬규 위원
물론 계약은 계약 부서에서 하겠지만 근거를 사업부서에서 올릴 거 아닙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지관리비 얼마 이렇게 해서 올리고 그다음에 소모품이라든지 얼마 올리고 이렇게 해서 별도로 했습니다.
- 황찬규 위원
그러면 하나의 건이 아니네요.
과장님 발언 답변하신 부분은 하나의 건이 아니에요.
유지관리 얼마, 모니터링하는 데 얼마 그거는 2개, 3개 건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식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저도 세부적인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나중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 황찬규 위원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설명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21쪽, 설계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 사업이 최근 3년간 여기 보면 1번에서 5번까지 있는데 1번 철강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공사 증이 30%가 됐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66억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구무천 오염토 정화시설 설치 공사 이거는 13억짜리가 21억이 됐어요.
그럼 160% 증액 됐어요.
다 20% 이상 증이 됐는데 환경정책과 공사가 그럴 만한 특성이 있습니까?
왜 다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지 용역 몇 년씩 줘서 용역비 돈 그만큼 들여서 설계를 했는데 막상 공사를 하니까 용역이 하나도 안 맞아서 공사비가 많은 거는 160% 증, 30% 돈이 60억, 20억 어마어마한 돈인데 환경정책과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구무천과 형산강 쪽에 두 가지 생태복원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형산강에 수은이 발생되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구무천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전체 2026년도까지 약 28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저희들 지적사항 중에서 초기에 시행하면서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사실 정리가 안 돼서 진행 중인 사업이고…
- 황찬규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당초 용역을 해서 용역을 한두 달 하는 게 아니고 장기간 동안 용역을 해서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공짜로 한 것도 아니고 용역비를 돈을 그만큼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구무천 같은 경우는 160% 증이면 이건 너무 진짜 상식 밖의 얘기 아닙니까?
혹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김형철
국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환경국장 고원학
2020년도에 그때 사고가 있었습니다.
완충저류시설 같은 경우는 사고 발생이 있음으로 인해서 공법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고 특히 구무천 같은 경우는 아직 용역 중인데 거기에 대한 공법도 바뀌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용역비라든지 물가상승분 같은 것도 다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황찬규 위원
물론 물가 장기간 공사니까 장기간 공사해봐야 이거 2년짜리네요.
- 환경국장 고원학
완충저류시설 같은 경우는 19년부터 현재까지니까 굉장히 긴 사업입니다.
- 황찬규 위원
변경 사유에 보면 사토처리장 때문에 애를 먹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 또한 사실 사업부서에서 어느 정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사토장 이런 부분까지도 물론 업체가 다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감안해서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설계 용역 단계에서부터 잘못됐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용역비 그만큼 들여서 공기 그만큼 들여서 용역을 해서 설계가 안 맞으면 그 용역 돈 아까운 거 아닙니까?
용역사한테 돈 게워내라 해야 돼요.
용역비 그만큼 받아가지고 엉터리로 용역해놓으면 돈이 이만큼 늘어서 되겠습니까?
돈이 60억이면 과장님 개인 돈이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1년 내내 잠 못 잘 것 같은데.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완충저류시설 자체에 공사를 하면서 2020년도 1월에 지반이 붕괴되는 그런 사고가 생기고 이러면서 실제적으로 공사비가 증액됐고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 황찬규 위원
지금 환경정책과 공사 5개 중에 20% 이상 설계 변경이 다 증이 되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도급 업체가 증을 이만큼 못하면 바보 등신 소리 들을 것 같아요.
160%씩 증가를 시키고 사실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제가 작은 돈 같으면 얘기를 안 해요.
이 큰 돈을 이만큼 증을 해서 시공업체야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본적으로 이거는 용역에서부터 감독까지 문제가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잘 살펴보겠습니다.
- 황찬규 위원
행감기간이니까 제가 약간 색깔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감사담당관님한테도 사실 언급을 한번 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가지 않느냐, 사실 작은 돈이 아니고 시민의 혈세를 너무 이렇게,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그럴 만한 고통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공기도 용역 때 공사 계획을 잘 짜서 공기를 줄이면 공사비도 적게 들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면밀히 따져서 공사 준비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철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찬규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하실 때 세밀히 검토하시고 해서 대한민국 시민들의 혈세를 조금씩 조금씩 아껴주는 방식으로 하시죠.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66쪽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전부 다 악취에 대한 시정 조치입니다.
악취 기준치가 어떻게 설정이 되죠?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공단 지역에는 1,000배로 돼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아까 오전에 국장님 답변에 뭐가 있었냐 하면 악취는 채취할 때마다 측정수가 달라지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그렇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면 이거 측정 시점의 기준으로 행정조치를 한다.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악취가 난다고 하면 악취 나는 지점에 가서 포집을 합니다.
포집을 해서 이거를 들고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기준이 초과될 경우에는 처벌을 합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악취가 측정했을 때 포집을 해서 그걸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의 그 결과치를 가지고 행정제재를 하는데 전부 다 개선 권고와 개선 명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 박칠용 위원
그건 기준치 측정치 오바의 수치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권고와 명령.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 업체들은 그냥 개선 권고로 나갑니다.
악취가 1차 초과돼도 개선 명령했는 업체들은 악취 배출업소로 지정받은 업체에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악취 배출업소 받은 업체는 명령으로 나간다.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그렇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면 14번에 대한민국 땡땡땡 전우회 이게 협화 아닙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아닙니다.
- 박칠용 위원
그다음 그 밑에는 오 땡땡 하는 것은 청림에 있는 회사죠?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 박칠용 위원
그다음 16번은 SRF 회사죠?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 박칠용 위원
17번은 도구에 있는 회사죠?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 박칠용 위원
DY라는 회사 맞죠, 동양.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 박칠용 위원
18번은 복지환경위원회가 갔던 회사입니다.
슬라그 진정제 만드는 업체.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면 동양산업과 주식회사 동림은 악취 배출업소로 지정이 됐다 이 말씀이죠?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그렇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면 몇 업체가 지정이 돼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지금 총 포항에 4개 업체가 지정 돼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4개 업체 동양산업, 동림, 협화, 세라믹 이렇게 돼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 박칠용 위원
나머지 업체는 지정이 안 돼서 개선 권고 명령만 내렸다.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그렇습니다.
- 박칠용 위원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요.
808쪽에 보면 위생처리업체 다른 말로 분뇨 수집운반업체 폐업 보상금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 박칠용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2023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2024년도 예산 6,000만 원 정도 2대의 폐업 보상금 했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된 적이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올해 폐업 보상금 지급하려고 권고 중에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아직까지 지출된 건 없죠?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6월 말경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 박칠용 위원
과장님 지나가는 이야기로 왜 보상금을 받아가지 않을까요?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 박칠용 위원
신청 업체는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공고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것이 공고도 나가지 않고 신청도 안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 묻는 의도는 이게 가능하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걸 다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지금 폐업을 하려는 업체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업체들 대상으로 해서 어쨌든 그 사람만 할 수 없으니까 공고 형식으로 해서 공고를 올려놓은 상태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폐업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알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마지막으로 853쪽 120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포항환경학교 운영하죠?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그렇습니다.
- 박칠용 위원
환경학교 언제쯤 이전할 것 같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내년 상반기 중에.
- 박칠용 위원
혹시 과장님 별책 갖고 계시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 박칠용 위원
9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단에 보면 인건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급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 교육기획실장 임명식입니다.
교육지원업무팀장 해서 두 분 계십니까, 한 분 계십니까?
2명이죠?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 박칠용 위원
그 다음 장 넘겨봐 주시겠어요?
이분들 교육지원팀장의 명목으로 급여를 받으시는 거죠?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 박칠용 위원
다음 장 한번 봐주시겠요, 94쪽.
중간에 보면 버스 임차 아래 내부 강사료라고 있습니다.
이거 내부 강사료 지급할 수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운영팀장들이라든지 외에 외부 강사들이…
-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니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은 비슷한 것 같은데 교육지원팀장이라서 그분들이 급여를 받잖아요.
외부 강사료가 아니에요.
내부 강사료라고 명칭을 한 것은 교육지원팀장이 특수한 사정으로 강의를 하고 수당을 받는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제가 알기로는 별도 강사가 따로 있습니다.
9명 정도인가 있고 이분들이 나가면 몇 회당 강사료를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게 정확한 거죠?
다시 한번 질의를 하면요.
교육지원팀장이 그분들이 강의를 해서 급여 외에 운영비에서 강사료를 수령한 적이 있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하니 과장님께서는 전문 강사가 와서 한 번 할 때마다 일정 소액의 강사료를 수령한 답변하셨잖아요.
맞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육지원팀장으로 재직을 하게 되면 어떠한 교육을 해도 기타 외의 수당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그 목적으로 근무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추가로 수당을 지급했다면 반드시 환수 조치해야 됩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알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 결과 보고서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철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해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해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40쪽, 공통사항 21번입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2번과 7번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취소 청구와 7번은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처분 취소입니다.
이게 보니까 조치명령 취소가 되고 그다음에 처분 취소가 됐거든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2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빈 창고에 임대를 해서 폐기물을 쌓아놓고 도망가고 이런 사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행위자를 못 찾아서 그때 당시에 토지 소유자한테 이거를 조치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나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소송을 했습니다.
- 최해곤 위원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한 거죠.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맞습니다.
- 최해곤 위원
그다음에 7번도 그러면 비슷한 상황입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7번은 그거와 조금은 다른데 폐기물처리업자가 불법사항이 발생돼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약간 경계 시점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분들도 일단 행정소송에 들어갔었습니다.
행정소송 갔다가 취소 처분된 상황입니다.
- 최해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박칠용 선배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829쪽입니다.
환경학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신광초등학교 분교를 대관해서 활용하고 있잖아요.
2025년도에 연일생태공원으로 아마 이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그렇습니다.
- 최해곤 위원
그러면 25년도에 생태공원으로 이전되고 나면 신광초등학교 분교의 계약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2026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저는 올해 말로 알고 있습니다.
- 최해곤 위원
계약 기간은 올해 말입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 최해곤 위원
제가 잘못 봤나, 대관은 26년까지 돼 있는 걸로 저도 확인했는데.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최해곤 위원
그래서 남은 잔여 대부 기간을 어떤 쪽으로 활용할 건지 그걸 제가 여쭤보려고 계획이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리고, 그건 확인 한번 해 봐 주십시오.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알겠습니다.
- 최해곤 위원
25년인지 26년인지.
과장님 알고 계신 것은 대부 기간이 25년까지라는 말씀이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 최해곤 위원
그럼 만약에 공사가 늦어져서 연장되게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됩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그냥…
2024년까지 임대돼 있는 건 맞고요.
그 이후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답니다.
- 최해곤 위원
계약이 2024년도까지는 계약된 게 확실하고 그 이후는 1년 단위로 연장 계약을 하겠다.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혹시나 문제가 생길 걸 대비해서.
- 최해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교육청하고 계약할 때 다르게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확인 한번 해 봐 주시고 혹여나 그 기관이 대부 기간이 남게 되면 활용 방안도 함께 검토해 봐달라는 주문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알겠습니다.
- 최해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철
최해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민 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나갔지만 700쪽에 9번 보면 영일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공사 관련해 도 감사 내용을 보면 공사비 적정성을 평가할 때 실시설계 요율이 있고 산업 부분 계수에 대한 요율을 곱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과다하게 계상이 돼서 결국 한 1억 8,000 정도 이상의 예산이 증액됐다는 게 최종 결론이죠?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 김상민 위원
그 부분은 혹시 해당 부서에서 과다 계상된 게 맞아요?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그때 당시 지적사항은 다 수정 완료했고요.
예산 그것도 수정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어쨌든 관련 법률이나 건설 고시상의 50억 원 이상 그러니까 대규모의 토목이나 공사 사업의 경우에는 기술 심의나 여러 가지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놓쳐가는지,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관리 업무, 단속 업무하다가 시공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비점 오염이라든지 완충부터 이런 사업들이 사실 우리 환경과에서 하고 있지 않은 사업들이었는데 이게 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경직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환경 업무는 알더라도 공사 부분은 약간 미흡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문제없이 챙겨보고하겠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래서 환경직이 중심이 되지만 어쨌든 토목 관련된 분들도 계셨던 걸로 알지만 그 일 자체가 협업되지 않고 너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지난번 아까 지적한 도 감사는 단순한 착오일 수는 있지만 분자 분모를 반대로 계산하거나 이런 착오들이 실수들 발견되잖아요.
특히 환경과가 이제는 기후변화까지 기후대응까지 확장되는 추세인데 해서 그러한 행정절차나 사업 집행에 관한 적정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아까 우리 황찬규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준설토 어쨌든 사고가 나서 설계비나 공법이 여러 가지 조정은 있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토장이 어쨌든 근래에 확보하지 못해서 운반 거리가 늘어나면서 공사비도 증액되는 요인도 있잖아요.
그런데 담당 직원분들의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오염토나 불량 오염토라는 언급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사유가 12km 내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사유가.
실제 그게 일종의 관행적인 용역사의 기술 형태 관행 때문에 이렇게 행정문서에 기록이 됐는지 실제 불량 오염토나 오염토가 사토가 반입될 가능성 위험성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실제 어떻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철강관리공단이 조성된 지 한 50여 년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준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유수지로 활용하는 그런 부지다 보니까 그냥 실제적으로 육안으로 보더라도 색깔이 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오염원이 없으면 일반 사토 처리하려고 준비를 해서 여러 곳을 폐기물 분석하지 않고 토양 분석법으로 해서 해보니까 오염도가 없는 부분들은 일반 사토로 해서 외부 반출하게 됐습니다.
- 김상민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게 공문서인데 제가 문서를 해석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원인이 지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현장 상황과 다르다면 용역사에 과감하게 지적하셔야 돼요.
그 부분 반복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 아까 유수지나 이런 준설토를 활용한 계획이 처음이라고 하셨지만 제가 논문을 하나 찾아봤어요.
1999년도 오천의 문덕 도시계획 할 때 포항공단 수지 준설토가 성토에 활용됐더라고요, 99년도에.
그런데 문제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논문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99년도 이후에 처음 이행되는 거잖아요, 20년 지난 지금.
그래서 물론 토양 오염 공정에 관한 시험 조사도 하겠지만 실제 이거는 시료를 사토장, 성토장을 대상으로 대조군을 파악했더라고요.
이게 사토했을 때 지점하고 실제 성토했을 때의 조사 지점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해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퇴적물에 대한 오염도 조사는 하겠지만 실제 거기에 있는 수질 있잖아요.
이에 대한 수질오염 조사는 의무사항은 아닌데 혹시 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제가 알기로는 수질에 대해서는 별도 안 했습니다.
- 김상민 위원
이게 20년 지난 연구 결과인데 당시에 수질오염 조사까지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사후에.
- 김상민 위원
수질이나 오염 준설토에 대한 환경 위해성 굉장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후에 연구조사 결과거든요.
해서 그러한 부분도 이 시점에서 한번 유수지 준설토 설계 변경하는 과정인데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 이동하는 행위로 인해서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시료를 한번 조사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체크해보겠습니다.
- 김상민 위원
과장님, 환경 전문가시고 적극적인 환경행정 하는 걸로 외부에 굉장히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고 끝으로 여러 가지 용역 내용이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이 용역 사항에 자료가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부 지정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해서 영일만 산단 연안 생태계 위해성 평가 했잖아요.
두 차례 했는데 왜 자료 목록에는 없죠?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이거는 별도인데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녹색지원센터라고 대구청하고 경상북도에서 주관해서 만든 센터가 있습니다.
- 김상민 위원
우리 예산은 아예 안 들어가 있어요?
녹색지원센터에 5,000만 원 내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회비로 1년에 4,000만 원 정도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 김상민 위원
과제가 우리 걸로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 김상민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것 또한 내용인데 이게 1, 2, 3차 시료 분석을 했고 연안의 위해성 평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염에 의한 것보다는 제3의 중금속에 의한 독성 물질에 의한 추측에 관한 가능성이 굉장히 언급돼 있어요.
물벼룩 검사랑 박테리아 검사를 했더니 생태독성 과장님 보셨을 거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 김상민 위원
해서 어쨌든 특정 수해 물질이나 리튬이나 이차전지 관련된 중금속에 관한 환경 관리 기준이 없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자꾸 처리수를 방류하냐 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하는 부분은 전혀 국가나 지역적으로 부재한 상태인데 그런데 어쨌든 거의 국내 유일한 연구 조사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공사는 또 이런 내용들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환경대책 비용들을 계속해서 확보합니다.
그리고 박칠용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과 새만금개발청을 다녀왔는데 환경부에서 염폐수 처리수 환경 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는데 포항시는 빠져 있더라고요.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 김상민 위원
모든 상황이나 현상들은 포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왜 협의체에는 빠져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환경부에서 보고 있는 시각은 포항이 이차전지 소재 관련해서 먼저 시작하면서 2017년도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제일 먼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소재 관련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때 당시에는 염이라든지 이게 규제 대상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환경부 법령이 강화되면서 업종이 해당이 돼서 여기서 폐수에 대해서는 염 증명을 받아서 방류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해서 규제를 받기 시작했는 거고 환경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염에 대해서 하고 리튬이라든지 그런 종류에 대해서 배출 허용 기준 자체가 정확히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규제 없는 거를 규제 만들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민 위원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권한이 위임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적극적인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건 동의하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염폐수와 관련된 환경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은 포항시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는데 포항시는 없다는 거예요, 협의체에.
그래서 새만금이나 이런 데 갈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의체에도 참여하려고 하고 그러한 의견들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왔습니다.
해서 이미 그 협의체가 출발이 되고 구성은 되어 있지만 지금이라도 가장 큰 사업장들이 여기에 집중되고 있잖아요.
시민들의 의견뿐만 아니고 관련된 기업체의 의견이나 환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려면 협의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환경출장소 유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관리 기준 마련안에 당장의 협의체에도 포항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발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다음 간담회 때는 이러한 의견 개진을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환경부에 답을 받아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철
김상민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익 위원
과장님 이차전지 관련해서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그걸 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일만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매년 실시한다고 그랬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 김종익 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지적드렸던 게 사후 환경영향조사하는 그 지점이 예를 들어서 해양 같은 경우는 너무 원거리에 위치가 돼 있더라, 예를 들어서 샘플링을 하는 게.
그래서 이게 앞으로 4산단도 개발되고 기업이 유치되고 있는데 죽천에 방류되는 포인트는 한 곳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후 환경조사 지점을 좀 더 당겨서 근거리로 해서 실질적인 사후 환경영향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거를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먼 거리 예를 들어서 2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다가 해서 영향이 별로 없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사후 환경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물론 방류구 쪽에 보면 거품이 많이 발생돼요.
그런데 그 거품이라는 게 조사를 해보니 수질 오염 검사를 해보니 별로 독성이 없고 기준치 밑이다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데 그래도 육안으로 봐서 거품이 많으니까 문제시되어서 몇 개월 전에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시에서도 거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지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투자유치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예?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바다의 방류구 쪽에 거품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을 그 거품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투자유치과에서 합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소포제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들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환경정책과에서는 하는 게 없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환경정책과에서 소포제를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형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고원학
작년에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 모아서 지역업체들끼리 수포제 처리하는 그런 거 비용을 내서 그때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분사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내부 몇 개의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에코프로도 있고 여러 기업이 있는데 거기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거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부서에서 모여서 한번 그런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 환경국장 고원학
그 전의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저도 그 내용은 몰랐고요.
보니까 회사 원인자 측이니까 에코프로 측에서 방류구 쪽에 소포기를 설치해서 거품을 제거하는 그걸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 김종익 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그렇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 이후에 거품 발생 안 합니까?
제가 현장 가서 한번 더 확인해 보는 거로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 김종익 위원
주변에 죽천 간이 해수욕장 있잖아요.
외지 사람들도 많이 오니까 육안적으로 안 좋은 거는 사람들이 오지 않잖아요.
관광에 영향도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 그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알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철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은데 몇 가지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별책 자료 한번 봐주겠습니다.
이게 알고는 있지만 이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2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환경학교 위수탁 계약서입니다, 사회보장협의체하고.
22쪽 끝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갱신이거든요.
다 좋습니다.
중간에 간인도 찍혀 있고 다 좋아요.
마지막 장에 수탁자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이런 공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수탁자 있습니까?
주소밖에 없어요.
이거 수탁자가 누구죠?
거꾸로 가면 되죠.
제1조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마지막 장에 갑과 을이 위수탁에 을이 없어요.
이런 계약서를 공식 서류라고 내놓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이 계약서에 효력 있나요?
과장님 그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거 법률 자문 구해 오세요.
과장님 아시겠죠?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이거는 사본하면서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서 가타부타 답을 내기 어려운 과정 아니겠습니까?
작업을 하면서 오류를 범했겠죠.
그다음 두 번째 본 서류 80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오전에 제가 정책질의할 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내용에 중복을 한번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마도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아마 환경국으로 많은 서류가 회람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대련지구 그다음 해파랑 골프장, 국가산단 수소환원제철 토지 관련 그다음에 에스케이지씨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환경국에 환경상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회람을 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전에 제가 언급을 했지만 그냥 단순하게 루틴한 식으로 과거에 했던 식으로 질의나 답변을 지양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님께서 환경 전문가라고 과장님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포항시민의 환경권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기업 유치하는 사람 말에 우리는 무조건 서포트 해줘야 된다 하면 환경국 존재의 의미가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알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똑같은 말로 할 수 있는 말이 있죠.
해양 같으면 해양 생태계 독성 주의해야 되고 산이 깎이면 사면 조심해야 되고 그러한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3, 5가 나올 수 있는 답을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알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861쪽입니다.
2023년도 포항시가 보조금을 줘서 각종 방지 시설한 업체들의 이름이 열거돼 있습니다.
예산 지원 금액, 자부담 금액이 나타나 있습니다.
2023년 겁니다.
861쪽입니다.
과장님 이 지원 예산 근거가 뭐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이거는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든 보조금이 지급을 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업비를 보조하는 법률적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라든지 지원 법률이라든지 이런 법률입니까?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업지원법입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이거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인데요.
법적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릅니다.
- 박칠용 위원
「대기환경보전법」.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 박칠용 위원
대기는 악취는 들어가지 않네요?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대기도 악취에 포함이 됩니다.
- 박칠용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에둘러 왔습니다.
매년 이렇게 소규모 방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 지원 내용을 보면 굳이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해야 될 시설인가 업체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고 진작 포항시민들이 냄새가 나고 힘들어하는 업체들을 중점 지원하는 것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는 악취가 많이 나는 업체에 집중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시죠?
- 박칠용 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 오천 사시잖아요.
지독합니다.
그걸 안 겪어본 사람은 이해를 못 합니다.
시장님도 주민들 간담회 했습니다, 아침 8시 반에.
시장님도 오천에 거주하십니다.
본인도 답답해 하십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예산이 있는 거 고루 나누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업체를 보면 자동차 회사도, 카센터도 많고 정비 공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한은 있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포항시민이 그러한 악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주무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알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철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다영 위원
기타 사항은 질문은 아니고 앞으로 제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년 3월부터 초등학교, 중학교에 환경 과목이 의무화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환경학교 수요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과에서 대책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작년 국정감사 이슈에서 나왔던 건데 전기차 충전소에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함께 챙겨봐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철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청림동 해안가에 아비새 집단 사체 발생한 민원 관련입니다.
4월부터 5월 중순 사이에 청림동 앞바다 해안가에 파도만 높게 치면 큰회색머리아비가 폐사된 채 밀려옵니다.
(사진 자료를 들며)
이렇게 보이시죠?
아비새가 밀려오는데 지금까지 한 200여 마리가 폐사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연안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증거가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의 대책위를 구성하며 포항시 등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조류 폐사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에 밝혀진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저희들도 민원을 접수하고 직원들하고 전체 다 나갔었는데요.
나가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회색머리아비가 해양 생물인데 이게 왜 죽었나 싶어서 인근 배출업소를 다 한번 조사도 해봤고 그렇지만 공장에서 폐수 방류라든지 그런 상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체를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검사를 해보니까 AI라든지 이런 거 검사했는데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바다에서 떠밀려오면서 사체가 심하게 부패되다 보니까 더 이상 조사는 사실 불가능하고 저희들 쪽에서는 어쨌든 해양이니까 해양생물이고 그러면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원인을 밝히고 조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고 제가 알기로는 관련 부서에서도 이 원인을 찾으려고 해수도 채수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관련 부서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지역의 시의원이고 과장님은 집행부입니다.
집행부인데 민원을 넣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시민이에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저는 해양항만과 소속인줄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환경정책과예요.
환경 문제예요, 새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원인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면 우리 위원회는 언론에 떠야만 압니다.
그리고 부서가 2개로 이원화돼서 이 부서인지 이 부서인지 애매한 경우는 서로 미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로 과장님 환경정책과는 미루면 안 됩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도 알려주고 주민들을 납득시키고 이해시켜야 합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경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환경국 환경정책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도화엔지니어닝 정종필 전무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안녕하십니까?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입니다.
- 위원장 김형철
포항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셔서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 시 답변하신 의견은 포항시 발전을 위해 소중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종필 전무님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오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증인에게 궁금하신 사항이나 확인하고 싶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 응답한 후 자원순환과 소관 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종필 전무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3일.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 위원장 김형철
증인에게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익 위원
전무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무님 혹시 전공은 무엇인가요?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학부에서는 기계공학을 전공했고요.
대학원에서는 환경공학을 전공했습니다.
- 김종익 위원
혹시 전무님 커리어 중에 바이오가스화시설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있으십니까?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예, 지금도 수행하고 있고 수행했던 것도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여러 군데 있습니까?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예, 맞습니다.
- 김종익 위원
통상적으로 바이오가스화시설이라는 거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일 종류로는 효율이 떨어진다고 들었는데 수행을 해본 결과 어떻습니까?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음식물류 폐기물만 분리수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유기성 폐자원이라고 가축 분뇨나 농업부산물 같은 것들을 합쳐서 혐기성 소화를 하지 국내처럼 음식물을 분리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데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혼합 처리를 하고 있는데 국내는 2005년부터 수거 자체가 분리수거가 되다 보니까 분리수거된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이게 고농도 폐액이다 보니까 처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수처리로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퇴비나 사료로 했는데 퇴비 사료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처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혐기성 소화 쪽으로 나라에서 그리고 탄소중립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추세가 지금은 통합바이오 쪽으로 해서 법까지 제정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최근에 수행한 프로젝트들이 음식물뿐만 아니고 가축 분뇨, 하수슬러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설들이 주였죠?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최근에는 그렇게 하도록 정부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렇죠, 포항처럼 음식물 단일로만 잘 하지는 않잖아요.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그런데 포항시도 제 생각에는 궁극적으로는 통합 처리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궁극적으로는 통합 처리로 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도 수행하고 있고 최근에 수행했던 바이오가스시설 이거 다 음폐수들을 연계 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예, 연계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직접 다 처리를 해서 방류할 수도 있고요.
- 김종익 위원
대체적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 처리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국내 같은 경우는 폐수 처리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스시설에서 생기는 폐액 자체를 액비로 토양에다 살포를 하는데 국내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 김종익 위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드릴게요.
최근 한 프로젝트가 지역이 어디입니까?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서울 것도 하고 있고요, 난지에, 그리고 김제에 음식물처리시설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한 군데만 더 이야기해주세요.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또 기억나는 게 태백이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지금 이 세 군데 시설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연계 처리한 공공하수처리시설장의 용량들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서울 같은 경우는 난지 하수처리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한 60만 톤 정도됩니다.
- 김종익 위원
김제는요?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김제는 뭐 얼마 안 됩니다.
거기는 한 2만 톤 정도 시설입니다.
태백도 유사하고요.
정확한 숫자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언저리 정도 됩니다.
- 김종익 위원
김제 같은 경우는 음폐수 처리 용량이 얼마죠?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전체 용량이 80톤입니다.
음식물 플러스 하수슬러지해서.
- 김종익 위원
태백은요?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태백은 80톤 음식물만.
- 김종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거죠.
이번 입지 선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에 용역을 하시면서 21년도에 또 이런 입지 선정을 한 번 했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고 23년 이번에 또 했는데 최종 후보지 평가를 하면서 점수를 부여를 했어요.
처음에 일반적 조건을 보면 이게 유틸리티 연계 가능성이 지난번에는 5점이었다가 이번에는 6점해서 1점 올렸어요.
연계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얼마큼 가까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점을 더 올려서 부여를 했고 사회적 조건이, 지금 특이한 것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조건에 보면 민원 발생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흥해 같은 경우는 6.2점인데 반해서 동해는 6.8, 청하는 7.4 이렇게 청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민원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었죠?
점수 부여하는 게.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배점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전국의 입지 타당성 했던 사례 한 14개 지자체의 사례를 가지고 거기에서 점수를 어떤 식으로 매기고 포항시의 이런 여건에 맞겠다 해서 저희들이 배점을 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드립니다.
거기다 드리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 점수에 대한 것들하고 평가하는 그 항목에 대한 것들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위치가 세 군데가 달라졌고 그다음에 입지선정위원들도 바뀌었고 이러다 보니까 점수가 똑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시점이 달라졌고 그거에 따라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에 올린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변경된 거고 그 변경된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점수를 매겨서 또 입지선정위원회에다 보고를 합니다.
- 김종익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제시하는 점수는 도화에서 기초 점수를 제시를 하고 그거를 조정하는 거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예.
- 김종익 위원
그래서 전무님 생각에 민원 발생 가능성에 청하가 7.4, 흥해가 6.2 이렇게 된 거에 청하가 7.4가 된 것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이거는 저희들 보고서에 평가 항목에 있듯이 민원 발생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했던 부분이고요.
거기에는 또 수거한 차량들이 들어가는 진입로에 주거 지역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그거에 따라서 평가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거지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 김종익 위원
민원 발생 가능성이라는 게 주민 수용성하고 크게 연관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평가할 시기에도 각 지역 특히 흥해 같은 경우는 대단한 민원의 발생 여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하나 동해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적 조건에 보면 수계 영향을 수계 영향점이 있는데 이것도 21년도에 비해서 1점을 낮췄어요.
낮춰서 오히려 청하보다 흥해 점수를 낮게 매겼어요, 2.2점이라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후보지에 한 1km 정도 가면 바로 해수욕장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점수를 이렇게 낮게 책정했다는 게 영향이 별로 없다는 거죠, 말 그대로 하면.
최저점을 받았다는 게 이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배점에 대한 것은 전체가 100점을 기준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올라가면 어느 한쪽이 줄어들고 풍선 효과처럼 전체 100을 놓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조정하면서 평균치 가지고 전체 100점을 맞추다 보니까 민원 발생 가능성이라는 것이 지난번에는 주민 동의도 해서 평가를 했었는데 그 명칭도 사실 민원 발생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 평가에 대한 점수를 내가 어떤 특정 지역의 점수를 올리고 줄이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채점 방법을 먼저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평가를 하는 거지 평가를 다 해서 이걸 막 조정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그렇지만 저희는 객관화하기 위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다가 계속 그 자료들을 넣었었고 그거에 따라서 온 것에 피드백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러면 기초적인 점수 부여는 전문업체에서 했고 그걸 조정하는 것은 입지선정위원에서 다 조정을 했고 그거를 반영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예, 그렇습니다.
- 김종익 위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대부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그렇게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폐촉법상에 입지선정위원회 3분의 2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해서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적 조건에 보면 에너지 활용의 점수가 지난번에 4점이었다가 23년때 2점으로 줄었습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게 바이오가스화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활용이라는 점수가 크게 부여가 돼야 될 상황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아주 적은 점수로 더 낮춰버렸단 말이죠, 평가 점수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그러니까 앞에 내용하고 똑같은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는데요.
일단 민원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것이 9점에서 12점으로 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점이 늘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크게 조정된 거에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것 때문에 에너지 활용 부분 점수를 낮췄다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예, 다른 부분을 낮출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런데 이거를 낮춘다는 거는 사실은 본질을 벗어나는 그런 점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에너지 바이오가스화시설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에너지 활용을 이렇게 점수를 낮게 부여했다는 거는 바이오가스화시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저희가 처음에 제시했을 때부터 잘못됐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거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 점수를 올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부분이거든요.
- 김종익 위원
전무님이 최종 후보지 평가에서 전무님이 생각하시는 평가의 절대적인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평가 항목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한 개가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그것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민원에 대한 부분이라고 해서 그것을 12점씩이나 부여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면 제 생각에는 이게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어디에 있느냐 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것 같아요.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그것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 김종익 위원
어차피 우리가 연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연계 처리를 하는 조건이 기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어야만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꼭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거는 관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방금 전무님 말씀하셨지만 아까 김제, 태백 이거 정확한 자료를 연계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해 주시고 저희들이 염려하는 거는 아까 정책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과연 일 200톤의 음폐수를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그게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현재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컨디션 자체가 이게 오래전에 설계 시공되었다 보니까 유입수 설계값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평가할 때 전무님은 기술자로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 이게 평가의 대상에 꼭 들어가야 되느냐?
들어가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연계를 했을 때 처리가 가능한지 안 한지 이것조차도 우리가 입지 선정 때는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전무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사실상 그거를 따지는 거는 별도의 또 용역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하면 내 시설에 대한 공정도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니고 그냥 단순 혐기성 소화를 하는데 그것도 공법이 정해져야 거기서 처리하는 처리수를 얼마까지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세부적인 게 나오잖아요.
그것이 안 나온 상태인데 그것이 연계를 그냥 단순 용량만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하수처리장이 어느 정도 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의 차이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처리 시설이 옆에 있냐 없냐 그러면 내가 옆에 있으니까 그만큼 처리하기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불리에 대한 것을 판단하는 거지 지금은 큰 틀에서 어느 지역이 적절하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측면에서는 그것의 용량 이것이 되냐 안 되냐까지를 입지 선정하면서 판단하기에는 과업이 너무 많다.
- 김종익 위원
그렇다면 전무님 예를 들어서 100m 안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다 그리고 10km 떨어진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다, 그런데 그 10km 떨어진 지점이라도 차집 관로가 다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 그게 컨디션이 같다고 봐야 됩니까, 다르다고 봐야 됩니까?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지금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연계라는 것 자체가 음식물은 고농도 폐수입니다.
그러니까 1차 처리를 한다고 해도 처리수 농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별도 관로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침출수 같은 경우도 별도 관로로 연계를 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거든요.
물론 비용이나 이런 측면 때문에 꼭 그렇게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보고 정리를 한 거지 이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차집 관로 바로 옆에 있으면 꽂으면 되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드릴 말씀 없습니다.
- 김종익 위원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차집 관로가 바로 옆에 있으면 거기 연결하면 어차피 10km를 흘러가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그런데 그게 합류식 관거인지 분류식 관거인지도 정확하게 그런 것까지를 다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 김종익 위원
그거는 이미 조사돼 있습니다.
포항시는 그 정도는 다 조사가 돼 있어요.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하수 관거 정비도 다 하고 해서 불명수 유입에 대한 것들도 다 정리를 하고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길다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여 주셔야지 이거를 흑백 논리로 이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 김종익 위원
흑백논리로 질문한 거 아닙니다.
- 위원장 김형철
잠시만요.
- 김종익 위원
조금 더 할게요.
- 위원장 김형철
질의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니까.
- 김종익 위원
아니, 먼 길 오셨는데 오래 질문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가시라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 위원장 김형철
답변을 있는 대로 증언해 주시고 어떤 요구사항을 하는 것 같아서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천천히 또 질의 한두 가지 하시고.
- 김종익 위원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워낙 고농도다 보니까 1차 처리하고도 농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음폐수가 좀 전에 그 말씀하셨어요.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처리를 하면 하수 연계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연계 가능한 수질까지를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비용을 더 들여야 되겠죠, 가까이 있어도.
만약에 가까이 있는 하수처리시설이 그 케파를 받아줄 수 없는 케파라고 하면 엄청 처리를 해야 되고 그거 아니면 방류수 수질 기준에 맞춰서 연계를 하든 직방류를 하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 김종익 위원
그러면 질문 한 번 더 드릴게요.
연계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기존에 23만 톤짜리 넣는 거 하고 2만 5,000톤짜리 넣는 거하고 1차 처리하는 과정은 어떻다고 봅니까?
비용이나 이런 처리 면에서.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단순히 보면 25만 톤 처리 시설에 연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런데 25만 톤 처리 시설에 거기에 따른 침출수라든가 거기에 연계되는 또 그 하수처리장도 연계되는 부하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 하수처리장 케파에서 그게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 김종익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연계해서 처리한다면.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단순 비교를 하면 25만 톤이 훨씬 더 유리한데 거기에 부하량이 여유 부하량이 얼마나 있냐는 거는 단순히 하수처리장 용량만 가지고는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익 위원
기존에 처리되고 있는 양도 있으니까.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예, 그렇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거는 똑같아요.
여기나 저기나 기존에 처리하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적은 용량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 처리를 하려면 어쨌든 공공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연계 처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오염 부하량의 10% 이내로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그 처리 과정이 더 복잡해질 수가 있다.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저도 알아보니까 시흥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하고 있던데 처리수 처리하는 과정이 1차 처리, 2차 처리 이렇게 복잡하게 가더라고요.
설비가 더 투자가 돼야 되고 일단은 작은 그릇에 이 양을 넣었을 때는 중간 전처리 단계가 더 복잡해지고 비용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지난번 보고 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부하량의 개념이기 때문에 받아주는 하수처리장이 여유 부하가 얼마 있냐는 게 관건이지 케파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거에 따라서 처리 공정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 심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 5,000톤인데 다른 거 연계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25만 톤짜리는 다 연계가 돼가지고 모가지에 다 차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25만 톤짜리가 불리할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거는 25만 톤이 유리하다고 보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김종익 위원
알겠습니다.
대충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입지 선정의 평가를 할 때는 기초 점수는 전문업체에서 제시를 했지만 그거를 최종 조정하고 하는 것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이고 연계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도 용량에 따라서 용량이 크지만 또 작지만 주변 여건에 따라서 기존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예.
- 김종익 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입지 선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 최종 후보지가 결정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최종 후보자 결정 이후에 방금 전무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연계 처리 조건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가까이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었지만 거기 후보지를 선정을 했는데 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그거를 10% 이내의 오염 부하량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 처리 시설 안 된다고 했으면 이건 다 무산되는 거 아닌가요?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제가 보기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폐수 처리 공정 자체가 더 복잡해지냐 그러니까 그쪽에 비용을 더 들이냐 덜 들이냐는 차이인 거지 이것을 연계를 못하게끔 한다, 그거는 기술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아예 시설을 못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 김종익 위원
예를 들면 우리 포항에 이런 곳이 있어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1년에 6개월 정도 계속 벌금을 내는 곳이 있어요.
방류수질을 못 맞춰서.
현대 기술로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런 컨디션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자원순환과장님도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현대 기술로 다 된다.
안 되는 곳도 있다고요.
지금 몇 년째 계속 벌금을 내고 있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담하시면 안 되고 제가 봐서는 어쨌든 이게 입지 선정을 할 때도 사실은 더 복잡해지겠지만 단순히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 이걸로 점수를 부여할 게 아니고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컨디션이 어떠냐까지도 반영이 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시간적으로 세이브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형철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민 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하여튼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김종익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다만 과거에 입지 선정 과정의 배점과 이게 상황이 변동된 게 있고 그게 배점에 또 우선 순위에 대한 점수 차가 굉장히 민감하게 돼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하수 처리 연계하는 방식도 시설 여유 용량에 따라 부하량 계산을 하는 거고 그에 대한 운영 인자를 도출하는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전무님 말씀하셨지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배점표를 최종 결정을 한 거잖아요.
했을 때 유틸리티나 민원 가능성에 관한 부분을 특별하게 의견이 오고 간 게 있습니까?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요.
- 김상민 위원
배석은 하지 않아요?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저희들도 배석하죠.
보고를 저희들이 가져와서 하고 거기에서 논의는 하고 배점에 대한 거는 나중에 개인별로 해서 저희들이 유선상으로 메일로 받아가지고 그걸 정리해서 평균을 다시 냅니다.
그래서 그걸 두 차례나 다시 조정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종 결정이 된 게 보고서에 실려 있는 겁니다.
- 김상민 위원
그러면 하수 처리 연계와 관련해서 오염 부하량 시설 여유 용량이 있어야 되는 건 저도 이해는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지금은 접근성에 대한 물리적인 거리만을 가지고 배점을 반영을 했는데 오늘 김종익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배점 선정하는 논의 과정에 거론된 적은 없어요?
전혀 없었습니까?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한 번 그 얘기는 하시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결정적으로 여기서 다시 배점을 바꾸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 김상민 위원
주요 쟁점 사항은 아니었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예.
- 김상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회의록 관리를 하죠?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하고 있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비공개로 돼 있어서 입지가 결정되면 저희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것도 입지선정위원회에 의결로 비공개가 결정이 났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 김상민 위원
그러면 저희는 전략환경평가 상황도 지켜봐야 되네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 김상민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전무님 충분히 답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형철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화엔지니어링 정종필 전무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근 자원순환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책자 제2권 881쪽부터 1,00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881쪽 공통사항 1번부터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박칠용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70번, 공통사항 1번입니다.
에코빌리지 입지 선정 조성 계획 수립 용역 10월에 마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10월까지 계획됐습니다.
- 박칠용 위원
어쨌든 계획상 로드맵상 2025년이 입지 선정을 완료해야 됩니다.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추진해야 합니다.
머스트입니다.
해야 됩니다.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다음 71번입니다.
청소 대행업체 관리 철저입니다.
청소 대행업체가 7개 업체가 권역별로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논란거리가 됐던 진입 장벽이 높다고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 또 배점 및 항목을 검토하여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겠다고 하셨는데요.
우선 그 점에 대해서 원가계산 용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짚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별책 281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이 매년 1회 한 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용역 기준표를 근거로 해서 물가 인상률 감안해서 입찰 예정 가격이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설계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281쪽에 보면 매년 오릅니다, 용역 단가가.
그런데 황당하게도 오르는 이유가 말이죠.
포항시 인구는 감소해요.
인구는 감소하는데 생활쓰레기 발생량도 SRF에 들어가는 양이 보면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나타나 있고요.
2021년 대비 22, 23년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대수 증가.
세대수 증가와 인구 증가를 등치시킬 수는 없지만 인구가 주는데 세대 수는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1인 가구 증가는 하겠죠.
두 번째 그리고 1인당 배출량은 평균 양이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 인구 1인당 생활쓰레기 배출량.
그러면 도리어 준다는 의미죠.
그다음 생활쓰레기 반입량 SRF 반입량이 적은데 어떻게 생활폐기물량 증대에 따른 인력비가 늘어난다고 용역업체에서 이렇게 단가를 결정하는 기본 데이터를 오류를 할 수 있는지 과장님 간략히 답변 부탁드릴게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일단 저희가 쓰레기 처리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세대당 발생량을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구는 분명히 줄고 있습니다.
지금 늘고 있는 것은 세대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보면 세대당 인구 수죠.
세대당에 몇 명이 있느냐 보면 그게 계속 줄면서 세대 인구가 늘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니까 세대당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이 현재 약간 정체되면서 약간씩…
- 박칠용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쓰레기량이 감소한다고 판단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용역 결과를 가지고 입찰 공고를 하는 입찰 공고물을 한번 판단해 봤습니다.
31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13쪽, 용역계획 바에 보면 경쟁입찰이라고 했는데 이런 경쟁입찰 조항이 저는 있는지 처음 봤습니다.
내용이 길지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 지역에 동시 입찰이 가능하고 담합 입찰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315쪽, 적격심사 기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적격심사 다번에 보면 경상북도 일반 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맞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 표에 의하면 2023년 12월 11일이 개찰일입니다.
계약일 언제쯤 되겠습니까?
개찰이 12월 11일이면 계약은 언제쯤 하죠?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연말까지 다 하는 걸로.
- 박칠용 위원
12월 31일?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 박칠용 위원
20일이 텀이 있네요.
그러면 314쪽, 당구장 표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계약 체결 전일까지 계약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 박칠용 위원
그럼 20일 동안 가능하네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 등록만 가지고 있으면 일단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그러면 현행 7개 업체 중 하나 업체가 입찰이 되지 않으면 그 기계나 차량 장비나 직원을 인수인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상존하겠네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월 11일이 입찰 개찰일이고 계약일이 12월 31일이면 20일의 기간이 있는데 7개 업체 중에서 한 업체가 떨어져 6개 업체는 입찰이 되고 하나 업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기계나 장비 인력 쓸 데가 없어요.
그러면 가격을 평가해서 인수인계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납니다.
이거를 쓰레기 처리하는 업체들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알고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래도 입찰에 참가하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315쪽에 보면 적격심사 기준표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인데요.
이 부분에 용역 평가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과거 실적이 중요하다 이 말씀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 박칠용 위원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하지만 결론은 못 한다는 결론이 나고 결국은 계속해서 그 업체들이 할 수밖에 없고 주주 현황을 보면 가족 회사고 1인 기업이고 그런 형태입니다.
이거는 관에서 하는 입찰이 이런 형태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포항시가 경상북도를 향해서 이건 너무 과도한 조치다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청소 행정이 나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경상북도 기준 때문에 그 기준이라는 것이 과거 실적을 요구하니까 실적이 없으니까 입찰돼도 계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차순위자하고 또 계약을 하는 거겠죠.
아까 바 이야기했습니다.
적용 기준의 반은 돌아가면서 입찰하는 거예요.
여기 안 되면 다음 입찰 2권역, 3권역 마지막 7권역까지 결국 다 하는 거죠.
아무리 이것이 특수업종의 일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김종익 위원님이 도화엔지니어링 전무님한테 여러 가지 문제를 질의를 했습니다.
2022년도 환경부 표준단가가 3.3억 원이죠.
200톤 기준으로 하면 660억이죠?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면 올해 내로 입지가 선정이 되면 표준 단가는 적용 시기는 언제가 되는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만약에 결정이 됐다 그럼 설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올해 연도에 표준 단가를 적용합니다.
- 박칠용 위원
지금 표준 단가가 5.5억 원 정도 됩니까, 4.4억 원 정도 됩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아닙니다.
거의 대동유사합니다.
- 박칠용 위원
3.3억 원?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3.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680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 박칠용 위원
과장님 맞아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통합했을 때 3.4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단독으로 했을 때 3.7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환경부 표준단가라는 것은 음식물 처리시설 톤당 만드는 환경부 기준 가격이 3.3억 원이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곧 입지 선정이 될 포항 바이오파크 200톤이니까 곱하면 660억이라는 계산 근거가 나온다 이 말씀 아닙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저는 늦어진다고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의 시정질문에 저는 지금까지도 위탁 처리하라고 하는 주입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실익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당시에 시정질문에서 다 말씀을 드렸으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철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해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해곤 위원
저는 공통사항이 아니고 조금 뒤쪽인데요.
포항시민들이 일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방송에 나갈 때 질의를 드려보려고 위원장님께 발언의 기회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936쪽입니다.
과장님 음식물 처리 위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이 외부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고 있죠?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청주하고 아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최해곤 위원
업체 이름이 뭡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그린웨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청강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 최해곤 위원
포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물량 처리가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 말고 톤수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5만 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해곤 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게 얼마 정도 되죠?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처리비, 운반비까지 다 포함했을 때 한 120억 정도로 추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해곤 위원
본 위원이 자료에서 확인한 바로도 약 125억 정도 되는 걸로 저도 계산상 보고 있는데요.
이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50만 도시 포항시에서 음식물을 자체 처리할 데가 없어서 외부로 위탁하고 있다는 것이 위원으로서도 참 부끄러운 일이고 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봐서도 우리나라 음식 문화 특성상 음식물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잖아요.
이걸 포항시 자체에서 처리하지 못 하고 외부로 나간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알기로는 영산만산업이라는 데서 음식물을 처리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연간 처리 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됐죠?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한 60억 정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해곤 위원
그러면 그 비용으로 봤을 때 외부 처리하는 비용이 한 125억이다 그러면 배 정도 비용이 든다.
그러니까 그 돈은 결국은 우리 포항시민들의 혈세다.
혈세가 그때보다도 한 60억 정도 연간 처리 비용이 소요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 최해곤 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리고 영산만산업이 활용했던 음폐수처리장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0억 정도 들여서 처리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보면 예산 낭비를 한 거잖아요.
계속 활용하지 못 하고 있으니까 물론 침출수를 거기서 처리하는 걸로 일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부니까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100억 원 가까이 혈세를 낭비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영산만이 처리하지 않고 외부로 나가는 게 몇 년 됐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2020년 7월 1일부터 나갔습니다.
- 최해곤 위원
지금 그러면 4년 정도 됐네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 최해곤 위원
아까 김종익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린바이오 에너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언제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 최해곤 위원
대략적으로 그게 언제쯤 되겠다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저희가 2027년도까지 준공을 시켜서 2028년부터는 가동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최해곤 위원
그럼 결국은 2020년도부터 한 7년 정도 외부 위탁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 최해곤 위원
그러면 7년 외부 위탁을 하면서 1년에 60억씩 해서 420억 예산을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음폐수처리장 100억 하고 이러면 한 520억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진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50만 도시 포항에서 음식물 하나 처리를 못해서 외부로 보내서 520억이라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저희도 현재 발생된 쓰레기 처리하는 데 자체 시설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든 최대한으로 빨리 저희 시설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는데 실제 진척 면에서 조금 지체된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앞으로는 속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해곤 위원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신 포항시민들도 우리가 먹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가 외부로 나가는구나.
아마 이거 오늘 처음 방송을 보시고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깜짝 놀라실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하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영산만산업 처리 시설을 없앨 때는 대응시설을 마련해놓고 처리 시설을 없애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고 1차적으로는, 둘째 2차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으면 빨리 부지를 선정해서 처리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실시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2028년 하시는데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하셔서 포항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이 외부로 반출되지 않고 우리 포항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행정을 펼쳐봐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최해곤 위원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해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철
최해곤 위원님이 적극 행정을 주문을 하셨는데 과장님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찬규 위원
발언의 기회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공통사항 9번, 902쪽 태풍 힌남노 수해 폐기물 처리 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 해서 태풍 힌남노 자연재해로 인한 응급 상황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수의계약을 9억 9,000, 37억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다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 황찬규 위원
이건 자연재해 상황이라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삼성환경 포항 업체죠?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 황찬규 위원
외 3개사는 뭡니까?
공동도급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그런 건 아니고요.
다 개별로 계약했는데 포항에 4개사가 있습니다.
포항 지역에 4개사가 있는데 생활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데 네 군데가 있어서 다 같이 포항 지역에 같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 황찬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테크닉사는 어디 업체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오천에 있는 저희 포항에 있는 회사입니다.
포항 업체입니다.
- 황찬규 위원
응급 상황이니까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22년도 힌남노 때 얘기고 12월 그다음에 넘어가면 2023년도에 보면 또 이게 같은 36억 하이테크닉사에서 폐합성수지 2차 수의계약을 했네요.
이거 사업비가 37억이면 준공금은 어떻게 됩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똑같은 제한 폐기물로 보시면 됩니다.
- 황찬규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37억 7,000을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사업비로?
그럼 준공 처리했을 때도 이 금액으로 준공이 된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 황찬규 위원
준공 계약금액 계약서랑 준공서랑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알겠습니다.
- 황찬규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응급 자연재해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불가항력적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해가 바뀌고 2차로 수의계약을 같은 금액으로 한다는 게 제가 보면 충분히 해 바뀌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36억을 또 2차분으로 설계 수의계약 공사 계약을 또 했어요.
행정감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많이 아쉬운 부분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또 36억 수의계약을 했다는 부분이 아쉬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찬규 위원
예?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힌남노 태풍 같은 경우에 4개 업체에 할 때 단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의 단가 그다음에 사고이월 되고 하면서 새롭게 다시 그냥 같은 선상에 있는 작업인데 회계상으로 분리가 됐다고 보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 황찬규 위원
수의계약 공사를 1차, 2차로 그냥 나눠서 했을 뿐이다.
예산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그러니까 회계상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1차분 공사 따로 하고 2차분 공사 따로 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 황찬규 위원
연결선상에서 회계상 잘리니까 2차로 넘어갔다.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 황찬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작은 예산이 아닌데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응급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제가 약간 미안하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미리 챙겨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설계나 공사 처리 모든 부분이 순발력 있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겠지만 예산 집행에 기본은 지켜주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철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윤제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973쪽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현황 및 월 수수료 지급 현황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평가단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대행업체를 평가를 했을 때 주민 만족도하고 실적 평가 점수가 있어요.
그런데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대행구역이 있으면 대행구역에 사시는 아파트에 이장님이나 반장님이나 그런 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민분 중에서 하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보통 통장님이나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 양윤제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청소대행하시는 업체들이 한 8개 업체가 있죠?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7개입니다.
- 양윤제 위원
철강공단은 아닌가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그거는 철강 구역만 합니다.
- 양윤제 위원
철강공단만 한다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 양윤제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2년에 한 번씩 계약해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 양윤제 위원
2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7개 업체만이 통상 한다고요.
규정이 있죠, 여기 종사를 몇 년 동안 해야지만 규정이 있죠?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아까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상북도 예규입니다.
- 양윤제 위원
그런데 이 규정을 어느 정도 완화를 하든지 해서 속된 말로 이분들만 포항시가 망할 때까지 할 수 있는 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이 업체가 몇십 년 수십 년 동안 한다고요, 아닌가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그렇습니다.
- 양윤제 위원
그러면 이런 이런 업체가 하고 싶어도 이런 사업에 종사를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폐기물관리법상이라든지 생활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오픈돼 있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저희가 봤을 때도 경상북도 예규에 보면 실적을 되게 따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의 페널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양윤제 위원
페널티도 굉장히 중요한데 무슨 시도도 안 해보고 해보지도 못 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업체만 계속 평가 점수에도 다 잘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평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7개 업체가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럼 포항시가 망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러니까 제도상으로 봤을 때 그게 안 되느냐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오픈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서 지역 제한 그러니까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도 영업구역이 포항밖에 안 되고요.
종목도 생활폐기물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을 하시는 분들이 생활폐기물에 대한 취급 허가가 없으면 실적으로도 인정을 안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시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아마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경상북도 예규가 경상북도에 전부 다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 양윤제 위원
경상북도에 적용이 된다 한들 포항시 자원순환과에서도 건의를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건의해보겠습니다.
- 양윤제 위원
건의도 해보고 다른 업체나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약간의 문호를 개방해 줄 수 있는 구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검토해 보세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알겠습니다.
- 양윤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형철
양윤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민 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번 박칠용 위원 시정질문과 관련한 답변서를 보면 어쨌든 현재 포항이앤이인가요?
SRF 사업자가 여러 가지 과다한 수요 예측 실패로 반입 쓰레기가 줄기 때문에 포항시의 대책은 영천 생활쓰레기 반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렇게 하려면 이 시설이 광역화 시설로서 기존의 도비 확보분 있잖아요, 50억.
아직 불완전하게 다 채우지 못했잖아요, 예산을.
그 부분을 완성을 해야 되고 특히 어쨌든 외부의 생활쓰레기가 반입되는 것 지역 주민들의 민원들이나 이런 것들도 예측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이걸 단순하게 행정기관들의 일로 파악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고 어쨌든 이 귀책 사유는 사업자에 있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영천시 쓰레기 반입 문제 귀책 사유는 우리 시하고 영천시하고 MOU가 돼 있는 사항이라서.
- 김상민 위원
아니요, 제 말은 이 수요에 대한 예측 실패는 그러니까 각종 최근 언론 보도가 되면 CDS 위험성도 높아지고 일종의 사업자가 파산할 위기인 것처럼 여러 가지 위험 신호들이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는 인근에 경주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대책들을 마련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의 쓰레기를 생활쓰레기 반입하는 단순한 이런 사고 해결하는 방식보다는 이제는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답변서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해서 다른 지자체 상황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게 시설이 문제인 건 아니고 운영상의 경제성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양이 줄면 경제성하고 관계 있습니다.
- 김상민 위원
결국은 경영상의 문제일 뿐이지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위원장 김형철
김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다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989쪽, 아까 정책질의했던 거에서 좀 더 이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클린하우스 설치 운영이 다 행정복지센터만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그게 아니고요, 양학동 행정복지센터에 그러니까 위치를 보시면 됩니다.
그게 복지센터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 이다영 위원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이 6개밖에 없잖아요, 읍면동이 24개인데.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클린하우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힘든 거는 부지 확보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도로가에 아니면 주택가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근처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싫어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확대 보급을 하려고 하면 차라리 어디 공가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부지 확보 문제에서 쉽지 않아서 이게 분명히 효과 있는 것들인데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지 확보가 힘들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다영 위원
그럼 주민들이 왜 싫어하는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자기 집 앞 대문 앞에 쓰레기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이다영 위원
저도 생각하기에 쓰레기장이 들어오면 싫은 이유 중 하나가 냄새도 엄청 날 거고 관리가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저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클린하우스가 그거잖아요.
지붕도 있고 쓰레기통도 되게 큰 거 좋은 거 갖다 놓고 하는 그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 이다영 위원
그런데 아파트 단지는 그거를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분이 있고 이거는 주기적으로 이것만 전담해서 관리해 주시는 분이 따로 없으니까 아마 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게 안 된다면 쓰레기 버리는 게 주택은 자기 집 앞에 내놔라라고 하지만 그냥 골목에서 거의 십몇 년씩 된 그 암묵적 룰로 정해진 장소에다 다 갖다 버리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 이다영 위원
차라리 그러면 그런 장소를 일정 시간만 받겠다 해서 받는 그런 방법은 할 수가 없나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원래 쓰레기 버리는 시간은 야간에만 버리도록 돼 있거든요.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는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는 건 사실이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원룸이나 이런 부분에서 쓰레기가 적체되고 하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음식물 쓰레기는 소용량 바켓이 필요하다.
최소 사이즈가 5리터입니다.
그래서 한 3리터짜리를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룸이라든지 가정용 쓰레기 그러니까 단독 주택의 쓰레기 제일 문제점은 뭐냐 하면 종량제 봉투는 다 담겨 옵니다.
그런데 재활용 쓰레기 문제입니다.
재활용 쓰레기는 저희가 수요일하고 토요일만 수거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주민들은 월요일도 내고 화요일도 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재활용 쓰레기 수거 체계를 한번 변화를 시켜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건지는 대단히 쉽지는 않습니다.
포항시 전역이 엄청 넓다 보니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만 제때 수거만 해도 종량제 봉투는 매일이나 이틀마다 다 되기 때문에 그럼 쓰레기 문제를 되게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폐기물 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개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재활용 쓰레기는 별도 수거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제도상으로든지 아니면 비용상으로 절약하면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 이다영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 쓰레기가 너무 솔직히 재활용 쓰레기봉투라고 하면 보통은 하얀색 봉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거 아니라 그냥 박스에다가 넣어서 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단속을 더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단속을 하고 있긴 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매년 단속하면 한 1,500건 정도가 단속이 됩니다.
과태료 실적도 있습니다마는 1,500건 단속하려면 한 5,000건 정도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점검으로 일반적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 이다영 위원
점검이라는 게 그거예요?
쓰레기 다 열어서 안에 주소지 나오는 거 찾아내고 말씀하시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해결을 얼마 정도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CCTV도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를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사례가 잘 없어서 한번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전국적으로 잘 없기도 하고 해서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다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철
과장님, 저희들이 일본 연수를 갔을 때 일본에서는 재활용 수급 체계를 저희들은 1일 1회 하죠, 아침에?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아닙니다.
재활용 쓰레기는 수요일하고 토요일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형철
그다음에 보통 음식물이라든지 하는 게 하루에 한 번 정도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그것도 기술적인 건데요.
어떤 데는 하루에 한 번 어떤 데는 이틀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됩니다.
- 위원장 김형철
일본은 거의 하루에 두 번 해서 거리가 깨끗하더라고요.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겠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고려하셔서 자연부락이라든지 상가 지역은 특히 상가 지역은 1일 2회를 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참조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철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익 위원
과장님, 전략환경영향평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린바이오파크.
그런데 그린바이오파크라고 명칭은 왜 바꿨어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음식물쓰레기라는 용어보다는 일단 그린이라는 거는 녹색이고 바이오는 글자 그대로 바이오 가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파크는 공원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꾼 이유 중에 하나는 시민들의 인식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원초적인 이야기를 드리니까 조금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좀 더 친근하고 그리고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걸로 바꿨습니다.
- 김종익 위원
어감상 안 좋아서 그렇게 바꿨다.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 김종익 위원
저는 혹시 확대해서 공원시설이라든가 주변에 더 하겠다 이런 의지인지 알았는데.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그런 의지도 들어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맞아요?
그러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보면 업무상 주민 설명회, 공청회해서 주민 의견 수렴하는 게 있죠?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거 아직 안 하셨죠?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지금 계약해서 얼마 전에 착수단계까지.
- 김종익 위원
5월 7일날 계약을 했죠?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아닙니다.
5월 27일인가 했습니다.
5월 7일 그거는 아마 입찰 공고 낸 겁니다.
- 김종익 위원
이제 할 거다 이거죠?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 김종익 위원
그때 염려돼서 하는 말인데 또 대표되는 몇 사람 불러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주민들하고 다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제대로 하십시오.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알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래야 수용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원순환 종합타운 조성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 김종익 위원
이게 작년 4월인가 5월부터 시행됐는데 올해 10월까지 마무리하는 거 아닙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계획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위원회에 중간보고 한 번 안 하세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중간보고 그거는 저희도 아직 중간보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한번 기회 되면 이번에 의회 대가 바뀌면 중간보고를 다음 대에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용역기간이 다 돼가니까 하여튼 빨리 중간보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알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철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카메라는 없어도 이게 녹음은 됩니다.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민 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139번, 976쪽에 우리 관내 쓰레기 발생 및 처리 내역을 보면 성상별로 보면 가연성이 161톤으로 파악이 돼 있고 쓰레기 형태별 처리 내역을 보면 SRF가 233톤이잖아요.
2021년도 기준.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리고 비고에 보면 베일은 별도 단위죠.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별도 빼놨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러면 여기서 161톤이고 SRF가 233톤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성상별 내역 중에 기타하고 또 다른 게 포함되는 게 있어요?
반입되는 양에 베일을 제외하고 161톤과 233톤의 차이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SRF에 289톤이 들어오면 고형연료로 만들어지는 게 233톤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고형연료 만들면서 불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 빠져서 그렇게 되는 숫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상민 위원
어쨌든 성상별 쓰레기 발생이 가연성은 161톤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리 내역은 SRF가 233톤이잖아요.
반입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발생하는 건 161톤인데 그러면 이게 베일과 합친 걸 가지고 말씀대로 불순물 잔존물을 제외한 SRF 순수인가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처리 내역을 보면 성상별 발생 내역에 가연성은 161톤이고 어쨌든 가연성 쓰레기만 우리가 SRF화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성상별 내역에 289톤 총계가 289톤이고요.
그다음에 가연성, 불연성, 목재류, 기타로 분류하는 것들은 무게를 다는 게 아니고 몇 퍼센트 들었다라고 종량제 봉투를 까서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늘 성분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게량을 산정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상민 위원
최종적으로는 233톤이 SRF로 태워지고 발전시설로 들어간다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러면 현재 설계상은 270톤이고 전용 보일러가.
여기에 한 40톤 플러스 마이너스가 부족한 상황이네요.
현재 발전시설 용량 대비로 따지면.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러면 이후에 호동에 자원 순환형도 하잖아요.
그거는 현재 앞으로 1일 얼마 정도 추가돼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공정률은 한 50%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까지 공정률 한 50% 정도 되고요.
30만 개 정도 베일이 만들어지는 걸로 추측되고 있는데 하루에 한 100톤 정도에서 한 150 정도를 더 태우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러면 그 부족분을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네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열량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양도 양이지만 열량 문제도 있거든요.
일반적인 쓰레기가 한 3,50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칼로리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한 6,5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열량 차이 있어서.
- 김상민 위원
열량 차이는 우리의 귀책 사유는 아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맞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업자 고려하지 말고 단순하게 포항시 입장만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라번에 보면 쓰레기 처리 예산 비용이 있잖아요.
소각 처리비가 2021년도부터 67억, 2022년도 60억이었다가 2023년도에는 27억으로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거는 이유가 뭡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사용료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사용료가 그때 제일 처음에 했을 때 한 67억에서 한 60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물량이 그때는 베일까지 다 들어갔을 때 이렇게 나왔었고요.
지금은 한 반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거는 베일이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가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면 2022년도 상반기까지 베일이 들어갔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 베일이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고 2023년도는 베일이 아예 안 들어갔고요.
물론 조금씩 테스트 차원에서 넣긴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 김상민 위원
실제 그러면 27억이 소각 처리비네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사용료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 김상민 위원
그래서 사업자가 운영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사업자는 물량이 준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물량이 줄면 또 발전량이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새 제도가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비용 그러다 보니까 중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인력들을 더 채용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로 해서 아마 손해를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상민 위원
어쨌든 우리 시의 전체 쓰레기 처리 예산은 대동소이하네요.
재활용 처리비가 많이 그만큼 증액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일반적으로 저희가 연 600억 정도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철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박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75번, 888쪽, 압축 포장시설 휴지 상태잖아요.
쉬고 있죠?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럼 면적이 꽤 넓어요.
이앤이가 전혀 쓸모없습니다.
그게 일반재산입니까, 행정재산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행정재산입니다.
- 박칠용 위원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매도 가능성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설비가 노후된 건 맞습니다.
노후돼서 저희도 현재 매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
- 박칠용 위원
안에 있는 기계 장치는 쓸모가 없고 일단 부지라도 그게 공단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공단 부지를 요새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적당한 가격이면 공단에서 살 가능성도 있으니 그러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냥 검토하겠음 아니고 적극적으로 일반재산을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알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다음에 공통사항 12번에 각종 기금 운영 실태가 나와 있죠.
909쪽입니다.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속도 상하고 화도 나고 열도 받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11억, 2022년도 12억, 2023년도 14억 9,000, 15억 돈이 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 없이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재활용선별장으로 이익이 2023년에 1억 9,700이 났는데 그중에 1억 9,600도 배당 가져갔어요.
그러면 17억을 가지고 갔습니다.
주민 2,000명도 안 되는데 인당 80만 원꼴입니다.
속된 말 좀 하겠습니다.
포항시 봉 잡혔습니까?
이거 할 때마다 화납니다.
그리고 요구를 했을 겁니다.
재활용선별장 인건비 내역 세부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그런데 420쪽에 보면 그냥 월별 급여 얼마고 노무비 얼마고 임금 얼마고 통계 계정을 토털로 제출했어요.
저 이런 자료 원하지 않았습니다.
전재학이가 급여를 얼마 받고 이 땡땡이 급여를 얼마 받고 그걸 달라 이겁니다.
21억 원을 우리 시비를 100% 지원하고 있잖아요.
권한이 있습니다.
아마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말이 안 되는 답변이에요.
전문 위원, 요구할 때 인별 임금 내역서 달라고 안 했나요?
- 위원장 김형철
박상근 과장님 인건비 자료 제출해 줄 수 있나요?
하실 수 있습니까?
- 박칠용 위원
지금 아니더라도 차후에라도.
- 위원장 김형철
차후에 가능합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차후에 조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철
그러면 박칠용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세요.
- 박칠용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 박칠용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포항이앤이 있죠.
142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현황에 제가 카운트를 다 해봤습니다, 연간 가동 일수를.
가동 일수를 계산해 보니까 저는 그 숫자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275일이 나와요.
근데 이쪽 서류에는 299일이 돼 있어요.
제일 끝장 1,002쪽 보면 연료화 시설 328일, 발전시설은 299일 돼 있죠.
여기 별첨 자료를 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휴지 기간을 카운트를 해보면 제가 두 번 계산해 봤습니다.
275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278일 기준으로 일 500톤 알고 있습니다, 발전시설.
거의 그게 근사치값이다.
그런데 1,002쪽에 나와 있는 299일이라는 이야기는 어디서 카운트가 된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것도 확인을 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죠?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상민 위원께서 다시 언급을 하셨습니다.
976톤 쓰레기 발생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2023년 282톤이 나오면 연료로 233톤 쓰이고 매립을 41톤 하고 재활용 8톤 하니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료화 시설이 적정량이 270톤으로 설계가 돼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면 37톤이 부족하면 경제성 측면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270톤이 태워졌을 때 우리가 바라는 발전량이 이루어지고 그 발전량이 양질의 전기가 발전하니까 매전 수입도 오르고 근데 이앤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이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저희가 듣기로는 현재 그러니까…
- 박칠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장을 열어드릴게요, 마당을 펼쳐드릴게요.
요구 안 합니까?
이앤이에서.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저희한테요?
- 박칠용 위원
아니, 자원순환과로 30톤 더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지 않냐고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아니요,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 박칠용 위원
그거는 그쪽에서 요구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저희 실시협약에 양이 준 거에 대한 위험 부담은 사업체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박칠용 위원
그런데 포항시가 약점 잡힌 게 있잖아요.
광역화 시설이라는 게 대명제에 있어서 그건 어떻게 하실 건데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광역화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이앤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 박칠용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소리 하시면 안 돼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 박칠용 위원
그래서 그걸 지켜보는 제철동 주민이나 오천읍 주민들은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270톤 채워서 태워라.
그래서 효율성을 좋게 해서 나오는 유해가스가 유해물질이 덜 나와서 완전 연소를 통하면 좋을 거 아니냐, 불완전 연소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앤이 재무제표를 요구는 안 했습니다마는 2023년도 이앤이 재무제표도 같이 제출 부탁드릴게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작년에는 재무제표가 왔었는데 그래야 이앤이가 올해 적자가 얼마 났는지 눈으로 확인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포항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적자가 계속 누적된다고 하니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들도 답답한 겁니다.
이익은 안 나도 손익분기점은 맞춰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래서 그 재무제표도 같이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철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칠용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칠용 위원입니다.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피부로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참 답답합니다.
재활용 매립장의 개선화 사업 때문에 냄새 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증폭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악취는 자원순환과 업무가 아니고 업무 영역으로 보면 환경정책과예요.
그런데 자원순환과 덤터기를 쓰고 있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환경정책과로 하여금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행정이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오전에 화를 낸 것도 거기에 기반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일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자원순환과에서는 그 업무 자체가 자기 업무니까 밉든 곱든 나가서 주민들하고 부닥쳐 설득하려고 이해하고 어떻게든 주민 편에 서서 한 가지씩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예뻐요.
그런데 같은 국 안에 다른 과들은 내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화가 납니다.
국장님 이거 개선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철
과장님, 혹시 집행부에서 일하면서 우리 위원회에 요구 사항이라든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 쓰레기 치우는 건 치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갖고 있는 걱정 중에 하나는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음식물처리장 진짜 빨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빌리지도 어떻게 보면 30, 40년 포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아마 그거 없으면 진짜 포항 죽습니다.
다른 먹거리 사업, 유전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쓰레기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처리해야 되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쓰레기 치우는 게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제가 데리고 있는 식솔들 제 밑에 있는 같은 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6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서 포항시가 유지가 되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청소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불합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쁘게 그리고 또 많은 격려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철
오늘 말씀 안 시켰으면 섭섭할 뻔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를 요약해서 오셨네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환경국 자원순환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 요구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국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김미숙 식품산업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책자 1,005쪽부터 1,074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005쪽 공통사항 1번부터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해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해곤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1,006쪽입니다.
공통사항 6번이죠.
지적사항으로 언론 보도 사항 자료를 철저히 기재를 하고 그다음에 조치 결과도 함께 제출할 것.
조치 결과는 언론 보도상 자료를 누락하지 않고 기재하며 이와 관련된 조치 결과 등 관련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조치 결과를 답을 하셨는데요.
공통사항 4번에 보면 언론 보도 사항 부적정 보도 주요 내용 및 조치 결과에 해당 사항 없다라고 이렇게 기재를 하셨거든요.
이거 진짜 해당 사항 없습니까?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위원님 혹시 식중독 건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 최해곤 위원
그거는 대표적인 기사고.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일반적인 식중독 기사 말고는 부정적 보도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됐거든요.
- 최해곤 위원
부정적 언론이 1년 동안 식품산업과 관련된 보도 자료가 전혀 없다 이 말씀입니까?
본 위원이 제출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증의 벌을 받으실 거예요?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표적으로 집단 식중독 사건 포스코 도시락 집단 식중독 사건 한 분 사망하셨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기사 아니에요?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그러니까 그런 기사는 일반적인 식중독 사건이 터졌다는 현실 있는 그대로 있는 사실을 보도한 거라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하고 연결이 됐었거든요.
- 최해곤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언론 보도 사항 중에서 부적절한, 부정적인 보도를 다른 과에도 공통사항 4번에 넣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이 사항 그대로입니다.
언론 보도 사항의 자료를 누락하지 않고 기재하며 이와 관련된 조치 결과 여기에 조치 결과까지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부정적 언론 보도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됩니까?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해곤 위원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및 성과 분석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앞쪽에 용역 공사가 많이 있거든요.
2023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보면 그 앞쪽에 보면 1,016쪽부터 보시면 수의계약 실태 현황에 용역공사 많이 있죠, 발주하셨죠?
여러 건 됩니다.
수십 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뒤쪽에 보면 용역공사 추진 현황에 자료를 한 세 가지 정도밖에 제출 안 하셨단 말이에요.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수의계약 실태 용역은 일반 행사 같은 걸 실행하는 실질 물품 장비 구입하는 이런 수의계약 용역이고 실행하는 행사 운영하는 용역이고 여기 말하는 각종 용역 추진 현황에는 학술, 연구, 법정 같은 그런 단위의…
- 최해곤 위원
해석을 잘못하셨는 것 같은데요.
모든 용역입니다.
다른 과에서 자료 제출하셨는 거 보세요.
보시고 식품산업과에서는 이 업무를 잘 안 해보셨는지 자료를 전에도 제출 안 해보셨어요?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매년 비슷한 상황으로 이렇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해곤 위원
그럼 다른 과에서는 연구 용역만 용역이라고 제출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년부터는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과장님이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68쪽입니다.
중소형 호텔 전환 사업 지원 내역인데요.
2021년부터 23년까지 한 6개 업소에 예산을 지원해 주셨는데 선정 기준은 별도로 있습니까?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공모 신청하라고 공고를 올리면 본인들이 신청하는데 2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 최해곤 위원
공고를 올리면 신청 들어오는 접수 업소가 2개만 올라온다?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예, 거의 2개, 3개, 1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 최해곤 위원
그럼 3개 들어오면 어떻게 선정해요?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그 당시에 선정 기준점이 있습니다.
선정평가위원회가 있어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 의견은 거기 있는 모든 분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방도를 하거든요.
개수가 제한돼 있는 건 아닙니다.
- 최해곤 위원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예.
- 최해곤 위원
선정위원회에 몇 분이나 되죠?
위원으로 계시는 분이.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위생정책심의위원회 해갖고 열한 분이 계시는데 분과로 계산하시면 한 일곱 분이 계십니다.
- 최해곤 위원
그러면 선정 항목도 별도로 다 기재돼 있습니까?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공모 신청할 때 평가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 최해곤 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하고 평가 항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게 다 시비예요?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전액 시비입니다.
- 최해곤 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 자료 요청드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나중에 사업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객실 이용 변동률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용률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은 혹시 데이터로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정확한 데이터를 따로 받지는 않았는데 대표님들이 너무 좋았다.
왜냐하면 환경 자체가 옛날에 처음에 입장할 때 닫혀 있는 공간, 루프탑 이런 게 부족한 거를 본인들이 원한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9,000만 원 해도 자부담이 거의 어떤 큰 데는 10억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 최해곤 위원
여관, 모텔들은 객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인테리어 새로 한다고 그러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그런 업소들도 있으니까 충분한 홍보도 하시고 또 대상자가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예산 집행을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에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모든 업소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철
최해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민 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공통사항 3번, 특히나 무자격자를 위촉하는 것은 예산을 떠나서 행정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행정이에요.
특히나 소비자 위생감시원이라고 하면 특히나 자격이 신중하고 오히려 더 자격 검증이 철저해야 되는데 왜 걸러내지 못 하고 무자격자를 위촉하게 됐습니까?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식품소비자감시원이라고 처음에 법적 사항은 영양사 등 의료 종사자, 자격이 과한 분들이 소비자 감시원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을 모집을 하니까 모집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소비자 감시원 할 때 과거 경험자를 모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이러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했던 사람이 또 하게 되는 이유가 생기기도 합니다.
- 김상민 위원
제도를 운영하는 측면도 행정 입장에서 고민이 되어질 수 있지만 자격은 준수해야 합니다.
해서 이 부분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시정하십시오.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리고 외식산업 관련해서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을 3년째 하잖아요.
공통사항 7번입니다.
이게 CEO 과정 1,069쪽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여기 사업비는 4,000만 원이고 예산서상에는 3,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자부담으로 1,000만 원을 추가 부담을 한다는 뜻이에요?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외식산업 최고경영자 과정이 2021년부터는 3,000만 원이었고요.
23년도에 4,000만 원이었고 올해 2024년도는 참고로 2,500만 원으로 금액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비를 4,000만 원이라고 해놨어요?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여기 보면 3,000만 원 21년도 자료입니다.
- 김상민 위원
172번, 1,069쪽.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2023년도 감사니까 4,000만 원입니다.
- 김상민 위원
하여튼 그렇고 관련해서 교육 내용을 다음 쪽 연속해서 보면 해외연수도 가고 이거 결국 우리 예산으로 일부 진행이 됐죠?
아주 부적절한 거예요.
교육도 무상 교육이었고 다른 소상공인들이 고등교육기관의 CEO 과정을 하고 싶지만 비용이 굉장히 들기 때문에 못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의 예산 집행 내역은 굉장히 부실합니다.
부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학교에 대학원에 강력하게 이에 대한 공문으로 지시를 하십시오.
커리큘럼을 짤 때 자부담으로 해야 될 비용과 예산으로 해야 될 공적인 기능은 분명히 분리하고 구분해야 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 끝으로 1,068쪽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원 내역 현황을 보면 중소형 호텔 전환 사업 첫 번째 단순하게 호텔 전환 사업인데 상호가 아직 모텔로 돼 있는 게 있고 이거는 전환됐어요, 상호 변경이?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상호명 자체를 저희들이 명시 조건으로 하는 건 아니고 호텔과 모텔의 법적인 구분이 뚜렷하지는 않거든요.
현재 월드모텔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민 위원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중소형 호텔로 전환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호텔은 또 다른 숙박업 달리 운영을 잘해야 되잖아요.
혹시 우리가 지원하는 조건에 호텔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단기적으로 객실을 대여해 주거나 이런 걸 안 하잖아요, 호텔은.
여기는 해요, 안 해요?
그런 조건도 돈이 예산이 투입이 되면 인식 개선도 같이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숙박업 앱을 한번 열어봤거든요.
일부 해요.
그럼 이게 환수가 되든지 공적 예산이 시민의 혈세를 주고 개선된 환경으로 사업하는데 이렇게 부당하게 운영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에 대한 상호 간에 최소한 신뢰는 구축해야 돼요.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사업할 때 방향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더 주문하겠습니다.
- 김상민 위원
책임성을 강화하십시오.
강화를 하고 그것도 위생과 관련돼 있어요, 숙박은.
그런 부분은 한번 모니터링을 하시고 일부 이걸 환수하거나 아니면 취소하거나 이런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철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찬규 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해곤 위원님 질의했는 것 덧붙여 말씀드리면 호텔 지원하는 사업이요.
포항시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이 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호텔 야자 같은 경우 9,000만 원인데 예를 들면 1억 미만이라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아니요, 특별한 근거는 없고 저희들 예산 기준으로 보통 잡아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 황찬규 위원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이번에 1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 황찬규 위원
23년도에는 1억 6,000이고 그전에는 1억 8,000만 원쯤 됐는 모양이죠?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예.
- 황찬규 위원
제가 다른 부분은 아니고 이게 보조금이 집행되면 결산 처리를 어떻게 하죠?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영수증 처리하는 거를 저희들이 다 정산을 확인하죠.
- 황찬규 위원
아니, 돈 9,000만 원이 나갔는데 영수증 처리로 끝난단 말입니까?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보조금 정산 내역을 다 받아서 확인을 한다는 얘기죠.
- 황찬규 위원
결산 서류에 예를 들면 서류가 여러 가지 세팅되어 있는 게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라든가 사진대지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예, 변경 전후 사진대지하고 다 받습니다.
- 황찬규 위원
그럼 그 결산서 내역하고 결산서 일식을 서면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철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이석을 해서 중복 질문이 아니길 바라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39쪽에 160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감사가 지적이 돼서 1,011쪽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경상북도 감사를 받았어요.
무자격자를 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 이게 무자격자와 유자격자가 라이선스가 있는 겁니까?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자격이 있는 사람이 소비자 감시원이 보통 위생사, 영양사 이런 분들이 자격이…
- 박칠용 위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행동하려면 그러한 법적인 라이선서가 있느냐고요.
있습니까?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예.
- 박칠용 위원
그러면 그거를 가진 사람이 선정이 돼야 되는데 결국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에서 그 사실을 몰랐습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인원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그러니까 처음 모집할 때 그런 분을 우선하는데 여기에 보면 위생 감시 특정 식약처에서 추진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모집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래서 단서 조항을 보고 했는데 그런데 왜 상급기관에서는 그거를 인정 안 하나요?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감사 기간이 2021년도 자료 받을 때 그때 지적한 사항이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교육 이수됐기 때문에.
- 박칠용 위원
그럼 그 행위가 2021년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감사건이라 이 말씀이잖아요.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외식업 지구가 많죠?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예.
- 박칠용 위원
새록새록, 문덕헬로, 영일대 북부 등푸른마켓, 송도 카페, 설머리 물회 실효성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특화 거리를 조성한다고 노력을 많이 해왔고 2021년부터 노력하다 보니까 해도, 송도, 오천을 동시에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명품 거리 육성 사업에 도비 10억 원을 확보하는 것까지 계획을 해놨고 경상북도 전체에 다 많이 홍보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칠용 위원
5개 정도의 특화 거리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시기에 도의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기는 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면 안 돼요.
가보니까 그런 게 있고 1년에 한 번씩 한다.
참 괜찮더라는 소리를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집행부 입장에서 오늘 예산 갖고 행사했다, 그걸로 끝인 것 같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거리를 지정하셨으니 예산이 제대로 투입이 돼서 정말로 명품 거리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새록새록 큰 동해시장 상인들이 도와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예산을 얻는 방법도 알아요.
경제부처에 가서 재래시장 담당자 팀들 만나고요.
그러니까 알더라니까요.
그냥 예산은 주는 게 아니더라니까.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위원님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칠용 위원
예.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저희들이 특화 거리 조성을 하다 보니까 어느 거리마다 계속 투자를 해 드릴 수는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성과라면 설머리 물회지구 같은 경우도 단체에서 관광기금을 본인들이 받아갖고 활동을 하고 있고 새록새록의 성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 그렇지는 않아요.
-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제대로 한번, 가장 유력한 게 아마 새록새록 같아요.
거기는 거리가 참 가까워서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 거리가 그냥 차도 하나만 넘으면 되니까 되게 접근성이 좋아요.
그래서 집중화 하면 좋고 송도 카페 거리도 괜찮고요.
아이템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더 해서 국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식품산업과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철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익 위원
1,024쪽에 보면 포항 음식산업 발전전략포럼 있죠.
이게 작년에 우리한테 예산 요청한 금액이 얼마죠?
22년도 2,000만 원에 24년도 4,000만 원 2,000만 원 증액해서 이거 신청한 거 아닙니까?
집행이 다 됐나요?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예, 발전 포럼 다 했습니다.
2022년도는 체인지업 그라운드해서 K-키친추진위원회 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 김종익 위원
2023년도도 다 했고요?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예.
- 김종익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포항 음식산업 발전전략포럼 348 이건 뭐죠?
용역 일식.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지금 내용별로 다르게 수의계약했는 건별로 예산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김종익 위원
쪼개져서 그래요?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예, 그러니까 어떠한 포럼 하는 것, 따로 미식 코트, 푸드 코트 하는 것 따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김종익 위원
지난번 예산 신청할 때 전체 사업명은 음식산업 발전전략포럼 개최로 해서 4,000만 원 요청을 했는데 실제 수행한 거는 용역 25번에 발전전략포럼 348만 원 이거 하고 또 뭡니까?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다 썼기는 썼거든요.
이거 모아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릴까요?
- 김종익 위원
그래서 지난번 산출 내역에는 발전전략포럼 개최 해서 2,000만 원.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11월에 했는 행사가 같이 연결이 됐다고 보면 되거든요.
- 김종익 위원
이거를 저희들 예산 신청할 때는 한 용어로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사업 단위로 안 하고 용역 건수로 수의계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 자료가 들어갔는 것 같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쪼개버리면 우리가 파악이 안 되잖아요.
자료 다 해서 실제로 4,000만 원 다 어떻게 되는지 증빙을 해 주세요.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철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해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해곤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공통사항 7번에 1,013쪽에 2022년도 3번 야식만만 식도락 축제 결산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쪽에 2023년도 4번 야식만만 식도락 축제 이거 정산서 그다음에 송도 육해공 축제 정산서 이렇게 3개 정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철
최해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다영 위원
제가 기타 사항도 하나 있고 그냥 질문할 것도 하나가 있는데 같이 해도 괜찮겠죠?
- 위원장 김형철
같이 하세요.
- 이다영 위원
제가 쭉 보니까 우리 식품산업과가 진짜 용역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보면 용역 내용이 다 어떤 걸 발굴하고 개발해내고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제가 기억나는 게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면 그만큼 임팩트가 없었다는 얘기고 없었다면 그것도 그대로 문제인 거고 보면 SNS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다음에는 하고 나시면 그냥 페이퍼 한 장이라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정도만 얘기를 해 주셔도 의회랑 소통이 어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식품산업과가 하는 게 앞에 다른 과들보다는 그나마 잘 와닿는 부분이잖아요.
음식이니까 다들 좋아하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그거는 꼭 해 주십사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기타 사항으로 여쭙고 싶은 거는 음식점으로 분류 안 된 음식점도 있잖아요.
무슨 카페 이렇게 해서 그런 데는 위생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카페 같은 경우도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나 있는 데도 있고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나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데는 다 구청에서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이다영 위원
PC방 이런 데도요?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PC방은 저희들 소속이 아닙니다.
- 이다영 위원
요즘 PC방 거의 그냥 음식점인데 막 삼겹살김밥 이런 것도 팔잖아요.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만약에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가 나 있을 겁니다, PC방 안에 있는 음식을 취급하는 데는.
- 이다영 위원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순간 언제부터 딱 시점을 정해주고 넘어간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음료수만 팔다가 간단한 라면 그다음에 냉동 조리 그다음에 아예 정말 밥을 파시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PC방 같은 데뿐만 아니라 요즘은 만화카페 이런 데도 기본적인 밥 이런 것도 정말 많이 팔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대부분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면역력이 아직 성인보다는 낮은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염려가 돼요.
심지어 그게 음식점으로 분류가 안 돼 있다면 더욱이나 사각지대일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같이 정책적으로 해 주십사 식품산업과에 얘기를 드리려고 기회를 얻었습니다.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구청하고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다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철
이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민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익 위원님 지적하셨던 그런 행사성 용역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집행하는 것은 일종의 편법이라고 봅니다.
그 시정을 반드시 하시고 다름이 아니고 우리 식품산업과에서 어쨌든 노력하셔서 푸드테크나 대체식품센터 굵직한 국책 사업은 하나 있는데 그 외에는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빼면 사실상 운영할 수 있는 정책 사업 예산들은 크게 진짜 용역비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서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특히 이번에 키오스크를 통해서 8,000만 원짜리 매출도 있지만 빅데이터를 처음으로 확보했잖아요, 키오스크 10만 원 투자해 가지고.
그러한 비예산 정책 사업들도 이제는 발굴을 하고 그중에 과의 목표인 국장님 오전에 설명하시고 보고하셨던 유네스코 창의도시나 이런 비예산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관련된 연관된 사업들을 발굴해서 또 국비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포항시가 식품산업과도 미식 관광 도시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특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철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익 위원
과장님 이거 오타 났는 것 같은데 하여튼 3,480만 원인지 348만 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발전전략포럼 이거 정산 서류 있죠?
이거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철
김종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음식점하고 식당이 있는데 보니까 위생법 위반, 미성년자 이래서 위반돼서 받으시는 경우 많죠?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예.
- 위원장 김형철
그게 본청에도 관여합니까, 안 그러면 남구청, 북구청만 합니까?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구청에서 관할을 합니다.
- 위원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보니까 억울한 경우가 많아요.
옛날처럼 본청이든 식품산업과에서 위생 그것을 하러 가면 맞는데 거의 대부분이 신고를 받아서 발생하는데 신고자가 딴 생각을 하고 신고를 하는 것 같아요.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행사해서 혹시나 어차피 식품산업과니까 어차피 남구, 북구청 연락을 하셔서 그게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법이라는 게 그게 방법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도 애매한 경우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국 식품산업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국 식품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형철
이것으로 환경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식품산업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남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17분 감사종료)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