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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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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제3호

포항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푸른도시사업단

일 시: 2024년 06월 13일 (목)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34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내지 46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로서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홍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을 거부했을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푸른도시사업단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3일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녹지과장 이창준

공원과장 성용우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위원장 조민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단장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푸른도시사업단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푸른도시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식 그린웨이추진과장입니다.

이창준 녹지과장입니다.

성용우 공원과장입니다.

김수호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그러면 푸른도시사업단장은 사업단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푸른도시사업단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사업단에서는 그린웨이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인간중심의 지속 가능한 녹색생태도시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자연 생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단 소관 일반 현황 1쪽부터 3쪽까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린웨이추진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시민이 행복한 녹색생태도시 조성입니다.

도심 속 녹지공간 조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고와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올해 149억 원의 예산으로 미세먼지 저감숲, 상생숲길 조성, 가로경관 조성, 보행자 중심거리 조성 등의 사업을 통한 기후대응 및 생활밀착형 보행로를 조성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녹지 기능 강화 및 무장애도시숲 조성, 상도남로 편의시설 및 녹지시설 확충사업을 통하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도시 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송도 송림 및 해도공원에 황토길을 조성하여 녹색 힐링공간 제공으로 쾌적한 정주권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자연과 동행하는 둘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올 연말까지 25억 원의 예산으로 연일 인주리 조박저수지 및 호미곶면 대보리, 대보저수지에 데크로드 및 둘레길 조성과 화장실, 주차장, 조명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산책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체 112km 구간의 해파랑길 단절구간에 대하여 올해 90억 원의 예산으로 남구 장기면 계원리 선돌곶에는 전망대 데크로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및 북구 송라면 지경리에 단절 구간에는 인도교, 데크로드 설치를 올 연말까지 완료하여 연일만 북파랑길과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단절구간을 연결하여 해안둘레길을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를 제공하고 해당 둘레길을 관광명소화 코스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 조성입니다.

임산물의 통합 물류 시스템 구축과 소비자 만족도 상향으로 산촌의 소득 창출을 위하여 흥해읍 대련리 산152번지 일원에 40억 원의 예산으로 부지면적 5,000㎡, 국면적 964㎡의 가공, 선별, 포장, 운반 등의 시설물을 갖춘 임산물 물류터미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성사업 공모선정 기본계획 용역,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 공공건축 기획 및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설계 공문을 통한 설계업체 선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실시설계의 인허가, 포항시 기술자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도 10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물류터미널이 조성되면 임업의 6차산업화 추진 및 임업인의 산촌 소득 창출과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유통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쪽 경상권 목재자원화센터 조성입니다.

산림자원의 안정적인 공급과 국산 목재의 공급망 공급망 구축을 통한 목재자원화 및 유통기반 강화를 위하여 기계면 내단리 245번지 일원에 100억 원의 예산으로 부지면적 2만 9,820㎡의 자동제재시설, 고주파건조기, 자연건조시설, 파쇄기 등의 시설을 갖춘 경상권역 목재자원화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 정책사업으로 2022년도에 유치 신청하여 2023년도 1월에 우리 시에 최종 선정된 후 타당성 평가, 국내 목재시장 및 산업시설 조사를 거쳐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기본계획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6월에는 최종 보고회를 거쳐 7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재자원화센터가 조성되면 원목의 고부가가치 용도활용과 미이용 목재 등 저부가가치 목재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목재 이용체계 확립 및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쪽입니다.

포항 호미반도 산림복지단지 조성입니다.

지역에 특화된 산림복지서비스 기반 구축으로 호미곶 해맞이 광장과 해안둘레길을 연계한 산림, 레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구룡포읍 석병리 산69번지 일원에 산림 145ha에 31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2025년도까지 산림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등을 갖춘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산림복지단지조성 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의 산림복지지구 변경안 협의 및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3월까지 타당성 조사, 재해 영향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부터 조성계획 심의, 진입로 착공, 실시계획 심의를 거쳐 내년도 1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복합단지는 동해안 산림휴양 치유 및 체류가 가능한 특화형 시설로 산림, 레저 관광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체계적·맞춤형 방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정도에 따른 체계적이고 맞춤형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선충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가능한 수준의 안전화 실현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전체 142억 원의 예산으로 8만 1,000본에 대한 긴급 방제 및 직영 방제단 운영, 호미곶 일원 지뢰매설지 드론방제 추진과 1만 본에 대한 특별방제구역 단목 방제, 동해면 군부대 일원의 31ha에 대한 모두베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115억 원의 예산으로 10월부터 연말까지 300ha에 대한 특별 방제구역 숲 가꾸기 사업, 1만 본에 대한 긴급 방제사업 50ha의 임업적 방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방제구역은 방제사업 후 피해지역에 수종 전환 및 수종 갱신을 유도하고 일반 방제구역에는 주민생활권 우선 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방제불능지는 드론을 활용한 방제전략 추진으로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24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2020년 7월 시행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대비하여 보존이 필요한 공원 11개소를 대상으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3개소와 자체공원 조성 사업 8개소를 추진하여 시민 맞춤형 도심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는 환호, 상생, 학산, 근린공원 3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시설 부지 졍지 및 가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자체공원 조성 사업은 전체 토지보상비 1,250억 원 중 87%인 1,096억 원을 보상하였으며, 잔여 필지도 협의를 거쳐 보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식물원, 국민체육센터, 너른마당 등 공원시설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토지 보상을 조속히 완료하여 지가상승분에 따른 보상금을 절감하여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 자연학습장 조성 사업입니다.

자연을 느끼고 배우는 친수공원형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휴식공간과 특색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송라면 중산리 574-8번지 일원 보경사시립공원에 전체 93억 5,100만 원의 예산으로 연꽃단지, 관찰데크, 전망정자, 잔디광장, 휴게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공원계획 결정 고시, 실시설계용역, 시행계획 결정 고시 후 32필지 3만 4,341㎡의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12월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학습장 조성이 완료되면 시립공원 이미지 제고 및 내연산 치유의 숲과 연계한 머물러갈 수 있는 휴식 공간 제공으로 관광인프라 확충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영일만 근린공원 행복한 펫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펫팸족의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필요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확산에 기여하고자 흥해면 죽천리 702-1번지 일원 영일만 근린공원 내에 전체 20만 원의 예산으로 5만 3,763㎡의 시설 면적에 4,842㎡의 펫 운동장과 3,273㎡의 웰컴센터, 주차장, 산책로 등을 갖춘 펫놀이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실시설계 용역,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관련 부서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협의 및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공원조성계획 변경 후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펫놀이터 조성 사업을 통하여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펫티켓 교육 및 여가생활 공간 제공으로 반려동물 친화 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입니다.

34쪽입니다.

친환경 생태테마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중명생태공원을 지역 내 대표적 공색관광 여가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연일읍 중명리 중명자연생태공원에 전체 120억 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998㎡의 생태채험관, 주차장, 숲 치유 탐방로 등을 갖춘 친환경 생태 테마랜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성계획 타당성 용역 착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완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자연환경보존이용시설 설치계획 고시, 지장주 이설, 식생옹벽 시공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3차분 공사인 생태체험관, 주차장, 숲 치유 탐방로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전년도에 착공한 2차분 공사인 차도교, 생태체험관 골조 공사를 7월에 완료하고 3차분 공사도 10월 중에 준공하여 연말까지는 본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속 생태체험학습장인 친환경 생태테마랜드를 조성하여 미래지향적 친환경 도시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및 유수지장목 제거 사업입니다.

전체 18억 원의 예산으로 관내의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대하여 유수지장목 제거, 퇴적토 정비 등 하상정비를 통하여 하천의 치수안전성 및 통수단면을 확보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올해 기계천, 내단천, 화대천, 곡강천에 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벌개제근, 초본류 및 표토제거 등의 하천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초곡천 외 6개소에 8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9만 4,386조의 지장목을 제거하였으며, 19만 3,084㎡에 대한 초본류 제건 및 유수지장목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냉천 외 5개소 하천에는 재난관리기금 5억 원으로 전체 49.5km에 대하여 우수기 전에 하천의 퇴적토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사업단에서는 우수기 전 하천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부터 하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자호·현내 및 가사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1,016억 원의 죽장면 일원인 자호, 현내, 가사천의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해 취약 요인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하여 침수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사전 협의, 지방건설기술심의 및 심의 및 원가심사, 용지보상업무 협의 및 예산 재배정, 건설사업 관리 및 공사 발주 계획 수립,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입찰 공고 등을 추진하였으며 올 7월에 건설사업 관리 용역 및 시공사를 선정한 후 8월에 정비사업 공사를 착공 2027년도 12월에 완료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도구약전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동해 시가지 일원에 전체 376억 원의 예산으로 배수펌프장, 유수지, 분기수로 신설, 우수관로신설 및 확장, 소하천 축제 및 보축, 교량 4개소 등을 설치하여 반복되는 내수 침수 및 소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생활권 치수 안정성 확보 및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공모 선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완료 및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올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한 후 2025년 8월부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골안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65억 원의 예산으로 죽장면 월평리로서 골안천에 매년 우수기 및 태풍 내습시 토사로 인한 제방유실 등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통한 재해취약요인 해소로 침수 및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행안부 사전설계 검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완료, 경상북의 원가심사, 농지 및 산지전용 협의를 거쳐 2023년 11월에 1차분 정비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올해 5월까지 편입토지에 대한 평가를 거쳐 현재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2025년도 2월경에 2차분 공사를 시작하여 2026년 12월에 정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에 대한 재해취약요인을 해소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도심 복재하천 생태복원으로 수질개선,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도심환경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통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체 404억 원의 예산으로 북구 우현동 도시숲에서 동빈내항까지 길이 900m, 폭 23m 구간을 복개 철거한 후 산책로와 생태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추진한 계속 사업으로 2023년도에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앞 교량 및 272m의 우수관로 설치 공사와 포항중학교 앞 교량 및 47m에 우수관로공사, 롯데백화점 후문 교량 1개소, 우회도로 및 임시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완료 구간 개방을 통한 시험운영과 수목식재 등 마무리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12월에 완료하여 친환경 친수공간 조성과 침체된 구도심의 도시재생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산지구 도시침수예방 사업입니다.

전체 398억 원의 예산으로 북구 우창동 및 중앙동 일원의 빗물펌프장 1개소와 우수관로를 신설하고 4.74km의 기존 우수 관로를 정비하여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 우려 지역의 도시 침수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전년도에는 펌프장 가설시설, 우수관로 신설 및 정비 2차분 공사와 펌프장 및 저류조 1개소, 우수관로 신설 및 정비 등에 3차분 공사 등을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2차와 3차분을 포함한 부대공사를 2025년 12월까지 완료하여 재난에 안전한 도시환경을 재공함으로서 안전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오천 항사댐 건설 사업입니다.

오천 항사댐은 태풍 및 호우 시 상류 홍수량 조절로 하류지역 도심지 및 산업단지 재해예방을 위하여 총사업비 900억 원의 예산으로 저수용량 476만 톤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환경부 업무협의를 통해 2022년 12월 항사댐 조기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타당성 조사 국비 19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023년 3월에 오천 항사댐 본격 추진을 위한 한국 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식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올 4월에 항사댐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오천읍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올해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 고시를 완료하고, 2025년도 5월에 실시설계 및 우선 시공분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6월부터 본 공사를 시작, 2029년도에 댐 준공을 완료하여 재난,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성

다음은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담당과에 관련된 건 과에다 질문을 하도록 하고 상임위가 국외연수 두 곳을 다녀왔어요.

어디어디 다녀온 거 알고 계시죠?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오스트리아와 싱가폴을…

김은주 위원

예, 지난해 싱가폴, 올해 오스트리아를 갔는데 저희가 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녹지였어요, 녹지.

녹지율.

그래서 실제로 빈의 경우에는 녹지율이 40% 정도 된다, 싱가폴은 도시 국가에서 국가를 조성할 때 나무를 먼저 심는 것부터 했고, 포항시도 지금 그걸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녹지율을 높이는 것 관련해서 정책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포항시의 녹지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빈은 도시가 녹지율이 40% 되는데, 포항시의 녹지율이 어느 정도 돼요?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녹지율이 얼마가 되는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통계상으로는 개인당 녹지비율이 9㎡로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사전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고, 포항시 WHO 권고 1인당 생활권 녹지면적은 인당 9㎡는 맞습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높긴 해요, 11.3%.

전체적으로 외곽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국외연수를 하면서 가장 부러웠던 것이 도심 한 가운데 녹지공간, 도심공원인데 숲이 잘 조성되어 있으면 포항시에 어떻게 도입하면 좋을까 고민해서 이번에도 오스트리아에 가서 공원을 많이 다녔는데 이게 저희 가까이 있던 공원이었는데.

(자료를 들며)

실제로 공원 안에 시민들께서 많이 찾아가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시청 앞에 공원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쉬시기도 하고 공연도 거기서 상시적으로 하고 해서 시청이라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권위적인 그런 공간이 아니고 시민과 소통하는 공간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도시공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철길숲 조성을 통해서 굉장히 그린웨이에서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는 조금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철길숲 중심의 그린웨이조성에서 확장하는 공간들 어떤 게 있을까요?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지금 포항시에 시가지 구조를 보면 크게 철길숲을 가로지르는 철길숲과 형산강과 해안변을 가로지르는 축하고 그리고 또 도시 주변에 낮은 산 쪽에 있는 축이 있는데 이걸 연계적으로 숲으로 연결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과 두 번째는 시가지 내에 3개 민간특례공원을 현재 토지를 확보해서 조성하고 있는데 이 민간특례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이 공원을 잘 활용하면 포항시에 또 다른 도심 속의 큰 녹지 거점센터가, 거점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되면 우현동까지 연결돼 있는 이 녹지축을, 철길을 흥해 쪽으로 옛날 구 철도로 지정돼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 축을 흥해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있으니 연결해서 그쪽도 연결하는 부분을 한번 판단해 봐야 안 되겠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죠?

철길숲을 잘 활용한 게 좋은 성과가 되어서 다른 지역에서 선진지 견학을 오는데 실제로 젊은 부모나 보면 아이들 데리고 갈 곳이 없다, 환호공원은 있지만.

저희가 국외연수를 다녀서 보면서 도심 공간 안에 녹지율을 높일 때 공간 안에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할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사전에 공원과장님께도 여쭤보고 했는데 지가나 여러 가지가 문제들이 있어서 쉽지는 않다고 이야기하시고 민간공원 이야기를 하시는데, 민간공원은 당연히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출발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조금 더 상상력을 확대해서 저는 시청 공간을, 시청이 있는 곳에 도심숲 같은 걸 조성해 보면 어떨까, 숲이나 공원 같은 것을.

훨씬 조경을 많이 하고 녹지율을 높이는 방식,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거나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가능할까요, 단장님?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지금 일단은 청사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나무 심는 것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이나 이런 게 확보돼 있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제 생각입니다만 본청 5층 옥상공간이라든가 시청 앞 광장이라든지 일부는 나무를 심을 공간이 있지 않겠나, 시청에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는 나무를 심고 숲을 만들어야 되는 게 방향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데, 구체적인 사항은 건물이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 번 해 봐야 됩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죠?

구체적인 것을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용역을 한번 해 보실 것을 제안하고, 옥상 공원조성 같은 것, 그리고 지금 광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조성하면 저는 충분히 시민들 공간으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청이 될 수 있는 공간을 푸른도시사업단에서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저희가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용역을 한번 실시해 보고 그 공간을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하면 좋겠다 하고, 짧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싱가폴에 갔을 때 갔던 곳이, 이게 플라워돔인데.

(사진을 들며)

이런 식물원 같은 공간을 조성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요.

많은 예산이 드는데 기업에 실제로 공해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포항이 다른 도시보다 녹지율을 높이는 방법들을 질적인 부분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해도나 철강공단 주변에 나무를 계속 심으면 공해 때문에 나무가 계속 죽는, 고사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식물원처럼, 싱가폴을 사례처럼 플라워돔 형식으로 만드는데 여기에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가능할까요?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저도 싱가폴에 가서 방금 위원님이 보여주신 곳을 가 봤는데 사실은 좀 부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건만 된다면 포항시에서 저런 걸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적으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시민적 동의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여건만 된다면 솔직히 추진을 해 보고 싶고,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우리 시라든가 아니면 포항시에 소재지를 둔 여러 업체가 있다면 한번 중지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실제로 공해 문제 관련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고, 기업도 기여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함께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시장님과 단장님 중심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단장님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영 위원

단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제가 요구를 한 상황이긴 한데, 지금 푸른도시사업단에도 보면 여러 과가 있는데 각 과별로 용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평균 6, 70개, 많게는 80개도 하고 있는데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죠?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용역업체 선정은 계약법에 따라서 용역비가 2,000만 원 이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 계약계를 통해서 용역하고, 2,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용역업체가 갖춰진 용역의 성격에 따라서 국가 자격이나 자격증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격증 검증은 다 하고 계신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용역 성격에 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용역업체가 등록되어서 기관에 등록 허가를 받았다면 당연하게 용역허가를, 용역할 수 있는 업체면 기본적인 관련 자격증은 다 갖추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따로 푸른도시사업단에서는 확인은 안 하신다, 그렇죠?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특별히 하는 게 없고 저쪽에 등록된 업체면 당연하게 자격증을 갖추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용역 업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고 사업의 진행 방향이 결정되는게 처음 용역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렇다 보니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제대로 된 용역업체가 선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당연합니다.

김하영 위원

일단 책자 제출해 주신 용역업체별 용역성격에 맞는 각 국가 자격증 사본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한 가지 더는 푸른도시사업단에는 보니까 민간이전보조금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나 관리는 철저히 하고 계신가요?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그렇습니다, 민간이전이나 이런 사업은 첫 번째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하고요.

행사든지 민간이전 사업에 대한 목적사업을 실행하고 정산서를 받기로 했는데 그 정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철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전에 예산 때도 위원님들이 비슷한 내용을 지적하셨는데 비슷한 성격의 행사들이 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을 하시든지, 아니면 정산서를 살펴봐서 조금 더 잘하는 그런 행사에 집중을 하시든지 해서 그런 부분은 거기서 정리를 하셔서 다음 예산을 하거나 할 때는 비슷한 성격의 행사는 지양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위원님 말씀하는 거 명심해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 위원

감사합니다.

행감을 통해서 집행부와 위원들 간에 정책질의를 주고받아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또 하나의 학습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서 이렇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 해외공무, 해외출장 관련해서 제안해 주시는 이런 모습들에, 그리고 몰랐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공부하는 계기가 않았나 생각하고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고 단장님, 사업내용 업무보고 잘 들었고 계획대로 진행이 잘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본 위원은 금번 행감 때 가장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지역사업에 우리 지역업체가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는지 여기서 많이 질문도 드리고 자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푸른도시사업단 최고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형 프로젝트 사업 아니겠습니까?

민간공원 특례사업, 엄청난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거죠?

한 공원에 사업이 있어서 하도급이 파생되는 개수는 얼마나 됩니까?

엄청나겠지요?

지금 보고상에 보면 거의 6,000억에 달하는 그런 큰 사업인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하도급률은 저는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원과에 자료를 받아봤어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하도급 계약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주셨어요.

제가 원하는 만큼의 하도급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역 하도급률의 참여율이 너무 미미하다는 걸 이번에 새삼 자료를 받고 알았습니다.

아직 하도급 발주를 안 한 공원도 사실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물론 행정에서 짓는 부분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유도하는 행쟁력을 발휘해서 우리 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경기부양을 하는데 역할해 달라고 우리가 늘 당부도 했고 주문도 드렸고, 물론 집행부가 노력을 해서 옛날에 비해서는 우리 지역업체가,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일하는 경우가 옛날보다는 많이 늘긴 했어요.

그런데 이런 큰 공사 내의 자료를 받아보니 너무 부족하고 미미하더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역에 일어나는 각종 사업이나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가 많이 참석해서, 참여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되고 지역 경제가 조금이라도 기여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되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지역업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특수공법이나 예를 들면 환호공원에 식물원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이런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술…

방진길 위원

특수 분야라든지 지역업체가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죠.

하지만 저희가 의정활동이나 지역구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다녀 보면 듣는 하소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본 위원뿐만 아니고 위원님들 다 같이 들을 겁니다.

왜 우리 동네의 일을 남의 동네 사람들이 일을 하냐, 우리 동네에도 일할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도급의 경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 위원

기이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후 발생되는 여러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는 되도록 우리 지역 관내 업체가 선정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 위원

구체적인 건 제가 개별 심사 때 다시 한번 지적도 하고 주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 위원

단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간공원 조성 사업 관련해서 정책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담회나 위원회 때도 수차례 건의도 드렸고 지적도 드렸고 동료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한 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추진 속도가 너무 더딘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같은 경우에 공사 공정률이 어느 정도로 보면 됩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민간공원 특례사업 말씀이십니까?

배상신 위원

예.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지금 환호공원은 정확한 공사 진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환호공원은 2025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학산공원은 2026년도에 완공하고, 상생공원은 2027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각 현장별 공정률은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단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녹지축의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고 또 확보된 공원시설에 향후에 또 다른 사업비를 투입해서 찾아가기 도심 인근의 찾아가기 쉬운 공원을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배상신 위원

기존에 우리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하면서 공원시설 내, 공원 부지 내의 공원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지금 거의 다 계획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시계획도 받고 그 계획에 맞춰서 가지만 결론적으로는 거기에 따르는 초과 이익 환수라든지 개발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에 보면 국토교통부에 지침개정 및 요구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했지만 회신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초과 이익금 환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초과 이익금을 어떻게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야에 따른 전문가 용역이나 이런 걸 시행해야 하는데 그렇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 거기에 대한 지침이나 이건 걸 명확히 내려주면 상당히 일하기 쉬울 텐데, 요구는 우리가 계속하고 있고 우리 시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도 똑같이 국토부에 명확한 지침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국토부에서는 현재까지 지침을 안 내려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가 지금 타 지자체와 계속 업무를 공유하면서 이렇게만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상신 위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저희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포항이 가장 큰 규모로 하는 그런 지자체 중에 한 군데일 것인데 실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환호공원 같은 경우에 내년에 어느 정도 준공시점이 도래되고 제 기억으로는 2026년 내년 연말쯤이면 아파트 입주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환호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거의 종료시점이 돼 가는데 아직까지 지침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문하기를 용역, 사업성 검토 외부 기관에 용역 의뢰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뭔가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그 사업자와의 협의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 공원과장님 통해서 전해듣기로는 그 사업자가 확정이율이 명기가 돼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율을 명기해서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와는 별개의 케이스가 많다, 그래서 그러한 국토부 지침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계속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사업자들 조차도 분양수입금도 많이 당초 계획에 제출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늘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투입비도 많이 늘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준비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답변서에는 보면 용역 의뢰라고 향후 절차는 기재해 놨습니다만 실질적인 의뢰는 언제쯤 될 것인지 한번 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사실 이 부분을 포항시에서 단독으로 먼저, 시간은 지금 촉박한 게 맞습니다.

촉박한데, 우리나라에 공통적으로 전 지자체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포항시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게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국토부의 회신이 늦어진다면 타 지자체에도 이런 부분들이 애러사항이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와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 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가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

내부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0년 전의 제일 처음 단계부터, 또 협약서를 체결할 단계부터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증되어서 어느 정도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해 듣기로는 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 또 이런 용역을 통해서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부서에서의 그런 어려운 점도 저희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먼저 출발한 환여공원 같은 경우는 준공 시점이 도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국토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조속한 시기에 준비가 되어서 향후에 준공 시점이 되어서, 이게 준공돼 버리면 저희가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공되기 전에 그런 사전에 용역이나 이런 것들의 방안을 강구 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꼭 필요겠다는 주문 드리겠고 짧게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민간공원 사업 외에 지금 우리가 자체 조성하는 공원 8개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토지보상 중인데 거의 대부분 보상이 안 된 것들은 수용재결 절차를 밟고 있는 거로 보면 됩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토지보상에만 매진하고 있고, 이 공원에 대해서 어떠한 시설을 해서 어떠한 주민들에게 편익을 줄 지에 대해서는 준비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8개의 자체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성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조성계획은 수입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사 진행은 못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렇더라도 지금 토지보상이 90% 가까이 돼 있는 이 상태에서 지금은 8개 공원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느 공원이든지 먼저 시작해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내용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 개 공원 중에 다 같이 하지는 못하니까 부서 내에서 혹은 의회에 보고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만들어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강훈 위원

존경하는 배상신 위원님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달려왔고, 지금 마무리 정리 단계인데, 공고 자체가 일반 개인 사업자 공동주택 아파트 부분과 시에서 하는 공원을 살리는 부분들이 서로 상생하고 신속하게 만들기 위한 내용인데 보니까 전국에 현재 광역 5개, 지자체 26개, 총 31개 정도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사업이 짧게 하는 사업인데 우리 비율이 비공원 부분이 30%까지는 허용돼 있는데 포항시는 비율이 몇 %까지 돼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20% 내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백강훈 위원

비공원 부지는 법적으로?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30%까지 가능한데…

백강훈 위원

가능하고, 우리 포항시에는 그러면 몇 % 돼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20% 정도로 돼 있습니다.

백강훈 위원

20% 정도?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백강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 이하던데.

(『그때가 제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높은 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국적으로 어때요?

어느 정도, 몇 % 정도 됩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전국적으로는 30%에 가깝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백강훈 위원

이런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되는 게 아까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들리는 말로는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분양률이 안 나오다 보니까 수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공원에 투입해야 되는데, 약속되는 부분에서 지금 약속이 진행되지 않고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된다, 공원에 투자해야 될 여력이 없다는 부분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파트가 준공하려면 먼저 공원시설이 준공되어야 아파트가 준공되기 때문에 업체 쪽에서는 아파트를 준공하려면 공원시설을 준공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업체 측에서는…

백강훈 위원

그건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아까 초과 이익에 대한 부분을 증폭시키는 부분이 공원 시설에다가 포항시와 포항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오고 간 내용들이 지금은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말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본계획 약속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지켜줘야 되겠지요, 준공이 되려면.

그 외적인 플러스알파에 대한 부분이 현재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접하고 있어서, 그거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그거는 초과 이익분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 그걸 한번 판단해 봐야 추가로 공원으로 투입되는 부분에…

백강훈 위원

중요한 게 그 부분입니다.

푸른도시사업단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우리 시민들의 여유로운 삶입니다.

환경권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단계에서 그 부분이 꼭 체크돼야 된다는 것을 주문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몇 번 질의를 했고 답변을 들었는데 행감을 통해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 푸른도시사업단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나무를 심고 녹색지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백강훈 위원

현재는 미세먼지 사업이라든가 공원단지에 나무 심기를 수십억을 들어서 하는데 지금 역행하고 있는 사업이, 물론 계획이고 지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연오랑세오녀 부지에 포항시립박물관에 대한 부분을 전에 한번 질의했고, 단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있는데 그 숲에 대한 부분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 부지에 사업계획서를 내기 위한 방편이지 실제로 그 숲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셨는데 정확합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공모할 때는 시휴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넣어서 공보해서 공모가 선정됐습니다만, 추후에 추가 부지를 확보해서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강훈 위원

공모하기 위해서 사업단이 고민을 많이 했거고 나무를 심어야 될 부서가 나무를 베고 포항시 행정에서 시설물을 한다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절차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고 실질적으로 위치적인 부분이라든가, 높이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현재 계획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백강훈 위원

그 이후에는 그러면 다른 근접한 부지에 위치를 바꾸고 생태 상태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그 근처에, 연오랑세오녀공원과 연접된 부분에 우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이 땅을 매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이 원활하게 매입되고 하면 아마 그쪽으로 옮겨서 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백강훈 위원

그쪽의 위치가 접근성이든 조망권이든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숲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기록을 남겼으니까 그 의지는 푸른도시사업단 혼자의 의지로 되지는 않습니다만 시장님이라든가 다른 문화예술과라든가 충분히 상의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전체 위원님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린웨이가 사실 철길숲이 포항으로 봐서는 멋진 작품이 나와 있는 생각이 드는데, 외부에서 견학도 많이 오시고.

그런데 그게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면 단절 구간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단장님께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철길숲이 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시가지를 관통하다 보니 도로로 인한 단절 구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신호체계를 건널목에 대한 신호체계를 개편하자니 시가지 내에 있어서 검토해 보니 신호체계를 개편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나머지는 도보교나 육교 형태로 위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인데 과연 도심지 내에 고가형태의 육교 형태가 지나가면 도심에 어떤 형태의 그게 될까 경관이나 이런 부분이 헤쳐지지 않을까 하고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실질적으로는 위에 고가도로를 넣으면 자전거 지나가고 일정 부분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까지 도로의 폭이 30m가 되는 도로 폭에 육교를 넣으면 100m 이상의 고가도로 선형을 유지하게 해서 그런 부분을 그만큼 100m 이상의 고가도로가 설치되니 과연 이것도 도시 내에 맞겠느냐는 이런 우려도 있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검토해 봤는데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 현재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김만호 위원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측면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좋게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단절 구간이 생기니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단절 구간으로 인해서 사고도 더러 있지요?

사고도 좀 나고?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김만호 위원

그렇죠?

사망사고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시민의 안전이 최고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 단절 구간 자체를 한번 용역을 통해서, 왜 그러냐 하면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도 상당히 넓게 보셔야 한다, 그래서 완성도를 높인다면 진짜 나무랄 데 없는 포항의 랜드마크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특히 우현동에 보면 아까 잠시 봤는데 큰굴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 둘레길을 어디까지 계획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창동에는 작은굴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의 폭도 좁고, 사람이 교차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운동하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도로교통 사정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작은굴도 한번 용역을 통해서 개복하는 게 어떻겠나, 복원을 하는 게.

그 고민도 아마 단장님이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이번에 큰굴 용역하면서 작은굴도 가능한지 같이 용역을 해서 7월 말경에 용역 결과가 나오지 싶은데 그때 한번 보고드리고 그것도 같이 용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호 위원

감사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학산공원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평을 해놓은 데 보니까 그 주위만 어려운 통행을 지적해 놨더라고요.

(자료를 들며)

사실 넓게 보면 우현사거리, 포고사거리도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포고사거리에서는 폭이 좁아서 지난번에도 내가 지적을 했었는데 금호어울림이라든지 올라가는 데 약 1,500세대가 있는데 좌회전 폭이 너무 좁아서 직진과 좌회전이 맞물리면 거기 출퇴근 시간에 정체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걸 바로 잡으려고 하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할 때 차선을 하나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좌회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우현사거리에서 올라가면 금호어울림 쪽에, 중계마루 쪽으로 좌회선하는 곳 거기가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사업을 할 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새롭게 하려고 하면 더 어렵다, 그 점도 감안해 주셔서 부서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주문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각도로…

김만호 위원

검토만 하셔서 안 되고 거기는 새천년대로가, 여기 1,400세대가 또 새천년대로에 물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이 교통지옥이 됩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대책만 세우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근거를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길 주문드릴게요.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알겠습니다.

김만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상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단장님, 저희 포항 지역에는 최근 몇 년 동안 재난이 조금 많았지요?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백 위원

혹자들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판단하는 기준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복구, 즉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단장님도 알다시피 2001년도에 미국에서 세계 무역센터가 붕괴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미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크게 세계 경제를 우려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기적처럼 정리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사실 단장님 이하 주무부서 공무원들이 정말로 현장에서 열심히, 또 사무실에서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태풍으로 인해서 크게 재난지역이 있지만 실상은 그 지역은 현장에 가 보면 제가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받아본 것과 다른 현실이 존재합니다.

지금 냉천 같은 경우에는 재해복구 사업으로 가시적으로 냉천교라든지 인덕교가 26년 12월까지 준공된다, 그리고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죽장 같은 경우에도 포항시에서 많이 노력해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단장님에 질문하건데 저희가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건의해서 지정할 수 있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그렇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개선지구를 지정한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구조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재해위험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상백 위원

단장님 말씀대로 재해위험 지역을 해소한다는 것도 있지만, 다르게 본다면 그런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만약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결과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복선도 깔려져 있죠?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냉천이라든지 아니면 죽장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리고 내년 이렇게 국비, 도비, 시비를 확보해서 여러 가지 복구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데 단장님이 보실 때 냉천과 죽장하고 그 두 지역을 비교했을 때 복구가 언제쯤 완료될 목표를 가지고 과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이게 말씀드리기 전에 하천 복구 관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힌남노 태풍이 나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힌남노 태풍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공사는 지금 먼저 시작이 돼 있고, 북구 지역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7월경에 첫 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순서가 뒤바뀌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여러 가지의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공사가 빨리 진행이 안 되고 늦게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행정이 주민들이 보기에는 입이 열 개라도 할 이야기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사 공기를 보면 냉천 같은 경우에는 27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북구에 죽장 지역을 비롯한 이쪽에서는 28년까지 완공되도록 그렇게 공기가 되어 있으니 공기에 연연하지 않고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당겨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백 위원

단장님 말씀처럼 시간적 순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적 순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저희가 이 자리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더디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6월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오늘에도 아마 기온이 30도 이상이 됐고, 갈수록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상기온으로 해서 자연재해의 발생이 높은데 단장님 말씀대로 이러한 부분은 시간적으로 최대한 공기, 그리고 공사 현장에 단장님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셔서 정말 현장이 저희 사무실에 바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지역의 소리를 잠깐 전하겠습니다.

포항 시민들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푸른도시사업단이 열심히 하시고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하건데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현장,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반영됐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번에 죽장 같은 경우에 담당 과장이 그 지역의 면장을 통해서 여기 사업에 대한 설명도 조금씩 하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아쉽다,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 행정을 믿고 또 포항시를 믿어 봐라,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는 신뢰를 시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주체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위원님로 tWLAKS 하신 것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회나 소통을 더욱 강해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제가 하나.

지금 우리가 죽도시장 앞에 보면 해상캐릭터가 포항시가 100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10년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

관광객이 아무런 이용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로 전략해 버린 물먹는 하마예요.

유지보수만 해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런 사례를 우리가 실패를 봤는데 지금 바닷물이 만조로 해서 이렇게 수위가, 바닷물이 내려오는 물과 부딪히는 장소에 마리나를 만들어놨어요.

시점이 마리나가 송도에서 바닷물의 수위가 올라왔을 때와 바닷물이 내려갔을 때 딱 부딪히는 장소에 공교롭게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담당 과장님께 책임질 수 있느냐, 다음에 내가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속기에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강하게 반대했는데 이 사업이 결국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을 방문해 보니 부력식 둔턱이 바닷물에 올라오면 떠지는 상태에서 부유물이 많이 내려오면 100% 그걸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컨데이너처럼 해서 또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그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100% 내려간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안 내려가면 다행이지만 내려갈 수가 없고 그거로 인해서 제반 붕괴도 우려된다, 지금 형산강의 수위가 발목까지 차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강석 시장님이 걱정해서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이게 2층 높이까지 뚝방이 터지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의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을 그 자리에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사업 선정이 잘못됐지 않으냐 생각하고 그래서 요트계류장을 박 선장하고 이 사람들하고 만났습니다.

환여동에 정박돼 있어서 송도로 오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가면 언제든 간에 바닷물에 태풍에 쓸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환여동 안쪽으로 정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형산강에 하면 거기에 정박했다가 이동하는 계약 자체도 안 되고 해서 저희가 갈 수 없습니다, 요트를 가지고는.

그래서 배가 한 척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이러니까 포항시에는 누구든지 간에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가 책임을 져요?

시민의 혈세가 100억이잖아요.

이런 걸 지적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존경하는 김상백 위원님 말씀대로 형산강 준설 작업이 2029년까지인가 완료될 계획 같던데 비가 오면 정말 위험할 겁니다.

그래서 빨리 형산강을 국토부에 요청해서 하루속히 인명피해가 오천처럼 생기지 않도록 방어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포스코 1고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포 1고로는 지금 폐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포항시에서 담당 부서도 그렇지만 집행부의 의지가 전무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무런,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독일에 렌트서프트공원을 보면 제철소를 지어서 폐쇄한 그 공원이 세계적으로 관광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졌어요.

포스코가 폐쇄되어서 그런 공원을 만들면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가 소홀하게 하고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러한 숲 조성을 위해서 관광객들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우리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게 필요하냐 하면 서울시에 그때 당시에 5,000억 원을 투자해서 숲 조성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5,000억 원을 투자해서 숲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포항시민들이 난리를 쳐서 결국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근에 있는 남구 지역 주민은 뭐냐, 그렇게 공단에 피해를 입으면서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이렇게까지 50년 동안 살아온 그 주민들은 그러면 뭐냐.

그리고 이 공단 주변을 살펴보면 해도, 송소, 제철, 송림, 상대, 죽도, 연일, 상대, 오천 이 지역 일부는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포스포 지난번에 방진길 위원님께서 포스코가 안 보이게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시민들의 건의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길숲에만 대통령 수상 받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골고루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고 똑같은 포항 시민입니다.

해도 숲을 예를 들어 만들어 놓으면 그 지역에는 아파트값이 6,000만 원이 더 올라갔어요.

그러나 그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는 집값, 땅값, 인구감소가 공해로부터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숲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악취라든지 이런 건 전무하고 계속되는 데만 사업을 하는 건 맞지 않다, 김은주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공단 지역 위주로 해서 그런 것도 남구 지역에 10개 동 정도도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단장님 의지대로 다 안 되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아니면 또 저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없고 해서 꼭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포스코 1고로는 세계적인 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포스코가 같이 함께 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요구를 안 합니까?

그렇게 꼭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늘 잘하고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린웨이추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03쪽 보시면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과장님, 언론사 행사 관련해서 지난해에 저희가 지적한 내용 중에 언론사에서 자부담 비율 있잖아요.

다른 모든 민간자본 관련해서 보조금 행사는 자부담이 있는데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자체 홍보비로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를 하라고 했는데, 이게 지난해에 잘 지켜졌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지난해 감사 지적에 따라서 각 언론사의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자사 홍보용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저희가 협조 요청도 했습니다.

일부분 약간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게 어디인지 찾아보셨지요?

홍보비를 입금을 했는데, 그 입금한 회사를 보니까 언론사하고 주소가 같았어요.

그렇죠?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김은주 위원

그런 식으로 편법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김은주 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고, 올해도 지적이 있었음에 따라서 다시 한번 더 정산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실행되는 걸 봐야 행감을 했던 보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뭔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행감지적사항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수정하시는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단장님, 제가 공통사항에 질문이 길어서 뺐는데, 푸른도시사업단 각종 위원회에도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이 있어요.

대면회의할 것, 성비균형 맞추는 것 그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전에?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가급적이면 대면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부분이 없으면 대부분 대면회의를 했습니다.

성비 부분은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천이나 이렇게 받으면 그걸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크게 굉장히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면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푸른도시사업단의 위원회에는 크게 그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임기가 만료되면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한 가지 더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의회에 보고, 그리고 설계변경 관련해서도 의회에 사전보고 하는 것 주문했는데 전체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사항들이 뭐냐 하면 설계변경을 계속 건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변경되는 과정에 대해서 의회와 소통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전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사후에 보고하든, 사전에 보고할 수 있으면 보고하든지 묶어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걸 어떻게 변경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설계변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설계변경 자체가 변경 내역이나 변경 사유를 보면 원래 당초 설계에 반영돼야 할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꼭 이런 것들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해야 하는지가 의문이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미세먼지차단숲 연번 1번 보면 식재기반 조성 이런 것들은 현장 확인하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식재를 할 것이니까 당연히 설계 물량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아스팔트 포장 철거 이런 부분들도 사업 구간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분명히 노출돼 있는 부분들인데 왜 이런 것들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증액되는 금액이 많이 있는 것들은 일상감사를 통해서 행정절차를 거치셨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보시겠어요?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현재 녹지 분야의 사업은 실시설계를 통해서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토양 하부에 구조물이 돌출돼 있는 부분과 아스팔트 도로 가로수를 식재할 때 슬라그가 많다든지 이런 부분은 차마 미처 실시설계에 거르지 못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내년부터 설계할 때는 반드시 기초 토양조사까지 해서 완벽하게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예를 들어서 약간 편법이긴 합니다만 관내 입찰에 유리하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스킬로 보더라도 내용을 보면 당연히 현장 확인과는 당초설계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도 일부 다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게 시정한다고 하니까 합니다만, 또 하나 의문사항이 드는 게 연번 4번을 보시면 희망대로변 상생가로숲길 조성공사 이게 성모병원할 때 큰 길 그쪽 같은데, 신규식재를 하는데 당초 2만 8,000본에서 소나무 5만 4,000본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배상신 위원

이 정도 양이 되면 옆에 있는 증감 금액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실제 수종 교체를 많이 한 이유는 뭐예요?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사실 희망대로변, 우리 철길숲 대잠 고가도로에서 우리 시청 삼거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나무가 여진 나무들도 많았고 우리가 2007년도에 포항시청이 준공을 해서 시설녹지와 같이 인수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나무가 여진 나무도 많고 해서 작년에 희망대로 숲길을 도비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구간, 구간별로 큰 나무 위주로 심었고 하층에 많은 사람이 도로가에, 인도로 다니는 부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센터 부분에 우리가 마사토 포장을 해서 양 가쪽으로 초화류 위주로 많이 식재를 해서 금액 대비 본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배상신 위원

답변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인도의 기능은 하고 있지만 통행량이 많지 않아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자체도 저번에 예산심사할 때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 또한 똑같다고 저는 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실시설계 들어갈 때 그때 현장 확인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녹지직 전문가분들이시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돼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도 같이 드리면서 마지막 11번, 12번 천마저수지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설계변경이 거의 한 달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준공시점이 다 도래해서 그런 겁니까?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지금 천마지둘레길은 당초 사업을 할 때 지금 그 안에 포크레인이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라서 사토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사업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배상신 위원

앞에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 설계 금액 증액 같으면 반드시 사전에 의회와 소통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은 변경내역에 장비 분야에 조립공정,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가 들어갈 길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걸 분해해서 다시 조립해서 했다는 내용인데, 이미 정해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에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게끔 하는 설계변경은 이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장 확인하면 여기에 장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하는 판단이 다 되실 것 같고 또 물량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드리고 싶은 지적은 당연히 일상감사를 받은 부분은 받았다고 신뢰하고 증액 부분이 많은 건 당연히 의회에 보고가 돼야 하는데 당초에 실시설계할 때 꼼꼼히 하는 게 맞지 않나, 아무리 물량이 많고 사업이 많다 하시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장확인을 병행해서 명확한 설계가 나와야 줘야 되고 가능하면 설계변경은 진짜 불요불급,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변경의 기준이 되는 게 지방계약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배상신 위원

지하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에스컬레이션, 이런 것들 외에는 설계변경은 가급적 지양해야 되는데 입찰잔액, 당연히 내가 쓸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건 좀 맞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겠고 올해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은 지양해 주시고 향후에 신규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실시설계 단계부터 좀 꼼꼼하게 현장 확인해서 설계에 반경되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여물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방진길 위원님 명시이월 나왔습니다.

방진길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욕보셨고 성실히 행감에 임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명시, 사고이월에 대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행감 때마다 지적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행정에서, 집행부에서는 명시, 사고이월을 줄이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들이 볼 때 행감 때는 지적사항이 안 될 수가 없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린웨이추진과에서 명시, 사고이월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예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한 사업이 있고 이월했고, 또 사업을 했어도 사업 진척률이 10%, 20%, 30% 내외가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더딘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분이 많은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1건에 114억 정도 되고, 사고이월은 9건에 31억이 되는데 이 사업들은 우리 그린웨이추진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모두 시기적인 사업입니다.

제가 예산만 허락한다면 우리가 마지막 추경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설계비로 반영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빨리 추진하면 좋을 건데 현재 당초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하면 2, 3월이 됩니다.

그러면 2, 3월에 나무를 심는다 하더라도 6월 정도 되면 나무 심기에 좋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하절기에는 나무를 심더라도 고사되는 우려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중지했다가 가을에 심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기초 조사라든지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민원사항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우리가 나무를 심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름철, 한 겨울철에는 나무를 못 심는 부분에 대해서 양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진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재 우리 의회에서도 포항시의 예산이 녹록지 않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부서에서 예산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과에서 다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래도 부서에서 노력해서 예산을 얻는 만큼 예산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냐, 그러면 그린웨이 특수성에 따라서 나무는 동절기 지나서 심어야 되고 시기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예산을 요구할 때 당초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추경에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지 않냐는 말씀이죠.

그래서 되도력이면 이월하는 사례가 없고 또 불용시키는 경우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행정력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얻어야만 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얻었다가 예산부터 얻고 보자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고 나무 심는 예산 관련해서는 1추나 2추에도 가능하다 그러면 그만한 나머지 예산이 다른 데 필요한 사업들이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역할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방진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만호 위원님.

김만호 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기준에 보면 이게 명시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이게 많으면 사실 페널티를 먹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보조금이 깎인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걸 감안해서 편성할 때 우리 직원들이 다 바쁘지만 올 한 해 예산 쓸 걸 잘 협의해서 보상관계라면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그렇게 지켜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 사업기간이 5월 31일 이렇게 된 건 지금 다 마무리 됐습니까?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현재 거의 뒷정리…

김은주 위원

예를 들면 흥해 용전리 마을숲 조성사업 5월 31일까지 사업 기간인데 이건 어떻게 됐어요?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거의 마무리 다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10번에 보시면 서림지 수변치유원 조성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난 1월에 간담회 보고를 받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현재 서림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둘레길이 820m 정도 됩니다.

소유는 농업기반공사 땅이고 저수지는 2017년도에 용도폐지가 되어서 2022년도에 수변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6억 예산을 받아서, 작년에 예산을 받았는데 지금 둘레길 조성 사업은 마무리가 됐고 수변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법상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자료를 보니까 23년 12월에 농어촌공사, 기반공사하고 농어촌공사 다르죠?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같은 말…

김은주 위원

같은 말입니까?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김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한국농어촌공사라고 쓰던데 서림지 사용 동의했으니까 이건 동의받고 지금되고 있다는 거죠?

다 됐다는 거죠?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동의를 다 받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여기서 특징적인 게 해파랑길 관련된 거, 호미반도 관련된 건 군부대 협의, 기관 협의가 안 돼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이건 전체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 중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금액이 한 155억 정도 되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 더해 보니까.

그런데 보상협의 지연 이런 거로 된 금액이 81억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사업의 특징은 그린웨이추진과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건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돼서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해파랑길 해안 둘레길 조성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보통 국비 사업은 중앙부처에 예산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포항시에 관내 해안둘레길이 112km가 돼 있는데 그중에서 위험한 구간, 그다음에 조망권이 확보되는 구간에 대해서 특색 있는 해안둘레길을 조성하고자 국토부에 예산을 2022년도에 90억을 받았습니다, 매칭 사업으로.

받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군부대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완벽하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예산을 따는 과정에서 예산부터 따고 추진하면 좋을까 싶어서 그렇게…

김은주 위원

국방부 관련해서 협의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최소한 일차적으로, 공시적이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이든지 공식적이면 가장 좋고요.

그걸 해야 사업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고 하는데 일단은 예산을 받고 시작하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 불용이 이런 식으로 되더라, 그 패턴으로 가니까.

그것도 국방부, 농어촌공사 이런 부분은 사전에 잘 협의하셔서 동의 여부나 이런 것들 잘 협의해서 사업해야 된다고 주문하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김은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4번부터 13번 계약직 현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배상신 위원

질의에 앞서 제가 지적드렸던 수의계약 실시설계 변경 관련해서 일정 금액 이상 퍼센티지가 나올 때는 일상감사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맞습니다.

배상신 위원

받은 공문 사업별로 챙겨봐 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썼던 천마지둘레길 조성 관련해서는 사업별로 행감 기간 이후에라도 한 번 별도 정산서가 돼 있으면 같이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저한테 개별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배상신 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관련해서 예산할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포항 철길숲 폐객차 내 문화콘텐츠 제작 실시설계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용역에 대한 실시설계는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행감자료 어디를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거는 이유가 뭔가요?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이거는 전시객차 사업이 6억 원의 예산으로 단 건으로, 건건이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안에 내용이 없는데 이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배상신 위원

내용이 없어서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저희가 예산 6억 원으로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22년도부터 하고 계시는데 객차 구입부터 도색, 리모델링, 콘텐츠, 전기통신공사 이 6억이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입찰.

배상신 위원

어떤 입찰?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이게 무궁화, 운송은 철도공사와 수의계약으로 했고 외부 도장은 입찰로.

배상신 위원

자료에는 수의로 돼 있던데요?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아……

배상신 위원

자료에 다 수의로 돼 있어요.

실외 도장, 실내 인테리어, 주변 환경 조성, 가로조경개발, 전시객차 전기공사 수의계약.

여기서 콘텐츠만 제가 못 찾았어요, 없어서.

그런데 지금 포항시 감사에도 지적이 됐지요?

단일공사로 해서 이걸 시기적으로 분할을 하거나 나눠서 분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인데 도장공사하고 실내 공사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았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죠?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이건 지금 사실 변명 아닌 변명을 댄다고 하면 전시객차 실내 도장을 먼저 하고 나서 안에 인테리어를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지금 실내 도장공사는 객차를 가지고 올 때부터 너무 노후화돼 있고 경관상 보기 싫어서…

배상신 위원

그 부분은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고, 감사를 지적받을 정도로 사업을 해야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배상신 위원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드렸고, 또 4억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23년도입니까?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또 굳이 특위에 가셔서 예산을 살리셔서 콘텐츠 개발 2억 예산을 가져가셨잖아요?

그런데 작년 당초에 가져가신 예산이 지금 행감하는 이때까지 그걸 지금 준공을 못 해서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 보러 갔더니, 공교롭게도 오전에 가서 안에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콘텐츠 개발 비용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물론 뒤에 담당 팀장님께서 콘텐츠 설계 이렇게 쭉 가지고 오셨던데, 저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봤고 저희가 예산을 드릴 때는 객차 내에 어떠한 콘텐츠 개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 그때 현장에 갔을 때도 예산이 과하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아니나 다를까 안에 객차 내에도 VR이나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있지만 외부에도 터치스크린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시민들 편의, 그리고 외부 관광객들한테 우리 포항을 알리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러한 콘텐츠를 위원회에서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가지고 가셔서 외부에 설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했어야 하는지 제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어려웠어요.

어려웠고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실 게 있는지.

3억 2,800이라는 예산이, 말씀해 보십시오.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시객차를 가져와서 지금 안에 콘텐츠를 개발하고 하는 과정이 너무 기간도 많이 소요되는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전시 폐객차를 가져와서 거기서 외부 도장을 하고 안에 인테리어를 하고 그다음에 전시 객차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실내 CCTV를 설치하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새로운 과정이었습니다.

폐객차를 단순하게 가져올 때부터 시작해서, 대전기지에서 올 때부터 시작해서…

배상신 위원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기간이 많이 소요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시 객차 문화콘텐츠 제작에 대하서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심도 있게 감사 부서에도 우리가 재차 한 번 더 일상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고 그다음에 콘텐츠사업이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 건설 품셈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제작비으로 2억을 드린 건데, 지금은 설계비하고 다 포함해서 거의 3억 5,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앞서 예산심사 때 기간제 인건비 달라고 하실 때도 저희가 객차 내에는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앞에 안내소에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가져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서에서 고집하는 이유가 여기 설명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 안에 지금 AR 콘텐츠 하는데 핸드폰으로 전에 찍으니까 안 되던데, 설명서를 보면 열차 내부 직원에게 태블릿을 받아가서 하게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핸드폰으로 호환이 되는 거예요?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그것도 지금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안에 직원도 필요한 거고, 처음부터 계획이 없는 거죠.

뭐를 하려다 보니까 직원도 필요한 거고 콘텐츠 구성되기 전에 벌써 거기서 일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의회의 목소리에 조금 귀를 기울여주십사.

이왕 이렇게 된 거 마지막에 정산서가 나오면 다시 제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에는 2억의 콘텐츠 제작비를 가져가셔서 3억 5,000 정도의 예산을 쓰시고 당초에 4억 예산을 가지고 2개 물량을 하는 걸 1개의 분량으로 줄여서까지 했는데도 예산을 더 요구하시고,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수정이 안 되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끝에 되면 예산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로 귀결되는 건 실제 의회의 존재감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지는 않으시겠지만 의회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우려하거나 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고집을 피울 예산이 있고 아닌 예산이 있거든요.

과장님 답변 중에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콘텐츠 이런 비용들은 품셈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이게 2억이면 2억인 거고 3억이면 3억인 거고 1억이면 1억인 겁니다.

거꾸로 지금 한 게 3억 5,000 든 예산을 다른 업체에 물어보면 이건 1억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업체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적당히 잘 쓰신다 하셨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지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고 정산서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못 봤습니다만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지금 말씀하시고 또 지적해 주신 부분은 차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VR존은 퀄리티를 따져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산서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

열심히 일하시는데 매번 싫은 소리만 해서 죄송한 말씀도 있지만 그래도 도가 좀 지나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지적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 위원

과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총 75건 중 51건이 수의계약입니다.

현재 용역업체가 우리 관내업체다, 아니다?

관내업체 아닌 데도 있다?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한두 건은 있습니다.

방진길 위원

왜 있습니까?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기술적인 용역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진길 위원

그러면 51건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소재지 기록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왔다 갔다 너무 멀면 내일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요즘 신종어가 나오는 것 같은데 무장애로드, 무장애숲길, 무장애가 무슨 뜻입니까?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나 숲길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게 무장애 시설이고 합니다.

방진길 위원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나가 숲길을 이용할 수 있는 문구를 무장애라고 표현한다는 건가요?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한글로는 무장애고 영어로 하면 유니버셜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방진길 위원

지금 무장애 아닌 곳이 있습니까?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철길숲에는 지금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걷고 할 수 있는데 연일 쪽에 가면 마사토를 깔아놨기 때문에 휠체어나 유모차 이런 부분.

방진길 위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장애인도 휠체어를 스스로 몰고 숲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방진길 위원

위원장님, 좀 지나가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조민성

예.

방진길 위원

그리고 공통사항 6번 공사 하도급 현황 중에 물론 과장님이 애를 썼겠습니다만 하도급이 우리 관내업체는 순천시 서울, 이 사업 내용을 봐서는 충분히 우리 포항시의 업체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 이렇게 외지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하는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이것도 말씀드리자면 특수공법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고 지역 인력, 지역 장비, 지역 수목 이런 부분은 약간 미팅하는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협조를 구해달라고 요청, 요청 또 요청하고 있습니다.

방진길 위원

지금 포장 공사 이런 건 충분히 우리 관내 업체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데 서울 업체 가서 맡아서 한다고 하니 답답한 심정이고, 아마 오전에 정책질의 과정 내에서도 이렇게 지적하고 하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 포항시에 관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되도록 우리 포항 관내 업체들이 좀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력도 그런 방향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과장님, 저는 11번 민간이전 집행내역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맨발걷기가 포항이 도시이미지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김은주 위원

선진지 견학도 많이 오시고 하면 맨발걷기 대회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동의하시죠?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정산서 살펴보셨어요?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올해 거는 아직까지 행사가 얼마 전에 끝났기 때문에.

김은주 위원

제가 정산서를 보니까 행사가 지난해 4월 29일인데 식비 지출은 5월 1일에 했고, 영수증은 4월 29일에 했다고 돼 있어요.

그거 소명해 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회계 책임자와 거기에서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현수막 관련된 비용을 기획사에다가 했는데, 동일 인물 맞아요?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그것도 재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별도의 보고가 아니고 과장님, 저는 이름이 회계 책임자에도 이름이 나오고 기획사 이름에도 그게 나와서, 그리고 입금 내역에 보니까 계속 동일인 인물이 나오는데 자기가 회계 책임을 하면서 자기 회사에 하는 건 이건 안 되죠.

그거 알고 계시면서 왜 그걸 체크를 왜 안 하셨어요?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작년에 할 때 좀…

김은주 위원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그건 다시 확인해서 불법 사항이 발생되면 환수를 한다든지…

김은주 위원

환수조치를 하고 제재 조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보면 집행내역과 통장 입출금 내역이 맞지 않아요, 여기에.

지금 제가 추가로 다 받았고 지금 보면 보조금이 3,500이고 자부담이 875만 원 여기에 참가비까지 받았어요.

보통 이런 행사에 참가비를 별도로 받지 않는데 참가비를 94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참가비는?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참가비는 우리가 만 원을 내면 그에 상응하는 맨발로를 걷기 위한 배낭과 안에 음료수, 간단하게 간식 같은 거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그건 언제 줘야 해요?

지금 950만 원으로 뭐 했는지 알고 계시지요?

950만 원으로 뭘 제작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김은주 위원

제가 이걸 보고 진짜 너무 놀라서, 정산서 보고.

4월 29일에 행사를 해서 940만 원 받아서 참가자한테 힙색과 신발주머니를 준다고 940만 원 맞춰서 영수증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제작을 6월에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행사 참여는 몇 명 했어요, 지금?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작년에는 3,000명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3,000명 했는데 지금 여기는 참가비 1,500명한테 나눠주겠다고 이걸 다 제작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걸 미리 받아서 통장내역도 보니까 950만 원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지금 만 원씩 받아서 거기 대표가 마지막에 300만 원도 넣고 했던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거 제작해서 힙색하고 참가비 참가한 사람한테 주려면 그걸 그전에 제작해서 계산해서 줘야 하는데 지금 보면 경품하고 4월 29일까지 지금 돈이 거의 5,300만 원 돈 중에 1,0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물론 이걸 다 외상처리를 한 건지, 지난해 우리가 자전거 주는 것 때문에 지적했더니 TV나 이런 걸 다 줬는데 지금 여기 정산서 집행내역 맞지 않는 정산서를 만든 데 보면 보조금으로 쓴 게, 홍보제작비 나갔던 게 다 6월 27일까지 결제가 됐고, 식비도 5월 1일에 150명 결제했다는 걸 행사 끝나고…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사후정산…

김은주 위원

4월 29일에 행사를 하고 카드 결제는 5월 1일이에요.

그러면 5월 1일에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그게 보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체 다 예산을 3,2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보탬에서 일정한 부분을 얼마 금액을 주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주고, 주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 금액을 모아, 모아서 지출해야 되는데 축제의 시기성을 감안해서 사후 정산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사후 정산한 게 아니고 진행요원과 스탭이 밥을 먹었는데 밥을 상식적으로 4월 29일에 150명이 먹었다고 나왔는데, 그게 5월 1일에 먹은 거로 영수증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돈 입금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정산을 하다 보니까.

김은주 위원

정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그러니까 먹고 차후에 계산을 하는 거죠.

김은주 위원

거의 그러면 다 외상한 거예요, 나온 게?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그런 게 좀 많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거 다 소명하셔야 돼요.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김은주 위원

그건 뭐냐 하면 940만 원이라는 참가비가 생기면 원래 이렇게 행사에서 보조금에 그런 이익이 생기면 우리한테 다시 돌려주거나 그 행사에 자는 성질로 써야 된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재 조치를 하도록 돼 있고, 그것까지 다 확인하셔야 하고.

우의하고 생수하고 샀는데 그걸 언제 샀냐 하면 6월 13일에 샀다고요.

시간적으로 너무 텀이 너무 있지 않습니까?

4월 29일 행사에 우의, 상구를 사고 힙색 사고 했던 걸 참가하면 준다고 하면 제가 3,000명이 참가를 해서 이걸 나눠주는 건 6월 17일에 가가호호 방문해서 나눠준다?

이거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정산서잖아요, 그렇죠?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그건 외상으로 해서 증빙서류 해서.

김은주 위원

외상 안 됩니다.

제가 보조금 3,000만 원 예전에 활동하면서 써 봤는데 당일에 다 써야 되고 행사 마감하고 이후에 쓰는 건 다 안 돼요.

원칙대로 한다면 이거 다 환수 조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확인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만약에 경품 같은 건 추후 정산했다 소명하면 그건 괜찮지만 지금 누가 봐도 행사 당일에 써야 하는 걸 6월 13일에 계산을 했고, 이거 무엇보다 도덕적인 문제예요.

자기가 회계책임하면서 자기 회사에 자기가 쓴다는 건 이건 단체의 도덕성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러면 관련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건 다시 추가로 보고해 주시고.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김은주 위원

그린웨이 도시숲 걷기 대회 같은 경우에도 가수한테 입금한 날짜가, 행사는 10월 19일에 했어요.

그런데 입금은 9월 19일에 했거든요.

이런 건 왜 그렇죠?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그건 사전에 미팅하고 사전에 약속을 하기 때문에 미리…

김은주 위원

이 사람이 올지 안 올 지를 모르는데.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안 오면 받아내야 되죠.

김은주 위원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런 건 사후정산을 해야 되고, 만약에 당일에 정산하는 건 괜찮고 이후에 하지만 출현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날 행사를 안 할 수도 있는데 한 달 전에 돈을 입금해서 주고 그린웨이추진과에 지금 걷기는 두 달 뒤에 우의를 사고 생수를 사서 그 돈은 다 어떡하냐고요, 생수를 사는 게.

영수증 다 확인했어요.

외상 처리를 한 건지, 그리고 그 부분 별도로 다 보고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지금 집행내역과 통장내역 나온 게 맞지 않고, 이건 반환 조건 관련해서는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조금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 부분도 잘 확인하셔서 참가비 940만 원에 대한 조치도 하셔야 된다, 그건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상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백 위원

과장님, 그린웨이추진과에 사업이 많습니다.

많고 챙겨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업무상 과중이 될 것 같은데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제가 들어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정확하게 소명 부탁드릴게요.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백 위원

저도 동일하게 민간이전 사업 시 보통 우리 자부담 비율이 얼마 정도입니까?

사업마다 다릅니까, 어떻게 돼요?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사업의 성격상 다른 부분이 있고 보통 우리가 80% 지원을 하고 20% 정도 자부담하고 어떤 단체는 10% 정도 부담하고, 그게 명백하게 몇 % 부담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김상백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자부담이 높을수록 사실은 그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유리한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러면 상황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보통 보니까 여기에 적시된 걸 보니까 대부분은 20% 정도, 그런데 너무 소수로 그렇게 자부담이 있는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지금 자부담 비율이 높으면 단체에 보통 사단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인데 단체는 봉사활동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사실 재정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비율이 낮더라도 행정에서 지원해서 많은 시민들이 힐링도 하고 열심히 걷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백 위원

제 말은 여기에 적시된 단체가 다 사회봉사 단체이고 재정이 튼튼한 단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이 어느 정도 일률적 같으면 과장님 말씀이 공감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러면 단체가 열악하다, 아니면 그 단체가 갖는 공익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과장님께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4번, 15번, 16번, 17번까지 가겠습니다.

특별한 것 없으면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사업 미발주 현황까지 보겠습니다.

23번, 24번, 25번까지 보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 위원

과장님, 자료 요구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5번 건설공사 계약 현황 수의계약 189건.

이 건도 업체 소재지 기록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도 타 지역 업체가 있습니까?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거의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입니다.

방진길 위원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위원장 조민성

백강훈 위원님.

백강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확인 하나 할게요.

흥해 서림지 수변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지금 농어촌공사와 정확하게 계약 관계가 완료돼 있습니까, 진행형입니까?

현재 우리가 6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820m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까지는 동의가 돼 있습니다.

백강훈 위원

그것보다는 원 문제에 대한 부분, 매각에 대한 부분과 매수에 대한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냐는 부분이죠.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지금 농업개발공사에서 수변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자기들 청사를 짓는다든지 매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이 수변공원이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금액을 감정하면 조금 낮아진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와 포항시에서 빨리 매입해 달라는 그런 요청은 지금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백강훈 위원

포항시청의 입장은요?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우리 시의 입장은 1만 5,000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예산만 허락한다면 수변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감정을 통해서 매입하고 분할 매입도 가능하니까 분할 매입해서 우리 포항시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설치한다면 초곡지구에 지금 신도시 주민들도 계속 들어오고 펜타시티도 들어오고 그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

백강훈 위원

포항시에서는 매입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농어촌공사와는 분할 매입과 매각의 절차를 동의, 합의를 본 상황입니까?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어느 정도는 지금 봤습니다.

백강훈 위원

어느 정도는 봤고 아까 말씀하신 지구를 공원으로 지정함으로 해서 지가가 내려감으로 농어촌공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농어촌공사가 현재 손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백강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건 좁혀졌습니까?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당초에 우리가 탁상감정을 해 보니까 95억 정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금액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수변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 감정을 해 보니까 한 60억 정도 농업기반공사에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갭 차이가 많이 나니까 다시 한번 더 감정사와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 95억과 60억 중간치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강훈 위원

감정을 해서 하면 농어촌공사도 그 금액에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하겠다고 됐고?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감안해서.

백강훈 위원

일을 행정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포항시의 큰 힘이 되고 또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없습니다, 그렇죠?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맞습니다.

백강훈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길을 열어줬을 때 빨리 포항시에서 정리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이건 사업이 완료되고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백강훈 위원

예.

위원장 조민성

26번, 김만호 위원님.

김만호 위원

과장님, 19번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과다 지출됐어요?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사고…

김만호 위원

감사원 도·시 감사 지적사항이요.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디테일한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

일이 시기적인 사업,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린웨이추진과 사업은 2, 3, 4, 5, 6까지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지적된 사항이 많았습니다.

김만호 위원

그러니까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걸 조금 지양할 필요는 있다 주문드리고, 아까 설계변경 때문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에도 과지급됐어요.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설계변경을 이건 감사원 도 지적사항에 보면 보통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을 완료하는데 일정 부분, 우리가 과다 지급한 건 안전 관리비 이런 부분이 사실 업체의 입장과 우리가 감독하는 입장에서 갭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안전관리비가 정확한 방향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따지다 보니까 감사에 지적이 되고 환수도 하게 됐습니다.

김만호 위원

그러면 결론은 감사에 지적받았기 때문에 환수된 거 아닙니까?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김만호 위원

이런 것도 사전에 과장님이 일이 많아서 바쁘더라도 정확하게 챙길 필요는 있다.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만호 위원

주문 좀 드릴게요.

위원장 조민성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26번, 27번.

김상백 위원님.

김상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1,179쪽에 사업 미발주 현황.

과장님, 거기에 중간쯤 해파랑길 단절구간 연결 흥해 오도하고 용연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이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안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용연지는 일부분 산 밑에 데크 사업을 했었습니다.

용연지 같은 경우는 용연지 못 자체로 봐서는 천혜의 절경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고 곡강지구의 목리 지역에 용수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 쪽에 데크를 설치하고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주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산주의 미동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흥해 오도 쪽에 해파랑길 둘레길 조성사업도 지금 구간, 구간별로 설계하고 송라는 조사리에는 사업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빨리 사업을 완료해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백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먼저 용연지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방금 과장님이 거기 토지주들, 산주들과 협의 그런 문제이지요?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김상백 위원

최근에 혹시 접촉한 적이 있으세요, 과에서?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지금은 실시설계 초입 단계라서 담당 팀장하고 미팅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미팅은 안 했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러니까 만난 적은 없으신 거죠, 지금까지?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그전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전에 언제 만나보셨어요?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2년 전에.

김상백 위원

제 말은 최근에 이 사업을 하면서는 만난 적이 없죠?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최근에는 없습니다.

김상백 위원

과장님이 하신 것처럼 사업의 목적도 좋고 말씀하신 대로 목리지로의 역할도 있지만 지역민들에게 휴식 공간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접촉하고, 2년 전에 연락해서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그분들이 2년 전에 연락온 것을 기억하겠습니까?

연락 안 한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2년, 3년 전에 연락해서 우리 사업합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릴 사람 없죠?

그 사람들은 사업 안 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염두해 주시고요.

오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해파랑길 단절 구간으로 해서 역점을 과에서 두고 있고, 저 또한 한 번씩 가 보면 그 일대가 많이 변모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지역민들도 있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많은데, 실시설계할 때도 우리 지역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았겠지만 만들 때는 최소한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만들어 놓고 저걸 왜 만드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민원 같은 경우에 조금 신경을 써 달라고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그건 컨벤션관광산업과에서 60억 원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그건 반드시 관련 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을 드리면 맨발걷기에 지금 식대 150만 원 지출된 게 날짜 확인해 보니까 카드영수증에 5월 1일 오전 8시 25분에 결제돼 있어요.

이것도 주시고 그다음에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하는데 USB에 담아서 어떤 내용인지 주셔야 되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사비 중에 1,000만 원만 썼다고 했잖아요, 행사 전에.

그게 뭐냐면 회계 책임자가 자기 기획사에 입금하는 건 3월 2일에 다 입금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다 이런 식으로 정산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분명히 책임져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체크카드를 다 동일하게 해서 썼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위원장 조민성

27번, 28번, 29번, 30번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과장님, 1,255쪽 천만송이 장미도시 사업 추진현황.

장미를 식재해도 많이 뽑아가죠?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사실입니다.

김은주 위원

두산위브 근처에는 장미가 처음 심을 때하고 지금은 거의 바닥에는 없는 것 같던데, 그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동북아 CEO포럼할 때 후쿠야마시에서 오셔서 이야기하시는데 내년에 보니까 후쿠야마시에서 국제장미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미로 도시 전체 이미지나 전쟁으로 폐허된 장미도시를 만들었다 이런 걸 보면서 저희도 후쿠야마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장미를 특정적으로 보이는 곳은 눈에 띄게는 잘 안 보이니까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걸 고민해 주십사.

왜냐하면 주택가나 도로가에 심어놓으니까 그걸 뽑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걸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접수된 시민제보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과장은 시민제보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제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제보의 내용은 사실 9.3km 구간 포항 철길숲 내에 콘크리트 길이 되어 있어서 흙길로 재조성해 달라는 그런 의견으로 시민제보가 있었습니다.

사실 9.3km 구간에 일정한 부분은 우리가 자전거 도로는 전부 다 아스팔트로 포장했고, 일부분은 장애인이나 유모차를 끌고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민의 의견을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들어서 지금 유강 쪽에는 맨발로 마사토 포장을 거의 완료했고 부분, 부분적으로 맨발로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설명 들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그린웨이추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맨발걷기 세부 내역서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75쪽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공통사항 3번,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까지.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중대재해 발생이 되면 그 현장은 작업이 아예 다 중단됩니까?

녹지과장 이창준

노동청에서 작업 위험 요소가 해소되기까지 일정 기간 저희 이번에 한 20일 정도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러면 20일 작업을 못 해서 장동인덕지구에 재선충 방제작업을 거의 못 한다고 보는 거예요?

시기가 안 맞아서?

녹지과장 이창준

작업 중지 기간동안 작업을 못 하니까 그 물량에 대해서 저희가 작업 공증 기간은 있기 때문에 정산처리…

배상신 위원

그러면 공정 기간 내도 재선충 작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때문에 20일간의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확산돼서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그걸 해줍니까?

녹지과장 이창준

저희 설계변경을 해서 긴급한 물량은 저희가 방재를 했습니다.

피해확산 차단을 위해서 최선을 했습니다.

배상신 위원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조서 연번 13번에 도심권 단절숲길 연결 소티재 구간 이건 토지 소유자의 지반조사 미동의라는 것은 뭐예요?

교각 자리에 사유지입니까?

녹지과장 이창준

예, 거기 사유지가 일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동의가 되어서 설계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배상신 위원

사유지를 매입했습니까?

녹지과장 이창준

아닙니다, 동의 부분입니다.

배상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용료를 지급하고 합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녹지과장 이창준

무상입니다.

그 부분 자체가 교각과 일부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배상신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부 우리 교각에 들어가는 부지는 지주의 동의를 설득을 해서라도 편입이 되는 부지는 우리가 아예 매입을 해서 신설 결정하는 게 낫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녹지과장 이창준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면 그 부분 자체를 매입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장래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매입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배상신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사유지에 이런 시설물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설득을 해서 토지사용 동의를 받아서 교각이 놓아졌다는 건, 다리가 동의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데 사후에 계속 리스크를, 그분이 언제 또 마음이 어떻게 변하실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접촉하셔서 일부 우리 거 해당되는 필지라도 분할해서라도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한 번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창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공통사항 1번에 과장님, 저희 설계변경 관련해서 각 부서에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일상감사 대상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 시에 의회에 사전보고할 것, 보고하셨나요?

녹지과장 이창준

저희 재선충 긴급방제사업은 시기적으로 보고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일상감사 변경사항은 5,000만 원 이상은 일상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되는 사업은 재선충에 5,000만 원 이상이 1건이 있습니다.

보고를 못 한 상황은 계절적으로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보고 건이 예산을 승인하는 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후 보고라도 해야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행감에서 한꺼번에 들어오면 확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된 사항들은 지키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23년도에 지적된 것들.

그래서 올해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긴박한 상황을 저희가 다 무시하고 의회에 보고부터 하고 사업을 하라는 요구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되어서 이후에 보고하더라도 간담회와 맞물린 기간에 보고할 수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고 지방보조금 전산 철저 이건 기본적인 거고, 그렇죠?

공통사항 10번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위원회 건 한 건만 더 말씀드리면 위원회도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저희가 지적됐던 게 어떤 내용입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됐던 게.

녹지과장 이창준

……

김은주 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보셨지요?

공통사항 1번에 지적된 사항들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녹지과장 이창준

감사자료…

김은주 위원

위원회.

각종 위원회를 어떻게 하라는 저희가 행감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것 혹시 파악 못 하셨어요?

위원장 조민성

뒤에 팀장님들 도와주세요.

녹지과장 이창준

위원회 정비를 언급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창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산사태취약지정비위원회가 있습니다.

10인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서 산사태 위험지 해제라든가 지정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행감에서 저희가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계속하는데 지적사항들은 과장님이 먼저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부서에 팀장님들도 같이 공유하셔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대면회의할 것을 주문했고, 성비균형을 맞춰달라고 했고, 거기에서 산사태는 4대1인데 보통 위원회 구성이 7인 내외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때문에 임기가 바뀔 때 고민하셔서 하셔야 되고, 23년도에도 서면회의 한 번 했어요.

서면심의 한 번 했으니까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면회의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같은 내용들 지적되지 않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창준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예산 불용액 현황, 6번 공사 하도급 현황, 7번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8번 소송행정심판 현황, 9번까지 하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백강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도급 현항 중에 단절숲 연결사업 있지 않습니까?

연결사업에 강구조에 대한 부분은 공고 이후에 경쟁입찰을 해서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녹지과장 이창준

이 건은 턴키로만.

백강훈 위원

턴키로 하고?

녹지과장 이창준

예, 맞습니다.

백강훈 위원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현재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원시 이렇게 돼 있는데 창고 업체가 포항 소재 업체가 없었습니까?

몇 개 정도 경쟁합니까?

녹지과장 이창준

단절숲길 저희 한 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연화재를 하면 4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설계 1건, 시공 1건으로 같이 선정자 2건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백강훈 위원

디자인까지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녹지과장 이창준

맞습니다.

백강훈 위원

보니까 다 외지 업체인데 그 신청 업체 중에서 지역업체는 없었습니까?

녹지과장 이창준

예, 지역업체는 없었습니다.

백강훈 위원

이걸 보면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겁니까, 포항업체는?

녹지과장 이창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백강훈 위원

그런데 이 큰 사업에 포항이 철강 도시인데 매번 의문스러운 게, 여기 선정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녹지과장 이창준

예, 맞습니다.

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강관은 거드공법이라고 이 공법 자체가 특허사항으로 아마 등록이 돼 있어서.

백강훈 위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업체가 강관 거드사업라도 지금 보면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몰라도 건설과장도 가시고 복지과장님도로서 들어가시고 여러 포항시 공무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이창준

예, 맞습니다.

백강훈 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역업체가 여기에 참관을 못 한다?

그렇지는 않을 것 아입니까?

녹지과장 이창준

아마 특허권 관계가 좀 몰려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백강훈 위원

특허권이 어떤 겁니까?

녹지과장 이창준

다리를, 강관거드를 연결하는 다리 구조상에 제작하는 그 단계에서 아마 디자인과 별외로 다리 연결 구조상에서 여러 가지 특허 공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백강훈 위원

다시 한번 더, 포항에 있는 업체는 여기에 참가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없습니까, 특허가 있는 업체가?

녹지과장 이창준

저희가 알기로 그 당시에는 저희 포항업체는 참가를 못 했습니다.

백강훈 위원

있는데 못 했다는 말입니까, 아예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말입니까?

녹지과장 이창준

참가할 자격이 안 된 거 같습니다.

백강훈 위원

자격이 안 된다고요?

녹지과장 이창준

예, 특허 그런 자격보유가 없었습니다.

백강훈 위원

제가 계속적으로 타지역업체가 가고 있고 제가 아는 업체들도 지역에 업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왜 자꾸 떨어지는지, 그리고 심의 자체도, 기술 심의 자체도 우리 포항시 공무원들이 다 같이 하시는데, 다른 내막이 있나 싶어서.

그런 건 없습니까?

녹지과장 이창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허공법에 의해서, 아마 특허를 보유 못 한 게 참여 제한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강훈 위원

왜냐하면 이걸 제가 1회 때 봤거든요.

2회 때 보니까 또 이렇고 지금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사업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이창준

예.

백강훈 위원

그러면 이게 큰 사업인데 우리 지역업체 아니고 타지역 업체가 수주해 가는 형태가 된다고 하면 고민할 시점이 안 됐나.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처음에 놓쳤다고 하면 이제라도 답을 지역에서 찾는 방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녹지과장 이창준

하여튼 기술 공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백강훈 위원

예, 한 번 알아보시고 나중에 개별적으로라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창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10번에서 15번까지 가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4번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지금 보면 아예 예산을 쓰지 못한 게 지금 많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이창준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 그리고 공유림 가꾸기는 예산을 하나도 못 쓰고 넘겼는데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뒤에 도심권 단절숲길 연결사업 이런 것들.

녹지과장 이창준

산림사업 특성이 산에서 숲 가꾸기라든가 조림이라든가 소나무재선충 방재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토지 소유자 동의 문제가 결부돼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동의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경우도 있고 토지 소유자가 본인 산을 시에서 가꾸기를 한다 그런 경우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어서.

그러면 또 사업계획성 변경이라든가 그런 사유로 지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녹지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협의지연 이런 것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서 공통적으로 전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 사전에 동의여부를 보고 제대로 해야 된다, 무조건 예산부터 잡고 시작하다가 보면 예산 불용 처리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 해서 그 부분도 녹지과에서도 동일하게 하시고 그중에 두마산림휴양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지난해 제가 직접 한 번 가 봐서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있는 거, 올해죠?

올해 관리 안 되고 있는 것들 지금 내부나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건 꾸준히 체크하셔야 한다, 예산만 주고 거기에 맡겨 놓고 제대로 관리 안 되고 거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그건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낭비잖아요.

녹지과장 이창준

저희 산촌 생태마을이 기북 탑정은 저희 휴양림 입구에 있습니다.

탑정 같은 경우는 산청 매니저님께서 관리를 아주 잘하고 또 효율으로 하고 있어서 이윤도 생기는데 두마 같은 경우는 저희 지도점검 사항, 약간 지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도점검을 자주 해서 두마가 탑정 산촌 생태마을처럼 쾌적하고 안락한 그런 분위기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건축디자인과 행감 자료를 보니까 임산물 물류터미널 조성사업 창고시설 건축심의를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녹지과장 이창준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9월 27일 조건부 의결된 거 확인하셨죠?

녹지과장 이창준

예, 봤습니다.

김은주 위원

뭐 때문에 조건부 의결 됐어요?

녹지과장 이창준

저희가 건축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서 층고 높이를 7m, 5m를 할 것인지 그것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사업비 금액 안에서 같이 안정성 구조 검토를 해서 특이사항이 없으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은주 위원

층고 높이에 대한 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조경에 대한 식재 및 포장계획, 교통처리계획 지침에 적용되고, 그리고 용역비 산정 재검토라고 나와 있어요.

용역비 산정 재검토 이것도 확인하셔서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10번에 민간자본 이전 집행 내역에서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녹지과에 공통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산림조합에 위탁되거나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이 많다, 그런 것들 계속 지적되고 있지요?

녹지과장 이창준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유아숲 같은 경우에는 부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데 그걸 계속 부지 불가하고 현재 부지를 고집하시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과에서 담당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민간위탁이잖아요.

녹지과장 이창준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산림조합에서 위탁하고 있잖아요?

얼마라고 했죠, 예산이?

녹지과장 이창준

저희가 1년에 통상적으로 한…

김은주 위원

예, 1년에 썼던 예산.

녹지과장 이창준

6억에서 7억 그 정도 사업을, 투자를…

김은주 위원

정확하게 사업규모를 파악하셨어야죠.

7억 6,000 정도 지금 썼고, 그런데 했던 사업이 뭔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녹지과장 이창준

저희가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무 식재, 엄나무라든가 이런 나무 식재 위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임도라든가 이런 기반 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확하게 지난해 산림선도경영단지 조성사업에서 결과물을 파악하고 계셔서 설명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위탁 보조사업이면 자부담 비율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자부담이 없는 것 확인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풀베기 2ha 했고, 임도시설 2.5km 했어요.

그리고 특산물 관련된 거 2ha 했어요.

거의 8억 정도 돈을 썼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돈이 거의 인건비로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사업 규모에 비해서 결과물들이 너무 미비하다, 초기라도 하더라도.

결과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제가 2ha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추산이 안 되는데,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 사업성과물들로 우리가 보조금이 이렇게나 가고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에 비해서는 지극히 미진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국비가 지원이 되고 산림청 사업을 우리가 위탁해서 하고 하는 것들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런 것 제대로 살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견 충분히 전달해 주시고 사업 변경이 쭉 일어났는데 이게 목 변경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직접 사업비가 외주 사업비로 잔액이 남으니까 이걸 외주 사업비로 썼어요.

목이 이렇게 변경가능한 건지, 그게 보면 여기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해서 그냥 결정했던 것 그렇게 있고 이건 보조금이라서 보조금 전용 카드를 써야 하는데 제가 아까 주유소 카드가 하나는 NH카드고 다른 건 또 BC카드고 달라요.

그것도 확인하셔서 전체적으로 카드 결제했던 것, 보조금 카드 사용했는지의 여부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이창준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공통사항 12번.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 위원

과장님, 예산 불용현황에 중간에 낙찰 잔액이나 우천상의 이유 때문에 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산림관광활성화 지원 보조 7번이요.

1,282쪽 보고 있습니다.

7번, 여기에 사업 목표가 미달됐다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녹지과장 이창준

저희가 산림관광활성화 사업을 저희가 코레일과 협약을 해서.

배상신 위원

코레일?

녹지과장 이창준

예, 그리고 열차를 타고 서울분들이 포항에 산림시설인 내연산치유의 숲이라든가 보경사, 사방기념공원 이렇게 견학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서울분들이 열차를 타고 오시는데 이분들이 저희가 연간 100명을 계약했다고 하면 서울분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한 2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대한 부분은 정산개념으로.

배상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부진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녹지과장 이창준

도비로 돼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부진한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녹지과장 이창준

저희 홍보가, 코레일 쪽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배상신 위원

연간사업으로 매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녹지과장 이창준

올해도 하고 작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계속 이런 상황이에요?

녹지과장 이창준

제가 보고를 받기로 올해는 상황이 좀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홍보 부진이라고 하면 저희 포항시와 서울에 자매구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농산물판매도 자매 도시와 추진을 하던데, 그런 쪽으로라도 먼저 홍보를 해서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고, 마지막 10번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소액 여기도 공모사업 신청 미달로 돼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이창준

예, 맞습니다.

배상신 위원

하실 분들은 다 하셨다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원인 분석이 뭐라고 보세요?

녹지과장 이창준

저희가 임업 차원에서는 계속 임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든가 작업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사업하기 전년도에 미리 신청을 해서 돈을 받아둡니다.

받아두는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 혹시 현장에 작업 여건이라든가 자기가 부담할 돈이 50% 정도 됩니다.

이런 여건이 아마 변경되어서 사업을 포기하신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신청했는데 자부담이 높아서 막상 선정되다 보니까 자기 부담 때문에 취소가 됐다?

녹지과장 이창준

자기의 부담이라든가, 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금 여건.

배상신 위원

보통 사업을 보면 여기에 거의 묘목 구입이라든지, 자목 구입, 냉장고, 울타리,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이거든요.

실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자부담 때문에 안 되는 것보다는 이것도 홍보 부족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는 자부담 비율이 높다고 하면 본인 의사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전액 시비입니까?

녹지과장 이창준

아닙니다, 이건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포함된.

배상신 위원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좀 나와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애초에 공모받을 때부터 관리를 잘하셔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필요한 사업이 신청이 되어서 반영될 수 있게끔, 그리고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게끔 관리를 사전에 공모신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도 같이 드리것습니다.

녹지과장 이창준

예, 알겠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결도 그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찌 됐든 간 위에 다리 구조물이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이창준

예, 맞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런데 설계할 때부터 아예 특허를 픽스해 놓으니까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한테 그 기회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분들이 제작을 하든지, 아니면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포항에 있는 쪽에 하도를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설계할 때 꼭 그런 특허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술검토 의뢰를 해서 앞에 위원님 말씀처럼 무조건 꼭 가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그 특허를 받은 사람이 영업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런 특허를 좀 써 달라고 영업을 하는 건데 그 부분도 지역업체 참여할 수 있게끔, 어차피 과장님이 녹지직이시니까 잘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다른 부분에 협업하셔서 정확히 인지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공사가 나갈 때부터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는 의견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창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2번에서 14번까지.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 위원

과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47건 중 40건이 수의계약입니다.

40건 중 수의계약 건이 전체 다가 지역업체다, 아니다?

녹지과장 이창준

저희는 대부분 지역업체입니다.

방진길 위원

대부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전부 다인지, 아닌지?

녹지과장 이창준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방진길 위원

아닌 이유는 뭐죠?

녹지과장 이창준

사실 입찰로 추진해야 될 용역은 2,000만 원 이상…

방진길 위원

제가 지금 수의계약 건만 묻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이창준

수의계약 건은 저희 대부분 포항에 적을 두고 있는 업체로 한 것 같습니다.

방진길 위원

소재지 기록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과장님, 방진길 위원님 내일까지 자료제출…

방진길 위원

자료 제출해 달라고요.

녹지과장 이창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무단횡단 방지펜스 설치 현황, 감사 및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중기지방재정계획, 21번까지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 1,327쪽 지적이 왜 이렇게 많이 됐어요?

녹지과장 이창준

저희가 대부분 공사를 하면서 산업안전관리비가 계상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옳게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공사비 외에도 여러 종류의 감사가 지적됐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꼼꼼히 챙기셔서 다음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첫 번째 내연사 치유의 숲 조성공사 사업비 환수면 그게 뭐 때문에 환수가 됐는지 그리고 환수 금액을 여기에다 표기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안전보건 관리비 환수는 기본적으로 이 환수비가 얼마를 환수한 건지 이렇게 표기하셔야 되는데 이거 첫 번째 사업비 환수, 얼마를 환수한 거예요?

녹지과장 이창준

저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법」 같은 경우는 요율이 있어서 전체 공사 금액의 저희,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전체금액의 한 500만 원 정도에서 아마 집행되지 않겠나 그렇게…

김은주 위원

행감에 들어올 때는 정확한 금액을 옆에 적어오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나라

녹지과장 이창준

제가 미흡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 지적 같은 경우에는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위에 사업비 환수도 모르시겠네요?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감사 지적 안 되도록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뒤에 팀장님, 과장님하고 김은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감사 오늘 하는 태도나 의지나, 뒤에 팀장님들 전달하는 거나 전혀 지금 이게 감사 같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제대로 좀 감사에 임해 주세요.

17번 넘어가겠습니다.

18번, 19번.

배상신 위원님.

배상신 위원

저도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가 이번에 시에서 푸른도시사업단 전체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인데,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말씀처럼 내용을 인지하고 오시면 좋은데, 그만큼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감사 내용을 보면 특히 안전관리부실도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사업을 시행해서 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됐다고 지적을 받으셨는데서 이러한 부분은 요즘 거의 녹지과가 사망사건도 두 건이나 있고 한데, 이런 지적을 받았으면 뒤에 팀장님들이나 과장님께서 이런 감사 지적을 받아서 거의 대부분 다 행정상 주의 처분이고 아까 회수하게끔 하는 그런 정도인데 조금 엄중하게 받아들이시고 특히 안전관리 이런 부분들은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리고 일상감사 중간 미이행도 건수가 여러 건 있고 민간위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일상감사 안 하시고 여러 건이 연계돼 있고 공유재산공부등록 미이행도 있으시고 금액은 저는 알아요,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과장님께서 행감 들어오시면서 그 정도로 준비 안 하시고 하면,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만 하여튼 비단 녹지과뿐만 아니고 그린웨이 전체에 대한 감사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드립니다만 특히 사업현장의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놓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일상감사를 꼭 받아야 되는 부분도 놓치신 것도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현장에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렇게 감사가 지적되고 하는 부분은 루즈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조금 더 행정 업무에 절차나 이런 부분들 꼭 잘 지켜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향후에 무슨 사고 터졌을 때도 최소한 행정에서 해야 할 절차나 이런 것들이 다 완료가 돼 있어야 직원 신변에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주의를 가지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꼭 절차대로 준수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창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22번 사업 미발주 현황까지 보겠습니다.

23번, 24번, 25번 건설공사 계약 현황까지.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 위원

과장님, 25번 건설공사 계약 현황 자료 요구합니다.

수의계약 24건에 대해서 업체 소재지 기록된 자료 앞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있지 않습니까?

같이 가져와 주십시오.

녹지과장 이창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 위원

단장님,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여러 건 했지 않습니까?

공원과 마찬가지고 생태하천과에도 자료 요구를 할 건데 지금 건설교통본부를 비교하자면 거기에는 수의계약 건 내지는 하도급 관계되는 것들 대부분 다 우리 관내업체예요.

푸른도시사업단은 유별스럽게, 물론 특수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유독 타지역의 업체들이 종종 자료상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건 부서에도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건을 가지고도 회의 안건에 올려서 회의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회의도 거쳤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적극적으로 회의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26번 1,350쪽까지 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배상신 위원

과장님, 1,348쪽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조성비가 이름이 바뀌었나 보네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녹지과장 이창준

예, 맞습니다.

배상신 위원

여기에 보면 허가 이후에 납부해야 할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있는데 지금 미납된 곳이 몇 군데 있네요.

금액도 상당한데 아직까지도, 현재까지도 미납인 겁니까?

그리고 또 미납되었으면 미납인 이유는 뭔지.

녹지과장 이창준

당초부터 전체 부지면적에 대해서 먼저 부과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허가 과정에서 부가했었고 지금은 납부를 하고 착공하는 조건입니다.

아직까지 공사 착공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여기에 보면 1번이 골프장 증설이잖아요.

송라 같으면 어디인지는 다 아시겠지만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착공, 벌써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녹지과장 이창준

이건 분할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배상신 위원

금액이 많아서 분할로?

녹지과장 이창준

예, 허가 조건사항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배상신 위원

정리를 하면 허가단계에 대체산림조성비를 부과하고 그리고 관련 협업 부서에서 착공할 때 이렇게 관계된, 부과된 이런 금액들은 다 완납된 상태에서 공사 착공계를 발급해 준다?

녹지과장 이창준

예, 맞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런데 그중에 금액이 큰 것들은 분할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착공, 공사 기간 중에도 분할납부 금액이 남아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하지만 준공 때 되면 다 납부하고 난 다음에 준공이 나간다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창준

예, 맞습니다.

배상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끝까지 다 보겠습니다.

김상백 위원님.

김상백 위원

과장님, 제가 배상신 위원님에 이어서 212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증설해서 23년 1월 30일 허가일자, 허가일자의 내용은 뭘 허가했다는 거죠?

녹지과장 이창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협의 일자입니다, 저희 부서는.

건수 자체가 골프장은 체육시설 관계로 체육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의를 돈다 그러면 저희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시켜서 그 날짜를 관련 주관 부서로 통보한 날짜입니다.

김상백 위원

결론은 협의가 아니라 허가네요.

공사해도 된다 이 말이다, 그렇지요?

녹지과장 이창준

예.

김상백 위원

그러면 미납액이, 아까 과장님이 봤을 때 저희한테 분할해서 납부하겠다, 그런데 사업자 측은 이렇게 분할해서 납부해야 된다는 그런 걸 인지하고 있어요?

녹지과장 이창준

주관 부서에서 허가증을 수령할 때 다 명시가 되어서 같이 일괄 통보합니다.

김상백 위원

그러면 분할납부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주가 협상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분할납부 기간을 정해서 회수를 하든지, 그걸 정해서 내요?

녹지과장 이창준

기간은 산지관리법상에 그 기간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상백 위원

산지관리법에 몇 조입니까?

녹지과장 이창준

제가 조항까지는 다시 확인을…

김상백 위원

산지관리법상에 의하면 만약에 저희가 대체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못하면 산지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죠?

녹지과장 이창준

예, 맞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취소는 안 하고 사업을 속행할 수 있도록 분할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이창준

예.

김상백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금액이 한 4억 정도 되면 이게 높은 거지요?

많은 거죠?

녹지과장 이창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김상백 위원

적당한데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하면 업체 측에 문제가 있죠.

지금 거기에서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사업체는 자기들 골프장 증설을 위해서 하는데 벌금 같은, 지금 부과 같은 경우는, 대체자원조성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복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예치를 하든지 내야 되는데, 업체한테 어느 정도까지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명확하게 업체 측에다 이야기해서 이 부분이 납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녹지과장 이창준

예.

김상백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골프장증설이라든지 할 때 대체자금조성비가 부과될 텐데, 만약에 선례를 남겨둔다면 조금만 있으면 업체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는 분할납부하면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 그런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된다, 과장님 아시겠죠?

녹지과장 이창준

알겠습니다.

김상백 위원

또 하나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1,342쪽 210번.

크게 등산로 조성이 있고 항목이 사업비와 유지관리비로 구분되어져 있네요?

녹지과장 이창준

예, 맞습니다.

김상백 위원

차이가 뭡니까?

녹지과장 이창준

유지관리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개설된 구간에 태풍 피해라든가 이용객들로 인한 훼손 부분 이런 걸 시설물 보강차원이고 신규작업은 허가 개설이 안 된 곳에 저희가 신규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원효암 일원은 저희가 신규로 잡아놓은 목적이 당초에 태풍 피해가 와서 힌남노 때 등산로 자체가 모든 게 유실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를 신규로 개설했기 때문에 신규로 이런 물량을 잡았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런데 원효암은 과장님, 전체를 신규로 한 게 아니라 일부구간만 그렇게 잡은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이창준

오어사에서 원효암까지 올라가는 구간은 저희가 태풍 힌남노 피해로 인해서 전체 구간을 새로 했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러면 이게 등산로를 일반적으로 유지보수하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녹지과장 이창준

저희 각 구청에 각 2명이 지금 순찰을 하면서 훼손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체 인력으로 복구할 부분은 복구를 하고 자체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저희 유지관리비가 예산이 각각 5,0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백 위원

과장님, 자체 인력이 양 구청에 각각 몇 명입니까?

녹지과장 이창준

2명이 있습니다.

김상백 위원

총 4명입니까?

녹지과장 이창준

예.

김상백 위원

제가 단장님께 당부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에서 등산로 조성 유지보수하는데 공들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등산로를 남구, 북구에서 2명이 관리하고 있다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인력이 충분하다면 충분할 수 있지만 두 분이서 한다는 건 사실 유지보수한다고는 전체적으로 컨트롤이 되기에는 불가항력입니다.

과장님이 차후에 내년도 등산로 관리조성에 대한 인력보충을 해야 됩니다.

2명이서 남구, 북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분들이 등산로를 개척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등산로를 가 보면 많은 외지에서 등산오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등산로가 제대로 유지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조난사고라든지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또 그분들이, 물론 잘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포항시 등산로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의견수렴을 하든지 해서 이걸 국장님이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인원에 대한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드릴게요.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시민 제보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창준

시민제보 사항은 호미곶 일원에 저희가 석산이 개발되는 장소 1개소가 있습니다.

연장신청 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8월 10일까지 기한인데 연장하면서 같이 추가 확장 건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석산을 개발해서 쇄골재용을 포항 시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시내, 그러니까 구룡포와 동해면 일원으로 대형 덤프트럭 25톤 트럭입니다.

쇄골재를 가득 실으니까 40톤 정도 중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형 트럭들이 하루에 2, 30회 정도 이쪽으로 운행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소음, 지역 주민들의 피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으로 석산 허가 자체를 자제해 달라는 그런 민원 사항입니다.

구룡포항에 있는 구룡포 쪽하고 대동베리 가까운, 동해 같은 경우는 대동베리 이장님 쪽으로 탄원서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대동베리 이장님은 만나서 직접 이런 의견을 타진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이 많으니까 주말에는 이용을 최소화하고 평일에 운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과 구룡포항 내에 상인회에서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에게 대형 트럭 통행으로 인한 피해라든가 이런 소음 관계 최소화해서 석산 개발자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걸 증설하게 되면 혹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제도는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창준

석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걸 받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최우선 사항입니다.

김만호 위원

그러면 면적에 관계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녹지과장 이창준

예, 맞습니다.

김만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배상신 위원님.

배상신 위원

협의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게 석산 채취한 기간이 상당 기간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뒤에 자료를 보면 올 3월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되어서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허가가 나간다는 전제하에서는 허가 변경 사항이 나갈 때 이러한 부분들 넣어서 조건부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보통 그렇게 되면 평일에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든지 그런 것도 물론 비용이 발생되겠지만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협의조건 상에 넣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이창준

인허가 조건 사항에는 지역 주민들 건의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대부분 다 반영해서, 조건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장기간, 다년간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얘기도 하고 협의도 하고 잘 지켜지면 다행인데, 이게 그때뿐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자는 그렇게 하겠지만 실제 운송하는 운송업자들은 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문을 다시 드리겠고, 이어서 아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미납된 현장들 관련 부서 협의해서 현재 어떤 상태인지 다시 한번 자료요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창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원래 정책질의 사항이었는데 단장님, 소나무재선충병하다가 2023년, 4년도에 사망사고가 두 번이 있었습니까, 몇 건 있었죠?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2023년도 1건, 2024년도 1건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그렇죠?

두 번의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푸른도시사업단에서도 정말 신경을 써야 되고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하십시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관리감독을 잘하시고, 오늘 제가 느끼기에 김은주 위원님이나 배상신 위원님이나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제가 그린웨이도 그랬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부서에 좀 타성에 젖어서 있지 않느냐는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철두철미하게 숙지해서, 뒤에 팀장님들도 물론 수고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충실하게 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뒤에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77쪽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과장님, 1번에 저희가 지난해 행감에서 했고, 지금 계속 전 부서에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전 설계변경이 너무 변경이 많으니 그걸 지양해야 한다는 걸 드렸고, 일상감사 대상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 시에 시의회에 보고할 것 이거 지난해에 지켜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원과장 성용우

저희는 사실 설계변경의 건이 이번에 5,000만 원 이상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지금 보면 나가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몇 건 정도는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주 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원래 일상감사 대상이 자료제출을 안 했다는 거예요?

공원과장 성용우

일상감사 대상은 없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없었다는 거죠?

공원과장 성용우

예.

김은주 위원

없었고 전 설계변경을 보고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대상지에 대한 기준은 정하겠지만 정하면 그걸 기간을 정해서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예산을 승인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 내용들을 미리 공유해 주는 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에서 두 가지 쟁점이 여기에 제안됐던 게 대면심사를, 서면심사를 지양하고 대면심사 하도록 했는데 지금 공원과에 2개 위원회가 있죠?

공원과장 성용우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성비균형 맞춰달라는 건데 이건 임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변화가 없었던 건가요, 어떻습니까?

공원과장 성용우

기존에 도시공원위원회하고 자연공원위원회 2개가 있는데 성비 관련해서는 사실 조정은 조금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성비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건 2년 뒤로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면?

공원과장 성용우

지금 기한은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죠?

지난해 지적됐으면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담당부서에서 바꾸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변화가 돼야 한다는 지적을 드리고, 포항시시립공원위원회는 미구성인데 이건 왜 이렇게 돼 있죠?

공원과장 성용우

구성은 돼 있습니다.

구성은 돼 있고.

김은주 위원

구성은 돼 있는데 저희가 표기하거나 추가로 받은 자료에 그게 없던데요.

공원과장 성용우

위원회 자체는 구성돼 있었는데 별도의 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가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김은주 위원

개최하지 않았다?

공원과장 성용우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로 자료를 받았을 때는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걸 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그렇죠?

공원과장 성용우

예.

김은주 위원

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진행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보도록 하고 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5,000만 원 이상,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김만호 위원님.

김만호 위원

과장님, 민간공원 특례사업 잘 진행됩니까?

공원과장 성용우

지금 민간공원 특례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 공사 부분에 대해서 환호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정률은 떨어지지만 만회할 계획을 다 잡아서 지금 정상으로 가고 있고 학산공원 같은 경우에도 2026년까지하고 상생은 2027년까지인데 저희가 독촉해서 착수 들어가서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만호 위원

하고 있고, 공동주택과에 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사토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공원과장 성용우

사토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민원 말입니까?

김만호 위원

예.

공원과장 성용우

저희가 사실 사토 부분에 대해서는 토적관리시스템이라든지 사전에 어디로 간다든지 그런 부분하고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덤프트럭이라든지 운반을 하면서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공동주택과와 협의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보통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탕튀기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과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만호 위원

상생공원에 환경오염 때문에 과태료 맞았죠?

공원과장 성용우

예, 그렇습니다.

김만호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공원과장 성용우

그건 남구청에서 과태료를 했는데 신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건 사실 사업시행자와 조금 다른 내용인데 시행사 측에서 임의로 채취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니켈 성분이 일부 오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행사 측에도 알리지 않고 시공사 측에서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무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공사에서.

그게 다른 방항으로 나갔다가 알게 돼서 저희가 어쨌든 행정조치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토지, 토양오염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 사방으로 해서 다 적격 판정을 받았고 그러고 다행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적정은 다 판정했고 정밀토양오염검사도 보면 적정으로 나왔는데 과태료 된 건 그 당시에 됐을 때 빨리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과태료를 맞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호 위원

물론 늦장 신고를 해서 과태료를 맞았다고 하지만 오염 물질이 나온 것은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꼭 상생공원뿐만 아니라 학산이라든지 기타 등등, 환호공원이라든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공원과장 성용우

예.

김만호 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성용우

저희가 항상 오염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바로 적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3번, 4번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5번 불용액 현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 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욕보셨고 공통사항 4번 명시, 사고이월 사업 현황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도 늘 지적을 합니다만 지금 공원과 관련해서는 조금 과하다고 해서 심할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 20건 중 10건이 출발도 아직 못 했어요, 사업을.

출발도 못 하고 현재 이월하는 경우, 또 출발했었어도 사업 양이 얼마 않는 이런 경우 해서 이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포항시의 예산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월되는 금액, 되다 보면 또 불용도 생겨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산편성 시에 적정하게 요구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 사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다 똑같은 답변이라서 답변을 듣지 않고 앞으로 명시, 사고이월 관련해서 또 불용액 관련해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행정력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성용우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사고이월 5번부터 9번까지 있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 내년 12월이 목표지요?

공원과장 성용우

보상은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김은주 위원

보상은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공사한다, 이렇게 되나요?

공원과장 성용우

실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8건을, 지금 1,250억을 들여서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포항시 재정여건 상 한꺼번에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오전에 단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라든지 위원님들과 전체적으로 공감대 형성을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잡힌 계획상으로는 연차적으로 처음부터 출발점을 그렇게 출발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지금 목표는 내년 12월로 다 잡아 놓고 지금 연차로 한다고 하면 그것도 좀 복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게 보상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보상 협의 지연 이게 주요 이유인데 그걸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연차 계획을 어떻게 잡을 거예요?

그러면 계획서가 나옵니까?

공원과장 성용우

저희가 사실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사실 급하게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는 사업보다 일단은 보상을 먼저 계획을 잡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별도의 큰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올 연말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새로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관련해서 사업내용들 진행되는 사항들 좀 따로 보고해 주시고 몇 % 정도, 이게 다 보상만 이 정도로 다 진행됐다는 거죠?

공원과장 성용우

그렇습니다, 보상만.

김은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옥명공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얼마 전에 보도에 보니까 네이처이앤티 증설사업을 하려면 옥명공원 매입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던데 그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공원과장 성용우

그건 네이처이앤티에서 폐기물 시설 관련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 도시계획과에서 각 부서에 협의를 돌렸는데 실질적으로 옥명공원 해지가 된 부분인데 일괄적으로 2020년도에 국토부에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유예를 시켜놨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의견을 공원으로 돼 있다는 그런 의견을 우리가 도시계획과에 보내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은주 위원

매입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공원을 그렇게 매입할 수 있습니까?

증설하려면 옥명공원을 매입해야 가능하다, 지금 사업허가를 낼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던데, 기사에.

공원과장 성용우

대구신문인가 그걸 제가 한번 봤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을 전 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해야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의견이 나왔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이고 또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잡종지로 바꾸려고 하면 공원을 벗겨내고 난 뒤에 어쨌든 그게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도시계획을 또 다시 변경해야지 그게 된다는 거예요?

행정재산을 그쪽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공원과장 성용우

그러니까 공원에서 해지를 하고 난 뒤에 가능하겠지요.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네요?

공원과장 성용우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자세한 건 제가 다른 데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5번 불용액, 6번 공사 하도급 현황,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지나갔어도 이야기하면 됩니다.

김상백 위원님.

김상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1,396쪽 8번 행정소송, 심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상금이라든지 토지 문제였고, 공동소송이 많은데 3번에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해서 수용재결 취소인데 아직 추진 중이지요?

공원과장 성용우

예, 그렇습니다.

김상백 위원

대부분 붙임의 현황을 보니까 소송사건이 접수된 이후에 1년, 빠르면 몇 개월 만에 사건이 종결되는데 이 사건은 22년도에 사건이 접수됐고, 24년도 1차 변론, 아직 1심 선고까지 나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공원과장 성용우

제가 알기로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백 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왜 사건이 2년이 지났는데도 왜 선고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공원과장 성용우

이게 지금 다른 건은 토지수용재결 처분 취소 청구가 아니고 보상금 증액이라든지 실시계획인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무효 이런 걸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를 한 걸 법원에 검토를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백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할 때 보면 보통 1년 또는 2년 안으로 1심이 선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대로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적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되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죠?

공원과장 성용우

그렇습니다.

김상백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거기에 4번에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해서 내연산 쪽 문제 잠깐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지금 거기 내연산 시립공원 자연학습공원 부지 쪽은 지금 이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인근에 지장물과 토지는 수용으로 들어갔나요?

공원과장 성용우

지금 토지는 수용되어서 법원에 공탁돼 있습니다.

지장물 같은 경우는 착오가 있어서 6월에 수용재결위원회에 제출해서 6월에 아마 심의가 개최될 것 같습니다.

김상백 위원

6월에 재결이 되면 공사는 저희가 진행할 수 있고 여기에 식당 소유주가 행정소송을 청구해 놨죠?

공원과장 성용우

그렇습니다.

김상백 위원

행정소송 청구의 취지는 뭐지요?

공원과장 성용우

행정소송 취지는 사실 전체적으로 공공계획 자체가 무효였다는 것하고 제척해 달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적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백 위원

그러면 만약에 소송이 진행됐을 때 과장님과 주무팀에서 판단하기를 소송의 결과에 시에서 자연학습장 공원사업하는데 별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원과장 성용우

그렇습니다.

김상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위원

과장님, 내연산 자연학습장 조성하는데 외부에 흙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공원과장 성용우

외부의 흙이 아니고 그건 자연학습장의 주요 공정이 연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실질적으로 옛날에 하천이 흐르는 곳이다 보니까 자갈층이 많아서 거기에 연지를 하기 위해서 점토가 지금 반입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만호 위원

아무래도 처음에 거기에 발생할 때 연꽃을 심는다고 하기에 물 흐름이, 물 빠짐이 원활한데,다른 흙이 돌아서 성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을 보니까 다른 흙이 들어와서 성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과장 성용우

예, 그렇습니다.

점토가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만호 위원

흙은 어디서 들어옵니까?

공원과장 성용우

저희가 이건 환호공원에 일부 민간공원 조성특례 사업하고 있는 중에 보면 점토가 일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점초를 이용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만호 위원

그러면 그게 하천이니까 그건 혹시 토질 검사는 해 봤어요?

하천에 깔아도 이상이 없다는 그런?

공원과장 성용우

환호공원에서 들어오는 사토를 이야기하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상에 어떤 지점을 잡아서, 문제가 있는 지점을 환경청에서 조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단 산에 있는 부분에 그대로 한 거기 때문에 별도의 검사는 없었습니다.

김만호 위원

별도로, 검사 안 해 봐도 돼요?

그건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만호 위원

큰 문제가 없다?

공원과장 성용우

예.

김만호 위원

왜 묻냐 하면 외부에 들어오고 나오고 할 때 오염물질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에 한번 그것도 신경을 서서 대응하면 좋겠다 싶어서 주문을 드릴게요.

공원과장 성용우

지금 점토 부분은 다 들어가서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하고 사실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있는데 거기는 산중턱 있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서 점토가 나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토양오염하고는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김만호 위원

오염물질하고는 상관이 없다?

공원과장 성용우

예, 그렇습니다.

김만호 위원

그러고 옛날에 보경사에 들어가 보면 물레방아가 있었어요, 물레방아.

공원과장 성용우

지금도 물레방아 있습니다.

김만호 위원

있어요?

공원과장 성용우

예, 있습니다.

김만호 위원

물레방아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공원과장 성용우

물레방아는 보경사 올라가다가 우측 편에 상가 뒤편으로 보면 물레방아 같은 게습니다.

김만호 위원

뒤편으로 보면 있어요?

공원과장 성용우

예, 있습니다.

김만호 위원

그렇구나, 나는 그거는 발견을 못 하고 지금 하는 자연학습장 쪽에 혹시나 공간이 있다면 그런 것도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공원과장 성용우

알겠습니다.

김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백강훈 위원님.

백강훈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상백 위원님 행정소송 심판 현황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건 보니까 전부 다 화해 권고, 처리결과가 원고 일부 승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김상백 위원님이 물었던 3번과 2번, 5번이 보면 보상금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 민원 같아요.

공원과장 성용우

맞습니다.

백강훈 위원

토지수용 체결처분 취소, 그다음에 집행정지 신청, 그다음에 처분무효 확인소송 이런데 이 사람이 주소도 대구고 오모 씨로 돼 있고 다수네요, 312명으로 돼 있어요.

이분들은 대표자만 대구로 돼 있고 각자 다르죠?

공원과장 성용우

그렇습니다.

백강훈 위원

포항에도 있을 거고?

공원과장 성용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토지주도 있고 그리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백강훈 위원

인근 아파트 주민들하고 돼 있고?

공원과장 성용우

예, 그렇습니다.

백강훈 위원

이 부분에 보상가 상에 대한 부분으로 가끔 문제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근본적으로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부분들 결과가 지금 나왔는 게 지금 보니까 기각하고 원고 패소가 나와 있는데, 추진 중에 있는 것 빼고.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이분들의 민원이 이 사업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반대입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공원과장 성용우

이분들이 처음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반대한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백강훈 위원

인근 아파트 주민이 큰 아파트가 있으면 조망권이 침해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부분들이고?

공원과장 성용우

예, 그렇습니다.

백강훈 위원

그런 부분에서 두 건이 기각과 원고 패가 됐고, 3번항은 이제 진행 중이다?

공원과장 성용우

그렇습니다.

백강훈 위원

이것도 결과가 그런 쪽으로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공원과장 성용우

예, 그렇습니다.

백강훈 위원

사업하는데 큰 문제는 없고?

공원과장 성용우

없습니다.

백강훈 위원

그러면 현재 행정소송에 대한 부분은 상생하고 환호, 학산과 하는 부분에서 소송에 대한 부분은 다 정리됐다 그렇게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공원과장 성용우

예, 그렇습니다.

백강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공통사항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20번까지 하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 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2번 자료 요구 좀 합니다.

각종 용역 추진 현황.

49건을 용역을 했는데 36건이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업체 소재지 기록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성용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20번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21번 지방재정 투자심사, 22번 사업 미발주 현황, 23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24번 각종 공모사업 25번 건설공사 계약 현황까지 보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배상신 위원

과장님, 앞에 정책질의할 때 단장님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말씀드릴 때 뒤에 배석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국에서 제일 먼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완료된 곳도 있고, 완료된 사업자가 포항의 한 사업 구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국토부하고 잘 지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그와 병행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9번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관련해서 포항시 자체 감사 내용 중에 이거 말고도 지적된 것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성용우

예,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왜 자료에는 기재 안 하셨죠?

이것 외에도 공원과 소관인 칠포 교량 정밀진단 용역기술자 자격요건 확인 소홀 기타 등등 제가 보기에는 6건 정도가 더 있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거의 행정상 주의 처분이고 업무가 소홀해서 빠진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료 제출은 이런 것들은 빠지면 안 되고 전부 기재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기재한 내용을 쭉 보니까 회수해야 될 것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회수 부분에 있어서는 다 기재하신 것 같고 그 외에 주의 처분에 대해서는 따로 기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꼭 착오 없이 기재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답변 있으세요?

공원과장 성용우

없습니다.

배상신 위원

이 중에 보면 어린이공원 놀이터 관리지원 계획도 미수립 돼 있다는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행감자료 제출하실 때 신경 쓰셔서 누락 없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성용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 위원

건설공사 계획 현황 자료 요구 다시 한번 합니다.

수의계약 55건 업체 소재지 기록된 자료.

공원과장 성용우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 위원

지금 여기 55건 중에는 관내업체 말고 다른 업체 있다, 없다?

공원과장 성용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방진길 위원

말씀 잘하십시오.

공원과장 성용우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 위원

자료 주십시오, 자료.

공원과장 성용우

자료 챙겨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과장님, 지나갔는데 제가 하나.

1,416쪽 포항운하 조경수목 보완사업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운하는 나무가 그게 왜 안 살죠?

돈이 그때 당시에도 한 3년 전에 김응수 단장님 계실 때 거의 나무를 12억 정도를 도비와 시비를 가져와서 했잖아요.

그런데 나무가 크지도 않고 그대로 돼 있어요.

포항시에 보면 이상할 정도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인천 용종도에 보면 비행기를 떠서 보면 바다에도 그게 다 살아서 그렇게 푸르게 돼 있는데 운하에는 10년 동안 나무가 고사만 하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내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번 잘 보십시오.

10년 동안이나 하나도 안 크고 그대로 정지가 돼 있어요.

죽지도 않아요.

시들시들해서 끝만 계속 자르는 거예요.

또 새순 올라오면 끝에 자르고 정병철 팀장님 욕보는데 10년 동안 방치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안 돼서 제가 포크레인을 넣어서 한번 파 봤어요.

1.3m를 파니까 전부 다 폐콘크리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졸속행정에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러지 말고 확 걷어내고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진짜 답답합니다.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제가 판단하기에는 첫 번째는 토양 문제입니다.

토양 문제인데 크게 구분을 하자면 이게 항상 그 지역이 이게 수면과 나무 심는 높이하고 이 높이가 1m 정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계속 밑에 하부에 물이 차 있어서 나무가 생존하기 위한 조건이 아주 어려운 그런 조건에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렇게 되면 나무가 호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나무가 생존하는 조건이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검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나무의 치명적인 염수 부분이 일부 그쪽으로 유입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염수가 일부 유입되면 나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 거기서 잠깐 보면 그쪽보다 뒤쪽으로 가면 저쪽에 지대가 조금 높은 그런 데는 나무가 생육하고 있는데 수면과 1m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나무 심은 대로 그대로, 현재 10년이 됐는데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일부는 가지가 차즘차즘 말라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염분에 강한, 물에 강한 이런 나무 수종을 선택해서 심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안하기 위해서 대형 화분에 나무를 심어서 배치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단장님, 제 생각인데 전문가가 아니라 비전문가라서 잘 모르겠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바닥에 짠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이걸 높이 올려서 밑에 쪽으로는 보행자 중심거리로 다니더라도 다니지 않는, 제가 하도 고민을 해서 얼마전에 전문가를 한번 데리고 갔어요.

전문가를 데리고 가니까 보행자 도로로 다니긴 다니더라도 그렇지 않은 구간은 2m 정도 이걸 올려서 옹벽을 쳐서 그쪽으로 전체적으로 나무를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무 전문가를 울러서 어떻게 보면 되겠냐고 물어보니까 두 분을 따로 불렀는데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장님 이야기가 100% 맞아요.

왜 그게 맞냐 하면 밑에는 바닷물 짠 물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놔두고 그 위에는 2m 정도로 올려서 옹벽처럼 뚝처럼 쌓아서 조성해서 소풍도 오고 벤치를 놓아서 놀고 이렇게 연결식으로 장애인도 올라갈 수 있도록 그거 만들면 되거든요.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됐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고민을 하다 보니 그런 방법도 있는데 단장님, 꼭 그거 해결해 주세요.

10년 동안이나 이강덕 시장님 좀 기분 나빠도, 속기해도 관계없어요.

박승호 시장이 해 놨다고 안 해 줄라고 한다니 그러네, 운하에.

진짜 이거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속기하라니까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단장님 예산 편성해서, 김은주 위원님 예산 좀 주세요, 거기에.

자꾸 그러지 말고.

그래서 다음에 그거 하면 꼭 그거 해서 해 주세요, 그거.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지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계속하겠습니다.

1,437쪽까지 갔습니다.

22번 사업 미발주 현황, 23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24번 각종 공모사업 추진 현황, 25번 건설공사 계약 현황.

계속 가겠습니다.

하도급 계약 현황까지 갔습니다.

잘 넘어간다.

끝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배상신 위원

과장님, 1,508쪽 민원사항.

민간공원 개발 속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나오고 있는데 수차례 지역 주민과 간담회도 하고 과장님과 계속 소통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행감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에서 한번 질의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연번 23번, 24번 환호공원 내 테니스장 설치 관련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지역이 두호동 환호공원 뒤편에 새마을공동체 정원 안쪽이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성용우

예, 그렇습니다.

배상신 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실제 환호공원 주민들은 현재 정구장 때문에 수년째 계속 체육 운동장 소음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많이 토로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쪽 정구장과 아침 일찍 운동시간 제한, 야간 시간에 일찍 닫아달라는 민원으로 협의하고 접점을 찾고 있는 그런 중인데 또다시 신규로 테니스장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아시고 집단 민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성용우

이 사안은 위원님도 공동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공원조성기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환호공원 주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했을 때 테니스 협회의 민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테니스협회를 일차적으로 만나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다른 장소를 찾아서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전달했었고, 그리고 현재는 대체 부지 확보를 위해서 어떤 장소가 좋을지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앞에 정책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환호공원 조성사업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대로라고 하면 조성계획 변경 없이는 당초대로 시공해야 할 그런 입장인데 탄원서도 제출하고 했습니다만 빨리 대책을 찾으셔서 기존에는 있는 주민들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테니스협회도 중요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그러한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건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 다시 드리겠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주민들께서 염려 없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더 특별히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장님께서도 좀 관심 가지시고 시장님께도 말씀 잘 전해 주셔서 이러한 민원들이 집단화되고 다시 더 커지지 않게끔 조기에 정리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주문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상백 위원님.

김상백 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1,500쪽.

과장님이 이 부분에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충분히 얘기가 있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여기 231번에 조치현황 중에서 이번에 과에서 법제처로 질의회신을 했었지요?

공원과장 성용우

예, 그렇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왜 여기에 명기가 왜 안 돼 있습니까?

공원과장 성용우

이거는 저희가 자료제출이 법제처에 질의하기 전에 벌써 작성된 부분이라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법제처에 우리가 의견을 질의를 하고 난 뒤에 법제처에서 1, 2주 있다가 회신이 왔는데, 당초에 저희가 환경부에 질의를 했을 때 60일 이내에 다시 법제처에 그 부분을 했으면 모르지만 늦은 시간에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환경부로 질의를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5월 10일에 다시.

김상백 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환경부에 질의회신을 20년도에 받았다, 그날 이후로 정해진 기간에 다시 법제처로 해라 이 이야기인가요?

공원과장 성용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질의회신이 왔을 때 다시 법제처에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답변해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었습니다.

김상백 위원

단장님께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경사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 이내나 30년 이상 오래된 민원입니다.

오래된 민원이고, 이 민원의 발생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한편으로는 저희 행정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고 지금 성용우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부를 믿고 얼마 전에 성용우 과장님 말씀처럼 법제처에 회신을 했지만 제가 절차 미비로 인해서 다시 질의를 회신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 보경사내연사 문제는 한 집이 아니라 여러 집이, 상가가 걸려있고 두 번째는 건폐율 때문에 지금 계속 논란이 되어 있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최초에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당시에 영일군 시절이였는데 행정의 책임도 있었다, 그때 당시에 미리 이런 걸 조절했더라면 이와 같은 사단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당시에 이런 불법건축물을 양성해도 된다는 암시적인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했었고, 20년, 30년 이어져 오다가 법이 바뀌니까 건폐율이 다시 재조정되고 이렇게 되니까 불법건축물이 몰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단장님도 회신을 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이 부분들이 저희 행정에서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재산상에 불이익을 입고하는 부분이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검토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상급 기관에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성용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뒤에 팀장님들 하고 오늘 굉장히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1,521쪽 공통사항 1번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 다른 건 단장님을 통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1,528쪽 보실래요?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자료 철저하게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는 새로 붙이거나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연번 보세요.

1,528번 연번, 1,529번 연번.

53번부터 하고 다시 1, 2, 3도 아니고 왜 이렇죠?

뒤에도 마찬가지이고.

찾으셨어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김은주 위원

이런 기본적인 건 잘 챙겨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김은주 위원

그리고 냉천 일원 피해원인 분석 용역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중간보고도 받고 최종 보고도 받았는데 그때 주문 사항 중에 안전진단 용역 오늘 중간보고했다고 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김은주 위원

그때 했던 것이 여기에 있는 용역 결과를 가지고 안전용역 진단에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저희가 원인분석 용역은 냉천과 칠성천 두 곳에 줄을 가지고 용역을 했었고 지금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대진단 안전 용역은 포항시 전역을 아울러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 용역을 한 자료도 전부 거기에 다 녹아 있습니다.

녹아 있고, 그때 저희 용역으로 수자원 학회에서 용역을 했었는데 지금 용역에 삼한이 주 대표사이고 수자원 학회도 같이 매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그때 용역을 한 자료들도 거기에 베이스 자료로 같이 가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오늘 보고에서 그걸 확인하셨어요?

그렇게 돼 있는지, 중간 용역에서?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저희가 침수되고 있는 그런 현황이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대한 대안, 대책, 거기서 오늘 주로 나온 것들이 안전총괄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배수터널 그게 반영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차수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큰 금액 용역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용역 따로, 현장 공사 따로, 이 용역과 이 용역이 연계가 돼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그런 지적들이 있었고, 저희 주문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생태하천과에서도 그 용역을 잘 보시고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보고를 못 받아서 의회에서도,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게 반영이 됐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영 위원

과장님, 마리나계류장 준공됐나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3월에 전기와 나머지 진입도로 부분하고는 전체 다 준공됐습니다.

김하영 위원

준공되고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지금 아직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아직 사용은 안하고 있는데 혹시 계류장 한 번 가 보셨어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저는 가 봤습니다.

김하영 위원

어떻던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

김하영 위원

제가 한 열흘 전쯤에 계류장에 갔다 왔는데 가니까 벌써 콘크리트 여기저기 깨져 있고 나무 가드레일 파손돼 있고 강관 파열도 이미 여러 군데 훼손이 돼 있더라고요.

맞나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하영 위원

확인 안 됐어요?

일단 그건 제가 사진 찍어왔는 거 있으니까 그건 제가 과장님한테 나중에 보여드리고, 일단 사용하기 전에 벌써 이렇게 많이 파손되고 깨진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제대로 설계나 공사가 이루어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저희가 시설물 완공 이후에 지난번 힌남노 때도 그렇고 카눈 때도 태풍이 오게 되면 아마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현재 경험으로.

힌남노 때도 저희가 보수를 했고 카눈 때도 보수를 일부 했습니다.

연결 부위나…

김하영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용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그렇게 많이 파손된 건 일단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여러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중에 하도 업체별 납품명세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모래만 제출하시고 나머지는 아직 안 왔더라고요.

제출하실 때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공장 출발, 현장 도착, 타설 완료 시간 명시된 납품명세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중에 지반조사보고서를 보니까 지반조사할 때 4개 시추를 뚫었던데 1번 홀은 N회차 50회 이상 해서 52m까지 뚫었던데 2, 3, 4번은 30m 퇴적층에서 시추를 중단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죠?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저도 그 자료는 확인 못 했는데 저희가 지금 항타한 깊이가 파일이 제가 알기로는 21m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김하영 위원

그러면 지반조사보고서에는 보면 경고한 밑에까지, N회차 50 이상 들어갈 때는 52m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지반조사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20m까지밖에 파일을 박지 않았다,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김하영 위원

그러면 앞에 제가 항타일지를 요구했는데 항타일지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항타일지는 왜 없죠?

강관파열 그러면 작업을 어떻게 하셨어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파열 작업은 저희가 항타가 아니고 오가로 해서.

김하영 위원

매립, 케이싱?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오가로 해서 오가는 저희가 뚫어서 해서 그걸 넣는 방법인데 그렇게 해서 파일을 매입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그 몇 m의 파일이 어떻게 박혀 있는지 작업 내역을 알 수 있는 항타일지가 없다고 한다면 그 작업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관4

예, 도면, 준공도면을 제출을…

김하영 위원

예, 도면이랑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강관파열 납품명세서 제출해 주실 때는 어떻게 쪼인해서 작업하고 두부 정리할 때, 절단할 때 몇 m 절단을 했는지 상세 작업내역까지 돼 있는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두부 정리는 여기에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김하영 위원

두부 정리가 안 됐으면…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암까지 저희가 파일을 도달시키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암이 밑에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레벨로 맞추기 위해서는 일부 조금씩 정리를 해서 커팅을 하고 두부 정리하는 부분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파일 길이를 가지고를 일정…

김하영 위원

제 기억에는 예산내역을 봤을 때 그 두부 정리 절단하는 금액이 포함돼 있는 거로 기억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파일 납품명세서하고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그 부분은 저도 상세하게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공통사항 2번, 3번, 4번 명시이월까지 넘어가겠습니다.

5번, 6번 불용액 현황과 하도급 현황까지 보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월 사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매년 행감 때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만, 물론 어쩔 수 없이 이월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하천과에 관련된 명시, 사고이월 내역을 보게 되면 아예 사업을 출발도 하지 못 하고 이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고, 이월되는 부분과 불용되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문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공통사항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까지 각종 추진 용역 현황까지 보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 위원

과장님, 공사 하도급 현황.

오전에도 과장님께서 자리에 배석했습니다만 하도급 관련해서 충분히 우리 포항 업체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내용을 보니 토공도 그렇고 보도교 설치도 그렇고 현재 외부 업체들이 와서 공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장님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줄 수 있겠죠?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지금도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방진길 위원

요즘 지역업체가 하도급 받는 경우가 많이 늘긴 늘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건 행정적인 역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래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 위원

그리고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총 몇 건을 용역했습니까?

45건을 용역했는데 거의 다 수의계약이에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할 때 소재지가 기록된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데 빠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지가 기록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14번, 15번.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과장님, 앞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련해서 지금 전체금액도 많지만 협의 지연으로 된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협의 지연된 건이 지금 제가 체크하기로는 3건이고 그런데 지금 19년에 하수도정비 중점 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 이것이 40억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협의 지연된 금액이 43억 정도 되거든요, 감리비 빼고.

감리비를 뺀 금액인데 감리비까지 합치면 이 금액이 더 올라가는데 지금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 이건 토지 보상 협의 지연 이겁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9번입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대동고등학교 입구에 저희가 지금 시설물이 설치돼야 하는데 학교와 협의가 잘 진행이 안 됐는데 지금은 진행이 완료됐습니다.

잘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 부분은 침수 관련된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름에 우수기 다가오고 있으니까 속도감 있게 진행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지적 관련해서 여기 부서가 아닌데 포스코 차수벽 관련해서 건축디자인과에 제가 감사 사항들 확인해 보니까 개발허가 행위라고 해서 협의하지 않았다고 감사 지적받은 거 혹시 아십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들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공무원들 견책인가 경고받았지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양정은 제가 잘 모르겠고.

김은주 위원

관련해서 법의 해석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이런 부분도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여기에는 지적사항들이 없긴 하지만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까지 보겠습니다.

22번에 사업 미발주 현황에 보면 형산강 어선이양기 크레인설치 2억 돼 있는데 이건 오랫동안 이게 된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진행된 거죠?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낙동강유역청에 협의를 했었는데 유역청에서 지금 의견이 뭐냐 하면 어촌계에 불법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협의를 하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촌계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저희도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실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역청에 담당자가 얼마 전에 새로 바뀌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별도로 재협의를 해 봐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불법 시설물로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리하고 하자는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예, 잘 알겠습니다.

23번, 24번, 25번.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 위원

25번 건설공사 계약 현황.

경쟁입찰 건은 젖혀두고라도 수의계약 38건 업체명 소재지 기록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 위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38건 중 관내 업체 이외에 다른 업체 있다, 없다?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없습니다.

방진길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위원장 조민성

운하관 옆에 이동실 화장실 설치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최근에 했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예쁘게 잘했던데 그런 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한 1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1억 원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1억 원으로 화장실 구매하고 나머지 전기, 상수도, 대신 조건이 상수도가 그 근처에 있어야 됩니다.

멀리서 가지고 오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위원장 조민성

태풍이 오고 이러면 이동하지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태풍이 오면 저희가 상수도하고 정리하고 다른 데로 이동시킵니다.

위원장 조민성

개방은 언제쯤 해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개방했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들하고 개방하고 이러면 사업할 때도 같이 협업하고 이야기도 하고 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양윤제 의원님한테…

위원장 조민성

양윤제 의원님께 했는데 이야기를 해 주라고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작업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라고요.

사업을 양윤제 의원님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하든지 간에 이야기를 해 주라고요.

지역구에 조영원 의원님한테도 이야기해 주고 그렇게 하세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위원장 조민성

계속 넘어가고, 궁금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배상신 위원님.

배상신 위원

자료도 보고 이해는 됩니다만 이게 캠핑카 주차 때문에 둔치에, 지금 1,610쪽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해 주신 대로 법 개정 이후에는 차고지 확보하게끔 돼 있지만 실제 차고지에 주차하시는 분은 거의 대부분 없고, 개정 전에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단속 대상은 안 되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배상신 위원

외진 주차장이나 공한지 주차장 이런 데에 보면 위에 틀 설치를 안 해놓은 곳에는 이런 캠핑카가 엄청나게 많이 주차돼 있거든요, 실제.

그래서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홍보 궤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건지, 별 뾰족한 수는 없는 거 같은데 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한번 간단하게.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이 부분에 민원도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대책으로 내놓은 것처럼 기간제 근로자들 할 때도 가고 저희 직원들도 가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스티커 발부가 안 되는, 저희가 교통 쪽에 한번 요청해 봤는데 거기는 스티커 발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주차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계도를 하는 정도에서 저희가 지금 행정 조치를 하고 있지, 그 외에는 저희가 조치를 특별히 못 하고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상위법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카라반 이런 것들이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아예 주차 자체를 못 하게 합니다, 의결을 해서.

민간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공공기관에서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어느 정도 공감대도 형성돼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중앙부서에 법 개정도 건의드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하천 점용 관련해서 경작 부분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작허가를 두고 일정 기간 동안 경작하게끔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작기간 만료되고 나면 다시 원상복구의 의무까지 해서 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정리가 잘되는 편입니까, 아니면 허가 내 줄 때 향후에 원상복구에 대한 이행증권이라든지 에치금 이런 것을 받고 해 줍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지금 하천점용에 대한 부분이 통상 경작으로 나가는데 그게 완료돼서 반납하는, 저희가 끝났다고 종료돼서 쉽게 말하며 점용권을 저희한테 반납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계속해 가고 나중에 그 사람이 여건이 안 되면 양도, 양수할 수 있는 게 법에 정해 있기 때문에 양도, 양수해서 제삼자가 그걸 취득해서 가져가서 계속 경작을 하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한테 자기가 점용을 그만하겠다는 부분은,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받을 때는 경작 이후에 저희 토지 상태나 이런 부분은 확인해서 저희가 받아야 합니다.

배상신 위원

사전에 허가 나갈 때 거기에 대한 보완 장치는 따로 없이 그냥 허가는 나가고 향후에 미비점이나, 하기야 거의 반납하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그리고 경작 같은 부분은 특별히 토지에 형상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없기 때문에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정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배상신 위원

한 번씩 일제조사 이런 거는 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신고에 따라서 불법으로 갖다 놓거나 그런 건 신고 위주로 단속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대부분 저희는 신고받아서 조치하고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배상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상백 위원님.

김상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배상신 위원님에 이어서 하천점용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하천을 점용해서 경작하시는 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지를 부과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하천부지 부과를 하려면 용도를 폐지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이런 하천부지 부과 절차에 대해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과5

기본적으로 하천부지를 부과받으려고 하면 하천구역 밖에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하천구역, 실제로 물이 흐르는 하천보다 하천구역은 조금 더 넓게 기본계획 때 고시가 될 때 하천구역이 고시가 됩니다.

대부분 보면 그쪽에서 농경지를 사용하고 점용 받고 계시는데 하천구역 내에서 저희가 부과해 주기는 법상 불가하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기본계획을 할 때 정비가 가능한 부분은 정비해서 하천구역에서 제외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아마 하천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충족됩니다.

김상백 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본계획변경 정비는 근좌에 22년도에 있었죠?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김상백 위원

그러면 27년도쯤에 있습니까?

언제쯤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하천마다, 소하천으로 예를 들자면 소하천은 지금 저희가 208개인데 관내에 208개소입니다.

208개소인데 그 208개가 동시에 다 출발해서 기본계획을 안 했고, 15개, 7개 이런 식으로 시간이 도래되면 계속 하기 때문에 그건 하천별로 시간이 다릅니다.

김상백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천부지 부과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변경되는 게 실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제가 와서는 그걸 한 적이 없는데 종전에 기본계획할 때 조금 더 많이 완화해서 부과가 됐다고 저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직원들한테.

김상백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법상 하천구역 내에 있으면 하천부지가 부과가 용납이 안 됩니다.

하지만 명목상은 하천이고 실질상 하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실제적으로 개척을 해서 지역민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용납될 수 있는 수준까지는 하천기본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정비했을 때 저희가 시에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하천의 기능을 유지해야 되겠지만 실제 기능이 상실한 경우는 저희가 면밀하게 판단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하천부지 부과가 승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기본계획할 때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영 위원

과장님, 캠핑카 카라반 주차장 이어서 생태하천과만의 문제도 아니고 공원과 여기 환호공원에도 많이 주차해 놓고 다른 공공주차장에도 이런 캠핑카 카라반 장기 주차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 소유자들은 하는 말씀이 차라리 우리도 돈을 내고 제대로 정당하게 주차하고 싶다, 그런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한강이나 이런 데도 보면 한강 주차장 이런 데도 캠핑카 돈 받고 주차하더라고요.

타 지자체도 주차장을 조성해서 캠핑카나 카라반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도 있던데 다른 부서랑 협업을 하셔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조성해서 우리도 운영을 하는 게 어떤지 검토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만호 위원

카라반 캠핑카 제가 알기로는 시행령이 7월 10일 정도 되면 개정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그래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존경하는 김하영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일정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해서 그분들을 마음대로 주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포항시가 앞장서서 포항시가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 있다 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번, 28번, 29번, 30번 계속 갑니다.

끝까지 다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과장님, 형산강 퇴적토 정화 사업과 구무천 정화사업은 다른 거죠?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별개입니다.

김은주 위원

별개인데 구문천 생태복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실시설계, 아직도 실시설계입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구문천 같은 경우에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총사업비 변경 관계로 기재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당초보다 늘어나서.

김은주 위원

그 사업자 선정 과정에 도감사 지적된 건 알고서 계시지요?

구문천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하면 생태하천과에서 이 구문천 생태복원 사업 관련해서는 뭐를 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저희가 하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애초에 형산강프로젝트라는 큰 틀의 사업명을 하면서 우리 포항시에 전체적으로 여기와 연관된 사업들을 전부 한 군데에 아울러 놓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서 지금 아마 여기 프로젝트 사업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은주 위원

형산강프로젝트 사업도 추진 당시에 구문천 오염원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이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챙겨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사업은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사업마다 다 나눠져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각 부서별로.

김은주 위원

그러면 생태하천과에서는 뭐를 하는 거예요, 형산강프로젝트사업에서?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저희는 여기 형산강 퇴적토 정화사업이라고 여기에 지금 명시가, 이 사업인데 이게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이라고 최근에 경주, 포항 전체적으로 7,631억 원을 기재부에서 사업을 해서 KDI에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어서 내년 되면 아마 실시설계를 할 건데 이 부분이 우리 생태하천과 소관이고 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합니다.

환경부 낙동강 유역에 직접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은주 위원

어쨌든 구무천도 형산강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맞습니다.

지류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은 검출 문제, 아직 그 원인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았고 퇴적도 정화 사업도 관련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고민해 보시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행되는 사항들은 저희 위원회에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그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강훈 위원님.

백강훈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기구 개편되는 부분에서 생태하천과가 가지고 있는 업무 분장이 변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정보가 있어요?

그대로 갑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크게 변화는 계류장을 저희가 설치는 했는데 운영하는 부서가 아마 해양항만과에 새로 팀이 생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변화가 없습니다.

백강훈 위원

다른 부분은 변함이 없고?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백강훈 위원

1,648에 가속기 활용 신약개발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이 사업을 다 한다는 말이에요, 생태하천과가?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아닙니다, 이 부분도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형산강프로젝트사업에 각 과에서 전체 사업을 수합해서 포함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백강훈 위원

사업은 안 하고?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이건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백강훈 위원

그런데 왜 보고가 됐어요,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바이오미래산업, 예?

백강훈 위원

바이오미래산업과와 하는 부분들이 왜 여기에 와 있죠?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형산강프로젝트사업 자체가 우리 포항시 전체 중 조금 전에 구무천도 들어갔고 형산강 퇴적토 준설, 그다음에 친환경 테마랜드 조성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과 같이 타 부서의 사업도 전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체 같이 포함시켜서 넣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백강훈 위원

그냥 넣어만 놨다는 말이에요, 사업은 안 하고?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아니요, 타 부서 사업하는 걸 같이 이 프로젝트사업에 같이 포함을 시켜놓은 겁니다.

우리가 그린웨이 추진사업이라고 하면 각 부서별로 공원에서 추진하는 것도 그린웨이과도 있겠지만 구청에서 하는 사업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린웨이위원회에 가 보면 전체 다 사업을 우리 시의 것을 다 아우르듯이 그런 형태의 사업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강훈 위원

그러면 업무 분장에서 변화가 있는 건 마리나밖에 없다?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그거는 저희가 시설 설치한 부서이고, 운영 부서가 따로 생긴 겁니다.

다른 건 변화가…

백강훈 위원

그 변화밖에 없다?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없습니다.

백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만호 위원님.

김만호 위원

과장님, 오천 항사댐 관련해서 보니까 2022년 10월 17일에 환경부와 협의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

이게 홍수 조절 댐으로 바뀌었어요?

어차피 댐을 시작한다면 치수, 이수 단폭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지금 항사댐은 100% 치수용입니다, 홍수 조절용으로.

김만호 위원

그러니까 홍수 조절용이라면 예상을 해서, 비 양을 조절해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물을 빼야 할 것 아닙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맞습니다.

김만호 위원

요즘 기후변화가 워낙 심해서.

그러면 혹시나 물 뺀 상태에서 가물면 어떡하냐는 거죠.

이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 보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그런데 밑에 오어지가 있기 때문에 오어지에서 어느 정도 그거는…

김만호 위원

커버를 한다?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그거는 오어지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평소 우수기 이전에는 항사댐은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나면 계속 물그릇을 비워 놓습니다.

김만호 위원

비워놨다가 예를 들어서 가물게 되면 오어지마저도 기능을 못 하게 됐을 때 더 어려움에 처한다, 댐을 막아놓고도 기능을 못 할 때는.

이런 걸 잘 감안해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청회했던데.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할 때 이런 부분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드렸을 때 그때도 주민들께서도 가뭄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할 때 그 부분은 탄력 있게 아마 운영해야 될 그런 부분은…

현재로는 일단 홍수 조절용으로.

김만호 위원

조절용으로?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100% 홍수 조절용입니다.

김만호 위원

그걸 이왕에 시작하는 걸 우리 포항도 물 부족인데 이걸 과감하게 다목적댐으로 시도해 보시지, 조금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다목적댐은 그 부분이, 지금 476만 톤인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밑에 오어지보다 조금 작은 편이거든요.

오어지가 513만 톤…

김만호 위원

그래서 큰 실효성이 있겠냐 이 말이지요.

그게 부족하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는데, 결정이 났으면 어쩔 수 없는데 이런 건 사실 기후변화와 맞물려서 관리가 철저히 돼야 합니다.

아니면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접수된 시민제보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시민제보 사항은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에 대해서 이번에 제보가 있었습니다.

주 내용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요트 접안에 부적절한 장애물, 잘못된 위치 선정과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위해 노력할 것인지에 대한 촉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왔는데 저희가 질의내용이 상세하게 한 가지씩 있었습니다.

계류장 준공 검사가 끝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운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3월에 준공이 다 됐고, 운영 부서에 인수인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 내로 아마 인수인계가 완료되는데 인수인계가 완료되게 되면 해양항만과에서 아마 시험운영을 통해서 운영이 행될 것으로 그렇게 답변했고요.

그다음에 홍수 때 수위가 상승해서 부유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앞으로의 계속, 태풍 때 요트에 대한 파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이 들어왔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기상특보가 발효되게 되면 지금 다른 데도 계류장이 그렇겠지만 전부 동빈내항으로 폐항은 다 해야 합니다.

저희가 폐항은 다 시키고 푼톤은 부유 식으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태풍이나 수위 상승 때도 특별히 그런,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정리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만호 위원

여기에 48톤까지 접안이 가능합니까, 요트가?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제가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기본계획할 때도 그렇고 톤수보다도 길이로 10m에서 15m 정도, 32피트와 48피트 정도만 들어오는, 요트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오게 기본계획에서 설계가 안 됐습니다.

동력 모터보트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 계류장입니다.

김만호 위원

모터보트 계류장이라고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요트는 키와 높이가 있기 때문에.

김만호 위원

요트라고 하면 중심 무게 추가 있는데 이게 한 5m 정도 내려가거든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그래서 이거는 요트가 들어오는데가 아닙니다.

김만호 위원

그래서 요트 자체가 접안이 안 된다, 처음에 할 때 요트 계류장으로 출발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산 100억 들여서 거기 위치가 안 된다, 부유물이라든지 기타 등등 존경하는 조영원 의원이 홍수만 나면 거기에 모래가 쌓여서 수심이 2m밖에 안 된다는 그 이야기를 누누이 강조했는데, 그 요트 계류장을.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현재 제가 볼 때는 요트는 정박이 불가능합니다.

김만호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출발은 요트 계류장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심사숙고해서 인지도 잘 시키고 홍보도 잘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거의 다는 요트 계류장으로 알고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잘 알겠습니다.

김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니까 효자SK, 유강에서 내려오다 보면 SK 쪽으로는 옛날에 이강덕 시장이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정비를 잘해놨어요.

그런데 상대, 해도, 송도 쪽으로 하구에 가면서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천이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건너편 포스코 쪽에 보면 부유물이 몇 차 정도 나올 거예요.

그거 빨리 협업해서 치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을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님, 생태하천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만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2인)

  • 최상용    박명권

○피감사기관 참석자 (5인)

  • 푸른도시사업단
  • 푸른도시사업단장김응수
  • 그린웨이추진과장이경식
  • 녹지과장이창준
  • 공원과장성용우
  • 생태하천과장김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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