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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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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6월 24일 (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주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2024년 5월 24일에 제출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4년 5월 31일에 제출된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1일 자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0일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 활동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24일 하루 동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고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이 잘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이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우리 특위에서는 최종 확인·검증하고 이월액과 불용액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 심사에 개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관 자치행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박재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장님,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 순에 의해 부분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2조 9,527억 6,300만 원에 대하여 3조 424억 1,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2조 9,804억 9,700만 원이며 56억 6,700만 원을 정리보류하였고 미수납액은 562억 4,7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로 최근 3년간 평균 비율보다 0.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조 9,527억 6,300만 원에 대하여 2조 4,288억 3,100만 원을 지출하고 3,946억 8,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보조금 반납금 361억 8,700만 원과 집행잔액이 390억 6,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현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조 9,804억 9,7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 4,288억 3,200만 원으로 차액은 5,516억 6,6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3,941억 7,8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364억 7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10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상하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640억 8,600만 원에 대하여 4,656억 9,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594억 3,500만 원을 실제 수납하고 4억 4,500만 원을 정리보류하였고 미수납액은 58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4,640억 8,600만 원에 대하여 3,340억 7,500만 원을 지출하고 1,026억 5,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며 보조금 반납금 61억 500만 원과 집행잔액 212억 5,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현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594억 3,4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440억 7,500만 원으로 그 차액은 1,253억 5,9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1,026억 5,4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6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6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채권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권현재액은 2022년도 말 269억 8,500만 원에서 2023년도에 32억 1,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융자금 회수 등 22억 9,500만 원이 소멸하여 2023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279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채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채무는 2022년도 말 1,800억 원에서 2023년도에 지방채 500억 원을 발행하였고 200억 원이 상환되어 2023년도 말 현재 채무는 2,1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소유 토지는 약 2억 7,318만 5,000㎡에 3조 5,612억 4,000만 원이며 건물이 3,333만 5,000㎡에 6,894억 800만 원, 선박 등 기타 재산은 443만 620건에 1조 6,113억 2,8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공유재산현재액은 5조 8,619억 7,700만 원 상당입니다.

용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 보유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195억 9,600만 원에서 신규 취득 등으로 인해 29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인해 6억 원이 감소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219억 7,200만 원입니다.

마지막 6쪽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재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인 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말 기준 우리 시 자산은 10조 1,555억 4,400만 원이며 부채 총계는 6,137억 1,700만 원으로 순자산은 9조 5,418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규모, 기금 등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1쪽부터 15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체 검토 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전체 검토 의견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 결산 검토 결과 일반회계 세입 관련하여 세입 예산현액은 2조 9,527억 6,317만 원으로 3조 424억 1,08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2조 9,804억 9,66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로 양호하나 전년도 98.2%보다는 다소 감소했습니다.

특별회계 관련하여 세입 예산현액은 4,640억 8,645만 원으로 4,656억 9,48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4,594억 3,509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99%,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98.7%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미수납액 사유에 있어 납세 태만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리보류액의 사유도 무재산으로 인한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어 고의적인 지방세의 체납 및 회피로 볼 수 있는 납세 태만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리보류액은 미수납액 관리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시효완성 정리 전까지 정기적인 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정리보류를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검토결과 일반회계 세출 관련하여 세출 예산현액 2조 9,527억 6,317만 원 중 82.3%인 2조 4,288억 3,111만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3.4%인 3,946억 8,21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0.3%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2%인 930억 6,32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0.8% 감소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이월과 불용 현황을 살펴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5%인 167억 4,05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0.2% 감소하였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6.7%인 812억 5,75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1.3%로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8%인 45억 1,08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 감소하였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4%인 213억 9,70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8%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과 이월액의 주요 사유는 집행잔액과 절대공기 부족, 준공기한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절차 및 협의가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은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이월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님께서는 좌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검토보고서, 결산심사 참고 자료 등과 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님.

최해곤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미수납액이 자료를 보면 전년도 대비 2.3% 정도 줄었습니다.

526억 4,696만 원 정도 미수납액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수납 가능한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앞으로, 전년도 대비 줄기는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비중이 크긴 크거든요, 미수납액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체납세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서 재정부서에서도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체납 사유별로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석을 통해서 납부 독려라든지 독촉,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구분해서 체납 사유를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해곤 위원

방송을 보면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TF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향후 계획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저희가 상시적으로 특별하게 별도의 팀을 만든다기보다는 연중 저희가 체납세 특별 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해마다 이어지다 보니까 체납하시는 분들은 경각심도 약하고 해서 저희가 특별히 하는 기간에는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체납자가 각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해곤 위원

실장님, 전년도 대비 실적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도 잘 준비하셔서 체납세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정책을 펴 나가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해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진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 건설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전체 공유가 될 필요가 있고 이 사안들에 대해서 시장님께도 보고하셔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불용 처리되는 것들,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많은 부분이 보상 협의나 이런 것들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사례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예산 규모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동의여부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에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잡고 시작하다 보면 계속 그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고 불용 처리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그 패턴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걸 봤을 때 협의 관련된 부분들이 최초의 사업에서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그렇게 무리하게 설정하는 것을 지양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가능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예, 저희가 해마다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계속 발생하면서 재정에 사실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월 사업의 최소화를 위해서 합동설계단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김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 과정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 보상이라든지 법적 절차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준수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주민분들과 협의 과정을 생략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페널티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월액의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실제로 행감에서도 계속 지적되고 있고 이것이 똑같이 예산에서 지적되고 있지만 시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 주문드리겠고 추가로 잦은 설계변경도 아주 과도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첨단해양R&D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경, 건축, 기계 이런 식으로 해서 15번 정도 이상씩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최초의 설계를, 기초 설계를 철저하게 하면, 이렇게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어떤 부분은 3억이 6억 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배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 부서가 기초 설계, 최초 설계를 부실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예, 다른 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다 면밀하게 주변 상황도 고려하면서 해야 하는데 검토 없이 하다 보니까 설계과정에서 많이 증액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부서와 감사부서와 같이 저희가 협업해서 최소화하고, 낭비되고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같은 내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별도로 질문할 그것이 적당치 않아서 지금 질문을 드리면, 언론에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언론사 보조금 관련해서 수사 진행되는 사안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관련해서 대책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저희가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관련 법규와 위법 사항들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환수 조치라든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환수는 기본이고 제재 조치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예, 법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보조금 관련해서 의회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쉽지 않았다, 언론사 관련해서.

그리고 그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없었기 때문에 사각지대였는데 그 사각지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잡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보조금 정산서를 지금 보면 대부분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고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그걸 쉬쉬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한 주문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진

박희정 위원님.

박희정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부서별로 이월되고 있는 상황들을 쭉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서는 한 해에 이월이 많았다가 2023년도에는 이월을 줄이는, 그래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진행한 부서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이월을 크게 반복시키는 부서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산정책과인데요.

수산정책과의 이월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전체적으로는 봐도 부서별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희정 위원

지금 예산현액 대비해서 2022년도 이월액이 30.46%였는데요.

2023년에 올해로 다시 이월시킨 비율이 예산현액 대비해서 46.81%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도록 그냥 방치를 하시는 거죠?

이 부서는 보조금 반납액이나 보조금 정산 잔액도 커요.

반납액이 크니까 정산 잔액도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집행사유 미발생한 금액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서류상에 나타난 숫자로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주로 이월시켰나 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들, 특히 공모사업한 것들을 전부 이월시키셨던데 스마스양식클러스터 조성 같은 경우는 지출원인행위조차 하지 않은 시설비가 이월됐더라고요.

제가 한 부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그런데 뒤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다른 부서들도 있어요.

이런 부서들은 특별히 관리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예, 먼저 답변드릴까요?

아까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연초부터 합동설계단, 그리고 상반기가 되면 신속 집행을 하면서 부서별로 강력하게 페널티도 주고 부진 부서만 따로 모아서 특별하게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박희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서는 사실 저도 금액을 듣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가 곧 지나갑니다만 7월 중으로 이월 사업이 많은 토목이라든지, 기술 파트라든지 이런 부서 팀장님들과 같이 따로 저희가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니까 2023년에서 2024년에 이월률이 큰 부서들은 현재 지출원인행위가 어느 정도 돼 있고 그에 따른 사업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예,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희정 위원

그렇지 않으면 재정건전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예산절감액 관련해서 정말 상황이 어려울 때 예산 절감을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예.

박희정 위원

사실 특정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저희가 추경예산을 하면서 굉장히 예산서상에 계속 마이너스를 시켜서 절감시켰는데, 사실 경상경비 관련해서는 예산 절감 외에 다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난해 하반기에 실행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예.

박희정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응한 부서가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저희 이번 결산 과정에서 불용액이 생긴 부서에 경상비를 보시면 생각보다 조금 더 발생한 부서는 사실 절감한 부서입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세수 추계가 사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실행예산을 시행했습니다.

박희정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사업 절감을 많이 한, 지난해 추경예산서상에서 절감을 많이 한 부서들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서들도 그러면 일상경비에서 절감에 응해줘야 하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는 요구했을 텐데 부서에서 답을 안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거기에 응하지 않은 부서는 페널티를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모 부서는 보니까 예산서상에 사무관리비 큰 금액을 불용 처리를 했는데도 예산 절감에 응하지 않았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불용 처리한 금액 안에 보면 절감액이 포함돼 있는 부서도 있지 싶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실…

박희정 위원

그렇다면 결산서상에 예산 절감이라고 표시가 돼야 되는데 안 돼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예, 서무 담당자가 모르고 했을 수도 있고, 예산부서가 사실은 힘듭니다.

실행예산을 짤 때는 예산부서라든지 재정부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지방정부라는 게 얼마나 불확실한 세계에서 삽니까, 세계 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만 부서에서는 전부 힘들다, 이렇게 죽는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부서가 있으면 반드시 저희가 경상경비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실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난해에 실행예산을 세게 편성했던 이유도 내국세 추계가 틀려서 그게 지방정부가 거의 다 부담을 떠안았습니다.

올해도 지금까지의 상황이 내국세 추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우리의 세수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특히 보통 교부세, 이럴 때 실행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 절감에 응하지 않는 부서들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낙찰 차액 어떤 금액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낙찰 차액은 입찰 잔액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희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결산서상에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낙찰 차액이 발생하면 그해에 발생한 낙찰 차액은 불용이 원칙이고 사실 그 예산이 내년도 세입을 잡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재원 중 하나라고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예.

박희정 위원

그런데 공사부서에서 낙찰 차액이 하나도 없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수많은 공사를 하는 부서에서.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저희가 지난해는 사실…

박희정 위원

실장님, 혹시 이 설명서 보신 적 있으세요?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예, 어젯밤에 제가 읽어봤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런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들 대부분이 낙찰 차액이 없어요, 대부분 공사를 하는 부서인데.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위원님, 제가 대답해 드려도 될까요?

박희정 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수 추계부터 국세가 6조 감소하고 우리도 일반교부세, 보통교부세가 8,000억이었는데 6,000억으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낙찰 차액, 입찰 잔액을 저희 부서와 협의하고 일단 쓰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낙찰 차액 금액이 표시가 안 나는 겁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기채를 안 냈습니다.

올해 기채를 냈고요.

그렇게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 제가 앞선 예산 절감과 연관 지어서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제로인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하는 부서가 전부 제로예요.

구청에 가도 공사하는 두 부서가 제로예요.

이건 그 부서의 관행이에요.

다른 부서에 보면 낙찰 차액이 조금씩, 조금씩 다 발생해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저희가 점검하고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결산심사 들어오기 전에 다 확인하셨어야죠.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내년부터는 반복이 안 돼야 하니까, 올해는 예산법무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했지만 그런 특수 사정이 있었으니까 금년부터는 이게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확인하고 낙찰 차액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낙찰 차액은 불용이 원칙이다…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리고 내년도 세입에 굉장히 중요한 재원이다…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예, 순세계잉여금하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므로 관리가 잘돼야 한다라는 지적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실장님, 우리가 이월금은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예.

위원장 이재진

그러면 대부분이 증가 상태거든요.

여기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하고.

위원장 이재진

정말 검토해야 됩니다.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예, 해마다 이게 반복되는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위원장 이재진

힌남노 같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 감소됐다는 것은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외에 명시, 사고이월,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는 얼마 정도 쓸 수 있어요?

법으로 몇 년?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계속비는 5년이 기본입니다.

위원장 이재진

5년이잖아요.

5년 동안 못 쓰고 있는 돈은 어떻게 하죠?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5년 동안 나누어서 쓰는데 사업이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는 편하게 쓰기 위해서 사실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계속비로 이월해서 그렇게 해서…

위원장 이재진

그러면 이제까지 5년 동안 못 쓰고 다시 넘어간다는 건 이월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아닙니다, 5년 안에 저희가 다 쓰는데 공사 과정에서 계속비로 해야 할 그런 필요한 대형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진

그걸 계속 사업으로 오죽하면 계속비로 내겠습니까?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맞습니다.

저희 재정…

위원장 이재진

5년 동안에도 못 쓰는데, 그 사업에 의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의지는 있는데 저희 재정 상황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위원장 이재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게끔 각별히 주문 바라고.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진

철저히 하세요.

그리고 우리 시 자산이 10조예요.

10조에 부채가 2,000…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2,600억입니다.

위원장 이재진

2,460억 정도 부채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장기적 대책을 세워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비영리단체하고 사회보조금 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174억이에요.

이런 것도 행사를 알차게 하든가, 돈 준 만큼의 빛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은 많이 주는데 행사는 남 보기에 알차지도 않고 내용도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철저히 하시고, 예산을 지급할 때는 당부를 좀 하세요.

민간단체 보조금 행사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시의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잖아요.

그럴 때 가면 정말 성의 있게, 알차게 한다는 내용들을 보여주면 이런 것들은 지적할 상황이 아니죠.

그런 걸 각별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언론 예산도 그렇습니다.

언론 예산에 도지사가 150억 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133억 쓰면 많아요, 적어요?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그렇게 비교하면…

위원장 이재진

상당히 많은 편이지요?

도지사가 예를 들어서 150억을 1년에 지출한다면 우리 시장이 지출하는 거, 우리 시에 시장뿐 아니고 우리 시에서 홍보비로 지출한 133억은 상당히 큰 액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제트스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못 하잖아요.

그거 때문에 본 위원장은 곤욕을 많이 치러서 별 희한한 소리가 다 들리는데 이런 것들을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철두철미하게 세밀한 계획 아래에서 예산을 잡아줘야 한단 말입니다.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안 해 주면 되잖아요.

철저히 조사하셔서 우리 위원들 편안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진

예,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김종익 위원님.

김종익 위원

실장님, 컨벤션센터 종합평가 낙찰제로 해서 이번에 업체가 선정됐잖아요.

지난번에 재정관리과장님이 잘 관리하시겠다고 해서 프로그램 사서 집행을 했죠?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예.

김종익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언론상 내용을 들어보면 문제가 있다는 말도 있고 한데 실제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2개의 업체는 포기하고 또 2개의 업체는 연관성 있는 업체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에서 사전에 정보를 알았을 것인데, 그게 왜냐하면 결국은 낙찰률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되었고 그러면 역시 국세도 낭비되고 시에서도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은 제가 봐서는 상당히 잘못됐다, 그건 사실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97%의 낙찰률이 그 큰 공사 금액에 그렇게 하는 데가 잘 없어요.

기업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당사자들 전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징계감이에요, 징계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느낀 게 포항시에서는 설계변경이 너무 쉽게 많이 이루어지더라, 그러면 실제로 감사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또 공사를 거의 3년간에 걸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금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대형프로젝트를 하심에 있어서 포항시 자체에서도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응팀을 하나 작동을 시켜서 설계변경에 의해서 자재라든가 사실 상당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외부 환경이?

틀림없이 증가가 된다고 본다면 우리 포항시에서도 원가절감에 대한 그런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철저하게 국세가 낭비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뒤에 말씀하신 설계변경의 건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지양하고 설계단계부터 제대로 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제가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설계변경을 저희가 조금 더 어렵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컨벤션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프로그램까지 사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했습니다.

언론상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단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행정자치부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자문하고 확인했습니다.

했었고, 계약법상에는 사실은 이게 제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역업체라든지 설계변경 최소화라든지 이런 절차들 이행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종익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성이 필요하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적인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심사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 번째, 이월금의 경우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부서별 이월금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두 번째, 보조금 반납금의 경우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국도비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반납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반납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세 번째, 향후 세입 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산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협조할 것.

네 번째, 성과평가 시 설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합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12시17분)

위원장 이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관 자치행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자치행정실장 박재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지출 주요 사유로는 태풍 카눈 피해복구, 냉해 피해 농가 지원, 긴급 난방비 지원 등으로 예비비 36억 6,043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 예산액 144억 5,783만 3,000원 중 36억 6,043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2억 7,573만 8,600원을 지출하고 2억 9,943만 5,5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 5쪽 위원회별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16쪽부터 17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체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는 총 18건에 36억 6,043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7건에 32억 7,573만 원을 지출하였고, 전년도 대비 지출액은 184억 5,03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월금은 2억 1,943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525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한시 기금 난방지원, 4월 냉해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태풍 피해 관련 지원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은 예비비로 집행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예비비지출 과정에서 사전 절차 미이행, 법령위반, 행정 착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심사한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23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12시23분)

위원장 이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치행정실장님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관 자치행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자치행정실장 박재관입니다.

2023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입니다.

2023년도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 기금이며 2022년도 말 703억 1,800만 원에서 211억 900만 원이 신규 조성되었으며, 107억 1,600만 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807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3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2023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2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체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2020회계연도 말 조성액 703억 1,763만 원 대비 14.8% 증가한 807억 1,102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4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특별회계와 예비비 과다 편성 방지, 기금 재원을 활용할 용도로 사용되는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회계와 각 기금이 갖는 고유한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예수, 예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사업성 지출액이 적어 기금사업별 성과실적과 일반회계에서 추진 가능 여부를 점검하여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2023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심사한 2023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오늘 최종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위원회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특위 위원님은 물론 박재관 자치행정실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과 사무국 직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예결위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출석전문위원 (1인)

  • 장준호

○출석공무원 (3인)

  • 자치행정실
  • 자치행정실장박재관
  • 예산법무과장박재민
  • 재정관리과장조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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